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正月에 中使迎佛骨하야 至京師어늘 上이 留禁中三日에 乃歷送諸寺하니 王公士民이 瞻奉捨施호되 惟恐弗及하야 有竭産充施者하며 有燃香臂頂供養者라
自黃帝
로 以至禹, 湯, 文, 武
히 皆享壽考
注+[頭註]考는 引也요 成也라 하고 百姓安樂
호되 當是時
하야 未有佛也
러니
漢明帝時에 始有佛法이나 其後亂亡相繼하야 運祚不長하고 宋, 齊, 梁, 陳, 元魏以下로 事佛漸謹이나 年代尤促하니이다
唯梁武帝
는 在位四十八年
에 前後三捨身
하야 爲寺家奴
로되 竟爲侯景所逼
하야 하고 國亦尋滅
하니 事佛求福
이 乃更得禍
라
百姓愚冥하야 易惑難曉하니 苟見陛下如此하면 皆云 天子大聖도 猶一心敬信이어든 百姓微賤이 於佛에 豈可更惜身命이리오하리이다
佛本夷狄之人
으로 不知君臣之義, 父子之恩
하니 假如其身尙在
하야 來朝京師
라도 陛下容而接之
하야 不過宣政一
注+[釋義]宣政은 殿名이라[頭註] 唐時에 四夷入朝貢者를 皆引見於宣政殿하니라 見은 音現이라 이요 禮賓一設
注+[頭註]唐有禮賓院하야 凡胡客入朝하면 設宴于此하니라 하고 賜衣一襲
注+[頭註]上下皆具曰一襲이라 하야 衛而出之於境
하야 不令惑衆也
리이다
況其身死已久하니 枯朽之骨를 豈宜以入宮禁이리잇고
乞以此骨付有司
하야 投諸水火
하야 永絶根本
하사 斷天下之疑하고 絶後代之惑하야 使天下之人
으로 知大聖人之所作爲
가 出於尋常萬萬
注+[頭註]八尺爲尋이요 倍尋爲常이라 萬萬은 言數之多也라 也
하시면 豈不盛哉
리잇고
佛如有靈하야 能作禍福인댄 凡有殃咎에 宜加臣身이리이다
上大怒
하야 出示宰相
하고 將加愈極刑
이러니 裴度, 崔群
注+[頭註]同平章事라 이 爲言
호되 愈雖狂
이나 發於忠
하니 宜寬容以開言路
라하니
自後漢時로 流入中國이요 上古에 未嘗有也하니이다
昔者黃帝는 在位百年이요 年一百一十歲며 少昊는 在位八十年이요 年一百歲며 顓頊은 在位七十九年이요 年九十八歲며 帝嚳은 在位七十年이요 年一百五歲며 帝堯는 在位九十八年이요 年一百一十八歲며 帝舜及禹는 年皆百歲이니이다
此時에 天下太平하야 百姓安樂壽考나 然而此時中國에 未有佛也하니이다
其後에 殷湯亦年百歲요 湯孫太戊는 在位七十五年이요 武丁은 在位五十九年이니 書史에 不言其年壽所極이나 〈推其年數하면〉蓋亦俱不減百歲니이다
周文王은 年九十七歲요 武王은 年九十三歲요 穆王은 在位百年이로되 此時佛法이 亦未(至)[入]中國하니 非因事佛而致然也니이다
漢明帝時에 始有佛法이로되 明帝在位 纔十八年耳요 其後亂亡相繼하야 運祚不長하고
宋齊梁陳元魏
注+[頭註]北朝魏는 本拓拔氏니 後改元氏하니라 已下
로 事佛漸謹
이나 年代尤促
하니이다
唯梁武帝
는 在位四十(九)[八]年
에 前後三度捨身施佛
하고 宗廟之祭
에 不用牲牢
하며 盡日一食
호되 止於菜果
러니 其後
에 竟爲侯景所逼
하야 餓死臺城
하고 國亦尋滅
注+[頭註]尋은 繼也라 하니 事佛求福
이 反更得禍
라
高祖始受隋禪
하시고 則議除之
注+[頭註]武德九年四月에 高祖詔有司하야 沙汰天下僧尼道士女冠하니라러니 當時群臣
이 材識不遠
하야 不能深知先王之道, 古今之宜
하야 推闡聖明
하야 以救斯弊
하야 其事遂止
하니 臣常恨焉
하노이다
伏惟睿聖文武皇帝
注+[頭註]憲宗丁亥年에 群臣請上尊號曰睿聖文武皇帝라 陛下
는 神聖英武
하사 數千百年已來
로 未有倫比
라
卽位之初
에 〈卽〉不許度人爲僧尼道士
注+[頭註]度는 給也라 하시고 又不許創立寺觀
하시니 臣常以爲高祖之志 必行於陛下之手
하니이다
今聞陛下令群僧
으로 迎佛骨於鳳翔
하야 御樓以觀
하시고 入大內
하며 又令諸寺
로 遞迎供養
이라하니
臣雖至愚나 必知陛下不惑於佛하야 作此崇奉以祈福祥也니이다
直以年豐人樂하니 徇人之心하야 爲京都士庶詭異之觀과 戲翫之具耳니 安有聖明若此而肯信此等事哉잇가
然이나 百姓愚冥하야 易惑難曉하니 苟見陛下如此하면 將謂眞心事佛이라하야 皆云
天子大聖도 猶一心敬信이어든 百姓何人이 於佛에 更惜身命이리오하야
焚頂燒指하고 百十爲群하야 解衣散錢하야 自朝至暮히 轉相倣效하야 惟恐後時라
老少奔波하야 棄其業次하리니 若不卽加禁遏하고 更歷諸寺하면 必有斷臂臠身하야 以爲供養者하리니 傷風敗俗하고 傳笑四方하야 非細事也니이다
夫佛은 本夷狄之人이라 與中國으로 言語不通하고 衣服殊制하야
口不言先王之法言하고 身不服先王之法服하며 不知君臣之義와 父子之親이니이다
假如其身이 至今尙在하야 奉其國命하야 來朝京師라도 陛下容而接之하야 不過宣政一見이요 禮賓一設하고 賜衣一襲하야 衛而出境하야 不令惑衆也리이다
況其身死已久하니 枯朽之骨과 凶穢之餘를 豈宜令入宮禁이릿고
