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감박의(將鑑博議)》는 원래 명칭이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다. 중국 송대(宋代)에 대계(戴溪)가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손무(孫武)로부터 오대(五代) 후당(後唐)의 곽숭도(郭崇韜)까지 역대 명장 94명의 자질과 득실을 논평한 책으로 1365년(원) 무렵에 간행되었다. 이 책의 저자 대계와 남송의 관료인 소망(少望) 대계(戴溪)(1141~1215)는 다른 사람이다.
조선에서는 이미 세종대에 무관 양성 교재로 사용하다가 인물평만 있고 구체적인 행적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1437년에 세종의 명으로 94명의 사적을 새롭게 덧붙여 간행했다. 이 조선본 《장감박의》가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형태로 현전하는 《장감박의》다. 구성은 10권이다.
2. 저자
(1) 성명:대계(戴溪)
(2) 자(字)・호(號):미상
(3) 출생지역:미상(4) 주요 활동과 생애
중국 송대 사람이다. 출생지역이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중국 남송에도 소망(少望) 대계(戴溪(1141~1215))라는 관료가 있는데,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청(淸))에서 대계의 〈서(敍)〉가 1141년에 작성된 점을 근거로 하여 서로 다른 사람으로 파악했다.
(5) 주요저작:미상
3. 서지사항
《장감박의》는 원래 명칭이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다. 대계가 1141년에 〈서〉를 작성했으므로 이 무렵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363년에 원말명초의 문학자 양유정(楊維禎(1296~1370))이 이 책의 간행자인 ‘우할(右轄) 장공(張公)’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서문을 썼으므로 1363년경에 출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계는 여러 무장의 잘한 점과 잘하지 못한 점을 부각하여 후세 사람의 귀감이 되게 하고자 이 책을 펴냈다. 우할은 원대 중서성(中書省)의 관직인 ‘우승(右丞)’을 말한다. 장공이 누군지 알 수 없는데 그는 이 책을 오흥(吳興)(중국 저장성)에서 얻어 본 뒤에 내용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권면할 수 있어서 간행했다고 한다.
중국왕조에서는 자료마다 이 책의 서명이 조금씩 다르다. 《송사(宋史)》와 《속문헌통고》(청)에는 《역대장감박의》로, 《백천서지(百川書誌)》(명)에는 《장감박의논단(將鑑博議論斷)》으로,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청)에는 《장감논단(將鑑論斷)》으로 나온다. 서명은 달라도 같은 책이며 구성은 모두 10권이다.
조선에서는 《장감박의》를 15세기 초반에 입수하여 1429년(세종 11)부터 무학(武學)의 교재로 사용하고, 1434년부터는 무과(武科)의 시험 과목으로도 사용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 주로 인물평만 있고 구체적인 행적이 없다는 의견이 있자 1437년에 세종이 집현전에 명하여 94명의 행적을 새롭게 덧붙여 간행했다. 이것이 조선에서 유통된 조선본 《장감박의》다.
이후 조선본 《장감박의》는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1585년(선조 18) 판본 《고사촬요(攷事撮要)》(어숙권(魚叔權), 최초 편찬 1554년)에 따르면, 당시 이 책의 목판이 경기 수원, 충청도 홍주, 황해도 해주, 강원도 원주, 경상도 상주와 진주에 보관되었으므로 16세기 후반까지 왕성하게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도 몇 차례 간행되었는데 1765년(영조 41)에 영조가 어제문(御製文)을 붙여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무신자본이 대표적이다. 현전하는 여러 조선본 《장감박의》는 권수가 10권으로 모두 동일하나 책수는 5책 본, 6책 본, 7책 본으로 다르다.
