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宗이 視民猶子하야 匡救其乏而不責其必償하니 仁人之心이요 王者之政也라
五代十二君
에 愛民者三人
注+[頭註]唐明宗, 周太祖, 世宗이라 이로되 而世宗爲最
라
漕運給耗
注+[頭註]乙卯年에 漕運不給하야 斗耗更多하야 以虧欠抵罪한대 詔每斛에 給耗一斗하니라는 慮倍輸也
요 保任令錄
注+[附註]或以父任爲官하고 或以兄任爲官者를 謂之任子하니 任亦保也라 乙卯年에 令翰林學士院으로 自擧令錄호되 除官之日에 仍署擧者姓名하고 若貪佞敗官이면 竝當連坐하니라 은 防貪穢也
요 冬役春罷
는 恐妨農也
요 毁寺, 禁度僧
注+[附註]乙卯年에 廢(殷銅)[寺院]二萬七百三十六하고 存者二千六百九十四요 禁私度僧尼하야 令諸州로 每歲造僧帳하야 有死者歸俗이면 皆隨時開落하니 見存僧尼七萬六百九十이요 (殷)[毁]銅佛하야 (壽)[鑄]錢하니라 은 減蠹弊也
요 立兩(歲)[稅]限
注+[附註]丙辰年에 立兩稅起徵할새 限以徵斂穀帛호되 多不竢收穫紡績之畢이러니 乃詔호되 自今으로 夏稅以六月하고 秋稅以十月起徵이라하니 民便之하니라 은 知早徵之害也
요 設科求士
는 欲吏治有方也
요 均定田租
는 使富不掩貧也
요 倂鄕置團耆
注+[附註]戊午年에 諸州倂鄕村할새 率以百戶爲團하고 團置耆長三人하니 團은 聚也라 六十曰耆니 記曰 耆指使라하니 言指事使人也라 는 絶公皁
注+[頭註]猶言公吏也라 侵漁也
요 罷課戶俸戶
注+[附註]戊午年에 詔凡諸色課戶及俸戶를 竝勒歸州縣하고 自今으로 竝支俸錢及(未)[米]麥이라하다 唐初에 諸司置公廨本錢하야 以貿易取息하고 計員多少爲月料러니 其後에 罷諸司公廨本錢하고 以天下上戶七千人으로 爲胥士而收其課하고 計官多少而給之하니 此所謂課戶라 唐又簿斂一歲稅호되 以高戶主之하고 月收息給俸하니 此所謂俸戶라 는 官方私擾也
요 稱貸
注+[頭註]稱은 去聲이니 擧也라 今所謂擧錢也라 貸는 從人求物也라不責償
은 庶下沾實惠也
라
蓋自唐宣宗而後
로 政不及民
하야 而置諸湯火
注+[通鑑要解]民之危險이 如墜湯火之中하니 卽書所謂塗炭也라之中者 將百年
이러니 而後
에 世宗
이 有人君之德
하야 行不忍人之政
이라
蓋嘗因與將相食할새 曰 連日之寒에 朕深愧無功於民而坐享天祿하노니 惟親冒矢石하야 爲百姓除害라야 差可自安耳라하고
又命刻木爲耕夫織婦하야 置諸庭하야 留心邦本이 如此하니 宜其赫然南面指麾하야 而四海賓服也니라
周世宗
이 以北鄙未復
이라하야 將幸滄州
할새 卽日
에 步騎數萬
하고 直趍(趨)契丹之境
하니 契丹守將
이 皆擧城降
이라
於是
에 關南
注+[頭註]瓦橋關以南이라 이 悉平
하다
○ 六月에 唐主遣其子紀公從善하야 與鍾謨로 俱入貢이어늘
周主問謨曰 江南
注+[通鑑要解]唐也라 이 亦治兵修守備乎
아 對曰 旣臣事大國
하니 不敢復爾
注+[頭註]爾는 猶言如此也라 로소이다
然이나 人生難期하야 至於後世면 則事不可知니 歸語汝主호되 可及吾時하야 完城郭, 繕甲兵하고 據守要害하야 爲子孫計하라
謨歸하야 以告唐主한대 唐主乃城金陵하고 凡諸州城之不完者를 葺之하고 戍兵少者를 益之하니라
或問臣호되 五代帝王에 唐莊宗, 周世宗은 皆稱英武하니 二主孰賢고하니 臣應之曰
故로 能以弱晉勝彊梁이러니 旣得之하야 曾不數年에 外內離叛하야 置身無所하니 誠由知用兵之術이요 不知爲天下之道故也라
王環以不降受賞
注+[附註]王環이 爲蜀鳳州節度使러니 世宗이 攻之한대 堅守라가 力屈就擒하니 世宗嘆曰 用之면 可勸事君者라하고 乃拜爲右驍衛將軍하니라 하고 劉仁贍以堅守蒙褒
注+[附註]南唐이 以仁贍爲淸淮節度使하야 鎭壽州러니 世宗이 攻之하야 踰時不下라 仁贍子崇諫이 幸其病하야 謀降이어늘 仁贍이 命斬之하다 病甚에 副使孫羽詐爲書하야 以城降하니 是日에 卒이라 世宗이 復其軍曰忠正軍이라하야 以旌仁贍之節也하니라하고 嚴續以盡忠獲存
注+[附註]陳覺이 自周還하야 矯世宗之命하야 謂唐主曰 江南連歲拒命은 皆宰相嚴續之謀니 當爲我斬之하라 唐主知覺素與續有隙하고 未之信하야 使鍾謨復命曰 久拒王師는 皆臣愚迷요 非續之罪라하다 世宗聞之하고 大驚曰 審如此면 則續乃忠臣이니 朕爲天下主하야 豈敎人殺忠臣乎아하니라 하고 蜀兵以反覆就誅
