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
이 近奉
하오니 不允臣辭免翰林學士承旨恩命
과 及乞郡事
하시니이다
臣已第三次奏乞除臣揚越陳蔡一郡去訖이러니 竊慮區區之誠이 未能遽回天意일새 須至盡露本心하야 重干聖聽하오니 惶恐死罪, 惶恐死罪로소이다
臣昔於治平中에 自鳳翔職官으로 得替入朝하야 首被英宗皇帝知遇하야 欲驟用臣하시니이다
當時宰相韓琦 以臣年少資淺
하야 未經試用故
로 且與館職
하고 亦會臣
及服闋入覲에 便蒙神宗皇帝召對하야 面賜獎激하고 許臣職外言事하시니이다
自惟
이 未應得此
하니 豈非以英宗皇帝知臣有素故耶
리잇가
是時에 王安石이 新得政하야 變易法度하니 臣若少加附會면 進用可必이로되
自惟遠人이 蒙二帝非常之知하오니 不忍欺天負心이라
因上元有旨買燈四千椀
이시어늘 有司
하야 虧減市價
하니
하야 極論新法不便
하고 後
에 復因考試進士
와 하야 幷言安石不知人
하야 不可大用
하니이다
先帝雖未聽從이나 然亦嘉臣愚直하사 初不譴問이로되 而安石大怒하야 其黨이 無不切齒하야 爭欲傾臣하니이다
遂下諸路體量하야 追捕當時梢工篙手等하야 考掠取證하니이다
而先帝眷臣不衰하사 時因賀謝表章하야 卽對左右稱道하시니 黨人이 疑臣復用이라
而李定, 何正臣, 舒亶三人이 構造飛(蜚)言하야 醖釀百端하야 必欲致臣於死하니이다
先帝初亦不聽
이시나 而此三人
이 執奏不已
라 故
로 臣得罪下獄
하니 定等
이 選差
을 如捕寇賊
하니이다
臣卽與妻子訣別하고 留書與弟轍하야 處置後事하고 自期必死하야 過揚子江에 便欲自投江中이러니 而吏卒監守하야 不果하니이다
到獄하야 卽欲不食求死러니 而先帝遣使就獄하야 有所約勅이라
故
로 獄吏不敢別加
하고 臣亦覺知先帝無意殺臣
이라 故
로 復留殘喘
하야 得至今日
하니이다
及竄責黃州하야 每有表疏에 先帝復對左右稱道하시고 哀憐獎激하야 意欲復用하신대 而左右固爭하야 以爲不可라하니 臣雖在遠이나 亦具聞之하니이다
古人有言호되 聚蚊成雷하고 積羽沈舟라하니 言寡不勝衆也니이다
以先帝知臣特達如此로되 而臣終不免於患難者는 以左右疾臣者衆也일새니이다
及陛下卽位
에 하야 不及一年
에 備位禁林
하시니 遭遇之異
가 古今無比
하니이다
臣每自惟컨대 昆蟲草木之微 無以仰報天地生成之德하니 惟有獨立不倚하야 知無不言이면 可以少報萬一이라하야
始
利害
를 與孫永, 傅堯兪, 韓維爭議
하고 因亦與司馬光異論
하니이다
光은 初不以此怒臣이어늘 而臺諫諸人이 逆探光意하야 遂與臣爲仇하니이다
自朝廷
으로 廢黜大姦數人
이나 而其餘黨
이 猶在要近
하야 陰爲之地
로되 特未發爾
러니 하야 以嘗試朝廷
하니이다
是以上書
하야 逆折其姦鋒
하고 乞
하야 以破小人之謀
러니 因此
하야 黨人尤加忿疾
하니이다
其後又與經筵
에 極論
하고 且上疏爭之
하야 遂大失
意
하니이다
積此數事하야 恐別致患禍하고 又緣臂痛目昏하야 所以累章力求補外하니이다
竊伏思念호니 自忝禁近으로 三年之間에 臺諫言臣者數四라
只因
하야 羅織語言
하야 以爲謗訕
이나 本無疑似
요 白加誣執
하니이다
其間曖昧譖愬
를 陛下察其無實
하사 而
者 又不知其幾何矣
리이다
若非二聖仁明하사 洞照肝(鬲)[膈]이면 則臣爲黨人所傾하야 首領不保하리니 豈敢望如先帝之赦臣乎잇가
而言者不赦하야 論奏不已하니 其意豈爲顔章等哉잇가
以此
로 知黨人之意 未嘗一日不在傾臣
하야 하야 止得此事
하니이다
今者
에 忽蒙聖恩
하야 召還擢用
하고 又
하시니 此二事
는 皆非大臣本意
니이다
竊計黨人이 必大猜忌하야 磨厲(礪)以須하리니 勢必如此라
聞命悸恐하야 以福爲災하야 卽日上章하야 辭免乞郡이러니 行至中路에 果聞弟轍이 爲臺諫所攻하야 般出廨宇待罪라가 又蒙陛下委曲照見情狀하사 方獲保全하니이다
