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당육전(大唐六典)》은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10년(722)에 어명으로 편찬에 착수하여 개원 26년(738)에 완성한 행정법전으로 통칭 《당육전》이라 한다. 본서는 관부(官府)와 관직(官職)의 조직체계, 연혁, 통섭(統攝) 관계와 역할, 행정의 운영체계를 비롯하여 관품·의례·조세·토지·병역·역전(驛傳)·관인선발·학교제도 등을 총 망라하고 있어 당시의 국가 조직과 운용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2. 저자
(1) 성명:이융기(李隆基)(685~762), 이임보(李林甫)(683~753)
(2) 자(字)·별호(別號):이융기의 묘호(廟號)는 현종(玄宗), 시호(諡號)는 지도대성대명효황제(至道大聖大明孝皇帝), 이임보의 어릴 적 이름은 가노(哥奴), 호는 월당(月堂)
(3) 출생지역:이융기는 낙양(洛陽)(현 중국 하남성(河南省)), 이임보는 섬서(陕西)(현 중국의 섬서성(陝西省))
(4) 주요활동과 생애
현종 이융기는 예종(睿宗)의 셋째 아들이자 무측천(武則天)의 손자이다. 남편 중종(中宗)을 독살하고 전권을 행사하던 위황후(韋皇后)를 예종의 동생 태평공주(太平公主)와 함께 살해하는 정변을 일으키고, 자신의 부친 예종을 다시 황위에 오르게 했다. 연화(延和) 원년(712) 예종으로부터 황위를 물려받아 즉위한 후 요숭(姚崇)·송경(宋璟)과 같은 인재를 등용하여 개원지치(開元之治)(713~741)를 이룩했다. 개원 24년(736) 장구령(張九齡)을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임보를 신임하여 정사를 모두 그에게 맡겼다. 이후 천보(天寶) 연간(742~756)에는 양귀비(楊貴妃)에 빠져 더욱 정치를 소홀히 했고, 안록산(安祿山)의 난이 발발하자 촉(蜀)으로 피신하였으며 숙종(肅宗)에게 양위하였다. 당나라 황제 중 가장 오랜 기간인 45년간 재위하였다.
이임보는 당 고조(高祖) 이연(李淵)의 조부 이호(李虎)의 6번째 아들 순왕(郇王) 이위(李褘)의 현손(玄孫)이다. 현종 개원 14년(726) 우문융(宇文融)의 추천으로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어 이후 형부시랑(刑部侍郎)·이부시랑(吏部侍郎)을 지냈다. 개원 23년(735) 예부상서(禮部尙書)·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에 제수되어 시중(侍中) 배요경(裴耀卿), 중서령(中書令) 장구령(張九齡)과 함께 재상이 되었다. 이로부터 약 19년간 재상직에 있으면서 현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지만, 세간에서는 교활하고 음흉한 그의 성격을 ‘구밀복검(口蜜腹劍)’으로 묘사하였다. 현종의 총애를 받던 무혜비(武惠妃)와 모의하여 황태자 이영(李瑛)을 폐위시키고, 무혜비의 아들 수왕(壽王) 이모(李瑁)를 황태자로 추대하려했으나 현종은 이여(李璵)(후의 숙종)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양귀비의 친척 양국충(楊國忠)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임보 사후 양국충에 의해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하고 관작 또한 박탈당했다. 본서의 완성 시점인 개원 26년 이임보가 재상으로서 지집현원사(知集賢院事)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책의 완성을 상주한 것이다. 한편 《구당서(舊唐書)》 〈이임보전(李林甫傳)〉에는 그의 부족한 학식수준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태상소경(太常少卿) 강탁(姜度)이 득남하자 이임보는 “문유농장지경(聞有弄獐之慶)”이라는 축하의 글을 직접 써 보냈는데, 본래 남자아이가 출생한 경우 ‘장(璋)’을 쥐고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의미의 ‘농장(弄璋)’으로 써야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농장재상(弄獐宰相)’이라 불렸다고 한다.