今無故取朽穢之物하야 親臨觀之하시되 巫祝不先하고 桃栵不用이어늘 群臣不言其非하고 御史不擧其失하니 臣實恥之하노이다
乞以此骨로 付〈之〉有司하야 投諸水火하야 永絶根本하야 斷天下之疑하고 絶後代之惑하사 使天下之人으로 知大聖人之所作爲가 出於尋常萬萬也하시면 豈不盛哉며 豈不快哉잇가
佛如有靈하야 能作禍福인댄 凡有殃咎에 宜加臣身이니
○ 愚按 憲宗號爲剛果로되 而所爲若此者는 由其聖學不講하야 素無理義以養其心이라
未幾에 金丹躁渴하야 旣不足以享長生之效하고 而身且不保로되 佛亦無如之何하니 則其妄誕之說이 顯然耳라
韓公表諫이라가 幾致極刑이로되 要之排斥異端하야 正議不屈하니 讀之凜凜하야 猶有生氣라
自戰國之世
로 老, 莊
이 與儒者爭衡
注+[頭註]衡은 所以稱輕重이니 言無所輕重也라 하야 相是非하고 至漢末
하야 益之以佛
이라
然
이나 好者尙寡
러니 晉, 宋以來
로 日益繁熾하야 自帝王
으로 至于士民
히 莫不尊信하야 下者
는 畏慕罪福
하고 高者
는 論難空有
注+[頭註]難은 去聲이니 釋氏之說은 談空以難有라 로되 獨愈惡其蠹財
注+[釋義]蠹는 當故反이니 蟲食木爲蠹라 蠹財者는 言耗竭也라 惑衆
하야 力排之
하니라
而韓愈論秦人之禍와 與後世不見經書之全하야 皆以爲禍起楊墨이라하고 謂孟子之力이 能存什一於千百이라하니 固不能使之息滅也라
竊嘗論之
컨대 楊氏之學
은 後爲老子
하고 墨氏之學
은 本之晏嬰
이요 申韓
注+[頭註]申不害者는 古鄭之相이요 韓非者는 韓之諸公子니 皆喜刑名法術之學하니라 慘刻
을 說者謂原之老子
라하니 이라
秦之尊君抑臣
하고 嚴刑峻法
이 豈爲我之靡
注+[頭註]爲我는 楊氏라 며 其是今非古
하고 坑燔儒學
이 豈兼愛之激
注+[頭註]兼愛는 墨氏라 也哉
아
其罪福報應之語는 旣足以鼓惑愚鄙之人이요 而其見心明性, 超出器形之論은 又足以陷溺高明之士라
其徒坐食宂費하야 旣足以耗蠹海內하고 而斯民之和聲附影하야 忘本背親하야 又足以幻亂風俗하니 比楊墨之禍하면 不啻數十百倍也라
晉, 宋, 魏, 梁, 陳以來로 爲論排之者 雖未嘗絶이나 其究心竭力하야 終其身而不之置는 獨愈一人而已라
愈之用心
이 懇惻
注+[頭註]惻은 病也라 深切
은 固見之與孟簡一書
注+[頭註]孟簡은 御史中丞이라 요 而其精微詳備
하고 兼著本末之論
은 於原道
注+[頭註]原道篇은 推原堯舜禹湯文武相傳之正道하야 以辟邪說하니라 , 序文暢
에 見之
요 佛骨一表
는 忠諒有餘
나 其猶未見於詳乎
인저
憲宗時에 館方士하고 劑藥物하야 以祈長生이어늘 愈以古今人主享國短長과 享年壽夭로 告之하니 宜其讀不終篇에 諱惡而震怒也라
釋氏之禍가 雖不以愈言而息이나 然天下知其非是하야 而著論者自愈之後로 益衆하니 史氏謂功齊孟子而其力倍之가 詎不信然이리오
唐興
에 承五代剖分
하야 王政不綱
하니 文弊質窮
하야 䵷(蛙)俚
注+[原註]䵷는 胡媧反이요 亦作蛙라[頭註] 䵷는 或作哇하니 非也요 俚는 鄙也라 混幷
이라
天下已定에 治荒剔蠹하고 討究儒術하야 以興典憲하야 薰醲涵浸이 殆百餘年이라
其後
에 文章稍稍可述
이러니 至正元元和
注+[頭註]니 德宗年號요 元和는 憲宗年號라 間
하야 以樸
注+[頭註]樸은 與朴通이니 質朴也라 하고 剗僞以眞
이라
然이나 愈之才 自(是)[視]司馬遷, 揚雄하야 至班固以下는 不論也라
當其所得
이 粹然一出於正
하야 刊落陳言
하고 橫騖別驅
하야 大肆
나 要之無牴牾
注+[頭註]牴는 觸也요 牾는 相交柱(拄)也니 牴牾는 言參라 聖人者
라
至進諫陳謀
하야 排難恤孤
하고 矯拂
末
注+[頭註]婾는 本注에 他候反이니 巧黠也라하니라 하야 皇皇於仁義
하니 可謂篤道君子矣
라
諸儒倚天下正議
하야 助爲怪神
이러니 愈獨喟然引聖
하야 爭四海之惑
이라가 雖蒙訕笑
나 而復奮
注+[頭註]跲은 躓也라 하니 始若未之信
이나 卒大顯於時
라
昔
에 孟軻拒楊墨
은 去孔子才(纔)二百年
이어늘 愈排二家
는 乃去千餘歲
로되 撥衰反正
注+[頭註]撥은 治也요 又轉之也라 하니 功與齊而力倍之
라
自愈沒로 其言大行하야 學者仰之를 如泰山北斗云이라
唐有天下三百年
에 文章
이 無慮
注+[頭註]擧凡之言이니 無小思慮而大計也라 又慮는 疑也니 猶言多少如是無疑라 三變
이라
高祖, 太宗
이 大難始夷
하니 沿江左餘風
注+[頭註]江左는 謂宋, 齊, 梁, 陳이라 하야 絺章繪句
注+[頭註]絺는 去聲이니 縫刺也요 繪는 五彩也라 하고 揣合低昂
이라
玄宗이 好經術하니 群臣稍厭雕(琢)[瑑]하고 索理致하야 崇雅黜浮하야 氣益雄渾하니 則燕許擅其宗이라
大曆
注+[頭註]代宗年號라 正元間
에 美才輩出
하야 嚌道眞
注+[頭註]擩은 而宣切이니 與撋同이라 嚌는 嘗也라 하고 涵泳聖涯
