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는 당(唐)나라 현종(玄宗)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장열(張說)・소숭(蕭崇) 등 집현원학사(集賢院學士)들이 참여하여 개원(開元) 20년(732)에 편찬된 150권으로 이루어진 국가의례서(國家儀禮書)이다. 《대당개원례》는 당나라 이전 남조(南朝)와 북조(北朝)에서 제각기 행해지고 있었던 국가의례를 통일하였고, 당나라 이후에는 중국 각 왕조 국가의례의 전범(典範) 역할을 하였다.
2. 저자
(1) 성명:소숭(蕭嵩)
(2) 자(字)・호(號):자는 교포(喬甫)이고 시호는 체준(體竣)이다.
(3) 출생지역:남난릉군(南蘭陵郡) 난능(蘭陵)(현 중국 강소성(江蘇省) 단양시(丹陽市) 방산현(訪仙鎮))
(4) 주요활동과 생애
당나라 태종(太宗) 정관(貞觀)(627-649) 초 좌복야(左僕射), 송국공(宋國公)을 지낸 소우(蕭瑀)의 증질손이고 조부인 소균(蕭鈞)은 중서사인(中書舍人)을 지냈다. 현종(玄宗) 개원(開元)(713-741) 초 중서사인을 지냈는데 소숭의 학술이 깊지 않아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최림(崔琳)・왕구(王丘) 등 뛰어난 학자들보다 우대받지 못하였다. 이후 송주자사(宋州刺史)를 지내고 상서좌승(尙書左丞), 병부시랑(兵部侍郎)을 지냈다. 개원 15년(727) 토번(吐蕃)의 실낙라공록(悉諾邏恭祿)과 촉룡망포지(燭龍莽布支)가 과주성(瓜州城)을 함락하고 당시 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 왕군착(王君𤟭)이 살해당하자 현종은 소숭을 병부상서(兵部尙書)・하서절도사로 삼아 이 문제를 맡겼다. 소숭은 토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에 현종은 소숭에게 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을 더하였다. 개원 17년(726) 장열의 뒤를 이어 중서령(中書令)이 되었다.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 지원사(知院事)와 수국사(修國史)를 겸했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랐다. 천보(天寶) 8년(749)년에 사망하였다.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추증되었다.
(5) 주요저작:《전당문(全唐文)》에 〈청선시상서표(請宣示祥瑞表)〉, 〈청봉숭화이악표(請封嵩華二嶽表)〉 등이 실려 있고 《전당시(全唐詩)》에 〈봉화성제송장설상집현학사사연(奉和聖製送張說上集賢學士賜宴)〉 등이 실려 있다.
3. 서지사항
당나라 개원 20년(732)년 편찬된 《대당개원례》는 여러 서적에 그 서명이 보이다. 청(淸)나라 건륭제(乾隆帝) 시기 편찬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당개원례》의 판본은 절강성(浙江省)에서 확보한 것이다. 현재 《대당개원례》는 많은 사본(寫本)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현존 판본 중 하나는 1972년 일본고전연구회(日本古典硏究會)에서 영인한 동경대학(東京大學) 동양문화연구소(東洋文化硏究所)가 소장하고 있는 청말 안휘성(安徽城)의 홍여규(洪汝奎)가 편찬한 홍씨당석경관총서본(洪氏唐石經館叢書本)으로 광서(光緖) 12년(1886)에 출판되었다. 다른 하나는 대만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영인한 고궁박물관(古宮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연각사고전서본(文淵閣四庫全書本)’이다. 홍씨당석경관총서본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고전서본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4. 내용
《대당개원례》는 당 현종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장열(張說)・소숭 등 집현원학사들이 참여하여 개원 20년(732)에 편찬된 150권으로 이루어진 국가의례서이다. 이 의례서는 〈서례(序例)〉 ・〈길례(吉禮)〉・〈빈례(賓禮)〉・〈군례(軍禮)〉・〈가례(嘉禮)〉・〈흉례(凶禮)〉로 구성되어 있다. 〈서례〉는 《대당개원례》의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의례를 행할 때에 준비해야 하는 내용・의례에 사용되는 물품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길례〉는 황제 또는 황제를 대신한 관인이 주관하는 국가제사로 구성되어 있다. 〈빈례〉는 당의 황제가 내조(來朝)하는 번국(藩國)의 왕이나 번국의 왕이 파견한 관리를 영접하는 의례이고, 〈군례〉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 의례로 이루어져 있다. 〈가례〉와 〈흉례〉는 황실 구성원과 6품 이상의 고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자에는 관례(冠禮)・혼례(婚禮)・조하(朝賀)・독시령(讀時令) 등의 의례가 있고 후자는 오복제도(五服制度)・상례(喪禮)・장례(葬禮) 등의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5. 가치와 영향
