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패문운부(佩文韻府)》는 444권으로, 청(淸)나라 장옥서(張玉書) 등이 강희(康熙) 황제의 명을 받고 편찬한 관찬유서(官纂類書)이다. 편찬 형식으로 보면 유편유서(類編類書)가 아니고 운편유서(韻編類書)이다.
2. 편자
(1) 성명:장옥서(張玉書(1642~1711))・진정경(陳廷敬)・이광지(李光地)・서조(徐潮)・왕홍서(王鴻緖)・이진유(李振裕)・서원정(徐元正)・왕빈(汪霦)・고열리(顧悅履) 등
(2) 자(字)・별호(別號):장옥서의 자는 소존(素存), 호는 윤보(潤甫)이다.
(3) 출생지역:강소(江蘇) 단도(丹徒(현 강소성(江蘇省) 진강(鎭江)))
(4) 주요활동과 생애
장옥서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힘써 순치(順治) 18년(1661)에 진사(進士)가 되었다. 춘추삼전(春秋三傳) 및 사학에 정통하였다.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국자감사업(國子監司業)・시강학사(侍講學士)를 역임하였다. 강희 23년(1684)에 형부상서(刑部尙書)를 제수받았으며 후에 (兵部尙書)로 옮겼다. 강희 29년(1690)에 문화전학사겸호부상서(文華殿學士兼戶部尙書)에 올랐다. 강희 35년(1696)에 황제를 따라 갈이단(噶爾丹(준갈이부(準噶爾部) 수령))의 반란을 징벌하였다. 50년간 관직 생활을 하였는데, 그중 20년간은 태평재상(太平宰相)으로 있었다. 국가의 기밀사무를 오래 맡았으며, 정직하고 믿음직하며 청렴하고 성실하여 조정에서는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 강희 18년(1679)에 《명사(明史)》 편찬을 주관하였으며, 계속해서 《평정삭막방략(平定朔漠方略)》・《패문운부》・《강희자전(康熙字典)》의 총재관(總裁官)을 역임하였다. 강희 49년(1710)에 병으로 사직하려 했으나, 황제의 만류로 여전히 조정에 머물렀다. 강희 50년(1711)에 70세 고령으로 강희 황제를 따라 열하(熱河)에 갔는데, 국경 밖에서 병사하였다. 문정(文貞)이라는 시호(諡號)를 추증(追贈)받았다.
(5) 주요저작:《장문정집(張文貞集)》 12권과 《청사열전(淸史列傳)》이 있다.
3. 서지사항
‘패문(佩文)’은 강희 황제의 서재명(書齋名)이다. 운(韻)으로 분류한 책은 당대(唐代) 안진경(顔眞卿)의 《운해경원(韻海鏡原)》에서 비롯되지만, 이 책은 전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책으로는 음유우(陰幼遇(음시부(陰時夫)))의 《운부군옥(韻府群玉)》과 능치륭(凌稚隆)의 《오거운서(五車韻瑞)》가 있다. 《패문운부》는 즉 이 두 책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비교적 많은 증보를 하였으며, 아울러 각종 고서(古書)의 어휘(語彙)・전고(典故)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루어진 책이다. 그 두 책에 원래 있었던 사어(詞語)는 앞에다 열거하면서 ‘운조(韻藻)’라고 칭하였으며, 증보한 것은 뒤에 열거하면서 ‘증(增)’자로 표기하였다. 강희 43년(1704)에 편찬을 시작하여 강희 50년(1711)에 완성하였다. 처음에는 106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륭(乾隆) 연간 《사고전서(四庫全書)》를 편찬할 때 쪽수가 많다는 이유로 444권으로 갈랐다. 인용 서적은 150여 종이며, 수록한 단자(單字)는 10,258개로 그 아래 사어(詞語(2~4자))는 48만여 조(條)를 수록하였으니,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 단자로써 사어를 통괄하였는데, 단자는 《평수운(平水韻)》의 106운에 의거하여 배열하였으며, 각 글자 아래에는 반절(反切)과 해석이 있다. 그 아래에는 해당 단자와 끝 자 및 첫 자가 같은 ‘운조’를 열거하였는데, 2자・3자・4자의 3류(類)로 분류하였다. 5자로 된 사어는 지극히 적다. 자(字)의 수(數)가 많고 적음에 의거하여 순서를 정하였다. ‘운조’ 뒤에는 대어(對語)・적구(摘句)를 열거하였다. 대어는 2자・3자로 된 대구(對句)이며, 적구는 해당 글자가 포함된 시구(詩句)를 열거한 것이다.
이 책이 완성된 후에 빠뜨린 것을 수집하여 강희 59년(1720)에 또한 《운부습유》 106권(건륭 때 112권으로 갈음)을 편찬하였다. 《패문운부》에 이미 수록된 단자에 대해서는 단지 운서(韻書)의 음(音)만을 증가시켰으며, 수록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음(音)・의(義)를 모두 명기하였다. 《패문운부》에 수록되지 않은 ‘운조’에 대해 증보할 때는 ‘보조(補藻)’라고 표기하였으며, 이미 수록된 것에 대해 예문을 보충하여 인용할 때는 ‘보주(補注)’라고 하였다.
《패문운부》의 판본으로는 청 강희 50년(1711) 내부간본(內府刊本(《운부습유》가 없음))이 있으며, 또한 1937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만유문고(萬有文庫)》 이집본(二集本)이 있다. 1983년 상해고적서점(上海古籍書店)은 상무인서관본을 영인하였으며, 아울러 《색인》을 붙였다.
