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通鑑節要(8)

통감절요(8)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통감절요(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通鑑節要 卷之四十二
옹병불구擁兵不救 : 군대를 보유하기만 하고 출동시켜 구원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2p.)
주야거전晝夜拒戰 : 밤낮으로 적과 항거하여 싸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2p.)
양진시갈糧盡矢竭 : 양식이 다하고 화살이 떨어져 열세에 몰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2p.)
하부어여이반야何負於汝而反耶 : 내가 너에게 무엇을 저버렸기에 나를 배반하는가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2p.)
매불허구罵不虛口 : 적을 꾸짖는 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음을 이른다. [同義語] 매부절구罵不絶口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2p.)
기병토적起兵討賊 : 군대를 일으켜 적을 토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4p.)
역전각적力戰却賊 : 강력히 싸워 적을 물리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4p.)
개문돌출開門突出 : 성문을 열고 적진으로 돌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4p.)
신선사졸身先士卒 직충적진直衝賊陳(陣) : 장수將帥가 몸소 사졸士卒들 앞에 나서서 적진賊陣으로 곧바로 돌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4p.)
인마벽역人馬辟易(벽역) : 적의 군사와 말들이 피하여 흩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4p.)
누첩개진樓堞皆盡 : 을 공격할 때 포거抛車로 돌을 쏘아 망루와 성가퀴가 모두 부서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4p.)
의부이등蟻附而登 : 병사들이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개미떼처럼 붙어 올라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4p.)
대갑이식帶甲而食 과창복전裹瘡復戰 : 전쟁터에서 밥을 먹을 겨를이 없어 갑옷을 입은 채 밥을 먹으며, 치료할 틈이 없어 상처를 싸매고 다시 싸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4p.)
군성대진軍聲大振 : 승전하거나 병력이 불어나 군대의 명성이 크게 떨쳐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4p.)
상로고여평생相勞苦如平生 :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나 평소처럼 노고를 위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6p.)
충의하재忠義何在 : 충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으로, 반문反問하는 어기語氣를 사용하여 충의가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6p.)
심구고루이대지深溝高壘以待之 : 해자垓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게 쌓아 적의 침입에 대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6p.)
주즉요병晝則耀兵 야작기영夜斫其營 : 낮에는 병력을 과시하고 밤에는 적의 진영을 공격하여 적이 휴식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7p.)
무응통곡撫膺慟哭 :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7p.)
포장화심包藏禍心 :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감춤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9p.)
이언위휘以言爲諱 아유취용阿諛取容 : 조정의 신하들이 직언하는 것을 꺼리고 아첨하여 용납되기만을 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9p.)
무로상달無路上達 : 아랫사람들의 사정이나 생각을 상달할 길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9p.)
회무소급悔無所及 :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른다. [同義語] 후회막급後悔莫及, 회지불급悔之不及, 회지무급悔之無及,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19p.)
할은정법割恩正法 : 은혜로운 마음을 끊고 법을 바르게 적용함을 이른다. [同義語] 할은단정割恩斷情, 할은단의割恩斷義, 할은전의割恩全義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1p.)
궁궐폐하가거宮闕陛下家居 능침폐하분묘陵寢陛下墳墓 : 궁궐宮闕폐하陛下의 집이고 능침陵寢폐하陛下분묘墳墓라는 뜻으로, 현종玄宗마외역馬嵬驛을 출발하려 할 적에 부로父老들이 모두 길을 막고 머물 것을 간청하며 “궁궐宮闕폐하陛下의 집이고 능침陵寢폐하陛下분묘墳墓이니, 지금 이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고자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2p.)
사해분붕四海分崩 : 온 천하가 분열되고 와해됨을 이른다. [同義語] 분붕이석分崩離析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2p.)
불인인정不因人情 하이흥복何以興復 : 인정人情을 따르지 않으면 천하를 흥복興復할 수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2p.)
공수수적拱手授賊 : 속수무책으로 적에게 내줌을 이른다. [同義語] 속수무책束手無策, 속수무조束手無措, 속수무계束手無計, 속수좌시束手坐視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2p.)
일야종주日夜縱酒 : 밤낮으로 술을 마음껏 마심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5p.)
안비장구按轡長驅 : 직접 고삐를 잡고 말을 몰아서 멀리 쫓아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5p.)
