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公云 以步兵與車騎戰者는 必依丘墓險阻라하고 又孫子曰 天隙之地와 丘墓故城엔 兵不可處라하니 如何오
原注
太公戰步篇云 步兵이 若與車騎戰者는 必依丘墓險阻라하고 又孫子云 天隙之地와 丘墓故城엔 兵不可處라하니 此說如何오
用衆
은 在乎心一
이요 心一
은 在乎禁祥去疑
하니 儻主將
이 有所疑忌
면 則群情搖
하고 群情搖
면 則敵乘
而至矣
니이다
安營據地는 便乎人事而已니 若澗井陷隙之地와 及如牢如羅之處는 人事不便者也라
原注
用衆은 在乎心志專一이요 心志專一은 在乎禁止妖祥之事하고 除去狐疑之心이니이다
儻主將이 心有所疑惑避忌면 則群情皆動搖하리니 則敵人乘釁而至니이다
凡安營據地는 要便乎人事而已니 近水草하고 依林木하며 利馳逐하고 宜戰守는 此人事之便也라
若絶澗, 天井, 天陷, 天隙之地와 及如牢如羅之處는 皆人事不便者也라
丘墓故城이 非絕險處면 我得之爲利니 豈宜反去之乎잇가
原注
丘墓故城이 非絶險之處면 我得之爲利니 豈宜反去之乎잇가
原注
○按孫子行軍篇에 止言六害之地를 必亟去之하여 勿近也하고
無丘墓故城 兵不可處二句하니 未審太宗何所據而言이로라
今後諸將이 有以陰陽拘忌로 失於事宜者어든 卿當丁寧誡之하라
原注
今後諸將이 有以陰陽拘忌之說로 失於事宜者어든 卿當丁寧誡諭之하라
臣按尉繚子云 黃帝以德守之하고 以刑伐之라하니 是謂刑德이요 非天官時日之謂也니이다
然
이나 詭道
는 可使由之
요 不可使知之
니 後世庸將
은 於術數
라
原注
臣按尉繚子天官篇云 黃帝以德自守하고 以刑伐人이라하니 此謂之刑德이요 非陰陽家天官時日之謂也니이다
然이나 詭詐之道는 可使人由之요 不可使知之니 後世庸常之將은 拘泥於術數라
兵은 有分聚하여 各貴適宜하나니 前代事迹에 孰爲善此者오
原注
兵은 有分有聚하여 各貴適其宜爾니 前代行過事迹에 誰爲善此者오
苻堅이 總百萬之衆하여 而敗於淝水하니 此는 兵能合而不能分之所致也니이다
原注
秦苻堅
이 總百萬之衆
하여 而敗於淝水之上
하니 此
는 乃兵能合而不能分之所致
니이다
吳漢이 討公孫述할새 與副將劉尚으로 分屯하여 相去二十里러니 述이 來攻漢이어늘 尚이 出合擊하여 大破之하니 此는 兵分而能合之所致也니이다
原注
公孫述은 字子陽이요 茂陵人이니 爲淸水長이라가 更始元年에 起兵於蜀이러니 至是에 吳漢이 討平之하니라
太公云 分不分을 爲縻軍이요 聚不聚를 爲孤旅라하니이다
原注
太公云 欲分而不能分
을 爲縻繫之軍
이요 라하니 卽此謂也
니이다
苻堅이 初得王猛에 實知兵하여 遂取中原이러니 及猛卒에 堅果敗하니 此는 縻軍之謂乎인저
吳漢
이 爲光武委任
하여 兵不遙制
라 故
로 漢果平蜀
하니 此
는 不陷孤旅之謂
인저
原注
苻堅
이 初得王猛
에 實知兵法
하여 遂取中原
이러니 及王猛卒
에 하니 此
는 縻軍而不能分之謂也
요
吳漢
이 爲光武所委任
하여 兵不遙制
라 故
로 하니 此
는 不陷孤旅而能合之謂也
라
漢光之得과 苻堅之失은 其事迹이 足可爲萬代之鑒이라
王猛은 字景略이요 北海劇人이니 家于魏郡이러니 苻堅用之하여 歲中五遷하여 權傾內外하니라
譬如奕碁
에 兩敵均焉
이라가 一
或失
하면 竟莫能救
하나니
原注
譬如奕碁之法에 兩敵均焉이라가 一著或有差失이면 畢竟莫能救矣니
是則古今勝敗 大率只由一時差誤而已니 況於多失者乎잇가
孫子言 善攻者는 敵不知其所守하고 善守者는 敵不知其所攻이라하여
卽不言敵來攻我
어든 我亦攻之
하고 我若自守
어든 敵亦守之
하니 면 其術奈何
오
原注
孫子書
에 言善能攻者
는 敵人
이 不知其所守之處
하고 라하여
卽不曾言敵來攻我어든 我亦就而攻之하고 我若自守어든 敵亦因而守之하니
皆曰 守則不足, 攻則有餘를 便謂不足爲弱하고 有餘爲強이라하니 蓋不悟攻守之法也니이다
原注
皆言 守則不足, 攻則有餘를 便謂不足爲力之弱하고 有餘爲力之強이라하니 蓋不曉悟攻守之法也니이다
臣按孫子云 不可勝者는 守也요 可勝者는 攻也라하니 謂敵未可勝이면 則我且自守라가 待敵可勝이면 則攻之爾요 非以強弱爲辭也니이다
後人이 不曉其義하여 則當攻而守하고 當守而攻하여 二役旣殊라 故로 不能一其法하니이다
原注
謂敵人이 未有可勝之機면 則我且守라가 待敵有可勝之隙이면 則攻之爾요 非以力之強弱爲辭也니이다
後人이 不曉其義하여 則敵當攻而反守之하고 我當守而反出攻之하여 二役旣殊異라 故로 不能一其法이니이다
有餘不足은 使後人惑其強弱하여 殊不知守之法은 要在示敵以不足이요 攻之法은 要在示敵以有餘也로다
示敵以不足이면 則敵必來攻하리니 此是敵不知其所攻者也요 示敵以有餘면 則敵必自守하리니 此是敵不知其所守者也니라
原注
有餘不足은 使後人惑其強弱之形하여 殊不知守之法은 要在示敵以勢力之不足이요 攻之法은 要在示敵以勢力之有餘也라
示敵以勢力之不足이면 則敵必來攻我하리니 此是敵人不知其所攻者也요 示敵以勢力之有餘면 則敵必自守而不敢出하리니 此是敵人不知其所守者也라
若我事得則敵事敗하고 敵事得則我事敗니 得失成敗에 彼我之事分焉이요 攻守者는 一而已矣라
故로 曰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하니 其知一之謂乎인저
原注
若我事旣得이면 則彼事必敗요 敵事若得이면 則我事必敗니 一得一失과 一成一敗에 彼我之事 分而爲二焉이니
攻是守之機요 守是攻之策이니 同歸乎勝而已矣니이다
若攻不知守하고 守不知攻이면 不唯二其事요 抑又二其官하여 雖口誦孫吳라도 而心不思妙하리니 攻守兩齊之說을 其孰能知其然哉잇가
原注
攻是守得發動之機요 守是攻得運籌之策하여 同歸乎勝而已矣니이다
知攻而不知守하고 知守而不知攻이면 不唯二其攻守之事요 又二其攻守之官하여 雖口誦孫吳之事라도 而心不思妙用하리니 攻守兩齊之說을 其孰能知其然哉잇가
司馬法에 言國雖大나 好戰必亡이요 天下雖安이나 忘戰必危라하니 此亦攻守一道乎아
夫攻者는 不止攻其城, 擊其陳而已요 必有攻其心之術焉이며
守者는 不止完其壁, 堅其陳而已요 必也守吾氣而有待焉이니
大而言之하면 爲君之道요 小而言之하면 爲將之法이니이다 夫攻其心者는 所謂知彼者也요 守吾氣者는 所謂知己者也니이다
原注
夫攻者는 不止攻敵人之城, 擊敵人之陳而已요 必有攻其心之術焉이니이다
守者는 不止完全壁壘, 堅固軍陳而已요 必也守吾氣而有所待焉이라
朕常臨陳에 先料敵之心與己之心孰審然後에 彼可得而知焉이요 察敵之氣與己之氣孰治然後에 我可得而知焉이라
是以
로 兵家大要
니 今之將臣
이 雖未知彼
라도 苟能知己
면 則安有失利者哉
리오
原注
朕常臨陳에 先料敵人之心與己之心誰審然後에 彼之虛實을 可得而知焉이요 察敵人之氣與自己之氣誰治然後에 我之強弱을 可得而知焉이라
是以로 知彼知己 爲兵家之大要라 今之將臣이 雖未能知彼之虛實이라도 苟能知自己之強弱이면 則安有失利者哉리오
