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瞻이 嘗自謂平生에 不爲行狀墓碑라하니 大較敍事文은 其所短也라
年十六에 將從師러니 其兄難之하야 使治息錢三十餘萬이어늘
學成
에 乃召其兄之子庸, 諭
하야 使學
하야 遂與俱中
進士第
하니 里人
이 이라하니라
人莫敢正視어늘 公捕寘(置)諸法하니 一縣大聳하니라
去爲
하니 老吏曾腆
이 侮法粥(鬻)獄
하고 以公少年易之
라
公視事之日에 首得其重罪하니 腆扣頭出血하야 願自新이어늘 公戒而捨之하다
會公築縣學하니 腆以家財助官하고 悉遣子弟入學하야
巫覡
이 歲斂民財祭鬼
하야 謂之
하고 否則有火災
라하니 民訛言有緋衣三老人行火
라하다
遣去不可하고 皆泣曰 公捨我去면 緋衣老人이 復出矣라하니라
以母老
로 乞歸蜀
하야 得
이러니 以母憂去官
이라가 服除
하고 爲開封府司錄
하다
先
未反
에 靑州民趙禹 上書論事
하고 且言元昊必反
이라하니 宰相以禹爲狂言
이라하야 徙
러니 而元昊果反
이라
禹自建州로 逃還京師하야 上書自理한대 宰相怒하야 下禹開封府獄이어늘
公言禹可賞
이요 不可罪
라하야 與宰相爭不已
하니 上卒用公言
하야 以禹爲
하고 且欲以公爲御史
러니
會
以姦盜殺人事
로 下獄
하야 未服
이어늘 公
이 一問得其情
하니 驚仆立死
라
沈氏訴之하니 詔御史하야 劾公及諸掾史한대 公曰 殺此賊者는 獨我耳라하고 遂自引罪坐廢하니라
朞年
에 盜起
하야 殺守令
한대 이 薦公可用
하야 起知
하다
公以
卒
로 雜
하야 得數百人
하야 日夜部勒
하야 聲振
하니 民恃以安
하고 盜不敢入境
하다
而殿侍雷甲
이 以兵百餘人
으로 逐盜
하야 至
이러니 甲
이 不能戢士
하야 所至爲暴
라
公自勒兵하고 阻水拒之할새 身居前行하야 命士持滿無得發하니 士皆植立하야 如偶人이라
甲이 射之不動한대 乃下馬拜하고 請死曰 初不知公官軍也라하다
吏士請斬甲以徇이어늘 公不可라하고 獨治爲暴者十餘人하고 勞其餘而遣之하며 使甲以捕盜自贖하니라
德贇
이 旣失黨軍子
하고 則以兵圍竹山民賊所嘗舍者曰向氏
하야 殺其父子三人
하야 하고 曰 此黨軍子也
라하니라
公察其冤
하야 下德贇獄
이나 未服
이러니 而黨軍子獲於
하니 詔賜向氏帛
하고 復其家
하고 流德贇通州
하니라
或言
이라하니 詔徙其族百餘口於房
하고 譏察出入
하야
公曰 元事虛實은 不可知어니와 使誠有之라도 爲國者는 終不顧家하나니
徒堅其爲賊耳요 此又皆其疏屬이니 無罪라하고 乃密以聞하야 詔釋之한대
代還
에 執政
이 欲以爲大理少卿
한대 公曰 法吏守文
은 非所願
이니 願得一郡以自效
라하야 乃以爲
하다
移
하야 奏事殿上
한대 仁宗皇帝勞之曰 知卿疾惡
하니 無懲沈氏子事
하라하시다
未行
에 詔
이러니 都轉運使魏瓘
이 劾奏公擅增損物價
하다
已而
요 瓘除龍圖閣學士知開封府
어늘 公乞廷辯
이러니 旣對
에 上直公
하야 奪瓘職
하야 知
하고 且欲用公
한대
公言臣與轉運使不和하니 不得爲無罪라하고 力請還滑하다
會河溢
하야 且決
이어늘 公發禁兵捍之
할새 廬於所當決
하니
吏民
이 涕泣更諫
이로되 公堅臥不動
이러니 水亦漸去
하니 人比之
하니라
是歲
에 盜起
하야 執
이어늘 上以爲憂
하야 問執政
호되 誰可用者
오 未及對
에 上曰 吾得之矣
라하고 乃以公爲
하니
飢
어늘 安撫轉運使 皆言壽春守王正民
이 不任職
이라하니 正民
이 坐免
하고 詔公乘傳往代之
하다
轉運使調里胥米하야 而蠲其役하니 凡十三萬石이라 謂之折役米라하니
米翔貴하야 民益飢어늘 公至則除之하고 且表其事하야 旁郡皆得除하다
又言正民無罪
하고 職事辦治
라한대 詔復以正民爲
하니라
徙知
하니 士屯壽春者 以謀反誅
하고 而遷其餘不反者數百人於廬
하니 士方自疑不安
이라
一日에 有竊入府舍하야 將爲不利者어늘 公笑曰 此必醉耳라하고 貸而流之하고 盡以其餘로 給左右使令하고 且以守倉庫하다