이격사방移檄四方 : 사방에 격문檄文을 보내어 병력을 규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5p.)
일야사귀日夜思歸 : 밤낮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5p.)
불면기신不免其身 : 화를 면치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7p.)
여정정사勵精政事 : 임금이 정신을 가다듬고 정사에 힘씀을 이른다. [同義語] 여정위리勵精爲理, 여정도리勵精圖理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7p.)
기치태평幾致太平 : 거의 태평성대를 이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7p.)
익기소심애溺其所甚愛 망기소가계忘其所可戒 : 매우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지고 경계해야 할 바를 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7p.)
제도초창制度草創 : 초창기여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9p.)
언소자약言笑自若 : 곤란하거나 놀라운 일을 당해도 보통 때와 같이 태연하게 말하고 웃음을 이른다. [同義語] 담소자약談笑自若, 언소자여言笑自如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29p.)
출즉연비出則聯轡 침즉대탑寢則對榻 : 밖에 나갈 때에는 나란히 말을 타고 함께 나가고, 잠을 잘 때에는 침상을 마주하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매우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 한시도 떨어지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0p.)
언무부종言無不從 : 매우 신임하여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르지 않음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0p.)
성문불통聲問不通 : 소식이 끊겨 통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0p.)
미식인륜未識人倫 언지천도焉知天道 : 인륜人倫을 알지 못하니, 어찌 천도天道를 알겠느냐는 뜻으로, 안녹산安祿山의 장수인 영호조令狐潮장순張巡허원許遠을 공격할 적에 안녹산安祿山이 천명을 받았는데 장순張巡천명天命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장순張巡이 꾸짖기를 “군주君主를 배반하고 역적逆賊에게 붙어서 군신간의 윤리를 알지 못하니, 어찌 천도天道를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1p.)
불감복출不敢復出 :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1p.)
재부소산財賦所産 강회거다江淮居多 : 강회江淮장강長江회하淮河 지방으로,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재부財賦가 나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3p.)
응천순인應天順人 : 위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아래로 인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역周易혁괘革卦의 〈단전彖傳〉에 “천지가 변혁하여 사시가 이루어지며, 탕왕과 무왕이 혁명하여 하늘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응하였다.”라고 보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3p.)
오복하우吾復何憂 : 내가 다시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는 뜻으로, 다시는 근심할 것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3p.)
불복여사不復與事 :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3p.)
희허欷歔(희허)泣下 : 서글퍼하여 흐느껴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8p.)
불승비분不勝悲憤 : 슬프고 분함을 이기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8p.)
연인수포連引搜捕 지만무궁枝蔓無窮 : 일에 서로 연루되어서 수색하고 체포할 적에 가지와 덩굴처럼 얽히고 설켜 끝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8p.)
시리위공市里爲空 :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여 시장과 마을이 텅 빈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8p.)
상계부절相繼不絶 :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8p.)
솔위적루率爲敵壘 : 적에게 붙어 대부분 적의 보루가 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38p.)
임행고지任行高志 : 은거하려는 고상한 뜻을 마음대로 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0p.)
허심대지虛心待之 : 마음을 겸허히 하여 대우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1p.)
사정강개辭情慷慨 : 말소리와 감정이 비분강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1p.)
지무불위知無不爲 : 아는 것을 힘써 행하지 않음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1p.)
전결어흉억專決於胸臆 :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결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1p.)
경비용속輕鄙庸俗 : 미천하고 비루하고 속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2p.)
조상부허祖尙浮虛 : 부화하고 헛된 것을 숭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2p.)
전위우활대언專爲迂闊大言 : 사리에 어둡고 물정을 몰라서 오로지 현실과 동떨어진 흰소리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2p.)
불한군려不閑軍旅 : 군대의 일에 익숙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2p.)
성익조폭性益躁暴 : 성질이 갈수록 더욱 조급하고 포악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4p.)
관이임능官以任能 작이수공爵以酬功 :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관직을 맡기고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관작으로써 보답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5p.)