孫武所謂 先爲不可勝者는 知己者也요 以待敵之可勝者는 知彼者也라하고
又曰 不可勝은 在己요 可勝은 在敵이라하니 臣斯須不敢失此誡로이다
原注
孫武所謂 先爲自己有不可勝之備者는 能知己者也요 以待敵人有可勝之隙者는 能知彼者也니이다
孫子言 三軍은 可奪氣之法이니 朝氣銳하고 晝氣惰하고 暮氣歸하나니 善用兵者는 避其銳氣하고 擊其惰歸라하니 如何오
原注
敵人이 早朝初至하면 其氣銳盛이요 待至晝時하면 其氣怠惰요 日暮饑疲하면 其氣欲歸하나니
善能用兵者
는 避敵人新氣之銳盛
하고 擊其晝
歸
라하니 此說如何
오
夫含生禀血이 鼓作闘爭하여 雖死不省者는 氣使然也라
故로 用兵之法은 必先察吾士衆하여 激吾勝氣라야 乃可以擊敵焉이니이다
原注
夫人이 含生禀血이 鼓舞動作하여 與敵闘爭하여 雖至死不省悟者는 氣使之然也니이다
故로 用兵之法은 必先審察吾之士衆하여 激發吾之勝氣라야 乃可擊敵焉이니이다
能使人人自闘면 則其銳莫當이니 所謂朝氣銳者는 非限時刻而言也요 擧一日始末爲喩也니이다
蓋學者 徒誦空文하여 而爲敵所誘하나니 苟悟奪之之理면 則兵可任矣리이다
原注
將能使人人自闘면 則鋒銳莫當이니 孫子所謂朝氣銳者는 非限以時刻而言也요 但擧一日始末하여 爲譬喩也니이다
蓋學兵書者 徒能讀誦空文하여 而爲敵人所誘하나니 苟悟曉奪氣之理면 則兵可任使矣리이다
然이나 非朕控御면 則不可用也니 他日에 太子治若何御之오
原注
然
이나 非朕控御之
면 則不可使用
이니 他日
에 如何控御之
오
治
는 太子名也
라李勣
爲陛下計컨대 莫若黜勣하여 令太子復用之면 則必感恩圖報요 於理에 有損乎잇가
原注
爲陛下計컨대 莫若黜退世勣하여 令太子他日復用之면 則必感太子之恩하여 圖補報於國爾요 於理에 亦何損乎잇가
原注
李世勣才智有餘
나 然汝與之無恩
하니 我今黜之
하리니 若其卽行
이어든 俟我死
하여 汝用爲僕
하여 親任之
하고 若徘徊顧望
이어든 當殺之耳
라하고
乃左遷世勣하여 爲疊州都督이러니 世勣受詔에 不至家而去하니라
原注
以爲愚也인댄 則不可托幼孤而寄天下矣요 以爲賢也인댄 當任而勿疑어늘 乃憂後嗣之不能懷服하여 先黜之而後用하니 是는 以犬馬畜之也라
夫欲奪其心而折之以威
하고 欲奪其力而懷之以恩
은 此
이니 五
所不爲也
라
苟以是心待其臣
이면 則利祿之士
는 可使也
어니와 를 豈得而用之哉
아
原注
君待臣以道하면 臣以道報之하고 君待臣以利하면 臣以利報之하니 此는 必然之理也라
太宗以勣輔太子로되 而爲此詭計하니 勣之機 豈不曉以利誘乎아
原注
○愚謂 太宗非不聰明也로되 而以僞道馭世勣하고 衛公이 非不智術也로되 而以詐謀勸太宗하여 君臣上下 一於詭詐하니 又烏可與言仁義哉며 又烏可與論管仲爲王佐哉아
然則
者
는 但得仁義之末節
이요 而不識仁義之本體
며 衛公以管仲爲王佐
는 則亦不能深知如何而爲王佐也
라
高宗廢立之際
에 而世勣以一言决之
하여 은 皆勣之由
니 其禍博矣
라
論者皆責太宗知人之不明하고 而不能究李靖爲謀之不忠也하니 惜哉라
原注
李世勣이 若與長孫無忌로 共掌國之大政이면 他日二人如何오
勣忠義
는 臣可保任也
어니와 無忌
는 이요 陛下以
으로 委之輔相
하니이다
故로 尉遲敬德이 面折其短하고 遂引退焉하며 侯君集이 恨其忘舊하여 因以犯逆하니 皆無忌致其然也니이다
原注
世勣忠義는 臣可保而任之어니와 長孫無忌는 有佐命大功이요 陛下以肺腑之親으로 委之하여 爲輔相之職하니이다
原注
世勣은 出自群盜하니 才智則有之요 詭佞則有之어니와 而忠義則無也라
高宗謂侍臣曰 朕虛心求謀어늘 而竟無諫者는 何也오 世勣獨對曰 陛下所爲盡善하여 群臣無得而諫이라하니 觀此二事하면 謂之忠義可乎아
其後
에 又
하고 하고 賜金寶繒綿十車而輒受
하니 此蓋恃寵貪利
하여 不學無術之所致也
로되 라
侯君集은 貞觀十四年에 領兵滅高昌이러니 十七年에 勸太子承乾反이라가 被誅하니라
漢高祖能將將이로되 其後에 韓彭見誅하고 蕭何下獄하니 何故如此오
原注
漢高祖善能將將
이로되 其後
에 韓信, 彭越見誅夷
하고 하니 何故
로 至於如此
오
呂后殺韓信
하고 夷三族
하며 高祖殺彭越
하고 夷三族
은 皆在十一年
이요 下相國何廷尉獄
은 在十二年
하니라漢 高祖 蕭何
當秦之亡也하여 張良은 本爲韓報仇요 陳平, 韓信은 皆怨楚不用이라 故로 假漢之勢하여 自爲奮爾니이다
至於蕭曹樊灌하여는 悉由亡命이니 高祖因之하여 以得天下라
設使六國之後復立하여 人人各懷其舊하면 則雖有能將將之才나 豈爲漢用哉잇가
原注
當秦氏之亡也하여 張良은 家世相韓이러니 及韓滅에 爲韓報仇하고
陳平은 陽武人이니 事魏王咎하여 爲太僕이나 不用이어늘 去하여 事項羽하다
及漢下殷에 羽怒하여 將誅定殷將吏한대 平懼하여 乃封其金與印하여 使使歸羽하고 挺身仗劍하여 間行歸漢이라
韓信은 淮陰人이니 項梁渡淮에 信仗劍從之하고 又數以策干羽호되 不用이어늘 亡歸漢이나 未知名하고
坐法當斬이러니 滕公奇之하여 釋不殺하고 言於王이나 王亦未之奇也라
至於
하여는 悉由逃亡性命
이러니 漢祖因而用之
하여 以得天下
하니
設使六國之後復立
하여 人人各懷思其舊
하여 歸事其主
하면 則漢王雖有能將將之才
나 豪傑之士 豈爲漢用之哉
잇가曹參
臣謂漢得天下
는 由張良借
之謀
와 蕭何漕轉之功也
라하노이다
原注
曰 昔湯放桀
하고 武王伐紂
에 皆封其後
러니 秦伐諸侯
에 滅其社稷
하니
今誠能立六國後하면 君臣百姓이 必皆戴德慕義하여 願爲臣妾하리니 大王이 南嚮而霸하면 楚必斂袵而朝하리이다
未行에 張良來謁이어늘 王方食이라가 具以告良한대 良曰
昔湯武封桀紂之後者
는 能制其死生之命也
어니와 今大王
이 能制項籍之死命乎
잇가
武王入殷에 發粟散錢하고 偃革爲軒하며 休馬放牛하여 示不復用이러니 今大王能之乎잇가
且天下游士 離親戚하고 棄墳墓하여 從大王游者는 徒欲望咫尺之地어늘
今復立六國後하여 游士各歸事其主하면 大王이 誰與取天下乎잇가
夫楚唯無彊이요 六國이 復撓而從之하면 大王이 焉得而臣之리잇가
漢王
이 輟食吐哺
하고 罵曰
로다하고 令趣銷印
하니라
漢王如滎陽할새 命蕭何하여 守關中이러니 何計關中戶口하여 轉漕以給軍하여 未嘗乏絶하니라
以此言之하면 韓彭見誅하고 范增不用은 其事同也라
原注
以此言之하면 韓信, 彭越이 皆見誅夷하고 范增이 不見聽用은 其事則同也라
臣은 故謂劉高祖, 項王이 皆非是能將將之君이라하노이다
漢王請和한대 羽使至어늘 陳平爲大牢具하여 擧進이라가 而佯驚曰 吾以爲亞父使也라하고 乃持去하고 而更以惡草具進하다
亞父欲急攻下滎陽호되 羽不聽이어늘 亞父怒曰 天下事大定矣니 君王은 自爲之하라
光武中興에 能保全功臣하여 不任以吏事하니 此則善於將將乎아
原注
漢光武中興에 能保全功臣하여 雖鄧寇耿賈之賢이라도 皆不任以吏事하니 此則善於將將者乎아
光武雖藉前構하여 易於成功이나 然莽勢 不下於項籍이요 鄧寇未越於蕭曹어늘 獨能推赤心하고 用柔治하여 保全功臣하니 賢於高祖遠矣라
原注
光武雖憑藉前構
하여 易於成功