(5) 주요저작
현종 이융기의 저작으로는 《당현종어주도덕진경(唐玄宗御注道德眞經)》 및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 《희우부(喜雨賦)》, 《장행석전례령(將行釋奠禮令)》, 《매정(梅亭)》, 《회매비(懷梅妃)》, 《수선제(受禪制)》 등이 있다.
이임보의 저작으로는 《전당시(全唐詩)》에 〈송하감귀사명응제(送賀監歸四明應制)〉, 〈봉화성제차경악응제(奉和聖制次琼岳應制)〉, 〈추야망월회한석등제시랑인이투증(秋夜望月懷韓席等諸侍郎因以投贈)〉 3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전당문(全唐文)》에 〈숭양관기성덕감응송(嵩陽觀紀聖德感應頌)〉, 〈진간정례기월령표(進刊定禮記月令表)〉, 〈하극토번안융성청선시백료표(賀克吐蕃安戎城請宣示百寮表)〉, 〈청선시어제인효시주(請宣示御制仁孝詩奏)〉 4편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3. 서지사항
양당서(兩唐書)(《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열전의 기록을 참조하면 《대당육전》은 편찬 당시부터 당이 멸망할 때까지 《육전(六典)》이라고만 칭한 것 같고, 《신당서(新唐書)》 〈예문지(禮文志)〉와 《직관분기(職官分紀)》, 《태평어람(太平御覽)》 등에도 《육전》으로 되어 있다. 《문헌통고(文獻通考)》 〈경적고(經籍考)〉와 《자치통감(資治通監)》 호삼성주(胡三省注) 등에는 《당육전》으로 되어 있으며, 남송(南宋) 소흥본(紹興本) 및 제인본(諸印本)은 모두 《대당육전》으로 되어 있어, 오대(五代) 이후 《육전》, 《당육전》, 《대당육전》이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육전》 권1에 ‘어찬(御撰)’에 이어 ‘이임보봉칙주상(李林甫奉敕注上)’이라 하여 현종이 편찬하고 이임보가 주(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원 10년 여정서원(麗正書院)(후에 집현원(集賢院)으로 개칭)에 《육전》 편찬의 칙을 내려 찬수에 착수한 이래, 서견(徐堅), 무경(毋煚), 여흠(余欽), 함이업(咸廙業), 손계량(孫季良), 위술(韋述), 육선경(陸善經), 원함(苑咸) 등 집현원의 많은 학사들이 차례로 참여하였다. 편찬의 책임자인 지집현원사(知集賢院事)는 장열(張說), 소숭(蕭崇), 장구령, 이임보로 이어졌다.
《당육전》은 북송(北宋) 원풍(元豊) 3년(1080)에 처음 판각되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남송(南宋) 소흥(紹興) 4년(1134)의 것으로 전체 30권 중 15권만 남아 있으며, 그 존재가 알려진 것도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명대(明代)에 이르러 정덕(正德) 4년(1509)에 판각되었고, 현재 완본으로 전하는 것은 대부분 이 판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이어 가정(嘉靖) 23년(1544) 정덕본(正德本)을 중각(重刻)하였으며, 이를 저본으로 청(淸) 가경(嘉慶) 5년(1800)과 광서(光緖) 21년(1895) 다시 판각하였고, 이를 각각 소엽산방본(掃葉山房本)과 광아서국본(廣雅書局本)이라 한다. 일본에서는 1726년 정덕본을 저본으로 판각하였고 이를 근위본(近衛本)이라고 하며, 1836년 소엽산방본을 저본으로 판각했는데 이를 관판본(官板本)이라고 한다. 관판본은 소엽산방본을 그대로 복각(覆刻)하였으므로 오자와 탈자도 역시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나 근위본은 《통전(通典)》, 《통지략(通志略)》, 정사(正史)의 제지(諸志), 《문헌통고》, 《자치통감》 호삼성주 등을 이용하여 교감 후 간행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탈오가 적은데, 1914년 경도대학에서 이 판본을 인쇄하여 널리 유포되었다. 이 밖에 1930년대 옥정시박(玉井是博)이 북경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다가 발견된 남송본과 광아서국본 및 근위본을 비교하여 교감한 것이 있으며, 또 20세기 초 광지천구랑(廣池千九郞)이 《직관분기》와 대조하여 오탈을 바로 잡고 구두점을 찍은 것에 내전지웅(內田智雄)이 보정(補訂)을 가한 것이 있는데, 이를 광지본(廣池本)이라고 한다(광지학원출판사(廣池學園出版社), 1973). 1992년 중국에서 진중부(陳仲夫)가 이상의 여러 판본과 문헌자료를 널리 섭렵하여 점교본(點校本)을 인쇄 출간하였다(중화서국(中華書局), 1992). 이는 표점하여 인쇄체로 출판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판본과 방대한 전적을 참고하여 교감하였으므로 믿을 만하다.