嫌忌 甚於弟轍
하니 豈敢以衰病之餘
로 復犯其鋒
이리오
雖自知無罪可言이나 而今之言者 豈問是非曲直이릿고
竊謂人主之待臣子는 不過公道以相知요 黨人之報怨嫌은 必爲巧發而陰中이니 臣豈敢恃二聖公道之知하야 而傲黨人陰中之禍리잇고
所以不避煩瀆하고 自陳入仕以來進退本末하오니 欲陛下知臣危言危行하야 獨立不回하야 以犯衆怒者 所從來遠矣요
又欲陛下知臣平生冒涉患難危嶮如此하니 今餘年無幾하야 不免有遠禍全身之意하야 再三辭遜이 實非矯節이니이다
이리오하니 臣若貪得患失
하야 隨世俛仰
하야 改其常度
하면 則陛下亦安所用臣
이릿고
若守其初心하야 始終不變이면 則群小側目하야 必無安理하리니 雖蒙二聖深知나 亦恐終不勝衆이니이다
非不懷戀天地父母之恩이나 而衰老之餘에 恥復與群小計較短長曲直하야 爲世間高人長者所笑니이다
伏望聖慈는 察臣至誠하시고 特賜指揮執政하야 檢會累奏하사
只作
하야 早除一郡
하시고 所有今來奏狀
을 乞留中不出
하야 以保全臣子
하시면 臣不勝大願
이니이다
若朝廷이 不以臣不才하야 猶欲驅使하야 或除一重難邊郡하시면 臣不敢辭避하야 報國之心이 死而後已리이다
惟不願在禁近하야 使黨人猜疑하야 別加陰中也니이다
06. 항주杭州에서 소환되면서 군직郡職을 맡기를 청한 글
장공長公(소식蘇軾)의 일생 동안의 불우함이 이 글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신臣이 근자에 조서詔書와 성지聖旨의 차자箚子를 받들어 읽어보니, 신臣을 한림학사 승지翰林學士 承旨로 제수하신 은혜로운 조명詔命을 신臣이 사양한 것과 또 군郡에 임명되기를 청원한 일을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신臣은 이미 세 차례나 상주하여 신臣을 양揚․월越 지방이나 진陳․채蔡 지방의 한 군郡에 제수하여 주실 것을 청하였는데, 적이 생각하건대 구구한 신臣의 정성이 갑자기 성상聖上의 뜻을 돌리지 못했다고 여겨지기에 마침내 신臣의 본심을 다 드러내어 성상聖上께 번거롭게 아룀에 이르렀으니, 황송하여 죽을죄를 졌고 황송하여 죽을죄를 졌습니다.
신臣이 지난 치평治平 연간에 봉상鳳翔의 관직에서 체직되어 조정으로 들어와 맨 먼저 영종황제英宗皇帝 폐하의 지우知遇를 입었는데, 폐하께서 급히 신臣을 중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재상이던 한기韓琦는 신臣의 나이가 젊고 품계가 낮아서 시용試用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 관각館閣의 직책을 맡겨주었고, 또한 마침 신臣이 부친상을 만나 관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臣이 삼년상을 마치고 조정에 들어오자, 곧바로 신종황제神宗皇帝께서 신臣을 불러 소대召對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어주시고 면전에서 장려하시면서 신臣에게 직책 외의 일을 말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신臣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려羈旅의 신하는 응당 이러한 특전을 얻을 수가 없으니, 이 어찌 영종황제英宗皇帝께서 평소에 신臣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여겨졌습니다.
