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法
이 不如任人
이요 而篇終
에 專取諸葛之治蜀
과 王猛之治秦
하니 蓋爲英廟之初當熙寧時
하야 似
矣
라
臣聞 聖王之治天下에 使天下之事로 各當其處而不相亂하고
今也에 不然하야 夷狄抗衡은 本非中國之大患이어늘 而每以累朝廷이라
今委任而責成하야 使西北으로 不過爲未誅之寇면 則中國은 固吾之中國이니 而安有不可爲哉잇가
當立法之弊也하야는 其君이 必曰 吾用某也로되 而天下不治하니 是는 某不可用也라하고
及其用人之失也하야는 又從而尤其法하야 法之變이 未有已也하니
如此면 則雖至于覆敗하야 死亡相繼라도 而不悟하나니 豈足怪哉잇가
昔者漢興에 因秦以爲治하야 刑法峻急하고 禮義消亡하야 天下蕩然하니 恐後世無所執守라
故로 賈誼, 董仲舒咨嗟嘆息하야 以立法更制爲事하니
後世에 見二子之論하고 以爲聖人治天下가 凡皆如此라
是以로 腐儒小生이 皆欲妄有所變改하야 以惑世主하니이다
臣은 竊以爲當今之患은 雖法令有所未安이나 而天下之所以不大治者는 失在於任人이요 而非法制之罪也라하노이다
國家法令이 凡幾變矣니 天下之不大治 其咎果安在哉잇가
曩者에 大臣之議는 患天下之士 其進不以道하고 而取之不精也라
故
로 爲之法
하야 曰 中年而擧
하고 取舊數之半
하고 而復
라하며
而議者欲以此等으로 致天下之大治하니 臣은 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夫法之於人
은 猶
之於樂也
하니 法之不能無姦
은 猶五聲六律之不能無淫樂也
라
先王知其然이라 故로 存其大略하고 而付之於人하야 苟不至於害人이요 而不可彊去者는 皆不變也하니이다
夫有人而不用과 與用而不行其言과 行其言而不盡其心은 其失이 一也니이다
湯以
하시고 武王以
하사 皆捐天下以與之
하시니 而後
에 伊, 呂得捐其一身
하야 以經營天下
하야 君不疑其臣
하고 功成而無後患
이라
是以로 知無不言하고 言無不行하야 其所欲用이면 雖其親愛라도 可也요 其所欲誅면 雖其讐隙이라도 可也하야 使其心無所顧忌라
及至後世之君하야는 始用區區之小數하야 以繩天下之豪俊이라
夫賢人君子之欲有所樹立하야 以著不朽於後世者 甚於人君이로되
顧恐功未及成
에 而有所奪
하야 祗以速天下之亂耳
라 之事
에 斷可見矣
니이다
夫奮不顧一時之禍하고 決然徒欲以身試人主之威者는 亦以其所挾者不甚大也니 斯固未足與有爲요
而沈毅果敢之士는 又必有待而後發하나니 苟人主不先自去其不可測하야 而示其可信이면 則彼孰從而發哉리잇고
方其深思遠慮하야 而未有所發也하야는 雖天子라도 亦遲之하시고 至其一旦發憤하야 條天下之利害하야는 百未及一二에 而擧朝喧譁하야 以至於逐去하야 曾不旋踵하니
居今之勢하야 而欲納天下於至治인댄 非大有所矯拂於世俗이면 不可以有成也니이다
天下獨患柔弱而不振하고 怠惰而不肅하고 苟且偸安而不知長久之計하니
臣以爲 宜如
과 하야 使天下悚然
하야 人人不敢飾非
하고 務盡其心
이니 凡此者
는 皆庸人之所大惡
요 而讒言之所由興也
라
而人主思治가 又如此之勤하야 相須甚急이로되 而相合甚難者는 獨患君不信其臣하고 而臣不測其君而已矣니이다
惟天子一日慨然明告執政之臣所以欲爲者하야 使知人主之深知之也하야 而內爲之信이니 然後에 敢有所發於外而不顧리이다
不然이면 雖得賢人千萬하고 一日百變法이라도 天下益不可治하야 歲復一歲而終無以大慰天下之望하리니 豈不亦甚可惜哉잇가
無沮善篇은 嚴密하고 此篇은 疏暢하야 各自爲體하니라
只因當時韓魏, 富鄭, 杜祁諸公이 紛紛外逐하야 而不能久於其朝라 故로 有此議하니라
법法에 맡기는 것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만 못한바, 편篇 끝에는 오로지 제갈량諸葛亮이 촉蜀을 다스린 것과 왕맹王猛이 진秦나라를 다스린 것을 취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영묘英廟(영종英宗) 초년과 희령熙寧 연간을 당하여 시국時局이 물에 물을 탄 것과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동파東坡가 스스로 지은 변辨과 책문策問과 차자箚子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신臣이 들으니, “성왕聖王이 천하天下를 다스릴 적에 천하天下의 일로 하여금 각각 제자리에 합당하여 서로 어지럽히지 않고,
천하天下의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그 직분을 편안히 여겨 서로 건너뛰지 않게 하였으니,
그런 뒤에 천자天子가 한가로워 하는 일 없이 위에서 통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오랑캐들이 대항하는 것은 본래 중국의 큰 문제가 아닌데도 매번 이 때문에 조정에 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회하고 소요騷擾해서 끝내 성립하는 바가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오랑캐들을 제어하는 임무를 한 사람에게 전담시키고 성공을 책임지워서 서북西北 지방으로 하여금 아직 토벌하지 않은 오랑캐에 지나지 않게 한다면, 중국은 진실로 우리의 중국이니, 어찌 다스리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때에는 신臣은 천하天下를 굳이 어렵게 다스릴 것이 없음을 압니다.