서술형식은 각 관부 내 각급 관리의 명칭, 정원과 품급(品級) 및 직장(職掌)을 정문(正文)으로 하고, 주관(周官) 이래 역대 왕조의 관직 설치 연혁과 그 직장에 해당하는 영(令)·식(式) 및 전대(前代) 영·식의 일부를 주문(注文)으로 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관(官)과 직(職)을 통합한 《주례(周禮)》의 서술 방법만을 모방한 것으로, 모든 관(官)과 전장(典章)을 여섯 편으로 구성한 육전제(六典制)와는 거리가 멀며, 육전제의 흔적은 전체 30권 가운데 권2~권7까지의 육부(六部) 부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4. 내용
현종은 백마지(白麻紙)에 자필로 이전(理典), 교전(敎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형전(刑典), 사전(事典)의 육조(六條)를 쓰고, 《주례》의 육관제에 따라 이전은 천관총재(天官冢宰)와 그 아래 치관(治官)의 직장, 교전은 지관사도(地官司徒)와 그 아래 교관의 직장, 예전은 춘관종백(春官宗伯)과 그 아래의 직장, 정전은 하관사마(夏官司馬) 및 휘하 정관(政官) 70직의 직장, 형전은 추관사구(秋官司寇) 및 휘하 형관(刑官) 66직의 직장, 사전은 동관사공(冬官司空) 및 휘하 사관(事官)들의 직장의 순으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대의 관제는 《주례》의 육관제와는 전혀 다른 상서성 아래 육부를 비롯하여 성(省)·시(寺)·감(監)·위(衛) 등으로 구성되어 부득이 영과 식을 해당 관사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당육전》을 편찬한 것이다.
《당육전》은 개원 7년령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령은 총 27편으로 그 가운데 1~7편은 관품령(官品令), 삼사삼공대성직원령(三師三公臺省職員令), 사감직원령(寺監職員令), 위부직원령(衛府職員令), 동궁왕부직원령(東宮王府職員令), 주현진수악독관진직원령(州縣鎭守嶽瀆關津職員令), 내외명부직원령(內外命婦職員令)이다. 바로 이 영에 따라 중앙에 6성‧9시‧1대‧5감‧18위 및 동궁 1부‧3방‧3시‧10솔부(率府)와 친왕부(親王府)‧친왕국(親王國)‧공주읍사(公主邑司)가 설치되고, 지방에 300여 개의 부(府)‧주(州)와 1500여개의 현(縣) 및 630여개의 절충부(折衝府)가 설치된 것이다. 《당육전》 30권은 이러한 관부를 순서대로 권1 삼사·삼공·상서도성(尙書都省), 권2~7 이·호·예·병·형·공의 육부, 권8 문하성(門下省), 권9 중서성(中書省), 권10 비서성(秘書省), 권11 전중성(殿中省), 권12 내관(內官)·궁관(宮官)·내시성(內侍省), 권13 어사대(御史臺), 권14~20 태상(太常)·광록(光祿)·위위(衛尉)·종정(宗正)·태복(太僕)·대리(大理)·홍려(鴻臚)·사농(司農)·태부시(太府寺)의 9시(위위시와 종정시는 권16으로 한권, 대리시와 홍려시는 권18로 한권), 권21~23 국자(國子)·소부(少府)·군기(軍器)·장작(將作)·도수감(都水監)의 5감(소부감과 군기감은 권22로 한권, 장작감과 도수감은 권23으로 한권), 권24 좌우위(左右衛)·좌우효위(左右驍衛)·좌우무위(左右武衛)·좌우위위(左右威衛)·좌우령군위(左右領軍衛)와 권25 좌우금오위(左右金吾衛)·좌우감문위(左右監門衛)·좌우천우위(左右千牛衛)·左右羽林軍衛의 18위, 권26~권28 태자관부(太子官府), 권29 친왕(親王)·공주관부(公主官府), 권30 삼부도호주현관리(三府都護州縣官吏)의 지방관부로 편제되어 있다. 서술내용은 각 관부 내 각급 관리의 명칭, 정원과 품급 및 직장을 기술하고, 관직의 연혁과 그 직장에 해당하는 영과 식을 포함하고 있다. 영·식은 관인이 수행할 직무, 나아가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국가 규범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당시의 영·식·제(制)·칙(勅)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당대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관부·관직의 제도적 연혁을 통해 전근대 중국의 다양한 정부 조직과 그 체계가 정합적인 구조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종합적인 사료라 할 것이다.
5. 가치와 영향