人爲公懼로되 公益親信之하니 士皆指心하야 誓爲公死하니라
이라가 又移河北
하고 入爲開封府判官
하고 改
하고 又兼
하다
煮鹽
이 凡十八井
이니 歲久漸竭
이로되 而有司責課如初
하니 民破産籍沒者 三百一十五家
어늘
三司簿書不治
하야 其滯留者 自
以來
로 六百有四
요 以來
로 生事二百一十二萬
이러니 公日夜課吏
하야 凡九月
에 而去其三之二
하니라
會
라가 還
하야 自請補外
하야 乃以爲京西轉運使
하다
石塘
이 叛
하니 其首周元
이 自稱周大王
하고 震動汝, 洛間
이라
公聞之하고 卽日輕騎出按하니 吏請以兵從호되 公不許라
賊見公輕出하야 意色閑和하고 不能測하야 則相與列訴道周어늘
公徐問其所苦
하고 命一老兵
하야 押之
하고 曰 以是付
하야 聽吾命
하라
乃斬元以徇하고 而流軍校一人하고 其餘는 悉遣赴役如初하니라
遷京東轉運使
러니 이 赴官
할새 道
하니 博平大猾
에 有號
者
하야 歐康及其女
하야 幾死
로되 吏不敢問
이라
博平은 隷河北하니 公移捕甚急하야 卒流之海島하고 而劾吏故縱하야 坐免者數人하니 山東群盜 爲之屛息하니라
徐州守陳昭 素以酷聞하야 民不堪命이나 他使者不敢按이러니 公發其事하니 徐人이 至今德之하니라
主者以腐敗爲憂러니 歲飢에 公發十二萬石하야 以貸하다
有司憂恐이어늘 公以身任之러니 是歲大熟하야 以新易陳하니 官民皆便之하니라
使者驕甚하야 留月餘에 壞傳舍什物無數하고 其徒入市하야 掠飮食하니 人戶晝閉라
公聞之하고 謂其僚曰 吾嘗主契丹使하야 得其情하니
吾痛繩以法하야 譯者懼하니 則虜不敢動矣어든 況此小國乎아하고
乃使敎練使로 持符告譯者曰 入吾境하야 有秋毫不如法이면 吾且斬하리니 若取軍令狀以還하라
公命坐兩廊하야飮食之하고 護出諸境하니 無一人譁者하니라
始에 州郡이 以酒相餉하니 例皆私有之로되 而法不可라
公以遺游士之貧者
러니 旣而
요 曰 此亦私也
라하고 以家財償之
하고 且上書自劾
하야 求去不已
라가 坐是
하야 分司
하니라
娶程氏하야 子四人이니 忱은 今爲度支郞中이요 恪은 卒於滑州推官하고 恂은 今爲大理寺丞이요 慥는 未仕라
公은 善著書하고 尤長於易하야 有集十卷과 制器尙象論十二篇과 辨鉤隱圖五十四篇하니라
爲人이 淸勁寡欲하며 長不逾中人하고 面瘦黑하고 目光如氷이라
平生에 不假人以色하야 自王公貴人으로 皆嚴憚之하며 見義勇發하야 不計禍福하고 必極其志而後已하다
所至에 姦民猾吏 易心改行하고 不改者는 必誅나 然實出於仁恕라 故로 嚴而不殘하니라
以敎學養士로 爲急하고 輕財好施하야 篤於恩義하다
公養其母終身하고 而以女妻其孤端平하야 使與諸子游學하야 卒與忱同登進士第하니라
當蔭補子弟하면 輒先其族人하야 卒不及其子慥하니라
方是時하야 年少氣盛하고 愚不更事하야 屢與公爭議하야 至形於言色이러니
已而
요 悔之
하야 竊嘗以爲
이어늘 而恨其不甚用
하야 無大功名
이요 獨當時士大夫 能言其所爲
라
公沒十有四年에 故人長老 日以衰少하니 恐遂就湮沒하야
欲私記其行事
나 而恨不能詳
이러니 得
所爲公墓誌
하고 又以所聞見補之
하야 爲公傳
하노라
軾은 平生不爲行狀墓碑로되 而獨爲此文하니 後有君子得以考覽焉이리라
聞之諸公長者호니 陳公弼은 面目嚴冷하고 語言確訒하며 好面折人이라
士大夫相與燕游라가 聞公弼至하면 則語笑寡味하고 飮酒不樂하야 坐人稍稍引去하니
자첨子瞻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평소에 행장行狀과 묘비墓碑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서사체敍事體의 글은 그의 부족한 부분이다.
이 전傳 또한 《사기史記》와 《한서漢書》를 모방하였으나 그 10분의 2, 3 정도만을 얻었을 뿐이다.