4. 내용
이 책은 원래 과거제도 하에서 시(詩)・문(文)・사(詞)・부(賦)를 지을 때 문장 검색용으로 제공된 것인데, 현재는 사어・전고의 출처를 검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책은 또한 운으로 분류하여 배열한 사서(辭書)이기 때문에 그 수록한 자료가 일반 사전(詞典)에 비해 많다. 수록된 사어는 위로는 선진(先秦) 고적으로부터 아래로는 명대(明代)의 문인 저작에 이르기까지 기타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 귀중한 언어 자료를 대량으로 모으고 있다. 이 책은 고대 문장과 성어・전고의 총집(總集)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5. 가치와 영향
이 책이 수집한 자료는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여러 전사(傳寫) 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한 대조를 거치지 않아 오류도 많다. 게다가 인용한 책에 대해 서명(書名)만을 명기하고 편명(篇名)을 밝히지 않았으며, 시문을 인용하면서 작자만을 명기하고 제목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자들이 원문을 검색하고 대조하려고 할 때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점이 이 책의 결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책은 운에 의거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에, 운각(韻脚)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불편하다. 먼저 찾고자 하는 사어의 끝 자가 어느 운에 속하는지 조사하여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운에 의거하여 찾을 수 있으니, 비교적 복잡하다.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영인본에는 머리글자〔首字〕의 사각호마색인(四角號碼索引)과 필획색인(筆劃索引)이 붙어 있어 비교적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이 책은 사서 편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후에 운에 의해 글자를 배열한 원원(阮元)의 《경적찬고(經籍纂詁)》 같은 책들은 모두 《패문운부》를 표준으로 삼았다. 이 책의 표제어와 문헌상의 예증(例證) 또한 후대 사서의 자료 원천이 되었는데, 구판(舊版) 《사원(辭源)》・《사해(辭海)》 중 대량의 자료는 모두 《패문운부》로부터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서를 편찬할 때 《패문운부》의 오류까지 답습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숙종(肅宗) 39년에 사은겸동지사(謝恩兼冬至使) 김창집(金昌集)(1648~1722)이 중국으로부터 수증(受贈)된 3백여 본(本)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패문운부》도 있었다. 그리고 유만주(兪晩柱(1755~1788))는 그의 일기 《흠영(欽英)》에서 책 거가꾼으로부터 《패문운부》 200책을 8,000문(文)에 구입한 후 그것을 서가에 두니 마음이 든든히 풍만감이 들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이 책 역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조선 선비들은 이 책을 시문 창작에 적지 않게 활용하였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주서(周書)》 〈육통전(陸通傳)〉에 ‘육통의 아버지 육정(陸政)은 그 본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의 어머니는 오(吳 )지방 사람으로 물고기 먹기를 좋아하였다. 육정은 물고기를 구하려고 했으나 북쪽 땅에는 물고기가 적어 늘 구하기가 어려웠다. 후에 집 옆에 갑자기 샘물이 나오고 물고기가 있어 드디어 어머니께 드시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효성에 감동한 결과라고 여겼으며 그 때문에 그 샘을 효어천(孝魚泉)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周書陸通傳 通父政 性至孝 其母吳人 好食魚 北土魚少 政求之常苦難 後宅側忽有泉出而有魚 遂得以供膳 時人以爲孝感所致 因謂其泉曰孝魚泉]” 《패문운부(佩文韻府)》 〈효어천(孝魚泉)〉
• “《회남자(淮南子)》에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물에 처한 사람은 물고기 잡는 일을 하였으며 산에 처한 사람은 벌목 일을 하였고, 계곡에 처한 사람은 방목 일을 하였으며 평지에 처한 사람은 농사일을 하였다.’라고 하였다.[淮南子 堯之治天下也 水處者漁 山處者木 谷處之牧 陸處之農]” 《패문운부》 〈수처자어(水處者漁)〉
• “《회계전록(會稽典錄)》에 ‘진수천(陳修遷)은 예장태수(豫章太守)로, 열흘 동안 한 번만 밥을 지어먹고 관청의 땔나무를 태우지 않았다.’라고 하였다.[會稽典錄 陳修遷 豫章太守 十日一炊 不燃官薪]” 《패문운부》 〈십일일취(十日一炊)〉
(2) 색인어:패문운부(佩文韻府), 장옥서(張玉書), 관찬유서(官纂類書), 운편유서(韻編類書), 내부간본(內府刊本), 상무인서관본(商務印書館本), 과거제도, 문장 검색용
(3) 참고문헌
• 한・중 유서문화 개관(최환, 영남대학교출판부)
• 中國類書槪說(劉葉秋 지음, 金長煥 옮김, 학고방)
• 中國古代的類書(胡道靜, 中華書局)
• 中國類書(趙含坤, 河北人民出版社)
• 〈《佩文韻府》及其查找方法〉(涂玉書, 《圖書館》 1980年 03期)
• 〈怎樣使用《佩文韻府》〉(羅夢華, 《黄石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1年 04期)
• 〈古代詞藻成語典故之總集-《佩文韻府》〉(任遠, 《辭書硏究》 1985年 06期)
• 〈康熙朝《佩文韻府》的編撰與刊刻過程考〉(曹紅軍, 《圖書館雜誌》 2005年 05期)
• 〈《佩文韻府》硏究〉(熊鷹,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年 5月)
• 〈《佩文韻府》的編纂、版本及對清代學術的影響〉(李柳情, 《圖書館》 2011年 04期)
【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