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仁本者는 以仁爲根本也니 因首有仁本二字라 故로 以名篇하니라
原注
仁者는 本心之全德이요 其用則主於愛하니 愛는 莫先於仁民이라
義者는 心之制요 其用則主於斷하니 斷은 莫先於因事之宜而治之라
仁義
는 專言之
하면 則各有體有用
하고 對言之
하면 라
正不獲意則權이니 權은 出於戰이요 不出於中人이라
原注
以正治之하여 或不能得其意면 則用權變之道以濟之라
權變之道
는 出於戰陳
이요 不出於中人
이니 中人者
는 中品之人
이니 라
蓋正者
는 萬世之常
이요 權者
는 一時之用
이니 乃湯武
而濟之以權者也
라
或曰 中人
은 即
이니 與戰用權之道異也
라하니 로라
愚謂中人上下에 疑有闕文誤字하니 姑爲此說하여 以俟知者하노라
는 是故
로 殺人以安天下之人
이면 殺之
라도 可也
라
唐太宗執
하여 數之曰 汝指野鳥爲鸞
하여 欺人主
하고 求髙官
하니 吾興義兵
은 正爲誅佞人耳
라하고
原注
攻人之國
하여 而愛惜其民
이면 攻之
라도 可也
니 如
其民
이 是也
라
故
로 仁見親
하고 義見
하고 智見恃
하고 勇見方
하고 信見信
하나니라
原注
故
로 有仁者
는 人見而親之
하고 有義者
는 人見而說之
하고 有智者
는 人見而倚恃之
하고 有勇者
는 人見而歸向之
하고 有信者
는 라
原注
戰陳之道는 不違農之時하고 不歷民之病하니 所以親愛吾民也라
原注
隆冬盛夏大寒大暑之月에 不興師以伐하니 所以兼愛其民也라
故로 國雖大나 好戰必亡이요 天下雖安이나 忘戰必危하나니라
原注
故
로 國雖大
나 好戰
이면 必至於亡
하니 如
이 是也
라
原注
蒐者
는 搜也
니 搜其無孕字者
하여 取之
요 獮者
는 殺也
니 니 皆於農隙
에 以講武事也
라
原注
古者에 以軍退爲綏하니 謂從人退還之軍에 不過九十里라
春秋左傳
에 이 命三軍皆出
하여 與秦戰
이라가 交綏
한대 註曰 軍退爲綏
라하니 謂秦晉皆有備
하여 各防其失
하여 不戰而兩退
라
蓋兩家車馬將士嚴整하여 各執轡當陣하여 有必戰之勢하면 所以各防其失而交退하니 是는 以綏爲不戰而退軍之名也라
原注
逐奔에 不過百歩하고 縱綏에 不過三舎하니 非惟恐傷我之兵이요 又矜彼之敗하여 不忍窮兵逐之하니
惟仁義之兵
이 如此
요 若後世乗人之敗
에 有
하니 非明禮之道也
라
原注
若秦晉戰에 秦人將潛師而遁한대 趙盾이 欲薄之於河러니
當軍門
하여 呼曰 死傷未收而棄之
는 不惠也
요 不待期而薄人於險
은 無勇也
라하니 趙盾聞之
하고 遂不薄秦兵
이 即此意也
라
原注
不窮不能하고 而哀憐傷病은 是良心善端之發見者니 乃所以明夫仁也라
原注
兵成行列然後
에 鼓之而進
하여 不乗人之不及
하고 不掩人之不備
하니 此所以明
信也
라
原注
如葛伯放而不祀한대 湯使遺之牛羊하고 他日又不祀한대 湯使人往爲之耕이러니
六德을 以時合教하여 以爲民紀之道也하니 自古之政也니라
原注
六德
을 하여 先王修爲民紀之道
하니 此乃自古之
政也
라
先王之治
는 順天之道
하고 設地之宜
하고 官民之德
하여 而正名治物
하며 立國辨職
하여 以爵分祿
하여 諸侯說懷
하고 하며 獄弭而兵寢
하니 聖德之至也
니라
原注
古先聖王之治
는 上順天之道
하고 下設地之宜
하니 是也
라
官民之有德者하여 而正其名하고 治其物하니 官民有德은 謂任賢使能하여 俊傑在位也라
正名者
는 公卿大夫士也
요 治物者
는 分職
하여 各司其治也
라
立國而辨職은 國은 謂諸侯之國이요 職은 謂公侯伯子男也라
以爵而分祿하여 爵重者는 重其祿하고 爵輕者는 輕其祿이라
所以諸侯說懷하고 海外之遠이 皆來服하며 獄訟弭滅而甲兵寢息하니 乃聖德之治也라
原注
其次
는 有賢王者 制禮樂與法度
하여 , 剕, 宮, 大辟五刑
이라
禮는 度數之節文이니 教民以中也요 樂은 聲音之髙下니 教民以和也라
古禮有五
하니 吉, 凶, 賓, 軍, 嘉
요 古樂有六
하니 라
興甲兵하여 以討不義하고 巡狩省方하며 會諸侯하여 考不同하나니라
原注
興甲兵하여 以討不義之人하고 巡諸侯之所守하여 察方國之善惡하며 會天下之諸侯하여 而考其有不同者니
其有失命亂常하고 背德逆天之時하며 而危有功之君이어든
原注
其下
에 有違失上命
하고 紊亂典常
하며 反背道德
하고 不順天之時
하며 이라
乃告于皇天上帝
와 日月, 星辰
하고 禱于后土
와 四海神
, 山川, 冢社
하며
原注
乃告祭于皇天上帝日月星辰하고 祈禱于后土四海神祗山川冢社라
星은 五星이니 木曰歲星이요 火曰熒惑이요 金曰太白이요 水曰辰星이요 土曰鎮星이 是也라
辰