공公은 휘諱가 희량希亮이고 자字가 공필公弼이고 성姓이 진씨陳氏이니, 미주眉州의 청신靑神 사람이다.
그 선조는 경조京兆 사람이었는데, 당唐나라 광명廣明 연간에 처음으로 미주眉州로 옮겨왔다.
증조 연록曾祖 延祿과 조고 경祖考 瓊과 아버지 현충顯忠은 모두 벼슬하지 않았다.
공公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는데 학문을 좋아하였다.
나이 16세에 장차 스승을 따라가려 하였는데, 형兄이 난색을 표하며 공으로 하여금 이식利息의 돈 30여만 전錢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자 공公은 돈을 가져간 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 문서를 불태우고 떠나갔다.
학문이 이루어지자, 형兄의 아들 용庸과 유諭를 불러 배우게 해서 마침내 이들과 함께 천성天聖 8년에 진사進士에 급제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현양하여 ‘삼준방三雋坊’이라고 표시하였다.
처음 장사현 현령長沙縣 縣令이 되었는데, 부도浮屠 중에 해인국사海印國師라는 자가 권력이 있는 귀인貴人과 내통하여 멋대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똑바로 보지 못했으나 공公이 체포하여 법法대로 처리하니, 온 고을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떠나가 우도雩都의 현령이 되니, 늙은 관리 증전曾腆이 법法을 무시하여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옥사를 처리하고 공公이 소년이라 하여 깔보았다.
공公은 정사政事를 보는 날에 맨 먼저 그의 무거운 죄를 적발하였는데, 증전曾腆이 머리를 땅에 두드려서 피를 흘리며 개과천선하여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자, 훈계하여 놓아주었다.
이때 마침 공公이 현縣의 학교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증전曾腆은 집안의 재산을 털어 관청을 돕고 자제들을 모두 보내어 입학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증전曾腆 자신은 끝내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자제들 중에는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한 자도 있다.
무당과 박수무당이 해마다 백성들의 재물을 거두어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이것을 ‘춘재春齋’라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화재火災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니, 백성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를 ‘붉은 옷을 입은 세 노인老人이 불을 낸다.’라고 하였다.
공公이 이것을 금지하니, 백성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고 화재도 나지 않았다.
이에 음사淫祠 수백 곳을 헐었고, 강제로 무당을 농민農民으로 만든 것이 70여 가호였다.
