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三略直解

삼략직해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上略
夫主將之法 務攬英雄之心하여 賞祿有功하며 通志於衆이라
與衆同好 靡不成하고 與衆同惡이면 靡不傾心하나니
原注
之法 務延攬英雄之心하여 厚賞祿其有功之人하며 通上下之志於衆이라
與衆人同爲美事 靡有不成者
治國安家 得賢智之人而用之也 亡國破家 失賢智之人而不用也
皆去聲이라하니 未知是否로라
이라하니 柔者 德也 剛者 賊也 弱者 人之所助 强者 人之所攻이니라
原注
驗也 言將來之驗也
其書有曰 하고 弱者能制其强이라하니
夫柔者 非柔懦而不立也 示之柔하여 以制其剛也
弱者 非怯弱而不振也 示之弱하여 以制其强也
柔者德也 爲德이니 若柔而過中이면 又非德也 剛者賊也 謂剛不仁 爲賊이니 若剛而得中이면 又非賊也
弱而有德者 衆人之所助援이라
하니 所以弱者 人多助也
若弱而無德이면 誰肯助之리오
强而不仁者 衆人之所攻擊이라
하니 所以强者 人多攻也
若强而仁이면 孰肯攻之리오
今本 柔能制下 皆欠剛能制四字하니 悉依舊本增之하노라
柔有所設하며 剛有所施하며 弱有所用하며 强有所加하니 兼此四者하여 而制其宜니라
原注
柔有所設 不妄設也 剛有所施 不妄施也 弱有所用 不妄用也 强有所加 不妄加也 兼此剛柔强弱四者하여 制其宜而行之
上文 言剛者賊也 强者人之所攻 戒人之過於剛與强也 此言剛有所施 强有所加 勉人剛强而適其宜也
剛有所施也 强有所加也 但要制其宜而行之耳
今本 强有下 無所字하니 亦依舊本正之하노라
端末 未見이면 人莫能知
天地神明 與物推移하나니 하며 不爲事先하고 動而輒隨
能圖制無하며 扶成天威하여 康正八極하고 密定九夷하나니 爲帝王師니라
原注
大凡天下之事 未曾顯見이면 人莫得而知也
卽所謂
天之道 春而夏하고 夏而秋하고 秋而冬하고 冬而復春矣 地之道 生而長하고 長而收하고 收而藏하고 藏而復生矣 興亡盛衰 榮枯 是與物推移者也
爲將者 하여 變動無常하여 因敵之强弱虛實而轉化焉이라
不爲事先 謂不先人而首事也
人動而我輒隨而應之
能謀制無(彊)[疆]而扶成天威하여 康正乎八極하고 密定乎九夷하나니 如此謀者 眞可爲帝王之師
하고 定四海하여 謂帝王者師也
九夷者 畎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元夷, 風夷, 陽夷 是也
曰 莫不貪强이언마는 鮮能守微 若能守微 乃保其生이라하니라
原注
曰 人人 莫不貪求其强이언마는 하니 若能持守幾微 則知足知止하여 乃能明哲而保其生也라하니라
聖人 存之하사 以應事機하시니 舒之 彌四海하고 卷之 不盈杯
居之 不以室宅하고 守之 不以城郭이요 藏之胸臆而敵國服이니라
原注
聖人 存之하사 以應酬事機하니
舒而放之 則彌滿乎四海하고 卷而收之 則不盈乎一杯 是也
今本 皆作坯字하니 誤也
居之 不用室宅하고 守之 不用城郭 言道體在乎心하니 以心居之하고 以一守之하여 所以不用屋宅與城郭也
心在胸臆而爲身之主하여 衆理而宰萬物이라
曰 藏之胸臆而天下服이라하니
之中하여 決勝千里之外也
軍讖曰 能柔能剛이면 其國彌光하고 能弱能强이면 其國彌彰하고 純柔純弱이면 其國必削하고 純剛純强이면 其國必亡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爲主將者 能柔能剛이면 則其國愈益光顯이니
里之庫 其臣南宮适, 散宜生 求美女善馬하여 獻紂而出之하니 是能柔也
하니 能剛也
爲主將者 能弱能强이면 則其國愈益彰明이니
如齊威王 使孫臏, 田忌救趙할새 臏使齊軍入魏地하여 爲十萬竈하고 明日爲五萬竈하고 又明日爲三萬竈하니 是能弱也
候至馬陵하여 萬弩齊發하니 是能强也
進敗魏軍하여 虜太子申하고 威震海內하니 其國 豈不彰乎
原注
若爲主將者 純用柔하고 純用弱이면 則其國必然衰削이니하니 純柔純弱也
卒致宗社傾危하니 其國 豈不削乎
爲主將者 純用剛하고 純用强이면 則其國必然喪亡이니
하고 敗漢兵於라가 後至陰陵하여 不肯渡江而東하니
純剛純强也
八千兵散 至以自刎하니 其國 豈不亡乎
今本 純柔純弱下 皆無其國必削四字하니 亦依舊本增之하노라
夫爲國之道 恃賢與民이니 信賢 如腹心하고 使民 如四肢하면 則策無遺니라
原注
夫治國之道 倚恃賢士與衆民이니 聽信賢人之言 如自己之腹心하고 役使衆民 如自己之四肢 則其策無遺失也
所適 如肢體相隨하고 骨節相救하니 天道自然이라 其巧無間이니라
原注
凡有所往 하니 天道之自然이라
無間隙也
察衆心하여 施百務니라
原注
今本 作施肯務하니 亦依舊本正之하노라
危者 安之하고 懼者 歡之하고 叛者 還之하고 寃者 原之니라
訴者 察之하고 卑者 貴之하고 强者 抑之하고 敵者 殘之니라
原注
하고 하고 强梁者則禁而抑之하고 敵我者則殘而滅之
貪者 豐之하고 欲者 使之하고 畏者 隱之하고 謀者 近之니라
原注
하고 하고 하여 使勿出하고 有謀者 近之하여 使籌畫이라