《대당개원례》의 편찬은 당나라 이전 남조와 북조에서 제각기 행해지고 있었던 국가의례를 통일하였다는 점, 당나라 이후 각 왕조 국가의례의 전범(典範)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의례서는 당나라 후기부터 활발하게 편찬되고 있었던 사인士人의 예(禮)인 서의(書儀)와 이를 계승한 남송(南宋) 주희(朱熹)의 《가례(家禮)》에도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조선(朝鮮) 초에 편찬된 국가의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도 《대당개원례》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대당개원례》는 당나라 이후 중국왕조의 사인의 의례와 이웃 국가인 한국의 국가의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숨이 끊어지면 침상을 치우고 땅에 누인다. 상주는 울부짖고 나머지는 곡을 한다. 남자는 흰 베로 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풀며 맨발을 하고, 부인은 청색 겸의를 입고 머리는 풀되 맨발은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딸도 또한 그렇게 한다.[氣絶 廢床 寢於地 主人啼 餘皆哭 男子易以白布衣 被髮 徒跣 婦人靑縑衣 被髮 不徒跣 女子子亦然]”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흉례(凶禮)〉
• “고복(皐復)을 행한 사람은 집의 서북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뒤쪽의 서쪽 처마로 내려온다. 서북쪽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이 건물은 흉해서 기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로부터 죽음과 관련된 일을 행한다. 건물을 철거하며 나온 땔감은 목욕물을 끓이는 데 충당한다. 고복에 사용한 옷은 습과 염에 쓰지 않는다.[復者徹舍西北扉 降自後西霤 因徹西北扉 若云此室凶 不可居然 自是行死事 所徹扉之薪 以充煮沐浴 復衣不以襲斂]” 《대당개원례》 〈흉례〉
• “무릇 참최삼년・자최삼년의 상을 당한 자는 모두 해관한다. 자최장주의 상을 당한 자와 남의 후사(양자)가 된 자가 그 〈친생〉부모를 위해 복상할 경우・아버지의 후사(계승자)가 된 서자가 그 〈친생〉어머니를 위해 복상할 경우 또한 해관하고 그 심상을 행한다. 모두 자기를 낳아 준 자이기 때문이다. 그 적모・계모・자모・양모가 개가한 경우 혹은 〈적모・계모・자모・양모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삼년이상 〈아버지와의 의리가〉 단절된 자의 복, 그리고 아버지의 장자를 위한 복・남편의 처를 위한 복은 모두 해관하지 않되 상을 치르기 위한 휴가는 자최주복과 같다.[凡斬衰三年齊衰三年者 竝解官 齊衰杖周及爲人後者爲其父母 若庶子爲其母者 解官 申其心喪 皆爲生己 若嫡繼慈養改嫁或歸宗三年以上斷絶者 及父爲長子夫爲妻 竝不解官 假同齊衰周也]” 《대당개원례》 〈서례(序禮) 하(下)〉
(2) 색인어: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현종(玄宗),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흉례(凶禮)
(3) 참고문헌
• 大唐開元禮(蕭嵩 等撰,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所藏本, 1972)
• 唐代禮典的編纂與傳承—以《大唐開元禮》爲中心(張文昌, 花木蘭文化出版社, 2008)
• 唐代の官僚喪葬儀禮と開元25年喪葬令(石見清裕, 《東アジアの儀禮と宗教》, 雄松堂出版,2008)
• 《大唐開元禮》官人 〈凶禮〉에 대한 小考(김정식, 《中國古中世史硏究》32, 2014)
• 唐 玄宗朝 國家儀禮書의 편찬과 그 특징(김정식, 《동방학》33, 2015)
【김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