京兆尹元義方
이 媚事吐突承璀
어늘 李絳
이 其爲人하야 出爲
坊
注+[頭註]二州名이라 觀察使
하니
義方
이 入謝
하고 因言李絳
이 私其同年
注+[頭註]唐人이 謂同榜進士를 爲同年이라 許季同
注+[頭註]京兆尹이라 하니이다
明日에 上이 以詰絳曰 人於同年에 固有情乎아 對曰 同年은 乃四海九州之人이 偶同科第하야 登科而後相識이니 情於何有리잇고
宰相은 職在量才授任이니 若其人果才면 雖在兄弟子姪之中이라도 猶當用之어든 況同年乎잇가
李絳曰 漢文帝時
에 兵不血,
木無刃注+[釋義]猶言不治軍旅之事也라[通鑑要解] 木無刃은 謂兵器如木而無刃하니 言不治兵也라 하고 家給人足
호되 賈誼猶以爲厝(措)火積薪之下
하야 不可謂安
이라하니
今法令所不能制者 河南北五十餘州
요 犬戎腥
注+[頭註]羶은 羊臭也라 이 近接涇隴
하야 烽火屢驚
하고 加之水旱時作
하야 倉廩空虛
하니 此
는 正陛下
宵衣食注+[頭註]旰은 日晩이라 之時
어늘
上이 欣然曰 正合朕意로다 退謂左右曰 吉甫는 專爲悅媚하니 如李絳은 眞宰相也니라
○ 上
이 嘗問宰相
호되 貞元
注+[頭註]德宗年號라 中
에 政事不理
何乃至此오 李吉甫對曰 德宗
이 自任聖智하야 不信宰相
注+[通鑑要解]宰相은 如崔祐甫, 陸贄, 李晟, 渾瑊等이라 而信他人
하시니
是
는 使奸人得乘間弄威福
注+[通鑑要解]奸人은 如盧杞, 裴延齡과 及宦官竇文場, 霍仙鳴等也라 이니 政事不理 職此故也
注+[頭註]職은 專主也라 니이다
此亦未必皆德宗之過니 卿輩는 宜用此爲戒하야 事有非是어든 當力陳不已하고 勿畏朕譴怒而遽止也하라
○ 李吉甫嘗言 人臣이 不當彊諫이니 使君悅臣安이 不亦美乎잇가
李絳曰 人臣은 當犯顔苦口하야 指陳得失이니 若陷君於惡이면 豈得爲忠이리잇고 上曰 絳言이 是也니라
○ 李吉甫又嘗言於上曰 賞罰은 人主之二柄이니 不可偏廢라
陛下踐阼以來
로 惠澤深矣
나 而威刑未振
하야 中外懈惰
注+[釋義]懈는 音界니 怠也요 惰는 徒臥反이니 不恭也라 하니 願加嚴以振之
하소서
上이 顧李絳曰 何如오 對曰 王者之政은 尙德이요 不尙刑하나니 豈可捨成康文景하고 而效秦始皇父子乎잇가 上曰 然하다
帝英果明斷하야 自卽位로 數誅方鎭하야 欲治僭叛하야 以一制度라
李吉甫言 治天下는 必任賞罰이어늘 陛下頻降赦令하시고 蠲逋負, 賑飢民하야 恩德至矣라
自古欲治之君은 必先德化하고 至暴亂之世하야 始專用刑法하니 吉甫之言이 過矣라하니 帝以爲然이라
司空于
이 亦諷帝任刑以收威柄
한대 帝謂宰輔曰 頔
이 懷姦謀
하야 欲朕失人心也
라하니라
上
이 嘗與宰相
으로 論治道於延英殿
할새 日
注+[釋義]旰은 古旦反이니 晩也라 暑甚
하야 汗透御服
이라
宰相이 恐上體倦하야 求退한대 上留之曰 朕入宮中이면 所與處者 獨宮人宦官耳라
故로 樂與卿等으로 且共談爲理之要하노니 殊不知倦也로라
○ 八月
에 魏博節度使田季安
注+[頭註]田緖子也라 이 薨
하니 諸將
이 立其子懷諫
하야 爲副使
하다
上이 與宰相으로 議魏博事할새 李吉甫請興兵討之한대
李絳이 以爲 魏博은 不必用兵이라도 當自歸朝廷이라
今懷諫
이 乳臭子
注+[釋義]乳는 蕊主反이요 臭는 尺救反이라 言其穉孺니 猶餘乳哺臭氣라 로 不能自聽斷
하니 軍府大權
이 必有所歸
리니 田氏不爲屠肆
注+[頭註]屠는 殺也요 旣刑而陳尸曰肆라 謂擧家見屠하야 骨肉分裂이 如屠家之屠羊豕然하야 以爲列肆라 면 則悉爲俘囚矣
리이다
旣而
요 懷諫
이 幼弱
하야 軍政
이 皆決於家僮
注+[頭註]家僮은 蔣士則也라 數以愛憎으로 移易諸將하니 衆皆憤怨하니라 하니 衆皆憤怒라
田興
注+[頭註]魏博牙內兵馬使니 後賜名弘正이요 字安道라 承嗣愛之하야 以爲興吾宗이라하야 名之曰興이라 이 晨入府
하니 士卒數千人
이 大譟環興四拜
하고 請爲留後
어늘
興
이 不免
하고 乃謂衆曰 汝肯聽吾言乎
아 皆曰 惟命
이니이다
興曰 勿犯副大使
注+[頭註]이 相承하야 各置副大使하고 以嫡長爲之하야 父沒하면 則代領軍務하니라 하고 守朝廷法令
