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원록(無寃錄)》은 중국의 전통 법의학서(法醫學書)로, 원(元)나라 왕여(王與)의 저서이다. 《무원록》은 원나라 이전의 법의학서와 원대의 다양한 판례들, 즉 《세원집록(洗寃集錄)》·《평원록(平寃錄)》·《결안식(結案式)》 등을 참고하여 검시(檢屍)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 수정하고 첨삭을 가해서 일목요연하게 분류한 법의학 종합서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완정(完整)한 체재와 내용을 갖춘 검시 지침서로서 조선과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큰 영향을 끼쳤다.2. 저자
(1) 성명:왕여(王與)(1261~1346)3. 서지사항
《무원록》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원(無寃)’, 즉 ‘원통함이 없게 하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무원록》에는 왕여 자신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하는 휴머니즘이 깃들어 있다. 왕여는 서문을 통해 《무원록》이 본인 순수의 성과물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법의학서를 참고했음을 명백히 언급하면서, 살인사건 발생시 검시의 중요성과 엄격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본으로 1308년의 초간본(初刊本) 《무원록》(원(元) 지대(至大) 원년)과 1384년의 중간본(重刊本) 《무원록》(명(明) 홍무(洪武) 17)이 있다. 그리고 명대(明代) 호문환(胡文焕)의 《신각무원록(新刻無寃錄)》, 숭정본(崇禎本) 《무원록(無寃錄)》, 《선본서실장서지(善本書室藏書志)》에 수록된 《무원록(無寃錄)》, 《송원검험삼록(宋元檢驗三錄)》에 수록된 《무원록(無寃錄)》 등이 있다.4. 내용
《무원록》의 체재는 〈논변(論辯)〉, 〈격률(格例)〉, 〈시체검험(尸體檢驗)〉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변〉에서는 금고험법부동(今古驗法不同), 자액자의(自縊字義), 익사시수남부여앙(溺死屍首男仆女仰) 등 13항목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격례〉에서는 시장식(屍帳式), 시장례(屍帳例), 시장오작피고인진자(屍帳仵作被告人盡字), 정관검시급수리인명사송(正官檢屍及受理人命詞訟), 한서변동(寒暑變動), 초복검험관문식(初復檢驗關文式) 등 17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논변〉과 〈격례〉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명사건, 즉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필수적 절차인 검시의 원칙과 검시 관련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시체검험〉 부분은 《무원록》의 중심 부분으로 구체적 상황에서의 실제 검시 방법과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검복총설(檢覆總說)과 험법(驗法)을 시작으로 여성과 낙태된 소아의 주검 검시부터 타물사(他物死), 늑사(勒死), 자액사(自縊死), 자할사(自割死), 독약사(毒藥死), 화소사(火燒死) 등 4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검시법과 주의할 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험법 부분에서는 검시와 관련된 사항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5. 가치와 영향
비교적 완정한 체계를 갖춘 검시 지침서 《무원록》은 조선과 일본에까지 전래되었다. 이는 조선의 통치자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의학적 검시 지침서로서 《무원록》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435년(세종 17년)에 조정에서 《무원록》의 활용이 거론되었다. 세종은 중국의 《무원록》을 조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선판 《무원록》으로 간행하고 주석 작업을 진행하도록 명했다. 그 결과 1384년 명나라에서 간행된 중간본 《무원록》을 저본으로 1438년(세종 20년)에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이 탄생했다. 이후 《신주무원록》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법의학서로 재탄생했다. 바로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가 그 예이다. 일본의 경우, 아시카가 바쿠후〔足利幕府〕 시대에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무원록》이 전해졌고, 에도 바쿠후〔江戶幕府〕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신주무원록》을 역술(譯述)한 《무원록술(無寃錄述)》에 의거하여 검험(檢驗)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중국의 법의학서 《무원록》이 법의학 실용전문서적으로서 조선과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6. 참고사항
(1) 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