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
에 宋申錫獲罪
注+[頭註]在上辛亥年이라 에 宦官益橫
하니 上
이 外雖包容이나 內不能堪이라
李訓, 鄭注
注+[頭註]李訓은 仲言也니 見上年하니 時爲四門助敎요 鄭注는 以昭義節度副使로 爲太僕卿하니라 旣得幸
에 知上意하고 訓因進講
하야 以微言動上
하니
上이 見其才辯하고 意訓可與謀大事요 且以訓, 注皆因王守澄以進이라 冀宦官不之疑하야 遂密以誠告之하다
訓注遂以誅宦官
으로 爲己任
하야 二人相挾
하야 朝夕計議
하야 所言於上
을 無不從
하니 聲勢赫注+[釋義]烜은 火遠反이니 明也요 盛也라[頭註] 聲은 謂名聞이요 勢는 謂威權이라 이러라
於是
에 平生
絲恩髮怨을 無不報者
요 所惡朝士
를 皆指目爲二李之黨
注+[頭註]二李는 德裕, 宗閔이라 이라하야 貶
逐無虛日하야 班列殆空이라
李訓이 雖因注得進이나 及勢位俱盛엔 心頗忌注하야
謀欲中外協勢하야 以誅宦官이라 故로 出注於鳳翔하니 其實은 俟旣誅宦官하야 幷圖注也러라
○ 以御史中丞舒元輿로 爲刑部侍郞하고 李訓으로 爲禮部侍郞하야 竝同平章事하다
訓起流人
注+[頭註]李訓이 前流象州라가 起自流徒中하니라 하야 期年
에 致位宰相
하니 天子
傾意任之하니라
○ 李訓, 鄭注 密言於上
하야 請除王守澄
한대 冬十月
에 遣中使李好古
하야 就第賜
注+[頭註]酒有鴆毒曰酖이라 殺之
하다
訓, 注本因守澄進이어늘 卒謀而殺之하니 人皆快守澄之受誅로되 而疾訓, 注之陰狡하니
於是
에 元和之逆黨
注+[頭註]在憲宗庚子年하니라 이 略盡矣
러라
○ 十一月戊辰
에 王守澄
을 葬於
水
할새 鄭注奏請
하야 令內臣中尉以下
로 盡集滻水送葬
이라가 注因闔門
注+[頭註]注與李訓謀하고 至鎭하야 選壯士數百하야 以爲親兵하니라 하고 令親兵斧之
하야 使無遺類하다
訓이 與其黨謀曰 如此事成이면 則注專有其功이니 不若先期誅宦者하고 已而요 幷注去之라하다
韓約
注+[頭註]金吾大將軍也니 與訓謀者라 이 奏稱
호되 左金吾廳事後石榴
에 夜有甘露라하니 先命宰相及兩省官
注+[頭註]兩省은 中書, 門下라 하야 詣左仗視之
러니 良久而還
이라
上이 顧左右한대 中尉仇士良, 魚志弘이 帥諸宦者하고 往視之하다
士良等이 至左仗하야 視甘露할새 風吹幕起에 見執兵者甚衆하고 又聞兵仗聲이라
士良等이 驚駭하야 奔詣上告變하니 訓이 見之하고 遽呼金吾衛士하야 上殿하다
宦者曰 事急矣
니 請陛下還宮
하소서 卽迎上扶升輿
하고 決後殿
注+[頭註]唐宮殿中罘罳는 以絲爲之호되 狀如網하야 以捍燕雀이니 非如漢宮闕之罘罳也라 今諸宦者 能決之而出이면 則可知矣라 하고 疾趨北出
하다
金吾兵
이 已登殿
에 幷京兆邏卒
注+[頭註]邏는 遊軍也니 知京兆羅立言이 京兆邏卒三百하니라과 御史臺從人
注+[頭註]從은 去聲이니 中丞李孝本이 帥御史臺從人二百하니라 이 皆登殿
하야 縱擊宦官
하니 流血呼冤하야 死傷者十餘人
이라
士良等이 命禁兵하야 出閤門討賊하야 殺王涯等하다
兩省及金吾吏卒千餘人이 塡門爭出이라가 死者六百餘人이라
士良等이 分兵閉宮門하고 索諸司하야 討賊黨하니 諸司吏卒及民酤販在中者皆死하야 又千餘人이라
王涯, 賈
, 舒元輿
注+[頭註]竝同平章事라 皆收繫斬之
하다
○ 仇士良等
이 使人
密敕
하야 授鳳翔監軍張仲淸
하야 使斬鄭注
