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당회요(唐會要)》는 북송(北宋) 초 비서랑(秘書郞), 한림학사(翰林學士), 사공(司空) 등을 지낸 왕부(王溥)가 당(唐) 고조(高祖)부터 선종(宣宗) 시기까지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전장제도(典章制度)의 연혁(沿革)을 모아놓은 책이다.
2. 저자
(1) 성명:왕부(王溥)(922∼982)
(2) 자(字)・호(號):자는 제물(齊物)이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3) 출생지역:병주(幷州) 기현(祁縣)(현 중국 산서성(山西省) 기현(祁縣))
(4) 주요활동과 생애
오대(五代)시기 후한(後漢) 고조(高祖) 건우(乾祐) 연간(951~956) 진사과(進士科)에 급제하여 비서랑 임명되었고, 이후 후주(後周) 태조(世宗) 광순(廣順) 연간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중서사인(中書舍人), 한림학사(翰林學士) 등을 지냈다. 후주 세종이 북한(北漢)과 전쟁을 하려 하자 풍도(馮道)를 비롯한 조정 중신들 대부분이 반대였으나 왕부만이 찬성하였다. 세종이 승리하여 개선한 뒤 신임을 받아 예부상서(禮部尙書), 감수국사(監修國史) 등의 고관에 임명되었다. 공제(恭帝) 시기에는 우복야(右僕射)를 지냈고 장담(張淡), 호몽(扈蒙), 왕격(王格) 동순(董淳) 등과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편찬하였다. 북송(北宋) 초 사공(司空), 태자태부(太子太傅)를 지냈고 송 태종(宋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초에는 기국공(祁國公)에 봉해졌다. 왕부는 성격이 너그럽고 온후하여 후학을 추천하기를 즐겨하여 그에게 추천을 받아 높은 지위에 오른 자들이 많았다. 왕부는 독서를 즐겨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소면(蘇冕)의 《회요(會要)》와 최현(崔鉉)・양소복(楊紹復) 등의 《속회요(續會要)》의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 《당회요(唐會要)》을 100권을 편찬하였다. 이어 후량(後梁)부터 후주(後周) 시기의 전장제도를 모아 《오대회요(五代會要)》 20권을 편찬하였다. 태평흥국 6년(981) 6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시중侍中에 추증되었다.
(5) 주요저작:《세종실록》, 《당회요》, 《오대회요》 등이 있다.
3. 서지사항
《당회요》의 송(宋)나라 판본은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는다. 청(淸)나라 초에 기존의 판본에 탈자와 오자가 많아 건륭(乾隆) 연간에 그동안 수집한 자료의 정리가 진행되어 무영전취진본(武英殿聚珍本)과 사고전서본(四庫全書本)이 간행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무영전취진본을 기초로 강소서국본(江蘇書局本)이 편찬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재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통행본(通行本)은 먼저 1955년 출판된 중화서국본(中華書局本)으로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국학기본총서(國學基本叢書本)을 저본으로 하고 무영전취진본을 교감한 것이다. 다음으로 1991년 출판된 상해고적출판사점교본(上海古籍出版社點校本)과 2006년 신판 두 종류의 판본으로 중화서국본을 저본으로 하여 무영전취진본・상해도서관 소장 네 종의 《당회요》 필사본을 교감하고 당나라의 고적(古籍)도 참고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 삼진출판사(三秦出版社)에서 편찬된 《당회요교증(唐會要校証)》은 중화서국본을 저본으로 하여 무영전취진본・사고전서본 및 그 외의 고적을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이 세 종의 판본은 모두 무영전취진본을 기초로 하였다.
4. 내용
북송 태조(太祖) 건륭(乾隆) 2년(961)에 편찬된 《당회요》에는 당나라 제도의 연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회요”는 왕조의 전장제도의 연혁을 모아 놓은 책으로 정사(正史)에 기술되지 않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사를 연구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책으로 당나라에 관한 대표적인 회요체 저서로는 《통전(通典)》과 《당회요》가 있다. 《당회요》는 당(唐) 고조(高祖)부터 덕종(德宗)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장제도의 연혁과 변화를 기술한 소면(蘇冕)의 《당구조회요(唐九朝會要)》 40권과 덕종이후 선종(宣宗) 시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양소복(楊紹復)의 《속회요(續會要)》 40권을 기초로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여 편찬된 책이다. 또한 당나라의 관문서와 제도 및 송나라시기에 편찬된 당나라의 제도와 관련된 서적도 참고하고 있다. 이 책은 제계(帝繫)・예(禮)・궁전(宮殿)・여복(輿服)・음악(音樂)・학교(學校)・형법(刑法)・역수(曆數)・재이(災異)・봉건(封建)・종교(宗敎)・직관(職官)・식화(食貨)・민정(民政)・사예(四裔)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의 아래에 다시 571개의 목(目)을 세분하였다.