이라 然
이나 王莽之勢 不下於項籍
하고 之才
가 未過蕭何曹參
이어늘 하니 賢於漢高祖 遠矣
라
原注
○愚謂李靖云 莽勢不下於項籍이요 鄧寇未越於蕭曹는 非確論也라
夫王莽은 簒國之大賊이라 天下切齒하고 民心思漢하니 雖王尋, 王邑이 擁百萬之衆하여 威震四海나 昆陽一敗에 莽不旋踵而就戮이라
項羽
는 自破秦軍, 虜王離之後
로 諸侯將入轅門
에 膝行而前
하여 莫敢仰視
하고 鴻門之會
에 幾斃沛公
하며 其後破於
水
에 死者二十餘萬人
이요 圍漢王於滎陽
하여 幾破其城
하니 若非漢王天授
면 楚其可滅乎
아
鄧禹는 仁義之將也라 首勸光武以修德하고 寇恂은 公輔之器也라 亦嘗給食於河內러니 光武欲保全功臣이라 故로 不任以大政이라
蕭何, 曹參
은 皆起秦刀筆吏
하여 但能守畫一之法
하여 以致海宇之寧
耳
니 論其純正
하면 蕭曹烏得與鄧寇比哉
아
古者出師命將에 齋三日하고 授之以鉞曰 從此至天을 將軍制之하라하고
旣行이면 軍中에 但聞將軍之令하고 不聞君命이라하니
朕謂此禮久廢라 今欲與卿參定遣將之儀하노니 何如오
原注
古者에 帝王出師命將에 齋戒三日하고 授之以鉞하여 命之曰 從此至天을 將軍制之하라하니
又授之以斧하고 命之曰 從此至地를 將軍制之하라하니
轂者는 兵車之轂이니 外持輻하고 內受軸者也니 主旋轉運動故로 因以進退唯時로 戒之라
旣行이면 軍中에 但聞將軍之令하고 不聞君之命也라
朕謂此命將之禮 久已廢壞라 今欲與卿參定遣將之儀하노니 卿謂何如오
臣竊謂 聖人制作에 致齋於廟者는 所以假威於神也요 授斧鉞하고 又推其轂者는 所以委寄以權也니이다
今陛下每有出師에 必與公卿議論하고 告廟而後遣하시니 此則邀以神이 至矣요
每有任將
에 必使之便宜從事
하시니 此則假以權
이 重矣
니 何異於致齋推
耶
잇가
上曰 善하다하고 乃命近臣하여 書此二事하여 爲後世法하니라
原注
臣竊謂 聖人制禮에 致齋於宗廟者는 所以假借威靈於神也요 授斧鉞하고 又推車轂者는 所以委寄以生殺之權也라
今陛下每有出師에 必與公卿議論可否하고 告於宗廟而後遣하시니 此則邀以神之威靈이 亦至也요
每有任用將帥에 必使之便宜從事於軍前하시니 此則假借以威權이 重矣니 何異於致齋推轂邪잇가
此皆盡合古帝王之禮하여 其義相同焉하니 更不須參定이니이다
上曰 卿言甚善이라하고 乃命近侍之臣하여 書此二事하여 爲後世人君之法하니라
原注
○愚謂 古禮之不可復은 非禮之自壞요 乃人壞之也라
軍禮復
이면 而
亦可從而復之耳
어늘 靖乃以諛言沮之
는 亦獨何哉
아
이라하니 李靖
은 不足責也
어니와 而徵亦以此言
하니
託之以陰陽術數하면 則使貪使愚하니 玆不可廢也니이다
原注
假託以陰陽術數하면 則可使貪使愚하니 此所以不可廢也니이다
卿嘗言天官時日을 明將不法하고 闇將拘之라하니 廢亦宜然이로다
原注
卿嘗言天官時日
을 明哲之將
은 不以爲法
하고 昏暗之將
은 則拘泥
라하니 廢而不用
이 亦宜
라
紂以甲子日亡하고 武王以甲子日興하니 天官時日은 甲子一也로되 殷亂周治하여 興亡異焉이니이다
原注
昔에 紂는 以甲子日로 用師而亡하고 武王은 以甲子日로 用兵而興하니 以天官時日言之하면 甲子則一也로되 殷室亂하고 周室治하여 興亡斯異焉이니이다
又宋武帝劉裕 以往亡日起兵하여 伐南燕한대 軍吏以爲不可어늘 帝曰 我往而彼亡이라하더니 果克慕容超하니
然而田單이 爲燕所圍러니 單命一人爲神하여 拜而祠之하고
神言燕可破라한대 單於是에 以火牛出擊燕하여 大破之하니 此是兵家詭道니 天官時日도 亦猶此也니이다
原注
然而田單守卽墨할새 爲燕人所圍러니 單故命一人하여 假爲神師하여 拜而祠之하고
하니 此是兵家詭詐之道
니 天官時日
도 亦似此耳
니이다
按史記曰 單守卽墨할새 乃令城中人으로 食必祭先祖於庭한대 飛鳥皆翔舞而下하니 燕人怪之라
單因宣言曰 當有神師下敎我
라하더니 有一卒曰 臣可以爲師乎
아하여늘 單遂師之
하여 每有約束
에 必稱神師
하니라火牛
田單은 托神恠而破燕하고 太公은 焚蓍龜而滅紂하여 二事相反은 何也오
原注
齊田單
은 假神恠而破燕兵
하고 하여 二事相反
은 又何也
오
其機一也니 或逆而取之하고 或順而行之 是也니이다
原注
其機則一也니 或逆而取之하고 或順而行之 是也니이다
田單이 託神恠而破燕은 逆而取之也요 太公이 焚蓍龜而滅紂는 順而行之也라
昔에 太公佐武王하여 至牧野하여 遇雷雨하여 旗鼓毁折한대 散宜生이 欲卜吉而後行하니 此則因軍中疑懼하여 必假卜以問神焉이라
太公은 以謂腐草枯骨이라 無足問이요 且以臣伐君하니 豈可再乎아하니이다
然이나 觀散宜生은 發機於前하고 太公은 成機於後하니 逆順雖異나 其理致則同이라
臣前所謂術數不可廢者는 蓋存其機於未萌也니 及其成功하여는 在人事而已矣니이다
原注
昔에 太公佐武王하여 至牧野하여 遇大雷驟雨하여 旗與鼓皆毁壞損折한대 散宜生이 欲卜得吉而後行하니 此則軍中疑懼하여 欲假借占卜以問神焉이라
然이나 觀散生은 發機於其前하고 太公은 成機於其後하니 逆與順雖殊異나 其理致則相同이라
臣前所謂術與數俱不可廢者는 蓋存其機於未萌耳니 及其成功하여는 在盡人事而已矣니이다
當今將帥엔 唯李勣, 道宗, 薛萬徹이니 除道宗以親屬外에 孰堪大用고
原注
當今將帥엔 唯李勣, 江夏王道宗, 薛萬徹이니 除道宗以親屬外에 誰堪大任者오
陛下嘗言 勣道宗用兵은 不大勝이요 亦不大敗어니와 萬徹은 若不大勝이면 卽須大敗라하니이다
原注
陛下嘗言 世勣與道宗은 凡與敵戰에 不求大勝이요 亦不致於大敗어니와 萬徹은 若不大勝이면 卽大敗라하니이다
貞觀十八年에 以薛萬徹로 爲右衛大將軍할새 嘗有是言이라
臣愚思聖言호니 不求大勝이요 亦不大敗者는 節制之兵也요 或大勝하고 或大敗者는 幸而成功者也라
故로 孫武云 善戰者는 立於不敗之地하여 而不失敵之敗也라하니 節制在我云爾니이다
原注
臣愚思聖上之言호니 不求大勝이요 亦不大敗者는 乃節制之兵也요 或大勝하고 或大敗者는 僥倖而成功者也라
昔에 晉師伐秦이라가 交綏而退하고 司馬法曰 逐奔不遠하고 縱綏不及이라하니 臣謂 綏者는 御轡之索也라
我兵旣有節制하고 彼敵亦正行伍하면 豈敢輕戰哉잇가
故로 有出而交綏하고 退而不逐하니 各防其失敗者也니이다
原注
我兵이 旣有節制하고 彼敵亦正行伍하면 豈敢輕易出戰哉잇가
故로 古人有出而交綏하고 退而不逐하니 各隄防其失敗者也니이다
按春秋左傳에 晉趙盾이 命三軍皆出하여 與秦戰이라가 交綏라한대 注曰 軍退爲綏라하니라
蓋兩家將士 車馬嚴整하여 執轡臨陳하여 有必戰之勢하면 各防其失而交退하니
若兩陳體均勢等이어늘 苟一輕肆하여 爲其所乘이면 則或大敗는 理使然也라
是故로 兵有不戰하고 有必戰하니 夫不戰者는 在我요 必戰者는 在敵이니이다
原注
若彼此兩陳이 體又均하고 勢又等이어늘 苟一失於輕肆하여 爲彼所乘이면 則或至於大敗는 理勢使之如此也니이다
是故로 兵有不戰하고 有必戰하니 夫不戰者는 在我之所守요 必戰者는 在敵勢之虛니이다
孫武云 我不欲戰者는 畫地而守之라도 敵不得與我戰者는 乖其所之也라하니 敵有人焉이면 交綏之間에 未可圖也라