注+[附註]世宗이 謀取蜀, 秦하고 遣鳳翔節度使王景攻之하야 虜其蜀將王(蠻)[巒]及其將士三千人하다 秦州降하니 世宗이 赦所俘蜀兵하야 隷軍籍하고 從征淮南이러니 (後王)[復亡]하야 走入唐이어늘 唐主獻五十人하니 世宗이 悉命斬之하니라하고 馮道以失節被棄
하고 張美以私恩見疎
注+[附註](宗族之類)[世宗之爲]晉王也하야 在(亶)[澶]州할새 美掌州穀이러니 世宗이 或私有所求면 美曲爲供副하다 及其卽位에 以美治積穀이 當時鮮及이라 故로 以利權授之하니 征伐四方호되 用度不乏은 美之力也라 然이나 終不以公忠待之하니라 供副者는 供給軍需辦以應副所求라 하며 江南未服
이면 則親犯矢石
하야 期於必克
하고 旣服
이면 則愛之如子
하야 推誠盡言
하야 爲之遠慮
하니 其宏規大度
가 莊宗
이 豈得同日語哉
리오
書曰 無偏無黨
하면 王道蕩蕩
注+[頭註]偏은 不中也요 黨은 不公也라 蕩蕩은 廣遠也라 이라하고 又曰 大邦畏其力
하고 小邦懷其德
이라하니 世宗近之矣
니라
世宗
이 在藩
에 多務韜晦
注+[頭註]謂韜光晦跡이라 러니 及卽位
에 破高平之寇
하니 人
이 始服其英武
하니라
其御軍에 號令이 嚴明하야 人莫敢犯하고 攻城對敵에 矢石이 落其左右하야 人皆失色이로되 而世宗이 略不動容하고 應機決策이 出人意表하다
又勤於爲治
하야 百司簿籍
을 過目無所忘
하고 發奸擿伏注+[釋義]擿은 他歷反이니 挑也요 伏은 隱也니 凡隱匿者를 爲動發之라에 聰察如神
이라
閑暇則召儒者
하야 讀前史
하야 商確
注+[釋義]確은 訖岳反이니 博求義理當否也라 大義
하며 性不好絲竹珍玩之物
이라
常言太祖養成王峻, 王殷
注+[頭註]王峻은 樞密使平虜節度使同平章事요 王殷은 邠郡節度使兼親軍都指揮使同平章事라 之惡
하야 致君臣之分不終
注+[附註]上庚戌年에 漢隱帝遣孟業하야 殺監軍王峻等이러니 王殷이 先知其事하고 (因多製書)[囚業遣人]하야 以密詔示太祖하다 太祖起兵할새 王殷이 以部兵數百하고 峻亦以監軍從하야 夙夜盡心하야 多有佐命功이라 由是로 恃功專橫하다 王峻言事에 帝或未允이면 輒慍하야 語多不遜하고 忌鎭寧節度使晉王榮之英烈하야 沮其入朝라 太祖不悅하고 因殷入朝하야 殺之하고 貶峻爲商州司馬而卒하니라 이라
故로 群臣有過則面責之하야 服則赦之하고 有功則厚賞之하고 文武參用하야 各盡其能하니 人無不畏其明而懷其惠라
然이나 用法大(太)嚴하야 群臣職事 小有不擧하면 往往寘(置)之極刑하야
雖素有才幹聲名이라도 無所開宥하고 尋亦悔之러니 末年에 浸寬이러라
世宗
이 區區五六年間
에 取秦隴
注+[頭註]世宗二年에 克成階鳳州하니 時三州入于蜀하니라 하고 平淮右
注+[頭註]世宗五年에 克淮南四十州하니라 하고 復三關
注+[頭註]游口關, 益津關, 瓦橋關이니 皆中國故地라 하야 威武之聲
이 震懾
注+[頭註]懾은 懼也니 通作讋이니 失氣也라 夷夏
하고 而方內(納)延
注+[頭註]內은 與納通이라 儒學文章之士
하야 考制度
하고 修通禮
하고 定正樂
하고 議
하야 其制作之法
이 皆可施於後世
라
其爲人
이 明達英果
하고 論議偉然
하야 卽位之明年
에 廢天下佛寺三千
注+[頭註]綱目及資治에 作二萬하니라 三百三十六
이라
是時에 中國乏錢이어늘 乃詔悉毁天下銅佛像하야 以鑄錢이라
使其眞身尙在인댄 苟利於世면 猶欲割截이어든 況此佛像을 豈其所惜哉아하니 由是로 群臣이 皆不敢言이라
嘗夜讀書라가 見唐元稹均田圖하고 慨然嘆曰 此致治之本也니 王者之政이 自此始라하고
乃詔頒其圖法하야 使吏民先習知之하야 期以一歲大均天下之田하니 其規爲志意 大矣哉라
甲午에 宣遺詔하야 命梁王宗訓하야 卽皇帝位하니 生七年矣러라
○ 周世宗이 仍歲征伐할새 宋太祖累立大功하고 加以法令嚴明하니 士卒畏服이라
恭帝幼沖하니 中外物情이 皆附于太祖하야 密有推戴之意하니라
“세종世宗은 백성을 보기를 자식처럼 여겨 궁핍함을 구휼해주고 꾸어준 곡식을 반드시 갚기를 바라지 않았으니, 인인仁人의 마음이고 왕자王者의 정사이다.
오대시대五代時代 12명의 군주 중에 백성을 사랑한 자가 3명인데,