석이모토錫以茅土 : 모토茅土를 내려주는 것으로 제후에 봉함을 말한다. 왕자王者가 다섯 가지 색깔의 흙을 쌓아 를 만들었다가 제후왕을 봉하게 되면 봉지封地가 있는 방향에 따라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의 흙을 주어 를 세우게 하였는데, 황토黃土를 덮고 흰 띠풀로 흙을 쌌다. 띠풀은 그 깨끗함을 취한 것이니 제사에 술 거르는 용도로 제공하고, 황색은 왕자王者가 사방을 덮어주는 뜻을 취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5p.)
비재즉폐사非才則廢事 권중즉난제權重則難制 :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면 정사를 망치게 되고 권력이 중하면 제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공이 있는 자에게 관작을 줄 경우에 생기는 두 가지 폐단을 말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5p.)
위지류체爲之流涕 : 진심으로 슬퍼하여 눈물을 흘림을 이른다. [同義語] 통곡유체痛哭流涕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7p.)
후휼기가厚恤其家 : 그 집안을 후대하여 구휼해 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7p.)
공명고신空名告身 : 임명되는 자의 이름 쓸 곳을 공란으로 두고 직책만 기록한 고신첩告身帖으로 공명첩空名帖이라고도 한다. 고신첩告身帖은 벼슬아치에게 주는 사령장辭令狀이다.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은 국가의 재정이 궁핍할 때 국고國庫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관원이 이것을 가지고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즉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어 명목상의 관직을 주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7p.)
해갑휴식解甲休息 : 군대가 무장을 해제하고 휴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9p.)
개문돌출開門突出 : 성문을 열고 돌진하여 적진을 무찌르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49p.)
성중식진城中食盡 : 적에게 포위당하여 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1p.)
강회지보장江淮之保障 : 강회江淮 지방의 요충지인 수양성睢陽城을 가리키는 바, 전략적 요충지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현종玄宗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키자 장순張巡허원許遠수양성睢陽城사수死守함으로써 역적의 무리가 남하南下하여 낙양洛陽으로 곧바로 진격할 수 없게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1p.)
나작굴서羅雀掘鼠 : 양식이 다 떨어져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고 쥐구멍을 파서 쥐를 잡아 먹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1p.)
인지필사人知必死 :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될 줄 아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1p.)
병불능전病不能戰 : 병사들이 병들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1p.)
운합조산雲合鳥散 변태불상變態不常 : 구름처럼 모이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였다 흩어졌다 하여 변하는 태도가 일정치 않음을 이른다. [同義語] 운둔조산雲屯鳥散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2p.)
임기응졸臨機應猝 :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즉시 대응함을 이른다. [同義語] 임기응변臨機應變, 임기제변臨機制變, 임기설변臨機設變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2p.)
사불상급事不相及 : 형편상 제때에 일을 처리할 수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2p.)
병식장의兵識將意 장식사정將識士情 : 병사들은 장수의 생각을 알고 장수들은 병사들의 실정을 알게 하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3p.)
수지사지手之使指 : 손이 손가락을 부리듯 자유자재로 부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3p.)
추성대인推誠待人 : 자신의 성심誠心을 미루어 사람을 상대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3p.)
임적응변臨敵應變 출기무궁出奇無窮 : 적을 대하여 임기응변해서 온갖 기이한 계책을 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예측하기 어렵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3p.)
쟁치사력爭致死力 :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위해 사력死力을 다투어 바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3p.)
역강즉중부力彊則衆附 세탈즉인리勢奪則人離 : 세력이 강하면 무리가 따르고 세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떠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6p.)
피수인면彼雖人面 심여야수心如野獸 : 그는 비록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야수와 같다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이 몹시 흉악함을 이른다. [同義語] 인면수심人面獸心, 인면구심人面狗心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6p.)
종당패란終當敗亂 : 끝에 가서는 실패하고 난을 일으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56p.)
상하해체上下解體 :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이산되고 와해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3p.)
각일결전刻日決戰 : 날짜를 정하여 결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3p.)
취사발목吹沙拔木 천지주회天地晝晦 :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 모래가 날리고 나무가 뽑히며 천지가 대낮에도 깜깜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3p.)
유기태진遺棄殆盡 : 내버려 거의 다 없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3p.)
부지소위不知所爲 : 어찌 할 바를 모름을 이른다. [同義語] 망지소조罔知所措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4p.)
