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進說於君者 因其君之資而爲之說하면 則用力寡矣니 人唯好善而求名이라 是故로 仁義可以誘而進이요 不義可以劫而退니라
若漢高帝는 起於草莽之中하야 徒手奮呼하야 而得天下라
彼知天下之利害와 與兵之勝負而已니 安知所謂仁義者哉리오
觀其天資하면 固亦有合於仁義者나 而不喜仁義之說하니 此如小人이 終日爲不義로되 而至以不義說之하면 則亦怫然而怒라
故로 當時之善說者 未嘗敢言仁義與三代禮樂之敎하고
亦惟曰 如此而爲利요 如此而爲害며 如此而可요 如此而不可라하니
然後에 高帝擇其利與可者而從之호되 蓋亦未嘗遲疑하니라
以爲高帝最易曉者니 苟有以當其心이면 彼無所不從이어늘 盍亦告之以呂后太子從帝하야 起於布衣하야 以至於定天下하야
叔孫通之徒는 不足以知天下之大計하고 獨有廢嫡立庶之說하야 而欲持此以却之하니 此固高帝之所輕爲也라
人固有所不平
하니 使如意爲天子
하고 爲臣
이면 之徒 圜視而起
하리니 如意安得而有之
리오
不少抑遠之하야 以泄呂后不平之氣하고 而又厚封焉하니 其爲計不已疎乎아
或曰 呂后强悍하니 高帝恐其爲變이라 故로 欲立趙王이라하니 此又不然이라
自高帝之時而言之
하면 計呂后之年
컨대 當死於惠帝之手
하리니 呂后雖悍
이나 이라
惠帝旣死
에 而
하니 此出於無聊耳
니 而高帝安得逆知之
리오
且夫事君者 不能使其心知其所以然하야 以樂從吾說하고 而欲以勢奪之하면 亦已危矣라
以高帝之英雄으로도 而群臣不能爭其如意之欲立하고 以武帝之奇氣로도 而廷臣不能明其太子之被讒은 威爽之過也니라
하고 子瞻
은 論高帝
에 病其易太子而不能保趙王如意
하니
特其大封同姓하야 而病於疎하고 誅戮功臣하야 而病於猜하고 寵嬖後宮하야 而病於無制라
當其在位之時
하야는 反者吹蝟毛而起
하고 而身沒未幾
에 漢業幾殆而陵夷
하야 至於文景
하야도 天下猶
而不安
하니 由其不能講求先王
之法故也
니라
의논이 정당하여 노천老泉(소순蘇洵)보다 낫다.
군주에게 말씀을 올리는 자가 군주의 타고난 자질을 인하여 설득하면 힘이 적게 드니, 사람은 오직 선善을 좋아하고 명예를 구하기 때문에 인의仁義의 일은 유도誘導하여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불의不義의 일은 겁을 주어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漢나라 고조高祖와 같은 경우는 초야에서 몸을 일으켜 맨손으로 분발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천하를 얻었다.
저 고조高祖는 천하의 이해와 군대의 승부만을 알았을 뿐이니, 어찌 이른바 인의仁義라는 것을 알았겠는가?
타고난 자품을 보면 진실로 또한 인의仁義에 부합되는 것이 있었으나 인의仁義의 말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비유하면 소인이 종일토록 의롭지 않은 짓을 하더라도 딴 사람이 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하면 분연히 성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설득을 잘하는 자들도 일찍이 감히 인의仁義와 삼대 예악三代 禮樂의 가르침을 말하지 못하고,
오직 “이와 같이 하면 이로움이 되고 이와 같이 하면 해로움이 되며, 이와 같이 하면 옳고 이와 같이 하면 불가하다.”고 말하였을 뿐이니,
그런 뒤에야 고조高祖가 이로운 것과 옳은 것을 가려 따랐으나 또한 일찍이 지체하거나 의심한 적이 없었다.
천하가 이미 평정되자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태자太子를 바꾸고자 하였으니, 대신 중에 숙손통叔孫通과 주창周昌의 무리들이 힘써 간쟁諫爭하였으나 고조高祖를 깨우치지 못하였는데, 유후留侯(장량張良)의 계책을 써서 겨우 깨우칠 수 있었다.
내 일찍이 그 글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면 크게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늘 이렇게 생각하였다.