공公이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가자, 부로父老들이 군郡의 경계에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공公은 이들을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부로父老들은 가지 않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공公이 우리들을 버리고 가시면, 붉은 옷을 입은 노인이 다시 나와서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公은 어머니가 연로하시므로 촉蜀 지방으로 돌아갈 것을 청원하여 검주劍州의 임진臨津 현령을 얻었는데, 어머니 상喪으로 인해 관직을 떠났다가 복服을 벗고 개봉부 사록開封府 司錄이 되었다.
이때 복승탑福勝塔이 화재로 불타 관청에서 다시 만들려 하였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을 헤아려보니 3만만萬萬(동전 3억 문文)이었다.
공公이 말씀하기를 “섬서陝西 지방이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군사들을 먹일 것을 원합니다.”라고 하자, 조정에서는 명하여 탑을 만드는 일을 중지하였다.
이보다 먼저 조원호趙元昊가 아직 배반하기 전에 청주靑州 백성인 조우趙禹가 글을 올려 정사를 논하고, 또 원호元昊가 반드시 배반할 것이라고 말하니, 재상宰相은 조우趙禹를 미친 말을 한다 하여 건주建州로 귀양보냈는데, 그 후 원호元昊가 과연 배반하였다.
조우趙禹가 건주建州에서 도망하여 경사京師로 돌아와서 글을 올려 스스로 변명하자, 재상宰相이 노하여 조우趙禹를 개봉부開封府의 감옥에 가두었다.
공公은 말씀하기를 “조우趙禹는 상賞을 주어야지 죄罪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재상宰相과 논쟁을 그치지 않았는데, 상上은 끝내 공公의 말씀을 따라 조우趙禹를 서주徐州의 추관推官으로 삼고 또 공公을 어사御史로 삼고자 하였다.
그런데 마침 황제의 외척인 심씨沈氏의 아들이 간악한 도적이 되어 사람을 죽인 일로 하옥되었으나 자백하지 않았는데, 공公이 한 번 심문하여 정상을 밝혀내니, 심씨沈氏의 아들이 놀라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심씨沈氏가 이것을 고소하자, 조정에서는 어사御史에게 명하여 공公과 여러 아전들을 탄핵하여 논죄하게 하니, 공公은 말씀하기를 “이 도적을 죽인 자는 오직 나 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스스로 죄를 책임지고 이에 연좌되어 벼슬을 그만두었다.
1년 만에 도둑이 경서京西 지방에서 일어나서 수령을 살해하자, 부승상富丞相(부필富弼)이 공公을 쓸 만한 인물이라고 황제에게 천거하여, 지방주사知房州事로 기용起用하였다.
방주房州는 평소 군비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였다.
공公이 뇌성牢城의 병졸兵卒에 산하호山河戶의 병졸을 섞어 수백 명을 얻어서 밤낮으로 부대를 배치하고 순라를 돌게 하여 소문이 산남山南 지방에 진동하니,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편안하였으며 도둑들도 감히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전시 뇌갑殿侍 雷甲이 100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도둑을 쫓아 죽산竹山에 도착하였으나, 군사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군사들이 이르는 곳마다 포악한 짓을 자행하였다.
혹자가 ‘큰 도둑 떼가 경내로 쳐들어와서 장차 성문에 이를 것이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공公은 직접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강물을 사이에 두고 적(뇌갑雷甲의 군대)과 대치하였는데, 자신이 맨 앞줄에 서 있으면서 군사들에게 명하여 활을 가득히 당기기만 하고 발사하지 못하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장승과 같이 꼿꼿이 서 있었다.
뇌갑雷甲이 활을 쏘았으나 공公의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자, 그제야 말에서 내려서 절하고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애당초 공公이 관군인 줄을 몰랐습니다.”라고 하였다.
관리와 군사들이 뇌갑雷甲을 목 베어 조리돌릴 것을 청했으나 공公은 허락하지 않고, 다만 포악한 행동을 한 자 10여 명을 치죄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위로하여 보냈으며, 뇌갑雷甲으로 하여금 도둑을 체포하여 스스로 속죄하게 하였다.