시직유악侍直帷幄 선전조명宣傳詔命 : 유악帷幄에서 모시고 조명詔命을 선포하는 것으로, 천자天子가 거처하는 곳에는 반드시 유악帷幄을 설치하기 때문에 유악帷幄제왕帝王의 처소를 가리킨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4p.)
치군엄정治軍嚴整 : 군대를 엄격하고 정돈되게 다스리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5p.)
순환불휴循環不休 : 순환하여 그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5p.)
침이성질寖以成疾 : 점점 병이 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6p.)
상하이심上下離心 : 상하의 마음이 떠나서 배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8p.)
미가경진未可輕進 : 가볍게 진격할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8p.)
소불여의小不如意 동지족주動至族誅 : 잔인하고 포악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때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멸족시키기까지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9p.)
인부자보人不自保 :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 스스로 보전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69p.)
(현)然泣下 :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70p.)
무어실소撫御失所 : 아랫사람을 제대로 어루만지고 어거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71p.)
불복추구不復推究 : 사실 유무를 더이상 추궁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71p.)
전권용사專權用事 : 권력을 독점하여 용사用事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72p.)
공고임중功高任重 : 공이 높고 임무가 막중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74p.)
심심불평心甚不平 : 마음에 몹시 불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75p.)
존문기가存問其家 : 집에 사람을 보내어 위문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75p.)
수도병진數道竝進 : 몇 갈래의 길로 함께 진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77p.)
입책자고立柵自固 : 목책을 세워 스스로 굳게 지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이卷之四十二, 77p.)
通鑑節要 卷之四十三
자위당원自爲黨援 : 스스로 당원黨援으로 삼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0p.)
전사문사專事文辭 : 행실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문장만을 일삼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1p.)
첩괄帖括 : 당나라 과거시험에는 경서經書 중에서 한 줄의 어구語句만을 응시자에게 보여준 다음 다시 그 어구 중에서 몇 자만을 보여주고는 이를 가지고 해당 경서의 내용 전체를 총괄하여 기술하게 하는 첩경帖經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과목에 응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시험관이 매우 어려운 어구를 점차 출제하게 되자, 응시자들이 이러한 어구들을 기억하기 좋도록 어려운 어구만을 뽑아 노랫가락으로 재편성하여 기송記誦에 편리하게 하였는데, 당시에 이를 첩괄帖括이라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2p.)
종차적폐從此積弊 전이성속轉而成俗 : 이로부터 폐단이 누적되어서 전전하여 풍속을 이룸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2p.)
공무여비功無與比 : 공이 커서 견줄 자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4p.)
분원수심憤怨殊深 : 분노와 원망이 특별히 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4p.)
상서자송上書自訟 언심절지言甚切至 : 글을 올려 자책하였는데, 내용이 몹시 간절하고 지극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4p.)
개불이문皆不以聞 : 중간에서 차단하고 모두 보고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5p.)
미만수십리彌漫數十里 : 행렬이 수십 리에까지 뻗쳐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5p.)
창졸부지소위倉猝不知所爲 : 매우 급작스러워 어찌할 줄을 모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5p.)
소연일공蕭然一空 : 사람들이 모두 떠나 쓸쓸하게 텅 빈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5p.)
군세초진軍勢稍振 : 군대를 수습하여 군세가 약간 떨쳐지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6p.)
전권자자專權自恣 : 권력을 독점하여 방자하게 구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8p.)
내외이반內外離叛 : 내외內外가 이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8p.)
합문촌참闔門寸斬 : 온 종족이 마디마디 베어 죽이는 형벌을 당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9p.)
방귀전리放歸田里 : 벼슬을 삭탈하고 고향으로 추방하는 형벌로 유배보다는 한 등급 가벼운 것이다. [同義語] 방축향리放逐鄕里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89p.)
복지대죄伏地待罪 : 땅에 엎드려 죄가 내리기를 기다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0p.)
여고한지망우如枯旱之望雨 : 극심한 가뭄에 단비를 바라듯이 그리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1p.)
신불급인信不及人 : 나의 신의가 남에게 미치지 못함을 이른다. [同義語] 신불급물信不及物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1p.)
심용위괴深用爲愧 : 매우 부끄럽게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1p.)
급대우후給待優厚 : 물건을 많이 지급하여 특별히 후대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1p.)
고무체읍鼓舞涕泣 :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1p.)
도험노비道險勞費 : 길이 험하여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3p.)