夫必戰在敵者는 孫武云 善動敵者는 形之면 敵必從之하고 予之면 敵必取之하여 以利動之하고 以本待之라하니
原注
善能動敵者는 示以形之弱이면 敵必來從之하고 予之利면 敵必來取之하여
以利動敵人而使之來하고 以本待其至而破之라하니이다
本은 謂修我之奇正하고 繕我之甲兵하고 嚴我之隊伍하고 明我之號令이라
敵若無人焉하여 不知我之虛實하고 見我引誘하여 必來求戰이면 吾得以乘其勢而破之라
得其法則昌하고 失其法則亡하나니 卿爲纂述歷代善於節制者하여 具圖來上하라
原注
得其法則國必昌하고 失其法則國必亡하나니 卿爲纂述歷代以來善於節制之兵者하여 具圖來上하라
臣嘗分三等하여 使學者로 當漸而至焉하니 一曰道요 二曰天地요 三曰將法이니이다
原注
臣嘗分而爲三等하여 使學者로 當以漸而至焉하니 一曰道요 二曰天地요 三曰將法이니이다
夫道之說은 至精至微하니 易所謂聰明睿智神武而不殺者 是也니이다
原注
夫道之說은 至精細하고 至微妙하니 易繫辭所謂聰明睿智神武而不殺者是也니이다
聰明睿智는 聖之四德也니 聰은 是無所不聞이요 明은 是無所不見이요 睿는 是無所不通이요 智는 是無所不知라
孫子論道에 止云 令民與上同意하여 可與之死하고 可與之生하여 而不畏危也하니
此는 中人以上之資 皆可學而至요 若易之所言하여는 非上聖之資면 不可企而及也라
善用兵者는 能以陰奪陽하고 以險攻易하나니 孟子所謂 天時, 地利者 是也니이다
原注
夫天之說은 陰與陽이요 地之說은 險與易니 善能用兵者는 能以陰奪陽이니이다
夫將法之說은 在乎任人利器하니 三略所謂得士者昌이요 管仲所謂器必堅利者 是也니이다
原注
若夫將法之說은 則在乎任用賢智之人하고 便利戰守之器하니
吾謂不戰而屈人之兵者는 上也요 百戰百勝者는 中也요 深溝高壘以自守者는 下也라
原注
吾謂不與人戰而能屈服人之兵者는 上也요 與人百戰而百勝者는 中也요 深溝高壘以自固守者는 下也라하니 以此校量하면 孫武著書에 三等이 皆全備焉이라
若張良, 范蠡, 孫武는 脫然高引하여 不知所往하니 此非知道면 安能爾乎잇가
原注
觀其所著之文하고 迹其所行之事하면 亦可得而差別矣니이다
若
此三人者
는 脫然高蹈引去
하여 不知所往
하니 非知道
면 安能如此乎
잇가
文은 謂三人所著之文이요 事는 謂三人所行之事蹟也라
若樂毅, 管仲, 諸葛亮은 戰必勝하고 守必固하니 此非察天時地利면 安能爾乎잇가
原注
若
은 戰必勝
하고 守必固
하니 此非審察天時地利者
면 安能如此者乎
잇가
其次는 王猛之保秦과 謝安之守晉이니 非任將擇材하고 繕完自固면 安能爾乎잇가
原注
其次
는 如
이니 非任用將帥
하고 選擇材能
하고 繕完甲兵
하여 以自固
면 安能如此者乎
잇가
故로 習兵之學은 必先繇下以及中하고 繇中以及上이면 則漸而深矣니이다
不然이면 則垂空言하여 徒記誦이니 無足取也니이다
原注
故로 習兵家之學者는 必先自下以及中하고 由中以及上이면 則漸入深妙矣라
若不如此면 則是垂空言하여 徒記誦이니 無足可取也니이다
李靖은 蓋以道爲上하고 天地爲中하고 將法爲下也라
道家忌三世爲將者는 不可妄傳也요 亦不可不傳也니 卿其慎之하라
原注
道家者流 忌三世爲將者는 不可妄傳於人이요 亦不可不傳於人이니 卿其愼之하라
秦使
로 擊趙
하여 圍趙王及張耳鉅鹿城
한대 或曰 王離
는 秦之名將也
라
今王離已三世將也
라하더니 居無何
에 項羽
趙
하여 擊秦軍
하여 果虜王離
하니라
此云 道家忌三世爲將者는 未知其出於何書하니 恐道字作兵字爲是라
原注
○愚謂 孫子始計篇에 論道天地將法하니 五者는 乃經國之大事니 闕一而不可也라
今李靖分而三之하여 以道爲至精至微하여 聰明睿智神武而不殺者是也라하고 以天地爲次하고 以將法爲下하며
又以張良, 范蠡, 孫武脫然高引하여 不知所往으로 爲知道하고 以樂毅, 管仲, 諸葛亮戰必勝, 守必固로 爲察天時地利하고 以王猛, 謝安으로 爲任將擇材라
又言 習兵之學은 必先繇下以及中하고 繇中以及上이라하니 愚不得不辯이로라
原注
大而君臣, 父子, 夫婦, 長幼, 朋友요 小而動靜, 食息, 事物細微가 曷莫非道之寓哉아
有國有家者 必敎民以孝悌忠信, 禮義廉恥하여 使知君臣有君臣之道하고 父子有父子之道하고 夫婦, 長幼, 朋友가 知有夫婦, 長幼, 朋友之道하며 而又以仁義漸摩之하고 禮樂維持之니
然後에 民皆親其親하고 長其長하여 與君同心而一德焉이니
原注
若周易繫辭所謂聰明睿智神武不殺者는 乃聖神之極致니 非學者之所能及也라
此聖武而以殺者也니 其視神武不殺之事하면 而湯武猶以爲病焉이라
原注
及見韓彭誅夷하고 蕭何繫獄하여는 乃曰 知足不辱이요 知止不殆라하고
范蠡
는 謂大名之下
에 不可久居
라하고 知
하여 遂歸相印而去
하며
孫武는 以兵法干吳王闔閭한대 闔閭用以爲將이러니 後不知所往하니
此三人者를 謂之明哲保身則可요 謂知進退之道則可어니와 謂之神武不殺則不可라
李靖이 旣以道爲至精至微하여 聰明睿智神武不殺하고 而又以三子脫然高引하여 不知所往으로 爲知道라
張良은 依託黃老하고 范蠡는 孶孶爲利하고 孫子는 權謀詭詐어늘 而靖以堯舜聖神之事로 擬之하니 其可乎哉아
若樂毅, 管仲, 諸葛亮이 戰必勝하고 守必固는 固能察天時地利矣어니와 抑又不能任將擇材乎아
王猛之保秦과 謝安之守晉은 固能任將擇材하고 繕完自固矣어니와 抑不能察天時地利乎아
原注
若道天地將法을 分而爲三이면 是는 樂毅, 管仲, 諸葛亮, 王猛, 謝安之世엔 而全無此道也니 天典民彝를 容可一日已乎아
若使學兵書者로 先學將法하고 次學天地하고 後學道하여 由下以及中하고 由中以及上이면 是學將法者는 不可以天時地利言之歟아
原注
太宗이 又以不戰而屈人之兵으로 爲上하고 百戰百勝者로 爲中하고 深溝高壘以自守者로 爲下라
夫兵法은 不可執一이니 豈可拘此三者하여 分而爲上中下乎아
若田穰苴明法令하고 撫士卒에 燕晉聞之退하니 是不戰而屈人之兵者也나
假使秦人이 按甲休兵하여 不臨境上이면 起安得而不守乎아
司馬懿與諸葛亮對壘에 終不出戰하니 是深溝高壘以自守者也어니와
前旣云 攻守一法하고 此又分戰守爲二하니 何其言之自相矛盾乎아
原注
上焉者
는 仁義之兵也
요 中焉者
는 節制之兵也
요 下焉者
는 權詐之兵也
니 라
權詐不如節制요 節制不如仁義니 仁義之兵은 道天地將法五者悉備焉이요 節制之兵은 天地將法則有之어니와 論道則不過假仁義而已矣요 權詐之兵은 或有因天時而取勝者하고 或有因地利而取勝者하며 將法이 未嘗不有焉이어니와 而道는 不過恩信惠愛以結人心耳니 學仁義之兵不得이면 則爲節制之兵이 可也요 學節制之兵不得이면 則爲權詐之兵이 亦可也라
傷人害物이 莫此爲甚하니 苟不用戰而屈人之兵이면 亦奚務必欲與之戰乎아
“태공太公이 말하기를 ‘보병步兵을 데리고 전차병戰車兵, 기병騎兵과 싸우는 자는 반드시 구묘丘墓와 험한 곳을 의지하라.’ 하였고, 또 《손자孫子》에는 ‘천극天隙의 땅과 구묘丘墓와 옛 성터에 군대를 주둔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어떠한가?”
