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역대군감(歷代君鑑)》은 명대(明代)의 경태제(景泰帝)가 삼황오제(三皇五帝)부터 명대(明代) 선덕제(宣德帝)까지 역대(歷代) 제왕(帝王)들의 행적을 선악(善惡)으로 분류하여 편찬한 제왕학(帝王學)의 지침서이다. 편찬자인 주기옥(朱祁鈺)은 삼황오제를 비롯한 역대 성현(聖賢)들을 본받아 제왕(帝王)의 일언일행(一言一行)이 천하의 사표(師表)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역대군감》을 편찬하였다.
2. 편자
(1) 성명:주기옥(朱祁鈺)(1428~1457‚ 재위 1450~1457)
(2) 자(字)·별호(別號):묘호(廟號)는 대종(代宗) 연호(年號)는 경태(景泰)로, 경태제(景泰帝)로 칭한다. 사후에 왕자로서 시호(諡號)를 받아 성려왕(郕戾王)으로 추시되었다.
(3) 출생지역:북경(北京) 순천부(順天府)
(4) 주요 활동과 생애
명대(明代)의 선종(宣宗) 선덕제(宣德帝)의 차남이자 영종(英宗)의 아우로 영종 정통(正統) 연간에 성왕(郕王)으로 책봉되었다. 1449년(正統 14년) 7월에 토목보(土木堡)의 변(變)이 발생하자, 같은 해 9월에 황태후의 특명과 명신(名臣) 우겸(于謙) 등이 옹립하여 2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즉위 직후인 10월에 오이라트부(部)가 침입하자 우겸의 영도 하에 북경민(北京民) 전체가 굳게 단결하여 오이라트부를 패퇴시키고 국가를 보위했다. 이로 인해 피랍되었던 영종이 귀국하게 되자 제위(帝位)를 둘러싼 치열한 정쟁(政爭)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재위 8년 만에 영종이 복위하여 폐위당했으며 그 얼마 후에 병사하였다.
3. 서지사항
본서는 경태제(景泰帝)가 쓴 서문에 의하면 1453년(경태 4) 8월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명대 조정에서 판각한 내부각본(內府刻本)으로 50권(卷) 10책(冊)으로 구성되었다. 실록 기사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이미 1459년에 《역대군감》을 소장하고 있어 《치평요람》을 교정할 때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역대군감》을 교정하거나 다른 책을 편찬할 때 참고한 기사들이 보인다.
규장각에는 명나라 조정에서 하사받은 《역대군감》과 조선에서 영조 연간에 간행한 판본이 현전한다. 명간본(明刊本)은 50권 10책의 완질본(完帙本)으로 〈어제역대군감서(御製歷代君鑒序)〉와 권수(卷首)에 ‘廣運之寶’가 안보(安寶)되어 있다. 조선은 명간본의 사주쌍변(四周雙邊)과 10행(行)20자(字)의 판식을 그대로 새겨 책판(冊板)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두 판본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명간본은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와 흑어미(黑魚尾)인데 반해, 조선본은 상하내향(上下內向) 삼엽화문어미(三葉花紋魚尾)로 구별된다. 또한 조선본에는 영조가 쓴 〈어제역대군감소지(御製歷代君鑑小識)〉가 수록되어 있다.
4. 내용
본서는 명나라 경태제가 삼황오제(三皇五帝)에서부터 역대 성현(聖賢)과 현군(賢君)들의 사적을 본받아 제왕(帝王)의 일언일행(一言一行)이 천하의 사표(師表)가 되게 하자는 목적에서 편찬하였다. 이 책은 ‘선가위법(善可爲法)’이란 제목 아래 권1에서 권35까지 구성하고, ‘악가위계(惡可爲戒)’라는 제목에는 권36에서 권50까지 이루어져 있다. 먼저 삼황오제 시대부터 원대(元代)까지 여러 군주들의 행적에서 귀감이 될 만한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을 ‘선가위법’에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계해야 할 군주들의 행적을 ‘악가위계’에 수록하여 위정자(爲政者)들을 위한 지침서로 삼고자 한 것이다.
‘선가위법’으로 선정된 제왕들은 권1의 삼황(三皇)(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부터 권35의 명나라 선종(宣宗)까지이다. 특히 권29에서 권35까지는 경태제 이전의 태조와 태종, 인종, 선종의 사적을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권질(卷帙)의 분량도 많으며 미화(美化)와 칭송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악가위계’에는 권36의 하(夏)나라의 태강(太康)과 공갑(孔甲), 걸(桀)에서부터 권50에 원(元)나라의 순제(順帝)를 마지막으로 수록하였다.
5. 가치와 영향
본서는 중국에서 천하의 사표로서의 황제에 대한 전형적인 지침서이다. 《역대군감》은 이러한 가치로 인해 편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 수용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조선시대에 《역대군감》은 제왕학(帝王學)으로서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에서 진강(進講) 서책으로 적극 추천되거나 활용되었다. 특히 영조(英祖)는 칠순의 나이에 소대(召對)에서 《역대군감》을 개강(開講)하면서 그 감회를 〈어제역대군감소지〉에 표현하였다. 《역대군감》은 다른 이의 선을 본받고 악을 경계하는 ‘감계류(鑑戒類)’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산군은 옛날의 군신과 후비의 행사(行事)에서 본받고 경계할 만한 자를 편찬하여 ‘군감(君鑑)·신감(臣鑑)·비감(妃鑑)’의 《역대명감(歷代明鑑)》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때에 편찬자들은 《역대군감》을 참고하였다. 또한 영조 연간의 《역대감계초략(歷代鑑戒抄略)》은 《역대군감》과 같이 선악의 2편으로 구성하여 편찬한 책이다.
6. 참고사항
(1) 명언
• “〈태종(太宗)이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세상에서 모두 음악을 연주하나, 나에게 도리어 슬픔이 되네. 지금 임금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 가졌지만, 부모를 잘 섬겨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영원히 할 수 없도다. 이것이 자로가 쌀을 지고 갔을 때가 행복했다고 탄식한 이유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불쌍하고 불쌍하신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네.」 하였으니, 어떻게 부모님이 나를 낳느라 고생하신 날에 잔치 음악을 하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좌우의 신하들도 모두 슬퍼하였다.[今日吾生日 世俗皆爲樂 在朕飜成傷感 今君臨天下 富有四海 而承歡膝下 永不可得 此子路所以有負米之恨也 詩云哀哀父母 生我劬勞 柰何以劬勞之日 更爲宴樂乎 因泣數行下 左右皆悲]” 〈권16 당 태종(唐太宗) 19년 12월 계미일〉
(2) 색인어 : 역대군감(歷代君鑑), 경태제(景泰帝), 제왕학(帝王學), 감계(鑑戒), 경연(經筵), 선가위법(善可爲法), 악가위계(惡可爲戒)
(3) 참고문헌 : 《역대신감(歷代臣鑑)》
【조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