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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동양고전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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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책은 청나라 옹정연간의 문인관료인 남정원(藍鼎元)이 광동성 조주부의 보령현(普寧縣) 지현과 인근 조양현(潮陽縣)의 지현 대리를 맡으면서 2년여 기간 동안 처리했던 민사 및 형사 소송재판 내용을 쉽게 풀어 쓴 기록이다.

2. 저자

(1) 성명 : 남정원(藍鼎元)(1680-1733)
(2) 자(字)·별호(別號) : 자는 옥림(玉霖),별자(别字)는 임암(任菴),호(号)는 녹주(鹿洲)
(3) 출생지역:복건성(福建省) 장주부(漳州府) 장포현(漳浦縣)
(4) 주요활동과 생애 : 빈한한 독서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스물 네살에 생원이 되었고 마흔 두 살에 당형(堂兄)인 남정진(藍廷珍)이 대만(臺灣)의 주일귀(周一貴) 반란을 진압하는 총사령관이 되자 참모로 종군하였다. 이때의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뒤에 북경 태학(太學)의 공생(貢生) 자격을 얻었다. 3년여 간 조정의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편찬 작업에 참가하였다. 마흔 여덟살에 광동성 보령현(普寧縣) 지현으로 임명되었고 인근 조양현(潮陽縣)의 지현 대리를 함께 맡았다. 그는 2년의 재임기간동안 빼어난 성적을 올렸고 특히 명판관으로 능력을 발휘했다. 그 뒤 자신이 처리한 재판 기록들을 바탕으로 녹주공안을 저술하였다. 양광총독의 추천을 받아 광주부(廣州府) 지부(知府)로 발탁되었으나 불과 한달만에 병사하고 말았다. 그의 치적과 학문, 문장의 우수함은 후세에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5) 주요저작:《녹주전집(鹿洲全集)》 24책, 《수사시필(修史試筆)》, 《동징집(東徵集)》6卷
《평대기략(平台紀略)》1卷, 《녹주초집(鹿洲初集)》20卷, 《여학(女學)》6卷, 《면양학준(棉陽學准)》5卷,
《녹주공안(鹿洲公案)》2卷, 《조주부지(潮州府志)》 및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편찬 관여.

3. 서지사항

《녹주공안(鹿洲公案)》은 원래 남정원이 죽기 1년 전인 옹정 10년(1732)에 출판된 그의 문집《녹주전집(鹿洲全集)》에 포함되어 있다. 일명 《남공안(藍公案)》이라고도 한다. 속수사고전서 續修四庫全書(1670책:上海古籍出版社, 1995)에 중앙민족대학도서관정(中央民族大學圖書館藏) 옹정십년각녹주전집본(雍正十年刻鹿洲全集本)이 실려있다.

4. 내용

이 책은 사법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광동성 보령현과 조양현 두 지방의 생생한 사회현실과 갈등상이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성행했던 유력자들의 토지겸병과 체납, 서리와 막우들의 전횡, 송사의 개입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만연과 같은 사회적 비리들과 함께 사교가 성행하는 민간문화의 실태도 정확히 포착되어 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5영의 군량 第一則 五營兵食〉, 2장 〈시체를 훔친 세 악한 第二則 三宄盜屍〉, 3장 백성을 미혹하는 사교 第三則 邪教惑民〉, 4장〈망령과 범인의 대질(第四則) 幽魂對質〉, 5장 〈호로지역(第五則葫盧地)〉, 6장 〈백지 고소장(第六則) 沒字詞〉, 7장 〈용추포의 기화 第七則 龍湫埔奇貨〉, 8장 〈죽은 거지의 아내가 되려는 여자(第八則) 死丐得妻子〉 9장 〈부녀자를 만만히 본 자들 第九則 賊輕再醮人〉, 10장 〈복건 광동바다의 해적들 第十則 閩廣洋盜〉, 11장 〈형제간의 재산소송(第十一則) 兄弟訟田〉, 12장 〈탁주계곡(第十二則) 卓洲溪〉, 13장 〈호적대장 변조(第十三則) 改甲冊〉, 14장 〈운락여관에서의 폭행(第十四則) 雲落店私刑〉, 15장 〈말많은 삼산왕 第十五則三山王多口〉, 16장 〈서곡과 뱃사람 第十六則 西穀船戶〉, 17장 〈악인은 말이 많다 第十七則 忍心長舌〉, 18장 〈선촌루(第十八則) 仙村樓〉 19장 〈일척오촌 몽둥이 第十九則 尺五棍〉, 20장 〈임군사(第二十則) 林軍師〉, 21장 〈산문성(第二十一則山門城)〉, 22장 〈돼지피의 효험(第二十二則豬血有靈)〉, 23장 〈오래된 관의 재앙 第二十三則 古柩作孽〉, 24장 〈신기루의 두려움 第二十四則 蜃樓可畏〉

5. 가치와 영향

여기 24편에 담긴 행정처리 과정과 지방 현실은 대단히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는 송대 무렵부터 소송이 일상화되어 13세기에는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淸明集)》과 같은 판례모음집이 출현했고 16세기 이후부터는 지방관이 자신의 재판과 판결 기록을 출간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무미건조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채 담기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은 공안소설이라는 재판 관련의 특수한 장르 문학으로 발전했다. 남정원은 이 책을 저술하면서 관료 출신의 지식인으로서는 특이하게 자신이 처리한 사건들의 복잡한 내막과 전개과정, 결말을 일일이 재현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주고받은 대화까지 포함시켜 여타 재판기록들에서 볼 수 없는 생생한 광경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자료가 가진 발군의 가치는 전통 중국사회에서 죄와 벌이 판정되는 과정과 법정의 광경을 보여 준 데 있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천하에 어찌 교화해서 개심시킬 수 없는 자가 있겠는가, 「噫!天下豈有不可化之人哉?」”1장 〈5영의 군량 第一則 五營兵食〉
• “세 악한의 죄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사건이 성 전체로 이첩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다.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다.”「三宄之罪,固不容誅;通詳解省,牽累多人。吾不忍沽一己之名,使民受解累之苦也.」〈〈시체를 훔친 세 악한(第二則) 三宄盜屍〉
• “지방의 치안을 유지를 위해 경계라는 관념을 미련 없이 버리고 문무관이 화합해서 나라를 위해 충의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천하에 해결 못할 문제는 없을 터이다. 〈可見綏靖地方,不必存此疆彼界之念。文武和衷,公忠為國,天下焉有難處之事哉!〉”10장 〈복건 광동바다의 해적들 第十則 閩廣洋盜〉
(2) 색인어:남정원(藍鼎元), 남공안(藍公案), 녹주공안(鹿洲公案), 광동성, 재판, 옹정제(雍正帝)
(3) 참고문헌
藍鼎元,宮崎市定譯, 《鹿洲公案―清朝地方裁判官の記録》, 平凡社, 1967/차혜원역, 《녹주공안》, 이산, 2010
顧敏耀,〈藍鼎元傳記資料考述--兼論其〈紀水沙連〉之內容與意涵〉,《成大中文學報》,第42期,2013年9月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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