간행시기 | 광해연간 (1608~1623) | 효종 9년 (1658년) | 숙종 17년 (1691년) | 영조41년 (1765년) | 정조 15년 (1791년) |
판본 | 훈련도감자 (목활자) | 목판본 (훈련도감자복각문) | 목판본 | 무신자본 (금속활자본) | 목판본 |
권 | 10권 5책 | 10권 6책 | 10권 7책 | 10권 5책 | 10권 5책 |
장서각 | | | ○ | ○ | |
규장각 | ○ | | | ○ | |
전남대 | | ○ | | | |
고려대 | | | | | ○ |
4. 내용
조선판 《장감박의》는 10권으로 이뤄졌다. 구성은 1141년 저자 대계의 〈장감박의서(將鑑博議敍)〉, 1366년 양유정의 〈장감박의서(將鑑博議序)〉, 목차로 되어 있다. 다만, 1765년 무신자본은 1765년에 구윤옥(具允鈺)이 영조의 명을 받고 작성한 〈어제제장감권수(御製題將鑑卷首)〉, 양유정의 〈장감박의서〉, 목차의 순서로 이뤄졌으며, 대계의 글은 빠졌다.
체재는 전국시대부터 오대까지 시대순으로 명장 94명을 수록하였다. 권1은 전국시대 명장 13명을 실었다. 손무(孫武), 범려(范蠡)‚ 전양저(田穰苴), 손빈(孫臏)‚ 오기(吳起), 악의(樂毅), 전단(田單), 조사(趙奢), 염파(廉頗), 이목(李牧), 백기(白起)‚ 왕전(王翦)‚ 몽염(蒙恬)이다. 권2는 서한(西漢)의 명장 11명으로 장량(張良), 한신(漢信), 번쾌(樊噲), 주아부(周亞夫), 위청(衛靑), 곽거병(霍去病), 이광(李廣), 이릉(李陵), 조충국(趙充國), 풍봉세(馮奉世), 진탕(陳湯)이다. 권3은 동한(東漢)의 명장 9명으로 등우(鄧禹), 등훈(鄧訓), 구순(寇恂), 풍이(馮異), 가복(賈復), 오한(吳漢), 잠팽(岑彭), 경엄(耿弇), 경공(耿恭)이다. 권4 역시 동한의 명장 9명으로 왕패(王霸), 장궁(藏宮), 제준(祭遵), 마원(馬援), 반초(班超), 두헌(竇憲), 우후(虞詡), 황보규(皇甫規), 황보숭(皇甫嵩)이다. 권5는 삼국시대 명장 11명을 실었다. 위(魏)의 장료(張遼), 등애(鄧艾), 사마의(司馬懿), 촉(蜀)의 제갈량(諸葛亮), 관우(關羽), 위연(魏延), 오(吳)의 주유(周瑜), 노숙(魯肅), 여몽(呂蒙), 육손(陸遜), 육항(陸抗)이다. 권6은 서진(西晉)과 동진(東晉)의 명장 9명을 실었다. 서진의 양호(羊祜), 두예(杜預), 왕준(王濬), 마륭(馬隆), 주처(周處)이며, 동진의 조적(祖逖), 주방(周訪), 도간(陶侃), 사현(謝玄)이다. 권7은 남북조(南北朝)의 명장 8명으로 진(秦)의 왕맹(王猛), 송(宋)의 단도제(檀道濟)・왕진악(王鎭惡), 양(梁)의 위예(韋叡), 위(魏)의 최호(崔浩)・우근(于謹), 제(齊)의 곡율광(斛律光), 주(周)의 위효관(韋孝寬)이다. 권8은 수(隋)의 명장 5명으로 장손성(張孫晟), 양소(楊素), 한금호(韓擒虎), 하약필(賀若弼), 사만세(史萬歲)다. 권9는 당(唐)의 명장 11명으로 이정(李靖), 이적(李勣), 이효공(李孝恭), 울지공(蔚遲恭), 소정방(蘇定方), 설인귀(薛仁貴), 배행검(裵行儉), 당휴경(唐休璟), 장인원(張仁愿), 왕충사(王忠嗣), 이광필(李光弼)이다. 권10은 총 8명을 수록하였다. 권9에 이어 당의 명장 6명을 수록한 뒤 오대(五代)의 명장 2명을 실었다. 당은 곽자의(郭子儀), 이포진(李抱眞), 이성(李晟), 이소(李愬), 마수(馬燧), 혼감(渾瑊)이다. 오대는 후양(後梁)의 왕언장(王彦章), 후당(後唐)의 곽숭도(郭崇韜)다. 94명 중 한신・사마의・왕맹・최호・곽자의는 상・하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먼저 인물마다 성명 아래에 작은 글씨로 표목을 붙여 해당 인물을 평가하였다. 예컨대, “손무(권모는 잘하나, 어짊과 의로움은 부족함[有餘於權謀 以不足於仁義])”, “제갈량(인인군자(어질고 덕행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고, 영웅호걸의 재주가 있고, 충신・의사의 절개가 있음[有仁人君子心 有英雄豪傑才 有忠臣義士節])” 등이다. 이어서 줄을 바꾸어 두 칸을 내려 설명문의 형식으로 해당 인물의 사적을 실었는데, 이 부분이 세종이 집현전 학자를 시켜 새롭게 덧붙인 내용이다. 사적이 끝나면 다시 줄을 바꾸어 해당 인물의 득실이나 잘잘못을 논평한 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대계가 지은 원본에 해당한다.
