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代之時
에 自天子
로 至於庶人
히 皆有常職
하야 以食其力
注+[頭註]言各以力耕得食이니 卽食己之力也요 又力祿也라 記曲禮에 有宰食力이라하니 謂食下民賦稅之力이라하고 有常行
하야 以勤其生
하니 壯而彊勉焉
하고 老而敎誨焉
하야 修身以俟死而已
라
天下無異道
하니 未有衆人皆死而欲一己獨不死者也
요 執左道
注+[頭註]左道는 非正之術이라以亂政者
는 殺
이라
故로 人心多惑하고 聖道不明이 此其一端也어늘 而人主尤甘心焉이라
以唐攷之
하면 自太宗
으로 至于武宗
히 餌藥
注+[頭註]餌는 食也라以敗者 六七君
注+[頭註]憲, 穆, 敬, 武, 宣이요 二未詳이라이라
皆求長生이라가 而反夭其天年하니 亦可以爲戒矣어늘
而宣宗
이 又敗以藥
하야 至以儲嗣爲諱
注+[附註]上이 晩年에 寵愛少子夔王滋하야 不定儲位어늘 魏上言하고 繼之以泣호되 不聽이라 裴休奏請한대 乃曰 若立太子면 朕遂爲閑人이라하고 崔愼由以建儲對라가 旬日에 斥罷하니라하니 豈不蔽甚也哉
아
上이 詔호되 刺史毋得外徙하고 必令至京師하야 面察其能否然後에 除之하라
令狐綯嘗徙其故人
하야 爲隣州刺史
하고 道之官이러니
上
이 見其謝上表
하고 以問綯
한대 對曰 以其道近
하야 送迎耳
니이다
上曰 朕以刺史多非其人하야 爲百姓害故로 欲一一見之하야 訪問其所施設하야 知其優劣하야 以行黜陟이어늘
而詔命旣行
에 直
廢注+[釋義]史記淮南王安傳에 廢格明詔라한대 按如淳註에 廢는 止也요 格은 攱閣不得下也라하니라 蘇林曰 格은 音閣이니라 不用하니 宰相이 可謂有權이로다 時方寒
이러니 綯
汗透重裘러라
上이 臨朝하야 接對群臣에 如賓客하고 雖左右近習이라도 未嘗見其有惰容하며 每宰相奏事에 旁無一人立者호되 威嚴하야 不可仰視라
奏事畢에 忽怡然曰 可以閑語矣로다하고 因問閭閻細事하고 或談宮中遊宴하야 無所不至라가
朕은 常恐卿輩負朕하야 後日不復得再相見이라하고 乃起入宮하니라
令狐綯謂人曰 吾十年秉政에 最承恩遇라 然이나 每延英奏事에 未嘗不汗霑衣也라하니라
상上이 방사方士가 올린 약을 먹고는 이미 조급증과 갈증을 느꼈다.
“
삼대시대三代時代에는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떳떳한 직책이 있어서 자기 능력에 따라 먹고,
注+[頭註]식기력食其力은 각자 자기 힘대로 농사지어 얻어 먹는 것이니, 바로 자기 힘대로 먹고 사는 것이요, 또 녹봉을 힘쓰는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재宰(家臣)가 있고 백성들이 내는 조세를 먹는다.”라고 하였으니, 식력食力은 백성들이 내는 조세를 먹는 것을 이른다. 떳떳한 행실이 있어서 생업에 부지런히 힘쓰니, 장성해서는 부지런히 힘쓰고 늙어서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몸을 닦아 죽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천하에 다른
도道가 없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자기 혼자만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지 않았고,
좌도左道(부정한 도)를 주장하여
注+[頭註]좌도左道는 바른 것이 아닌 방술方術이다. 정사를 어지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우활하고 괴탄한
注+[頭註]우迂는 굽은(바르지 않은) 것이다. 선비가 없었다.