하고 滅其家
하니 自是
로 天下事 皆決於北司
注+[附註]唐自元和로 主昏하고 宦寺權盛하야 握兵橫制天下하니 當時에 因分爲南北司하야 宦官居北司하고 宰相居南司하니라 하고 宰相은 行文書而已라
宦官이 氣益盛하야 迫脅天子하고 下視宰相하고 陵暴朝士를 如草芥하야
每延英議事에 士良等이 動引訓, 注하야 折宰相이라
鄭覃, 李石
注+[頭註]代王涯等하야 爲同平章事라 曰 訓, 注誠爲亂首
어니와 但不知訓, 注始因何人得進
이라하니 宦者稍屈
하고 縉紳賴之
하니라
文宗이 憤宦者之弑逆而欲除之인댄 當擇賢相而任之하야 朝廷旣淸하고 紀綱旣正하야 賞罰之柄이 出於人主어든 執其元惡하야 付之有司하야 正典刑而已矣어늘
是以로 一敗塗地하야 幾亡社稷하니 非徒無益이요 而有重禍라
처음에
송신석宋申錫이 죄를 얻자
注+[頭註]송신석宋申錫이 죄를 지은 일은 앞의 신해년(831)에 있다. 환관宦官들이 더욱 전횡하니,
상上이 겉으로는 이들을 포용하는 듯하였으나 속으로는 견뎌내지 못하였다.
이훈李訓과
정주鄭注가
注+[頭註]이훈李訓은 이중언李仲言이니 지난해(834)에 보이는데 당시에 사문학四門學 조교助敎였고, 정주鄭注는 소의군절도부사昭義軍節度副使로서 태복경太僕卿이 되었다. 이미 총애를 얻게 되자,
상上의 속마음을 헤아리고는
이훈李訓이
진강進講할 때를 틈타 자주 은미한 말로
상上을 충동질하였다.
상上은 그의 재주와 언변을 보고는 이훈李訓과 함께 대사大事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고, 또 이훈李訓과 정주鄭注가 모두 왕수징王守澄을 통하여 등용되었으므로 환관宦官들이 그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서 마침내 은밀히 진심을 토로하였다.
이훈李訓과
정주鄭注는 마침내
환관宦官들을
주살誅殺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 두 사람이 서로 결탁하여 아침저녁으로 계책을 세우고 의논해서 이들이
상上에게 말하는 것을
상上이 따르지 않는 바가 없으니, 명성과 권세가 혁혁하였다.
注+[釋義]훤烜은 화원반火遠反(훤)이니 밝음이고 성대함이다. [頭註]성聲은 명성을 이르고, 세勢는 권위를 이른다.
이에 평소의 작은 은혜와 털끝만한 원한도 보복하지 않음이 없었고, 미워하는 조정의 인사들을 모두
이덕유李德裕와
이종민李宗閔의
당黨이라고
注+[頭註]이이二李는 이덕유李德裕와 이종민李宗閔이다. 지목하여 좌천시키고 축출하지 않는 날이 없어서 조정의
반열班列이 거의 빌 지경이었다.
이훈李訓이 비록 정주鄭注를 통해서 등용되었지만 자신의 권세와 지위가 모두 높아지게 되자, 이훈李訓이 마음속으로 자못 정주鄭注를 시기하였다.
이에 중외中外가 협력하여 환관을 죽이고자 하였으므로 정주鄭注를 봉상鳳翔으로 내보냈는데, 실제는 환관을 죽이기를 기다린 뒤에 정주鄭注까지 아울러 도모하려 한 것이었다.
어사중승御史中丞 서원여舒元輿를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삼고 이훈李訓을 예부시랑禮部侍郞으로 삼아서 두 사람이 함께 동평장사同平章事가 되었다.
