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伏見高麗人使
호니 每一次入貢
에 朝廷及淮浙兩路 賜予餽送燕勞之費 約十餘萬貫
이니 而修飾亭館
하고 騷動
하고 調發人船之費
는 不在焉
이니이다
除官吏得少餽遺外엔 了無絲毫之利하고 而有五害하니이다
所得貢獻은 皆是玩好無用之物이어늘 而所費는 皆是帑廩之實이요 民之膏血이니 此一害也니이다
所至
에 差借人馬什物
하야攪撓行市
하고 修飾亭館
하야 하니 此二害也
니이다
高麗所得賜予를 若不分遺契丹이면 則契丹安肯聽其來貢이리오
度其本心하면 終必爲北虜用하리니 何也오 虜足以制其死命이요 而我不能故也니이다
今使者所至에 圖畫山川形勝하야 窺測虛實하니 豈復有善意哉잇가
中
에 契丹欲渝盟
할새 先以增置
으로 爲中國之曲
이러니
今乃招來其與國하야 使頻歲入貢이면 其曲이 甚於塘泊이라
幸今契丹恭順하야 不敢生事어니와 萬一異日有桀黠之虜하야 以此藉口하면 不知朝廷何以答之릿고 此五害也니이다
臣
은 心知此五害
일새 所以
中通判杭州日
에 因其餽送書中
에 不稱本朝
하야 却退其物
이라가 待其改書稱用年號然後
에 受之
하고 仍催促進發
하야 不令住滯
하니이다
及近歲出知杭州에 却其所進金塔호되 不爲奏聞하고 及畫一處置沿途接待事件에 不令過當하며
仍奏乞編配狡商猾僧
하고 幷乞依
하야 杭, 明州竝不許發船往高麗
호되 違者
는 하고 沒入財貨充賞
하며
幷乞刪除
八年九月內創立許
專擅附帶外夷入貢及商販一條
하니이다
已上事는 竝蒙朝廷一一施行하니 皆是臣素意欲稍稍裁節其事하야 庶幾漸次不來하야 爲朝廷消久遠之害니이다
近者
에 因見
中書舍人陳軒等
이 申乞盡數差勒
하야 入館鋪設
하야 以待人使買賣
하니 不惟移市動衆
하야 奉小國之
하야 有損國體
라 兼亦抑勒在京行鋪
하야 以資吏人廣行乞取
하야 弊害不小
하니이다
所以具申
하야 乞不施行
이러니 其乖方作弊官吏 竝不蒙都省略取問
하니이다
今來
에 只因陳軒等不待申請
하고 直牒國子監
하야 收買諸般文字
하니 內有
와 歷代史及勅式
일새
國子監이 知其不便하고 申禀都省하야 送下禮部看詳하니이다
當時大臣이 以謂諸侯朝聘에 考文章하고 正法度하야 非理不言이어늘
今東平王이 幸得來朝에 不思制節謹度하야 以防遺失하고 而求諸書하니 非朝聘之義也니이다
諸子書는 或反經術하야 非聖人하고 或明鬼神하야 信物怪하며
太史公書
는 有戰國
之謀
와 漢興之初
의 謀臣奇策
과 天官災異
와 地形阨塞
하야
皆不宜在諸侯王이니 不可予니이다한대 詔從之하니이다
臣竊以爲 東平王은 骨肉至親으로 特以備位藩臣이로되 猶不得賜어든 而況海外之裔夷요 契丹之與國乎잇가
臣聞 河北
에 禁出文書
하야 其法甚嚴
이라하니 徒以契丹故也
니이다
竊聞昔年
에 高麗使乞賜
한대 先帝詔令館伴
하야 以東平王故事爲詞
하야 却之
하시고 近日復乞
한대 詔又以先帝遺旨
라하야 不與
하시니이다
今歷代史와 策府元龜及北史는 竊以謂前次本不當與니 若便以爲例면 卽上乖先帝遺旨하고 下與今來不賜御覽聖旨로 異同하야 深爲不便이라
故로 申都省하야 止是乞賜詳酌指揮호니 未爲過當이어늘 便蒙行遣吏人上簿書罪하니이다
臣竊謂無罪可書요 雖上簿薄責이나 至爲末事라 於臣에 又無絲毫之損하니 臣非爲此奏論이니이다
所惜者는 無厭之虜를 事事曲從이니 官吏(能)[苟]循其意하야 雖動衆害物이라도 不以爲罪하고 稍有裁節之意하면 便行詰責하리니
今後에 無人敢逆其請하야 使意得志滿하야 其來愈數이면 其患愈深이라
03. 고려高麗가 중국에서 서적을 구매하는 데 대한 이해를 논한 차자箚子
신臣이 엎드려 보니, 고려高麗에서 보낸 사신들이 한 번 들어와 조공朝貢할 때마다 조정朝廷과 회하淮河‧절강浙江 두 노路에서 이들에게 선물을 하사하고 음식을 내리고 연회를 베풀고 위로하는 비용이 약 10여만 관貫인데, 이들이 머무는 관사를 수리하고 행시行市를 시끄럽게 동원하고 사람과 선박을 조발調發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官吏들이 약간의 선물을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털끝만 한 이익이 없고 다섯 가지 폐해만 있습니다.