이때 큰 적인 당군자黨軍子가 한창 기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전운사轉運使가 공봉관 최덕빈供奉官 崔德贇으로 하여금 이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최덕빈崔德贇은 당군자黨軍子를 놓치고는 병력을 거느리고 죽산竹山의 백성으로서 적이 일찍이 머물렀던 상씨向氏라는 사람의 집을 포위하여, 그의 부자父子 세 사람을 죽여서 남양南陽의 시장에 효수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당군자黨軍子이다.”라고 하였다.
공公은 그의 억울함을 살펴 최덕빈崔德贇을 하옥하였으나 그가 자백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군자黨軍子가 상주商州에서 잡히자, 황제가 명하여 상씨向氏에게 비단을 하사하고 그 집안의 부역을 면제하고, 최덕빈崔德贇을 통주通州로 유배보내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화음華陰 사람 장원張元이 하주夏州로 달아나서 조원호趙元昊의 모사謀士가 되었다.”라고 하니, 조정朝廷에서 명하여 그의 친족 100여 명을 방주房州로 옮기고 이들의 출입을 기찰譏察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굶주리고 추워서 장차 죽게 되었다.
공公은 말씀하기를 “장원張元의 일의 사실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만일 장원張元이 참으로 조원호趙元昊의 모사謀士가 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하는 자는 끝내 집안을 돌보지 않는 법이니,
〈친족을 가둬두는 것은〉 한갓 그의 역적질하려는 마음을 견고히 할 뿐이요, 이들은 또 모두 그의 먼 친족들이니 죄가 없다.”라고 하고, 마침내 은밀히 황제께 아뢰니, 황제가 명하여 이들을 석방하게 하였다.
이에 장씨張氏 집안의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뜰아래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하기를 “지금 저희들은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부모父母와 같은 지주사知州事를 떠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지금까지도 장씨張氏들은 공公의 화상을 그려서 제사하고 있다.
임기를 마쳐 교대하고 돌아오자, 집정대신執政大臣이 대리소경大理少卿을 삼고자 하였으나, 공公은 말씀하기를 “법조문이나 지키는 법리法吏는 내 원하는 바가 아니니, 한 군郡(지방)을 얻어 스스로 힘을 바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여, 마침내 지숙주사知宿州事로 임명하였다.
숙주宿州는 변수汴水를 가로질러 다리를 만들었는데, 물이 다리와 부딪쳐서 늘 배를 파괴하였다.
공公이 처음으로 비교飛橋를 만들면서 기둥이 없게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변주汴州 연안에 있는 다리들은 모두 비교飛橋이다.
공公이 지활주사知滑州事로 옮기면서 대궐 위에서 정사를 아뢰자, 인종황제仁宗皇帝가 위로하여 말씀하기를 “경卿이 악惡을 미워하는 줄을 내 아니, 심씨沈氏 아들의 일을 괘념하지 말라.”고 하였다.
공公은 활주滑州로 부임하기 전에 하북河北 지방의 제거提擧로 임명되어 상주上奏하지 않고 임의대로 쌀을 사들이게 하였는데, 도전운사 위관都轉運使 魏瓘이 공公이 제멋대로 곡물의 값을 올리고 내린다고 탄핵하여 아뢰었다.
얼마 후 위관魏瓘이 용도각학사 지개봉부사龍圖閣學士 知開封府事로 제수除授되자, 공公은 조정에서 변론할 것을 청원하였는데, 성상聖上께서 두 사람을 대면하고 나서 공公을 옳게 여기시고 위관魏瓘에게 내린 직책을 빼앗아 지월주사知越州事로 좌천시키고, 또 공公을 등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公은 말씀하기를 “신臣이 전운사轉運使와 불화하였으니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활주滑州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청원하였다.
마침 황하黃河가 범람하여 어지소魚池埽라는 제방이 넘쳐서 장차 터지려 하였는데, 공公은 금군禁軍을 징발하여 제방을 막을 적에 곧 터지려는 곳에 천막을 치고 머물렀다.