5. 가치와 영향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당나라의 전장제도를 담고 있는 《당회요》는 당나라의 역사를 기재하고 있는 《신당서(新唐書)》・《구당서(舊唐書)》・《통전(通典)》 등에는 없는 많은 내용을 갖추고 있다. 《당회요》의 음악에 관한 내용은 당악(唐樂)과 주변국가의 음악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나당전쟁(羅唐戰爭)은 동시대 당나라의 《신당서》・《구당서》・《통전》과 고려의 《삼국사기(三國史記)》 등과 함께 관련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해준다. 또한 당나라와 오대(五代)시기의 법전편찬과 관련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사예〉에는 한국 고대국가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어 당시 신라를 비롯한 당나라 주변국가에 관한 당나라인의 관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6. 참고사항
(1) 명언
• “태종(太宗) 정관(貞觀) 3년(629) 8월 이정(李靖)이 정양도행군대총관(定襄道行軍大總管)에 제수되었다. 정관 3년 이후 행군(行軍)에서는 총관(總管)으로 칭하였고 해당 도에서는 도독(都督)이라 칭하였다. 고종(高宗) 영휘(永徽)(650∼655) 이후 도독을 제수할 때는 사지절(使持節)을 지니게 하였으니 이것이 절도사(節度使)이다. 사지절을 지니지 않으면 절도사가 아니다. 예종 경운(景雲) 2년(711) 4월 하발연사(賀拔延嗣)가 양주도독에 제수되면서 하서절도사에 충임되었으니 이것이 최초의 절도사의 호칭이고 마침내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뀌지 않았다.[貞觀三年八月 李靖除定襄道行軍大總管 貞觀三年已後 行軍即稱總管 本道即稱都督 永徽已後 除都督帶使持節 即是節度使 不帶節者 不是節度使 景雲二年四月 賀拔延嗣除涼州都督 充河西節度使 此始有節度之號 遂至於今不改焉]” 《당회요(唐會要)》 〈제사(諸使) 중(中)〉
• “덕종(德宗) 건중 원년(建中元年)(780) 8월 양염(楊炎)은 마침내 양세법(兩稅法)을 만들어 세역(稅役)의 명목을 단일화하기를 청하며 ‘모든 세역(稅役)을 합쳐 돈으로 거두십시오. 필요한 양을 미리 계산하여 백성들에게 과세함으로써 예상되는 국가 재정 지출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십시오. 호(戶)는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말고 현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과세장부를 만드십시오. 백성들은 나이가 아니라 빈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세하십시오. 일정한 거처 없이 돌아다니는 상인에게도 소재지 관청에서 1/30세를 부과하게 하여 한곳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의 부담과 공평하게 만들고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하십시오.……이러한 세금관련 업무는 모두 탁지(度支)에서 통괄하게 하십시오.’하니 덕종은 양염의 제안을 뛰어나다고 여겨 시행하도록 하였다.[炎遂請作兩稅法 以一其名 曰 凡百役之費 一錢之斂 先度其數而賦於人 量出以制入 戶無土客 以見居爲簿 人無丁中 以貧富爲差 不居處而行商者 在所州縣稅三十之一 度所取與居者均 使無僥倖……而以度支總統之 德宗善而行之]” 《당회요》 〈조세(租稅) 상(上)〉
• “정관(貞觀) 초에 이르러 조서를 내려 중서령(中書令) 방현령(房玄齡)・비서감(祕書監) 위징(魏徵) 등 예관과 학사들에게 구례를 개정하여 길례(吉禮) 61편, 빈례(賓禮) 4편, 군례(軍禮) 12편, 가례(嘉禮) 42편, 흉례(凶禮) 6편, 국휼례(國恤禮) 5편, 총 130편을 저술하도록 하였다.[至貞觀初 詔中書令房玄齡祕書監魏徵禮官學士修改舊禮 著吉禮六十一篇 賓禮四篇 軍禮十二篇 嘉禮四十二篇 凶禮六篇 國恤禮五篇 總一百三十篇]” 《당회요》 〈오례편목(五禮篇目)〉
(2) 색인어:왕부(王溥), 세종(世宗), 당회요(唐會要), 신당서(新唐書), 구당서(舊唐書), 통전(通典)
(3) 참고문헌
• 唐會要(王溥 撰, 北京中華書局本)
• 唐會要(王溥 撰, 上海古籍出版社本)
• 《唐會要》的諸板本(葉煒, 中國史學會, 2014)
• 《唐會要》の流傳に關する一考察(古畑徹, 《東洋史硏究》57(1), 1988)
• 淸人整理《唐會要》存在問題探析(劉安志, 《歷史硏究》, 2018-1)
【김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