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가(儒家)의 십삼경(十三經) 중 하나로, 공자(孔子)가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전한 효도에 관한 논설 내용을 훗날 제자들이 편저한 것으로, 연대는 미상이다. 천자(天子)·제후(諸侯)·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의 효를 나누어 논술하고 효가 덕의 근본임을 밝혔다. 《고문효경(古文孝經)》과 《금문효경(今文孝經)》 두 종류가 있다. 《고문효경》은 22장으로 노 공왕(魯恭王)에 의해 공자의 구택(舊宅) 벽에서 발견된 것이며, 《금문효경》은 18장으로 안지(顔芝)에 의해서 보관되다가 아들 안정(顔貞)이 조정에 바친 것이다.
2. 저자
《효경》의 저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異說)이 있다. 즉 공자가 지었다는 설, 공자의 제자인 증자(曾子)가 지었다는 설, 공자의 70여 제자의 유서(遺書)라는 설, 증자의 문인들이 집록(輯錄)했다는 설 등이다. 그러나 모두 확실한 근거는 없다. 《효경》 본문에 공자와 증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학통으로 증자의 문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듯하다.
이처럼 《효경》의 저자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저작 연대 또한 불명확하다. 다만 《여씨춘추(呂氏春秋)》 〈효행람(孝行覽)〉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여러 곳에서 인용하였고, 《맹자(孟子)》·《순자(荀子)》 등에서도 대의를 취하여 사구(詞句)를 사용한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작연대는 대체로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기 이전인 B.C 3세기경으로 추정한다.
3. 서지사항
한 무제(漢武帝) 때 노 공왕(魯恭王)이 공자의 옛집을 허는 과정에서 벽 속에서 《상서(尙書)》, 《논어(論語)》 등과 함께 《효경》이 나왔는데, 고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고문효경(古文孝經)’이라 부른다. 《고문효경》은 한 무제 때 공안국(孔安國)이 주석을 썼는데, 이것을 공안국전(孔安國傳) 또는 공씨전(孔氏傳)이라 한다. 한편 진시황의 분서(焚書) 때 하간(河間) 사람 안지(顔芝)가 보관해두었던 것을 한(漢)나라 초기에 협서율(挾書律)이 해제되면서 안지의 아들 안정(顔貞)이 세상에 내놓았는데, 한대의 서체인 예서체(隷書體)로 되어 있었으므로 ‘금문효경(今文孝經)’이라 부른다. 《금문효경》은 전한(前漢)의 장손씨(長孫氏), 강옹(江翁), 익봉(翼奉), 후창(后蒼), 장우(張禹) 등에 의하여 전해졌다. 그 뒤 후한 말의 학자 정현(鄭玄)이 주석했다고 전해지는 《효경》 1권이 있는데, 이것을 정주본(鄭注本)이라고 한다.
《고문효경》과 《금문효경》은 양(梁)나라 때까지 함께 전해지다가, 공안국전은 양나라 말엽의 난리 때 망실되어 진(陳), 주(周), 제(齊)에는 정주본 《금문효경》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 뒤 수(隋)나라 때에 왕소(王邵)가 공씨전을 얻어 하간 사람 유현(劉炫)에게 보냈고, 유현이 여기에 소(疏)를 써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옛 공씨전이 아니고 유현이 쓴 위서라고 의심하였다. 한편, 공씨전은 위(魏)의 왕숙(王肅)이 정주본에 반대하여 쓴 위서라는 설도 있다.
이와 같이 금문정주와 고문공전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문제되자, 당(唐)의 현종(玄宗)은 학자들에게 명하여 두 종류의 《효경》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의하게 하였으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현종은 스스로 《어주효경(御注孝經)》을 반포하기에 이른다. 이 책은 《금문효경》을 위주로 하고 《고문효경》 가운데 장점을 취해 원행충(元行冲)에게 소(疏)를 달게 한 것이다.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형병(邢昺) 등이 왕명으로 《효경정의(孝經正義)》를 편찬하였는데, 이것은 《어주효경》에 의거한 것이다. 현재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에 수록되어 있는 《효경주소》가 바로 이것이다.
송대에 와서 사마광(司馬光)은 《효경지해(孝經指解)》를 지었고, 주희는 《효경》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분류하여 장(章)과 절(節)로 나누어 《효경간오(孝經刊誤)》를 지었는데, 이것은 《고문효경》 22장을 경문(經文) 1장과 전문(傳文) 14장으로 구성하면서 223자를 삭제한 것이다. 주희는 경 1장은 공자와 증자가 묻고 대답한 것을 증자의 문인이 기록한 것이라 하고, 전은 혹자가 전기(傳記)를 이끌어 경문(經文)을 해석한 것이라 하였다. 후대에 원나라 동정(董鼎)이 주희의 《효경간오》에 의거하여 주석을 붙여 《효경대의(孝經大義)》를 지었다.