하니 於是
에 韓愈唱之
하고 柳宗元, 皇甫湜, 李翶等
이 和之
하야 排逐百家
하야 法度森嚴
이라
抵
注+[頭註]轢은 踐也라 晉魏
하고 上
漢周
하야 唐之文
이 宛然
注+[頭註]宛은 本敍作完이라 爲一王法
하니 此其極也
라
若侍從
은 則李嶠, 宋之問, 沈佺期, 王維
요 制冊則常袞, 楊炎, 陸贄, 權德輿, 王仲舒, 李德裕
요 言詩則杜甫, 李白, 元
, 白居易, 劉禹錫
이요 譎怪則李賀, 杜牧, 李商隱
이 皆卓然以所長
으로 爲一世冠
하니 其可尙已
니라
文起八代之衰
注+[頭註]愈는 以六經之文으로 爲諸儒倡이라 八代는 謂東漢, 魏, 晉, 宋, 齊, 梁, 陳, 隋也라 하고 道濟天下之溺
注+[頭註]原道數十篇은 皆奧衍宏深하야 與孟子相表裏하니 所以救濟人心之溺이니라 하며 忠犯人主之怒
注+[頭註]憲宗迎佛骨에 愈表諫也니라 하고 하니 此豈非參天地, 關盛衰
하야 浩然而獨存者乎
아
蓋嘗論天人之辨하야 以謂 人無所不至로되 惟天은 不容僞라
智可以欺王公
이로되 不可以欺
요 力可以得天下
로되 不可以得匹夫匹婦之心
이라
故
로 公之精誠
이 이로되 而
하고 로되 而不能弭皇甫鎛, 李逢吉之謗
注+[頭註]皇甫鎛, 李逢吉等이 忌愈直하야 皆短之於帝하니라 하고 能信於南海之民
하야 廟食百世
로되 而不能使其身一日安於朝廷之上
하니 蓋公之所能者
는 天也
요 其所不能者
는 人也
니라
師道聞官軍侵逼
하고 發民治
州城塹
注+[釋義]鄆은 音運이라 塹은 七艶反으로 坑也니 遶城水라 하야 修守備
할새 役及婦人
하니 民
이 益懼且怨
이라
都知兵馬使劉悟 勒兵捕師道하야 與其二子斬之하야 函首送弘正營한대 弘正이 大喜하야 露布以聞하니
自廣德
注+[頭註]代宗年號라 以來
로 垂六十年
에 藩鎭跋扈하야 河南北三十餘州 自除官吏
하고 不供貢賦
러니 至是
하야 盡遵朝廷約束
이러라
上命楊
陵
注+[頭註]兵部侍郞이니 於는 音烏라 하야 分李師道地
하니 於陵
이 按圖籍
하야 視土地遠邇
하고 計士馬衆寡
하고 校倉庫虛實
하야 分爲三道
注+[頭註]鄆曹漢爲一道요 淄靑齊登萊爲二道也라 하니 上
이 從之
하다
○ 裴度纂述蔡鄆用兵以來로 上之憂勤機略하야 因侍宴獻之하다
河朔藩鎭
이 所以能旅拒朝命
注+[頭註]旅는 衆也라 六十餘年者
는 由州縣各置鎭將領事
하고 收刺史縣令之權
하야 自作威福이니
曏使刺史各得行其職이면 則雖有姦雄如安史나 必不能以一州獨反也리이다
臣所領德, 棣, 景三州를 已擧牒하야 各還刺史職事하고 應在州兵을 竝令刺史領之하니이다
夏四月
에 詔
호되 諸道節度, 都團練, 都防禦, 經略等使所統
을 竝令刺史領之
하라하다
自至德
注+[頭註]肅宗年號라 以來
로 節度使權重
하야 所統諸州
에 各置鎭兵
하고 以大將主之
하야 暴橫爲患
이라
故
로 重胤論之
러니 其後
에 河北諸鎭
에 惟(淮)[橫]海
注+[頭註]資治及綱目에 竝作橫海라 最爲順命
하니 由重胤
處置得宜故也
러라
○ 裴度在相位
하야 知無不言하니 皇甫鎛之黨
이 陰擠之
注+[原註]擠는 排也라 어늘
○ 上이 問宰相호되 玄宗之政이 先理而後亂은 何也오
崔群
이 對曰 玄宗
이 用姚崇, 宋璟, 盧懷愼, 蘇
, 韓休, 張九齡則理
하고 用宇文融, 李林甫, 楊國忠則亂
이라
人皆以天寶十四年安祿山反으로 爲亂之始라호되 臣은 獨以開元二十四年罷張九齡相하고 專任李林甫로 此理亂之所分也라하노니
願陛下는 以開元初爲法하고 以天寶末爲戒하시면 乃社稷無疆之福이니이다
帝問호되 玄宗이 開元時致治라가 天寶則亂하니 何一君而相反耶아 李絳曰 治生於憂危하고 亂生於放肆니이다
臨御初에 任〈用〉姚崇, 宋璟하야 礪(勵)精聽納이라
故로 左右前後皆正人也러니 洎林甫國忠得君하야는 專引傾邪之人하야 分總要劇이라
於是
에 上不聞直言
하야 嗜欲日滋
하니 內則盜臣
注+[頭註]若楊愼矜, 韋堅, 王珙之徒라 勸以興利
하고 外則武夫
注+[頭註]若王忠嗣之輩라 誘以開邊
하야 天下騷動
이라
故로 祿山이 乘隙而奮하니 此皆小人啓導從(縱)逸而驕라
봄 정월에 중사中使가 부처의 뼈를 맞이하여 경사京師에 이르자, 상上이 부처의 뼈를 궁궐에 3일 동안 머물게 하고는 마침내 여러 절에 차례로 보내니, 왕공과 선비와 백성들이 부처의 뼈를 우러러보고 시주하였는데,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재산을 다 털어 시주에 충당하는 자가 있었으며, 팔뚝과 이마에 향을 태워 공양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형부시랑刑部侍郞 한유韓愈가 황제에게 표문表文을 올려 간절히 간하였다.
