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巳에 有事於太廟할새 仲遂卒于垂한대 壬午에 猶繹이로되 萬入去籥이 是也요
曰不如此而猶如此者
는 幸之之辭也
니 와 不郊
로되 이 是也
라
夫子傷周道之衰하야 禮樂文章之壞로되 而莫或救之也라
故로 區區焉掇拾其遺亡하사 以爲其全을 不可得而見矣니 得見一二면 斯可矣라하시니
故로 閏月은 不告朔이로되 猶朝于廟者는 憫其不告朔이요 而幸其猶朝于廟也며 不郊猶三望者는 傷其不郊요 而幸其猶三望也니라
夫郊祀者는 先王之大典이로되 而夫子不得親見之於周也라
春秋之書三望者는 皆爲不郊而書也니 或卜郊不從한대 乃免牲이로되 猶三望하고 或郊牛之口傷이어늘 改卜牛러니 牛死에 乃不郊로되 猶三望하고 或鼷鼠食郊牛角이어늘 改卜牛러니 鼷鼠又食其角한대 乃免牛하고 不郊로되 猶三望하니라
且夫魯雖不郊나 而猶有三望者存焉이면 此夫子之所以存周之遺典也니 若曰 可以已면 則是周之遺典이 絶矣니라
曰 魯郊는 僭也나 而夫子不譏하시니 夫子之所譏者는 當其罪也라
賜魯以天子之禮樂者는 成王也요 受天子之禮樂者는 伯禽也니 春秋而譏魯郊也인댄 上則譏成王이요 次則譏伯禽이라
成王, 伯禽이 不見于經하니 而夫子何譏焉이시리오
而杜預之說
은 最備
하야 曰
과 及國中山川
을 皆因郊而望祭之
라하니 此說
이 宜可用
이니라
08. 그래도 세 곳에 망제望祭를 지냈다는 데에 대한 논論
글 뜻이 소창疎暢하고 운도韻度가 완곡하고 부드럽다.
선유先儒가 《춘추春秋》에서 ‘유猶’자字를 쓴 뜻을 논하여 ‘그만두어도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춘추春秋》에 ‘유猶’자字를 쓴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이렇게 했다.’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하다는 말이니, ‘공자 수公子 遂가 제齊나라에 가다가 황黃 땅에 이르러 마침내 돌아왔다.
신사일辛巳日에 태묘太廟에 제사가 있었는데 중수仲遂가 수垂 땅에서 죽자 임오일壬午日에 오히려 역제사繹祭祀를 지내면서, 만무萬舞는 추었으나 약무籥舞는 버리고 쓰지 않았다.’라고 표기한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했다.’고 말한 것은 그것을 다행으로 여긴 말이니, ‘윤달에는 곡삭告朔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사당에 뵈었다.’라고 표기한 것과,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았으나 오히려 삼망三望을 하였다.’라고 표기한 것이 이것이다.
부자夫子(공자孔子)께서는 주周나라 도道가 쇠하여 예악禮樂과 문장文章이 파괴되었으나 혹시라도 이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음을 서글퍼하셨다.
그러므로 이리저리 남은 것들을 주워 모아서 ‘온전한 것을 얻어 볼 수가 없으니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얻어보면 된다.’라고 여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윤달에 곡삭告朔을 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사당에 뵌 것에 대해서는 곡삭告朔하지 않은 것을 민망히 여기면서 그래도 사당에 뵌 것을 다행으로 여기신 것이요,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삼망三望한 것에 대해서는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은 것을 서글퍼하면서 그래도 삼망三望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신 것이다.
저 교사郊祀는 선왕先王의 큰 예전禮典인데 부자夫子께서는 주周나라에서 직접 볼 수가 없으셨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께서 노魯나라에서 행하는 교사郊祀의 예禮를 인하여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다.
《춘추春秋》에 삼망三望을 쓴 것은 모두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쓴 것이니, 혹은 교제郊祭의 길흉吉凶을 점쳤으나 점괘가 불길不吉하자 이에 희생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삼망三望을 하였고, 혹은 교제郊祭에 쓸 소의 입이 상하자 다른 소로 바꿨으나 또다시 그 소가 죽었으므로 마침내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삼망三望을 하였고, 혹은 생쥐가 교제郊祭에 쓸 소의 뿔을 갉아먹었으므로 다른 소로 바꿨으나 생쥐가 또다시 소의 뿔을 갉아먹자 마침내 그 소를 살려주고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삼망三望을 하였다.
그런데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는 이르기를 “내乃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요, 유猶라는 것은 그만두어도 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노魯나라가 비록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았으나 그래도 삼망三望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이것은 부자夫子께서 주周나라의 유전遺典을 남겨두려고 하신 것이니, 만약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주周나라의 유전遺典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혹자或者는 “노魯나라의 교제郊祭는 참람한 행위인데, 부자夫子께서 왜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두셨는가?”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한다.
노魯나라의 교제郊祭는 참람한 행위이지만 부자夫子께서 비판하지 않으셨으니, 부자夫子께서 비판한 것은 그 죄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다.
노魯나라에게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하사한 자는 성왕成王이요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받은 자는 백금伯禽이니, 《춘추春秋》에서 만일 노魯나라의 교제郊祭를 비판했다면 위로는 성왕成王을 비판한 것이 되고 다음으로는 백금伯禽을 비판한 것이 된다.
성왕成王과 백금伯禽이 《춘추春秋》에 보이지 않으니, 부자夫子께서 어찌 성왕成王과 백금伯禽을 비판하셨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 ‘오히려 삼망三望하였다.’라고 표기하신 것은 주周나라의 유전遺典을 남겨두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범녕范寗은 삼망三望을 바다와 대산岱山(태산泰山)과 회수淮水라고 하였고,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는 ‘태산泰山과 황하黃河와 바다이다.’라고 하였고,
두예杜預의 설說은 가장 완비하여 “분야分野에 해당되는 별과 국중國中에 있는 산천山川에게 모두 교제郊祭를 지내고서 망제望祭를 지낸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이 설說이 가장 따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