休養生息하야 而姦民이 得容於其間하야 蓄而不發하야 以待天下之釁이라가 至於時有所激하고 勢有所乘하면 則潰裂四出하야 不終朝而毒流於天下하나니
是以로 嚴法禁하고 督官吏하야 以司察天下之姦民而去之하니이다
夫大亂之本은 必起於小姦하니 惟其小而不足畏라 是故로 其發也常至於亂天下하니이다
今夫世人之所憂以爲可畏者
는 必曰
라하니 此
는 不知變者之說也
니이다
天下無小姦이면 則豪俠大盜 無以爲資요 且其治平無事之時에 雖欲爲大盜나 將安所容其身이리오
而其殘忍貪暴之心을 無所發洩이면 則亦時出爲盜賊하고 聚爲博弈하며 群飮於市肆하고 而叫號於郊野하야
小者는 呼鷄逐狗하고 大者는 椎牛發冢(塚)하야 無所不至하야 捐父母하고 棄妻孥하야 而相與嬉遊하나니 凡此者는 擧非小盜也라
天下有釁이면鋤耰棘矜으로 相率而剽奪者는 皆嚮之小盜也니이다
昔三代之聖王은 果斷而不疑하야 誅除擊去하야 無有遺類하니 所以擁護良民하야 而使安其居하니이다
及至後世하야는 刑法이 日以深嚴이로되 而去姦之法은 乃不及於三代하니 何者오
有終身爲不義
로되 而其罪
를 不可指名以附於法者
하고 有巧爲規避
하고 하야 而不可詰者
하고 又有因緣幸會而免者
하니 如必待其自入於刑
이면 則其所去者 蓋無幾耳
리이다
其化之不從
하고 威之不格
하야 患苦其鄕之民
이로되 而未入于
者
를 謂之罷民
이니 凡罷民
은 不使冠帶
하야 而加明刑
하고 任之以事
하야 而不齒於鄕黨
하니이다
由是觀之하면 則周之盛時에 日夜整齊其人民하야 而鋤去其不善하니
譬如獵人이 終日馳驅踐蹂於草茅之中하야 搜求伏兎而搏之하고 不待其自投於網羅而後取也니이다
夫然(故)[後]에 小惡이 不容於鄕하고 大惡이 不容於國하니 禮樂之所以易化하고 而法禁之所以易行者는 由此之故也니이다
今天下久安
하야 爲心
하시니 而士大夫一切以寬厚爲稱上意
하고 而懦夫庸人
은 又有僥倖
하야 務出罪人
하야 外以邀雪冤之賞
하고 而內以待
라
臣是以로 知天下頗有不誅之姦하야 將爲子孫憂하노이다
宜明勅天下之吏하야 使以歲時로 糾察凶民하야 而徙其尤無良者하고 不必待其自入於刑이며 而間則命使出按郡縣하야 有子不孝하고 有弟不悌하고 好訟而數犯法者하면 皆誅無赦니이다
誅一鄕之姦이면 則一鄕之人悅하고 誅一國之姦이면 則一國之人悅하리니 要以誅寡而悅衆이면 則雖堯舜이라도 亦如此而已矣니이다
有內大臣之變하고 有外諸侯之叛하고 有匹夫群起之禍하니 此三者는 其勢常相持라
內大臣有權이면 則外諸侯不叛하고 外諸侯强이면 則匹夫群起之禍不作이니이다
今者에 內無權臣하고 外無强諸侯하니 而萬世之後에 其可憂者는 姦民也라
臣은 故로 曰 去姦民하야 以爲安民之終云하노이다
예로부터 천하天下의 혼란은 반드시 치평治平한 때에 생겼습니다.
백성이 편안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간민姦民들이 그 사이에 용납될 수 있어서 축적하고 발산하지 않으면서 천하天下에 변고가 생기기를 기다리다가 격발할 만한 시기가 오고 탈 만한 형세가 있으면 사방으로 터져 나와서 하루아침에 해독害毒이 온 천하에 흐릅니다.
이 때문에 법금法禁을 엄하게 하고 관리들을 감독해서 천하天下의 간사한 백성들을 살펴 제거한 것입니다.
큰 난리의 근본은 반드시 작은 간인姦人들에게서 시작되니, 이들이 작아서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난리가 터지면 항상 천하天下를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여 두려워할 만한 자를 말할 적에는 반드시 “호협대도豪俠大盜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변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천하天下에 작은 간인姦人이 없으면 호협대도豪俠大盜가 밑천으로 삼을 것이 없고, 또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평안하여 일이 없을 때에는 비록 대도大盜가 되고자 하나 장차 어느 곳에 자기 몸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포악한 마음을 해소할 곳이 없으면, 또한 때로 나와서 도둑질을 하고 모여서 도박을 하며 시장 가게에서 떼를 지어 공술을 마시고 교야郊野에서 고함을 칩니다.
