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2)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
大類한퇴지이라
善敎者 藏其用하야 民化上호되 而不知所以敎之之源하고
不善敎者 反此하야 民知所以敎之之源이나 而不誠化上之意니라
善敎者之爲敎也 致吾義忠하야 而天下之君臣 義且忠矣 致吾효성하야 而天下之父子 효성且慈矣 致吾恩於兄弟하야 而天下之兄弟 相爲恩矣 致吾禮於夫婦하야 而天下之夫婦 相爲禮矣
天下之君君臣臣 父父子子 兄兄弟弟 夫夫婦婦 皆吾敎也로되
民則曰我何賴於彼哉오하나니 此謂化上호되 而不知所以敎之之源也니라
不善敎者之爲敎也 不此之務하야
而暴爲之制하고 煩爲之防하야 劬劬於法令誥戒之間하야 藏於府하고 憲於市하며
屬民於鄙野하야 必曰臣而臣하고 君而君하고 子而子하고 父而父하고
兄弟者 無失其爲兄弟也하고 夫婦者 無失其爲夫婦也하라
率是也 有賞이요 不然則罪하리라하야 踈者時讀하고 密者日告하니 若是其悉矣
顧不有服敎하야 而附于刑者 於是 하고 하며 甚者 棄之於市朝하고 放之於裔末호되 卒不可以已也 此謂民知所以敎之之源이나 而不誠化上之意也니라
善敎者 浹於民心하야 而耳目無聞焉하야 以道擾民者也 不善敎者 施於民之耳目하고 而求浹於心하야 以道强民者也
擾之爲言 猶山藪之擾毛羽 川澤之擾鱗介也 豈有制哉리오
自然然耳
强之爲言 其猶囿毛羽하고 沼鱗介乎하야 一失其制 脫然逝矣니라
古之所以爲古 無異焉이라 由前而已矣 今之所以不爲古 無異焉이라 由後而已矣니라
或曰 法令誥戒 不足以爲敎乎 曰法令誥戒 文也 吾云爾者 本也 失其本而求之文 吾不知其可也로라


04. 가르침의 원리
한퇴지韓退之의 글과 매우 유사하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작용을 감추어서, 백성들이 윗사람의 가르침에 교화敎化가 되었으면서도 그들이 교화가 된 근원根源을 알지 못한다.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은 이와 반대여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교화된 근원을 알지만 윗사람의 교화하는 뜻을 성심으로 따르지 않는다.
잘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치는 방법은, 나의 의리義理충심忠心을 극진하게 하여 천하의 임금과 신하가 의롭고 충성스럽게 되게 하고, 나의 효성孝誠자애慈愛를 극진히 하여 천하의 아비와 자식이 자애롭고 효성스럽게 되게 하며, 내가 형제에게 사랑으로 대하기를 극진하게 하여 천하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고, 내가 부부간夫婦間를 극진히 하여 천하의 부부들이 서로 예를 갖추도록 한다.
천하의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다우며,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지는 것이 모두 내가 가르쳐서이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우리가 저분에게 무슨 혜택을 입었는가?”라고 말하게 되나니, 이런 것을 윗사람의 가르침에 교화되었으면서도 교화가 된 근원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이르는 것이다.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은 이런 일에는 힘쓰지 않고,
갑자기 제도制度를 만들고 번거롭게 금령禁令을 만들어, 법령法令을 공포하고 경계警戒하도록 알리는 데에 노고勞苦를 다하여, 관청에 문서를 보관하고 시장에 공표하며,
교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드시 말하기를 “신하가 되었으면 신하다워야 하고 군주가 되었으면 군주다워야 하며, 자식이 되었으면 자식다워야 하고 아비가 되었으면 아비다워야 하며,
형제는 그 형제다움을 잃지 말고, 부부는 그 부부다움을 잃지 말도록 해야 한다.
이대로 따르면 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로 다스리리라.”라고 하여 향려鄕閭들과 족찬族酇들 가운데 소홀한 사람도 가끔 읽어보고 주밀한 사람은 날마다 하게 하나니, 이와 같이 그들을 가르치기를 자세하게 한다.
그런데도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찾아서 형벌에 회부시켜서, 이에 가석嘉石에 앉게 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고통을 겪게 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시장市場이나 조정朝廷에서 처형하여 효수梟首하거나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기도 하지만, 끝내 이런 일을 그치게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을 백성들이 자신들이 교화된 근원을 알지만 윗사람의 교화하는 뜻을 성심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귀와 눈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써 백성들을 길들여서 순하게 하는 자이고,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은 백성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띄도록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를 추구하고 를 표방하여 백성들을 억지로 따르게 하는 자이다.
길들인다는 말은, 깊은 산 무성한 숲이 새와 짐승들을 길들이고, 냇물과 저수지가 물고기와 자라를 길들이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약을 가함이 있겠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할 뿐이다.
강제한다는 말은, 새와 짐승들을 우리에 가두어놓고 물고기와 자라들을 작은 웅덩이에 모아놓는 것과 같아서, 제약을 가함에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탈출하여 달아나 버린다.
아아!
성인聖人이 다스리던 시대가 옛날의 이상사회理想社會가 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따랐기 때문일 뿐이요, 현 시대가 옛날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의 것을 따랐기 때문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법령을 공표하고 깨우쳐 알려주는 것이 교화를 하는 데에 부족합니까?”라고 묻기에, “법령을 공표하고 깨우쳐 알려주는 것은 문식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근본根本에 해당하니, 그 근본을 잃고서 문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소.”라고 대답하였다.


역주
역주1 原敎 : 本文에서는 자연스럽게 감화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화가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을 主唱하고, 강제로 注入시키는 교육방식으로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런 교육방식을 배격하였다.
역주2 鄕閭之師 : 古代에 25家를 閭, 12,500家를 鄕이라 하였다. 師는 首領을 뜻한다.
역주3 族酇之長 : 《周禮》 〈地官〉에, 四閭를 族이라 하고, 五家를 隣, 五隣을 里, 五里를 酇이라 하였다.
역주4 嘉石以慙之 : 嘉石은 본시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돌을 지칭한다. 古代에 죄인을 징계할 때에 朝門 밖에 嘉石을 놓고 죄인을 그 돌 위에 앉혀놓아 衆人에게 보여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기도 하였다.
역주5 圜土以苦之 : 圜土는 監獄을 말하는데, 흙으로 담장을 둥글게 쌓은 것이다. 《周禮》 〈地官 比長〉에 “만약 증명서나 旌節이 없이 다니는 행인이 있을 경우에는 환토에다 가두고서 심문한다.”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환토란 獄城이다.”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1332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