이훈李訓은
유민流民으로
발신發身하여
注+[頭註]이훈李訓이 이전에 상주象州를 떠돌아 다니다가 유민流民들 가운데에서 발신發身하였다. 기년期年 만에
재상宰相의 지위에 이르니,
천자天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신임하였다.
이훈李訓과
정주鄭注가 은밀히
상上에게 말하여
왕수징王守澄을 제거할 것을 청하자, 겨울 10월에
중사中使 이호고李好古를
왕수징王守澄의 집으로 보내어 그에게
짐독鴆毒을
注+[頭註]술에 짐새의 독을 넣은 것을 짐酖이라 한다. 하사하여 죽였다.
이훈李訓과 정주鄭注가 본래 왕수징王守澄을 통하여 등용되었는데 끝내 그를 도모하여 죽이니, 사람들이 모두 왕수징王守澄이 죽임을 당한 것을 통쾌하게 여겼으나 이훈李訓과 정주鄭注의 음흉하고 교활함을 미워하였다.
이에
원화元和 연간의 시역한 무리들이
注+[頭註]원화元和 연간에 시역한 무리에 대한 내용은 헌종憲宗 원화元和 15년 경자년(820)에 있다. 대략 다 없어지게 되었다.
11월
무신일戊辰日(27일)에
왕수징王守澄을
산수滻水에 장례할 적에
정주鄭注가 황제에게
주청奏請하여
내신內臣인
중위中尉 이하의 환관으로 하여금 모두
산수滻水에 모여
장송葬送하게 하였다가
정주鄭注가 이 틈을 타서 도성문을 닫고
注+[頭註]정주鄭注가 이훈李訓과 함께 도모하고 번진藩鎭에 이르러 장사壯士 수백 명을 선발하여 친위병親衛兵으로 삼았다. 친위병으로 하여금 이들을 도끼로 찍어 죽여 살아남은 무리가 없게 하려고 하였다.
이훈李訓이 그의 당여黨與와 도모하기를 “만일 이 일이 성공한다면 정주鄭注가 공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예정한 날짜보다 앞서 환관을 죽이고 나서 이윽고 정주鄭注도 아울러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임술일壬戌日(21일)에 상上이 자신전紫宸殿에 나아가니, 백관百官들의 반열이 정해졌다.
한약韓約이
注+[頭註]한약韓約은 금오대장군金吾大將軍이니, 이훈李訓과 함께 도모한 자이다. 주칭奏稱하기를 “
좌금오左金吾 청사廳事 뒤에 있는 석류나무에 밤에
감로甘露가 내렸습니다.” 하니, 먼저
재상宰相과
양성兩省(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의 관원에게 명해서
注+[頭註]양성兩省은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이다. 좌장左仗에 나아가 이것을 보게 하였는데 한참 지난 뒤에야 돌아왔다.
이훈李訓이 아뢰기를 “신이 여러 사람들과 징험해보니, 아마도 진짜 감로甘露가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상上이 좌우를 돌아보니, 중위中尉仇士良과 어지홍魚志弘이 환관들을 거느리고 가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仇士良 등이 좌장左仗에 이르러 감로甘露를 살펴볼 적에 바람이 불어 장막이 걷히자, 병기를 잡은 병사들이 매우 많은 것이 보였고 또 병장기소리가 들렸다.
仇士良 등이 놀라서 상上에게 달려가 고변하니, 이훈李訓이 이것을 보고 급히 금오위金吾衛의 호위병들을 불러서 대궐로 올라오게 하였다.
환관들이 말하기를 “사세가 급박하니, 청컨대 폐하께서는 환궁하소서.” 하고는 즉시
상上을 맞이하여 부축해서 수레에 오르게 한 다음 궁전 뒤의
부시罘罳(그물망)를
注+[頭註]당唐나라 궁전宮殿 안의 부시罘罳는 실로 만들되 모양이 그물처럼 생겨서 제비와 참새를 막는 것이니, 한漢나라 궁궐의 부시罘罳와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 환관들이 뚫고 나갔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뚫고 급히 달려 북쪽으로 나갔다.
