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울료자(尉繚子)》는 전국시대 병학자인 울료(尉繚)가 지은 24편의 병서(兵書)로서 무경칠서(武經七書)에도 수록된 중국 병학의 고전이다.
2. 저자
(1)성명:울료(尉繚)(?~?)
(2)자(字)·별호(別號):미상(未詳).
(3)출생지역:대량(大梁)(현 하남성 개봉시)
(4)주요활동과 생애
울료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울료자란 인물에 대한 기록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먼저 《울료자》에 따르면 전국시대 위(魏)나라 양혜왕(梁惠王) 말년에 태어나 일찍이 진나라 법가(法家)인 상앙(商鞅)의 문하에서 배우고 이후 이산(夷山)에 은둔하면서 제자를 양성하였다는 기록만이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음으로 《사기(史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따르면 전국시대 말기 대량 출신의 울료자가 진시황을 찾아가 등용되어 진국위(秦國尉)로서 크게 활약하였다가 간신 이사(李斯)의 농간으로 뜻을 펴지 못한 인물이라는 설이 있다. 현재는 이 책의 첫머리에 나타난 울료자가 양 혜왕과 문답한 내용 등을 통해 혜왕 시기 인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주요저작:미상(未詳).
3. 서지사항
《울료자》는 《울료병법(尉繚兵法)》으로 불리기도 한다. 《울료자》는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의하면 6권 31편과 29편의 두 종류의 책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진서(晉書)》에는 ‘울료자 5권’, 《구당서(舊唐書)》 〈경적지(經籍志)〉에는 ‘울료자 6권’이 기록되어 있는 등 그 체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오늘날 전해지는 판본도 7세기 당 위징(魏徵)이 편찬한 판본을 비롯하여 20여 종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북송(北宋) 시대인 1080년 이 책과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육도(六韜)》, 《삼략(三略)》,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등을 교정하여 한 책으로 간행하도록 하고 이를 ‘무경칠서(武經七書)’라고 불렀다. 《울료자》가 무경칠서의 하나가 됨에 따라 병학의 고전으로 인식되면서 현재 널리 알려진 5권 24편 체제로 정착되었다.
4. 내용
이 책은 5권 2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은 4~6편씩 수록되어 있는데, 각 권별의 구분은 내용상의 구분이라기보다는 분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각 권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1권은 4편이 실려 있는데, 1편 〈천관(天官)〉에서는 승리하는 요체는 미신적인 길흉을 점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편 〈병담(兵談)〉은 지휘 통솔에 관련된 내용으로, 군대를 다스리고 나라를 운용하는 것까지를 양혜왕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편 〈제담(制談)〉은 군사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군사제도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네 가지 형태를 들어 논하고 있다. 특히 확립된 군사제도의 기틀 아래 자주적인 국방력을 확립하는 것이 국가를 보전하고 발전하는 데 최선의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4편 〈전위(戰威)〉에서는 군사력의 위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책을 정치력, 전비(戰備), 군사력으로 규정하고 그중에서도 전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권은 〈공권(功權)〉 등 5개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5편 〈공권〉에서는 공격하는 측의 용병 원칙과 수단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국력과 군사력의 집중, 정치가와 장수의 결심, 장수의 위엄 등이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됨을 언급하고 있다. 6편 〈수권(守權)〉에서는 성을 수비하는 수단과 이를 위한 각종 용병 원칙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병력의 배치와 임무의 분담, 수성을 위한 의지의 고양과 구원부대와의 협동 등을 언급하였다. 7편 〈십이릉(十二陵)〉은 장수의 선발 조건과 장수로서 군대를 통솔하여 전투에 임하여 갖추어져야 할 수양에 대해 논하고 있다. 8편 〈무의(武議)〉는 군대를 일으키는 명분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아울러 군의 본질과 전쟁의 목적을 구체화하여 논하며 군의 유지와 전쟁의 수행을 위해 상업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9편 〈장리(將理)〉는 장수를 군법의 집행관으로 인식하여 공평무사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원인으로 연좌법의 가혹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제3권에서는 〈원관(原官)〉 등 6편이 실려 있다. 10편 〈원관〉은 합리적인 국가 제도의 확립과 군신 간의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11편 〈치본(治本)〉은 정치의 근본을 경제 즉 부국강병에 두고 이를 위해 사치와 낭비를 근절하고 국민이 근검절약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편 〈전권(戰權)〉은 전술의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병력의 다과에 따라 전술을 구사하고 무위(武威)로써 적군을 제압할 것을 주장하고 특히 선제공격을 중요시하였다. 13편 〈중형령(重刑令)〉에서는 엄격한 전시 군법의 규정을 열거하였다. 14편 〈오제령(伍制令)〉은 군대의 편제 및 연대책임에 대해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지휘관에게 상호 연대책임을 지우고 위반자에 대한 고발 의무와 은닉한 자의 처벌을 규정하였다. 15편 〈분새령(分塞令)〉은 군대의 주둔 구역 내의 규율과 관할 지역의 통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4권에는 〈속오령(束伍令)〉 등 5편이 실려 있다. 16편 〈속오령〉에서는 군대를 통제하는 상벌 규정과 즉결처분권, 연좌법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17편 〈경졸령(經卒令)〉은 부대의 일상적인 규정과 전시의 통솔 규정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18편 〈늑졸령(勒卒令)〉에서는 부대의 지휘 통신 규정 및 훈련, 전투의 요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아울러 장수가 전투에 실패할 때 드러나는 치명적인 결점과 세 가지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19편 〈장령(將令)〉은 군주가 전쟁을 결정하고 나서 전쟁에 나아가는 장수에게 출정군의 지휘권을 부여하는 절차와 의식에 대해 논하였다. 20편 〈종군령(踵軍令)〉은 출정군이 나아갈 때 선봉군과 주력군, 후위 부대의 편성과 직책에 대한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5권에는 〈병교(兵敎)〉 상·하와 〈병령(兵令)〉 상·하 등 4편이 실려 있다. 21편 〈병교 상〉은 군대의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논하고 있고, 22편 〈병교 하〉에서는 장수가 군대를 필승의 강군으로 육성하는 12가지 방법을 종합하고 있다. 23, 24편 〈병령 상〉과 〈병령 하〉에서는 용병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군의 존재 이유와 전쟁의 본질, 목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하고 있다.