注+[頭註]백성을 사랑한 군주 세 명은 당唐나라(後唐) 명종明宗과 주周나라 태조太祖와 세종世宗이다.세종世宗이 그 중에 으뜸이다.
조운漕運할 때
모곡耗穀을 지급한 것은
注+[頭註]을묘년乙卯年에 조운漕運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한 말씩 지급하던 이 갈수록 더 많아져서 조운漕運하는 자들이 곡식을 축낸 것으로 처벌받게 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매 곡斛마다 모곡耗穀 한 말을 지급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곱절로 갚을까 염려해서였고,
보임保任한 자들을 기록하게 한 것은
注+[附註]혹은 아버지가 보증하여 관원이 되고 혹은 형이 보증하여 관원이 되는 것을 임자任子라 하니, 임任 또한 보증하는 것이다. 을묘년乙卯年에 한림학사원翰林學士院으로 하여금 스스로 천거하여 임자任子를 기록하게 하되 관직을 제수하는 날에 거자擧者의 성명姓名을 연이어 쓰고, 만약 탐욕스럽고 간사하여 관직을 망치면 모두 연좌連坐하게 하였다. 탐욕을 부려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겨울에만 부역시키고 봄에는 부역을 중지한 것은 농사에 방해될까 염려해서였고, 사찰을 허물고 승려의
도첩度牒을 주는 것을 금한 것은
注+[附註]을묘년乙卯年에 사원寺院 20736개를 없애고 남은 것이 2694개였으며, 도첩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여 여러 주州로 하여금 매년 승려僧侶의 명부를 만들어서 사망하거나 환속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그때마다 제명하게 하니, 현재 남아있는 승려가 70690명이었고, 구리로 만든 불상을 부수어 돈을 주조하였다. 재물을 좀먹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였고,
양세兩稅의 기한을 정한 것은
注+[附註]병진년丙辰年에, 예전에 양세법兩稅法을 만들어 세금을 징수할 적에 곡식과 비단으로 거두되 대부분 곡식을 수확하거나 길쌈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는데, 이때 마침내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지금부터 여름세금은 6월에, 가을세금은 10월에 징수한다.” 하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일찍 징수하는 폐해를 알기 때문이었고,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은 것은 관리의 다스림이 좋은 방법을 얻기를 바라서였고,
전조田租를 똑같이 정함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
향鄕을 겸병하고
단기團耆를 둔 것은
注+[附註]무오년戊午年에 여러 주州에서 향촌鄕村을 겸병할 적에 대체로 100호戶를 단團으로 삼고 단團에는 기장耆長 3명을 두니, 단團은 모은다는 뜻이다. 60세를 기耆라 하니,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60세 된 노인은 〈직접 일하지 않고〉손가락으로 남을 지시하여 부린다.” 하였으니, 일을 지시하여 사람을 부림을 말한 것이다. 공조公皁(公吏)가 백성들을 침탈함을 끊기 위해서였고,
注+[頭註]공조公皁는 공리公吏(국가의 관리)라는 말과 같다.과호課戶와
봉호俸戶를