“부처는 이적夷狄의 한 가지 법法일 뿐입니다.
황제黃帝로부터
우왕禹王,
탕왕湯王,
문왕文王,
무왕武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수長壽를 누리고
注+[頭註]고考는 늘리는 것이요 이루는 것이다. 백성들은 안락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불교가 있지 않았습니다.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에 중국에 처음으로 불법佛法이 있었으나 그 뒤에 난리와 멸망이 서로 이어져서 국운이 장구하지 못하였고, 송宋‧제齊‧양梁‧진陳‧원위元魏 이후로 군주가 부처를 신봉하여 점점 공경하였으나 재위한 연수年數가 더욱 촉박하였습니다.
오직 양梁나라 무제武帝는 재위한 48년 동안 전후에 걸쳐 세 번 자기 몸을 시주하여 사찰의 가노家奴가 되었으나 끝내 후경侯景에게 핍박당하여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고 나라도 얼마 후 멸망하였으니,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한 것이 도리어 화를 얻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부처는 믿을 것이 못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고 어두워 미혹되기가 쉽고 깨닫기가 어려우니, 만약 폐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본다면 모두들 말하기를 ‘천자와 같은 대성인大聖人도 오히려 한 마음으로 부처를 공경히 신봉하는데, 우리와 같은 미천한 백성이 부처를 신봉함에 어찌 다시 몸과 목숨을 아끼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부처는 본래
이적夷狄의 사람으로서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가령 그의 몸이 아직 살아 있어서 그 군주의 명을 받고
경사京師에 와서 조회한다 해도 폐하께서 그를 포용하고 접견하여
선정전宣政殿에서
注+[釋義]선정宣政은 궁전의 이름이다. [頭註]당唐나라 때 사이四夷 중에 들어와서 조공朝貢하는 자들을 모두 선정전宣政殿에서 인견引見하였다. 견見은 음이 현이다. 한 번 만나보시고
예빈원禮賓院에서 한 번 잔치를 베풀어주고
注+[頭註]당唐나라에 예빈원禮賓院이 있어서 오랑캐의 객사客使가 입조하면 이곳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의복 한 벌을 하사하신
注+[頭註]상의上衣와 하의下衣를 모두 갖춘 것을 일습一襲이라고 한다. 다음 사람을 보내어 호위해서 국경을 나가게 하는데 불과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처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으니, 마르고 썩은 뼈를 어찌 궁궐 안으로 들여온단 말입니까?
청컨대 이 뼈를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물과 불 속에 던져버려 영원히 근원을 끊으시어 천하 사람들의 의혹을 끊고 후인들의 미혹을 막아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대성인大聖人이
작위作爲하시는 바가
심상尋常한 것보다 만만배나 뛰어남을
注+[頭註]8척尺을 심尋이라 하고 심尋의 곱절인 16척尺을 상常이라 한다. 만만萬萬은 많은 수를 말한다. 알게 하신다면 어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부처가 만일 영험이 있어서 화와 복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모든 재앙과 죄과를 내릴 적에 마땅히 신의 몸에 가할 것입니다.”
상上은 〈
한유韓愈가 올린
표문表文을 보고〉크게 노하여 이것을 꺼내어 재상들에게 보이고 장차
한유韓愈에게
극형極刑을 가하려 하였는데,
배도裴度와
최군崔群이
注+[頭註]최군崔群은 동평장사同平章事이다. 아뢰기를 “
한유韓愈가 비록
광망狂妄하기는 하나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니,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하여
언로言路를 열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한유韓愈를 조주자사潮州刺史로 좌천시켰다.
[新增]살펴보건대 한유韓愈의 논불골표論佛骨表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부처는 이적夷狄의 한 법法일 뿐입니다.
후한後漢 때에 중국中國에 흘러 들어왔고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일찍이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 황제黃帝는 재위가 100년이고 연세가 110세이며, 소호少昊는 재위가 80년이고 연세가 100세이며, 전욱顓頊은 재위가 79년이고 연세가 98세이며, 제곡帝嚳은 재위가 70년이고 연세가 105세이며, 제요帝堯는 재위가 98년이고 연세가 118세이며, 제순帝舜과 우왕禹王은 연세가 모두 100세였습니다.
이때는 천하가 태평하여 백성들이 안락하고 장수를 누렸으나 이때는 중국에 아직 불법佛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은殷나라의 탕왕湯王도 나이가 100세였고 탕왕湯王의 손자인 태무太戊는 재위가 75년이고 무정武丁은 59년이니, 역사책에 그 수명壽命의 이른 바를 말하지 않았으나 연수年數를 추산해 보면 또한 모두 연세가 100세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은 연세가 97세이고 무왕武王은 연세가 93세이고 목왕穆王은 재위가 100년이었습니다만 이때에는 불법佛法이 또한 중국中國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부처를 섬김으로 인하여 장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에 비로소 불법佛法이 있었으나 명제明帝는 재위가 겨우 18년뿐이었고, 그 뒤에 난리와 멸망이 서로 이어져서 국운이 길지 못하였습니다.
송宋‧
제齊‧
양梁‧
진陳‧
원위元魏注+[頭註]북조北朝의 위魏나라는 본래 탁발씨拓拔氏이니, 뒤에 원씨元氏로 고쳤다. 이래로는 더욱 삼가 부처를 섬겼으나
연대年代가 더욱 촉박하였습니다.
