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元和之末로 宦官益橫하야 建置天子가 在其掌握하야 威權이 出人主之右하니 人莫敢言이라
三月
에 上
이 親策
할새 昌平劉
注+[頭註]不得仕於朝하고 終柳州司戶하니라 의 對策
에 極言其禍
하니
其略曰 陛下宜先憂者는 宮闈將變이요 社稷將危요 天下將傾이요 海內將亂이라하고
又曰 陛下將杜簒弑之漸
이신댄 則居正位而近正人
하야 遠刀鋸之賤注+[釋義]遠은 去聲이니 疎遠之也라 刀鋸之賤은 謂宦官刑餘之人也라 〈記〉曲禮曰 刑人은 不在君側이라하고 公羊傳襄二十九年에 君子不近刑人하니 近刑人은 輕死之道也라하고 晉世家에 宦者履曰 臣刀鋸之餘가 是已니라 하고 親骨鯁之直하사 輔相
이 得以專其任
하고 庶職
이 得以守其官
이어늘 奈何以褻近五六人
으로 總天下大政
이시닛고
禍蕭墻注+[頭註]墻은 屛也니 門屛也요 蕭之言은 肅也라 君臣相見之禮 至此而加肅敬焉하니라 하고 姦生帷幄하니 臣
은 恐曹節, 侯覽
注+[釋義]曹節, 侯覽二人은 皆漢桓靈時宦者니 竝專橫貪放하니라 이 復生於今日
일까하노이다
又曰
忠賢은 無腹心之寄하고 閽注+[頭註]昏暮에 閉門隷也라 寺는 通作侍하니 亦作閽侍니 宦官也라 는 恃廢立之權하야 陷先君不得正其終
하고 致陛下不得正其始
라하고
又曰 陛下何不塞陰邪之路
하고 屛褻狎之臣
하야 制侵陵迫脅之心
하고 復門戶掃除之役
注+[釋義]唐初太(常)[宗]定制에 內侍省에 不置三品官하고 不任以事하야 唯門閤守衛하고 庭內掃除하며 黃衣廩食而已니라 하사 戒其所宜戒
하고 憂其所宜憂
니잇고
考官馮宿等이 見劉蕡策하고 皆歎服이로되 而畏宦官하야 不敢取라
李
曰 劉蕡下第
하고 我輩登科
注+[頭註]裴休, 李郃, 杜牧, 崔愼由等二十二人을 皆除官하니라 면 能無厚顔
이리오하고
乃上疏하야 以爲蕡所對策은 漢魏以來로 無與爲比하니
天之生斯人에 苟有聰明正直之資면 必將有用於時하야 不使之汨沒而死也라
聖人이 順天理而感人心하야 斂天下之賢者而聚之於朝하야 使之施其所有하야 以爲國家之用이면 則賢者無不得其所요 而民物亦無不得其所矣라
唐則不然하야 抑遏之하고 廢斥之하야 使身老巖穴하야 不爲世用하니 豈不違天理리오
헌종憲宗의 원화元和 말기로부터 환관들이 더욱 전횡하여 천자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서 위엄과 권세가 군주보다 더 높으니,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3월에
상上이
제거과制擧科의
거인擧人(응시생)들에게 친히
대책對策으로
고시考試할 적에
현량방정賢良方正에 응시한
창평昌平 사람
유분劉蕡의
注+[頭註]유분劉蕡은 조정에서 벼슬하지 못하고 유주사호柳州司戶로 일생을 마쳤다.대책문對策文에 그
화禍를 지극히 말하였다.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폐하께서 마땅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궁위宮闈에 장차 변란이 있고 사직社稷이 장차 위태롭고 천하天下가 장차 기울고 온천하가 장차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폐하께서 장차
찬시簒弑의 조짐을 막으려 하신다면 황제의 올바른 자리에 거처하고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여
도거刀鋸의 형벌을 받은 천한 자(宦官)를 멀리하고
注+[釋義]원遠은 거성去聲이니, 소원히 하는 것이다. 도거刀鋸의 형벌을 받은 천한 자는 환관宦官으로 형벌 받은 사람을 이른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형벌을 받은 사람은 군주의 곁에 있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양공襄公 29년조年條에 “군자君子는 형벌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형벌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도이다.”라고 하였으며, 《사기史記》 〈진세가晉世家〉에 환관宦官 이제履鞮가 말하기를 “신臣은 도거刀鋸의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골경骨鯁의 정직한 자를 친근히 하시어, 재상이 책임을 전담할 수 있고 백관들이 직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가까이 모시는 5, 6명으로 하여금 천하의 큰 정사를 총괄하게 하십니까?