讒者 覆之하고 毁者 復之하고 反者 廢之하고 橫者 挫之니라
原注
讒佞者則傾而覆之하고 敵毁辱我者則令人復之호되 有不當復者 姑忍之하여 以伺其便耳
反逆者則廢滅其身與家
上言叛者還之 是謀背本國而往他國者 若能還之 古人猶赦之也어니와
暴橫者則挫其威하여 使不復橫也
滿者 損之하고 歸者 招之하고 服者 活之하고 脫之니라
原注
하고 欲歸順者則招來之하고 已服從者則全活之하고 願降附者則解脫之
하고 獲城이어든 割之하고 獲地어든 裂之하고 獲財어든 散之니라
原注
得堅固之處則守之하고 得險阨之處則塞之하고 得艱危之處則屯之하고 得城池則割以與人하고 得土地則裂以封人하고 得財貨則散以濟人이라
敵動이어든 伺之하고 敵近이어든 備之하고 敵强이어든 下之하고 敵佚이어든 去之하고 敵陵이어든 待之하고 敵暴어든 綏之하고 敵悖어든 義之하고 敵睦이어든 携之니라
原注
敵人將動이어든 하고 敵人相持地近이어든 吾當修其備하고 敵人勢力盛强이어든 하고 敵人之力閑佚이어든 하고 敵人之勢憑陵이어든 吾當待其衰하고 敵人之氣剛暴어든 吾當安其衆이라
或曰 綏 當作需라하니 亦待之也
敵人狂悖어든 吾以義服之하고
順擧 挫之하고 因勢 破之하나니 放言 過之하고 니라
得而勿有하고 居而勿守하고 拔而勿久하고 立而勿取니라
原注
得人財則當散하여 勿以爲己有하고 取人之所居어든 勿安於所守하고 當以速이요 勿用久하고 敵已立君而主이어든 勿用攻而取
爲者則己 有者則士 焉知利之所在리오
彼爲諸侯 己爲天子하여 使城自保하며 令士自處니라
原注
○此節 疑有闕文誤字
或曰 爲國政者 在自己 有成功者 在衆士 何以知利之所在리오
彼爲諸侯之職이요 己爲天子之任하여 使天下之城으로 自保守하며 令天下之士 自處置
言在上 不能任賢守城하여 而權出於衆也라하니 未知是否로라
하나니 祖祖 爲親이요 下下 爲君이니라
原注
世之人君 能以尊祖之禮祀其祖호되 少有能以撫下之道字其下者하니 以尊祖之禮祀其祖 是爲親也 以撫下之禮字其下 是爲君也
下下者 務耕桑하여 不奪其時하고 하여 不使其勞
則國富而家娛하나니 然後 選士以니라
原注
下下者 務耕田蠶桑하여 不侵奪其耕作之時月하고 輕薄賦斂하여 不匱竭其日用之財貨하고 罕少徭役하여 不使令民力之勞困이니
如此 則國富足而家娛樂하나니 然後 選用賢士하여 以司牧之
原注
이라한대 天之立君 以爲民也 君之求臣 以行保民之政也 臣之事君 以行養民之術也
世主無養民之心이면 則天下之賢人君子 不爲之用하여 而上之所得者 莫非殘民害物之人이라
是以 民心日離하고 君勢日孤하니 可以鑑矣
蕭何有見乎此러니 而高祖聞言卽悟하니 漢業之興 不亦宜哉아하니라
三略 先言養民之法하고 而後云選士 亦此義歟인저
夫所謂士者 英雄也
이라하니라
原注
夫所謂士者 英雄 是也
其英雄而用之 則敵國窮困이라하니 言國無英雄爲之謀畫經理 則百職皆廢而困窮矣
英雄者 國之幹이요 庶民者 國之本이니 得其幹하고 收其本하면 則政行而無怨이니라
原注
英雄者 國家之幹蔽 庶民者 國家之根本이니 得其幹蔽하고 收其根本이면 則政化行而人無怨이라
築墻兩旁木이니 以制板者
僖公十[一]年 有曰 라하고 又木之正出者 爲幹이라
夫用兵之要 在崇禮而重祿이니 禮崇則智士至하고 祿重則義士輕死
祿賢 不愛財하고 賞功 不踰時하면 則下力幷하여 敵國削이니라
原注
夫用兵之要道 在崇其禮節而重其祿秩이니
禮節崇이면 則有智之士至하나니 是也
祿秩重이면 則有義之士輕易其死하나니
是也
以祿養賢者 不愛惜其財하고 賞賚有功者 不踰過其時하면 則下之力幷하여 而所敵之國 削而敗하나니라
夫用人之道 尊以爵하고
以財하면 則士自來하며 接以禮하고 勵以義하면 則士死之니라
原注
夫任用人才之道 尊之以爵하고 贍之以財하면 則賢士自來하며 接之以禮하고 勵之以義하면 則義士爲我死之
夫將帥者 必與士卒 同滋味而共安危라야
兵有全勝이요 敵有全因이니라
原注
未詳이라
或曰 當作湮이니 言吾兵有全勝이면 則敵有全沒者라하니 未知是否로라
昔者 良將之用兵 어늘 使投諸河하고 與士卒同流而飮하니 夫一簞之醪 不能味一河之水로되 而三軍之士 思爲致死者 以滋味之及己也일새니라
原注
昔者 良將之用兵 有人饋獻簞醪者하니
竹器 漆之 可盛酒
北方流水之通名이라
是時 三軍皆渴하니 一簞之酒 不足飮之
使投之河하여 與士卒同流而共飮하니 三軍之士 思爲致死者 以滋味之能及己而將不獨飮也일새라
豈黃石公引之하여 而增廣其說歟
踐之前 別有以酒投諸河而飮三軍者歟
軍讖曰 軍井未達이어든 將不言渴하며 軍幕未辦이어든 將不言倦하며未炊어든 將不言飢하며
冬不服裘하고 夏不操扇하고 雨不張蓋하니 是謂將禮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軍井 鑿而未通이어든 將不先言渴以求飮하며 軍幕 施而未完이어든 將不先言倦以求息하며 軍竈 設而未炊어든 將不先言飢以求食이라
冬雖寒而不敢服裘 蓋欲與士卒同其寒也 夏雖熱而不敢操扇 蓋欲與士卒共其熱也
雨雖濕而不敢張蓋 蓋欲與士卒共其濕也 是謂爲將之禮
與之安하며 與之危하나니