原注
“태공太公의 《육도六韜》 〈전보戰步〉에 이르기를 ‘보병步兵이 만약 전차병戰車兵, 기병騎兵과 싸울 적에는 반드시 구묘丘墓와 험한 곳을 의지하라.’ 하였고, 또 《손자孫子》에는 ‘천극天隙의 땅과 구묘丘墓와 옛 성터에는 군대를 주둔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이 말이 어떠한가?”
“병력을 운용함은 마음이 전일專一함에 달려있고, 마음이 전일專一함은 요상한 일을 금지하고 의심스러움을 제거하는 데에 달려있으니, 혹시라도 주장主將이 의심하고 꺼리는 바가 있으면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적이 틈을 타고 옵니다.
진영을 편안히 설치하고 땅을 점거함은 사람의 일에 편리하게 할 뿐이니, 시내와 우물과 움푹 파인 지역과 감옥과 같고 그물과 같은 곳은 사람의 일에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병가兵家가 군대를 이끌고 이러한 곳을 피해 가서 적敵이 우리를 덮칠 것을 방비하는 것입니다.
原注
“병력을 운용함은 심지心志가 전일專一함에 달려있고, 심지心志가 전일專一함은 요상한 일을 금지하고 호의狐疑의 마음을 제거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장主將의 마음에 의혹하고 꺼리는 바가 있으면 병사들의 마음이 모두 동요하니, 병사들의 마음이 동요하면 적이 반드시 틈을 타고 이릅니다.
무릇 진영을 편안히 설치하고 땅을 점거함은 사람의 일에 편리하게 하고자 할 뿐이니, 수초水草에 가깝게 하고 숲과 나무를 의지하며 말을 달리기에 편리하고 전투하고 수비하기에 마땅함은 이는 사람의 일에 편리한 것입니다.
예컨대 끊긴 시내와 천정天井과 천함天陷과 천극天隙의 땅과 감옥과 같고 그물과 같은 곳은 모두 사람의 일에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병가兵家들이 마땅히 병력을 이끌고 이러한 곳을 피하여 적敵이 와서 우리를 덮치는 것을 방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해로운 지역은, 해석이 《손자孫子》 〈행군行軍〉에 보인다.
구묘丘墓와 옛 성터 중에 매우 험한 곳이 아니면 우리가 얻어서 편리함으로 삼을 수 있으니, 어찌 도리어 떠나가야 하겠습니까.
태공太公이 말한 것은 병가兵家의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原注
“구묘丘墓와 옛 성터 중에 매우 험한 곳이 아니면 우리가 얻어서 편리함으로 삼을 수 있으니, 어찌 도리어 떠나가야 하겠습니까.
태공太公이 말한 것은 병가兵家의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原注
○살펴보건대 《손자孫子》 〈행군行軍〉에 다만 “여섯 가지 해로운 지역을 반드시 급히 떠나가서 가까이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아랫글에 또 “구릉丘陵과 제방에는 반드시 양지바른 곳에 처하고, 〈이러한 지역을〉 오른쪽과 등 뒤에 두라.”고만 말하였고,
“구묘丘墓와 옛 성터에 군대를 주둔해서는 안 된다.”는 두 구句가 없으니, 태종太宗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짐朕이 생각해보니, 흉기凶器는 병기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군대를 운용할 적에는 진실로 사람의 일에 편리하면, 어찌 의심하여 피하고 꺼릴 것이 있겠는가.
지금 이후로 여러 장수 중에 음양설陰陽說에 구애되어 일의 마땅함을 잃는 자가 있거든 경卿이 마땅히 간곡히 경계하라.”
原注
“짐朕이 생각해보니, 흉기凶器는 병기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군대를 운용함에 진실로 사람의 일에 편리한 것이 있으면, 어찌 혐의하여 피하고 꺼릴 것이 있겠는가.
지금 이후로 여러 장수 중에 음양陰陽에 구애되는 말로 인하여 일의 마땅함을 잃는 자가 있거든 경卿이 마땅히 간곡히 경계하고 타일러라.”
“신臣이 살펴보니, 《울료자尉繚子》에 이르기를 ‘황제黃帝가 덕德으로 지키고 형벌刑罰로 정벌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형벌刑罰과 덕德을 말한 것이고, 천관天官의 시일時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속임수는 따르게만 하고 알게 해서는 안 되니, 후세의 용렬한 장수들은 술수術數에 집착합니다.
이 때문에 패함이 많으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폐하陛下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신臣이 마땅히 여러 장수들에게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原注
“신臣이 살펴보니, 《울료자尉繚子》 〈천관天官〉편에 이르기를 ‘황제黃帝가 덕德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형벌刑罰로써 남을 정벌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형벌刑罰과 덕德을 말한 것이고 음양가陰陽家에서 말하는 천관天官의 시일時日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대의 속임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만 하고 알게 해서는 안 되니, 후세의 용렬한 장수는 술수術數에 구애되고 집착합니다.
이 때문에 패함이 많으니, 말해주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하陛下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신臣이 마땅히 제장諸將들에게 두루 고하여 알게 하겠습니다.”
