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저자 소사경(蕭思敬)은 정8품인 현승(縣丞)으로 형사 등 법률관련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본서는 단권(單卷)으로 ≪당률소의(唐律疏議)≫ 등을 참조하여 편찬한 1397년(홍무(洪武) 30)에 최종적으로 반포된 ≪대명률(大明律)≫ 반포 이전의 ≪대명률≫에 대한 개인의 주석서이다.
2. 저자
(1) 성명:소사경(蕭思敬)(?~?)
(2) 자(字)·별호(別號):미상
(3) 출생지역:미상
(4) 주요활동과 생애
저자 소사경은 1555년(명종(明宗) 10)에 간행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後集)≫에 “해이(解頤) 대명(大明) 자리증(慈利丞)[解頤 大明 慈利丞]”으로만 간략히 언급될 뿐, 중국의 사서(史書)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 생몰년 등 인적 사항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자리현(慈利縣)은 현재 중국 호남성(湖南省) 장가계시(張家界市) 동부에 있으며, 1397년(홍무 30)에는 악주부(岳州府)에 소속되었다. 소사경은 현의 관리로 형사실무를 보좌한 경험을 참고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주요저작:미상
3. 서지사항
≪율학해이≫가 중국에서 언제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조선에서는 1466년(세조 12)에 양성지(梁誠之)가 주관하여 ≪대명강해률(大明講解律)≫(조선본), ≪율해변의(律解辯疑)≫와 함께 500부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현재, 1987년 최종고 교수(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명예교수)가 소장자의 허가를 받아 1부를 복사한 것만 남아 있고, 원본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에도 훼손되어 서문 뒷장과 다음 2장, 53장 전부, 133장 이하가 결락되어 있다.
조선본 “율학해이”는 1권 1책 133장 이상으로 추측되는 목판본(木版本)이다. 반엽광곽(半葉匡郭)의 크기는 26.0cm×17.0cm 내외이다. 광곽(匡郭)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반엽(半葉)은 12행, 24자이고, 판심(版心)은 중흑구(中黑口) 상하내향(上下內向) 흑어미(黑魚尾)이고, 판심제(版心題)에는 상단에는 “해이(解頤)”가 하단에는 쪽수[張次]가 일련번호로 판각되어 있다.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사경은 ≪주례(周禮)≫와 ≪예기(禮記)≫, ≪당률소의≫, ≪이학지남(吏學指南)≫ 그리고 당시의 법령인 ≪대명령(大明令)≫을 활용하여 주석을 하였다.
4. 내용
≪대명률≫은 30권으로 〈명례율(名例律)〉, 〈이율(吏律)〉, 〈호율(戶律)〉, 〈예율(禮律)〉, 〈병률(兵律)〉, 〈형률(刑律)〉, 〈공률(工律)〉 등 7율(律) 총 460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460조 중 250개 조에 대해 주석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율(444개조)
| 편명(주석조문/총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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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례율(30/47)
| 명례(名例)(권1, 30/47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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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20/32)
| 직제(職制)(권2, 10/15개조), 공식(公式)(권3, 10/17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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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율(46/84)
| 호역(戶役)(권4, 9/15개조), 전택(田宅)(권5, 5/11개조), 혼인(婚姻)(권6, 13/18개조), 창고(倉庫)(권7, 10/24개조), 과정(課程)(권8, 3/8개조), 전채(錢債)(권9, 3/3개조), 시전(市廛)(권10, 3/5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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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율(13/26)
| 제사(祭祀)(권11, 5/6개조), 의제(儀制)(권12, 8/20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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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률(27/71)
| 궁위(宮衛)(권13, 8/17개조), 군정(軍政)(권14, 20개조), 관진(關津)(권15, 4/7개조), 구목(廐牧)(권16, 4/11개조), 우역(郵驛)(권17, 5/16개조); *현존 군정(軍政)(권14, 6/20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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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109/171)
| 적도(賊盜)(권18, 19/28개조), 인명(人命)(권19, 15/20개조), 투구(鬪毆)(권20, 21/22개조), 매리(罵詈)(권21, 4/8개조), 소송(訴訟)(권22, 4/12개조), 수장(受贓)(권23, 6/11개조), 사위(詐僞)(권24, 10/12개조), 범간(犯姦)(권25, 5/10개조), 잡범(雜犯)(권26, 5/11개조), 포망(捕亡)(권27, 8/8개조), 단옥(斷獄)(권28, 12/29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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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률(8/13)
| 영조(營造)(권29, 5/9개조), 하방(河防)(권30, 3/4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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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별로 주석의 양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저자 소사경이 하급관리인 점과 활동한 지방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주석은 내용에 따라 ① 용어 설명, ② 연혁, ③ 전거, ④ 율문 해설, ⑤ 입법취지, ⑥ 조문의 상호관련, ⑦ 사례제시, ⑧ 입법흠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0개소에서는 “일설(一說)”로 타인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하여 사찬법서(私撰法書)임을 분명히 하였다.