注+[附註]무오년戊午年에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모든 종류의 과호課戶와 봉호俸戶를 모두 강제로 주현州縣에 돌리고, 〈막료들과 주현州縣의 관원들에게는〉지금부터 관부官府에서 봉전俸錢과 쌀과 보리를 아울러 지급한다.” 하였다. 당唐나라 초기에 제사諸司에서는 공해公廨(공청)에 본전本錢을 적립한 다음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매매하여 이식利息을 취해서 관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월료月料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제사諸司의 공해公廨에 있는 본전本錢을 없애고는 천하의 상호上戶(부유한 가호) 7천 명을 서사胥士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으로 관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녹봉을 지급하니, 이것이 과호課戶라는 것이다. 당唐나라는 또 1년의 세금을 장부에 기재하여 거두되 고호高戶(富戶)로써 이것을 주관하게 하고 매월 이식利息을 취하여 녹봉을 지급하니, 이것이 이른바 봉호俸戶라는 것이다. 파한 것은
관방官方의 사사로운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였고, 곡식을 꾸어주되
注+[頭註]칭稱은 거성去聲이니, 빌리는 것이다. 지금의 이른바 거전擧錢(빚을 빌림)이란 것이다. 대貸는 남에게 물건을 구하는(빌리는) 것이다. 갚기를 바라지 않은 것은 아랫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입기를 바라서였다.
당唐나라
선종宣宗 이후로 어진 정사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끓는 물과 불 속(塗炭)에
注+[通鑑要解]백성들의 위태로움이 끓는 물과 불 속에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니, 곧 《서경書經》의 이른바 도탄塗炭이라는 것이다. 버려둔 지가 거의 백 년이었는데, 그런 뒤에
세종世宗이 임금의 덕이 있어서 백성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사(仁政)를 행하였다.
세종世宗이 일찍이 장상將相들과 밥을 먹을 적에 인하여 말하기를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짐은 백성들에게 공이 없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천록天祿을 누리는 것이 매우 부끄러우니, 오직 내가 백성들을 위해 직접 화살과 포석砲石을 무릅쓰고서 백성을 해치는 자들을 제거하여야 다소 스스로 편안할 수 있다.’ 하였고,
또 나무를 조각하여 밭 가는 지아비와 길쌈하는 지어미의 상像을 만들어서 이것을 뜰에다 놓고,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에게 마음을 둠이 이와 같았으니, 혁연赫然히 남면하고 지휘함에 온 천하가 복종한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주周나라 세종世宗이 북쪽 변방을 아직 수복하지 못했다 하여 장차 창주滄州로 행차하려 할 적에 당일로 보병과 기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거란契丹의 국경으로 곧장 향하니, 거란契丹의 수비하는 장수들이 모두 성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이에
관남關南 지방이
注+[頭註]관남關南은 와교관瓦橋關 이남 지방이다. 모두 평정되었다.
6월에 당주唐主가 그의 아들 기공紀公 이종선李從善을 보내어 종모鍾謨와 함께 입조入朝해서 공물을 바치게 하였다.