중외간식中外艱食 : 중외中外가 식량을 구하기 어려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3p.)
중외상응中外相應 : 중외가 서로 호응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3p.)
수합산망收合散亡 : 흩어지고 도망한 자들을 거두어서 모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4p.)
치군엄중治軍嚴重 : 군대를 다스리는 것이 엄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4p.)
지고호령指顧號令 막감앙시莫敢仰視 : 지휘와 호령이 엄격하여 병사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4p.)
옹병부조擁兵不朝 :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믿고 조정에 조회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4p.)
소문방략召問方略 : 어떤 일에 대해 불러서 방책을 물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5p.)
무능위야無能爲也 :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5p.)
견사청화遣使請和 :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7p.)
치병완성治兵完城 : 군대를 다스리고 성을 완전하게 보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7p.)
전사고식專事姑息 : 우선 당장에 편안한 것만 일삼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7p.)
중과부적衆寡不敵 난이역승難以力勝 : 적군은 병력이 많고 아군은 병력이 적어 대적하지 못하여 힘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려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9p.)
정신왕설挺身往說 : 몸을 빼어 혼자 가서 설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9p.)
부전이하不戰而下 : 싸우지 않고 항복시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9p.)
집궁주시執弓注矢 : 활을 잡고 화살을 시위에 매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9p.)
면주석갑免冑釋甲 :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어 무장을 해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9p.)
하마나배下馬羅拜 : 상대방을 공경하는 뜻으로 말에서 내려 늘어서서 절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9p.)
하기우야何其愚也 : 어쩌면 그리도 어리석는가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9p.)
반군기모叛君棄母 : 군주를 배반하고 어머니를 버림을 이른다. [同義語] 기군기모棄君棄母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99p.)
부공성심負公誠深 : 을 저버림이 실로 깊다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사죄하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0p.)
휘수각지揮手却之 : 손을 저어 물리치거나 물러가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0p.)
인병둔거引兵遁去 : 군대를 이끌고 도망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0p.)
기세침성其勢浸盛 : 형세가 점점 강성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4p.)
야무광토野無曠土 군유여량軍有餘糧 : 들에는 빈 땅이 없고 군대에는 남은 식량이 있다는 뜻으로, 곽자의郭子儀하중河中에 있으면서 군량이 부족한 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스스로 1백묘를 경작하고 장교將校들은 이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니 이에 사졸士卒들도 누가 권장하지 않는데도 모두 경작하여 군량이 풍족하게 되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4p.)
총임무비寵任無比 : 가장 총애하고 신임하여 견줄 자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5p.)
세경조야勢傾朝野 : 권세가 조야朝野를 휩쓴다는 뜻으로 권세가 막강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5p.)
총임익후寵任益厚 : 총애와 신임이 더욱 두터워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5p.)
지기교일志氣驕溢 : 뜻과 기운이 교만하고 넘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5p.)
문무재략文武才略 고금막급古今莫及 : 문무文武의 재주와 지략이 뛰어나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아무도 미칠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5p.)
농권무지弄權舞智 : 권력과 지혜를 멋대로 쓰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5p.)
정이회성政以賄成 참치무도僭侈無度 : 권신權臣전횡專橫하여 정치가 뇌물로 결정되고 참람함과 사치함이 한도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5p.)
청간검소淸簡儉素 : 청렴하고 소탈하고 검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7p.)
조야상하朝野相賀 : 조야朝野가 서로 축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7p.)
제사굉치第舍宏侈 : 집이 크고 화려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7p.)
근거반결根據蟠結 : 서로 결탁하여 뿌리를 내리고 또아리를 튼 것처럼 견고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8p.)
일청기소위一聽其所爲 : 한결같이 상대방이 하는대로 내버려둠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08p.)
동준예법動遵禮法 : 모든 행동거지에 예법禮法을 따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15p.)
두절요행杜絶僥倖 : 요행으로 승진하는 길을 막는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16p.)
현우동체賢愚同滯 :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가 함께 적체되어 승진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17p.)
추천인발推薦引拔 상무허일常無虛日 : 인재를 추천하고 이끌어 발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17p.)
이시화연풍위가상以時和年豐爲嘉祥 이진현현충위양서以進賢顯忠爲良瑞 : 기후가 순조로워 연사가 풍년이 드는 것을 아름다운 상서로 여기고, 어진 이를 등용하고 충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은 상서로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18p.)