고려高麗에서 조공朝貢으로 올려서 얻는 것은 모두 노리개로 쓸모없는 물건들인데, 우리가 허비하는 것은 모두 국고國庫에 있는 재화財貨들이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이것이 첫 번째 폐해입니다.
사신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과 말과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려주느라 행시行市를 교란시키며 사신使臣들이 머무는 관사를 수리하느라 백성들의 힘이 갑절로 들어가고 배상하는 비용이 있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폐해입니다.
고려高麗가 얻어가는 하사품을 만약 거란契丹에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거란契丹이 어찌 고려高麗가 와서 조공朝貢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적에게 병기兵器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糧食을 가져다주는 미련한 행위이니, 이것이 세 번째 폐해입니다.
고려高麗가 겉으로는 의리를 사모하여 와서 조회朝會한다고 하나, 실상은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려高麗의 본심本心을 헤아려보면 끝내 반드시 북쪽 오랑캐(契丹)에게 이용당할 것이니, 어째서인가 하면 오랑캐들은 충분히 고려高麗의 목숨(운명)을 제압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신들이 이르는 곳마다 산천山川의 지형과 명승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고 헤아리니, 어찌 다시 좋은 뜻이 있겠습니까?
경력慶曆 연간에 거란契丹이 맹약盟約을 배신하고자 할 적에 먼저 당박塘泊을 더 설치했다는 것을 가지고 중국中國의 잘못이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저들의 동맹국인 고려高麗를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해마다 들어와 공물貢物을 바치게 한다면 당박塘泊보다 심한 트집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거란契丹이 공손하여 감히 사단을 일으키지 않고 있지만 만일 후일에 매우 호걸스럽고 간교한 오랑캐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구실口實을 삼는다면 조정朝廷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알지 못하겠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폐해입니다.
신臣은 마음속으로 이 다섯 가지 폐해를 알기에, 희령熙寧 연간에 항주통판杭州通判으로 있을 적에 저들이 선물을 보낸 문서文書 가운데에 본조本朝의 정삭正朔을 쓰지 않은 것을 트집잡아 저들이 바치는 물건을 물리쳤다가 저들이 문서文書에 우리의 연호年號를 다시 써넣은 뒤에야 받아주었으며, 이어서 빨리 출발하도록 독촉하여 머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나가 항주杭州를 맡게 되자, 그들이 올린 금탑金塔을 물리치고 아예 조정朝廷에 상주上奏하지 않았고, 또 연로沿路에서 이들을 접대하는 일을 너무 융숭하지 않게 하도록 분명하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과 내통한 교활한 상인商人과 승려僧侶들을 유배 보낼 것을 청하였고, 아울러 조종祖宗의 《편칙編勅》에 따라 항주杭州와 명주明州에서 모두 고려高麗로 배를 출발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 법法을 어긴 자는 도형徒刑 2년에 처하고 재화財貨를 몰수해서 상賞으로 충당할 것을 청했습니다.
아울러 원풍元豐 8년(1085) 9월에 처음으로 제정된 ‘박객舶客에게 마음대로 외이外夷를 데리고 들어와 조공하고 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일은 모두 조정朝廷에서 일일이 시행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니, 이것은 모두 신臣이 평소에 고려高麗의 조공하는 일을 차츰 억제해서 거의 점차 오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조정朝廷을 위해 영원한 폐해를 사라지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臣은 지금 이미 예부禮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제가 맡은 일입니다.