주주周主가
종모鍾謨에게 묻기를 “
강남江南(南唐)
注+[通鑑要解]강남江南은 당唐나라이다. 또한 군대를 다스려 수비를 하는가?” 하니,
종모鍾謨가 대답하기를 “이미 신하로서
대국大國을 섬기고 있으니, 감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注+[頭註]이爾는 이와 같다는 말이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지금은 한 집안이 되었다.
우리는 너희 나라와 군신간의 대의大義가 이미 정해졌으니, 보장하건대 딴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기약하기 어려워 후세에 이르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돌아가 너의 군주에게 고하되 ‘내가 살아있을 때에 성곽을 완전히 보수하고 갑옷과 병기를 수선하며 요해처를 점거하고 지켜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세우라.’고 하라.” 하였다.
종모鍾謨가 돌아가 당주唐主에게 이것을 아뢰자, 당주唐主가 이에 금릉金陵에 성城을 쌓고 여러 주州의 성城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수리하고 수자리 사는 병사가 적은 곳을 보충하여 늘렸다.
“혹자가 나에게 묻기를 ‘오대시대五代時代의 제왕帝王 중에 당唐나라 장종莊宗과 주周나라 세종世宗은 모두 영무英武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두 군주 중에 누가 더 어진가?’라고 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약한 진晉나라를 가지고 강한 양梁나라를 이겼는데, 이미 천하를 얻은 뒤에는 일찍이 몇 년이 못 되어 내외가 이반하여 몸 둘 곳이 없었으니, 이는 진실로 용병用兵하는 방법만 알고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종世宗은 진실한 명령으로 신하들을 어거하고 정의正義로 여러 나라를 책망하였다.
그리하여
왕환王環은 항복하지 않은 것으로 상을 받았고
注+[附註]왕환王環이 촉蜀나라 봉주절도사鳳州節度使가 되었는데, 세종世宗이 공격하자 굳게 지키다가 힘이 다하여 사로잡히니, 세종世宗이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등용하면 군주를 섬기는 자를 권면할 수 있다.” 하고 마침내 우효위장군右驍衛將軍으로 임명하였다.유인섬劉仁贍은 굳게 성을 지킴으로써 표창을 받았으며,
注+[附註]남당南唐이 유인섬劉仁贍을 청회절도사淸淮節度使로 임명하여 수주壽州에 진주하게 하였는데, 세종世宗이 수주壽州를 공격하여 한 철이 지나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유인섬劉仁贍의 아들 유숭간劉崇諫이 아버지의 병환을 요행으로 여겨 항복할 것을 모의하자 유인섬劉仁贍이 명령하여 자식의 목을 베게 하였다. 유인섬劉仁贍의 병이 위독해지자, 부사副使 손우孫羽가 거짓으로 항복문서를 만들어 성城을 가지고 항복하니, 이날 유인섬劉仁贍이 죽었다. 세종世宗이 그의 군대를 회복하여 충정군忠正軍이라 이름해서 유인섬劉仁贍의 충절을 표창하였다. 엄속嚴續은 충성을 다함으로써 생존을 얻었고
注+[附註]진각陳覺이 주周나라로부터 돌아와서 세종世宗의 명命을 사칭하여 당주唐主에게 이르기를 “강남江南이 여러 해를 이어 황제(世宗)의 명령에 항거한 것은 모두 재상宰相 엄속嚴續이 모의한 것이니, 마땅히 나를 위하여 그의 목을 베라.”고 하였다. 당주唐主는 진각陳覺이 평소 엄속嚴續과 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종모鍾謨를 시켜 세종世宗에게 복명하기를 “오랫동안 왕王의 군대에게 항거한 것은 모두 신의 어리석고 혼미함 때문이지, 엄속嚴續의 죄가 아닙니다.” 하였다. 세종世宗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진실로 이와 같다면 엄속嚴續은 바로 충신이니, 짐이 천하의 군주가 되어서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충신을 죽이게 하겠는가.” 하였다. 촉蜀나라의 병사들은 반복무상함으로써 죽임을 당하였으며,