오직
양梁나라
무제武帝는 재위가 49년에 전후로 세 번 몸을 희사하여 부처에게 시주하였고, 종묘의 제사에
생뢰牲牢(희생)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하루종일 한 번 밥을 먹되 채소와 과일에 그쳤지만 그 후에
후경侯景에게 핍박을 받아서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고 나라 또한 얼마 후에 멸망하였으니,
注+[頭註]심尋은 잇는 것이다.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한 것이 도리어 다시 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찰하건대 부처는 섬길 만한 것이 못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고조高祖께서 처음
수隋나라의
선양禪讓을 받을 적에
불법佛法을 제거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注+[頭註]무덕武德 9년(626) 4월에 고조高祖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천하의 승려와 비구니, 도사道士와 여관女冠(女道士)을 도태시켰다. 당시 여러 신하들의 재주와 식견이 원대하지 못해서
선왕先王의
도道와
고금古今의 마땅함을 깊이 알지 못하여
고조高祖의
성명聖明함을 미루어 밝혀 이 폐단을 바로잡지 못해서 그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으니, 신은 항상 이것을 한스러워 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예성문무황제폐하睿聖文武皇帝陛下께서는
注+[頭註]헌종憲宗 정해년(807)에 신하들이 청하여 예성문무황제睿聖文武皇帝라는 존호尊號를 올렸다. 신성神聖하고
영무英武하시어 수천백 년 이래로 견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즉위하신 초기에 즉시 사람들이
도첩度牒을 받아
승려僧侶와
도사道士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注+[頭註]도度는 승려에게 도첩度牒을 주는 것이다. 또 사찰과
도관道觀을 창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신은 항상
고조高祖의 뜻이 반드시
폐하陛下의 손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이를 즉시 시행하지는 못할망정 어찌 불법佛法을 신봉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더욱 성행하게 하단 말입니까.
신이 이제 들으니, 폐하께서 여러 승려들로 하여금 부처의 뼈를 봉상鳳翔에서 맞이하여 누대에 납시어 구경하시고 이것을 가마로 실어 대내大內로 들여왔으며, 또 여러 사찰로 하여금 차례로 맞이하여 공양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반드시 폐하께서 불법佛法에 혹하여 이처럼 높이고 받들어 복과 상서를 바라지 않으실 줄을 압니다.
다만 지금 연사年事가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니,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서 경도京都의 사서인士庶人들의 기이한 구경거리와 희롱하는 도구로 삼고자 하셨을 뿐이니, 어찌 이와 같이 성스럽고 밝으시면서 이러한 일을 기꺼이 믿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어리석고 어두워서 미혹되기가 쉽고 깨우치기가 어려우니, 만일 폐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본다면 장차 진심으로 부처를 섬긴다고 생각하여 모두 말하기를
‘천자天子와 같은 대성인大聖人도 오히려 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믿으시는데, 우리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몸과 목숨을 아끼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마를 태우고 손가락을 지지며 백 명과 열 명으로 무리를 지어 옷을 벗고 돈을 시주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려가면서 서로 모방해서 행여 뒤늦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남녀노소男女老少가 앞다투어 달려와서 생업生業을 버릴 것이니, 만약 즉시 금지하지 않고 다시 여러 사찰을 돌게 한다면 반드시 팔뚝을 자르고 몸의 살점을 저며서 공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풍속을 손상하고 무너뜨리며 사방에 웃음거리가 되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부처는 본래 이적夷狄의 사람이라서 중국中國과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의복의 제도가 다릅니다.
그리하여 입으로는 선왕先王의 법도에 맞는 말을 말하지 않고 몸으로는 선왕先王의 법도에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며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친함을 알지 못합니다.
가령 부처의 몸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경사京師에 와서 조회한다 하더라도 폐하께서 포용하고 접견하여 선정전宣政殿에서 한 번 만나보시고 예빈원禮賓院에서 한 번 잔치를 베풀어주고 의복 한 벌을 하사하신 다음 호위하여 국경을 나가게 하는데 불과하여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몸이 이에 죽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마르고 썩은 뼈와 흉측하고 더러운 잔재를 어찌 궁금宮禁으로 들여온단 말입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하셨고, 옛날의 제후들은 자기 나라에서 조문을 행할 때에도 오히려 무당과
축관祝官으로 하여금 먼저 복숭아 나뭇가지와 갈대로 만든 빗자루를 가지고 불길한 것을 제거한
注+[頭註]열栵은 본래 열茢로 되어 있으니, 음이 열과 예 두 가지이다. 복숭아나무는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고, 열茢은 갈대로 만든 빗자루이니,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불祓́은 음이 불이니, 버리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이다. 뒤에야 나아가 조문하였습니다.
이제 까닭없이 썩고 더러운 물건을 가져다가 폐하께서 친히 왕림하여 구경하시는데 무당과 축관들이 먼저 가지 않고 복숭아 나뭇가지와 갈대로 만든 빗자루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신하들이 그 잘못을 말하지 않고 어사御史가 그 잘못을 거론하지 않으니, 신은 적이 부끄럽게 여깁니다.
바라건대 이 뼈를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물과 불 속에 던져버려 근본을 영원히 끊으시어 천하 사람들의 의혹을 끊고 후대 사람들의 미혹을 막아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대성인大聖人의 작위作爲하시는 바가 심상한 것보다 만만 배나 뛰어남을 알게 하신다면 어찌 거룩하지 않겠으며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부처가 만약 영험이 있어서 화禍와 복福을 사람들에게 내린다면 무릇 재앙과 죄가 내릴 적에 마땅히 신의 몸에 가해질 것입니다.
상천上天이 굽어보고 계시니, 신은 원망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감격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삼가 표문表文을 받들어 아룁니다.
내(劉剡)가 살펴보건대 헌종憲宗은 강하고 과단성이 있다고 이름났으나 행한 바가 이와 같았던 것은 성학聖學을 강구하지 않아서 평소에 의리로써 마음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물外物이 족히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얼마 안 되어 금단金丹을 복용하여 성질이 조급해지고 갈증이 나서 이미 장생長生의 효험을 누리지 못하고 몸도 보전하지 못하였으나 부처 또한 어쩔 수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불법佛法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임이 분명하다.
한공韓公이 표문을 올려 간했다가 거의 극형을 당할 뻔하였으나 요컨대 이단異端을 배척하여 올바른 의논을 굽히지 않았으니, 이것을 읽어보면 늠름하여 오히려 생기가 있다.