관리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번갈아 만류하였으나 공公은 제방에 굳게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물이 점점 줄어드니, 사람들은 공公을 옛날 한漢나라 때의 왕존王尊에 견주었다.
이해에 도적이 완구宛句에서 일어나 복주통판 정연濮州通判 井淵을 사로잡으니, 성상聖上이 걱정하여 집정대신執政大臣에게 “누가 기용할 만한 인물인가?”라고 묻고, 대신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성상聖上께서 말씀하기를 “내 적임자를 얻었다.”라고 하시고는 마침내 공公을 지조주사知曹州事로 삼았다.
공公은 부임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아 그 무리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회남淮南 지방에 기근이 들자, 안무사安撫使와 전운사轉運使가 모두 말하기를 “수춘태수壽春太守(지주사知州事) 왕정민王正民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니, 왕정민王正民이 이에 연좌되어 면직되고, 공公에게 명하여 파발마를 타고 급히 가서 임무를 교대하게 하였다.
이때 전운사轉運使가 향리에서 쌀을 징발하고 부역을 면제해주니, 그 쌀이 모두 13만 석으로 이것을 절역미折役米라 하였다.
이 때문에 쌀값이 크게 올라서 백성들이 더욱 굶주렸는데, 공公은 부임하는 즉시 이것을 없애고 또 이 일을 표문表文으로 올려서, 옆의 고을들도 모두 절역미折役米를 면제받게 하였다.
공公은 또 왕정민王正民이 죄가 없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아뢰자, 조정에서는 명하여 다시 왕정민王正民을 지악주사知鄂州事로 삼았다.
공公은 지려주사知廬州事로 옮겼는데, 호익군虎翼軍의 군사 중에 수춘壽春에 주둔한 자들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 나머지 배반하지 않은 자 수백 명은 여주廬州로 옮기니, 군사들이 스스로 의심하여 불안해하였다.
하루는 이들 가운데 관사에 몰래 들어와서 장차 공公을 해코지하려는 자가 있었는데, 공公은 웃으며 말씀하기를 “이는 반드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일 것이다.”라고 하고는 용서하여 유배 보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두 좌우左右에서 사령使令하는 일을 맡겨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창고를 지키게 하였다.
사람들이 공公을 위하여 걱정하였으나 공公은 더욱 이들을 친애하고 신임하니, 군사들이 모두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공公을 위해 죽을 것을 맹세하였다.
강동江東의 제점형옥提點刑獄이 되었다가 또다시 하북河北의 제점형옥提點刑獄으로 옮겼고 〈경사京師에〉 들어와서 개봉부 판관開封府 判官이 되었으며, 판삼사호부 구원判三司戶部 勾院으로 관직이 바뀌고 또 개탁사開拆司를 겸하였다.
영주榮州에 소금을 굽는 염전이 18개가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서 소금이 점점 고갈되었는데도 유사有司들이 예전처럼 세금을 부과하니, 백성들 중에 파산하여 가산이 적몰籍沒된 자가 315가호나 되었다.
공公은 이것을 조정에 아뢰어, 적몰된 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해마다 세금으로 바치는 30여만 근의 소금을 면제해주었다.
삼사三司의 장부가 다스려지지 못해서 체류된 것이 천희天禧 연간 이래로 주장朱帳에 기록된 미제사건이 604건이었고 명도明道 연간 이래로 사고가 생긴 것이 212만 건이었는데, 공公은 밤낮으로 관리들을 독려하여 모두 9개월 만에 미제 사건의 3분의 2를 제거하였다.
공公은 마침 거란契丹의 사자使者를 접반接伴하다가 돌아와서 외직에 보임될 것을 자청하여 마침내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가 되었다.
석당石塘에 하역河役하는 군사들이 배반하였는데, 괴수 주원周元이 스스로 주대왕周大王이라고 칭하고 여수汝水와 낙수洛水 사이에서 기세를 떨쳤다.
공公은 이 소식을 듣고 당일로 경무장한 말을 타고 나가서 조사할 적에 관리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갈 것을 청하였으나 공公은 허락하지 않았다.