注+[附註]세종世宗이 촉蜀과 진秦지방을 점령할 것을 모의하고 봉상절도사鳳翔節度使 왕경王景을 보내어 공격하게 해서 촉蜀나라의 장수 왕만王巒과 그의 장병 3천 명을 사로잡았다. 진주秦州가 항복하니, 세종世宗이 사로잡은 촉蜀나라의 병사들을 사면하여 군적軍籍에 예속시키고 종군從軍하여 회남淮南을 정벌하게 하였는데, 다시 도망하여 남당南唐으로 달아나자, 당주唐主가 이들 50명을 바치니, 세종世宗이 모두 명하여 목을 베게 하였다. 풍도馮道는 절개를 잃었다 하여 버림받고
장미張美는 사사로운 은혜로 인해 소외당하였으며,
注+[附註]세종世宗이 진왕晉王가 되어 전주澶州에 있을 적에 장미張美가 주州의 곡식을 관장하였는데, 세종世宗이 혹 사사로이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장미張美가 곡진히 장만하여 요구에 부응하였다, 세종世宗이 즉위하자 장미張美가 비축한 곡식을 다스림에 당시 그를 따라갈 만한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권을 그에게 주니, 사방을 정벌할 적에 용도用度가 궁핍하지 않은 것은 모두 장미張美의 공로였다. 그러나 끝내 공평함과 충성함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공부供副는 군수軍需를 공급하고 마련하여 요구에 부응함을 이른다. 강남江南 지방이 복종하기 전에는 친히 화살과
포석砲石을 무릅쓰고 기필코 이길 것을 기약하였고 이미 복종한 뒤에는 자식처럼 사랑하여 정성을 다하고 아는 것을 다 말해서 그들을 위하여 멀리 생각하였으니, 그 큰 규모와 큰 도량을 어찌
장종莊宗과 똑같이 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왕도王道가
탕탕蕩蕩하다.」 하였고,
注+[頭註]편偏은 중中하지 못한 것이요, 당黨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탕탕蕩蕩은 넓고도 먼 것이다. 또 말하기를 「큰 나라는 그의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그의 덕을 그리워한다.」라고 하였으니,
세종世宗이 이에 가깝다.’”
주주周主(世宗)가 황자皇子 시종훈柴宗訓을 양왕梁王으로 세웠다.
계사일癸巳日(6월 19일)에 주주周主 세종世宗이 죽었다.
세종世宗은
번저藩邸(藩王의 저택)에 있을 적에 되도록 자신의 재주와 지혜를 감추었는데,
注+[頭註]도회韜晦는 재능을 감추고 행적을 숨김을 이른다. 즉위하자
고평高平의 적을 격파하니, 사람들이 비로소 그의
영명英明함과
무용武勇에 탄복하였다.
군대를 통솔할 적에 호령이 엄격하고 분명해서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고, 적의 성을 공격하고 적진을 대할 적에 적의 화살과 포석이 좌우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으나 세종世宗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임기응변하여 계책을 내는 것이 사람들의 의표意表를 찔렀다.
또 정사를 다스림에 부지런하여 여러
관사官司의 장부를 눈으로 한 번 보고 지나가면 잊는 법이 없었으며, 간악한 일을 적발하고 숨겨진 일을 적발함에
注+[釋義]적擿은 타력반他歷反(적)이니 들추어내는 것이고, 복伏은 숨겨진 것이니, 모든 숨겨져 있는 것을 들추어 드러내는 것이다. 총명하게 살피는 것이 귀신과 같았다.
한가할 때에는
유자儒者들을 불러서 예전의 역사책을 읽게 하여
대의大義를 강구하고 의논하였으며
注+[釋義]확確은 흘악반訖岳反(확)이니, 의리에 합당한지 여부를 널리 찾는 것이다. 타고난 성품이 관현악과 진귀한 물건을 좋아하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
태조太祖가
왕준王峻과
왕은王殷의
注+[頭註]왕준王峻은 추밀사樞密使 평로절도사平虜節度使 동평장사同平章事이고, 왕은王殷은 빈군절도사邠郡節度使 겸친군도지휘사동평장사兼親軍都指揮使同平章事였다. 악惡을 양성하여 군신간의 분수를 잘 끝마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였다.