금오위金吾衛의 호위병들이 이미 대궐에 오르자,
경조윤京兆尹의
나졸邏卒과
注+[頭註]나邏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군졸이니, 지경조부知京兆府 나입언羅立言이 경조부京兆府의 나졸邏卒 300명을 통솔하였다. 어사대御史臺의
종인從人들이
注+[頭註]종從은 거성去聲이니, 중승中丞 이효본李孝本이 어사대御史臺의 종인從人(수행원) 200명을 통솔하였다. 모두
전상殿上에 올라가서 환관들을 마음대로 공격하니, 피를 흘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죽거나 부상당한 자가 10여 명이었다.
이훈李訓은 일이 성공하지 못할 줄을 알고는 빠져나가 도망하였다.
仇士良 등이 금병禁兵에게 명하여 합문閤門을 나가 적을 토벌하게 해서 재상인 왕애王涯 등을 죽였다.
양성兩省과 금오위金吾衛의 관리와 병졸 천여 명이 문을 메우며 다투어 나가다가 죽은 자가 6백여 명이었다.
仇士良 등은 병력을 나누어 궁궐 문을 닫고 여러 사司를 수색해서 적의 도당을 토벌하니, 제사諸司의 관리와 병졸 및 백성 중에 술을 팔고 물건을 파느라 궁궐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 죽어서 죽은 자가 또 천여 명에 이르렀다.
왕애王涯와
가속賈餗과
서원여舒元輿가
注+[頭註]가속賈餗과 서원여舒元輿는 모두 동평장사同平章事이다. 모두 체포되어 참형을 당하였다.
仇士良 등이 사람을 시켜
밀지密旨를 가지고 가서
봉상감군鳳翔監軍 장중청張仲淸에게 주어
정주鄭注를 목 베고 그 집안을 멸족시키게 하니, 이로부터 천하의 일이 모두
환관宦官이 머무는
북사北司에서
注+[附註]당唐나라는 원화元和 연간으로부터 군주가 혼우昏愚하고 환관宦官의 권세가 강성하여 병권을 쥐고 천하를 멋대로 통제하니, 당시에 인하여 남사南司와 북사北司로 나누어서 환관宦官들은 북사北司에 거처하고 재상宰相들은 남사南司에 거처하였다. 결정되고
재상宰相은 문서에 서명만 할 뿐이었다.
환관宦官들은 기세가 더욱 성하여 천자를 협박하고 재상들을 깔보며 조정의 선비들을 초개草芥와 같이 능멸하고 포악하게 대하였다.
그리하여 매번 연영전延英殿에서 정사를 의논할 적마다 仇士良 등이 걸핏하면 이훈李訓과 정주鄭注를 인용하여 재상들을 꺾어 욕보였다.
정담鄭覃과
이석李石이
注+[頭註]정담鄭覃과 이석李石이 왕애王涯 등을 대신하여 동평장사同平章事가 되었다. 말하기를 “
이훈李訓과
정주鄭注는 진실로 반란의 괴수이지만 다만
이훈李訓과
정주鄭注가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등용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니, 환관들이 다소 굽히고
진신縉紳들이 그 말에 힘입었다.
“문종文宗이 환관宦官들이 경종敬宗을 시역한 것을 분하게 여겨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면 마땅히 어진 재상을 뽑아 그에게 맡겨서 조정이 깨끗해지고 기강이 바로잡힌 뒤에 상벌賞罰의 권한이 군주에게서 나오거든 환관 중에 원흉元兇을 잡아서 유사有司에게 맡겨 떳떳한 형벌을 바로잡기만 하면 될 뿐이었다.
그런데 마침내 이훈李訓, 정주鄭注와 함께 속임수를 써서 대궐에서 병력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모조리 죽여 없애려 하여 밖의 도둑을 불러서 안의 도둑을 공격하였다.
이 때문에 일패도지一敗塗地하여 거의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멸망시킬 뻔하였으니, 한갓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화禍가 있게 하였다.
소인小人을 써서 소인小人을 제거하면 국가國家에 폐해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