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서는 중국 역대 전장제도(典章制度)의 역사를 기술한 200권에 달하는 거작(巨作)이다. 본서의 저자 두우(杜佑)는 당(唐)나라 후기 명재상으로 3대의 황제를 모신 인물이다. 본서는 후대 중국 제도사 연구에 기본서적이 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본서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은 794년, 801년, 803년으로 나누어지나 801년 설이 가장 유력하다.
2. 편자
(1)성명:두우(杜佑)(735~812)
(2)자(字)·별호(別號):자는 군경(君卿)
(3)출생지역:경조(京兆) 만년(萬年)
(4)주요활동과 생애
두우가 살던 시기는 안사(安史)의 난 이후 번진(藩鎭)이 할거하던 시대였다. 두우가 모신 덕종(德宗), 순종(順宗), 헌종(憲宗)은 이러한 번진 세력을 누르고 당의 중흥기를 이끈 황제들이었다. 덕종은 유명한 양세법(兩稅法)을 시행하였으며, 헌종은 번진 세력을 누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환관(宦官)을 등용하여 또 다른 정치적 우환을 낳게 된다. 이러한 개혁의 시대를 배경으로 두우는 중국 역대 정치제도를 정리한 《통전(通典)》을 편찬했던 것이다.
증조 두행민(杜行敏)은 형주(荊州)와 익주(益州)의 도독부장사(都督府長史)를 지냈으며, 조부 두각(杜愨)은 우사원외랑(右司員外郞) 상정학사(詳正學士)를 지냈으며, 부친 두희망(杜希望)은 안릉령(安陵令) 선주도독(鄯州都督) 홍려경(鴻臚卿) 항주(恒州)·서하(西河)의 자사(刺史)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후에 우복야(右僕射)로 추증되었다. 두희망은 현종(玄宗) 때 외교사신 및 토번(吐蕃)과의 전쟁에서 활약하였다. 변경 군진(軍鎭)에서 활약하는 와중에 환관(宦官) 우선동(牛仙童)이 뇌물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여 항주자사로 좌천되었다. 그는 문학(文學)을 좋아하였으며, 그 문하의 사람들은 당시에 명성이 높았다.
《신구당서(新舊唐書)》에는 두우에 대한 열전(列傳)이 실려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집안은 명문 귀족으로, 그는 음사(蔭仕)로 관직에 나아갔다. 이후 지방직과 중앙직을 거쳐 덕종 시기 재상직과 절도사(節度使)를 여러 번 역임하였다. 덕종이 죽고 난 뒤에 그는 재상으로 있었는데, 왕숙문(王叔文)이 부사(副使)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면서 그도 물러났다. 순종이 죽자 다시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나중에 치사(致仕)하고 병으로 죽었다. 그는 3대의 황제에 걸쳐 재상을 지냈다. 시호는 안간(安簡)이다.
《사통(史通)》을 지은 유지기(劉知幾)의 아들인 유질(劉秩)이 《주례(周禮)》의 6관을 모방하여 《정전(政典)》 35권을 저술하였는데, 두우는 이를 미진하게 여기고 전장제도(典章制度)에 관한 통사(通史)의 필요성을 절감하다가 절도사 재임 시절인 768년부터 본서의 집필에 착수해서 30여 년 만인 801년에 거작을 완성하였다. 이는 유질의 《정전》을 바탕으로 《개원례(開元禮)》와 《악서(樂書)》 등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5)주요저작:《이도요결(理道要訣)》
3. 서지사항
《통전》은 말 그대로 전장제도의 통사라는 뜻으로, 두우가 스스로 이름 붙이고 덕종에게 올렸다. 두우의 《통전》,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삼통(三通)이라 하며, 청(淸)나라 건륭제(乾隆帝) 시대에 편찬된 《속통전(續通典)》, 《속통지(續通志)》,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황조통전(皇朝通典)》, 《황조통지(皇朝通志)》, 《황조문헌통고(皇朝文獻通考)》를 합쳐 구통(九通)이라 한다. 이후 유금조(劉錦藻)의 《황조속문헌통고(皇朝續文獻通考)》를 더하여 십통(十通)이라 하였다. 본서는 십통(十通)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통전》은 총 200권으로 전체를 9문(門)으로 나누었는데, <식화(食貨)> 12권‚ <선거(選擧)> 6권‚ <직관(職官)> 22권‚ <예(禮)> 100권‚ <악(樂)> 7권‚ <병(兵)> 15권‚ <형(刑)> 8권‚ <주군(州郡)> 14권‚ <변방(邊防)> 16권으로 되어 있다. 각 문(門)마다 세목을 나누고 각 세목을 시대 순서에 따라 해당 제도의 연혁(沿革)을 통관(通觀)하였다.