注+[附註]앞의 경술년庚戌年(950)에 한漢나라 은제隱帝가 맹업孟業을 보내어서 감군監軍 왕준王峻 등을 죽이게 하였는데, 왕은王殷이 그 일을 미리 알고는 맹업孟業을 가두고 사람을 보내어 밀조密詔를 태조太祖에게 보였다. 태조太祖가 군대를 일으킬 적에 왕은王殷이 휘하의 군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수행하였으며, 왕준王峻 또한 감군監軍을 거느리고 수행하여 밤낮으로 마음을 다해 왕이 창업할 때 보좌한 공功이 많이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공을 믿고 전횡專橫하였다. 왕준王峻이 일을 말할 적에 황제가 혹 윤허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성을 내어 불손한 말이 많았으며, 진녕절도사鎭寧節度使 진왕晉王 시영柴榮의 영렬英烈함을 시기하여 그가 들어와 조회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에 태조太祖가 기뻐하지 않고 왕은王殷이 입조入朝함을 틈타 그를 죽였고, 왕준王峻을 상주사마商州司馬로 좌천시켜 그곳에서 죽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하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대면하고 책망하여 죄를 인정하면 용서하고 공이 있으면 상을 후하게 내렸으며, 문무文武의 인재를 섞어 등용해서 각각 재능을 다하게 하니, 사람들이 그의 총명함을 두려워하고 그의 은혜를 그리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적을 격파하고 영토를 넓혀서 향하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엄격하여 신하들 중에 직분에 관계된 일을 조금이라도 거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왕왕 극형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평소에 재간과 명망이 있는 자라도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법이 없었고 얼마 뒤엔 또한 이를 후회하였는데, 말년에는 점점 너그러워졌다.
승하하는 날에 원근에서 모두 슬퍼하고 사모하였다.
그런데
세종世宗은 구구하게 5, 6년 동안에
진롱秦隴을 취하고
注+[頭註]세종世宗 2년(955)에 성주成州, 계주階州, 봉주鳳州를 점령하니, 이 당시에 이 세 주州가 촉蜀으로 들어가 있었다. 회우淮右를 평정하고
注+[頭註]세종世宗 5년(958)에 회남淮南의 40주州를 점령하였다. 삼관三關을 수복하여
注+[頭註]삼관三關은 유구관游口關, 익진관益津關, 와교관瓦橋關이니, 모두 중원中原의 옛 영토이다. 위무威武의 명성이 오랑캐 지방과
중하中夏에 진동하였고,
注+[頭註]섭懾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섭讋과 통하니 의기소침하여 기운을 잃은 것이다. 유학과 문장을 하는 선비들을 사방에서 받아들여
注+[頭註]내內은 납納과 통한다. 제도를 고찰하고 통행하는
예禮를 닦고
순정純正한 음악을 제정하고
형통刑統을 의논하여 제작한 법이 모두 후세에 시행할 만하였다.
사람됨이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하고 영명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의논이 훌륭하여 즉위한 다음 해에 천하의
불사佛寺 3
注+[頭註]삼천三千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만二萬으로 되어 있다.336개소를 폐지하였다.
이때 중국中國에 돈이 없자, 마침내 명하여 천하의 동銅으로 만든 불상들을 모두 부수어서 돈을 주조하게 하였다.
세종世宗은 일찍이 말하기를 ‘내 들으니 불가佛家의 학설은 몸과 세상을 허망한 것으로 여기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급하게 여긴다고 하니,
만약 진신眞身(부처)이 아직 살아있을 경우 만일 세상에 이롭기만 하다면 자기 몸을 베어주고자 할 터인데, 하물며 이 불상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라고 하니, 이로 말미암아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밤중에 책을 읽다가 당唐나라 원진元稹의 균전도均田圖를 보고 개연慨然히 감탄하기를 ‘이는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는 근본이니, 왕자王者의 정사가 이로부터 시작된다.’ 하고는
마침내 명하여 이 그림과 법을 천하에 반포해서 관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익숙히 알게 해서 1년 동안에 천하의 전지田地를 크게 균등하게 할 것을 기약하였으니, 그 규위規爲(규모)와 의지가 참으로 훌륭하다.”
갑오일甲午日(6월 20일)에 유조遺詔를 선포해서 양왕梁王 시종훈柴宗訓에게 명하여 황제에 즉위하게 하니, 태어난 지 겨우 7세였다.
주周나라 세종世宗이 해마다 정벌할 적에 송宋나라 태조太祖가 여러 번 큰 공을 세우고 게다가 법령法令이 엄격하고 분명하니, 사졸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였다.
공제恭帝는 나이가 어리니, 중외中外의 물정(인심)이 모두 태조太祖에게 귀부歸附하여 은밀히 황제로 추대할 뜻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