적들은 공公이 가볍게 나와서 생각과 기색이 한가롭고 온화한 것을 보고는, 측량할 수 없자 길가에 늘어서서 하소연하였다.
공公은 이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실상을 천천히 묻고 한 늙은 병졸에게 명하여 이들을 압송하게 하고, 말씀하기를 “이들을 섭현葉縣에 맡겨두고 내 명령을 따르라.”고 하였다.
이들이 도착하자, 공公은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이미 자수하였으니 모두 죄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맨 먼저 주동한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무리들이 감히 숨기지 못하였다.
이에 주원周元을 목베어 조리돌리고 군교軍校 한 사람을 유배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보내어 처음과 같이 부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공公이 경동전운사京東轉運使로 승진하였는데, 이때 유주참군 왕강維州參軍 王康이 관청에 부임할 적에 박평博平을 경유하니, 박평博平의 큰 무뢰배 중에 ‘절도호截道虎’라 일컬어지는 자가 왕강王康과 그의 딸을 구타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관리들이 감히 심문하지 못하였다.
박평博平은 하북로河北路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공公은 공문을 하북로河北路에 보내어 매우 급하게 ‘절도호截道虎’라는 자를 체포해서 끝내 해도海島로 유배 보내고, 관리 중에 일부러 죄인을 석방한 자를 탄핵해서, 여기에 연좌되어 면직된 자가 여러 사람이 되니, 이에 산동山東 지방의 여러 도둑들이 숨을 죽여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지서주사知徐州事인 진소陳昭가 평소 가혹하다고 알려져서 백성들이 그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딴 사자使者들은 감히 그 일을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공公이 그 일을 문제 삼아 노출시키니, 서주徐州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은덕으로 여긴다.
공公은 지봉상사知鳳翔事로 옮겼는데, 창고의 곡식이 12년을 지탱할 수 있었다.
창고를 주관하는 자가 곡식이 부패할까 우려하였는데, 흉년이 들자 공公이 12만 석을 방출하여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다.
유사有司가 대출한 곡식을 회수하지 못할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므로 공公은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이해에 큰 풍년이 들어서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바꾸니, 관官과 민民이 모두 편리하게 여겼다.
우전국于闐國의 사자使者가 들어와 조회朝會할 적에 진주秦州를 경유하였는데, 경략사經略使가 빈객의 예로 그들에게 연향宴享을 베풀어주었다.
그런데 사자使者가 몹시 교만하여 한 달 남짓 머물면서 관사官舍의 집기를 무수히 파괴하고 그 무리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음식을 약탈하여 먹으니,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여 대낮에도 문을 닫고 있었다.
공公은 이 말을 듣고 그 동료에게 말씀하기를 “내 일찍이 거란契丹의 사자使者를 주관하여 그 실정을 알고 있다.
오랑캐들이 처음에는 감히 횡포를 부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역관譯官들이 사주한 것이다.
내가 예전에 법法으로 통렬히 다스려서 역관들이 두려워하자 오랑캐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작은 나라이겠는가?”라 하였다.
공公은 마침내 교련사敎練使를 시켜 부절符節을 가지고 가서 역관譯官들에게 고하기를 “우전국于闐國의 사자使者들이 우리 경내에 들어와서 추호라도 법法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내 장차 너희들의 목을 벨 것이니, 너희들은 군령장軍令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였다.
우전국于闐國의 사자使者 또한 평소 공公의 위엄과 명성을 들은 터라, 도착하자마자 즉시 뜰 아래에 늘어서서 절하였다.
공公은 명하여 이들을 두 행랑채에 앉히고 음식을 먹이고 호송하여 경내를 나가게 했는데, 한 사람도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없었다.
처음에 주군州郡에서 서로 다른 고을에 술을 보내주었는데, 으레 모두 사사로이 이 술을 소유하였으나 법法에는 불가한 것이었다.
공公은 이 술을 가난한 유사游士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윽고 말씀하기를 “이 또한 사사로운 것이다.”라고 하고는 자기 집안의 재물을 가지고 술값을 보상하고, 또 글을 올려 스스로 탄핵해서 계속 관직을 떠나고자 하다가, 이에 연좌되어 서경西京의 분사分司로 좌천되었다.