장안용지將安用之 :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라는 뜻으로, 쓸 곳이 없어 무용지물이 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19p.)
(부)克過甚 : 가렴주구가 너무 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1p.)
법익정밀法益精密 : 법이 더욱 정밀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1p.)
인불염고人不厭苦 : 사람들이 싫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1p.)
태평지치太平之治 서기가망庶幾可望 : 태평太平의 정치를 거의 바랄 수 있다고 기대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2p.)
친중무비親重無比 : 견줄 데가 없을 정도로 매우 친애하고 소중히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2p.)
여정구치勵精求治 : 군주가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잘 다스리려 하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3p.)
불차용인不次用人 : 관계官階의 차례를 따르지 않고 인재를 등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3p.)
문자무불해악聞者無不駭愕 : 소식을 들은 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3p.)
구취무절求取無節 : 요구하고 취하는 것이 절도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3p.)
반결근거蟠結根據 뇌불가동牢不可動 : 또아리를 틀고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여 동요시킬 수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4p.)
재부자財賦者 국지대본國之大本 생민지명生民之命 : 재부財賦는 나라의 큰 근본이요 생민生民의 목숨이라는 뜻으로, 국가의 안위安危와 백성들의 생명이 재부財賦에 달려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4p.)
편언이인주의片言移人主意 : 한 마디 말로 군주의 뜻을 바꾼다는 뜻으로, 당나라 덕종德宗 때에 천하의 재부財賦를 모두 대영고大盈庫에 보관하고 환관에게 이것을 관장하게 하니, 그 결과 환관들이 이것을 점거하여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양염楊炎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폐해를 한번 아뢰자 덕종德宗이 당일로 조서를 내려 모두 좌장고左藏庫에 귀속시키고 궁중에서 해마다 사용하는 경비를 계산해서 올리게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삼卷之四十三, 124p.)
通鑑節要 卷之四十四
이왕법론以枉法論 : 국법을 위반한 것으로 논죄한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26p.)
다비기실多非其實 : 기재한 내용이 실제 숫자와 차이가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26p.)
무복상준無復常準 : 다시는 일정한 기준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26p.)
자립색목自立色目 : 별도로 명목을 세운다는 뜻으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는 관서의 숫자가 늘어나 서로 계통이 없어서 각각 임의로 징수하고 스스로 명목을 세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26p.)
신고상잉新故相仍 부지기극不知紀極 : 새로 만든 명목의 세금과 예전부터 징수하던 세금이 서로 이어져 그 끝을 알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26p.)
독임대정獨任大政 : 홀로 큰 정사를 맡았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1p.)
안사지란安史之亂 : 안녹산安祿山사사명史思明의 난을 이른다. 현종玄宗은 즉위한 뒤에 명재상인 요숭姚崇 등을 등용하고 정치에 뜻을 기울여 이른바 개원開元치평治平을 이루었으나, 만년에는 정치를 게을리하여 총애하던 양귀비楊貴妃의 사촌오라비인 양국충楊國忠이 권세를 농락하였고, 현종玄宗의 총애를 받아 권세가 강성하던 안녹산安祿山도 반역을 꾀하였다. 안녹산安祿山은 자신을 비방하는 양국충楊國忠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천보天寶 14년(755)에 군사를 일으켜 낙양洛陽장안長安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현종玄宗을 내쫓고서 스스로 웅무황제雄武皇帝라 칭하고 국호를 대연大燕이라 하였다가 2년 뒤에 둘째아들 경서慶緖에게 살해되었다. 이때 안녹산安祿山부장部將이던 사사명史思明경서慶緖를 죽이고 대연황제大燕皇帝라 칭하였는데, 또 자기 아들 조의朝義에게 살해되었다. 이 난으로 현종玄宗으로 파천하는 도중 양국충楊國忠금군禁軍에게 죽임을 당하고 양귀비楊貴妃도 목매어 죽임을 당하였으며, 현종玄宗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난을 천보天寶의 난 또는 안사安史의 난이라고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2p.)
부고모갈府庫耗竭 : 나라의 부고府庫가 고갈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2p.)
소비부자所費不貲 :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3p.)
