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명(明) 나라 영락(永樂) 14년(1416)에 황회(黃淮)·양사기(楊士奇) 등이 황명을 받들어 편찬한 책이다. 상·주(商周) 시대에서 송·원(宋元) 시대에 이르는 명신(名臣)들의 주의(奏議)를 모아 64문(門)으로 나누어 350권에 수록하였다. 본서는 《자치통감(資治通鑑)》, 《삼통(三通)》과 함께 역대 전제(典制)의 연혁과 정치의 득실을 고증할 수 있는 책으로 평가된다.
2. 편자
(1) 성명:황회(黃淮)(1367~1449), 양우(楊寓)(1365~1444)
(2) 자(字)·별호(別號):황회의 자는 종예(宗豫), 호는 개암(介庵), 시호(謚戶)는 문간(文簡)이다. 양우는 자는 사기(士奇), 호는 동리(東里), 시호(謚戶)는 문정(文定)인데, 자로 많이 불려 보통 양사기(楊士奇)라 한다.
(3) 출생지역:황회는 절강성(浙江省) 영가(永嘉)(지금의 온주(溫州))이고, 양사기는 강서(江西) 태화(泰和) 사람이다.
(4) 주요활동과 생애
황회는 1397년(홍무(洪武) 30)에 진사(進士)가 되고 중서사인(中書舍人)을 거쳐 영락제(永樂帝)의 즉위와 함께 해진(解縉)‚ 양사기 등과 함께 입각(入閣)하여‚ 영락제가 북순(北巡)할 때에 남경(南京)에 남아 태자의 감국(監國)을 보좌했다. 그러나 1414년(영락(永樂) 12)에 북순을 마치고 귀환하는 황제를 맞이하는 사절단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인종(仁宗)의 즉위(1424)와 함께 석방되어 이후 통정사(通政使)‚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역임했다.
양사기는 건문연간(建文年間)(1399~1402)에 한림원(翰林院)의 편찬관(編纂官)이 되었다. 영락(永樂) 연간 초에 내각(內閣)에서 황회 등과 함께 황제가 북순할 때 태자를 보위했다. 이후 예부좌시랑(禮部左侍郞)‚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역임했으며‚ 인종(仁宗)‚ 선종(宣宗)‚ 영종(英宗) 초까지 내각을 지휘하여 양영(楊榮)‚ 양부(楊溥)와 함께 ‘삼양(三楊)’이라 불렸다.
《역대명신주의》는 황회와 양사기가 남경의 태자동궁(太子東宮)의 관료로 있을 때 영락제의 명을 받아 편찬하여 1416년에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 책이 간행될 당시에 황회는 1414년부터 감옥에 있었다.
3. 서지사항
본서는 1416년(영락 14)에 350권으로 간행한 영락본(永樂本)과 1635년(숭정(崇禎) 8)에 320권으로 간행한 장부(張溥)의 절록본(節錄本)으로 나눌 수 있다. 영락본은 대만(臺灣)의 학생서국(學生書局)과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에서 각기 영인되어 출판되었다. 청대(淸代)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된 것은 영락본을 초록(抄錄)한 것인데 개찬(改纂)한 부분이 있다. 장부의 서문에 따르면 군신간에 구어(口語)로 변대(辨對)한 문(文)과 봉박송간(封駁頌諫)한 설(說)은 의절(意節)만을 인용해 완전하지 못하였는데, 영락제가 황희·양사기에게 명해 이 책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어 장부는 이 책이 구하기 힘들고 문자의 탈락이 많아 새로이 산정(刪正)하여 중간(重刊)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규장각에는 중국에서 간행된 ‘취영당장판(聚英堂藏版)’과 ‘본아장판(本衙藏板)’‚ 그리고 조선(朝鮮) 영조(英祖) 연간에 간행된 금속활자본이 현전한다. 이 판본들은 모두 1635년 장부가 산정한 책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이다.
4. 내용
본서는 상주(商)・周에서 송・원(宋元)에 이르기까지 역대 명신(名臣)과 학사(學士)들이 당대 제왕에게 올린 주(奏)・소(疏)・의(議)・찰자(札子)・봉사(封事) 등을 수집하였다. 수록 내용은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있으며, 군덕(君德)・효친(孝親)・교묘(郊廟)・치도(治道)・용인(用人)・상벌 賞罰・이재(理財) 등 64문(門)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분류가 매우 번잡하고 춘추(春秋) 전의 인물과 언어를 주의(奏議)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의의 대부분이 통치자의 치국(治國)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서‚ 군덕 이외에도 성학(聖學)‚ 경천(敬天)‚ 내치(內治)‚ 종실(宗室)‚ 경국(經國)‚ 인민(仁民)‚ 예악(禮樂)‚ 용인(用人)‚ 지인(知人) 등이 있다. 또한 국정을 운영할 때 참고할 만한 주제로 전제(田制)‚ 고과(考課)‚ 병제(兵制)‚ 황정(黃精)‚ 수리(水利)‚ 부역(賦役) 등이 있으며, 어변(禦邊)‚ 이적(夷狄) 등 대외 관계에 관한 항목도 수록되었다.
5. 가치와 영향
본서는 송원(宋元) 시대의 주의(奏議) 가운데 문집이나 다른 주의집(奏議集)에 없는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해당 시기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남아 이는 송인(宋人)들의 문집은 대부분 《사고전서(四庫全書)》 본을 근거로 한 것인데‚ 《사고전서》의 주의(奏議)에는 많은 개찬(改纂)이 있었으므로‚ 문집에 수록된 주의를 연구할 때에는 원형(原形)을 간직하고 있는 본서와의 대조가 필요하다.
조선에서는 사행(使行) 시에 관본(官本)으로 구입해올 서책 중에 본서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사례들은 사헌부(司憲府)의 관원 등이 국왕에게 당대의 문제를 아뢸 때 자주 인용되었다. 특히 정조(正祖)는 규장각 각신(閣臣)에게 명하여 《역대명신주의》와 조선의 《동현주의(東賢奏議)》에 수록한 주의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감계(鑑戒)가 될 만한 내용을 뽑아 《주의찬요(奏議纂要)》를 만들었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임금이 몸소 행하면 아래 백성의 풍속이 바뀌니,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고 모습이 단정하면 그림자도 곧아서, 그 효험이 본시 이와 같습니다.[躬行於上 而俗移於下 源淸流潔 表端影直 其效固如此也]” 〈권4 군덕(君德) 원섭(袁爕)〉
• “모든 사면의 은혜가 오직 역적 무리들에게만 미치고 있다. 옛말에 ‘소인의 다행함은 군자에게 불행함이 되는 것이라, 1년에 두 번 사면령을 내리면 선인들은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한다.’ 했다.[凡赦宥之恩 惟及不軌之輩 古語云 小人之幸 君子不幸 一歲再赦 善人喑啞]” 〈권218 사유(赦宥) 당태종(唐太宗)〉
(2) 색인어: 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 영락제(永樂帝), 황회(黃淮), 양사기(楊士奇), 군덕(君德), 치도(治道), 성학(聖學)
(3) 참고문헌
• 《주의찬요(奏議纂要)》, 《역대명신주의요약(歷代名臣奏議要略)》
【조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