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正溫國司馬文正公이 受詔編集資治通鑑하야 旣成에 又撮其精要之語하야 別爲目錄三十巻하야 幷上之라
晩病本書太詳하고 目錄太簡이라하야 更著擧要曆八十卷하야 以適厥中而未成也라
紹興初에 故侍讀南陽胡文定公이 始復因公遺稿하야 修成擧要補遺若干卷하니 則其文愈約而事愈備矣라
然往者得於其家而伏讀之에 猶竊自病記識之弗彊하야 不能有以領其要而及其詳也라
故嘗過不自料하고 輒與同志로 因兩公四書하야 別爲義例호대 增損櫽括하야 以就此編이라
蓋表歲以首年
注+逐年之上에 行外書某甲子하고 遇甲字子字則朱書以別之라 雖無事라도 依擧要亦備年이라하고 而因年以著統
注+凡正統之年은 歲下에 大書하고 非正統者는 兩行分注라하며 大書以提要
注+凡大書有正例有變例하니 正例는 如始終興廢災祥沿革及號令征伐殺生除拜之大者요 變例는 如不在此例而善可爲法과 惡可爲戒者를 皆特書之也라하고 而分注以備言
注+凡分注는 有追原其始者하고 有遂言其終者하고 有詳陳其事者하고 有備載其言者하며 有因始終而見者하고 有因拜罷而見者하고 有因事類而見者하고 有因家世而見者하며 有溫公所立之言과 所取之論하고 有胡氏所收之說과 所著之評호대 而兩公所遺與夫近世大儒先生折衷之語를 今亦頗采以附於其間云이라하야 使夫歲年之久近
과 國統之離合
과 事辭之詳略
과 議論之同異
를 通貫曉析
호대 如指諸掌
하니 名曰資治通鑑綱目 凡若干卷
이라
雖然이나 歲周於上而天道明矣요 統正於下而人道定矣요
是則凡爲致知格物之學者 亦將慨然有感於斯하야 而兩公之志를 或庶乎其可以默識矣리라
因述其指意條例如此하야 列於篇端하야 以俟後之君子云이라
선정先正 온국溫國 사마문정공司馬文正公(司馬光)이 황제의 명을 받고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하여 완성한 뒤에 또 그 정요精要한 말을 뽑아서 따로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 30권을 만들어 아울러 황제에게 올렸다.
공이 만년晩年에 《자치통감資治通鑑》은 너무 상세하고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은 너무 간략한 것을 근심하여, 다시 《자치통감거요력資治通鑑擧要曆》 80권을 저술하여 그 중도를 취하려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초에
고故 시독侍讀 남양南陽이 비로소 다시 공의
유고遺稿로 인하여 《
자치통감거요보유資治通鑑擧要補遺》 약간 권을 다듬어 완성하였는데, 그 문장은 더욱 요약되었고 그 사실은 더욱 갖추어졌다.
그러나 지난번에 호문정공 집에서 책을 얻어 공경히 읽었으나 문정공은 오히려 기억력이 좋지 못하여 그 요점을 이해하고 그 상세함에 미칠 수 없음을 스스로 부족하게 여겼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지나치게 스스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문득 동지同志들과 함께 두 공이 편찬한 4책을 바탕으로 따로 의례義例를 만들어 가감加減하고 교정矯正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대개
注+① 매년每年마다 바깥에 ‘모갑자某甲子’라고 썼고 간지干支에 ‘갑甲’字와 ‘자子’字가 있으면 붉은색 글씨로 구별하였다. 비록 기록할 사실이 없더라도 《자치통감거요력資治通鑑擧要曆》에 따라 또한 ,
연年으로 인하여
정통正統을 드러내었으며
注+② 무릇 정통正統의 연年은 간지 아래에 큰 글자로 쓰고, 정통이 아닌 것은 두 줄로 분주分注하였다., 큰 글자로 요점을 제시하고
注+③ 무릇 큰 글자로 쓴 것은 정례正例와 변례變例가 있다. 정례正例는 시종始終과 흥폐興廢, 재상災祥, 연혁沿革, 호령號令, 정벌征伐, 살생殺生, 제배除拜 등의 큰일과 같은 것이고, 변례變例는 이 중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본받을 만한 선善과 경계해야 할 악惡과 같은 것을 모두 특별히 기록하였다.,
분주分注로 상세히 설명하여
注+④ 무릇 분주分注는 그 시초를 추구한 것도 있고, 그 결과를 설명한 것도 있으며, 그 사건을 상세히 진술한 것도 있고, 그 말을 갖추어 기록한 것도 있다. 시초와 결과로 인하여 나타낸 것도 있고, 관직의 제수와 파면으로 인하여 나타낸 것도 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인하여 드러낸 것도 있고, 가세家世(집안의 세계世系)로 인하여 드러낸 것도 있으며, 온공溫公이 주장한 말과 취합한 의론이 있고, 호씨胡氏가 수합한 설과 저술한 평도 있다. 그리고 두 공이 빠뜨린 것과 근세의 대유선생大儒先生이 절충한 말을 지금 또 자못 채집하여 그 사이에 붙였다.,
세년歲年의 오래되고 가까움,
국통國統의 흩어지고 합함, 사건 설명의 상세하고 간략함, 논의의 같고 다름을
통관通貫하여 환하게 밝혀서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게 하고,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라
명명命名하니 모두 약간 권이 되었다.
이를 상자에 넣어두고서 우선은 사사로이 검열檢閱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스스로 유망遺忘에 대비하였을 뿐이다.
두 공公이 술작述作한 본의本意와 같은 것은 구구하게 감히 언급할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세년歲年이 위에서 순환하여 천도天道가 분명해지고, 국통國統이 아래에서 바로잡혀서 인도人道가 정해졌다.
대강大綱이 모두 거론되어 감계鑑戒를 밝혔으며, 중목衆目이 모두 펼쳐져서 기미幾微를 드러내었다.
이는 지식을 지극히 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모든 학자가 또한 장차 여기에 개연히 느낌을 받아서 두 공公의 뜻을 혹 마음속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의指意와 조례條例를 이와 같이 서술하여 편단篇端에 나열하고 뒷날의 군자를 기다린다.
(1172) 여름 4월
갑자일甲子日에
신안新安 주희朱熹는 삼가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