그밖에 《효경》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서로는 당대(唐代) 육원랑(陸元朗)의 《효경음의(孝經音義)》, 원대(元代) 오징(吳澄)의 《효경정본(孝經定本)》, 주신(朱申)의 《효경구해(孝經句解)》, 명대(明代) 황도주(黃道周)의 《효경집전(孝經集傳)》, 청대(淸代) 장용(藏庸)의 《효경정씨해집(孝經鄭氏解輯)》, 모기령(毛奇齡)의 《효경문(孝經問)》, 엄가균(嚴可均)의 《효경정씨주(孝經鄭氏注)》, 장서(張叙)의 《효경정의(孝經正義)》, 정안(丁晏)의 《효경술주(孝經述注)》, 주춘(周春)의 《효경외전(孝經外傳)》 등이 있다.
4. 내용
《효경》은 효(孝)의 근본적인 해석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주제별로 심도 있게 다룬 책으로 민간의 아동에서부터 군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였다. 《고문효경》은 ①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 ②천자장(天子章), ③제후장(諸侯章), ④경대부장(卿大夫章), ⑤사장(士章), ⑥서인장(庶人章), ⑦효호장(孝乎章), ⑧삼재장(三才章), ⑨효치장(孝治章), ⑩성치장(聖治章), ⑪부모생속장(父母生續章), ⑫효우열장(孝優劣章), ⑬기효행장(紀孝行章), ⑭오형장(五刑章), ⑮광요도장(廣要道章), ⑯광지덕장(廣至德章), ⑰감응장(感應章), ⑱광양명장(廣揚名章), ⑲규문장(閨門章), ⑳간쟁장(諫諍章), ㉑사군장(事君章), ㉒상친장(喪親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문효경》은 《고문효경》의 가운데 서인장과 효호장을 하나로 해서 ‘서인장’이라고 하였고, 성치장과 부모생속장, 효우열장을 합쳐 ‘성치장’으로 하였으며, ‘규문장’이 없이 모두 18장으로 되어 있다. 《효경대의》에서는 ‘개종명의장’부터 ‘효호장’까지를 묶어 경1장이라 하고, 나머지를 전14장으로 구성하였는데, 《고문효경》의 성치장부터 효우열장까지를 전5장과 전6장으로 나누었다. 《금문효경》은 〈간쟁장〉 뒤에 〈감응장〉이 있는데, 《고문효경》에서는 그 순서가 몇 개 뒤바뀌어 있다. 또 《고문효경》에서는 ‘증자왈(曾子曰)’이나 ‘자왈(子曰)’이 없이 시작되는 장의 첫머리나 또 장을 나누었을 경우, 그 첫머리에 ‘자왈(子曰)’이라는 두 자를 덧붙여 그 글이 마치 공자의 말인 듯 의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글의 내용면에서 볼 때 먼저 경(經)에서는, 첫머리에서 효의 처음과 끝을 정의하고 있다. 부모가 물려준 신체의 보전으로부터, 그의 행적에 관한 후세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제2장에서부터는 효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었다.
5. 가치와 영향
《효경》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바탕으로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치국의 근본이며, 효도야말로 천·지·인 삼재(三才)를 관철하고 모든 신분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고의 덕목이며 윤리규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중국·일본의 봉건 사회에서 ‘효’가 통치사상과 윤리관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에 《효경》이 전래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시대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을 때 그 시험 과목의 하나로 쓰인 기록이 있고, 백제의 박사 왕인(王仁)이 《논어》, 《천자문》과 함께 《효경》을 일본에 전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미 신라시대부터 《효경》이 민간의 아동들로부터 군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필독서였으며, 전통사회 윤리관의 핵심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효경대의》가 널리 유행하여 《효경대의》를 곧 《효경》로 인식하였다. 또 《효경언해(孝經諺解)》가 간행되어 더 널리 유포되었다. 이와 같이 《효경》은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전통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 효를 통치사상의 근간으로 삼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전통사회의 문화적·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교육과 국민정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6. 참고사항
(1)명언
• “효는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이 생겨나는 곳이다.[夫孝 德之本也 敎之所由生也]” 〈개종명의(開宗明義)〉
•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에게 악하게 하지 못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에게 오만하게 굴지 못한다.[愛親者 不敢惡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천자(天子)〉
•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면 감히 입지 말고, 선왕의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말며,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말라.[非先王之法服 不敢服 非先王之法言 不敢道 非先王之德行 不敢行]” 〈경대부(卿大夫)〉
• “하늘과 땅이 낳은 것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의 행실은 효보다 큰 것이 없으며, 효는 어버이를 존엄하게 모시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존엄하게 모시는 것은 하늘과 짝 지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天地之性 人爲貴 人之行 莫大於孝 孝 莫大於嚴父 嚴父 莫大於配天]” 〈성치(聖治)〉
• “오형(五刑)의 종류가 삼천이나 되지만, 그 죄가 불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五刑之屬 三千 而罪莫大於不孝]” 〈오형(五刑)〉
(2)색인어:효경(孝經), 금문효경(今文孝經), 고문효경(古文孝經), 공자(孔子), 증자(曾子), 맹자(孟子), 효경대의(孝經大義), 효경간오(孝經刊誤), 효경언해(孝經諺解)
(3)참고문헌
• 孝經(鄭玄 解, 洪頤煊 補證, 東條弘 增校, 刊寫地 未詳)
• 孝經(孔安國 傳, 淸年塾堂)
• 孝經注疏(玄宗 注, 邢昺 疏, 十三經注疏本, 中華書局)
• 今文孝經 한글역주(김용옥 저, 통나무)
• 孝經(도민재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함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