其衆 可合而不可離 可用而不可疲素蓄하고 謀素合也일새라
曰 蓄恩不倦이면 以一取萬이라하니라
原注
與之同其安하며 與之同其危
其衆人之心 可合而不可離 衆人之力 可用而不可疲 일새라
古人有言호되 蓄恩惠而不倦怠 以吾一而取人之萬也라하니
非謂一人而可取萬人이요 盖此一人之恩 蓄之不倦이면 而萬人自歸之也
軍讖曰 將之所以爲威者 號令也 戰之所以全勝者 軍政也 士之所以輕戰者 用命也라하니
如天如地라야 乃可使人이요 士卒用命이라야 乃可越境이니라
原注
軍讖有曰 將帥之所以爲威者 戰鬪之所以全勝者 軍政之明也 士卒之所以輕戰者 用將之命也라하니
將無還反之令하여 罰欲必而賞欲信也 如天之春夏秋冬不失其期하며 如地之生長收藏不失其時라야 乃可以使人이요 士卒聽用將命이라야 乃可以越人之境이라
夫統軍持勢者 將也 制勝敗敵者 衆也
亂將 不可使保軍이요 乖衆 不可使伐人이니
攻城不可拔이요 圍邑則不廢하나니 二者無功이면 則士力疲敝하고 士力疲敝하면이라
하나니 是謂老兵이니라
原注
夫總統三軍하여 握持威勢者 大將之權也 制我之勝하여 以敗敵者 衆人之力也
自亂之將 不可使保護三軍이요 乖錯之衆 不可使攻伐敵人이라
으로 馭乖衆이면 攻城則不可拔이요 圍邑則不可廢 二者 旣無功이면 則士卒之力 皆疲敝하고 士力疲敝하면 則將孤於上하고 衆特於下
以之而守則不固하고 以之而戰則奔北하나니 此謂之老兵이라
兵老 則將威不行하고 將無威 則士卒輕刑하고 士卒輕刑이면 則軍失伍하고 軍失伍 則士卒逃亡하고 士卒逃亡이면 則敵乘利하고 敵乘利 則軍必喪이니라
原注
兵老 則將之威令 不行於下하고 將無威令이면 則士卒輕上之刑而不畏懼하고 士卒旣輕刑이면 則軍必失行伍而不整하고 軍旣失伍 則士卒必逃亡者多하고 士卒旣逃亡이면 則敵人必乘利而動하고 敵人旣乘利 則吾軍必至於喪敗
軍讖曰 良將之統軍也 恕己而治人하나니 推惠施恩이면 士力日新하여 戰如風發하고 攻如河決이라하니
其衆 可望而不可當이요 可下而不可勝이니 以身先人이라 其兵 爲天下雄이니라
原注
軍讖有曰 良將之統御三軍也 以恕己之心而治人하나니 推己及物 爲恕
推愛己之心하여 以愛人이니 所以推惠施恩하여 而士力日新也 戰鬪 如風發之迅疾하고 攻擊 如河決之猛烈이라
其衆 但可望而不可當이요 可下人而不可勝我也 將能以身先人이라 其兵 爲天下之雄焉이라
軍讖曰 軍 라하니 賞罰明이면 則將威行하고 官人得이면 則士卒服하고 所任賢이면 則敵國畏하나니라
軍讖曰 賢者所適 其前無敵이라하니
可下而不可驕 可樂而不可憂 可深而不可疑니라
原注
軍讖有曰 賢者所往 이라하니 如樂毅之往齊 齊誰能與之敵哉리오
可以禮下之而不可以驕 可樂之而不可使憂
爲謀 可深而不可疑 謀疑則事不成矣
士驕 則下不順하고 將憂 則內外不相信하고 謀疑 則敵國奮하나니 以此攻伐이면 則致亂이니라
原注
待士而驕 則在下之人不順하나니 民之望也 驕其士 則下之人亦不順矣
將而使之憂 則內外不相信하나니 君治內하고 將治外 將有憂心이면 則內外不相信矣
憂者 憂其讒佞之譖己也
主將之謀 疑而不定이면 則敵國必奮而勝我矣 以此 攻伐敵人이면 則自致其亂이라
夫將者 國之命也 將能制勝이면 則國家安定이니라
原注
夫將者 將能制勝於敵이면 則國家自然定矣
軍讖曰 將能淸能淨하며 能平能整하며 能受諫하며 能聽訟하며 能納人하며 能採言하며
能知國俗하며 하며 能制軍權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要能淸이니 淸則不可干以私 要能이니 淨則不可欺以詐 要能平이니 平則處心均而人自順이요 要能整이니 整則能率下而士不亂이요 要能受諫이니 受諫則衆善進而無遺謀 要能納人이니 納人則衆賢集而無遺才
要能採言이니 人之言 有是有非하니 是者 採而聽之하고 者則不聽也
要能知敵國之風俗이니 敵國風俗 各有所尙하니 知其所尙이면 則隨其俗而爲之備
하니 圖其形勢 則知地利而易爲戰守之機
要能表白其險難之處 險難之處 能表白之하면 則無應變之失이요
要能制三軍之權이니 三軍之權 將之所以御下威敵者也
苟能制之 則三軍服威하고 士卒用命하여 戰無强敵하고 攻無堅陳矣
曰 仁賢之智 聖明之慮 廊廟之語 興衰之事 將所宜聞이라
將者能思士如渴이면 則策從焉이니라
原注
仁賢之智略 聖明之謀慮 及負薪之言 廊廟之語 前代興衰之事 將所宜聞也라하니라
將能思士 如渴之欲飮이면 則策無不從焉이라
夫將拒諫則英雄散하고 策不從則謀士叛하고 善惡同則功臣倦하고 專己則下歸咎하고 自伐則下少功하고 信讒則衆離心하고 貪財則奸不禁하고 이니라
原注
夫將者拒絶諫諍이면 則英雄皆離散矣 人之籌策 不能聽從이면 善者 當賞하고 惡者 當罰이어늘 善惡不分하여視之 專任私智 則下皆歸咎於上矣 自伐其善이면 則下之人 少有成功矣 聽信讒言이면 則士衆皆離心矣 貪取財貨 則姦邪之人 不可禁矣 有內顧之心이면 則士卒皆好淫矣
有一則衆不服하고 有二則軍無式하고 有三則下奔北하고 有四則禍及國이니라
原注
已上八事之中 將或有一事 則衆心不服矣 有二事 則軍無法式矣 有三事 則下奔北矣 有四事 則禍及於國矣 若八事俱全이면 則身死家殘하고 國亦破滅하리니 其任將者 可不愼歟
