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子는 樂得其道하고 小人은 樂得其欲하나니 以道制欲이면 則樂而不亂하고 以欲忘道면 則惑而不樂이니라
原注
人雖不能無欲이나 然當有以制之니 無以制之而惟欲之從이면 則人道廢而入於禽獸矣리라
原注
嘗有一朝士 久不見伯淳
이라가 謂曰
오 伯淳答云 蓋恐回頭錯耳
니라
原注
[按] 樂得其欲者는 其意不過安放縱而賤名檢이나 然所謂罔念作狂이 實基於此라
原注
○ 有人勞伊川曰 先生謹於禮 四五十年이니 亦甚勞且苦矣로소이다 先生曰
原注
○ 朱公掞이 爲御史에 端笏正立하야 嚴毅不可犯이라
原注
伊川先生
이 一日偶見
하야 問
是公詞否
아하신대 少游意伊川稱賞之
라하야 拱手遜謝
어늘
伊川云
이 尊嚴
하시니 安得易而侮之
리오하시니 少游面色
이 이러라
原注
鄭衛之音은 悲哀하야 令人意思留連하고 又生怠惰之意하야 從而致驕淫之心하나니
雖珍玩奇貨라도 其始惑人也 亦不若是切이니 從而生無限嗜好라
原注
하니 하야 不可掩也
요 淫出於氣
하니 不持其志
면 則放辟趨
를 無不爲矣
라
夫以志徇氣
하야 肆行淫欲而不能爲之
하야 至於棄其家國
하고 出奔而不顧
하니 此天下之大戒
라
春秋
에 謹書其事
하니 리오마는 使後人爲鑑
하야 必持其志
케하니 修身窒欲之方也
니라
原注
이라하니 亂者
는 內昏其心志
하고 外喪其威儀
니 甚則
라
是以如此어니와 學者는 未能然이니 當知戒 可也니라
原注
樂記云 好惡無節於內
하고 하야 不能反躬
이면 라하니 此
는 言情所以流而性之所以失也
라
情之好惡 本有自然之節
이로되 惟其不自
하야 無所涵養
하야 而大本不立
이라
是以天則이 不明於內하고 外物이 又從而誘之하니 此所以流濫放逸而不自知也라
苟能於此에 覺其所以然者하야 而反躬以求之면 則其流를 庶乎其可制也리라
不能如是하고 而惟情是徇이면 則人欲熾盛而天理滅息이 尙何難之有哉리오
原注
[按] 樂記於天理人欲
에 推極言之
어늘 而朱子之訓
이 尤爲
하니
學者不能以道制欲하야 而以欲忘道면 則程子所謂人道廢而入于禽獸者를 可立致矣리라
군자君子는 도道를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인小人은 욕망을 얻는 것을 좋아하니, 도道로써 욕망을 제재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욕망으로써 도道를 잊으면 미혹하고 즐겁지 못하다.
原注
“도道는 인의仁義를 이르고 욕欲은 음사淫邪를 이른다.”
原注
“사람이 비록 욕망이 없을 수 없으나 마땅히 제재함이 있어야 하니, 제재함이 없이 오직 욕망을 따르면 인도人道가 폐해져서 금수禽獸의 경지에 들어간다.”
原注
“일찍이 한 조사朝士가 오랫동안 백순伯淳(明道)을 만나지 못하다가 〈백순伯淳을 만나〉 말하기를 ‘백순伯淳의 이와 같은 총명聰明으로 무엇 때문에 허다한 때에 끝내 머리를 돌려 조정朝廷에 오려고 하지 않는가?’ 하니, 백순伯淳은 대답하기를 ‘머리를 돌렸다가 어그러질까 두려워해서이다’ 하였다.”
原注
[按] 욕망을 얻음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뜻이 방종함을 편안히 여기고 명검名檢(名節)을 천히 여김에 불과하나 《서경書經》 〈다방多方〉에 이른바 ‘성인聖人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인狂人이 된다’는 것이 실로 여기에 기인基因한다.
이제 네 조목을 뽑아 붙이니, 배우는 자가 통렬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原注
어떤 사람이 이천선생伊川先生을 위로하기를 “선생이 예禮를 삼가신 지가 40, 50년이니, 또한 매우 수고롭고 또 괴로우실 것입니다.” 하자, 선생이 말씀하였다.
“나는 날마다 편안한 곳을 밟으니, 어찌 수고롭고 괴로움이 있겠는가.
