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中書舍人李宗閔
이 嘗
에 譏切其父
라하야 恨之
하고 宗閔
은 又與翰林學士元稹
으로 爭進取有隙
하니 自是
로 德裕, 宗閔
이 各分朋黨
하야 相傾軋注+[釋義]傾은 陷也요 軋은 乙黠反이니 以勢相傾也라 이 垂四十年
이러라
○ 幽州軍士作亂하야 囚節度使張弘靖하고 推朱克融하야 爲留後하다
○ 自定兩稅法
注+[頭註]見四十四卷庚申年이라 以來
로 錢日重
하고 物日輕
하야 民所輸三倍其初
라
詔百官
하야 議革其弊
하니 戶部尙書楊
陵
이 以爲 錢者
는 所以權百貨
하야 貿遷有無하니 所宜流散
이요 不應蓄聚
라
今宜使天下輸稅課者
로 皆用穀帛
하고 廣鑄錢而禁滯積及出塞者
注+[頭註]言積於富家어나 流入四夷이라 하면 則錢日滋矣
리이다
朝廷이 從之하야 始令兩稅에 皆輸布絲纊하고 獨鹽酒課用錢하니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이덕유李德裕는 길보吉甫의 아들이다.
중서사인中書舍人 이종민李宗閔이 일찍이
대책對策할 적에 그의 아버지를 비난했다 하여 그에게 원한을 품었고,
이종민李宗閔은 또
한림학사翰林學士 원진元稹과
진취進取를 다투어 틈이 생기니, 이로부터
이덕유李德裕와
이종민李宗閔이 각각
붕당朋黨을 나누어서 번갈아 서로 모함하고 알력을 빚은 지가
注+[釋義]경傾은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고, 알軋은 을힐반乙黠反(알)이니 세력으로 서로 넘어뜨리는 것이다. 40년이나 되었다.
유주幽州의 군사軍士가 난을 일으켜 절도사節度使 장홍정張弘靖을 가두고 주극융朱克融을 유후留後로 추대하였다.
성덕병마사成德兵馬使 왕정주王庭湊가 절도사節度使 전홍정田弘正을 죽이고 스스로 유후留後라 칭하였다.
양세법兩稅法을 제정하여
注+[頭註]양세법兩稅法은 44권卷 경신년(780)에 보인다. 시행한 이후로부터 돈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물건의 가치는 날로 낮아져서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이 처음의 3배가 되었다.
황제가 백관百官들에게 명하여 이러한 폐단을 개혁할 것을 의논하게 하니, 호부상서戶部尙書 양오릉楊於陵이 말하기를 “돈이라는 것은 온갖 재화를 저울질하여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역하는 것이니, 마땅히 유통시켜 분산시켜야 하지 한 곳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땅히 천하의
부세賦稅를 바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곡식과 비단을 사용하게 하고, 돈을 더 많이 주조하되 돈이 적체되거나 변방으로 흘러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면
注+[頭註]돈이 적체되거나 변방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돈이 부잣집에 쌓여 있거나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돈이 날로 불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조정에서 그의 말을 따라 비로소 양세兩稅를 모두 삼베와 생사와 솜으로 바치도록 명하고, 오직 소금과 술에 대한 세금에만 돈을 사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