신臣이 청컨대 지금의 형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하天下에 두 가지 병통이 있으니, 법法을 잘못 세운 병폐가 있고 사람을 제대로 임용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서 밝히기가 어려우니, 이 때문에 천하天下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법法을 잘못 세운 병폐가 있을 적에는 군주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아무개를 등용하였으나 천하天下가 다스려지지 못하니, 이는 아무개가 등용할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따라서 사람을 바꾸어 법法의 병폐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람을 잘못 등용함에 이르러서는 또 따라서 법에 허물을 돌려서 법法의 변경이 그칠 때가 없습니다.
이와 같다면 비록 나라가 경복傾覆하고 패망함에 이르러 죽음과 멸망이 서로 계속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 어찌 이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한漢나라가 일어나자, 진秦나라의 정치를 그대로 인습하여 형벌刑罰과 법法이 준엄하였고 예의禮義가 사라져서 천하天下에 도덕이 없어지니, 후세에 잡아 지킬 바가 없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의賈誼와 동중서董仲舒가 이것을 서글퍼하고 탄식하여 법을 확립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에서는 두 사람의 의논을 보고 성인聖人이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것이 모두 다 이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리타분한 선비와 하찮은 유생儒生들이 모두 함부로 법령을 바꾸고 고쳐서 세상의 군주를 미혹시켰습니다.
신臣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지금의 병폐는 비록 법령에 온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천하天下가 크게 다스려지지 못하는 까닭은 잘못이 사람을 임용하는 데에 있고 법제法制의 잘못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국가國家의 법령法令이 모두 몇 번이나 변경되었으니, 천하天下가 크게 다스려지지 못한 것은 그 잘못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번 대신大臣들의 의논은 천하天下의 선비들이 정도正道대로 진출하지 않고 선비를 선발하는 데에 정밀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法을 개정하기를 “격년隔年마다 과거科擧를 실시하고 옛날 숫자의 절반만 뽑으며 명경과明經科를 회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하天下의 관리들이 공功이 없이 승진하고 높은 지위를 취하면서도 사양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法을 만들기를 “마땅히 승진할 자는 유사有司가 임금에게 보고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 공로를 아뢰는 자는 죄가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칭은 매우 아름다우나 실상은 크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논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천하天下를 크게 다스리고자 하니, 신臣은 적이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법法은 음악音樂에 있어서 오성五聲․육률六律과 같으니, 법法에 간사함이 없지 못한 것은 오성五聲과 육률六律에 음탕한 음악이 없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선왕先王은 이러함을 아셨기 때문에 법의 대략만을 남겨두고 이것을 사람에게 맡기시어, 진실로 백성을 해롭게 함에 이르지 않았고 또 억지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그대로 두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하기를 “잘못이 사람에게 맡기는 데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도 등용하지 않는 것과 등용했으면서 그의 말을 시행하지 않는 것과 그의 말을 시행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잘못이 똑같습니다.
옛날 나라를 일으킨 제왕들은 재상 한 명을 얻으면 충분하였습니다.
