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上은 규간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여
注+[頭註]임금을 바로잡는 것을 규規라고 한다. 모든
간관諫官이 정사를 논하는 것과
문하성門下省 급사중給事中의
봉박封駁이
注+[頭註]박駁은 색깔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唐나라 제도에 문하성門下省 급사중給事中이 봉박封駁하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조칙에 불가한 점이 있으면 즉시 논박하여 봉환封還하였다. [通鑑要解]봉박封駁은 중론衆論을 정하여 봉함하여 상주上奏하는 것이다. 만일 이치에 부합하면 대부분 뜻을 굽혀 따랐고,
대신大臣의
장소章疏를 얻으면 반드시 향을 사르고 손을 씻고 나서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