다만 배우는 자가 그 전문全文을 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 기록하였다.
전국시대戰國時代로부터
노자老子와
장자莊子가
유자儒者와 우열을 겨루어
注+[頭註]형衡은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이니, 쟁형爭衡은 서로 비슷하여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음을 말한다. 번갈아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였고,
한漢나라 말기에 이르러 여기에 불교가 보태졌다.
그러나 좋아하는 자가 아직 적었는데,
진晉나라와
송宋나라 이후로 불교가 날로 더욱 번성해져서
제왕帝王으로부터
사민士民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높이고 신봉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지식이 낮은 자는 죄를 두려워하고 복을 사모하고 지식이 높은 자는
공空과
유有를 논란하였는데,
注+[頭註]난難은 거성去聲(논란하다)이니, 석씨釋氏의 설은 공空과 유有를 논란한다. 유독
한유韓愈가 재물을 좀먹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미워하여
注+[釋義]두蠹는 당고반當故反(도)이니,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것을 두蠹라 한다. 두재蠹財는 재물을 소모하고 고갈시킴을 말한다. 강력히 배척하였다.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학문이 후세에 보이지 않으니, 논설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맹자孟子의 공로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한유韓愈는 진秦나라 사람의 화禍와 후세 사람들이 완전한 경서經書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논하여 모두 이르기를 ‘화禍가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에게서 시작되었다.’ 하고, ‘맹자孟子의 힘으로 천분의 십, 백분의 일을 보존하였다.’고 말하였으니, 맹자孟子가 진실로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깨끗이 없애버리지 못한 것이다.
삼가 논해보건대
양씨楊氏의 학문은 뒤에
노자老子가 되었고
묵씨墨氏의 학문은
안영晏嬰에게서 근본하였으며,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의
注+[頭註]신불해申不害는 옛날 정鄭나라의 재상이고, 한비韓非는 한韓나라의 여러 공자公子이니, 모두 형명刑名과 법술法術의 학문을 좋아하였다. 참혹함과 각박함은 논설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노자老子에게서 근원했다고 하니, 무릇
성인聖人을 비방하고
예교禮敎를 비판한 것은
안영晏嬰의 책이 그러하였다.
진秦나라가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억제하며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준엄하게 한 것은 어찌
양주楊朱의
위아설爲我說에 휩쓸린 것이 아니겠으며,
注+[頭註]위아설爲我說은 양씨楊氏(楊朱)이다. 지금을 옳다 하고 옛날을 그르다 하며
유생儒生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고
경서經書를 불태운 것은 어찌
묵적墨翟의
겸애설兼愛說에 격동된 것이 아니겠는가.
注+[頭註]겸애설兼愛說은 묵씨墨氏(墨翟)이다.
석씨釋氏의 불교는 중국에 뒤늦게 들어와서 내용이 가장 깊고도 넓다.
죄와 복에 응보應報가 있다는 말은 어리석고 비루한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미혹시키기에 충분하며, 마음을 보고 성性을 밝히며 기器와 형形을 뛰어넘는다는 의론은 또 고명한 선비들을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처를 따르는 무리(승려)들은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쓸데없이 허비하여 이미 천하의 재정을 소모시키고, 이 백성들은 메아리에 응답하고 그림자처럼 따라서 근본을 잊고 어버이를 저버려서 또 풍속을 현혹시키니,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화에 비하면 몇십 배나 몇백 배가 될 뿐만이 아니다.
진晉‧송宋‧위魏‧양梁‧진陳 이래로 논論을 지어 불교를 배척한 자들이 비록 일찍이 끊이지 않았으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종신토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은 오직 한유韓愈 한 사람뿐이었다.
한유韓愈의 마음씀이 간절하고
注+[頭註]측惻은 병통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다. 정성스러움은 진실로
맹간孟簡에게 준 한 통의 편지에서
注+[頭註]맹간孟簡은 어사중승御史中丞이다. 볼 수 있고, 정미하여 자세히 갖추어지고 본말의 이론을 겸하여 드러낸 것은
원도原道와
注+[頭註]한유韓愈의 원도편原道篇은 요堯, 순舜, 우왕禹王, 탕왕湯王,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서로 전한 정도正道를 미루어 근원하여 사설邪說을 물리친 것이다. 송부도문창사서送浮屠文暢師序에서 볼 수 있으며,
논불골표論佛骨表 한 편은 충성스러움은 넉넉하지만 오히려 상세한 것을 볼 수가 없다.
헌종憲宗 때에 방사方士들을 관館에 머물게 하고 약물藥物을 조제하게 하여 장생불사長生不死를 바라자 한유韓愈는 고금古今의 군주가 재위한 햇수의 길고 짧음과 향년享年의 길고 짧음으로써 고하였으니, 마땅히 한 편을 다 읽기 전에 꺼리고 싫어하여 진노하였을 것이다.
석씨釋氏의 화가 비록 한유韓愈의 말 때문에 종식되지는 않았으나 천하 사람들이 그 옳지 못함을 알아서 논論을 지은 자가 한유韓愈 뒤로부터 더욱 많아졌으니, 사씨史氏(史官)가 ‘한유韓愈의 공로는 맹자孟子와 같지만 힘은 배가 들었다.’고 말한 것이 어찌 사실이 아니겠는가.”
《신당서新唐書》의 〈한유전韓愈傳〉贊에 말하였다.
“
당唐나라가 일어남에 분열된
오대五代(晉‧
송宋‧
제齊‧
양梁‧
진陳)의 뒤를 이어서
왕정王政이 기강이 없으니,
문文이 쇠하고
질質이 다하여 비루하고 속된 것이
注+[原註] 䵷는 호왜반胡媧反(와)이요 와蛙로도 쓴다. [頭註] 䵷는 혹 와哇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요, 이俚는 비루함이다. 뒤섞여 어지러웠다.
그런데 천하가 평정된 뒤에 황폐한 것을 다스리고 좀먹은 것을 제거하며 유학儒學을 토론하고 강구하여 떳떳한 법을 일으켜서 훈도薰陶하고 침윤浸潤한 것이 거의 백여 년이었다.
