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령熙寧四年十一月
에 이러니 其明年二月
에 作墨妙亭於府第之北,
소요당逍遙堂之東
하야 取凡境內自
한漢以來古文遺刻
하야 以實之
하니라
오흥吳興은 自동진東晉으로 爲善地하야 號爲山水淸遠하고 其民이 足於魚稻蒲蓮之利하야 寡求而不爭하며 賓客이 非特有事於其地者면 不至焉이라
自손신로莘老之至로 而歲適大水하야 上田皆不登하니 호주湖人大飢하야 將相率亡去라
손신로莘老大振廩勸分
하야 躬自撫循
하야 出於至誠
하니 富有餘者 皆爭出穀以佐官
하야 所活
이 至不可勝計
하니라
當是時
하야 朝廷
이 하야 하니 以爲
손신로莘老當日夜治文書
하고 赴期會
하야 不能復雍容自得
을 如故事
러니
而손신로莘老益喜賓客하야 賦詩飮酒爲樂하고 又以其餘暇로 網羅遺逸하야 得前人賦詠數百篇하야 爲오흥신집吳興新集하고 其刻畫尙存이로되 而僵仆斷缺於荒陂野草之間者를 又皆오흥신집集於此亭하니라
是歲十二月에 余以事至호주湖하야 周覽歎息한대 而손신로莘老求文爲記하니라
凡有物은 必歸於盡이요 而恃形以爲固者는 尤不可長이라
雖金石之堅이라도 俄而變壞요 至於功名文章하야는 其傳世垂後 猶爲差久어늘 今乃以此로 託於彼하니 是久存者 反求助於速壞라
此旣昔人之惑이어늘 而손신로莘老又將深簷大屋하야 以錮留之하니 推是意也하면 其無乃幾於不知命也夫인저
物之有成이면 必有壞는 譬如人之有生이면 必有死하고 而國之有興이면 必有亡也라
雖知其然
이나 而君子之養身也
에 凡可以久生而緩死者
를 無不用
하고 其治國也
에 凡可以存存而救亡者
를 無不爲
하야 至於不可奈何而後已
하니 此之謂
이라
是亭之作否는 無足爭者어니와 而其理則不可以不辨이라
희령熙寧 4년(1071) 11월에 고우 손신로高郵 孫莘老가 광덕廣德에서 옮겨와 오흥吳興을 맡았는데, 다음 해 2월에 동헌東軒의 북쪽, 소요당逍遙堂의 동쪽에 묵묘정墨妙亭을 짓고는 경내에 있는 한漢나라 이래의 고문古文과 유각遺刻을 모두 수집해서 여기에다 채웠다.
오흥吳興은 동진東晉 때부터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산수山水가 청원淸遠하다고 이름났고, 이 지역 백성들은 물고기와 벼, 부들과 연꽃의 이익이 풍족해서 바라는 것이 적어 서로 다투지 않았으며, 특별히 이 지역에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빈객賓客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릇 이 고을을 맡은 자들은 대체로 풍류風流와 시詩 읊기와 투호投壺와 음주飮酒를 일삼았다.
손신로孫莘老가 부임한 뒤로 그해에 마침 큰 홍수가 나서 상등전上等田이 모두 곡식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니, 호주湖州 사람들이 크게 굶주려서 장차 서로 이끌고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손신로孫莘老는 창고를 크게 열어 진휼賑恤하고 부자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줄 것을 권하여, 몸소 백성들을 어루만져 위로함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오니, 집안이 부유하여 재물이 유여有餘한 자들이 모두 다투어 곡식을 내어 관청을 도와서, 살려준 사람이 이루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를 당하여 조정이 개혁을 단행하고 새로운 법을 확립해서 〈이를 독책하는〉 사자使者들이 사방에 다니니, 사람들은 손신로孫莘老가 마땅히 밤낮으로 문서를 다스리고 규정된 기한에 맞추느라 다시는 예전처럼 여유롭게 지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손신로孫莘老는 더욱 빈객賓客을 좋아하여 시詩를 읊고 술을 마시는 것을 낙樂으로 삼았으며, 또 그 여가에 버려져 있던 문적文籍들을 망라하여 옛사람이 읊은 수백 편의 글을 얻어서 《오흥신집吳興新集》을 만들었고, 돌에 새긴 글씨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황폐한 밭두둑과 들풀 사이에 쓰러지고 잘리고 부서진 채로 있는 것들을 또 모두 이 정자에 모아놓았다.
이해 12월에 내가 일 때문에 호주湖州에 이르렀다가 둘러보고 감탄하자, 손신로孫莘老가 나에게 기문記文을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모든 물건은 반드시 다 없어지고, 형체를 의지하여 견고함으로 삼는 것은 더더욱 오래갈 수 없다.
비록 단단한 쇠와 돌이라도 오래지 않아 변하고 파괴되며, 공명功名과 문장文章에 이르러서는 그래도 비교적 오랫동안 세상에 전해지고 후세에 남겨지는데, 지금 이 문장을 저 책과 금석金石에 의탁하니, 이는 오래 보존되는 것이 도리어 빨리 파괴되는 것에게 도움을 구하는 셈이다.
이것은 이미 옛사람의 미혹된 짓인데, 손신로孫莘老가 또 장차 처마를 깊숙이 하고 집을 크게 지어서 이것을 독차지하여 보관하려 하니, 그 뜻을 미루어 넓혀보면 천명天命을 알지 못함에 가깝지 않은가?”
“천명天命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람의 일을 극진하게 하니, 그런 뒤에야 이치가 충족되어 유감이 없는 것이다.
물건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파괴되는 것은, 비유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나라가 일어나면 반드시 망하는 것과 같다.
비록 이런 줄은 알지만, 군자君子가 몸을 수양할 적에 오래 살고 죽음을 늦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고, 나라를 다스릴 적에 보존되는 것들을 보존하고 망하는 것들을 구원하는 모든 방법을 하지 않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뒤에야 그만두니, 이것을 일러 천명天命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정자를 짓고 안 짓고는 굳이 다툴 것이 없지만, 이치는 논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말을 자세히 기재하고 물명物名을 아래에 나열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