《당육전》은 당시에 법전이라는 명목으로 편찬했거나 실제 행용(行用)을 위해 편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당육전》이 편찬된 현종 시기 현실에서 행용되던 법 형식은 율(律)‧령(令)‧격(格)‧식(式)으로 각각 법으로서의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육전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법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주례》의 육전제도가 성세(盛世)의 제도로서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현종은 자신이 군림하고 있는 시대를 치세로 자임하고 싶어 당시의 제도를 태평시대의 것으로 꾸미기 위해, 《주례》와 같은 육전 형식으로 관직과 직장을 한데 묶어 편찬케 하였는데 이것이 《당육전》이다. 《당육전》은 당시 행용하던 율·령·격·식을 모두 기록한 것도 아니고 등재된 법조문도 요지를 적은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때문에 완성된 후에도 반행(頒行)하지 않고 집현원의 서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격·식이 방대하고 산만한 데 비해, 관직에 따라 영·격·식을 배열한 《당육전》은 이용에 편리했기 때문에 당 후기부터는 점차 관인들의 중요한 참고서가 되었다. 더구나 점차 영·격·식이 산일(散逸)되어 찾아볼 수 없게 되자, 《당육전》은 당대의 제도문물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전장서(典章書)로 이용되었으며, 지금까지 당대의 행정체계를 총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당육전》을 모방한 형태의 전장서는 원(元)·명(明)·청(淸)과 조선(朝鮮)에서도 편찬되었다. 원 성종(成宗) 대덕(大德) 7년(1303)에 편찬된 《대원성정국조전장(大元聖政國朝典章)》은 국가의 모든 전장을 성정(聖政)·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의 7부로 분류하여 육전체제를 갖추었다. 다만 관은 모두 이부 관제 부분에 일괄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과 직을 결합한 《당육전》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는 할 수 없다. 명초에 편찬된 《대명령(大明令)》은 이·호·예·병·형·공령의 육령(六令)으로 구성되었고, 《대명률(大明律)》도 명례율과 이·호·예·병·형·공률의 칠률(七律)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개 육전 형식의 법전이 명초부터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전은 관직과 결합하지 않은 순수 법전으로, 《주례》나 《당육전》과 같이 관직과 법제를 결합하여 편찬한 《명회전(明會典)》은 조선보다 늦은 홍치(弘治) 10년(1497)에 편찬에 착수하여 5년 뒤에 완성되었다. 《명회전》도 편찬된 후 그대로 비부(秘府)에 수장되어 간행되지 않다가, 정덕(正德) 4년(1509)에 이르러 정정(訂正)·보족(補足)하여 간행하였다. 《명회전》은 《당육전》과 마찬가지로 그 때까지 제정된 법, 《황명조훈(皇明祖訓)》, 《대고(大誥)》, 《홍무예제(洪武禮制)》, 《대명령(大明令)》, 《군법정률(軍法定律)》, 《대명률》 등을 종인부(宗人府)·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등 여러 관직 아래 배열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명회전》도 역시 축약된 것이 많아 법제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청조는 《대명회전》을 모방하여 총 5회에 걸쳐 회전을 편찬하였는데, 강희(康熙) 29년(1680)에 완성된 《강희회전(姜熙會典)》 162권, 옹정(雍正) 11년(1733)의 《옹정회전(雍正會典)》 250권, 건륭(乾隆) 28년(1763)의 《건륭회전(乾隆會典)》 100권 및 《회전칙례(會典則例)》 180권·목록 1권, 가경(嘉慶) 23년(1818)의 《가경회전(嘉慶會典)》 80권, 《회전사례(會典事例)》 920권·목록 8권, 《회전도(會典圖)》 270권으로 모두 만문(滿文)과 한문으로 편찬되었다.