4. 내용
〈식화〉는 전제(田制)‚ 수리전(水利田)‚ 둔전(屯田)‚ 부세(賦稅), 호구(戶口), 전폐(錢幣)‚ 조운(漕運)‚ 염철(鹽鐵), 잡세(雜稅)‚ 평준(平準) 등으로 구성되며‚ <선거>는 인재등용과 고과(考課)의 제도를 다루었다. <직관(職官)>은 각종 직관과 관서들을 설명하였으며, <예(禮)>는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 개원례(開元禮) 등을 다루었다. 특히 현종(玄宗) 때 제정된 개원례의 내용이 실려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주군(州郡)>은 중국의 영역을 천하를 상징하는 구주(九州)와 남월(南越)로 나누어 그 연혁을 상술하였다. <변방(邊防)>은 주변국을 동이(東夷)‚ 남만(南蠻)‚ 서융(西戎)‚ 북적(北狄)으로 나누어 중국과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9문 중에서 <병(兵)>만은 다른 문(門)처럼 역대 병사(兵事)를 통관한 것이 아니라 전략(戰略)과 전술(戰術) 분석에만 치중하여 그 내용이 미비하고 체제에 있어 통일되지 못하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이 제 역사의 기(紀)와 열전(列傳)을 종합하여 군신(君臣)의 사적(事迹)과 치란(治亂)의 성쇠를 총괄했다면, 《통전》은 제 역사의 서(書)와 지(志)를 종합하여 전장제도의 연역(因革)과 손익(損益)을 통괄했다는 점에서 상보적 의미를 지닌다. 《통전》은 종지(宗旨)가 명확하고 체제가 완비되고 참신하고 자료가 풍부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사(制度史) 연구의 필독서가 되었다.
5. 가치와 영향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부터 조선시대 역사서와 다른 서적들까지 많은 서적이 본서를 인용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예서(禮書)들은 대부분 《통전》의 내용과 체제를 참고하였는데, 박세채(朴世采)의 《육례의집(六禮疑輯)》, 남구만(南九萬)의 〈동사변증(東史辨證)〉, 정선(鄭鍹)의 《예의보유(禮儀補遺)》, 김장생(金長生)의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이 그렇다.
당대(唐代)에 관한 기록은 사료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후대 제도사 서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십통의 나머지 책은 모두 본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제도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서적이다.
6. 참고사항
(1)명언
• “문장은 선왕의 도를 싣기 위한 것이다.[文所以載道也]” 〈문사(文辭)〉
• “하물며 우리 대당(大唐) 만승의 군주이시며 천고에 뛰어나신 성상께서 어찌 몸소 선거(選擧)의 일을 행하여 대번에 조야를 놀라게 하십니까?[況我大唐萬乘之君 卓絶千古之上 豈得下行選事 頓取怪於朝野乎]” 〈선거(選擧)6〉
• “이 나라에 거하고 누대에 존중을 받은 뒤에 사민이 그에게 귀부하였으니, 이 때문에 교화가 행해지고 다스리는 공적이 확립되는 것이다.[居是國也 累代尊重 然後士民之衆附焉 是以敎化行而理功立]” 〈선거(選舉)4〉
(2)색인어:두우(杜佑), 전장제도(典章制度), 통전(通典), 개원례(開元禮), 삼통(三通), 구통(九通), 십통(十通), 제도사(制度史)
(3)참고문헌
• 通典校點本(王永興 等 校點, 中華書局)
• 杜佑評傳(郭鋒, 南京大学出版社)
【이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