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故立之君臣官府衣裳
之數
와 之等
하나니 是道之所存也
며 則又示之
之文
과 之役
하나니 是道之所由也
며 則又勸之以爵祿慶賞之美
하고 懲之以黜遠鞭扑梏拲斬殺之慘
하나니 是道之所行也
니라
故自天子至於庶人히 咸守其經分하여 而無有失道者하니 和之至也니라
禮記曰 道合則服從하고 不可則去라하고 孟子曰 有官守者는 不得其職則去라하니
어떤 사람이 묻기를 “법칙을 지키는 것이 관리의 직책을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은 맞습니까?” 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관직이란 법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형식이니, 이것을 분리한 것은 잘못이다.
관리의 직책은 잘 지키면서 법칙을 떠나는 일이 생기거나, 법칙은 잘 지키면서 관리의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분명 성인聖人의 말씀이 아니고 말을 전한 자가 잘못 전한 것일 게다.
대체로 피관皮冠은 우인虞人이 신표信標로 삼는 물건이다.
이 신표로 삼는 물건은 법칙이 행해지는 준칙이다.
이 물건을 지키고 이 물건이 상징하는 준칙을 따라야 하니, 그런 뒤에 그 법칙이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이 물건을 버린다면 이는 신표로서의 법칙을 잃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聖人이 무엇을 가지고 법도로 삼거나 무엇을 가지고 사물을 명명命名하는 것은 하나의 도가 아닌 것이 없다.
관직이라고 명명하였을 때 그 관직은 오도吾道를 행하는 직책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군신君臣ㆍ관부官府ㆍ의상衣裳ㆍ여마輿馬ㆍ장수章綬 등의 제도와 회조會朝ㆍ표저表著ㆍ주선周旋ㆍ항렬行列 등의 등급을 만들었으니 도가 거기에 존재하고, 또 전명典命ㆍ서제書制ㆍ부새符璽ㆍ주복奏復 등의 문서와 참오參伍ㆍ은보殷輔ㆍ배대陪臺 등의 복역을 나열하였으니 도가 거기에서 나오고, 또 작록爵祿ㆍ경상慶賞의 이점으로 권장하고 먼 곳으로의 방축放逐, 곤장과 채찍, 수갑과 참수 등의 잔혹한 벌로 징계하였으니 이로써 도가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직분을 지켜 도를 잃는 이가 없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경지이다.
신표가 되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준칙을 떠나면 그에 따라 도 또한 상실된다.
작은 것을 쉽게 보면 큰 것도 따라서 상실된다.
옛날에는 어떤 직책을 맡으면 그 직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어떻게 작은 것을 경시하여 큰 것을 상실할 수 있겠는가.
《예기禮記》에 “도가 상호간에 맞으면 신하가 군주를 위해 복무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마땅히 관직을 사양하고 떠난다.” 하였고, 맹자孟子도 “관직을 가진 자가 그 직책을 이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관직을 사양하고 떠난다.” 하였다.
이로 보면 법칙을 잃은 채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윗자리에 있는 자는 그것이 그가 있을 자리이므로 높은 자리라 할 수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 또한 그것이 그가 있을 자리이므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화살을 만든다고 인자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갑옷을 만든다고 꼭 인자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직무에 따라 그 한 부분을 관장하여 서로 함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 각자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직위를 서로 바꾸어 앉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각자 자기의 본분을 편안하게 지켜 그 도가 마침내 온 천하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칙을 지키는 것이 관리의 직책을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 근본을 잃은 것이다.
관리의 직책은 잘 지키면서 법칙을 떠나는 일이 생기거나, 법칙은 잘 지키면서 관리의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분명 성인聖人의 말씀이 아니고 말을 전한 자가 잘못 전한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