軍讖曰 將謀 欲密이요 士衆 欲一이요 攻敵 欲疾이라하니
將謀密이면 則姦心하고 士衆一이면 則軍心結하고 攻敵疾이면 則備不及設하나니
軍有此三者 則計不奪이니라
原注
軍讖有曰 將之謀計 欲秘密而不泄하고 士衆之心 欲專一而不散하고 攻擊敵人 欲疾速而不遲라하니
將之謀密이면之心閉하여 而不得張矣
이니 閉也
今本作閑하니
將謀이면 則軍無勢하고
則禍不制하고 財入營이면 則衆奸會하나니 將有此三者 軍必敗하나니라
原注
將之計謀泄이면 則軍無威勢矣 則禍患 不可得而制矣 財貨入營이면 則衆奸皆會聚矣 爲將而有此三者 則軍必敗亡矣
將無慮 則謀士去하고 將無勇이면 則士卒恐하고 則一軍懼하나니라
原注
將無遠慮 則智謀之士亦去矣 將無才勇이면 則士卒亦有畏恐之心矣 將妄亂而動이면 則軍亦不持重矣
軍讖曰 慮也, 勇也 將之所重이요 動也, 怒也 將之所用이라하니 此四者 將之明誡也니라
原注
軍讖有曰 慮也, 勇也 將之所宜重者 動也, 怒也 將之所宜用者라하니 言慮與勇 不可無 而動不可妄이요 怒不可遷也
此四者 爲將之明誡 不可不察也
軍讖曰 軍無財 士不來하고 軍無賞이면 士不往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軍中無財不來하고 軍中無賞이면 則士卒不往이라하니라
上言財入營則衆姦會 乃爲將貪求私取之財也 此言軍無財士不來 乃爲國積聚公用之財也
原注
軍讖有曰 釣者香餌之下 必有死魚하고 國家重賞之下 必有勇夫라하니라
禮者 士之所歸 賞者 士之所死 하고 示其所死하면 則所求者至하나니라
原注
禮者 士之所願歸 賞者 士之所輕死 招其士之所歸하고 示其士之所死하면 則所求者皆至矣니라
禮而後悔者 士不止하고 賞而後悔者 士不使하나니 禮賞不倦이면 則士爭死하나니라
原注
以禮待人而後有悔者 士不肯止矣
舊本 作往이나 用韻하니 今從之하노라
士不爲之使矣 禮與賞 用之不倦이면 則士爭爲之死矣
軍讖曰 興師之國 務先隆恩하고 攻取之國 務先養民이라하니 以寡勝衆者 恩也 以弱勝强者 民也니라
原注
軍讖有曰 欲將興師之國 하고 謀欲攻取之國 이라하니
以寡少而勝衆者 恩使之也 以怯弱而勝强者 民助之也
良將之養士 不易於身이라
能使三軍如一心이면 則其勝 可全이니라
原注
하니 能養士如此 能使三軍으로 如一人之心이면
則其勝 可全得也
軍讖曰 用兵之要 必先察敵情이니 視其倉庫하며 其粮食하며 卜其强弱하며 察其天地하며 伺其空隙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用兵之要道 必先審察敵人之情이니
視其之有無하며 度其粮食之多少하며 卜其勢力之强弱하며 察其之得失하며 伺其敵人之空隙이라하니라
國無軍旅之難而運粮者 虛也 窮也
千里饋粮이면 士有飢色
하고 樵蘇後이면 師不宿飽하나니라
原注
國家無軍旅之難而 知其內虛也 民有菜色者 知其國之貧窮也
千里饋送粮食者 則士有飢餒之色하고
采薪曰樵 刈草曰蘇
夫運粮千里 無一年之食하고 二百里 無二年之食하고 三百里 無三年之食하나니 是謂國虛
原注
夫運粮千里 則國無一年之食하고 運粮二百里 則國無二年之食하고 運粮三百里 則國無三年之食이니
上旣云千里하니 恐百字皆千字之誤也로라
無粮食이면 國內空虛하니 國內空虛 則民亦貧餒 民旣貧餒 則上下不相親이니
敵人或攻之於外하고
軍讖曰 上行虐이면 則下急刻이요 賦重斂하며 刑罰無極이면 民相殘賊이니 是謂亡國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이면 則下之人 皆急迫이요 賦於民者重하고 斂於民者數하며 刑罰之用 無有窮極이면 則民이니
是謂將亡之國이라하니라
此一節 言煩刑重斂之禍하니라
軍讖曰 內貪外廉하여 詐譽取名하며 竊公爲恩하여 令上下昏하며 飾躬正顔하여 以獲高官 是謂盜端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內務貪求하고 外似廉潔하여 詐爲虛譽하여 以取美名하며
盜竊公室하여 以爲私恩하여 致令上下皆昏暗하여 而耳目如無所見聞하며
務飾躬而正顔하여 以獲取國之高官重爵 是謂起盜之端也라하니라
此一節 言姦詐之禍하니라
軍讖曰 群吏朋黨하여 各進所親하여 招擧姦枉하고 抑挫仁賢하여 背公立私하여 同位相訕 是謂亂源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軍吏相爲朋黨하여 各進其所親愛之人하여 招迎擧薦者 皆姦邪矯枉之徒 抑止挫辱者 皆仁德賢能之士
背棄公道하고 樹立私恩하여 雖在同位 亦相訕謗 是謂生亂之源也라하니라
此一節 言群小朋黨之禍하니라
軍讖曰 强宗聚姦하여 無位而尊하여 威無不震하며 葛藟相連하여 種德立恩하며
奪在位權하고 侵侮下民하여 國內譁諠호되
臣蔽不言 是謂亂根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强大之宗 相聚爲姦하여 無有爵位호되 妄自尊大하여 擅立威勢하여 而人無不震懼하며 依附朋姦 如葛藟之相連繫