화禍가
소장蕭墻의 안에서 빚어지고
注+[頭註]장墻은 병풍이니 문병門屛(문가리개)이고, 소蕭는 엄숙하다는 뜻이다. 군주와 신하가 서로 만나보는 예禮가 이 문병門屛이 있는 곳에 이르러 더욱 엄숙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간사함이
유악帷幄에서 생겨날 것이니, 신은
조절曹節과
후람侯覽처럼
注+[釋義]조절曹節과 후람侯覽 두 사람은 모두 한漢나라 환제桓帝와 영제靈帝 때의 환관宦官인데, 모두 전횡하고 탐욕스러우며 방종하였다. 권력을 전횡하는 환관이 오늘에 다시 나올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
충량忠良하고
현능賢能한 신하를 완전히 신임하지 않고
혼시閽寺(內侍)로 하여금
注+[頭註]혼시閽寺는 날이 저물 때에 문을 닫는 하급관리이다. 시寺는 시侍와 통하는데 또한 혼시閽侍로도 쓰니, 환관이다. 군주를 폐하고 세우는 권력을 장악하게 해서
선군先君(敬宗)으로 하여금 끝을 잘 마치지 못하게 하고 폐하로 하여금 시작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음사陰邪한 사람이 나오는 길을 막고
설압褻狎하는 환관을 물리쳐서, 그들의 침해하고 능멸하며 협박하는 마음을 제재하고 그들의
문호門戶를 소제하는 일을 회복하여,
注+[釋義]당唐나라 초기에 태종太宗이 제도를 정할 적에 내시성內侍省에는 3품관을 두지 않고 정사를 맡기지 아니하여, 내시內侍들은 오직 문합門閤이나 지키고 뜰 안을 소제하며 황의黃衣를 입고 녹봉만 먹을 뿐이었다. 마땅히 경계해야 할 바를 경계하게 하고 마땅히 근심해야 할 바를 근심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고시관考試官인 풍숙馮宿 등이 유분劉蕡의 대책문對策文을 보고 모두 탄복하였으나 환관宦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를 선발하지 못하였다.
선발하는 조칙이 내리자, 공론公論이 분분하여 억울하다고 말하였다.
이합李郃이 말하기를 “
유분劉蕡이 낙방하고 우리들이 급제한다면
注+[頭註]우리들이란 배휴裴休, 이합李郃, 두목杜牧, 최신유崔愼由 등 22인을 모두 관직에 제수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뻔뻔스럽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상소하여 이르기를 “유분劉蕡의 대책문對策文은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이래로 견줄 만한 자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신에게 제수하신 관직을 유분劉蕡에게 돌려주어서 유분劉蕡의 정직함을 표창하소서.” 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았다.
“하늘이 이 사람을 낼 적에 만일 총명하고 정직한 자질이 있으면 반드시 장차 세상에 쓰여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대로 매몰되어 죽게 하지 않는다.
이에 성인聖人이 천리天理를 따르고 인심人心을 감동시켜 천하의 어진 자를 거두어 조정에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재주를 시행하여 국가의 쓰임이 되게 하면, 현자賢者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고 백성과 물건 또한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게 된다.
그런데 당唐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현자를 억제하고 배척하여 현자의 몸으로 하여금 암혈巖穴에서 늙어 죽어 세상에 쓰여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천리天理를 위배하지 않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