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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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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기집설(禮記集說)》은 원(元)나라 때 진호(陳澔)가 《예기(禮記)》의 주석들을 모아 번다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중요 주석들과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편찬한 주석서이다.

2. 저자

(1) 성명:진호(陳澔)(1260~1341)
(2) 자(字)·별호(別號):자는 가대(可大)이고, 호는 운주(雲住), 북산수(北山叟)이다. 경귀서원(經歸書院)에서 강학을 했기 때문에 경귀선생(經歸先生)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3) 출생지역:남강로(南康路) 도창현(都昌縣)(현 중국 강서성(江西省) 도창현(都昌縣))
(4) 주요활동과 생애
진호의 먼 조상이 북송(北宋) 가우(嘉祐) 연간(1056~1063)에 도창현(都昌縣)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그의 조부 진병(陳炳)은 순우(淳祐) 4년(1244)에 진사(進士)가 되었던 인물로 《예(禮)》에 조예가 깊었다. 부친 진대유(陳大猷)는 요로(饒魯)(1193~1264)를 14년 동안 섬겼던 제자로 주자(朱子)의 삼전(三傳) 제자가 된다. 그는 개경(開慶) 원년(1259)에 도창현에 동재서원(東齋書院)을 건립하였고 《서(書)》·《역(易)》·《시(詩)》·《예(禮)》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예》에 조예가 깊었다. 진호가 《예기》를 연구하여 《예기집설》을 편찬한 것은 가학(家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진호는 주자의 사전(四傳) 제자라 할 수 있으며, 사서(史書)에서는 사문(師門)으로부터 강론을 받은 것이 매우 많다고 했고, 원나라 때의 오징(吳澄)(1249~1333)은 “그는 독서를 잘했는데, 그가 《예》를 논한 것에는 결점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진호는 남송(南宋) 말기에 태어나 주로 원나라 때 활동하였는데, 평생토록 강의와 연구에만 매진하였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예(禮)》·《역(易)》·《서(書)》에 정통하였으며, 도창현에 경귀서원(經歸書院)이라고도 부르는 운주서원(雲住書院)을 건립하고 이곳에서 강학을 하였으며, 이후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진호가 《예기집설》을 편찬한 이유는 그의 서문(序文)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서문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성인(聖人)이 세운 준칙(準則)과 후세에 전한 가르침 중에는 예(禮)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만, 고대에 시행되었던 예와 그 기록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겨우 남은 것이 《의례(儀禮)》 17편과 《예기》 49편이다. 정현(鄭玄)(127~200)은 《예기》를 주석하면서 참위(讖緯)의 설을 따랐고, 공영달(孔穎達)(574~648)은 정현의 설만 따르고 다른 학설들은 싣지 않았다. 근래에 나온 응용(應鏞)(?~?)의 《예기찬의(禮記纂義)》는 〈잡기(雜記)〉 등의 편을 빼놓고 주석을 달지 않았다. 나의 선친께서는 요로선생을 14년 동안 모시면서 《예기》로 향시(鄕試)에서 3번이나 장원을 차지하시기도 했고, 그동안 사문(師門)에서 배우고 강론한 것이 매우 많았지만 중간에 화재를 당해 모두 타버렸다. 이로 인해 외람되게도 자료를 모아 부연 설명하고 나의 소견을 덧붙여 《예기집설》을 편찬하게 되었다.”라 했다.
(5) 주요저작:《예기집설(禮記集說)》

3. 서지사항

《예기집설(禮記集說)》은 《예기(禮記)》에 대한 각종 주석들을 수집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으므로 ‘예기집설(禮記集說)’이라고 부른다. 원(元) 영종(英宗) 지치(至治) 2년(1322) 10월 16일에 완성되었다. 주이준(朱彝尊)(1629~1709)의 《경의고(經義考)》에서는 30권이라 하였고, 현행본은 10권인데, 간각(刊刻)에 따른 차이일 뿐 분량과 내용은 동일하다. 진호 이전에 송(宋)나라 위식(衞湜)의 《예기집설(禮記集說)》이 존재했으므로, 진호의 주석서를 ‘예기집설진씨본(禮記集說陳氏本)’, ‘진씨집설(陳氏集說)’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진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예기집설’이라 지칭하면 일반적으로 진호의 《예기집설》을 의미하게 되었다.
《예기집설》 경문의 교수(校讐)에 사용된 판본은 송대(宋代) 촉(蜀) 지역에서 판각한 《촉대자본(蜀大字本)》, 국자감(國子監)에서 간행했던 《송구감본(宋舊監本)》, 이후에 간행된 판본 중 하나인 《흥국우씨본(興國于氏本)》, 송(宋)나라 요강(廖剛)(1070~1143)이 교감하여 간행한 《우군중간요씨본(盱郡重刊廖氏本)》, 복건(福建)에서 간행한 《십심경주소(十三經註疏)》인 《건본주소(建本註疏)》, 주자가 찬한 《남강경전통해(南康經傳通解)》이다.