하야 申版籍
注+[釋義]申은 請也요 版籍은 所以書戶口輿地라 하고 請官吏然後
에 可
니라 皆曰 諾
다
十月
에 魏博監軍
이 以狀聞
이어늘 上
이 亟召宰相
하야 謂李絳曰 卿
이 魏博
을 若符契
注+[釋義]揣는 楚委反이니 摩也요 符契者는 兩相合也라 로다
李吉甫請遣中使
注+[頭註]上이 己丑年에 하니라 宣慰
하야 以觀其變
이어늘 李絳曰 不可
하다
今田興
이 奉其土地兵衆
하고 坐待詔命
하니 不乘此際
하야 推心撫納하야 結以大恩
하고 必待敕使
注+[頭註]唐時에 以中使爲敕使하니라 至彼
하야 持將士表來
하야 爲請節鉞
注+[釋義]節은 子結反이니 長一尺二寸이라 凡爲使者持之러니 秦漢以下로 改爲旌幢之形이라 鉞은 于闕反이니 大斧也라 節鉞을 必上賜之者는 示征伐自天子出也라 然後
에 與之
면 則是
는 恩出於下
요 非出於上
이니 將士爲重
이요 朝廷爲輕
이라
制命이 至魏州하니 興이 感恩流涕하고 士衆이 無不鼓舞러라
○ 李絳
이 又言
호되 魏博
이 五十餘年
을 不霑皇化러니 一旦
에 擧六州之地
注+[頭註]六州는 魏, 博, 貝, 衛, 澶, 相이라 하고 來歸
하야 河朔之腹心
注+[釋義]刳는 空胡反이니 剖也라 하고 傾叛亂之巢穴
하니 不有重賞
하야 過其所望
이면 則無以慰士卒之心
하야 使四鄰勸慕
니
左右宦官
이 以爲所與大(太)多
하니 後有此比
注+[頭註]比는 去聲이니 頻也, 列也요 又平聲이니 相次也라 면 將何以給之
리잇고
上이 以語絳한대 絳曰 田興이 不貪土地之利하고 不顧四鄰之患하고 歸命聖朝어늘 陛下奈何愛小費而遺大計하야 不以收一道人心이니잇고
借使國家發十五萬兵하야 以取六州하야 期年而克之면 其費豈止百五十萬緡而已乎잇가
上悅曰 朕所以惡衣菲食하야 蓄聚貨財는 正欲爲平定四方이니 不然이면 徒貯之府庫하야 何爲리오
十一月에 遣知制誥裴度하야 至魏博宣慰하고 以錢百五十萬緡으로 賞軍士하고 六州百姓을 給復一年하니 軍士受賜하고 歡聲如雷러라
成德,
注+[頭註]成德은 王承宗이요 兗鄆은 李師道이니 卽也라使者數輩見之
하고 相顧失色하야 嘆曰
彊者注+[釋義]倔은 其勿反이니 倔彊者는 彊梁梗戾하야 不柔服也라 果何益乎아
度爲興하야 陳君臣上下之義하니 興이 聽之하고 終夕不倦하야 待度에 禮極厚하니라
○ 上
이 嘗於延英
注+[頭註]殿名也라 에 謂宰相曰 卿輩
는 當爲朕惜官
하고 勿用之私親故
하라한대
李吉甫, 權德輿皆謝不敢
이어늘 李絳曰 崔祐甫有言
호되 非親非故면 不諳其才注+[釋義]諳은 烏含反이니 悉之也라 라하니 諳者
도 尙不與官
이온 不諳者
를 何敢復與
릿고
但問其才器與官相稱否耳니 若避親故之嫌하야 使聖朝虧多士之美면 此乃偸安之臣이요 非至公之道也니이다
苟所用이 非其人이면 則朝廷自有典刑하니 誰敢逃之리잇고
경조윤京兆尹 원의방元義方이
토돌승최吐突承璀를 아첨하여 섬기자,
이강李絳이
원의방元義方의 사람됨을 미워하여 그를
부방鄜坊注+[頭註]부鄜, 방坊은 두 주州의 이름이다. 觀察使를 내보냈다.
원의방元義方이 들어와 임금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이강李絳이 그와
동년同年인
허계동許季同을
注+[頭註]허계동許季同은 경조윤京兆尹이다. 사사로이 봐주었다고
注+[頭註]당唐나라 사람은 같은 해에 진사進士에 급제한 것을 동년同年이라 하였다. 말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짐은 이강李絳의 사람됨을 잘 아니, 그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다음날 상上이 이강李絳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동년同年에게 진실로 사정私情이 있는가?” 하니, 이강李絳이 대답하기를 “동년同年은 바로 사해구주四海九州(온천하)의 사람들이 우연히 같은 해에 함께 급제하여 과거에 오른 뒤에 서로 알게 된 것이니, 어찌 사정私情이 있겠습니까?