葛藟 皆草名이니 蔓生者也
種植小惠하고 樹立私恩하며 攘奪有位之權하고 侵侮在下之民하여
使國內之人으로 譁諠不止호되 爲大臣者 蔽而不言 是謂爲亂之根也라하니라
此 一節 言强宗權之禍하니라
軍讖曰 世世作姦하여 侵盜하며 進退求便하고 委曲弄文하여 以危其君 是謂國姦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世世하여 作爲姦惡하여 侵欺盜竊於宰邑之官하며 或進或退 求取便利於己하고
하여 以危殆在上之君 是謂一國之姦人也라하니라
此一節 言世族姦欺之禍하니라
軍讖曰 吏多民寡하며 尊卑相若하며 强弱相호되 莫適禁禦하여 延及君子하면 國受其害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爲吏者多하고 爲民者少하며 尊卑相若 言人無尊卑也
强弱相虜 言以强陵弱也
在上者 莫適禁止禦防之하여 禍延及於君子하면 而國家亦受其害矣라하니라
此一節 言法令不行之禍하니라
軍讖曰 善善不進하고 不退하여 賢者隱蔽하고 不肖在位하면 國受其害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善其善호되 不能進而用之하고 惡其惡호되 不能退而遠之하여 賢者隱蔽不用하고 不肖者任之在位하면 而國亦受其害矣라하니라
此一節 言不能進善退惡之禍하니라
軍讖曰 枝葉强大하여 比周居勢하며 卑賤陵貴하여 久而益大호되 上不忍廢하면 國受其敗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根本弱而枝葉强大하여 黨比周徧하여 居於勢要之地하며 卑賤之人 得以欺陵尊貴之人하여 久而益大호되 爲上者不忍廢之하면 而國亦受其敗矣라하니라
此一節 言本弱末强之禍하니라
軍讖曰 佞臣在上이면 一軍皆訟하나니 引威自與하여 動違於衆하며 無進無退하여 苟然取容하며 專任自己하여 擧措伐功하며 誹謗盛德하고 誣述庸庸하여 無善無惡 皆與己同하며 稽留行事하여 命令不通하며 造作苛政하여 變古易常이라
君用佞人이면 必受禍殃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之臣在上이면 一軍之人皆하나니 彼乃牽引威勢하여 自許其能하여 動作則違於衆이라
無進無退 言不知進退하고 而苟合取容於上이라
專任自己之智하여 一擧一措 夸伐功能하며 誹謗盛德之士하고 誣述有功之人하니 功也
라하고 又曰 勞也라하니라
一說 虛妄稱述庸下之人이라하니
謂盛德之士 反誹謗之하고 庸下之人 反稱述之 所謂無善無惡하고 皆欲與己合也
稽留行事 謂臨事不謹也 命令不通 謂廢格君命也
造作苛刻之政하여 變亂古道하고 改易常法이라
爲君者 好用諛佞之人이면 必受禍害殃咎也라하니라
此一節 言佞臣用事之禍하니라
軍讖曰 姦雄相稱하여 障蔽主明하며 毁譽竝興하여 壅塞主聰하며 各阿所私하여 令主失忠이라하니라
原注
軍讖有曰
姦雄之人 互相稱譽하여 障蔽人主之明하며 毁譽相竝而興하여 壅塞人主之聰이라
毁者 讒人之短이요 譽者 稱人之美
姦雄之人 善者 反毁之하고 不善者 反譽之하니 所以壅塞人主之聰明하여 使不能分別善惡而用舍之也
人主旣不能分別善惡이라 奸雄 各阿比其所私하여 令人主 失其忠臣而不見用也
此一節 言姦雄蔽主之禍하니라
原注
人主能審察異言이라야 乃能覩其事之將萌者矣 人主能聘用儒士賢才라야 姦雄者皆遠遁而不敢出矣 人主能用故舊耆德之士 則萬事皆得其理矣 人主能聘用隱逸이면 則士乃得其實矣 得其實 言非徒取其名也
人主謀及負薪微賤之人이면 則功業可述矣 人主下不失衆人之心이면 則德於四海矣
上文 凡十引軍讖하여 言不能用賢之禍
末以此六事結之하니 盖欲人主行此六事하고 而戒彼十禍也 其丁寧之意 深矣로다


상략上略
주장主將은 힘써 영웅의 마음을 거두어서 이 있는 자에게는 녹봉祿俸을 내리며, 여러 사람들과 상하上下의 뜻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함께하면 이루지 못함이 없고, 여러 사람들과 나쁜 일을 함께하면 마음이 기울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집을 편안히 함은 훌륭한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요, 나라를 망치고 집을 깨뜨림은 훌륭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니, 생기生氣를 머금은 무리가 모두 그 뜻을 얻기를 원하게 된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부드러운 것이 굳셈을 제재하고 약한 것이 강함을 제재한다.” 하였으니, 부드러운 것은 이고 굳센 것은 이며, 약한 자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강한 자는 사람들이 공격한다.