은 十二次也
니 子曰玄
요 丑曰星紀
요 寅曰析木
이요 卯曰大火
요 辰曰壽星
이요 巳曰
尾
요 午曰鶉火
요 未曰鶉首
요 申曰實沈
이요 酉曰大梁
이요 戌曰
婁
요 是也
라
四海는 東曰 滄海요 南曰 溟海요 西曰 瀚海요 北曰 渤海라
然後에 冢宰徴師于諸侯하여 曰 某國爲不道하여 征之하노니 以某年月日로 師至于某國하여 會天子正刑이라하나니라
原注
某國이 今爲不道之事하여 當往征之하니 以某年某月某日로 師至於某國하여 相會天子하여 乃明正其刑이라하니라
入罪人之地하여 無暴神祗하고 無行田獵하며 無毀土功하고 無燔墻屋하며 無伐林木하고 無取六畜禾黍器械하며
原注
凡入罪人之地하여 無暴害國內合祀之神祗하고 無行田獵之事하여 傷農而害物하고
無毀傷其土功
하고 無燔燒其墻屋
하며 無
伐其林木
하고 無掠取民之六畜
이라하니
馬, 牛, 羊, 犬, 豕, 鷄也
요 禾黍
는 之在野者
요 器械者
는 民家所用之器物也
라
見其老幼어든 奉歸勿傷하고 雖遇壯者라도 不校勿敵하며
原注
見其老幼之人이어든 奉而歸之하여 勿得傷害하고 雖遇少壯之人이라도 他若不敢相校면 勿與之爲仇敵也라
或曰 不校者는 不與之校也요 勿敵者는 勿與之敵也라하니 亦通이라
蓋王者之師는 誅有罪而弔無罪하니 彼既無罪면 何必與之校며 又何必與之敵哉리오
原注
敵若有傷之者어든 命醫藥調治之하여 而使歸其國이라
原注
既誅有罪之人하면 天子與天下諸侯로 修正其所征之國이라
原注
王者는 往也니 言天下之所歸往也요 霸者는 長也니 爲天下諸侯之長也라
原注
以土地之多寡로 示強弱之形於天下之諸侯니 如天子地方千里요 大國地方百里요 小國地方五十里 是也라
原注
賊殺賢人하고 擾害良民이면 則伐之니 謂聲其罪而致討之也라
原注
壇
은 讀曰
이니 謂置之空墠之地
니 出其君
하고 更立其次賢也
라
原注
田野荒蕪하고 人民逃散이면 則削之니 謂削其地하고 貶其爵也라
原注
負地之險固하여 不肯服從者는 則侵之니 謂偃旗臥鼓而侵之也라
原注
犯上之令하고 陵國之政이면 則杜之니 謂杜塞之하여 使不得與隣國交通也라
原注
已行而躡之曰追요 聚兵而守之曰戍요 以弱假強而能左右之曰以니
옛날에 인仁을 근본으로 삼고 의義로써 다스림을 ‘正’이라 하였으니,
정도正道로 다스려서 뜻을 얻지 못하면 권도權道를 쓰니, 권도權道는 전투에서 나오고 중등中等 이하의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편안히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것이요,
남의 나라를 공격하여 그 백성을 사랑할 수 있으면 공격해도 괜찮고,
싸움으로써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으면 비록 싸우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仁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친애하고, 의義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하고, 지혜가 있으면 보고서 믿고, 용맹이 있으면 보고서 사방에서 귀의하고, 믿음이 있으면 보고서 믿는다.
안으로 백성이 임금의 사랑을 받음은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요,
밖으로 병사들이 그 위엄을 두려워함은 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다.
싸우는 방도는 농사철을 잃지 않게 하며 백성들이 전염병을 앓는 곳을 지나가지 않게 하여야 하니, 이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요,
국상國喪이 있는 나라에 침공을 가하지 않고 흉한 틈을 타지 않으니, 이는 적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요,
겨울과 여름에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니, 이는 적과 우리의 백성을 널리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가 아무리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운 것이다.