4. 내용

《예기》는 본래 예(禮)에 대한 각종 기록물인 《기(記)》를 하나의 문헌으로 엮은 것인데, 각 내용들이 뒤섞여 있어서 내용의 통일성이 없다. 따라서 《예기》 총 49편은 각 편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제각각이며, 대부분의 편들은 편 내에서도 내용의 통일성이 없다.
편의 구성은 제1편 〈곡례 상(曲禮上)〉, 제2편 〈곡례 하(曲禮下)〉, 제3편 〈단궁 상(檀弓上)〉, 제4편 〈단궁하(檀弓下)〉, 제5편 〈왕제(王制)〉, 제6편 〈월령(月令)〉, 제7편 〈증자문(曾子問)〉, 제8편 〈문왕세자(文王世子)〉, 제9편 〈예운(禮運)〉, 제10편 〈예기(禮器)〉, 제11편 〈교특생(郊特牲)〉, 제12편 〈내칙(內則)〉, 제13편 〈옥조(玉藻)〉, 제14편 〈명당위(明堂位)〉, 제15편 〈상복소기(喪服小記)〉, 제16편 〈대전(大傳)〉, 제17편 〈소의(少儀)〉, 제18편 〈학기(學記)〉, 제19편 〈악기(樂記)〉, 제20편 〈잡기 상(雜記上)〉, 제21편 〈잡기 하(雜記下)〉, 제22편 〈상대기(喪大記)〉, 제23편 〈제법(祭法)〉, 제24편 〈제의(祭義)〉, 제25편 〈제통(祭統)〉, 제26편 〈경해(經解)〉, 제27편 〈애공문(哀公問)〉, 제28편 〈중니연거(仲尼燕居)〉, 제29편 〈공자한거(孔子閒居)〉, 제30편 〈방기(坊記)〉, 제31편 〈중용(中庸)〉, 제32편 〈표기(表記)〉, 제33편 〈치의(緇衣)〉, 제34편 〈분상(奔喪)〉, 제35편 〈문상(問喪)〉, 제36편 〈복문(服問)〉, 제37편 〈간전(間傳)〉, 제38편 〈삼년문(三年問)〉, 제39편 〈심의(深衣)〉, 제40편 〈투호(投壺)〉, 제41편 〈유행(儒行)〉, 제42편 〈대학(大學)〉, 제43편 〈관의(冠義)〉, 제44편 〈혼의(昏義)〉, 제45편 〈향음주의(鄕飮酒義)〉, 제46편 〈사의(射義)〉, 제47편 〈연의(燕義)〉, 제48편 〈빙의(聘義)〉, 제49편 〈상복사제(喪服四制)〉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과 제2편에 해당하는 〈곡례 상(曲禮上)〉과 〈곡례 하(曲禮下)〉, 제3편과 제4편에 해당하는 〈단궁 상(檀弓上)〉과 〈단궁 하(檀弓下)〉, 제20편과 제21편에 해당하는 〈잡기 상(雜記上)〉과 〈잡기 하(雜記下)〉는 분량이 많아 상하(上下)로 분절된 것이다. 한(漢)나라 때 대덕(戴德)(?~?)이 《기(記)》를 산정(刪定)해서 85편의 《대대례기(大戴禮記)》를 편찬하고, 대성(戴聖)(?~?)이 다시 이를 산정해서 《소대례기(小戴禮記)》 49편을 편찬하였다고 전해지므로, 상하로 분절된 것은 《예기》가 처음 성서(成書)되었던 한나라 초기로 판단된다. 또 《예기집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제31편인 〈중용(中庸)〉과 제42편인 〈대학(大學)〉을 생략한 것인데, 이것은 주자가 〈중용〉과 〈대학〉을 사서(四書)로 구분해 별도로 장구(章句)와 주해를 더했기 때문에 주자학을 숭상했던 진호가 두 편에 대한 주석을 생략한 것이다. 이러한 진호의 《예기》 체제는 후대에도 영향을 미쳐, 진호 이후 편찬된 《예기》의 주석서들은 〈중용〉과 〈대학〉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5, 가치와 영향