부드러움을 베풀 곳이 있으며, 굳셈을 베풀 곳이 있으며, 약함을 쓸 곳이 있으며, 강함을 가할 곳이 있으니, 이 네 가지를 겸하여 그 마땅함에 맞게 하여야 한다.
처음과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천지天地신명神明도 사물에 따라 변화하니, 변동함에 일정함이 없어서 에 따라 변화하며, 남보다 먼저 일을 시작하지 않고 적이 동하면 곧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능히 도모하고 제어함이 끝이 없으며, 하늘의 위엄을 붙들어 이루어서 팔극八極을 편안히 바르게 하고 구이九夷를 평정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도모하는 자는 제왕帝王의 스승이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강함을 탐하지 않는 자가 없지만 능히 기미幾微를 지키는 자는 적으니, 만약 기미를 잘 지키면 비로소 그 생명을 보존한다.” 하였다.
성인聖人은 이것을 보존하여 일의 기회에 응하시니, 이것을 펴면 사해四海에 가득하고, 이것을 거두면 한 잔에 차지 않는다.
이것을 보관함에 방과 집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지킴에 성곽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가슴속에 감추어두면 적국이 복종하는 것이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능히 부드럽고 능히 굳세면 그 나라가 더욱 빛나고, 능히 약하고 능히 강하면 그 나라가 더욱 드러나며, 순수하게(한결같이) 부드럽고 순수하게(한결같이) 약하면 그 나라의 영토가 반드시 줄어들고, 순수하게(한결같이) 굳세고 순수하게(한결같이) 강하면 그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어진 선비와 백성을 믿는 것이니, 어진 선비를 믿기를 자신의 배와 심장과 같이 하고, 백성을 부리기를 자신의 사지四肢와 같이 하면 계책이 유실되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 사지四肢신체身體가 서로 따르고 골절骨節이 서로 구원하듯이 하니, 이는 천도天道자연自然이라 그 공교함이 간격이 없는 것이다.
군대와 국가의 중요한 방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온갖 사무事務를 베푸는 것이다.
위태로운 자를 편안히 해주고, 두려워하는 자를 기쁘게 해주고, 배반하여 떠나가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원통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하소연하는 자를 살펴주고, 낮은 자를 귀하게 해주고, 강한 자를 억제하고, 대적하는 자를 해치는 것이다.
탐욕스러운 자를 풍부하게 해주고, 하고자 하는(욕망이 있는) 자를 부리고, 두려워하는 자를 숨겨주고, 지모智謀가 있는 자를 가까이하는 것이다.
참소하는 자를 전복시키고, 훼방하는 자를 보복하고, 반역하는 자를 폐하고, 횡포를 부리는 자를 꺾는 것이다.
뜻이 가득한 자를 줄여서 덜고, 귀순하는 자를 초치하고, 복종하는 자를 살려주고, 항복하는 자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견고한 곳을 얻었으면 지키고, 험한 요새를 얻었으면 막고, 어려운 곳을 얻었으면 주둔시키고, 을 얻었으면 떼어주고, 토지를 얻었으면 나누어주고, 재화財貨를 얻었으면 흩어주어야 한다.
적이 움직이거든 살피고, 적이 가까이 있거든 대비하고, 적이 강하거든 몸을 낮추고, 적이 편안하거든 떠나가고, 적이 기세가 등등하여 능멸하거든 기다리고, 적이 포악하거든 편안하게 하고, 적이 패악한 짓을 하거든 의롭게 하고, 적이 화목和睦하거든 이간離間시켜야 한다.
내가 인심人心에 순응하여 거사擧事하면 적을 꺾을 수 있고, 적의 형세形勢를 따르면 적을 깨뜨릴 수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귀양 보내고, 어진 이를 사방으로 그물 펼치듯이 망라하여 초치하여야 한다.
재물을 얻거든 소유하지 말고, 남의 거처를 얻었으면 지키지 말고, 을 공략할 적에는 오래 지체하지 말고, 군주를 세웠거든 취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國政을 하는 자는 자신이요, 성공이 달려있는 자는 병사들이니, 어찌 이로움이 있는 바를 알겠는가.
저들은 제후諸侯의 직책을 행하고 자신은 천자天子의 임무를 행해서, 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존하며 선비로 하여금 스스로 처하게 하여야 한다.
세상에서는 능히 선조先祖를 할아버지로 받드나 능히 아랫사람에게 몸을 낮추지는 못하니, 선조先祖를 높임은 어버이를 위하는 것이요, 아랫사람에게 낮춤은 군주君主를 위하는 것이다.
아랫사람에게 낮춘다는 것은 백성들이 밭을 갈고 뽕나무 가꾸는 것을 힘쓰게 하여 농사철을 빼앗지 않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재물을 궁핍하지 않게 하고, 부역賦役을 적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롭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집안이 즐거워하니, 그런 뒤에 훌륭한 선비를 뽑아서 백성들을 맡아 기르게 하여야 한다.
이른바 ‘선비’는 영웅이다.
그러므로 “그 영웅을 망라하여 등용하면 적국이 곤궁해진다.” 한 것이다.
영웅은 나라의 버팀목이요 서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버팀목을 얻고 근본을 거두면 정사가 행해지고 원망이 없게 된다.
용병用兵의 요체는 예절禮節을 높이고 녹봉祿俸을 무겁게 하는 데에 있으니, 예절이 높으면 지혜로운 선비가 찾아오고, 녹봉이 무거우면 의로운 선비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므로 어진 이에게 녹봉을 줄 적에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이 있는 이에게 을 줄 적에 때를 넘기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힘을 함께 써서 적국의 영토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인재를 등용하는 방도는, 관작官爵으로 높여주고 재물財物로 풍족하게 해주면 선비들이 저절로 찾아오며, 로써 접대하고 로써 장려하면 선비들이 목숨을 바친다.
장수將帥는 반드시 사졸士卒들과 자미滋味(맛있는 음식)를 함께하고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함께하여야 비로소 적을 침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에게는 온전한 승리가 있고 적에게는 온전한 이용함이 있는 것이다.