5. 가치와 영향
《울료자》는 전국시대 혹은 진(秦)나라 시대의 다양한 제자백가의 병학 및 치국(治國)에 대한 사상을 정리한 병서로서 앞부분에는 《손자》, 《오자》 등에 보이는 군사사상을 계승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상앙의 법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부국강병에 바탕을 둔 군사사상을 설파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시대 이후 일정한 시기를 거치며 정리된 병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송대(宋代) 이후 ‘무경칠서’의 한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무과 시험의 한 과목인 강경(講經)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조선(朝鮮) 초기 설치된 무과에서 강경 과목의 대상이 되면서 조선의 무관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6. 참고사항
(1)명언
• “모든 군대는 반드시 제도를 먼저 정해야 하니, 제도가 먼저 정해지면 군사들은 어지럽지 않고 병사들이 혼란하지 않으면 형벌을 밝힐 수 있다. 징과 북으로 지시하면 백 사람이 모두 싸우고, 적의 행렬을 무찌르고 진영을 어지럽히게 하면 천 사람이 모두 싸우고, 적군을 전복시키고 적장을 죽이게 하면 만 사람이 힘을 함께하여 천하가 그 싸움을 당해내지 못한다.[凡兵 制必先定 制先定 則士不亂 士不亂 則刑乃明 金鼓所指 則百人盡鬪 陷行亂陣 則千人盡鬪 覆軍殺將 則萬人齊刃 天下莫能當其戰矣]” 〈제담(制談)〉
• “병사들을 격려하는 방법은 병사들의 생활을 후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며, 작열(爵列)의 등급과 친척의 죽음과 초상에 백성들이 경영하는 것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백성들이 생활하는 것을 인하여 절제하고, 백성들이 경영하는 것을 인하여 드러내 밝혀주어서 토지의 녹봉을 충실하게 해주고 음식을 마련하여 서로 친하게 해주어서 향리(鄕里)에서 서로 권면하고 죽음과 초상에 서로 구제하고 병역을 서로 따르게 하여야 하니 이것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방법이다.[勵士之道 民之生 不可不厚也 爵列之等 死喪之親 民之所營 不可不顯也 必也因民所生而制之 因民所營而顯之 田祿之實 飮食之親 鄕里相勸 死喪相救 兵役相從 此 民之所勵也]” 〈전위(戰威)〉
• “병기는 흉악한 물건이요, 전쟁은 덕에 위배되는 일이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하므로 왕자(王者)는 포악하고 혼란한 나라를 정벌하는 기치를 인의에 두었다. 그런데 전국의 제후들은 위엄을 세우고 적에게 항거하는 것을 서로 도모하여 전쟁을 중지하지 못한다.[兵者 凶器也 爭者 逆德也 事必有本 故王者伐暴亂 本仁義焉 戰國 則以立威抗敵相圖 而不能廢兵也]” 〈병령 상(兵令上)〉
• “병법이란 천 명에게 권변(權變)을 이루고 만 명에게 무용(武勇)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권변을 먼저 적에게 가하는 자는 적이 힘으로 우리와 교전하지 못하고, 무용을 먼저 남에게 가하는 자는 적이 무용을 가지고 우리와 접전하지 못한다.[兵法者 千人而成權 萬人而成武 權先加人者 敵不力交 武先加人者 敵無威接]” 〈전권(戰權)〉
(2)색인어:울료자(尉繚子), 상앙(商鞅), 이사(李斯), 법가(法家), 무경칠서(武經七書).
(3)참고문헌
• 尉繚子今註今譯(柳仲平, 商務印書館)
• 尉繚子(中國兵書集成1, 解放軍出版社)
• 施氏七書講義(中國兵書集成8, 解放軍出版社)
• 尉繚子直解(漢文大系, 富山房)
• 尉繚子(임동석 역, 동서문화사)
• 譯註 尉繚子直解(성백효 외 역, 전통문화연구회)
【노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