딴 사람들은 날마다 위험한 곳을 밟으니, 이것이 바로 수고롭고 괴로운 것이다.”
原注
주공섬朱公掞(朱光庭)이 어사御史가 되어 홀笏을 단정히 잡고 바르게 서서 엄숙하고 굳세어 범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반열班列들이 숙연해지니, 소자첨蘇子瞻(東坡)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느 때에나 이 경자敬字를 타파하겠는가.” 하였다.
原注
“이천선생伊川先生이 하루는 우연히 진소유秦少游(秦觀)를 만나서 ‘하늘이 만약 아신다면 하늘도 수척하리라는 것이 공公의 글인가?’ 하고 묻자, 소유少游는 이천伊川이 자신의 글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을 모으고 사양하였다.
이에 이천伊川이 말씀하기를 ‘상궁上穹(上天)이 존엄하시니 어찌 함부로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하니, 소유少游는 얼굴빛이 붉어졌다.”
原注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의 음악은 슬퍼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意思가 유련留連(머물러 떠나가지 못함)하게 하고 또 게으른 뜻이 생겨나게 하여, 따라서 교만하고 음탕한 마음을 이루게 한다.
비록 진귀한 보배와 기이한 재물이라도 처음에 사람을 혹하게 함이 또한 이와 같이 간절하지는 않으니,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무한한 기호嗜好가 생겨나게 한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반드시 이것을 추방하신 것이니, 또한 성인聖人이 경력經歷(경험)하신 것이다.
다만 성인聖人은 물건에게 옮김을 당하지 않을 뿐이다.”
原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공손오公孫敖가 거莒나라로 달아난 것은 기씨己氏를 따른 것이다’ 하였으니, 남녀간男女間은 사람의 큰 욕심(욕망)이 있는 것이다.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은 마음을 기르는 요점이니, 욕심이 있는데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욕심은 색色에서 생겨나와 음탕함에 방종하게 된다.
색色은 천성天性에서 나오니 눈으로 보는 바는 똑같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가릴 수가 없고, 음탕함은 기운에서 나오니 그 심지心志를 잡아 지키지 않으면 방벽放辟하고 달려감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심지心志로써 기운을 따라 음욕淫慾을 마음대로 행하고 장수將帥가 되지 못하여, 집과 나라를 버리고 도망하여 돌아보지 않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천하의 큰 경계이다.
《춘추春秋》에 삼가 이 일을 기록하였으니, 공손오公孫敖에게 무엇을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마는 후인後人들로 하여금 거울로 삼아 반드시 그 뜻을 잡아 지키게 한 것이니, 몸을 닦고 욕심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原注
“ ‘오직 술은 일정한 양量이 없으나 어지러움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 하였으니, 어지럽다는 것은 안으로 심지心志를 어둡게 하고 밖으로 위의威儀를 잃는 것이니, 심하면 반백班伯의 이른바 ‘음란의 근원이 모두 술에 있다’는 것이다.
성인聖人(孔子)은 술을 마심에 일정한 양이 없었으나 또한 어지러운 태도가 없으셨으니,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되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지만 배우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니, 마땅히 경계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原注
“악기樂記에 ‘좋아하고 미워함이 안에 절제가 없고 마음의 지각知覺(욕망)이 밖에서 유혹하여 자기 몸에 돌이키지 못하면 천리天理가 멸한다’ 하였으니, 이는 정情이 흘러가 성性을 잃게 됨을 말한 것이다.
정情의 좋아하고 미워함은 본래 자연自然의 절도節度가 있으나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여 함양涵養하는 바가 없어서 대본大本이 서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에 하늘의 법칙이 안에 밝지 못하고 외물外物이 또 따라서 유혹하니, 이 때문에 흘러 넘치고 방일放逸(방탕)한데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하여 그러한 까닭을 깨달아서 몸에 돌이켜 찾는다면 그 흐름을 거의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못하고 오직 정情을 따른다면 인욕人欲이 치성熾盛하여 천리天理가 멸식滅息하는 것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 한 구절은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기미로서 숨쉴 틈을 용납할 수 없는 곳이다.”
原注
[按] 〈악기樂記〉에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을 미루어 극진히 말하였는데 주자朱子의 가르침이 더욱 경절警切함이 되니,
배우는 자가 도道로써 욕망을 제재하지 못하여 욕망으로써 도道를 잊는다면 정자程子의 이른바 ‘인도人道가 폐해져서 금수禽獸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당장 이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