유정력有精力 다기지多機智 : 정력精力이 왕성하고 기지機智가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3p.)
변통유무變通有無 곡진기묘曲盡其妙 : 재물이 있고 없는 것을 잘 변통하여 그 묘리를 곡진히 다한다는 뜻으로, 당나라 대종代宗유안劉晏은 뛰어난 이재理財의 재주를 발휘하여 제도諸道조운漕運을 소통시켜 관내關內의 백성들이 식량 걱정을 하지 않게 하였고, 온갖 물화物貨의 경중을 헤아려 물가를 안정시켰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3p.)
사다청수士多淸修 이다탐오吏多貪汚 : 선비들은 청렴한 행실을 닦는 자가 많고 아전은 비록 청렴하고 결백하나 끝내 현달한 영화가 없다는 뜻으로, 유안劉晏은 문서를 검열하고 전곡을 출납하는 일에 있어서는 비록 매우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사류士類에게 맡기고, 아전은 오직 부첩符牒만 쓰고 한 마디 말도 가볍게 내지 못하게 하고는, 항상 말하기를 ‘선비들은 부정한 재물과 뇌물을 취하면 세상에 버림을 받으니 명예를 이익보다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청렴함으로 행실을 닦는 자가 많고, 아전들은 비록 청렴하고 결백하나 끝내 현달한 영화가 없으니 이익을 명예보다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자가 많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3p.)
종막능체終莫能逮 : 끝내 미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3p.)
풍즉귀적豐則貴糴(적) 겸즉천조歉則賤糶(조) : 풍년이 들면 곡식을 비싸게 사들이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싸게 방출하여 곡식값을 조절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6p.)
관다즉민요官多則民擾 : 관리가 많으면 백성들이 이들 때문에 소요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8p.)
상평염常平鹽 : 유안劉晏각염법榷鹽法(소금을 전매하는 법)을 주관하였는데, 양자강楊子江오령五嶺 사이에 소금이 나는 지방과 거리가 먼 곳은 관염官鹽을 그곳으로 옮겨 가서 저축해 두었다가 혹 장사꾼이 끊기고 소금값이 비싸지면 값을 깎아 소금을 팔고 이것을 상평염常平鹽이라 이르니, 관청에서는 이익을 얻고 백성들은 소금이 떨어지지 않았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8p.)
연수치창緣水置倉 전상수급轉相受給 : 물가를 따라 창고를 설치하여 돌려가면서 재물을 서로 받아들이고 내주게 하는 것으로, 이전에 관동關東의 곡식을 운반하여 장안長安에 들여올 적에 하수河水의 물살이 거세고 사나워서 대체로 1을 운반하면 8를 얻을 뿐이었는데, 유안劉晏이 편의대로 조운선漕運船을 만들고 조운漕運하는 병졸들에게 조운하는 법을 가르쳐서 양자강楊子江의 배는 양주楊州에 도달하게 하고 변수汴水의 배는 하음河陰에 도달하게 하고 황하黃河의 배는 위수渭水에 도달하게 하고 위수渭水의 배는 태창太倉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사이에 물가를 따라 창고를 설치하여 돌려가면서 서로 받아들이고 내주게 하니, 이때부터 한 말이나 한 되의 곡식도 침몰하거나 전복되는 것이 없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39p.)
허비태다虛費太多 : 허비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0p.)
논대계자論大計者 고불가석소비固不可惜小費 : 큰 계책을 논하는 자는 진실로 작은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유안劉晏은 곡식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물가를 평준화 하기 위해서는 조운漕運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양자강楊子江에 열 곳의 조선장造船場을 설치하고 배를 만드는 비용을 넉넉하게 지급하였는데, 혹자가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로는 얼마 들지 않으니, 허비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자, “그렇지 않다. 큰 계책을 논하는 자는 진실로 작은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되니, 모든 일은 반드시 장구한 생각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0p.)
교계치수較計錙銖 : 소소한 비용을 비교하고 따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0p.)
무복선無復羨(연)餘 : 더이상 쓰고 남은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0p.)
사무한극事無閑劇 : 한가로운 일과 급한 일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0p.)
늑병거명勒兵拒命 : 군대를 무장하여 조정의 명령을 거역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5p.)
소연경해騷然驚駭 : 소요하여 놀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5p.)