재상의 직책은 사람들의 재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는 데에 있으니, 만약 그 사람이 과연 재주가 있다면 비록 형제와 자식과 조카의 관계에 있더라도 오히려 등용해야 하는데, 하물며 동년同年이겠습니까.
혐의를 피하여 재주 있는 자를 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일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요, 공정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길보李吉甫가 말하기를 “천하天下가 이미 태평하니 폐하께서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니,
이강李絳이 말하기를 “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병기에 피를 묻히지 않고 병기가 나무처럼 무뎌서 칼날이 없었으며
注+[釋義] 병기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나무에는 칼날이 없다는 것은 군려軍旅의 일을 다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通鑑要解]목무인木無刃은 병기가 나무처럼 무뎌서 칼날이 없는 것을 이르니, 병기를 다스리지 않았음을 말한다. 집집마다 여유가 있고 사람마다 풍족하였으나
가의賈誼는 오히려 ‘국가의 형세가 쌓아놓은 섶 아래에 불을 가져다 놓은 것과 같아서 편안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법령으로 재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남河南과
하북河北의 50여개
주州이고,
토번吐藩과
회홀回鶻의 무리들이
注+[頭註]전羶은 양의 누린내이다. 가까이
경수涇水와
농隴 지방에 연접하여 변방의 봉화에 사람들이 자주 놀라며, 게다가 수해와 한해가 때로 일어나서 창고가 텅 비었으니, 이는 바로 폐하께서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드셔야
注+[頭註]간旰은 날이 저문 것이다.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 태평하다고 말하여 갑자기 즐거움을 누린단 말입니까?” 하였다.
상上이 기뻐하며 “바로 짐의 뜻에 부합한다.” 하고는 물러가 좌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길보李吉甫는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고 아첨하니, 이강李絳과 같은 자가 진정한 재상이다.” 하였다.
상上이 일찍이 재상들에게 묻기를 “
정원貞元注+[頭註]정원貞元은 덕종德宗의 연호이다. 연간에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어찌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니,
이길보李吉甫가 대답하기를 “
덕종德宗이 자신의
성명聖明함과 지혜로움을 자임하여 재상을 신임하지 않고
注+[通鑑要解]재상은 최우보崔祐甫, 육지陸贄, 이성李晟, 혼감渾瑊 등과 같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신임하셨습니다.