신臣이 조정으로 돌아왔을 적에 왕안석王安石이 새로 정권을 잡아 법령과 제도를 변혁하고 있었으니, 신臣이 만약 조금이라도 그에게 붙었다면 반드시 중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건대 먼 지방 출신인 신臣이 두 분 황제 폐하의 비상한 지우知遇를 입었으니, 차마 성상聖上을 속이고 제 본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왕안석王安石이 하는 일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아뢰어서 만에 하나 보탬이 될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臣에 대한 성상聖上의 뜻이 깊으신지 얕으신지를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원절上元節에 등燈 4천 개를 사서 바치라.”는 성지聖旨가 있으셨는데, 유사有司가 불초하여 시장의 값을 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臣은 이 일을 가지고 신臣에 대한 성상聖上의 뜻을 알고자〉 즉시 글을 올려 논주論奏하였는데, 선제先帝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즉시 제 말을 시행하셨습니다.
신臣은 이로써 선제先帝께서 성스럽고 밝으셔서 신하들의 기탄없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천여 자의 소疏를 올려서 신법新法의 불편함을 지극히 논하였고, 뒤에 또다시 진사進士를 고시하는 것과 어시책御試策을 모의하여 지은 글을 올리면서 이 기회에 왕안석王安石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므로 크게 등용해서는 안 됨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선제先帝께서는 비록 신臣의 말을 따르지 않으셨으나 또한 신臣의 우직함을 가상히 여기셔서 애당초 문제삼아 견책하지 않으셨는데, 왕안석王安石이 크게 노하자 그 도당徒黨들이 이를 갈며 보복하려 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다투어 신을 경복傾覆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어사지잡御史知雜인 사경온謝景溫이 맨 먼저 죽을힘을 내어, 신臣이 상喪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때에 배 안에서 일찍이 소금을 밀매密賣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탄핵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여러 노路에 명령을 내려 당시의 사공과 선부船夫들을 추포追捕하고 이들을 고문하여 증거를 찾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옥사를 단련하여 만들어내지 못하자 중지하였습니다.
신臣은 이로 인해 화를 두려워해서 외직으로 나갈 것을 청원하여 연달아 세 번 외직에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제先帝께서 신臣을 돌아보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시어 때로는 제가 올린 축하하고 사은하는 표문表文을 보시고는 즉시 좌우 측근들을 상대로 신臣을 칭찬하시니, 당인黨人들이 신臣이 다시 등용될까 의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정李定, 하정신何正臣, 서단舒亶 세 사람이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필코 신臣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선제先帝께서도 처음에는 또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으나 이 세 사람이 고집스레 계속 아뢰었기 때문에 신臣이 죄를 얻고 하옥되니, 이정李定 등은 몹시 사나운 관리인 황보준皇甫遵을 가려 뽑아서 관리와 병졸들을 거느리고 호주湖州에 닥쳐서 신臣을 추포追捕하기를 구적寇賊(반란군)을 잡듯이 하였습니다.
신臣은 즉시 처자식과 결별하고 아우 철轍에게 글을 남겨 죽은 뒤의 일을 조처하게 하였으며, 스스로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짐작하고 양자강楊子江을 지나갈 적에 곧 강물에 투신자살하고자 하였는데, 관리와 병졸들이 감시하고 지켜서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신臣은 감옥에 이르자, 즉시 식음을 전폐하여 죽으려고 하였는데, 선제先帝께서 사자를 감옥으로 보내셔서 사면을 약속하는 칙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옥리獄吏들이 감히 특별히 불법적인 횡포를 가하지 못하였고, 신臣 또한 선제先帝께서 신臣을 죽일 뜻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쇠잔한 목숨을 남겨두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臣이 벌을 받고 황주黃州로 좌천되었는데, 매번 표문과 상소문을 올릴 때마다 선제先帝께서 다시 좌우 측근들에게 신臣을 칭찬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장려하시어 신臣을 다시 등용하려는 뜻을 두시자, 좌우 신하들이 그것의 불가함을 굳이 간쟁하였다고 하니, 신臣이 비록 멀리 외지에 있으나 또한 이것을 자세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모기도 모이면 그 소리가 우레처럼 큰 소리가 되고 깃털도 쌓이면 무거워져서 배를 침몰시킨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적은 수로는 많은 수를 이기지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
신臣에 대한 선제先帝의 지우知遇가 이처럼 특별하셨는데도 신臣이 끝내 환란을 면하지 못한 것은 좌우에서 신臣을 미워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폐하께서 즉위하시게 되자, 신臣을 좌천된 곳에서 기용하셔서 1년이 채 못되어 금중禁中의 한림원翰林院 자리를 내려주시니, 군주의 특별하신 지우知遇가 고금에 견줄 데가 없습니다.