“군대는 분산과 합침이 있어서 각각 마땅함에 맞게 함을 귀하게 여기니, 전대의 사적事跡에 이것을 잘한 자가 누구였는가?”
原注
“군대는 분산하는 경우가 있고 합치는 경우가 있어서 각각 그 마땅함에 맞게 함을 귀하게 여길 뿐이니, 전대의 지나간 사적事跡 중에 누가 이것을 잘하였는가?”
“부견苻堅이 백만의 병력을 통솔하고서 비수淝水에서 패하였으니, 이는 군대를 합치기만 하고 분산시키지 못한 소치所致였습니다.
原注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이 백만의 병력을 거느리고서 비수淝水 가에서 패하였으니, 이는 바로 군대를 합치기만 하고 분산시키지 못한 소치所致였습니다.”
오한吳漢이 공손술公孫述을 토벌할 적에 부장副將 유상劉尚과 병력을 나누어 주둔해서 서로의 거리가 20리였는데, 공손술公孫述이 와서 오한吳漢을 공격하자 유상劉尚이 출병하여 합동으로 공격해서 크게 격파하였으니, 이는 군대를 분산시켰다가 잘 합친 소치所致였습니다.
原注
“광무제光武帝가 오한吳漢에게 명命하여 공손술公孫述을 토벌할 적에 부장副將 유상劉尚과 군대를 나누어 주둔해서 서로의 거리가 20리였는데, 공손술公孫述이 와서 오한吳漢을 공격하자 유상劉尚이 군대를 내어 합동으로 공격해서 마침내 대파大破하였으니, 이는 군대를 분산시켰다가 잘 합친 소치所致였습니다.”
오한吳漢이 공손술公孫述을 토벌한 일은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2년(A.D. 36)에 있었다.
공손술公孫述은 자字가 자양子陽이고 무릉茂陵 사람이니, 청수淸水의 장長이 되었다가 경시更始 원년元年(23)에 촉蜀에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이때 오한吳漢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태공太公이 말하기를 ‘분산하여야 할 때에 분산하지 않는 것을 얽매인 군대라 하고, 합쳐야 할 때에 합치지 않는 것을 외로운 군대라 한다.’ 하였습니다.”
原注
“태공太公이 이르기를 ‘분산시키고자 해도 분산시키지 못하는 것을 얽매인 군대라 하고, 합치고자 해도 합치지 못하는 것을 외로운 군대라 한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부견苻堅이 처음 왕맹王猛을 얻었을 적에는 실로 병법兵法을 알아 마침내 중원中原을 점령하였는데, 왕맹王猛이 죽자 부견苻堅이 과연 패하였으니, 이것을 얽매인 군대라 이를 것이다.
오한吳漢이 광무제光武帝의 위임을 받아 군대를 멀리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漢나라가 과연 촉蜀 땅을 평정하였으니, 이는 외로운 군대에 빠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득실得失의 사적事跡이 충분히 만대萬代의 거울이 될 만하다.”
原注
부견苻堅이 처음 왕맹王猛을 얻었을 적에는 〈왕맹王猛이〉 실로 병법兵法을 알아 마침내 중원中原을 점령했었는데, 왕맹王猛이 죽자 부견苻堅이 과연 비수淝水에서 패하였으니, 이는 군대를 옭아매어 분산하지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오한吳漢이 광무제光武帝의 위임을 받아 군대를 멀리 〈궁중에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漢나라 군대가 과연 황제를 참칭한 촉蜀 땅을 평정하였으니, 이는 외로운 군대에 빠지지 아니하여 능히 병력을 합침을 말한 것이다.
한漢 광무제光武帝의 잘함과 부견苻堅의 실수는 그 사적事跡이 충분히 만대萬代의 거울이 될 만하다.”
왕맹王猛은 자字가 경략景略이고 북해北海 극劇 땅 사람으로 위군魏郡에 거주하였는데, 부견苻堅이 등용하여 1년에 다섯 번 승진시켜 권세가 내외內外를 휩쓸었다.
“짐朕이 살펴보니, 병법兵法의 수많은 장절章節과 수많은 구句가 ‘여러 방법으로 적을 그르친다.’는 한 구句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이다.”
原注
“짐朕이 병서兵書를 살펴보니, 수많은 장절章節과 수많은 구句가 ‘여러 방법으로 방략을 설치하여 적을 그르친다.’는 한 구句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이다.”
대체로 군대를 운용할 적에 적敵이 만약 잘못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건대, 바둑을 둘 적에 두 적수가 대등하다가 한쪽에서 한 번 바둑알을 잘못 놓으면 끝내 구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금古今의 승패勝敗가 대체로 한 번의 실수에 달려있을 뿐이니, 하물며 실수를 많이 하는 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原注
대체로 용병用兵할 적에 만약 적敵이 실수하여 잘못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바둑을 두는 법에 비유하건대, 두 적수가 대등하다가 한쪽에서 한 번 혹 실수가 있으면 끝내 구제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금古今의 승패勝敗가 대체로 오직 한때의 실수에 달려있을 뿐이니, 하물며 실수를 많이 하는 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공격과 수비는 두 가지 일이나 그 실제는 한 방법일 것이다.
《손자孫子》에 이르기를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지킬 바를 알지 못하고, 수비를 잘하는 자는 적이 공격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여,
적敵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거든 우리 또한 공격하고, 우리가 만약 스스로 수비하거든 적이 또한 수비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공격과 수비에 있어 피아彼我의 세력이 대등하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原注
“공격과 수비는 두 가지 일이나 실제는 한 법이 될 것이다.
《손자孫子》에 이르기를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지킬 곳을 알지 못하고, 수비를 잘하는 자는 적이 공격할 곳을 알지 못한다.’ 하여,
일찍이 적敵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또한 나가서 공격하고, 우리가 만약 스스로 수비하면 적 또한 따라서 수비함을 말하지 않았으니,
공격과 수비에 있어 피아彼我의 세력이 대등하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대前代에 이와 같이 서로 공격하고 서로 수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수비는 부족한 것처럼 하고 공격은 유여有餘한 것처럼 한다.’라고 한 것을, 곧 부족한 것을 약한 것이라 생각하고, 유여有餘한 것을 강한 것이라 생각하니, 이는 공격하고 수비하는 방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原注
“전대前代에 이와 같이 서로 공격하고 서로 수비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모두들 ‘수비는 부족한 것처럼 하고 공격은 유여有餘한 것처럼 한다.’라고 한 것을, 곧 부족함은 힘이 약한 것이라 여기고 유여有餘함은 힘이 강한 것이라 여기니, 이는 공격하고 수비하는 방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신臣이 살펴보니, 《손자孫子》에 ‘승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격한다.’ 하였으니, 적을 이길 수 없으면 우리가 우선 스스로 수비하다가 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공격함을 말한 것이요, 강약強弱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하여, 마땅히 공격해야 할 경우에 수비하고, 마땅히 수비해야 할 경우에 공격해서, 두 가지 일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합니다.”
原注
“신臣이 살펴보건대, 《손자孫子》에 이르기를 ‘승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격한다.’ 하였으니,
적에게 승리할 만한 기회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선 수비하다가 적에게 승리할 만한 틈이 오기를 기다려 공격함을 말한 것이요, 힘의 강약強弱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뜻을 깨닫지 못하여, 적을 마땅히 공격해야 할 경우에 도리어 수비하고, 우리가 마땅히 수비해야 할 경우에 도리어 나가 공격해서, 두 가지 일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을 통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여有餘함과 부족하다는 말은 후인後人들로 하여금 힘의 강약強弱인 것으로 의혹하게 하여, 수비하는 법은 요점이 적에게 부족함으로써 보여줌에 달려있고, 공격하는 법은 요점이 적에게 유여함으로써 보여줌에 달려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적에게 부족함으로써 보여주면 적이 반드시 와서 공격할 것이니, 이는 적이 그 공격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적에게 유여함으로써 보여주면 적이 반드시 스스로 수비할 것이니, 이는 적이 그 수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原注
유여함과 부족함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강약強弱의 형세인 것으로 의혹하게 해서, 수비하는 방법은 요점이 적에게 세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임에 달려있고, 공격하는 방법은 요점이 적에게 세력이 유여한 것처럼 보임에 달려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적에게 세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면 적이 반드시 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 이는 적이 공격할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적에게 세력이 유여한 것처럼 보여주면 적이 반드시 스스로 수비하여 감히 출동해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적이 수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공격과 수비는 한 방법이나, 적과 우리가 나누어서 두 가지 일이 된 것이다.