조선에서는 건국 직후 1398년에 《경제육전(經濟六典)》이 편찬된 이래 1407년에 《속육전(續六典)》, 1428년과 1433년에《속전(續典)》이 계속 편찬되었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세조 즉위 직후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成宗) 16년(1485)에 반포 시행되었다. 이후에도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대전회통(大典會通)》,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이 계속 편찬되었다. 이들 법전은 역대의 수교(受敎)·수판(受判)을 이·호·예·병·형·공의 육전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으로, 관직과 직장을 결합한 점에서는 《당육전》을 모범으로 한 것이지만, 모든 법을 육전으로 구분한 점에서는 《당육전》보다 더 《주례》에 가까운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상서(尙書)는 백관의 근본으로 국가의 중추가 되는 기관이니, 마땅히 현명하고 공정한 이로써 여기에 있도록 해야 한다.[尙書 百官之本 國家樞機 宜以通明公正處之]” 〈삼사삼공상서도성(三師三公尙書都省)〉
• “상서령은 백관을 총괄하는 일을 관장하며, 의례와 형식에서 재상직에 해당한다. 그 속관으로 육상서가 있으니, 주(周)의 육경(六卿)을 본뜬 것으로, 첫째는 이부, 둘째는 호부, 셋째는 예부, 넷째는 병부, 다섯째는 형부, 여섯째는 공부인데, 무릇 모든 업무는 모두 모여서 결정한다.[尙書令掌總領百官, 儀形端揆. 其屬有六尙書, 法周之六卿, 一曰吏部, 二曰戶部, 三曰禮部, 四曰兵部, 五曰刑部, 六曰工部, 凡庶務皆會而決之]” 〈삼사삼공상서도성(三師三公尙書都省)〉
• “무릇 율(律)로는 형(刑)을 바로하고 죄(罪)를 정하며, 영(令)으로는 규범과 제도를 세우며, 격(格)으로는 위법을 금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식(式)으로는 일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다.[凡律以正刑定罪 令以設範立制 格以禁違正邪 式以軌物程事]” 〈상서형부(尙書刑部)〉
(2) 색인어:대당육전(大唐六典), 현종(玄宗), 이임보(李林甫), 율령격식(律令格式), 관부(官府), 관직(官職), 관품(官品), 직장(職掌), 품급(品級), 직사관(職事官)
(3) 참고문헌
• 新譯唐六典(朱永嘉·蕭木, 三民書局)
• 漢唐職官制度硏究(王素, 中華書局)
• 隋唐官制(王穎樓, 四川大學出版社)
• 隋唐制度淵源略論稿(陳寅恪,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 唐代官制(張國剛, 三秦出版社)
• 〈論唐代法律體系與《唐六典》的性質〉(錢大群, 南京大學出版社)
• 역주 당육전(김택민, 신서원)
• 唐令拾遺(仁井田陞, 東京大學出版會)
• 魏晉南北朝官僚制硏究(窪添慶文, 汲古書院)
• 支那官制發達史(和田淸, 中華民國法制硏究會)
【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