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예기(禮記)》는 《시(詩)》·《서(書)》·《역(易)》·《춘추(春秋)》와 함께 오경(五經)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유교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예기》는 본래 두 부(部)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덕(戴德)이 수집한 대대례기(大戴禮記) 85편이고, 다른 하나는 대성(戴聖)이 수집한 소대례기(小戴禮記) 49편이다. 현재 십삼경(十三經)의 범주에 속해있는 《예기》는 소대례기로서,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注)와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소(疏)를 통해 삼례(三禮)의 권위를 다지게 되었다. 이후 《예기》는 예치(禮治)를 강조하는 유학(儒學)과 접목하여 예학(禮學)이라는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빈번히 발생하였던 예학 논쟁을 통해서 그 중요성 엿볼 수 있다.2. 저자
(1)성명:대성(戴聖). 한나라 무제(武帝)에서 선제(宣帝) 사이의 인물로 추정된다.3. 서지사항
대성이 기존의 고례(古禮)를 산삭(刪削)하여 《예기》를 완성하였다는 설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비판되어왔다. 《예기》를 완성한 주체가 대성이 아니라는 주장부터 고례가 아닌 대덕의 대대례를 산삭한 것이라는 주장, 최후의 《예기》를 완성한 자는 대성이 아니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학자들의 설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사료가 발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4. 내용
《예기》 49편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몇 편을 소개해보면, 먼저 가장 첫 편인 〈곡례(曲禮)〉를 들 수 있다. 〈곡례〉는 《예기》의 유명한 문장이자 예의 본질을 나타내는 ‘毋不敬’이란 구절로 시작하며, 오륜을 실천하는 예에 대한 설명이 두루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예기》의 다른 편에서 〈곡례〉를 인용하는 문장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곡례〉는 대성의 저술이 아니라 《예기》가 성립하기 전 이미 존재했던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칙(內則)〉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하는 예절을 기록한 편으로 부모를 대하는 자식과 며느리의 자세, 노인을 봉양하는 법, 부부 및 남녀의 유별 등 가족 간의 윤리를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윤리실천의 행위가 〈곡례(曲禮)〉에 등장하는 예의범절 내용과 유사한 면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고대 상례(喪禮)의 내용을 기록한 편인 〈단궁(檀弓)〉은 각 문장들 간의 내용이 서로 유기적인 연결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편 안에 기재된 내용도 간혹 《예기》에 수록된 다른 편이나 《의례》·《주례》와 상반되기 때문에 일정한 취합의 기준 없이 내용을 나열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비단 〈단궁〉편만의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단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대 상례에 관한 상세한 기술은 기타 고서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사료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5. 가치와 영향
대성이 고례를 산삭하여 수집한 《예기》는 정현과 공영달에 의해 주해(註解)되고, 유향을 비롯한 수많은 유학자들에 의해 편목 분류가 시도되는 등 중국 예학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에서도 《예기》는 주해본과 함께 두루 읽혔으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자가례(朱子家禮)》·《의례(儀禮)》 등과 함께 예설(禮說)의 근거로 다수 인용되었다. 특히 원(元)나라 진호(陳澔)의 《예기집설》에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채록하여 명대(明代)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30권이 조선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최초의 주해서로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이 15세기 초에 등장하였다. 또한 세종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이 편찬되어 《예기》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조선후기 김재로(金在魯)가 《예기보주(禮記補註)》를 지어 《예기》의 난삽한 곳을 보완하는 등 조선시대 전반에 있어서 성리학과 함께 조선의 예학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6. 참고사항
(1)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