고조高祖는 가장 깨우치기 쉬운 군주였으니, 만일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이 있으면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여후呂后가 낳은 태자太子는 황제를 따라 포의布衣에서 일어나 천하를 평정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천하 사람들이 그를 군주로 삼기를 바라고 있으니, 비록 불초하다 할지라도 대신들의 마음은 태자太子가 황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황제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기꺼이 북면北面하여 척희戚姬의 아들 여의如意를 섬기겠습니까?
이른바 ‘아들(여의如意)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그에게 화를 줄 뿐입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해제奚齊와 탁자卓子가 죽은 이유를 가지고 고조高祖를 위하여 말한 자가 없었단 말인가?
숙손통叔孫通의 무리는 천하의 큰 계책을 알지 못하고, 다만 적자嫡子를 폐하고 서자庶子를 세운다는 말을 하여 이것을 가지고 태자를 바꾸려는 계책을 물리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고조高祖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실로 불평하는 바가 있으니, 만일 여의如意가 천자天子가 되고 혜제惠帝가 신하가 되었더라면 강후 주발絳侯 周勃과 관영灌嬰의 무리가 둘러보고 일어나 반발했을 것이니, 여의如意가 어떻게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겠는가?
어찌 온전히 편안하여 제후왕諸侯王이 되는 이로움을 잃지 않는 것만 하겠는가?
여의如意가 제후왕諸侯王이 되어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은 바로 고조高祖의 잘못이었다.
고조高祖가 조금만 여의如意를 억제하고 멀리해서 여후呂后의 불평하는 마음을 덜어주지 않고 여의如意를 더욱 후하게 봉해주었으니, 그 계책을 세운 것이 너무 소략하지 않은가?
혹자는 말하기를 “여후呂后가 강하고 사나우니, 고조高祖는 그녀가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조왕趙王을 황제로 세우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욱 그렇지 않다.
고조高祖 당시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여후呂后의 나이를 계산해보건대 마땅히 혜제惠帝의 손에서 죽을 것이니, 여후呂后가 비록 사나우나 또한 자기 자식에게서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 친정 조카에게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혜제惠帝가 죽고 나서야 여후呂后가 비로소 사특한 계책을 세웠으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고조高祖가 어떻게 이것을 미리 알 수 있었겠는가?
또 군주를 섬기는 자가 군주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그 소이연所以然을 알아 자신의 말을 기꺼이 따르게 하지 못하고서, 세력으로 빼앗고자 한다면 이 또한 너무 위태로운 짓이다.
예컨대, 유후留侯가 계책을 세웠을 적에 고조高祖가 척희戚姬(척부인戚夫人)를 돌아보고 슬피 노래하며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은 다만 그 형세가 유후留侯의 계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뿐이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구구하게 조왕趙王을 위하여 계책을 세우고자 해서 주창周昌으로 하여금 조왕趙王의 국상國相이 되게 하였다.
이는 그 마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목이 뻣뻣한 한 명의 주창周昌이 충분히 여후呂后에게 항거하고 조왕趙王을 비호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니, 주창周昌이 여후呂后의 노여움을 격발시켜서 조왕趙王의 죽음을 재촉할 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옛날에 인정을 잘 살피고 천하의 형세를 깊이 안 자로는 고조高祖만 한 이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에 이르러 현혹되었을 적에 또한 이것을 그에게 고해준 자가 없었으니, 슬프다!
고조高祖의 영웅스러움으로도 여의如意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여러 신하들이 간쟁諫爭하지 못하였고, 무제武帝의 기이한 기개로도 태자太子가 참소를 당한 것을 조정의 신하들이 밝히지 못했으니, 이것은 위엄과 밝음이 너무 지나친 탓이다.
노천老泉은 고조高祖를 논할 적에 진평陳平과 주발周勃을 잘 등용한 것을 칭찬하였고, 자첨子瞻은 고조高祖를 논할 적에 태자太子를 바꾸려 하다가 조왕 여의趙王 如意를 보존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제왕이 천하에 왕 노릇하는 큰 단서를 논한 것이 아니다.
고조高祖는 포의布衣에서 일어나 5년 만에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영웅이라고 이를 만하다.
다만 자신의 동성同姓들을 너무 크게 봉해주어 계략을 소략히 함에 결함이 있었고, 공신들을 주륙하여 시기함에 결함이 있었고, 후궁을 너무 총애하여 제재하지 못함에 결함이 있었다.
황제로 재위할 적에는 배반하는 자들이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났고, 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漢나라 왕업이 거의 위태롭고 침체하여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에 이르러서도 천하가 여전히 일이 많아 편안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선왕先王이 경제經制한 법을 강구하지 않은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