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夫周服諸家之論
이면 則度舍之紀
가 玆或罔焉
하여 欲明
이나 不可得也
요
非夫孔傳衆氏之解
면 則章趣之會
가 隱焉
하여 欲辨綱常
이나 不可得也
라
故로 先儒於聖人之書에 所以亹亹而爲己任者는 蓋此爾라
惟西京博士毛萇傳詩에 頗號太略하니 鄭康成이 大懼夫泯之弗行하여 思覺於後라
七篇
은 有趙臺卿爲之題頗詳
하고 眞經
은 有
爲之解甚悉
이라
惟法言者는 蓋時有請問子雲한대 用聖人之法하여 以應答之也라
凡有十三篇하니 東晉李軌雖爲之註나 然愈略於毛公之爲하고
唐柳宗元刪定하여 雖釋二三이나 而不能盡補其亡誤라
故
로 中有義易決者反疏之
注+義易決者反疏之:如五聲十二律, 面友戰悸之類, 甚顯而反釋之.하고 理尙祕者則虛焉
注+理尙祕者則虛焉:如猗頓之孝, 書與經同, , 秦縊, 狐螾, 不膢臘, 褐博, 沒齒之類, 甚祕而反闕之.하며
闕文者
를 弗能正
注+闕文者 弗能正:如衆人所不能踰脫不字之類.하고 譌字者
를 乃無辯
注+譌字者 乃無辯:如聖人不干作不手之類.이라
至於言不詁
注+言不詁:如殪傷剬之類.而事不屬
注+事不屬:如遷善隔斷參辰之類.하고 議失旨
注+議失旨:如風不再實錄多愛周人行秦人病行有病曼之類.而擧失類
注+擧失類:如擊劍北賊 莽篡擬秦之類.하여는 已什其手
하니
故로 康成之志를 咸敢竊而取焉하여 凡裨其闕하고 糾其失이 五百餘條요
觀夫詩書컨대 小序竝冠諸篇之前하니 蓋所以見作者之意也라
甚非聖賢之法일새 今升之於章首하여 取合經義하고 第次之由를 隨篇具析하며
其有艱字면 音切來理를 盡譜于後하고 仍條其舊하여 以爲十卷하니
雖不能廣翼賢業이나 庶充巾笥하여 爲詒謀之具云이라
景祐三年二月日에 著作佐郞 知尤溪縣事 宋咸은 序하노라
태의太儀(태극太極)의 본체本體는 혼륜渾淪하여 무궁無窮하니,
제가諸家의 의논을 두루 익힌 자가 아니면 해와 달과 별이 머무는 도수度數가 혹 없어져 위상緯象을 밝히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이요,
여러 경서經書의 글은 지리하여 요점이 적으니,
제가諸家의 해설을 깊이 전수받은 자가 아니면 장구章句의 뜻이 곧 자취를 감춰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분별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유先儒가 성인聖人의 책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다.
오직 전한前漢 때의 박사博士인 모장毛萇이 《시경詩經》에 주注를 낸 것은 자못 너무 소략하다고 이름이 났는데, 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은 〈이 때문에 《시경詩經》이〉 민멸泯滅되어 세상에 행해지지 않을까 크게 두려워하여 〈《시경詩經》을〉 후학들에게 깨우쳐줄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전주箋注를 보태어 《시경詩經》 300편의 뜻을 환하게 열어놓았다.
세상에 도가 없어진 뒤로 제자諸子들이 이어서 나왔으나 아성亞聖이 찬술撰述한 것은 《양자揚子》와 《孟子》뿐이니,
《孟子》 7편은 조대경趙臺卿(조기趙岐)이 자못 상세히 주석하였고, 《진경眞經(태현경太玄經)》은 범숙명范叔明이 매우 자세히 해석하였다.
다만 《법언法言》은 아마도 당시에 양자운揚子雲에게 물은 자가 있어서 양자운揚子雲이 성인聖人의 법法으로써 응답한 것인 듯하다.
모두 13편이니, 동진東晉의 이궤李軌가 주를 달았으나 모공毛公이 《시경詩經》에 주를 단 것보다 더 소략하고,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이 산정刪定하여 두세 가지를 해석하였으나 망실되거나 잘못된 것을 다 보충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중에 뜻이 쉽게 해결되는 것에는 도리어
소疏를 달고
注+뜻이 쉽게 해결되는 것에 도리어 소疏를 단 것은 오성五聲과 십이율十二律, 면우面友와 전계戰悸 같은 따위이니, 매우 분명한데 도리어 해석하였다. 이치를 오히려 알기 어려운 것에는 주를 빼놓은 것도 있으며
注+이치를 오히려 알기 어려운 것에 주注를 빼놓은 것은 의돈지효猗頓之孝, 서여경동書與經同, 치희雉噫, 진액秦縊, 호인狐螾, 불누랍不膢臘, 갈박褐博, 몰치沒齒 같은 따위이니, 매우 알기 어려운데 도리어 빼놓았다.,
빠진 글자를 채워넣지 않고
注+빠진 글자를 채워넣지 않은 것은 ‘중인소불능유衆人所不能踰’의 ‘불不’자가 빠진 것과 같은 따위이다. 잘못된 글자를 구별하지 않은 것도 있다.
注+잘못된 글자를 구별하지 않은 것은 ‘성인불간聖人不干’이 ‘불수不手’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글자를 훈고하지 않고
注+글자를 훈고하지 않은 것은 에殪, 상傷, 단剬과 같은 따위이다. 일이 이어지지 않으며
注+일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천선遷善’이 ‘삼신參辰’과 동떨어진 것과 같은 따위이다., 의논이 본지를 잃고
注+의논이 본지를 잃은 것은 풍부재風不再, 실록實錄, 다애多愛, 주인행周人行, 진인병秦人病, 행유行有, 병만病曼과 같은 따위이다. 거조가 사리를 잃은 것에 이르러서는
注+거조가 사리를 잃은 것은 격검擊劍, 북적北賊과 망찬莽篡, 의진擬秦과 같은 따위이다. 이미 손을 놓았으니,
이는 양씨揚氏(양웅揚雄)의 뜻에 오히려 은폐되는 바가 있어서 배우는 자들이 주저함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정강성鄭康成이 《시경詩經》에 주注를 낸 뜻을 내(송함宋咸)가 감히 절취竊取하여 빠진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 500여 조항이요,
또 ‘함왈咸曰’이라고 써서 옛주와 구별하였다.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살펴보건대 소서小序를 모두 모든 편篇의 앞에 두었으니, 이는 작자作者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법언法言》의 편篇마다 붙어 있는 서序는 모두 양자운揚子雲이 직접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인데 도리어 책의 끝에 나열하였으니,
이는 전혀 성현聖賢의 법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장章의 첫머리로 올려서 경의經義에 부합하게 하고, 편篇을 차례한 이유를 편마다 낱낱이 밝혔으며,
어려운 글자가 있으면 음절音切의 내력을 모두 뒤에 기술한 다음 옛것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10권卷으로 만들었다.
비록 현자賢者의 사업을 널리 도울 수는 없으나 책상자에 넣어 후손에게 물려줄 도구로 삼기를 바란다.
경우景祐 3년(1036) 2월 일에 저작좌랑著作佐郞 지우계현사知尤溪縣事 송함宋咸은 서문을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