성탕成湯은 이윤伊尹을 얻어 중용하였고 무왕武王은 태공太公을 얻어 중용하여 모두 천하天下의 일을 관여하지 않고 그에게 맡겨주었으니, 그런 뒤에 이윤伊尹과 여상呂尙(태공太公)이 자기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천하天下를 경영하여, 군주는 신하를 의심하지 않고 신하는 공功이 이루어져도 후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말하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자기가 등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비록 친애하는 사람이라도 괜찮고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면 비록 자기의 원수라도 괜찮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하가 재주를 다하여 군주가 그에게 성공을 책임지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군주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구구한 작은 술수를 써서 천하天下의 호걸들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국사國士가 있더라도 그를 위하여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현인賢人과 군자君子가 공업功業을 세워 불후의 사업을 후세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군주보다도 더합니다.
다만 이들은 공功이 미처 이루어지기 전에 빼앗기는 바가 있어서 다만 천하天下의 환란을 부를까 두려워하였으니, 조조晁錯의 일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 분발하여 한때의 화禍를 돌아보지 않고, 결연히 자기 한 몸을 가지고 군주의 위엄을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은 또한 그가 지니고 있는 것이 그리 크지 못하니, 군주는 이들과 함께 진실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굳세고 과감한 선비들은 또 반드시 군주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다린 뒤에 나타나니, 만일 군주가 먼저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의심을 제거하여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들이 어디로부터 나타나겠습니까?
경력慶曆 연간에 천자天子가 하루빨리 천하天下를 잘 다스리고자 하여 원로대신을 발탁해서 등용하시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멀리 염려하느라 자신의 경륜을 나타내기 전에는 비록 천자天子라도 더디게 여기셨고, 하루아침에 분발하여 천하天下의 이해利害를 조목조목 드러냄에 이르러는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에도 못 미쳤는데 온 조정의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비난하여 발길을 돌릴 겨를도 없이 대번에 쫓겨났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天下의 선비들이 서로 경계하여 감히 깊이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으로 천하天下를 지극히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세속과 크게 어긋나는 바가 있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天下의 병폐는 오직 유약하여 떨치지 못하고 나태하여 엄숙하지 못하고 구차하여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며 고식적으로 편안함을 도모하여 장구長久한 계책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신臣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제갈량諸葛亮이 촉蜀을 다스리고 왕맹王猛이 진秦나라(전진前秦)를 다스린 것과 같이 하여, 천하天下 사람들로 하여금 송연悚然하여 사람마다 감히 자신의 잘못을 꾸미지 않고 되도록 자기 마음을 다하게 해야 하니, 무릇 이것은 모두 용렬한 사람들이 크게 싫어하는 바이고, 참소하는 말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촉한蜀漢의 선주先主(유비劉備)가 관우關羽와 장비張飛의 이간을 막은 뒤에야 제갈공명諸葛孔明(제갈량諸葛亮)이 그 재주를 다할 수 있었고, 진秦나라 부견苻堅이 왕맹王猛을 비난하는 번세樊世를 목베고 구등仇騰을 쫓아내고 석보席寶를 내친 뒤에야 왕맹王猛이 공업功業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天下에 일찍이 제갈량諸葛亮과 왕맹王猛 두 사람과 같은 재주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군주들의 소망이 또 이와 같이 간절해서 군주와 신하가 서로 필요로 함이 이처럼 급하였는데도, 군주와 신하가 서로 의기투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은 오직 군주가 신하를 믿지 못하고 신하가 군주의 마음을 측량하지 못할까 걱정해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바라건대 천자天子께서 어느 날 개연慨然히 집정대신執政大臣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일러주어서 집정대신으로 하여금 군주가 자신을 깊이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마음속으로 군주를 신임하게 해야 하니, 이렇게 한 뒤에야 집정대신이 감히 재능을 밖에 드러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천만 명의 현인賢人을 얻고 하루에 백 번 법法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천하天下는 더욱 다스려지지 못하여 해가 갈수록 천하天下 사람들의 기대를 크게 위로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심히 애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무저선無沮善〉편은 문장이 엄밀嚴密하고 이 편은 소창疏暢하여 각각 별도로 하나의 문체文體를 이루고 있다.
다만 당시에 위국공 한기魏國公 韓琦와 정국공 부필鄭國公 富弼과 기국공 두연祁國公 杜衍 등 제공諸公들이 분분紛紛히 밖으로 쫓겨나서 조정朝廷에 오래 있지 못하였으므로 동파東坡의 이러한 의논이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