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秋之書遂는 一也로되 而有善惡存焉하니 君子觀其當時之實而已矣라
利害出於一時하야 而制之於千里之外어늘 當此之時而不遂면 君子以爲固하고 上之不足以利國이요 下之不足以利民하야 可以復命而後請이어늘 當此之時而遂면 君子以爲專하니 專者는 固所貶也요 而固者도 亦所譏也라
故로 曰 春秋之書遂一也로되 而有善惡存焉하니 君子觀其當時之實而已矣라하노라
大夫出疆하야 有可以安國家, 利社稷이면 則專之可也라하니라
其書遂는 一也로되 而善惡이 如此之相遠하니 豈可以不察其實哉리오
春秋者는 後世所以學爲臣之法也니 謂遂之不譏면 則愚恐後之爲臣者 流而爲專이요 謂遂之皆譏면 則愚恐後之爲臣者 執而爲固라
西漢之法
에 有
하야 而當時之名臣
이 皆引此以爲據
로되 若
하고 하니 若此者
는 專之可也
요 不然
이면 獲罪於春秋矣
니라
06. 대부大夫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이룸이 없다는 것에 대한 논 장공論 莊公 19년, 희공僖公 30년
《춘추春秋》에 〈자기 마음대로 일을 이룬다는 의미에〉 ‘수遂’를 쓴 것은 똑같으나 여기에 선善과 악惡이 존재하니, 군자君子는 그 당시의 실제를 살펴볼 뿐이다.
이해利害가 순식간에 나와 천 리 밖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를 당하여 자기 마음대로 전천專擅하지 않으면 군자君子가 이것을 고루하다 하고, 위로는 나라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어서 복명한 뒤에 군주의 지시를 청해도 되는데 이때를 당하여 자기 마음대로 전단하면 군자君子가 이것을 전횡이라고 이르니, 전횡이라 한 것은 진실로 폄하한 것이요 고루라고 한 것도 또한 비판한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수遂’를 쓴 것은 똑같으나 선善과 악惡이 존재하니, 군자君子는 그 당시의 실제를 살펴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자 결公子 結이 잉신媵臣이 되어 진인陳人의 부인夫人을 호송하다가 견鄄 땅에 이르러, 마침내 자기 마음대로 제후齊侯와 송공宋公과 맹약하였는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이르기를 “잉신媵臣의 일은 《춘추春秋》에 쓰지 않는데 여기서는 왜 썼는가?
그 일을 전천專擅함이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이다.
대부大夫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전천專擅함이 없는데 여기서 ‘수遂’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부大夫가 국경을 나가서 만일 국가를 편안히 하고 사직社稷을 이롭게 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마음대로 전천專擅해도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자 수公子 遂가 경사京師에 가다가 마침내 진晉나라에 갔는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또한 이르기를 “대부大夫는 일을 전천專擅함이 없는데 여기서 수遂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것은 공자 수公子 遂가 전천專擅하여 공公이 제대로 정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수遂’를 쓴 것은 똑같으나 선善과 악惡이 이와 같이 서로 차이가 나니, 어찌 그 실제를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춘추春秋》는 후세 사람들이 신하 노릇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전단하였는데도 비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후세의 신하된 자들이 쫓아서 전횡할까 두렵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전단했다고 해서 모두 비판한다면 나는 후세의 신하된 자들이 고집하여 고루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당시의 실제를 살펴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서한西漢의 법法에 ‘황명을 사칭하는 죄罪’가 있어서 당시의 유명한 신하들이 모두 이것을 인용하여 근거로 삼았으나, 급암汲黯은 자기 마음대로 창고를 열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진탕陳湯은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출동하여 질지선우郅支單于를 주벌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은 마음대로 전단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춘추春秋》에 죄를 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