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중국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사대부들의 가정에서 필요한 일상생활의 의례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주희가 부친상 이후인 17,8세부터 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40세인 모친상 때 찬술을 일단락하고, 계속 수정을 하던 중 유실된 것이 주희 사후에 세상에 나왔다. 이에 주희의 저술이 아니라 위작(僞作)이라는 이설(異說)도 있다. 《가례》는 4권, 5권 7권으로 된 다양한 판본이 있으며, 내용은 〈가례도설(家禮圖說)〉, 〈가례서〉, 〈통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로 구성되어 있다.
2. 저자
(1)성명:주희(朱熹)(1130~1200)
(2)자(字)·별호(別號):주희의 자는 원회(元晦), 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 회옹(晦翁), 운곡산인(雲谷山人), 창주병수(滄洲病叟), 둔옹(遯翁). 시호(諡號)는 문공(文公).
(3)출생지역:복건성(福建省) 우계(尤溪)
(4)주요활동과 생애
주희는 14세 때 아버지가 죽자 부친의 유명(遺命)에 따라 호적계(胡籍溪), 유백수(劉白水), 유병산(劉屛山)에게 사사하면서 불교와 노자의 학문에도 흥미를 가졌으나, 24세 때 연평(延平) 이통(李侗)을 만나 사숙(私淑)하면서 유학(儒學)으로 복귀했다. 19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71세에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실제 현직에 근무했던 기간은 약 9년 정도였고, 그 밖의 관직은 학자에 대한 예우로 부여된 명목상의 관직이었기 때문에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주희는 남헌(南軒) 장식(張栻),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 등의 학문적 친구와 논적(論敵)인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과의 토론을 통해 학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심화시켜, 주돈이(周敦頤), 정이(程頤) 등의 학문을 집대성하여 성리학(性理學)을 완성시켰다. 강서성(江西省) 남강군(南康軍)의 지사(知事)가 되었을 때는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재건하여, 학교 교육의 모범을 수립했다. 또한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재편집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저술했다. 1209년과 1230년에 시호가 내려졌고, 1241년에는 그의 위패가 정식으로 공자사당에 모셔졌다.
(5)주요저작
주희의 저작은 《논어요의(論語要義)》, 《논어훈몽구의(論語訓蒙口義)》, 《곤학공문편(困學恐聞編)》, 《정씨유서(程氏遺書)》, 《논맹정의(論孟精義)》,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팔조명신언행록(八朝名臣言行錄)》, 《서명해의(西銘解義)》,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 《통서해(通書解)》, 《정씨외서(程氏外書)》,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고금가제례(古今家祭禮)》, 《근사록(近思錄)》,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 《주역본의(周易本義)》, 《시집전(詩集傳)》, 《초사집주(楚辭集注)》 등이 있고, 그의 문장과 말은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과 《주자어류(朱子語類)》로 편찬되었다.
3. 서지사항
《주자가례》의 본 명칭은 《가례(家禮)》인데, 《주자가례(朱子家禮)》, 《문공가례(文公家禮)》,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라 부르기도 한다. 이 책의 편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희의 저술로 보지만, 주희의 저술이 아닌 위작이라는 이설(異說)도 있다.