그 뒤에 문장이 점점 기술할 만하였는데,
정원貞元과
원화元和 연간에 이르러서
注+[頭註]정원正元은 정원貞元이니 덕종德宗의 연호이고, 원화元和는 헌종憲宗의 연호이다. 한유韓愈가 마침내
육경六經의 글로
제유諸儒의
창도倡導가 되어
말류末流를 막아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돌이켜 질박하게 만들고
注+[頭註]박樸은 박朴과 통용되니, 질박함이다. 거짓을 깎아 진실되게 하였다.
그러나 한유韓愈의 재주는 본래 사마천司馬遷과 양웅揚雄에게 견주었고 반고班固 이하는 논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 자득한 것이 순수하게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와 진부한 말을 제거하고는 멋대로 달리고 특별히 몰아서
왕양汪洋하여 크게 펼쳤으나 요컨대
성인聖人에게 어긋남이 없었다.
注+[頭註]저牴는 부딪히는 것이고 오牾는 서로 버티는 것이니, 저오牴牾는 어긋남을 말한다.
그 도道는 스스로 맹가孟軻에게 견주어서 순황荀況과 양웅揚雄을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 말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간언을 올리고 계책을 아뢰어서 환난을 물리치고 고아들을 구휼하며 퇴락한 풍속을 바로잡아서
注+[頭註]유婾는 본주本注에 “타후반他候反(투)이니 공교롭고 약삭빠른 것이다.” 하였다. 인의仁義에 밝았으니,
도道가 돈독한 군자라고 이를 만하다.
진晉나라로부터 수隋나라에 이르기까지 노老‧불佛이 크게 성행하여 성인聖人의 도道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것이 가는 띠와 같았다.
여러
유자儒者들이 천하의 바른 의논에 의지하여 이를 도와서 괴이하고 신묘하게 만들었는데,
한유韓愈가 홀로 탄식하고
성인聖人을 이끌어 온천하의 의혹한 사람들과 다투다가 사람들의 비방과 비웃음을 당하였으나 넘어졌다가 다시 분발하였으니,
注+[頭註]겁跲은 넘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듯하였으나 끝내는 세상에 크게 드러났다.
옛날에
맹가孟軻가
양楊‧
묵墨을 막은 것은
공자孔子와의 거리가 겨우 200년이었는데,
한유韓愈가
노老‧
불佛을 배척한 것은 바로 천여 년의 거리였으나 쇠퇴한 것을 다스려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注+[頭註]발撥은 다스리는 것이고, 또 전환하는 것이다. 공로는
맹자孟子와 같지만 힘은 배가 들었다.
이 때문에 순황荀況과 양웅揚雄보다 뛰어남이 적지 않은 것이다.
한유韓愈가 죽은 뒤로 그의 말이 크게 행해져서 배우는 자들이 그를 태산泰山과 북두北斗처럼 우러러보았다.”
《신당서新唐書》의 〈문예전文藝傳〉敍에 말하였다.
“
당唐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300년 동안에 문장이 무려
注+[頭註]무려無慮는 대략이라는 말이니, 작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큰 것만 계산하는 것이다. 또 여慮는 의심하는 것이니, 다소 이렇게 의심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 차례 변하였다.
고조高祖과
태종太宗이 큰 난리를 처음으로 평정하니,
강좌江左(南朝)의 남은 풍속을 이어받아서
注+[頭註]는 남조南朝의 송宋나라‧제齊나라‧양梁나라‧진陳나라를 이른다. 장구章句를
수식修飾하고
注+[頭註]치絺는 거성去聲이니 꿰매는 것이고, 회繪는 다섯 가지 채색이다. 음절音節의
고저高低에 영합하였다.
그러므로 왕발王勃과 양형楊炯이 으뜸이 되었다.
현종玄宗은 경학經學을 좋아하니, 여러 신하들이 차츰 문장을 아름답게 다듬는 것을 싫어하고 이치를 탐색하여 고아함을 높이고 부화浮華함을 내쳐서 기운이 더욱 웅혼雄渾하였으니, 연국공燕國公 장열張說과 허국공許國公 소정蘇頲이 그 종주宗主를 독차지하였다.
이때 당唐나라가 일어난 지 이미 백 년이 넘으니, 여러 학자들이 다투어 스스로 명가名家라 하였다.
대종代宗의
대력大曆 연간과
注+[頭註]대력大曆은 대종代宗의 연호이다. 덕종德宗의
정원貞元 연간에는 아름다운 인재들이 배출되어
도道의 참맛을
注+[頭註]유擩은 이선절而宣切(연)이니 연撋과 같다. 제嚌는 맛보는 것이다. 연구하고 음미하며
성인聖人의 경지에서 한가롭게 노니, 이에
한유韓愈가 선창을 하고
유종원柳宗元‧
황보식皇甫湜‧
이고李翶 등이 화답해서
백가百家를 축출하여 문장 짓는 법도가 삼엄하였다.
진晉나라와
위魏나라를 밀어 젖히고
注+[頭註]역轢은 밟는 것이다. 위로
한漢나라와
주周나라에 이르러
당唐나라의 문장이 완연히
注+[頭註]완宛은 《신당서新唐書》 〈문예전文藝傳〉의 본서本敍에는 완完으로 되어 있다. 한
왕법王法이 되었으니, 이것이 그 최고였다.
황제를 시종侍從하면서 조명詔命을 받들어 수응酬應한 것은 이교李嶠‧송지문宋之問‧심전기沈佺期‧왕유王維이고, 제책문制冊文은 상곤常袞‧양염楊炎‧육지陸贄‧권덕여權德輿‧왕중서王仲舒‧이덕유李德裕이며, 시詩로 말하면 두보杜甫‧이백李白‧원진元稹‧백거이白居易‧유우석劉禹錫이고, 기이하고 괴탄怪誕함은 이하李賀‧두목杜牧‧이상은李商隱이니, 모두 우뚝히 소장所長을 가지고 한 세상의 으뜸이 되었으니, 참으로 가상할 만하다.”