5. 가치와 영향
조선판 《장감박의》는 조선에서 활발히 유통되어 읽혔다. 1437년 조선판 《장감박의》에 서문을 쓴 남수문이 “중국 역대 명장의 득실을 논하면서도 의리로 절충한” 책으로 이만한 책이 없다고 평가했듯이, 이 책이 조선에서 각광 받은 배경에는 장수의 득실을 의리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향한 조선에서 최고의 무장은 유장(儒將)이라 여겼으므로 무인(武人)을 무재(武才)와 의리를 겸비한 명장으로 길러내기 위해 《장감박의》를 중시한 것이다.
그 결과 《장감박의》는 《경국대전(經國大典)》(1485년 반포)에서 공식적으로 무과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자치통감(資治通鑑)》・《송원통감(宋元通鑑)》과 함께 ‘삼감(三鑑)’으로 불리면서 무관의 필수 강독서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50세 이하의 무관을 대상으로 치르는 병학시험인 빈청강(賓廳講)의 중요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작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큰 공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당장의 효과를 구하는 자는 원대한 계책을 도모하기에 부족하다.[貪小利者 不足以成大功 邀近效者 不足以圖遠略]” 《장감박의》 권1 〈이목(李牧)〉• “용병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적의 강약을 헤아린다. 적이 강하면 피하는데 세찬 기세를 꺾기 위함이요, 약하면 싸우는데 지쳐 있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 세찬 기세를 꺾고 그 지쳐 있는 기회를 이용한 뒤에야 완전하게 승리의 공을 거둘 수 있다.[善用兵者 必先料敵之强弱 强則避之 所以挫其銳也 弱則取之 所以乘其弊也 挫其銳而乘其弊然後 可以收其全勝之功]” 《장감박의》 권2 〈한신(漢信)〉
• “장수된 자가 지혜롭지 않으면 이치를 살피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공을 얻지 못한다. 지혜롭되 결단하지 못하면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고, 결단력이 있되 지혜롭지 못하면 조급하게 굴다가 일을 망친다.[爲將者 非明 無以察理 非斷 無以濟功 明而不斷 則猶豫而失機 斷而不明 則輕躁而敗事]” 《장감박의》 권5 〈주유(周瑜)〉
(2) 색인어: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 장감박의(將鑑博議), 대계(戴溪), 양유정(楊維禎), 무과(武科), 빈청강(賓廳講), 명장(名將), 무장(武將), 병서(兵書), 병학(兵學)
(3) 참고문헌
•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김치우, 아세아문화사, 2007)
• 《중국역대인명사전》(임종욱 편저, 이회문화사, 2010)
•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 한국고전DB(https://db.itkc.or.kr)
• 디지털장서각(https://jsg.aks.ac.kr)
•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 국립중앙도서관(https://nl.go.kr)
• ‘中国基本古籍库’ DB
【정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