신臣은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곤충이나 잡초와 같은 미천한 신하로서 천지가 생성해준 은덕을 갚을 길이 없으니, 오직 꼿꼿이 서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서 아는 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음이 없으면 만 분의 일이나마 다소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전역衙前役을 차역差役할 것인가 고역雇役할 것인가의 이해利害를 손영孫永과 부요유傅堯兪․한유韓維와 함께 논쟁하였고, 인하여 또 사마광司馬光과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사마광司馬光은 애당초 이것을 가지고 신臣을 노여워하지 않았으나, 대간臺諫의 여러 사람들은 사마광司馬光의 뜻을 멋대로 역탐逆探하여 마침내 신臣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신臣은 또 평소 정이程頤의 간악함을 미워하여 일찍이 얼굴빛과 말소리를 너그럽게 하여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이程頤의 당인黨人들이 신臣에게 눈을 흘기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큰 간신 몇 사람을 폐출하였으나 그 잔당들이 아직도 요직과 측근에 남아 있어서 은밀히 저들을 위할 계책을 하였으나 다만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천한 신하인 주동周穜이 마침내 감히 글을 올려 왕안석王安石을 배향할 것을 청하여 조정의 뜻을 시험하였습니다.
신臣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초개草芥와 같이 미천한 주동周穜이 감히 이런 의논을 올린 것은 반드시 뒤에서 은밀히 그 일을 주동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글을 올려서 그 간악한 예봉을 미리 꺾고 엄중하게 그를 문책 파면하여 내보내셔서 이로써 소인의 계책을 깨뜨릴 것을 청하였는데, 이 때문에 당인黨人들이 더욱 분노하고 질시를 가하였습니다.
그 후 또 경연에서 황하黃河의 물길을 돌려서 백성들의 전지田地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이해를 지극히 논하였고, 또다시 글을 올려 이것을 간쟁해서 마침내 집정대신의 뜻을 크게 잃었습니다.
이 몇 가지 일이 쌓여서 별도로 환화患禍을 이룰까 염려되고 또 팔이 아프고 눈이 어두워서, 이 때문에 여러 번 글을 올려 외직에 보임될 것을 강력히 청한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해보니 신臣이 외람되이 금중禁中(한림원翰林院)의 측근자리에 오른 뒤로 3년 사이에 대간臺諫들이 신臣을 비방하여 탄핵한 것이 두서너 번이나 됩니다.
