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해(張楷)는 명 초기의 정치가, 법률가이며 시인이다. 본서는 전 30권으로 《대명률(大明律)》 사찬(私撰) 주석서로, 《대명률소의(大明律疏議)》로도 통용되었다. 장해는 감찰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률소의(唐律疏議)》를 모범으로 하여 설명을 하고 개별조문에 대한 풀이를 하였다. 1467년(성화 3) 왕적(王迪)이 간행하였으며, 1544년(가정 23) 황엄(黃嚴)현의 부험(符驗)이 중간본(重刊本)을 간행하였다.
2. 저자
(1) 성명:장해(張楷)(1399~1460)
(2) 자(字)·별호(別號):자는 식지(式之),호는 개암(介庵)
(3) 출생지역:절강성(浙江省) 자계현(慈溪縣)
(4) 주요활동과 생애
1424년(영락 22)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1427년(선덕 2) 병부주사, 강서도감찰어사(江西道) 監察御史, 안찰첨사(陝西按察僉事)로, 도찰원 우첨도어사(都察院右僉都御史), 남경도찰원(南京都察院) 등을 역임하였고 1460년(천순 4) 11월 사망하였다.
(5) 주요저작: 《사경강비 四經糠粃》, 《대명률곡률조촬요(大明律斛律条撮要)》, 《섬서기행(陝西紀行)》등
3. 서지사항
대명률 체체에 따라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544년 간행 부험의 중간본(重刊本)이 영인되었다(소장처 미기재). 국내에는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 권8~22, 권28까지의 낙질 5책이 소장되어 있다.
4. 내용
《대명률》은 〈권수(卷首)〉와 〈명례율(名例律)〉, 〈이율(吏律)〉, 〈호율(戶律)〉, 〈예율(禮律)〉, 〈병률(兵律)〉, 〈형률(刑律)〉, 〈공률(工律)〉 등 7율(律) 총 460조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조소의》는 부험의 중간 서문과 율조강의(律條講疑), 대명률총목(總目)과 대명률조목(條目) 및 자서(自敘)가 있다. 이어서 오형지도(五刑之圖), 옥구지도(獄具之圖) 및 상복총도(喪服總圖), 본종구족오복정복지도(本宗九族五服正服之圖), 처위부족복도(妻爲夫族服圖), 첩위가장족복지도(妾爲家長族服之圖), 출가녀위본종강복지도(出嫁女爲本宗降服之圖), 외친복도(外親服圖), 처친복도(妻親服圖), 삼부팔모복도(三父八母服圖) 등 오복도(五服圖)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예분팔자지의(例分八字之義)가 있다. 그 다음 본문 30권과 부록으로 수속(收贖; 금전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죄명을 율과 고(誥)에서 분류하였고[율고해재 불준속/준속(律誥該載) 不準贖/準贖], 벌봉전(罰俸錢)[조쇄문권 벌봉례(照刷文卷罰俸例)]를 제시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자서에서는 형률편찬의 연혁을 소개하고 명률이 체제상 당률보다 뛰어난 점을 설명하였다. 각 편의 서술은 처음에 연혁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이어서 개별조문을 설명하였다. 《당률소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본인의 생각은 “삼가 율문의 뜻을 자세히 살피니[謹詳律意]”로 시작하였으며, 문답의 형식으로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5. 가치와 영향
《율조소의》는 1480년(성종 11)에 조선에 수입되었으며, 1482년에 인쇄하여 실무에서 활용되었다. 1484년(성종 15) 자기가 사려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자 그 집을 부순 행위와 1493년(성종 24) 관선(官船)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1495년(연산군 1) 4촌 자매와 간통행위, 1509년(연사군 9) 강도행위의 처벌에 활용되었다. 1496년 연산군은 《율조소의》의 “남편에게 쫓겨난 부인이 그 아들이 벼슬을 하면 아들의 관품과 같이 대우한다. 이는 모자 사이의 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에 근거하여 친모 폐비 윤씨의 사당을 세웠다. 1494년(성종 25) 사형의 수속(收贖) 여부를 논의할 때 “율고해재 불준속/준속”이 논의되었다.
《율조소의》는 전의 《율학해이(律學解頤)》, 《율해변의(律解辨疑)》보다 발전한 주석서로 《대명률집해부례(大明律集解附例)》로 이어지는 대명률주석서의 가교의 역할을 하였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예부터 제왕이 천하를 다스릴 때 진실로 형벌만 믿고 통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형벌을 버리고 잘 다스린 자도 없었다. … 형정을 베풂에 반드시 일정한 법이 있어야 백성이 비로소 피할 바를 알 것이라고 염려하였다.[自古帝王之馭天下 固未嘗恃刑以爲治 亦未有舍刑而能治者也. … 慮刑政之施 必有一定之法 民始知所畏避.]” 〈부험 중간 서〉
• “율은 성인이 백성을 어질게 대하는 도구이다. 형은 교화를 돕는 것인데, 가르쳐도 따르지 않아야 비로소 형벌이 미치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율을 만들 때 비록 백성의 정[마음]이 잘못된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인서(仁恕)의 뜻은 그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민(仁民)의 본심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여 형벌을 버려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다. [律者聖人仁民之具也 盖刑所以弼敎 敎之不率 始有刑以及之故. 國家制律 雖於民情曲爲之防 而仁恕之意 未始不行乎其間. 若夫仁民之本心 則欲使民無犯 期於刑措而不用也.]” 〈부험 중간 서〉
• “법률가로 뛰어난 선비는 이에 근거하여 거듭하여 익히면 진실로 형벌은 그 죄에 합당하게 되어 잘못됨이 없을 것이며, 백성은 보고서 환히 깨달아 선으로 옮겨가고 죄를 멀리함을 알게 될 것이니 그 통치와 교화에 도움이 됨이 어찌 얕고 얕겠는가![法家拂士 執此而熟複之 固能使刑當其罰而無所失 凡民觀之亦曉然 知遷善遠罪之方 其爲治化之助 豈淺淺哉]” 〈부험 중간 서〉
(2) 색인어:장해(張楷), 대명률(大明律), 대명률주석서, 당률소의(唐律疏議), 율학해이(律學解頤), 율해변의(律解辨疑),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3) 참고문헌
• 楊一凡 編, 中國律學文獻第1輯 第2冊⋅第3冊(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 50-4, 2009)
• 〈조선본 《율학해이》에 대하여〉(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 54-1, 2013)
• 〈明清律學與士人社會〉(谷井陽子,《法制史研究》제30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