〈가례서(家禮序)〉의 양복(楊復) 주(注)에서는 “선생이 모친상을 입었을 때, 고금을 참작하고 변례(變禮)를 두루 다하여 상장제례를 완성하고, 또 관·혼례도 마련하여 《가례》라고 이름 붙였다. 이미 만들어졌는데, 한 아이가 그것을 훔쳐 달아나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비로소 그 책이 세상에 나와서 행해졌다.”고 이 책의 전술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런데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청(淸)나라의 왕무횡(王懋竑) 등이 고증한 내용을 근거로 《가례》가 주희의 저술이 아니고 후인들의 위작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집에 〈가례서〉가 있는 점이나 〈부록(附錄)〉에서 이 책을 다시 얻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에서, 《가례》를 주희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이 책은 주희가 부친상 이후인 17,8세부터 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40세인 모친상 때 찬술을 일단락하고, 계속 수정을 하던 중에 유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판본은 양복의 부주와 유해손(劉垓孫)의 보주가 들어 있는 10권으로 된 《찬도집주문공가례(纂圖集注文公家禮)》, 유해손의 보주가 들어 있는 7권으로 된 《문공가례(文公家禮)》, 구준(丘濬)이 주석을 붙인 8권 또는 4권으로 된 《주문공가례의절(朱文公家禮儀節)》 등이 있고, 이외에 주석 없이 4권, 5권, 7권으로 된 《가례》 등이 있다. 판본에 따른 편차의 차이는 없으며, 《성리대전(性理大全)》 권18부터 권21까지에 실려 있는 4권으로 된 《가례》를 기준으로 보면, 권1은 〈가례도설(家禮圖說)〉, 권2는 〈가례서〉와 〈통례〉, 〈관례〉, 〈혼례〉, 권3은 〈상례〉, 권4는 〈상례〉와 〈제례〉로 되어 있다.
4. 내용
권1의 〈가례도설〉은 ‘가묘지도(家廟之圖)’에서 ‘매위설찬지도(每位設饌之圖)’까지 가례의 행례(行禮)와 기물(器物), 법식(法式) 등에 관한 총 30개의 도설이 실려 있다.
권2는 주자의 서문과 〈통례〉, 〈관례〉, 〈혼례〉로 되어 있다. 〈통례〉에는 사당(祠堂)·심의제도(深衣制度)·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를 싣고 있으며, 〈관례〉는 관(冠)·계(笄)의 두 조목을 두어 관례와 계례를 행하는 절차를 설명했고, 〈혼례〉는 혼례의 절차를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부현구고(婦見舅姑)·묘현(廟見)·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의 순서로 기술했다.
권3은 〈상례〉의 초종(初終)부터 반곡(反哭)까지의 절차를 기술했는데, 그 내용은 초종(初終), 목욕(沐浴)·습(襲)·전(奠)·위위(爲位)·반함(飯含), 영좌(靈座)·혼백(魂帛)·명정(銘旌),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 조석곡전(朝夕哭奠)·상식(上食), 조(弔)·전(奠)·부(賻), 문상(問喪)·분상(奔喪)·치장(治葬), 천구(遷柩)·조조(朝祖)·전(奠)·부(賻)·진기(陳器)·조전(祖奠), 견전(遣奠), 발인(發靷), 급묘(及墓)·하관(下棺)·사후토(祀后土)·제목주(題木主)·성분(成墳), 반곡(反哭)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권4는 〈상례〉의 후반부와 〈제례〉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례〉의 후반부는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喪), 담제(禫祭)까지의 절차와 함께 거상잡의(居喪雜儀), 치부전장(致賻奠狀), 사장(謝狀) 등 상례에 필요한 예법을 설명했다. 〈제례〉는 사시제(四時祭), 초조(初祖), 선조(先祖), 녜(襧), 기일(忌日), 묘제(墓祭)의 절차를 기술했다.
이 책은 사마광의 《서의(書儀)》에 비해 전통적인 의례의 비중이 적고 속례(俗禮)와 주희의 독자적인 형식을 덧붙였으나, 사마광의 《서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는 〈거가잡의〉와 〈거상잡의〉는 사마광의 《서의》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며, 협주(夾註)에서도 ‘사마온공왈(司馬溫公曰)’이라고 하여 사마광의 설을 자주 인용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가례》의 내용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혼상제의 의장(儀章)이나 절차를 비교적 간략하게 기술했다.
둘째, 사대부와 서인의 신분의 차이를 표방하지 않고, 여러 계층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었다.
셋째, 사당을 가정의례의 중심으로 삼고, 종법(宗法)의 원리를 강조하여 가족의 윤리와 종족의 결속을 중시했다.