이는 간사한 신하로 하여금 기회를 틈타 위엄과 복을 희롱하게 한 것이니,
注+[通鑑要解]간사한 사람은 노기盧杞와 배연령裴延齡 및 환관인 두문장竇文場, 곽선명霍仙鳴 등과 같은 자들이다.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
注+[頭註]직職은 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반드시 덕종德宗의 잘못만은 아니니, 경들은 마땅히 이를 경계로 삼아 정사에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마땅히 힘써 아뢰어 그치지 말고, 견책과 노여움을 두려워해서 대번에 간언을 중지하지 말라.”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 이길보전李吉甫傳》에 나옴 -
이길보李吉甫가 일찍이 말하기를 “신하는 마땅히 강력히 간해서는 안 되니, 군주가 기뻐하고 신하가 편안하게 하는 것이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강李絳이 말하기를 “신하는 마땅히 군주가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쓴 소리를 해서 정사의 득실을 지적하여 아뢰어야 하니, 만약 군주를 죄악에 빠뜨린다면 어찌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말하기를 “이강李絳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길보李吉甫가 또 일찍이 상上에게 아뢰기를 “상賞과 벌罰은 군주의 두 가지 권한이니,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은택은 깊으나 위엄과 형벌이 떨쳐지지 못하여
중외中外가 해이하고 태만하니,
注+[釋義]해懈는 음이 계(해)이니 게으름이요, 타惰는 도와반徒臥反(타)이니 공손하지 않음이다. 바라건대 위엄을 가하여 기강을 떨치소서.” 하였다.
상上이 이강李絳을 돌아보고 “어떠한가?” 하고 묻자, 이강李絳이 대답하기를 “왕자王者의 정사는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숭상하지 않으니, 어찌 주周나라의 성왕成王과 강왕康王, 한漢나라의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를 버리고 진시황秦始皇 부자父子를 본받는단 말입니까?” 하니, 상上이 “옳다.” 하였다.
“황제(憲宗)는 영명英明하고 과단성이 있어 즉위한 이후로 여러 번 방진方鎭을 토벌해서 참람하고 배반한 자들을 다스려 제도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형벌을 씀에 있어서는 관대함과 인자함을 좋아하였다.
이길보李吉甫가 아뢰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상벌에 맡겨야 하는데, 폐하께서는 자주 사면령을 내리시고 포흠逋欠과 미납된 세금을 견감蠲減해 주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여 은혜와 덕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떳떳한 국법이 거행되지 못하여 중외中外의 백성들이 태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강李絳이 아뢰기를 ‘지금 천하가 비록 크게 다스려지지는 않았으나 또한 심히 혼란하지도 않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군주는 반드시 덕화德化를 우선하였고, 포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로지 형벌과 법을 사용하였으니, 이길보李吉甫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사공司空 우적于頔도 황제가 형벌에 맡겨 위엄과 권세를 거둘 것을 넌지시 간하니, 황제가 재보宰輔들에게 이르기를 ‘우적于頔이 간사한 꾀를 품고서 짐이 인심을 잃기를 바란다.’ 하였다.”
상上이 일찍이 재상들과 함께
연영전延英殿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방도를 논할 적에 날이 저물고
注+[釋義]간旰은 고단반古旦反(간)이니 날이 저무는 것이다. 더위가 심하여 땀이
어복御服에 배어 나왔다.
재상들이 상上의 체후가 피곤할까 염려하여 퇴조退朝할 것을 청하자, 상上이 만류하며 말하기를 “짐朕이 궁중으로 들어가면 함께 거처하는 자는 오직 궁인들과 환관들뿐이다.
그러므로 경들과 함께 우선 정치하는 요점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노니,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
8월에
위박절도사魏博節度使 전계안田季安이
注+[頭註]전계안田季安은 전서田緖의 아들이다. 죽으니,
제장諸將들이 그의 아들
회간懷諫을 세워
절도부사節度副使로 삼았다.
상上이 재상들과 위박진魏博鎭의 일을 의논할 적에 이길보李吉甫가 군대를 일으켜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이강李絳은 말하기를 “위박진魏博鎭은 굳이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지 않더라도 저들은 마땅히 조정에 귀순해 올 것입니다.