옛날에 훌륭한 장군이 군대를 운용할 적에, 대그릇에 술을 선물한 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강물에 던지게 하고 사졸士卒들과 흐르는 물을 함께 마셨으니, 한 대그릇의 술이 강물을 맛있게 하지는 못하였으나, 삼군三軍의 병사들이 사력死力을 바칠 것을 생각했던 것은 자미滋味가 자기에게 미쳤기 때문이었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군대의 우물에서 아직 물이 나오지 않으면 장수將帥가 목마름을 말하지 않으며, 군대의 천막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장수將帥가 피곤함을 말하지 않으며, 군대의 부엌에서 아직 밥을 짓지 못했으면 장수將帥가 배고픔을 말하지 않으며,
겨울에는 갓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는 부채를 잡지 않고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으니, 이것을 ‘장수將帥’라 한다.” 하였다.
병사들과 함께 편하고 병사들과 함께 위태롭게 한다.
그러므로 그 무리를 모을 수는 있으나 이산離散하게 할 수는 없고, 쓸 수는 있으나 피곤하게 할 수는 없으니, 평소 은혜가 쌓이고 평소 계책이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한 명으로 만 명을 취한다.”라고 한 것이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장수將帥가 위엄으로 삼는 것은 호령號令이요, 전투에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군대의 정사政事요, 사졸士卒들이 싸움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장군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장수將帥가 취소하는 명령이 없어서 을 기필코 내리며 믿게 하기를 하늘과 같이 하고 땅과 같이 하여야 비로소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사졸士卒들이 장군의 명령을 따라야 비로소 적의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군대를 통솔하여 위세威勢를 유지하는 것은 장수將帥이고, 싸움에서 승리하여 적을 패퇴시키는 것은 병사들이다.
그러므로 어지러운 장수將帥로는 군대를 보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그러진 병사로는 남을 정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을 공격함에 함락시키지 못하고 고을을 포위함에 쓸어버리지 못하니, 두 가지에 이 없으면 병사들의 힘이 피폐해지고, 병사들의 힘이 피폐해지면 장수將帥가 외롭고 병사들이 고단孤單해진다.
지키면 견고하지 못하고, 전투하면 패하여 도망하니, 이것을 일러 ‘지친 군대’라 하는 것이다.
군대가 지치면 장수將帥의 위엄이 행해지지 못하고, 장수將帥가 위엄이 없으면 사졸士卒들이 형벌을 가볍게 여기고, 사졸士卒들이 형벌을 가볍게 여기면 군대가 대오隊伍를 잃고, 군대가 대오隊伍를 잃으면 사졸士卒들이 도망하고, 사졸士卒들이 도망하면 적이 이로운 틈을 타고, 적이 이로운 틈을 타면 군대가 반드시 패망한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훌륭한 장수가 군대를 통솔할 적에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 병사들을 다스리니, 은혜를 미루어 베풀어서 병사들의 힘이 날로 새로워져, 전투할 적에 폭풍이 일어난 듯이 하고 공격할 적에 황하黃河를 터놓은 듯이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 군대를 바라볼 수는 있으나 당해낼 수가 없고 남에게 낮출 수는 있으나 이기게 할 수는 없으니, 자신이 사람들에게 솔선하기 때문에 그 군대가 천하의 최고가 되는 것이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군대는 을 겉으로 삼고 을 속으로 삼는다.” 하였으니, 이 분명하면 장수將帥의 위엄이 행해지고,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도리에 맞으면 사졸士卒들이 복종하고, 임용한 사람이 어질면 적국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어진 자가 가는 곳에는 그 앞을 막을 적이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군주가〉 선비에게는 몸을 낮추어야 하고 교만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장수將帥는 즐겁게 해주어야 하고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며, 계책은 깊게(철저하게) 하고 의심스럽게(自信이 없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주가〉 선비를 교만하게 대하면 아랫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장수를 근심하게 하면 안과 밖이 서로 믿지 않고, 계책이 의심스러우면 적국이 분발하니, 이런 군대를 거느리고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정벌하면 혼란을 초래한다.
장수는 국가의 운명을 맡은 자이니, 장수가 적을 제압하여 승리할 수 있으면 국가가 안정된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장수는 능히 청렴하고 능히 깨끗하며, 능히 공평하고 능히 정돈되며, 능히 남의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며, 능히 송사訟事를 다스리며, 능히 인재人才를 받아들이며, 능히 남의 말을 채택하며,
능히 적국의 풍속風俗을 알며, 능히 산천山川지도地圖를 잘 그리며, 능히 험난한 곳을 표시하며, 능히 군권軍權을 통제하여야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인자仁者현자賢者지략智略과, 성스럽고 밝은 자의 생각과, 나무꾼의 말과, 조정에 있는 대신大臣의 말과, 흥망성쇠의 일을 장수將帥는 마땅히 들어서 알아야 한다.
장수將帥가 선비를 생각하기를 목마를 때 물을 구하듯이 하면 훌륭한 계책이 따르게 된다.
장수가 간쟁諫爭하는 말을 거절하면 영웅英雄이 흩어져 떠나가고, 계책計策을 따르지 않으면 지모智謀 있는 선비들이 배반하고, 한 자와 한 자를 똑같이 대우하면 공신功臣들이 나태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 아랫사람들이 허물을 장수에게 돌리고, 스스로 자기 공로를 과시하면 아랫사람들이 이 적고, 참소하는 말을 믿으면 병사들이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재물을 탐하면 간사한 사람을 금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아보면 사졸士卒들이 방탕하게 된다.
장수가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병사들이 복종하지 않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병사들이 본받을 것이 없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랫사람들이 패하여 달아나고,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 국가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장수의 계책은 비밀스러워야 하고, 장병들의 마음은 전일해야 하고, 적을 공격함은 빨리 해야 한다.” 하였으니,
장수의 계책이 비밀스러우면 간사한 마음이 막히고, 병사들의 마음이 전일해지면 병사들의 마음이 단결되고, 적을 신속히 공격하면 적의 대비가 미처 갖춰지지 못하니,
군대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계책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장수의 계책이 누설되면 군대의 위세가 없고, 밖에서 안을 엿보면 를 막지 못하고, 재물이 군영軍營으로 들어오면 여러 간악한 자들이 모여드니, 장수에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군대가 반드시 패한다.