넷째, 심의(深衣)를 예복으로 중시했다.
5. 가치와 영향
《주자가례》는 고려 말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고려 말 안향(安珦)이 가묘(家廟)를 세우고 3년상을 행하는 등 《주자가례》를 실천하기 시작했고, 조선 건국 후에는 사대부에게 필수적인 의례로 권장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풍습에 밀려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으며, 16세기 중반 이후 성리학의 이론적인 이해와 더불어 《주자가례》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7세기 이후 예학의 흥기와 함께 사대부들의 의례로 정착되었고, 각종 주석서와 연구서들이 저술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 김인후(金麟厚)의 《가례고오(家禮攷誤)》, 조호익(曺好益)의 《가례고증(家禮考證)》,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 유계(俞棨)의 《가례원류(家禮源流)》,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 이의조(李義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 등이 있다. 이처럼 주자가례는 조선조의 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생활의례의 전범이 된 책이다.
6. 참고사항
(1)명언
• “무릇 예(禮)에는 근본(根本)과 문식(文飾)이 있는데, 집에서 베푸는 것으로부터 말하면 명분(名分)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고 공경하는 진실한 마음이 그 근본이 되고,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장(儀章)과 도수(度數)는 그 문식이 된다. 그 근본은 집에서 매일 행해야 될 항상된 예이니, 진실로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문식은 모두 기강과 인간 도리의 처음과 끝을 올바로 세우는 큰 줄거리이니, 비록 이를 시행하는 데에 때와 장소가 있지만 평소에 명확하고 익숙하게 익히지 않으면 일이 닥쳤을 때, 절도에 맞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예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凡禮有本有文 自其施於家者言之 則名分之守愛敬之實 其本也 冠婚喪祭儀章度數者 其文也 其本者有家日用之常禮 固不可以一日而不修 其文又皆所以紀綱人道之始終 雖其行之有時 施之有所 然非講之素明 習之素熟 則其臨事之際 亦無以合宜而應節 是不可一日而不講且習焉也]” 〈가례서(家禮序)〉
• “제사를 지내는 예는 또한 다만 근본에 의지할 뿐이니, 정성과 공경 이외에 따로 힘써야 할 것은 없다.[祭祀之禮 亦只得依本子做 誠敬之外 別未有著力處也]” 〈제례(祭禮) 묘제(墓祭)〉
• “대체로 사람이 죽은 후에 들 한가운데에서 장사지내 세상과 떨어져 있게 되니, 효자의 추모하는 마음에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무릇 제사의 음식은 또한 집안의 빈부(貧富)에 따르되 풍성하게 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결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따름이다.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 마음의 공경을 다하는 것이 항상 조상에게 있으면, 조상이 양양히 있는듯하여 어찌 나의 정성에 감동하지 않고 나의 제사를 흠향하지 않겠는가.[夫人死之後 葬形於原野之中 與世隔絶 孝子追慕之心 何有限極……凡祭祀品味 亦稱人家貧富 不貴豐腆 貴在修潔罄極誠慤而已 事亡如事存 祭祀之時 此心致敬 常在乎祖宗 而祖宗洋洋如在 安得不格我之誠 而歆我之祀乎]” 〈제례(祭禮) 묘제(墓祭)〉
(2)색인어:가례(家禮), 주자가례(朱子家禮), 문공가례(文公家禮), 주희(朱熹), 사당(祠堂),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3)참고문헌
• 家禮儀節(明 丘濬)
• 家禮會成(明 魏堂)
• 家禮註說(宋翼弼)
• 家禮輯覽(金長生)
• 家禮考證(曺好益)
• 家禮源流(俞棨, 尹宣擧)
• 四禮便覽(李縡)
• 家禮增解(李義朝)
• 주자가례(임민혁 옮김, 예문서원)
• 국역 가례집람(유교학술원, 성균관)
【도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