지금
전회간田懷諫은 입에 젖내 나는 어린애로서
注+[釋義]유乳는 예주반蕊主反(유)이고 취臭는 척구반尺救反(취)이다. 나이가 어림을 말한 것이니, 아직 젖먹던 냄새가 남아 있는 것이다. 스스로 정사를 결단하지 못하니,
군부軍府의 큰 권력이 반드시 따로 돌아가는 곳이 있을 것이니,
전씨田氏가 도륙당하여 시신이 진열되지 않는다면
注+[頭註]도屠는 죽이는 것이고, 형벌한 뒤에 시신을 진열하는 것을 사肆라고 한다. 온집안 사람들이 도륙당하여 뼈와 살이 나뉘고 찢어진 것이 마치 백정이 양과 돼지를 도살하여 고기를 가게에 진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두 사로잡혀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윽고
전회간田懷諫이 어리고 약하여
군정軍政이 모두 집안의 종(蔣士則)에게서
注+[頭註]가동家僮은 장사칙蔣士則이다. 자주 사랑과 미움 때문에 제장諸將을 바꾸니, 무리들이 모두 분노하고 원망하였다. 결정되니, 무리들이 모두 분노하였다.
전흥田興이
注+[頭註]전흥田興은 위박魏博의 아내병마사牙內兵馬使이니, 뒤에 홍정弘正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자字는 안도安道이다. 전승사田承嗣가 그를 사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종족을 흥왕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여 흥興이라고 이름하였다. 새벽에
절도사부節度使府에 들어가자,
사졸士卒 수천 명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전흥田興을 둘러싸고 네 번 절하고는
유후留後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전흥田興은 모면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내 말을 기꺼이 따르겠는가?” 하니, 모두 “명령대로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전흥田興이 말하기를 “
부대사副大使를
注+[頭註]하북河北의 삼진三鎭이 서로 계승하여 각각 부대사副大使를 두고 적장자嫡長子를 부대사副大使로 임명하여 아버지가 죽으면 대신 군무를 통솔하게 하였다. 범하지 말고 조정의 법령을 지키면서
판도版圖와
호적戶籍을 조정에 신청하고
注+[釋義]신申은 신청함이요, 판적版籍은 호구와 여지輿地(地圖)를 쓴 것이다. 관리를 보내줄 것을 청한 뒤에야 내가 비로소
유후留後를 맡을 수 있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전흥田興은 이에 전회간田懷諫을 군부軍府 밖으로 옮겨 놓았다.
10월에
위박魏博의
감군監軍이 이러한 내용을 조정에 아뢰자,
상上이 급히 재상들을 불러
이강李絳에게 이르기를 “
경卿이
위박진魏博鎭의 일을 헤아린 것이
부계符契를 맞춘 것 같았다.” 하였다.
注+[釋義]췌揣는 초위반楚委反(췌)이니 어루만지는 것이요, 부계符契는 둘이 서로 부합하는 것이다.
이길보李吉甫가
중사中使를 보내어
注+[頭註]상上이 기축년(809)에 처음으로 중사中使를 감군監軍으로 삼았다. 선위宣慰하고 그들의 변화를 관찰할 것을 청하자,
이강李絳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지금
전흥田興이
위박진魏博鎭의 토지와 군대와 백성을 조정에 받들어 올리고 조용히 앉아서 조정의
조명詔命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기회를 틈타 마음을 미루어 어루만지고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맺지 않고, 반드시
칙사敕使가
注+[頭註]당唐나라 때에 중사中使를 칙사로 삼았다. 저곳에 가서 장병들이 그를 위해
절도사節度使의
절월節鉞을
注+[釋義]절節은 자결반子結反(절)이니 길이가 1척尺 2촌寸이다. 무릇 사자使者가 된 자가 이것을 휴대하였는데, 진秦‧한漢 이후로 정당旌幢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월鉞은 우궐반于闕反(월)이니, 큰 도끼이다. 절월節鉞을 반드시 임금이 하사하는 것은 정벌이 천자天子로부터 나옴을 보이는 것이다. 청한
표문表文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관직을 제수해 준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랫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윗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장병들이 중요함이 되고 조정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후회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그의 말을 따라서 전흥田興을 위박절도사魏博節度使로 임명하였다.