본래 《예기》는 하나의 서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전국시대(戰國時代)와 전한(前漢) 때 예(禮)에 대해 기록했던 각종 《기(記)》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의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 당시에는 《기》 131편이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대덕(戴德)이 이것을 산정해서 《대대례기(大戴禮記)》를 만들고 대성(戴聖)이 다시 이를 산정해서 《소대례기(小戴禮記)》를 만들었는데, 《예기》는 바로 대성이 산정한 《소대례기》에 해당한다. 대성 이후 후한(後漢) 때 마융(馬融)(79~166)과 노식(盧植)(?~192)은 여러 학파의 학설을 고찰하여 동이(同異) 문제를 따져서 대성이 편집한 《소대례기》에 덧붙였고 중복되는 구문 및 서략(敍略)한 것들을 삭제하였는데 이 판본이 세간에 유행하게 되었다. 정현은 노식과 마융이 편집한 판본에 의거해서 재차 경문의 배열 및 장구를 일부 수정하고 자신의 주(注)를 붙였는데, 이 서적은 진호의 《예기집설》이 나오기 전까지 《예기》 경문 해석의 기준이 되었으며, 진호의 《예기집설》도 정현의 주 판본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진호는 정현의 주 판본을 저본으로 삼으면서도 그 해석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현의 주에 나타난 참위(讖緯)의 설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공영달의 소(疏)에 기술된 번잡한 설명들을 요약하였으며, 성리(性理)적 관점에서 예의 의미를 해석한 성리학자들의 주석들을 종합하여 《예기집설》을 편찬하였다. 이 서적은 이후 정현의 주 해석을 제치고 《예기》 해석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명(明)나라 때 호광(胡廣)(1370~1418)이 황명(皇命)에 따라 《오경대전(五經大全)》을 편찬할 때에도 《예기대전(禮記大全)》은 진호의 《예기집설》을 저본으로 삼았고, 진호의 주들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따라서 명청(明靑) 양대의 학교와 서원에서는 《예기집설》을 교과서로 삼아 강학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최초의 서적은 여말선초 때의 학자인 권근(權近)(1352~1409)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이다. 이 서적은 1405년에 처음 간행되었는데, 이 책에 수록된 하륜(河崙)(1347~1416)의 〈서문(序文)〉을 살펴보면, 이색(李穡)(1328~1396)이 중국에서 수학하며 《예기집설》을 얻었고, 귀국하여 이 책을 산정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제자인 권근이 대신 그 일을 시행했다고 기술한다. 즉 조선 초기 《예기》의 수용은 바로 진호의 《예기집설》이었다. 이후 1419년에 중국본 《오경대전(五經大全)》이 수입되었고, 1426년에는 조선본 《오경대전(五經大全)》의 간행 작업이 착수되어 1429년에 전라감영에서 《예기대전(禮記大全)》을 인쇄함에 따라 《예기대전》이 조선에 널리 유포되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예기》에 대한 의론과 주석은 바로 이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진호의 《예기집설》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필독서이자 《예기》 해석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전대(前代)의 성인(聖人)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정해 놓은 준칙(準則) 중에서 예(禮)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후대의 성인이 후세에 전하려고 가르침을 세운 책 중에서도 또한 예서(禮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前聖繼天立極之道 莫大於禮 後聖垂世立敎之書 亦莫先於禮]” 〈예기집설서(禮記集說序)〉
• “경례(經禮) 3백과 곡례(曲禮) 3천을 단 한 마디로 말할 수 있으니, 그것은 ‘무불경(毋不敬)’이다.[經禮三百 曲禮三千 可以一言蔽之 曰毋不敬]” 〈곡례 상(曲禮上)〉
• “유자(儒者)가 천하에 대해 스스로 행위하는 것은 德에 따른 것일 뿐이며, 세상에 호응하는 것은 의(義)에 따른 것일 뿐이다.[儒者之於天下 所以自爲者德而已 所以應世者義而已]” 〈유행(儒行)〉
(2) 색인어:진호(陳澔), 예기집설(禮記集說), 예기집설진씨본(禮記集說陳氏本), 진씨집설(陳氏集說), 예기대전(禮記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소대례기(小戴禮記)
(3) 참고문헌
• 經書の成立:天下の世界觀(平岡武夫, 創文社)
• 經書淺談(楊伯峻, 中華書局)
• 禮記成書考(王鍔, 中華書局)
• 漢書(班固, 中華書局)
• 禮記正義(李學勤 主編, 北京大學出版社)
• 〈禮記의 體制와 禮論 연구〉(박례경,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정병섭】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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