근자에 관반館伴으로 있는 중서사인中書舍人 진헌陳軒 등이 상국사相國寺에 있는 점포를 모두 강제로 차출差出하여 고려高麗 사신이 머무는 관사로 들여보내 점포를 열게 해서 이로써 사신의 매매에 대비할 것을 청한 것을 보니, 이것은 비단 시장을 옮기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작은 나라의 배신陪臣을 받들어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겸하여 또한 서울에 있는 상점들을 강제로 배정해서 관리들이 널리 물건을 요구하고 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로써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신臣은 이 때문에 이것을 도성都省(中書省)에 자세히 보고해서 시행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법法을 어기고 폐단을 일으킨 관리들이 모두 도성都省에서 조금도 취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헌陳軒 등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국자감國子監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여러 가지 문자文字(서책)를 수매하였는데, 이 안에는 《책부원귀冊府元龜》와 역대歷代의 사책史冊들과 《칙식勅式》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자감國子監에서는 이것이 온당치 못함을 알고 다시 도성都省에 보고하여 이것을 예부禮部로 내려보내서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신臣이 삼가 《한서漢書》를 살펴보니, 동평왕東平王 유우劉宇가 조빙朝聘 왔을 적에 상소문上疏文을 올려서 제자諸子의 책과 태사공太史公(司馬遷)의 글을 요구하자,
당시 대신大臣이 이르기를 “제후諸侯가 조빙朝聘을 올 때에는 문장文章(전장典章과 제도制度)을 상고하고 법도法度를 바로잡아서 도리가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동평왕東平王은 다행히 조빙朝聘을 오자 예절에 맞게 하고 법도를 삼가서 잘못을 막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여러 책을 하사해줄 것을 요구하니, 조빙朝聘하는 의의意義가 아닙니다.
제자諸子의 책들은 내용이 혹 경학經學과 상반되어 성인聖人을 비난하고, 혹 귀신의 일을 밝혀서 괴이한 일들을 믿으며,
태사공太史公의 책에는 권모술수權謀術數를 부리는 온갖 책략과 한漢나라가 일어난 초기에 모신謀臣들의 기이한 계책과 천관天官의 재이災異와 지형의 중요한 요새가 들어 있어서
모두 제후왕諸侯王에게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니, 하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이것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신臣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동평왕東平王은 골육骨肉의 지친至親으로 특별히 번신藩臣의 지위를 맡고 있었는데도 하사下賜받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해외海外의 먼 오랑캐이고 거란契丹의 동맹국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신臣이 들으니 하북河北 지방의 각장榷場에서 문서(서책)를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 법法이 매우 엄격하다고 하니, 이는 오직 거란契丹 때문입니다.
만약 고려高麗에게 주어도 된다면 각장榷場의 법法 또한 아울러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들으니, 전년에 고려高麗의 사신이 《태평어람太平御覽》을 하사해줄 것을 청하자, 선제先帝(神宗)께서는 조령詔令을 내려 관반館伴으로 하여금 동평왕東平王의 고사故事를 구실 삼아 물리치게 하셨고, 근일에 또다시 요청하자 조칙을 내려 선제先帝의 유지遺旨라 칭하고 또다시 주지 않으셨다 합니다.
지금 역대歷代의 사책史冊과 《책부원귀冊府元龜》와 《북사北史》는 엎드려 생각하건대 지난번에 본래 마땅히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제 만약 곧바로 주어서 이것을 준례로 삼는다면, 위로는 선제先帝의 유지遺旨에 어긋나고 아래로는 이번에 《태평어람太平御覽》을 하사하지 않은 성지聖旨와 차이가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도성都省에 보고하여 다만 자세히 참작해서 지휘指揮를 내려줄 것을 바랐으니, 이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곧바로 업무를 담당하였던 아전들이 견책을 받아 죄인의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신臣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이들에게는 적용할 만한 죄가 없고 비록 가벼운 견책을 받아 죄인의 장부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지엽적인 일이라서 신臣에게 털끝만 한 손실도 없으니, 신臣이 이 때문에 상주上奏하여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석히 여기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오랑캐의 요구를 사사건건 간곡히 따르는 것이니, 관리들이 만일 그들의 뜻을 따라 비록 백성들을 동원하고 물건을 해치더라도 죄로 여기지 않으며,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들을 억제抑制하는 뜻이 있으면 곧 힐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뒤에는 감히 저들의 요청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어 저들이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져서 더욱 자주 오게 된다면, 그 폐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