천하가 평정되면 천자가 크게 개선가凱旋歌(개선가)를 불러서
봄에 ‘蒐’라는 사냥을 하고 가을에 ‘獮’이라는 사냥을 하며,
제후諸侯가 봄에 군대를 정돈하여 철군하고 가을에 군대를 다스리니,
옛날에 도망하는 적을 추격할 적에 100보歩를 넘지 않았으며, 퇴군하는 적을 쫓을 적에 삼사三舎(90리)를 넘지 않았으니,
능하지 못한 자를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부상자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긴다.
적이 대열을 이룬 뒤에 북을 쳐 진격하니 이로써 신信을 밝히는 것이요,
의로움을 다투고 이로움을 다투지 않으니, 이로써 의義를 밝히는 것이요,
또 항복한 자를 놓아주니, 이로써 용맹을 밝히는 것이요,
일의 끝을 알고 일의 시작을 아니, 이로써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여섯 가지 덕德을 가지고 때로 병사들을 모아 가르쳐서 민기民紀(人民이 행해야 할 법칙)의 도道로 삼으니, 이것은 예로부터 시행해오는 정사이다.
선왕先王의 다스림은 하늘의 도道를 순히 하고 땅의 마땅함을 베풀며 백성 중에 덕이 있는 사람을 벼슬 시켜서 관명을 바로잡고 일을 다스리게 하며, 제후국諸侯國을 세우고 직책을 분별하여 관작에 따라 녹봉을 나누어주어서 제후諸侯들이 기뻐하고 해외海外의 나라들이 와서 복종하며, 옥송獄訟이 줄어들고 병란兵亂이 그치니, 이는 성덕聖德이 지극한 것이다.
그 다음은 현명한 왕王(天子)이 예악禮樂과 법도法度를 제정하여 마침내 오형五刑을 만들고,
갑병甲兵(군대)을 일으켜서 의義롭지 못한 자들을 토벌하고, 제후諸侯의 나라를 순수하여 사방을 살펴보며 제후諸侯들을 모아 똑같지 않음을 상고하였다.
왕명王命을 어기고 떳떳함을 어지럽히며 도덕道德을 위배하고 하늘의 때를 거스르며 공功이 있는 군주(제후)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있거든,
제후諸侯들에게 두루 고하여 그의 죄를 드러내어 밝히고,
이에 황천皇天과 상제上帝, 일日‧월月과 성星‧신辰에게 제사하여 고하고 후토后土와 사해四海의 신지神祗(天神과 지기地祇)와 산천山川과 총사冢社에 기도하며,
그런 뒤에 총재冢宰가 제후諸侯들에게서 군대를 징발하며 말하기를 “모국某國이 무도無道한 일을 자행하여 정벌하노니,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군대가 모국某國에 이르러서 천자天子와 모여 형벌을 바로잡는다.”라고 한다.
총재冢宰가 백관百官과 함께 군중軍中에 명령을 선포하기를
“죄인의 땅에 들어가서 신지神祗를 포악히 하지 말고 전렵田獵(수렵)을 행하지 말며, 토목공사를 훼손하지 말고 담장과 지붕에 불을 지르지 말며, 산림에 나무를 베지 말고 육축六畜과 벼와 기장과 기계器械를 취하지 말며,
적의 늙은이와 어린이를 보거든 상해하지 말고 받들어 돌려보내고, 비록 건장한 자를 만나더라도 다투려 하지 않거든 적이 되지 말며,
적이 만약 부상을 당했거든 의약醫藥으로 치료하여 돌려보내라.”라고 한다.
죄가 있는 자를 주벌하였으면 왕과 제후諸侯가 그 나라를 닦아 바로잡고,
어진 이를 등용하고 현명한 자를 세워서 그 나라의 직책을 바로잡아 회복하게 한다.
왕자와 패자가 제후를 다스리는 것이 여섯 가지이니,
토지를 가지고 제후의 강하고 약함을 드러내며,
정사政事와 법령法令을 가지고 제후들을 고르게 다스리며,
재주와 힘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후들을 설득하며,
지모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후들을 동여매며,
환란을 함께하고 이로움을 함께하여 제후들을 모으며,
작은 나라를 친애하고 큰 나라를 섬겨서 제후들을 화합하게 한다.
법도法度와 금령禁令으로 제후들을 모으는 것이 아홉 가지이니,
약한 나라를 능멸하고 백성이 적은 나라를 침범하면 재앙을 내리고,
국내의 백성을 포학히 하고 국외의 백성을 능멸하면 그 군주를 빈터에 가두고,
들이 황폐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깎아 내리고,
지형의 험고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침략하고,
자기 나라의 군주를 추방하고 시해하면 잔멸하고,
천자의 명령을 어기고 정사를 능멸하면 외교를 막고,
내외가 문란하여 금수禽獸의 행실을 하면 멸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