우리 일이 잘되면 적의 일이 실패하고 적의 일이 잘되면 우리 일이 실패할 것이니, 득실과 성패에 피아彼我의 일이 나누어진 것이요, 공격과 수비는 하나일 뿐이다.
하나임을 아는 자는 백 번 싸워 백 번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였으니, 한 가지임을 앎을 말한 것이다.”
原注
“공격과 수비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나, 다만 적과 우리가 나누어서 두 가지 일이 된 것이다.
만약 우리 일이 잘되면 적의 일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요, 적의 일이 잘되면 우리 일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니, 한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함과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함에 피아彼我의 일이 나누어져 둘이 된 것이다.
능히 한 방법임을 아는 자는 백 번 싸워 백 번 승리한다.
그러므로 〈병서兵書에〉 이르기를 ‘적의 허실虛實을 알고 우리의 강약強弱을 알면 비록 남과 백 번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하였으니, 이는 한 방법임을 앎을 말한 것이다.”
공격은 바로 수비의 기틀이고, 수비는 공격의 계책이니, 똑같이 승리로 귀결될 뿐입니다.
만약 공격하면서 수비할 줄 모르고 수비하면서 공격할 줄 모르면, 그 일을 두 가지로 생각할 뿐만 아니요 또 그 관원을 두 가지로 하여, 비록 입으로는 《손자孫子》와 《오자吳子》의 병서兵書를 외우더라도 마음으로는 묘함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니, 공격과 수비에 있어 피아彼我의 세력이 대등할 경우의 말이 옳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原注
공격은 바로 발동하는 기틀을 지키는 것이요, 수비는 바로 운용하는 계책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똑같이 승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공격할 줄만 알고 수비할 줄을 알지 못하며, 수비할 줄만 알고 공격할 줄을 모르면, 공격하고 수비하는 일을 두 가지로 생각할 뿐만 아니요, 또 공격하고 수비하는 관원을 둘로 두어서, 비록 입으로는 《손자孫子》와 《오자吳子》의 일을 외우더라도 마음에는 묘하게 운용함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니, 공격과 수비에 있어 피아彼我의 세력이 대등할 경우에 대처하는 말을, 누가 그것이 옳은 줄 알겠습니까.”
“《사마법司馬法》에 이르기를 ‘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天下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 하였으니, 이 또한 공격과 수비가 한 방법인 것인가?”
原注
“《사마법司馬法》에 이르기를 ‘국가國家가 비록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天下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하였으니, 이 또한 공격과 수비가 한 방법인 것인가?”
“나라를 소유하고 집안을 소유한 자가 어찌 일찍이 공격과 수비를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공격이란 적의 성을 공격하고 적의 진영을 공격함에 그칠 뿐만이 아니요, 반드시 적의 마음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수비는 다만 성벽을 완전히 하고 진영을 굳게 지킬 뿐만이 아니요, 반드시 자신의 기운을 지켜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크게 말하면 군주君主가 된 도리이고 작게 말하면 장수가 된 방법이니,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이른바 적을 안다는 것이요, 자신의 기운을 지키는 것은 이른바 자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原注
“나라를 소유하고 집안을 소유한 자가 어찌 일찍이 공격하고 수비하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공격이란 적의 성을 공격하고 적의 진영을 공격함에 그칠 뿐만이 아니요, 반드시 적의 마음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촉한蜀漢의 제갈량諸葛亮이 남중南中(南蠻)에 들어갈 적에, 마속馬謖이 전송하며 말하기를 “적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상上이 되고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 하下가 되며, 심리전心理戰이 상上이 되고 병력을 이용하여 싸우는 것이 하下가 됩니다.” 하였으니, 바로 이 뜻이다.
“지킨다는 것은 다만 자기의 성벽과 보루를 완전히 하고 군대의 진영을 견고히 할 뿐만이 아니요, 반드시 자신의 기운을 지켜서 기다리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크게 말하면 군주君主가 된 도리이고 작게 말하면 장수가 된 방법이니,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이른바 적을 안다는 것이요, 자신의 기운을 지키는 것은 이른바 자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손자孫子》에 이르기를 ‘다스려진 군대로써 혼란한 적을 상대하고 고요한 군대로써 떠드는 적을 상대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짐朕은 항상 적진을 대할 적에 먼저 적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누가 더 자세히 살피는가를 헤아린 뒤에 적을 알 수 있었고, 적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누가 더 잘 다스려졌는가를 살핀 뒤에 나를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적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은 병가兵家의 큰 요점이니, 지금 장수들이 비록 적을 알지 못하더라도 만일 자신을 잘 안다면 어찌 이로움을 잃는 자가 있겠는가?”
原注
짐朕은 항상 적진을 대할 적에 먼저 적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누가 더 자세히 살피는가를 헤아린 뒤에 적의 허실虛實을 알 수 있었고, 적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누가 더 잘 다스려졌는가를 살핀 뒤에 나의 강약強弱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적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병가兵家의 큰 요점이 되는 것이니, 지금의 장수들이 비록 적의 허실虛實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강약強弱을 참으로 안다면 어찌 이로움을 잃는 자가 있겠는가.”
“손무孫武의 이른바 ‘먼저 적이 승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요, ‘적에게 승리할 수 있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을 아는 것입니다.
또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자신에게 있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에게 있게 한다.’ 하였으니, 신臣은 잠시도 감히 이 경계를 잊지 않습니다.”
原注
“손무孫武의 이른바 ‘먼저 자신에게 승리할 수 없는 대비가 있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요, ‘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틈이 있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적을 아는 것입니다.
손무孫武는 또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견실함에 달려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敵의 허약함에 달려있다.’라고 하였으니, 신臣은 잠시도 감히 이 경계를 잊지 않습니다.”
“《손자孫子》에 이르기를 ‘삼군三軍은 기운을 빼앗는 방법이 있으니, 아침 기운은 예리하고 낮 기운은 태만하고 저녁 기운은 돌아가려 하므로,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적의 예리한 기운을 피하고, 나태하여 돌아갈 때에 공격한다.’ 하였으니, 어떠한가?”
原注
“《손자孫子》에 이르기를 ‘삼군三軍은 기운을 빼앗는 방법이 있으니,
적이 이른 아침에 처음 이르면 그 기운이 정예롭고 성하며, 낮에 이르면 그 기운이 게으르고, 해가 저물고 굶주리고 피로하면 그 기운이 돌아가고자 하므로,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적이 새로 이르러 기운이 정예롭고 성할 때를 피하며, 낮에 태만해지고 날이 저물어 돌아가려 할 때를 공격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이 말이 어떠한가?”
‘삼군가탈기三軍可奪氣’로부터 ‘격기타귀擊其惰歸’까지는 《손자孫子》 〈군쟁軍爭〉에 자세히 보인다.
“생명生命을 간직하고 피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고무鼓舞되어 싸워서, 비록 죽더라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기운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병用兵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우리 병사들을 살펴보아서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기운을 격동시켜야 비로소 적敵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原注
“생명生命을 간직하고 피를 간직한 사람이 고무되어 출동해서 적과 싸워 비록 죽음에 이르더라도 살피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기운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용병用兵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우리의 병사들을 자세히 살펴서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기운을 격발시켜야 비로소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기吳起의 사기四機 중에 기기氣機를 최상으로 삼은 것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능히 사람마다 스스로 싸우게 하면 그 예기銳氣를 당할 수가 없으니, 이른바 ‘아침 기운이 예리하다.’는 것은 시각을 제한하여 말한 것이 아니요, 하루의 처음과 끝을 들어 비유한 것입니다.
무릇 세 번 북을 쳤는데도 적의 기운이 쇠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적으로 하여금 반드시 태만해지고 돌아갈 마음을 품게 하겠습니까.
배우는 자가 단지 빈 글을 외워서 적에게 유인을 당하니, 만약 적의 기운을 빼앗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군대를 맡겨 장수로 삼을 수 있습니다.”
原注
“오기吳起가 사기四機를 논할 적에 기기氣機를 최상으로 삼은 것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장수가 병사들로 하여금 각자 스스로 싸우게 하면 그 예봉銳鋒을 당할 수가 없으니, 《손자孫子》에 말한 ‘아침 기운이 예리하다.’는 것은 시각을 제한하여 말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루의 처음과 끝을 들어서 비유한 것입니다.
