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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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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3)
1
순자집해(3) 荀子集解(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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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道篇 第十二 제12편 군주의 도리
>
12-30 故人主欲彊固安樂이면 則莫若反之民하고 欲附下一民이면 則莫若反之政이며 欲
修政
美(國)[俗]이면 則莫若求其人이라
12-30 故人主欲彊固安樂이면 則莫若反之民하고 欲附下一民이면 則莫若反之政이며 欲
修政
美(國)[俗]이면 則莫若求其人이라
2
순자집해(4) 荀子集解(4)
>
議兵篇 第十五
>
15-140 彼仁義者는 所以
修政
者也라 政修則民親其上하고 樂其君하여 而輕爲之死라 故曰 凡在於軍하니 將率末事也라하니라
15-140 彼仁義者는 所以
修政
者也라 政修則民親其上하고 樂其君하여 而輕爲之死라 故曰 凡在於軍하니 將率末事也라하니라
3
순자집해(4) 荀子集解(4)
>
彊國篇 第十六
>
16-66 自數百里而往者 安固는 非大之力也라 隆在
修政
矣니이다
16-66 自數百里而往者 安固는 非大之力也라 隆在
修政
矣니이다
원문/대역문 (68)
1
근사록집해(2) 近思錄集解(2)
>
卷之八 治本
>
9. 大畜之六五曰 豶
聖人則知所以止之之道하야 不尙威刑하고 而
修政
敎하야 使之有農桑之業하고 知廉恥之道하니 雖賞之라도 不竊矣니라
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7)
>
[附 錄]
>
廬陵歐陽文忠公年譜
是歲에 仁宗廣言路하고
修政
事하니 人多薦公宜爲臺諫이라 三月에 召還하야 癸巳에 轉太常丞知諫院이라 四月에 至京이라
3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
卷3 宋大家蘇文忠公文抄 上書
>
05. 代滕甫論西夏書
向使操急之라도 紹旣未可以一擧蕩滅이니 若懼而
修政
하야 用田豐而立袁譚이면 則成敗를 未可知也니이다
번역문 (6)
1
순자집해(2) 荀子集解(2)
>
儒效篇 第八 제8편 儒者의 功效
>
8-95 平正和民之善하여 億萬之衆而博若一人이라 如是면 則可謂聖人矣라
〈王霸篇〉에 “立隆政本朝而當(조정을 위해 최고의 준칙을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라 한 것과, 〈彊國篇〉에 “隆在
修政
矣(중요한 것은 선량하고 정직한 데에 있다.)”라고 한 두
2
순자집해(3) 荀子集解(3)
>
王霸篇 第十一 제11편 王業과 霸業
>
11-179 故君人者 立隆政本朝而當하고
〈彊國篇〉에 ‘隆正’과 ‘
修政
’을 아울러 말했으니, 이곳의 주가 틀렸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글자만 보고 대강 뜻을 짐작하게 되면 항상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
3
순자집해(3) 荀子集解(3)
>
君道篇 第十二 제12편 군주의 도리
>
12-30 故人主欲彊固安樂이면 則莫若反之民하고 欲附下一民이면 則莫若反之政이며 欲
修政
美(國)[俗]이면 則莫若求其人이라
○王念孫:살펴보건대, ≪韓詩外傳≫에 ‘
修政
美俗’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이 옳다. 윗글에 “政令不煩而俗美(政令이 복잡하지 않아도 풍속이 아름다워진다.)”라 하고,
역주 (5)
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
宋大家王文公文抄 卷3 表․啓
>
30. 百寮賀復熙河路表
王이 안으로 정사를 닦고 밖으로 夷狄을 물리쳐 文王과 武王의 국경을 회복하였다.[車攻 宣王復古也 宣王 能內
修政
事 外攘夷狄 復文武之境土]” 하였고, 《詩經》 〈小雅 六月〉에 “六月에 서
2
설원(1) 說苑(1)
>
卷1 君道 임금 노릇하는 도리
>
33. 湯曰 藥食先嘗於卑하고…
저본에는 ‘於’자가 없으나, 《說苑校證》에 따라 보충하였다. 《新書》 〈
修政
語 上〉에 ‘明上之於言也’로 되어 있다.
3
설원(1) 說苑(1)
>
卷1 君道 임금 노릇하는 도리
>
33. 湯曰 藥食先嘗於卑하고…
《說苑校證》에 “《新書》 〈
修政
語 上〉에 ‘他’는 ‘也’로 썼고, ‘必自他聞之‧必自他取之’ 두 句는 없으니, 衍文인 듯하다.” 하였다. 또 《讀書餘錄》에 “ ‘他’는 ‘也’의 오
기타 (2)
1
동양고전해제집 東洋古典解題集
>
자부(子部)
>
숭정역서(崇禎曆書)
(明)’으로 바뀌었고, ‘서양 예수회 선교사 아무개’ 앞에 ‘
수정
역법(
修政
曆法)’이라는 직함이 붙었다. 편찬 조력자들은 직함과 역할의 구분이 없이 모두 ‘문인(門人)’의 신분으로 ‘수
2
동양고전해제집 東洋古典解題集
>
자부(子部)
>
증류본초(證類本草)
고 이름 붙여 간행하였다. 그 뒤 정화(政和) 6년(1116) 다시 수보(修補)하여 《중
수정
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
修政
和經史證類備用本草)》라는 긴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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