5. 가치와 영향
1486년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중국의 형률인 ≪대명률≫은 조선의 일반형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명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서가 필요하며, 〈율학해이〉는 그중 하나이었다. 그래서 율과(律科)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실무자에 대한 취재(取才)의 강서(講書) 과목으로 율관의 교육에 중시되었다. 또한 〈대명률〉의 간당조(奸黨條)의 ‘간(奸)’과 ‘당(黨)’, 요서요언조(妖書妖言條)의 ‘요서(妖書)’와 ‘요언(妖言)’의 의미를 밝혀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1461년 간행된 ≪율조소의(律條疏議)≫가 수입된 1493년(성종 24) 이후로는 활용도가 낮아졌다.
6. 참고사항
(1) 명언
•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서 법률을 제정함에, 옛날과 지금을 참작하여 만들되 적절하게 조절한 것이 지극히 정밀하고 자세하다. 선왕(先王)의 남긴 뜻에 근본하여 왕자(王者)의 큰 법을 만들었으니, 백대를 전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皇明有天下 法律之定 參古今而爲之制 其斟酌損益 至精且備 蓋本乎先王之遺意 而爲一王之大法 傳之百世 而不易者也]” 〈서문(序文)〉
• “그 사이에 〈율문의〉 뜻이 은미하고 간략하여 쉽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맡은 선비로서 평소에 분명히 익히지 않은 자가 왕왕 구하여 보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서로 다른 의논으로 어지러이 어그러져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니, 그 정사에 해가 된 것이 많다.[然其間 辭義隱約 或未易通 故法理之士 非素所明習者 往往求而不得其說 至爲異同之論 紛紜乖舛 無所適從 其害於政多矣]” 〈서문(序文)〉
• “하늘이 뭇 백성을 낳으매 욕망이 없을 수 없으며, 욕망이 발동하고 정이 넘쳐나 속임수와 거짓이 날로 번성하여 강포한 자는 침해와 능멸을 마음대로 하니, 유약한 자는 자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나와 때에 맞춰 다스림의 제도를 만들고, 형벌과 법을 설치하여 대방(大防)으로 삼아 악한 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고 선한 자로 하여금 안녕을 얻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天生蒸民 不能無欲, 欲動情勝 詭僞日滋 强暴縱其侵凌, 柔懦無以自立. 故聖人者出 因時制治, 設刑憲以爲之防 欲使惡者知懼而善者獲寧.]” 〈進≪大明律≫表, ≪大明律附例≫
(2) 색인어: 대명률, 대명률주석서, 당률소의, 율해변의, 대명률강해, 율조소의, 이학지남
(3) 참고문헌
• 역주 경국대전주해(鄭肯植·田中俊光·金泳奭 역, 한국법제연구원)
• 譯註 唐律疏議[3책](金鐸敏·任大熙 主編, 한국법제연구원)
• 吏學指南(정광, 정승혜, 양오진, 태학사)
•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 50-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선본 ≪율학해이≫에 대하여〉(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 54-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法史餘滴(29):律學解頤〉(崔鍾庫, ≪법률신문≫ 1987. 6.)
【정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