공公은 얼마 안 있다가 치사致仕하고 별세하니, 향년이 64세였다.
벼슬이 태상소경太常少卿에 이르렀고 공부시랑工部侍郞을 추증하였다.
공公은 정씨程氏에게 장가들어 아들 넷을 두었으니, 침忱은 지금 탁지부낭중度支部郞中이고, 각恪은 활주 추관滑州 推官으로 있다가 죽었고, 순恂은 지금 대리시승大理寺丞이고, 조慥는 아직 벼슬하지 않았다.
공公은 저술著述을 잘하였고 특히 《주역周易》에 뛰어나서, 문집文集 10권과 〈제기상상론制器尙象論〉 12편과 〈변구은도辨鉤隱圖〉 54편이 있다.
공公은 사람됨이 청렴하고 굳세고 욕심이 적었으며, 신장은 보통 사람을 넘지 않았고, 얼굴이 마르고 검으며 눈빛이 얼음처럼 광채가 났다.
평소 남에게 부드러운 낯빛으로 대하지 않아서 왕공王公과 귀인貴人들이 모두 공公을 두려워하고 꺼렸으며, 의리를 보면 용감히 행하여 화복禍福을 계산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 뜻을 다한 뒤에야 그만두었다.
부임하는 곳마다 간사한 백성과 교활한 관리들이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고쳤으며, 고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주벌誅罰하였으나 실로 인仁하고 서恕하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하게 하면서도 잔학殘虐하지 않았다.
생도들을 가르치고 선비들을 기르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은혜와 의리에 돈독하였다.
젊어서 촉蜀 땅 사람 송보宋輔와 교유하였는데, 송보宋輔가 경사京師에서 죽었을 적에 그의 어머니는 늙고 자식은 어렸다.
이에 공公은 그의 어머니를 종신토록 봉양하였고, 자신의 딸을 그의 아들 단평端平에게 시집보내서 단평端平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러 아들들과 같이 유학游學하게 하여, 마침내 자신의 아들 침忱과 함께 진사進士에 급제하게 하였다.
음직蔭職으로 자제子弟를 보임補任할 경우를 당하면 번번이 집안사람을 먼저 하여, 끝내 아들 조慥에게는 벼슬이 미치지 않았다.
공公은 나의 선군자先君子(선친先親)와 교우하여 어르신의 항렬行列이 되고, 또 나는 봉상부鳳翔府에서 벼슬하여 실로 공公을 따른 지가 2년이었다.
이때에 나는 나이가 어려서 기개가 대단하였으나 어리석고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 번 공公과 논쟁하여 말과 얼굴빛에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나는 이윽고 이것을 뉘우쳐서 속으로 공公은 옛날의 유직遺直인데 크게 등용되지 못하여 큰 공명이 없음을 한恨스럽게 여겼는데, 다만 당시에 같은 연배의 사대부들만이 공公이 행하신 바를 제대로 말하였다.
공公이 별세한 지 14년에 고인故人과 장로長老들이 노쇠하여 날로 적어지니, 나는 마침내 공公의 사적이 매몰될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사사로이 공公이 행한 일을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는데, 범경인范景仁(범진范鎭)이 지은 공公의 묘지문墓誌文을 얻고 또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보충하여 공公의 전傳을 짓는다.
나는 평소에 행장行狀과 묘비문墓碑文을 짓지 않았으나 유독 이 글을 지었으니, 뒤의 군자君子들이 상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공諸公과 장자長者들에게 들으니, ‘진공필陳公弼은 얼굴 모습이 엄하고 싸늘하며 말씀이 확실하고 과묵하며, 면전에서 남을 꺾기를 좋아하였다.
사대부士大夫들이 서로 잔치하고 놀다가도 공필公弼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말과 웃음에 재미가 적고 술을 마셔도 즐겁지 않아서, 앉아 있던 사람들이 차츰 몸을 일으켜 떠나갔다.’라고 하였다.
공公의 타고난 자품資品이 이와 같았으나 공公은 남보다 뛰어나게 확립한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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