다만 신臣이 지은 대책문對策文과 황마지黃麻紙에 초안한 폐하의 조명詔命을 가지고 말을 짜집기하여 신臣이 선제先帝를 비방하였다고 모함하였으나 본래 조금도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도, 백지白地에 트집 잡아 모함을 가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들의 애매한 참소를 폐하께서 사실무근임을 살피셔서 아래로 내려보내시지 않은 것이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만약 두 분 성인聖人께서 어질고 밝으셔서 신臣의 진실된 마음을 통찰하심이 아니었다면 신臣은 당인黨人들에게 경복傾覆을 당해서 목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니, 어찌 감히 선제先帝께서 하신 것처럼 신臣을 사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신臣은 외직으로 나가 항주杭州를 맡은 지 2년 만에 비방하는 말을 다소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안장顔章과 안익顔益 두 사람을 자자刺字하여 유배 보냈는데, 이것은 쌓인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또한 신臣을 사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여 논주論奏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들의 뜻이 어찌 안장顔章 등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로써 당인黨人들의 뜻이 단 하루도 신臣을 경복傾覆함에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신臣의 조그마한 하자까지 뒤지다가 단지 이 일을 얻어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臣이 이번에 갑자기 성은聖恩을 입어서 소환되어 발탁 등용되고 또 신臣의 아우 철轍을 집정執政으로 제수하시니,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대신大臣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신臣이 속으로 계산해보건대 ‘당인黨人들이 반드시 크게 시기해서 칼을 숫돌에 갈면서 기다릴 것이니, 장차 사세가 반드시 이와 같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복을 재앙으로 여기고 당일에 글을 올려 내직을 사양하고 군郡에 보임될 것을 청원하였는데, 상경하는 길에 과연 아우 철轍이 대간臺諫들에게 탄핵받아 해우廨宇(관청)에서 나와 대죄하다가 또다시 정상情狀을 살피시는 폐하의 간곡한 은혜를 입어 비로소 보존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臣이 성질이 강하고 편협함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당인黨人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우 철轍보다도 더하니, 어찌 감히 노쇠하고 병든 몸으로 다시 그 예봉을 범하겠습니까?
비록 스스로 말할 만한 죄가 없음을 아오나 지금 신臣을 탄핵하는 자들이 어찌 시비와 곡직을 따지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군주가 신하를 대함은 공정公正한 도道로써 알아줌에 지나지 않고, 당인黨人들이 원한과 혐의에 보복함은 기어코 교묘하게 음해를 가하니, 신臣이 어찌 감히 두 분 성인聖人께서 공정한 도道로써 알아주심을 믿고 당인黨人이 음해하는 화禍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臣이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조정에 입사入仕한 이래로 진퇴한 일의 본말을 스스로 아뢰는 것이오니, 이는 신臣이 올곧게 말하고 올곧게 행동하여 홀로 서서 뜻을 굽히지 아니해서 여러 사람의 노여움을 범한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됨을 폐하께서 아시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또 신臣이 평소에 환란과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온 것이 이와 같으므로 지금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화禍를 멀리하고 몸을 온전이 할 뜻이 있음을 면치 못하여 재삼 사직하고 사양함이 실로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님을 폐하께서 아시기를 바라서입니다.
유하혜柳下惠가 말하기를 “도道를 곧게 하여 남(군주)을 섬기면 어디를 간들 세 번 축출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신臣이 만약 벼슬자리를 탐하고 지위를 잃는 것을 염려하여 세상을 따라 부침浮沈해서 떳떳한 법도를 바꾼다면 폐하께서 또한 신臣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신臣이 만약 초심을 지켜서 시종 변치 않는다면 여러 소인들이 눈을 흘겨서 반드시 편안할 리가 없을 것이니, 비록 두 분 성인聖人의 깊은 지우知遇를 입었으나 또한 끝내 여러 사람들의 비방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 때문에 반복하여 계책을 생각해보니, 도성을 떠나가기를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책이 없었습니다.
천지天地와 부모父母와 같은 폐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오나, 노쇠한 나머지 다시 여러 소인들과 함께 장단長短과 곡직曲直을 따지다가 세상의 고인高人과 장자長者들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부끄럽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스럽고 자애로우신 폐하께서는 신臣의 지극한 정성을 살피시고 특별히 집정대신에게 지휘하셔서 여러 번 상주한 신臣의 글을 검토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만 친혐親嫌을 피하는 명분으로 서둘러 한 군郡을 제수해주시고, 지금 신臣이 상주하여 폐하께 올린 이 글을 궁중에 남겨두시고 내려보내지 않으셔서 신臣을 보존해주신다면 신臣은 큰 바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신臣을 재주 없다고 여기지 않고 관직을 맡겨 부리고자 해서 혹 중요하고 다스리기 어려운 변방의 한 고을을 제수하신다면, 신臣이 감히 사양하거나 피하지 아니하여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죽은 뒤에야 그칠 것입니다.
오직 금중禁中의 측근 지위에 있어서 당인黨人들로 하여금 신臣을 시기하고 의심하여 특별히 음해를 가하기를 원치 않을 뿐입니다.
하늘의 위엄을 범하고 삼가 부질斧質(형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