모추색여람貌醜色如藍 : 용모가 추악하고 낯빛이 쪽빛같이 푸르스름하다는 뜻으로, 당나라 때 간신奸臣노기盧杞의 낯빛이 푸르스름하다 하여 남면藍面이라고 하였다. 노기盧杞는 성품이 음흉하고 인물도 못생겼는데 언변이 뛰어났다. 덕종德宗이 그의 재주를 가상히 여겨 재상으로 삼았는데, 권력을 멋대로 남용하여 원성이 천하에 가득하였다. [同義語] 남면藍面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5p.)
모루이심험貌陋而心險 : 용모가 추악하고 마음이 음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5p.)
오족무류吾族無類 : 우리 집안은 살아남는 무리가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6p.)
조야측목朝野側目 : 조정과 민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곁눈질하고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6p.)
기세입위起勢立威 : 세력을 일으켜 위엄을 세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6p.)
참방백단讒謗百端 : 백방으로 참소하고 비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7p.)
즉일취도卽日就道 : 당일로 길에 올랐다는 뜻으로, 곽자의郭子儀상장上將이 되어 병력을 보유하니, 정원진程元振어조은魚朝恩이 백방으로 참소하고 비방하였으나 한 장의 조서로 부르면 당일로 길에 오르지 않은 적이 없으니, 이로 말미암아 참소와 비방이 행해지지 못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7p.)
부고진화산적府庫珍貨山積 : 부고府庫의 진귀한 재화가 산처럼 많이 쌓여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7p.)
이지역사頤指役使 : 턱으로 부리고 손가락으로 지시한다는 뜻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림을 이른다. [同義語] 이지頤指, 이사頤使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7p.)
이기신위안위以其身爲安危 : 천하의 안위安危가 한 몸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안사安史의 난을 평정한 곽자의郭子儀를 가리킨다. 태위중서령太尉中書令으로 20년 동안 천하의 안위安危를 한 몸에 지고 국가를 경영하였고 덕종德宗으로부터 상보尙父의 칭호를 하사받았으며 85세의 나이로 고종명考終命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7p.)
공개천하이주불의功盖天下而主不疑 위극인신이중부질位極人臣而衆不疾 : 이 천하를 덮을 정도로 큰데도 군주가 의심하지 않고, 지위가 신하로서 최고에 도달했는데도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나라 사신史臣 배기裴垍곽자의郭子儀를 찬미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47p.)
천연부진遷延不進 : 지체하고 전진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3p.)
의기불실意其不實 :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4p.)
인불승고人不勝苦 : 사람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4p.)
용이무모勇而無謀 : 용감하기만 하고 지모智謀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5p.)
무숭관대務崇寬大 : 매사에 되도록 관대함을 숭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6p.)
정관지풍貞觀之風 : 정관貞觀 태종太宗의 연호이다. 태종太宗은 즉위한 이래로 멸망한 나라를 거울삼아 문치文治를 숭상하며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발탁하고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따른 결과, 인구가 증가하고 재정이 풍족하여 태평성대를 구가하였으므로 역사상 ‘정관지치貞觀之治’라 일컬어진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6p.)
엄각어하嚴刻御下 : 엄하고 각박한 방법으로 아랫사람들을 어거하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6p.)
중외실망中外失望 : 중외中外가 실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6p.)
세간가稅間架 : 당나라 덕종德宗노기盧杞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군비軍費가 부족하자, 그 일당인 조찬趙贊이 제정한 법으로, 집의 칸 수와 가격에 따라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한 세금인데, 다른 재산은 없고 물려받은 큰 집만 갖고 있던 사족士族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되어 고통을 감당하지 못했고, 집의 칸 수를 속인 자는 장형杖刑과 추징을 당했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7p.)
제맥전除陌錢 : 이 역시 조찬趙贊이 제정한 법으로, 물건을 매매할 때 거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관아에 납부하던 세금인데, 처음에는 1000전당 20(전)을 납부하던 것이 50까지 증가하였다. 시장 중개인[市牙]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고 사적인 거래를 통제하였는데, 중개인의 농간이 자행되어 국가의 수입이 절반도 되지 못하고 원성만 자자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157p.)
수원지성愁怨之聲 영어원근盈於遠近 : 백성들의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원근에 가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