그런데 진秦‧한시대漢時代 이후로는 마침내 신선이 되고 불사약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므로 인심人心이 많이 미혹되고 성인聖人의 도道가 밝혀지지 못한 것은 이것이 한 단서인데, 군주가 더욱 마음에 달갑게 여겼다.
당唐나라를 가지고 살펴보면
태종太宗으로부터
무종武宗에 이르기까지 불사약을 먹고
注+[頭註]이餌는 먹는 것이다. 몸을 망친 군주가 6, 7명에 이른다.
注+[頭註]6, 7명의 군주는 헌종憲宗‧목종穆宗‧경종敬宗‧무종武宗‧선종宣宗이고, 나머지 두 명은 자세하지 않다.
이들은 모두 약을 먹고 장생長生하기를 바라다가 도리어 타고난 수명을 재촉하였으니, 또한 경계로 삼을 만하다.
그런데
선종宣宗이 또다시 불사약 때문에 몸을 망쳐서
저사儲嗣(太子)를 싫어하고 꺼리기까지 하였으니,
注+[附註]상上(宣宗)이 말년에 작은아들인 기왕夔王 이자李滋를 총애하여 저위儲位(태자의 지위)를 정하지 않자, 위모魏謩가 상언上言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으나 듣지 않았다. 배휴裴休가 태자를 세울 것을 주청하자, 상上이 마침내 말하기를 “만약 태자를 세우면 짐은 마침내 할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였고, 최신유崔愼由가 건저建儲를 건의하였다가 열흘 만에 배척을 받고 파직되었다. 어찌 심히 몽매한 것이 아니겠는가.”
상上이 조서를 내리기를 “자사刺史를 제수할 적에 외지에서 곧바로 옮겨가게 하지 말고 반드시 경사京師에 오게 해서 그의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직접 대면하여 살핀 뒤에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호도令狐綯가 일찍이 그의 친구를 이웃 주州의 자사刺史로 옮기고 곧바로 길을 떠나 부임하게 하였다.
상上이 그가 조정에 사은하여 올린 표문表文을 보고 영호도令狐綯에게 물으니, 영호도令狐綯가 대답하기를 “부임할 곳과 가깝기 때문에 전송하고 맞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략하고자 하여 곧바로 부임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짐은 자사刺史들이 대부분 적임자가 아니어서 백성들의 폐해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대면하여 그들이 부임한 뒤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물어 그들의 우열을 알아서 내치고 올리는 일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조명詔命을 이미 내린 뒤에 곧바로 폐기하고
注+[釋義]《사기史記》 〈회남왕淮南王 유안전劉安傳〉에 “밝은 조서를 폐격廢格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여순如淳의 주註에 “폐廢는 그만두는 것이고 격格은 시렁에 놓아두고 내리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소림蘇林이 말하기를 “격格은 음이 각이다.” 하였다. 따르지 않으니, 재상이 권세가 있다고 이를 만하다.” 하니, 이때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영호도令狐綯는 식은땀이 흘러 두터운 갖옷을 적셨다.
상上은 조정에 임어臨御하여 신하들을 접견할 적에 손님처럼 공경하여 비록 좌우의 친근한 자라도 일찍이 태만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며, 매양 재상들이 일을 아뢸 적에 옆에 한 사람도 서 있는 자가 없었으나 위의가 엄숙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황제의 얼굴을 우러러보지 못하게 하였다.
일을 다 아뢰고 나면 상上이 갑자기 온화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제 한담閑談을 할 수 있다.” 하고는, 인하여 여염의 자질구레한 일을 묻거나 혹은 궁중에서 놀고 잔치하는 일을 물어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다.
그러다가 1각刻이 지난 뒤에는 다시 용모를 정돈하고 말하기를 “경들은 직임을 잘 수행하라.
짐은 항상 경들이 짐을 저버려 후일에 다시 서로 만나보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 궁중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영호도令狐綯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 십 년 동안 정권을 잡음에 가장 많이 은혜와 대우를 받았으나 연영전延英殿에서 정사를 아뢸 때마다 일찍이 식은땀이 흘러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