무릇 세 번 북을 쳐서 적의 기운이 고갈되지 않고 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적으로 하여금 반드시 태만해지고 돌아갈 마음을 품게 하겠습니까.
병서兵書를 배우는 자들이 다만 빈 글을 읽고 외워서 적에게 유인을 당하는 것이니, 만약 적의 기운을 빼앗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군대를 맡겨 장수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경卿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적李勣이 병법兵法에 능하다.’ 하였는데, 오랫동안 등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짐朕이 제어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 후일에 태자太子 치治가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가?”
原注
“경卿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적李勣이 병법兵法에 능하다.’ 하였는데, 오랜 뒤에도 그를 임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짐朕이 제어하지 않으면 부릴 수가 없으니, 후일 태자太子 치治가 어떻게 제어하여야 하는가?”
“폐하陛下를 위하여 계책을 생각해보건대, 이적李勣을 내쳐서 태자太子로 하여금 다시 등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이렇게 하면 이적李勣이 반드시 은혜에 감격하여 보답할 것을 도모할 것이요, 도리에도 잘못될 것이 있겠습니까.”
原注
“폐하陛下를 위하여 계책을 생각하건대, 이세적李世勣(李勣)을 물리쳐서 태자太子로 하여금 후일 다시 등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이렇게 하면 이세적李世勣이 반드시 태자太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라를 돕고 보답할 것을 생각할 것이요, 도리에도 또한 무슨 잘못될 것이 있겠습니까.”
“경卿의 말이 매우 좋으니, 짐朕은 의심할 것이 없다.”
原注
○《당서唐書》 〈태종본기太宗本紀〉를 살펴보면 정관貞觀 23년(649)에 태종太宗이 태자太子 치治에게 이르기를
“이세적李世勣은 재주와 지혜가 충분하나, 네가 그에게 베푼 은혜가 없으므로, 내 지금 그를 내칠 것이니, 만약 그가 즉시 길을 떠나거든 내가 죽기를 기다려서 네가 등용하여 복야僕射로 삼아 친애하고 신임할 것이요, 만약 배회하고 관망하거든 마땅히 죽여야 한다.” 하고,
마침내 이세적李世勣을 좌천시켜 첩주도독疊州都督으로 삼았는데, 이세적李世勣은 명령을 받자 자기 집에 가지도 않고 즉시 임지로 떠났다.
原注
“태종太宗은 이세적李世勣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는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겼으면 어린 아들을 부탁하여 천하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어질다고 여겼으면 마땅히 신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후사後嗣가 회유하여 복종시키지 못할까 우려해서 먼저 내친 뒤에 등용하였으니, 이는 개와 말로 그를 대한 것이다.
그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면서 위엄으로써 꺾고, 그의 힘을 빼앗고자 하면서 은혜로써 회유하는 것은 한漢 고조高祖가 경포黥布와 팽월彭越을 제어하던 방법으로 기회를 엿보아 속이는 술책이니, 이는 오패五霸도 하지 않은 짓이다.
만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하를 대한다면 이익과 녹봉을 탐하는 선비들은 부릴 수 있지만, 천하로써 녹봉을 주어도 돌아보지 않고 사천 필의 말을 묶어놓아도 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얻어 등용할 수 있겠는가.”
原注
“군주가 신하를 도道로써 대하면 신하가 도道로써 보답하고, 군주가 신하를 이익으로써 대하면 신하가 이익으로써 보답하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이다.
태종太宗은 이세적李世勣으로 태자太子를 보필하게 하되 이처럼 속임수를 썼으니, 이세적李世勣의 기지機智가 어찌 이익으로써 자신을 유인함을 몰랐겠는가.
황후皇后를 폐하고 세우는 즈음에 이세적李世勣이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세적李世勣이 비록 대신大臣의 절의가 없었으나 이는 태종太宗이 이익으로써 그 마음을 계도啓導한 것이다.”
原注
○내가 생각하건대, 태종太宗이 총명聰明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속이는 방법으로 이세적李世勣을 제어하였고, 위공衛公(李靖)이 지혜와 술책이 없지 않았으나 속임수로 태종太宗을 권하여, 군신君臣과 상하上下가 한결같이 속임수를 사용하였으니, 또 어찌 이들과 더불어 인의仁義를 말할 수 있으며, 또 어찌 이들과 더불어 관중管仲이 왕좌王佐가 될 만한 인물임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태종太宗이 ‘인의仁義를 행하여 이미 효험이 났다.’는 것은 다만 인의仁義의 지엽적인 일을 얻었을 뿐이요 인의仁義의 본체本體를 알지 못한 것이며, 위공衛公이 관중管仲을 왕좌王佐(王者의 보필)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하여야 왕좌王佐가 되는지를 깊이 알지 못한 것이다.
지금 위공衛公이 태종太宗에게 이세적李世勣을 제어하는 방법을 권한 것을 보면 오패五霸도 어찌 이런 짓을 즐겨 하였겠는가.
고종高宗이 황후皇后를 폐하고 세우는 즈음에 이세적李世勣이 한마디 말로 결정해서 친척과 현자들이 화를 당하여 당唐나라 황실皇室이 중단된 것은 다 이세적李世勣 때문이니, 그 화가 참으로 크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태종太宗이 사람을 알아봄이 명철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이정李靖이 충성스럽게 도모하지 못한 것을 구명究明하지 못하니, 애석하다!
“이세적李世勣이 만약 장손무기長孫無忌와 함께 국정國政을 관장하면 어떻겠는가?”
原注
“이세적李世勣이 만약 장손무기長孫無忌와 함께 국가國家의 큰 정사政事를 관장하면 후일 두 사람이 어떻겠는가?”
장손무기長孫無忌는 장손황후長孫皇后의 오라비이다.
“이세적李世勣의 충의심忠義心은 신臣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손무기長孫無忌는 좌명佐命한 큰 공功을 세웠고, 폐하陛下께서 폐부肺腑의 친척으로 보상輔相의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선비들에게 몸을 낮추나 내심은 실로 현자賢者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위지경덕尉遲敬德이 면전에서 그의 단점을 지적하고 마침내 몸을 이끌고 물러갔으며, 후군집侯君集은 그가 옛 정을 잊은 것을 한恨하여 역모逆謀를 범하였으니, 이는 모두 장손무기長孫無忌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 신臣에게 물으시니 신臣이 감히 그 말씀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原注
“이세적李世勣의 충의심忠義心은 신臣이 보장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마는, 장손무기長孫無忌는 좌명佐命한 큰 공功이 있고, 폐하陛下께서 폐부肺腑의 친척으로 위임하여 보상輔相의 직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비록 선비들에게 몸을 낮추는 듯하지만, 내심은 실로 현자賢者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울지경덕尉遲敬德이 면전에서 그의 단점을 꾸짖고는, 〈그의 중상모략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몸을 이끌고 물러갔으며, 후군집侯君集은 그가 옛정을 잊은 것을 한恨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역모逆謀를 범하였으니, 이는 모두 장손무기長孫無忌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폐하陛下께서 신臣에게 자문하시니, 신臣은 감히 그 말씀을 사양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原注
○내가 생각하건대, 이정李靖이 이세적李世勣과 장손무기長孫無忌를 논한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세적李世勣은 여러 도둑들 가운데에서 나온 인물이니, 재주와 지혜는 있고 속임수와 아첨함은 있지만 충의심忠義心은 없었다.
사람을 잘 아는 것은 명철明哲한 것이니 요堯‧순舜도 어렵게 여겼는데, 이정李靖이 또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 있었겠는가.
고종高宗이 황후皇后를 폐하고 세울 적에 이세적李世勣의 한마디 말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하늘에 이르는 큰 화를 일으켜서 거의 당唐나라 황실皇室을 망하게 한 것은 모두 이세적李世勣이 만든 것이다.
고종高宗이 모시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짐朕이 허심탄회하게 계책을 구하는데도 끝내 간언하는 자가 없음은 어째서인가?” 하니, 이세적李世勣이 홀로 대답하기를 “폐하陛下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선善하시어 신하들이 간諫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으니, 이 두 가지를 보면 충의忠義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