이 제명制命이 위주魏州에 이르니, 전흥田興은 황제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군사들은 고무되지 않는 자가 없었다.
- 《신당서新唐書 이강전李絳傳》 등에 나옴 -
이강李絳이 또 말하기를 “
위박진魏博鎭이 50여년 동안
황제皇帝의 교화를 입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6
주州의 땅을
注+[頭註]6주는 위주魏州‧박주博州‧패주貝州‧위주衛州‧전주澶州‧상주相州이다. 모두 가지고 조정에 귀순하여
하삭河朔 지방의
복심腹心을
注+[釋義]고刳는 공호반空胡反(고)이니, 쪼개는 것이다. 도려내고 반란의 소굴을 전복시켰으니, 조정에서 만약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큰 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여 사방의 이웃
진鎭들로 하여금 권면하고 사모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내고전內庫錢 150만 민緡을 내어 그들에게 하사하소서.” 하였다.
좌우의 신하들과
환관宦官들이 말하기를 “하사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뒤에 이러한 준례가 있으면
注+[頭註]비比는 거성去聲이니 빈번함이고 나열함이며, 또 평성平聲이니 서로 차례하여 이어지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였다.
상上이 이것을 이강李絳에게 말하자, 이강李絳이 대답하기를 “전흥田興이 토지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사방의 이웃 진鎭들이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조정에 귀의하였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작은 비용을 아끼고 큰 계책을 버리시어 한 도道의 인심을 수습하지 않으십니까?
돈은 다 쓰면 다시 나오지만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쫒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국가에서 15만 명의 군대를 징발하여 6주州를 정벌해서 1년 만에 이겼다면 그 비용이 어찌 150만 민緡에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상上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짐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재화를 저축한 이유는 바로 사방을 평정하고자 해서이니 그렇지 않다면 재물을 다만 부고府庫에 저장하여 무엇을 하겠는가?” 하였다.
11월에 지제고知制誥 배도裴度를 보내어 위박진魏博鎭에 가서 선위宣慰하게 하고 돈 150만 민緡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고, 6주州의 백성들에게 부세와 요역을 면제해 주니, 군사들이 하사한 물건을 받고는 환호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성덕군成德軍과
연운진兗鄆鎭의
注+[頭註]성덕군절도사成德軍節度使는 왕승종王承宗이고 연운군절도사兗鄆軍節度使는 이사도李師道이니, 곧 치청평로군淄靑平盧軍이다. 사자 몇 명이 이것을 보고는 서로 돌아보고 실색하여 탄식하기를 “조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버티는 자가
注+[釋義]굴倔은 기물반其勿反(굴)이니, 굴강倔彊은 강하고 억세어서 유순하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배도裴度가 전흥田興을 위해 군신간과 상하간의 의리를 말하니, 전흥田興이 그 말을 듣고 밤늦도록 피곤한 줄 몰랐으며 배도裴度를 대함에 예가 지극히 후하였다.
- 《신당서新唐書 이강전李絳傳》 등에 나옴 -
상上이 일찍이
연영전延英殿에서
注+[頭註]연영延英은 궁전의 이름이다. 재상들에게 이르기를 “
경卿들은 마땅히 짐을 위하여 벼슬 자리를 아끼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사사로이 주지 말라.” 하였다.
이길보李吉甫와
권덕여權德輿가 모두 감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자,
이강李絳이 말하기를 “
최우보崔祐甫가 말하기를 ‘친척과 친구가 아니면 그의 재주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注+[釋義]암諳은 오함반烏含反(암)이니, 모두 아는 것이다. 아는 자에게도 오히려 벼슬을 주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 감히 다시 주겠습니까?
다만 재주와 기국이 그의 관직과 서로 걸맞는가를 따질 뿐이니, 만약 친척과 친구를 임용하는 혐의를 피해서 조정으로 하여금 인재가 많은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바로 자기 한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하이지, 지극히 공정한 방도가 아닙니다.
만일 등용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조정에 본래 떳떳한 형벌이 있으니, 누가 감히 이것을 피하겠습니까?”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참으로 경의 말과 같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