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長公이 愛오도자道子畫하야 爲障하니 而對유간惟簡語가 甚達이라
始吾先君이 於物에 無所好하야 燕居如齋하며 言笑有時로되 顧嘗嗜畫하시니 제자弟子門人이 無以悅之면 則爭致其所嗜하야 庶幾一解其顔이라
에 爲賊所焚
하니 有僧忘其名
이 於兵火中
에 拔其四板以逃
러니 旣重不可負
요 又迫於賊
이라 恐不能皆全
일새
遂竅其兩板以受荷
하야 하야 而寄死於
오아烏牙之僧舍
하니 板留於是 百八十年矣
라
客有以錢十萬으로 得之하야 以示軾者어늘 軾이 歸其直(値)而取之하야 以獻諸先君하니
先君之所嗜가 百有餘品이로되 一旦에 以是四板爲甲이라
四年
에 先君
이 沒於
경사京師하시니 軾
이 하야 泝于
장강江하야 載是四板而歸
하니라
旣免喪
에 所嘗與往來
이 誦其師之言
하야 敎軾爲先君捨施
호되 必所甚愛
와 與所不忍捨者
라하야늘
軾用其說하야 思先君之所甚愛와 軾之所不忍捨者하니 莫若是板이라
此는 명황제明皇帝之所不能守하야 而焚於賊者也니 而況於余乎아
其始求之엔 若不及하고 旣得엔 惟恐失之로되 而其子孫이 不以易衣食者 鮮矣라 余惟自度不能長守此也일새
吾以身守之하야 吾眼은 可霍(矐)이요 吾足은 可斮이라도 吾畫는 不可奪이니 若是면 足以守之歟아
吾盟於佛而以鬼守之
하야 凡取是者
와 與凡以是予人者
를 케호리니 若是
면 足以守之歟
아
曰 軾之以是予子者는 凡以爲先君捨也니 天下에 豈有無父之人歟아
若其聞是而不悛하야 不惟一觀而已요 將必取之然後에 爲快면 則其人之賢愚가 與廣明之焚此者로 一也라
且夫不可取者는 存乎子하고 取不取者는 存乎人하니 子勉之矣어다
旣以予유간簡하니 유간簡以錢百萬으로 度爲大閣以藏之하고 且畫先君像其上이어늘
장공長公이 오도자吳道子의 그림을 좋아해서 장자障子를 만들었는데, 유간惟簡에게 대답한 말이 매우 이치를 통달하였다.
처음에 우리 선군先君(선친先親)께서는 물건에 대하여 좋아하는 것이 없으셔서 한가로이 거처하실 적에 재계하는 듯하셨으며, 말씀하고 웃는 것이 일정한 때가 있었으나 다만 일찍이 그림을 좋아하시니, 제자弟子와 문인門人들이 선군先君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으면 좋아하시는 그림을 다투어 마련하여 행여 한 번 안색을 펴시기를 바랐었다.
그러므로 선군先君께서는 비록 포의布衣(선비)로 계셨으나 그림을 소장한 것은 공경公卿들과 대등하셨다.
장안長安에 오래된 장경감藏經龕이 있으니, 당 명황제唐 明皇帝(현종玄宗)가 세운 것이다.
그 문에는 사방으로 통한 여덟 개의 판자에 모두 오도자吳道子의 그림이 걸렸는데, 앞면은 보살菩薩의 상像이고 뒷면은 천왕天王의 상像으로 모두 16개의 그림이었다.
광명廣明의 난리에 이 그림이 도적들에게 불탔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어떤 승려 하나가 병화兵禍 중에 네 화판畫板을 뽑아가지고 도망을 갔으나, 무거워서 짊어질 수 없고 또 도적에게 쫓겨 모두 온전히 보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마침내 두 개의 화판畫板에 구멍을 뚫어 화판畫板을 짊어지고 서쪽 기주岐州로 도망해서 오아烏牙의 승방僧房에 의탁하였다가 그 승려가 죽으니, 이 화판畫板이 이곳에 18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돈 10만 전錢으로 이것을 사서 나에게 보여주었으므로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사서 선군先君에게 드렸다.
선군先君께서 좋아하시는 그림이 백여 종류였으나, 하루아침에 이 네 개의 화판畫板을 으뜸으로 여기셨다.
치평治平 4년(1067)에 선군先君이 경사京師에서 별세하셨는데, 나는 변하汴河로부터 회수淮水로 들어와 장강長江(양자강)을 거슬러 올라 이 네 화판畫板을 싣고 돌아왔다.
내가 상복喪服을 벗자, 예전부터 왕래하던 부도인 유간浮屠人 惟簡이 자기 스승의 말을 외면서 나로 하여금 선군先君을 위해 시주하되 반드시 몹시 아끼는 것과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을 내놓게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따라 선군先君이 심히 아끼시던 것과 내가 차마 버릴 수 없는 것을 생각해보니, 이 화판畫板만 한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마침내 이 화판畫板을 그에게 주었다.
“이는 명황제明皇帝도 지키지 못하여 도적에게 불탄 것이니, 하물며 나에게 있어서이겠는가.
내 보건대 천하에 이러한 물건(보물급의 골동품)을 보관한 자들이 많으나 능히 3대에 미친 자가 있었는가?
처음 구할 적에는 미치지 못할 듯이 여기고 이미 얻고서는 행여 잃을까 두려워하였으나, 그 자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의식衣食과 바꾸지 않은 자가 별로 없으니, 내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이것을 장구히 지킬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주는 것이니, 그대는 장차 어떻게 이것을 지키려는가?”
“내 몸으로 이것을 지켜서, 내 눈은 뺄 수 있고 내 발은 자를 수 있어도 내 그림은 빼앗을 수 없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겠는가?”
이는 그대의 일생 동안에만 마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내 부처님에게 맹세하고 귀신으로 지키게 하여, 무릇 이것을 취하는 자와 또는 이것을 남에게 파는 자는 불법佛法에 의거하여 치죄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지킬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부처를 무시하고 귀신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준 것은 모두 선군先君을 위하여 시주한 것이니, 천하天下에 어찌 부모父母가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만일 이러한 말을 듣고도 고치지 아니하여 한 번 구경할 뿐만이 아니요, 장차 반드시 취한 뒤에야 만족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은 광명光明 연간에 이것을 불태운 자와 똑같다.
그 자손을 온전히 보존하기도 어려울 것이니, 하물며 오랫동안 이것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또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고, 취하고 취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달려 있으니, 그대는 힘쓸지어다.
그대는 남이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할 뿐이니, 다른 것을 어찌 알겠는가?”
내가 이 화판畫板을 유간惟簡에게 주었더니, 유간惟簡은 돈 백만 전으로 헤아려 큰 각閣을 만들어 이것을 보관하고, 또 그 위에 선군先君의 화상畫像을 그렸다.
이에 내가 돈 20분의 1을 협조하여 다음 해 겨울에 각閣이 이루어졌다.
희령熙寧 원년(1068) 10월 26일에 기록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