“
문장文章은
팔대八代에 쇠퇴했던 것을 일으키고
注+[頭註]한유韓愈는 육경六經의 글로 학자들의 창도倡導가 되었다. 팔대八代는 동한東漢‧위魏‧진晉‧송宋‧제齊‧양梁‧진陳‧수隋를 이른다. 도道는 천하 사람들이
이단異端에 빠진 것을 구제하였으며,
注+[頭註]한유韓愈가 지은 원도原道 수십 편은 내용이 모두 심오하고 넓어서 《맹자孟子》와 서로 표리가 되었으니, 이단異端에 빠진 인심人心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충성은 임금의 노여움을 범하였고
注+[頭註]헌종憲宗이 부처의 유골遺骨을 맞이하자, 한유韓愈가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올려 간하였다. 용기는
삼군三軍의 장수를 빼앗았으니, 이 어찌
천지天地가
화육化育하는
공功에 참여되고
국운國運의
성쇠盛衰에 관계되어
호연浩然하고도 홀로 뛰어난 자가 아니겠는가.
내 일찍이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의 분별을 논하여 이르기를 ‘인사人事는 〈온갖 기교를 사용하여〉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나 오직 천리天理는 털끝만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혜로 왕공王公을 속일 수는 있으나 돼지와 물고기는 속이지 못하고, 힘으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평범한 필부匹夫와 필부匹婦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公의 정성이
형산衡山의 구름을 걷히게 할 수 있었으나
헌종憲宗의 의혹은 돌리지 못하였고, 악어의 포악함을 길들일 수 있었으나
황보박皇甫鎛과
이봉길李逢吉의 비방은
注+[頭註]불능미황보박不能弭皇甫鎛 이방길지방불능미황보박李逄吉之謗不能弭皇甫鎛 이봉길지방李逢吉之謗:황보박皇甫鎛과 이봉길李逢吉 등이 한유韓愈의 강직함을 미워하여 모두 황제皇帝(憲宗)에게 한유韓愈의 단점을 들어 말하였다. 그치게 하지 못하였고,
남해南海의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아 백세토록 사당에서 제향하게 할 수 있었으나 자기 몸으로 하여금 단 하루도 조정에서 편안하게 하지는 못하였으니,
공公이 능한 것은
천리天理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능하지 못한 것은
인사人事였다.”
2월에 이소李愬와 전홍정田弘正이 여러 번 이사도李師道의 군대를 패퇴시켰다.
이사도李師道는 관군이 침입하여 핍박한다는 말을 듣고는 백성을 징발하여
운주鄆州의 성과 참호를 수리해서
注+[釋義]운鄆은 음音이 운運이다. 참塹은 칠염반七艶反(참)으로 구덩이이니, 성을 두르고 있는 물(해자)이다. 수비할 적에 부역이 부인들에게까지 미치니, 백성들이 더욱 두려워하고 원망하였다.
도지병마사都知兵馬使 유오劉悟가 군대를 무장하여 이사도李師道를 체포해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목을 베어 머리를 함에 담아 전홍정田弘正의 군영으로 보내니, 전홍정田弘正이 크게 기뻐하여 노포露布로 조정에 아뢰었다.
그리하여 치淄‧청靑 등 12개 주州가 모두 평정되었다.
광덕廣德 연간
注+[頭註]광덕廣德은 대종代宗의 연호이다. 이래로 60년이 되도록
번진藩鎭이
발호跋扈하여
하남河南과
하북河北의 30여
주州가 자기들 스스로 관리들을 제수하고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조정의 법령을 따랐다.
상上이
양오릉楊於陵에게 명하여
注+[頭註]양오릉楊於陵은 병부시랑兵部侍郞이니, 오於는 음이 오이다. 이사도李師道의 땅을 나누게 하니,
양오릉楊於陵이 지도와 호적을 살펴보아 토지의 멀고 가까움을 살피고 군사와 말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창고의 비고 충실함을 비교해서 나누어 세
도道를 만드니,
注+[頭註]운주鄆州‧조주曹州‧한주漢州가 한 도道이고, 치주淄州‧청주靑州와 제주齊州‧등주登州‧내주萊州가 두 도道이다.상上이 그의 의견을 따랐다.
- 《신당서新唐書 번진치청횡해藩鎭淄靑橫海》에 나옴 -
배도裴度가 채주蔡州와 운주鄆州에 용병用兵한 이래로 상上이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에 부지런한 기모機謀와 지략智略을 편찬하여 모시고 잔치할 때를 틈타서 올렸다.
“
하삭河朔의
번진藩鎭이 무리지어 함께 조정의 명령에 항거하기를
注+[頭註]여旅는 무리이다. 60여 년이나 한 까닭은
주현州縣에 각각
진장鎭將과
영사領事를 두고
자사刺史와
현령縣令의 권한을 빼앗아서 자기들 스스로 위엄과 복을 내렸기(형벌을 내리고 관리를 임용하였기) 때문이니,
지난날 가령 자사刺史가 각각 자기 직책을 수행하게 했다면 비록 안녹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과 같은 간웅姦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주州를 가지고 홀로 배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신이 관할하고 있는 덕주德州‧체주棣州‧경주景州 세 주州에는 이미 공문公文을 보내어 각각 자사刺史의 직무를 그들에게 돌려주었고, 각 주州에 있어야 할 주州의 병사들은 모두 자사刺史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여름 4월에 황제가 조칙을 내리기를 “여러 도의 절도사節度使, 도단련사都團練使, 도방어사都防禦使, 경략사經略使 등이 통솔하고 있는 지군支郡을 모두 자사刺史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라.” 하였다.
지덕至德 연간
注+[頭註]지덕至德은 숙종肅宗의 연호이다. 이래로
절도사節度使의 권한이 커져서 통솔하고 있는 여러
주州에 각각
진병鎭兵을 설치하고
대장大將(節度使)으로 통솔하였는데, 횡포를 자행하여 우환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중윤烏重胤이 이것을 논하였는데, 그 후에
하북河北의 여러
진鎭 중에 오직
횡해진橫海鎭이
注+[頭註]‘회해淮海’는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모두 ‘횡해橫海’로 되어 있다. 가장 조정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니, 이는
오중윤烏重胤의 처치가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