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九月에 上이 獵於苑北할새 遇樵夫하야 問其縣하니 曰 涇陽人也로소이다
爲政何如
오 曰 性執
하야 有强盜數人
이 匿軍家
注+[頭註]軍家는 謂北司諸軍也라[通鑑要解] 唐人은 謂諸道節度觀察爲使家라하고 諸州爲州家라하고 諸縣爲縣家라하니라 하야 索之
호되 竟不與
어늘 盡殺之
하니이다
冬十月에 行言이 除海州刺史하니 入謝어늘 上이 賜之金紫하고 問曰 卿이 知所以衣紫乎아 對曰 不知니이다
○ 上
이 召翰林學士韋
하야 託以論詩
하고 屛左右注+[頭註]屛은 除也라 하고 與之語曰 近日
에 外間謂內侍權勢如何
오 對曰 陛下威斷
이 非前朝之比
니이다
上이 又嘗與令狐綯로 謀盡誅宦官할새 綯恐濫及無辜하야 密奏曰 但有罪勿捨하고 有闕勿補하면 自然漸耗하야 至於盡矣리이다
宦者竊見其奏
하고 由是
로 益與朝士相惡
하야 如水火矣
러라
小過必罰
이나 而大綱不擧
하고 欲以一人之智
로 周天下之務
하야 而不能與賢人共
也
하니 豈人君之德哉
아
其視輔相之臣엔 禮貌甚恭이나 而心實防之하고 如遇胥吏엔 惟恐其敗也하야 拘之以利祿하고 憚之以威嚴이라
故로 所用이 多流俗之人하야 而賢者不能有所施設也라
令狐綯謀除宦官之法
이 雖善
이나 終不面陳之
하고 而露諸奏牘
하니 易所以有
歟
인저
가을 9월에 상上이 상림원上林苑 북쪽에서 사냥할 적에 나무꾼을 만나 “어느 현縣에 사는 사람인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경양涇陽 사람입니다.” 하였다.
“수령이 누구인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행언李行言입니다.” 하였다.
“정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품이 고집스러워서 강도 몇 명이
군가軍家에 숨어
注+[頭註]군가軍家는 환관宦官이 관장하는 북사北司의 제군諸軍을 이른다. [通鑑要解]당唐나라 사람들은 제도諸道의 절도사節度使와 관찰사觀察使를 사가使家라 하고, 제주諸州를 주가州家라 하고, 제현諸縣을 현가縣家라 하였다. 이를 수색하였으나
군가軍家에서 끝내 내주지 않자 끝까지 찾아서 다 죽였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돌아와서 이행언李行言의 이름을 침전寢殿의 기둥에 써 붙였다.
겨울 10월에 이행언李行言이 해주자사海州刺史에 제수되자 입조入朝하여 사은하였는데, 상上이 자금어대紫金魚袋와 자색紫色 관복을 하사하고 묻기를 “경卿은 어떻게 자금어대紫金魚袋와 자색紫色 관복을 입게 되었는지 까닭을 아는가?” 하니, “알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상上이 명령하여 침전寢殿의 기둥에 써 붙인 명첩名帖(그의 이름을 쓴 첩)을 가져오게 하여 그에게 보여주었다.
상上이
한림학사翰林學士 위오韋澳를 불러
시詩를 논한다는 핑계로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注+[頭註]병屛은 물리치는 것이다. 그와 함께 말하기를 “근래에 외간에서는 내시들의 권세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위오韋澳가 대답하기를 “폐하의 위엄과 결단력은 이전의 조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상上이 눈을 감고 손을 내저으며 말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그들을 두려워할 만한 권세가 남아 있다.” 하였다.
상上이 또 일찍이 영호도令狐綯와 함께 환관들을 다 죽일 것을 모의하였는데, 영호도令狐綯는 죄 없는 자에게까지 죽임이 함부로 미칠까 염려하여 은밀히 아뢰기를 “다만 환관들이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지 말고 결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않으면 자연히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환관들은 영호도令狐綯가 아뢴 내용을 훔쳐보고는 이로 말미암아 조정의 사대부들과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남사南司와 북사北司가 물과 불처럼 서로 상극이 되었다.
“선종宣宗은 신하들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여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복종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작은 잘못도 반드시 벌주었으나 큰 강령이 거행되지 못하였고, 군주 한 사람의 지혜로 천하의 일을 두루 하고자 하여 현인賢人과 천직天職을 함께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임금의 덕德이겠는가.
보상輔相하는 신하를 만나볼 적에는 예모禮貌가 매우 공손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실로 이들을 막았고, 만일 서리胥吏를 만날 경우에는 행여 이들이 실패할까 염려하여, 신하들을 이익과 녹봉으로 구속하고 위엄으로 두렵게 하였다.
그러므로 등용한 자들이 대부분 세간의 평범하고 용렬한 사람들이어서 현자賢者가 시행하는 바가 있지 못하였다.
영호도令狐綯가 환관을 제거할 것을 모의한 방법은 비록 좋았지만 끝내 직접 대면하여 아뢰지 못하고 이것을 주장奏章에 드러냈으니, 《주역周易》에 이 때문에 ‘호정戶庭을 나가지 않는다.’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