그리하여 작은 무리는 남의 닭을 불러오고 개를 쫓아 잡아먹고, 큰 무리는 남의 소를 망치로 쳐서 죽이고 남의 무덤을 도굴하여 부장품을 취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어서 부모父母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서 떼를 지어 놀러 다니니, 무릇 이러한 자들은 대부분 작은 도둑이 아닙니다.
천하天下에 변고를 일으킬 만한 틈이 있으면 호미와 쇠스랑과 창자루를 가지고 서로 거느리고서 남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빼앗는 자들은 모두 위에서 말한 작은 도둑들입니다.
옛날 삼대三代의 성왕聖王들은 과감히 결단하고 의심하지 아니하여 이들을 주벌하고 공격하여 제거해서 남은 무리가 없게 하였으니, 이는 양민良民을 보호하여 편안히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서는 형벌과 법이 날로 더욱 엄격해졌으나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는 법은 도리어 삼대시대三代時代에 미치지 못하니, 어째서입니까?
저 도둑들이 실패하여 탄로나서 스스로 형벌(죄망)로 들어오기를 기다린 뒤에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도 형벌을 받지 않는 자가 진실로 너무 많습니다.
종신토록 의롭지 못한 짓을 했는데도 죄를 지명하여 법에 회부할 수 없는 자가 있고, 교묘하게 방법을 찾아 형벌을 피하고 관리의 단점을 잡고 있어서 힐문할 수 없는 자가 있고, 또 요행의 기회를 틈타 죄를 사면받는 자가 있으니, 만일 반드시 이들이 스스로 형벌(죄망)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제거되는 자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옛날 주周나라의 제도에는 백성 가운데 법에는 걸리지 않으나 주리州里에 폐해를 주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질곡桎梏을 지워서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돌인 가석嘉石에 앉혀놓았으며, 무거운 죄는 1년 동안 부역을 시키고, 차례로 경감시켜서 가장 가벼운 죄는 3개월 동안 부역을 시키되 주州와 이里의 장長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그런 뒤에야 용서하여 놓아주었습니다.
교화하여도 따르지 않고 위엄을 보여도 바로잡히지 않아서 그 지방의 백성들에게 폐해를 입히면서도 오형五刑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파민罷民이라고 하니, 무릇 파민罷民은 관冠을 쓰거나 띠를 매지 못하게 하여 분명한 형벌을 가하고 나쁜 일을 맡겨서 향당鄕黨에 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주周나라가 번성할 때에는 밤낮으로 백성들을 정돈하여 선善하지 못한 자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비유하면 사냥꾼이 종일토록 말을 달리고 수레를 몰아 잡초 사이를 밟고 다니면서 숨어있는 토끼를 찾아내어 잡고, 토끼가 스스로 그물에 뛰어 들어오기를 기다린 뒤에 잡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악이 지방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큰 악이 나라에서 용납되지 못하였으니, 예악禮樂이 쉽게 교화되고 법금法禁이 쉽게 행해진 까닭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천하天下가 오랫동안 편안하여 천자天子께서 인자함과 서恕를 마음으로 삼으시니, 사대부士大夫들은 일체 너그러움과 후덕함을 가지고 상上의 뜻에 맞추려 하고, 나약한 지아비와 용렬한 사람들은 또 요행을 바라서 되도록 죄인의 죄를 벗겨줌으로써 밖으로는 억울함을 씻어주었다는 상賞(칭찬)을 바라고 안으로는 음덕陰德의 보답을 기다립니다.
신臣은 이 때문에 천하天下에 주벌誅罰되지 않은 간악한 사람이 제법 많이 있어서 장차 자손의 우환이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마땅히 천하天下의 관리들에게 분명히 명하여 세시歲時로 흉악한 백성들을 감독하고 살펴서 그중에 특별히 불량한 자는 굳이 스스로 형벌(죄망)로 들어오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먼 변방으로 이주시키며, 간간이 사자使者에게 명하여 군현郡縣에 나가 조사해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아우로서 형에게 공경하지 않고, 또 송사訟事를 좋아하고 자주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주벌誅罰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지방의 간악한 자를 주벌하면 한 지방 사람들이 기뻐하고 한 나라의 간악한 자를 주벌하면 한 나라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니, 요컨대 적은 사람을 주벌하여 많은 사람을 기뻐하게 한다면, 비록 요堯․순舜과 같은 성군聖君이라도 또한 이와 같이 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천하天下에 세 가지 근심이 있는데, 오랑캐의 근심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정 대신大臣의 정변이 있고 지방 제후諸侯의 배반이 있고 필부匹夫들이 떼를 지어 일어나는 민란民亂의 화가 있으니, 이 세 가지는 그 형세가 항상 서로 버티면서 저지하게 마련입니다.
조정 대신大臣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 제후諸侯가 배반하지 않고, 지방 제후諸侯가 강하면 필부匹夫들이 떼를 지어 일어나는 민란民亂의 화禍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에는 권신權臣이 없고 지방에는 강한 제후諸侯가 없으니, 만세萬世의 뒤에 우려할 만한 것은 간악한 백성들뿐입니다.
신臣은 그러므로 “간악한 백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안만민安萬民〉의 마지막 편으로 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