장수에게 원대한 생각이 없으면 지모智謀 있는 선비들이 떠나가고, 장수에게 용맹이 없으면 사졸士卒들이 두려워하고, 장수가 경망스럽게 행동하면 병사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장수가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온 군대가 두려워한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생각(깊은 사려)과 용맹은 장수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행동거지와 분노는 장수가 신중히 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네 가지는 장수의 밝은 경계이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군대에 재물이 없으면 사졸士卒들이 오지 않고, 군대에 상이 없으면 지혜롭고 용맹한 사졸들이 가지 않는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향기로운 낚싯밥 아래에는 반드시 죽는 물고기가 있고, 무거운 아래에는 반드시 용맹스러운 장부丈夫가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선비들이 귀의歸依하는 것이요, 이라는 것은 사졸士卒들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니, 귀의하는 것으로 부르고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보여주면 구하는 자들이 몰려오게 된다.
그러므로 예우禮遇한 뒤에 후회하면 선비들이 머물지 않고, 을 준 뒤에 후회하면 사졸들이 따르지 않으니, 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사졸들이 다투어 목숨을 바친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군대를 일으키려는 나라는 먼저 은혜를 높이는 데 힘쓰고, 적을 공격하고 점령하려는 나라는 먼저 백성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한다.” 하였으니,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는 것은 은혜이고, 약한 군대로 강한 적을 이기는 것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장수는 사졸士卒을 기를 적에 자기 몸을 기르는 것과 조금도 바꾸어(다르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삼군三軍을 한마음이 되게 하면 승리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용병用兵의 중요한 방도는 반드시 먼저 적의 실정을 살피는 것이니, 창고를 살피며 양식을 헤아리며 적의 강하고 약함을 점치며 천시天時지리地利를 살피며 적의 빈틈을 엿보아야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에 군대의 난(병란)이 없는데도 양식을 수송해 가는 것은 국고가 텅 비었기 때문이요, 백성들이 얼굴에 채소의 기색(부황의 기색)이 있는 것은 곤궁하기 때문이다.
천 리 멀리 양식을 수송해 가면 병사들이 굶주린 기색이 있고, 나무를 하고 풀을 벤 뒤에 밥을 지어서 먹는다면 병사들이 오랫동안 배부르지 못하다.
천 리 멀리 양식을 운반하면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게 되고, 200리에 운반하면 2년 동안 먹을 것이 없게 되고, 300리에 운반하면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게 되니, 이것을 일러 ‘나라가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이다.
나라가 텅 비면 백성들이 가난하고, 백성들이 가난하면 상하上下가 친애하지 못하니, 적이 그 밖에서 공격하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도둑질하면, 이것을 일러 ‘반드시 궤멸한다.’고 하는 것이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윗사람이 포학함을 행하면 아랫사람들이 급하고 각박해지며, 부역賦役이 무겁고 세금을 자주 거두며 형벌刑罰이 끝이 없으면 백성들이 서로 해치니, 이것을 일러 ‘망할 나라’라고 한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안으로는 탐욕貪慾스러우면서 겉으로는 청렴淸廉한 체하여 거짓으로 칭찬받을 일을 해서 명예를 취하며, 왕실(국고)을 도둑질하여 사사로운 은혜로 삼아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혼우昏愚하게 만들며, 몸을 잘 꾸미고 얼굴빛을 정직한 체하여 높은 관직을 얻는 것을 일러 ‘도적을 일으키는 단서’라 한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여러 관리들이 붕당朋黨을 지어 각각 친한 사람을 등용하여, 간사하여 부정한 사람을 불러 천거하고 인자仁者현자賢者를 억눌러서, 공정함을 배반하고 사사로움을 세워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서로 비방하는 것을 일러 ‘의 근원’이라 한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강한 종친宗親이 서로 모여 간악한 짓을 행하여 작위爵位가 없으면서도 높은 체하여 그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간악한 자들과 칡넝쿨과 댕댕이넝쿨처럼 서로 연결하여 사사로운 을 심고 사사로운 은혜를 세우며,
지위가 있는 자의 권력을 침탈하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침해하고 업신여겨서 국내에서 시끄럽게 떠들되,
대신大臣이 은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일러 ‘의 본원’이라 한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대대로 간악한 짓을 하여 현관縣官의 직임을 침탈하고 도둑질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문법文法(법조문)을 농간해서 그 군주君主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일러 ‘나라의 간악함’이라 한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관리가 많고 백성이 적으며, 높은 이와 낮은 이가 서로 비슷하며, 강한 이와 약한 이가 서로 노략질하되 〈윗자리에 있는 자가〉 적절히 금하고 막지 못해서 뻗어 군자君子들에게까지 미치면, 나라가 그 해로움을 받는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한 이를 좋게 여기되 등용하지 못하고, 한 이를 미워하되 물리치지 못해서 현자賢者가 숨어서 가려지고 불초不肖한 자가 지위에 있으면, 국가가 그 폐해를 받는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가지와 잎이 너무 강하고 커서 붕당朋黨들이 두루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며, 낮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을 능멸하여 오래되어 더욱 커지는데도 윗사람이 차마 버리지 못하면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간신姦臣이 위에 있으면 온 군대가 모두 다투니, 위엄을 이끌어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자부를 해서 모든 행동이 사람들과 어긋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도리를 알지 못해서 구차히 용납됨을 취하며, 오로지 자신의 지혜에 맡겨서 모든 일에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며, 훌륭한 이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공이 있는 사람들을 무함하여, 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자기와 함께하며, 행하는 일을 지체하여 명령이 통하지 않으며, 까다로운 정사를 만들어서 옛날 을 고치고 상도常道를 바꾼다.
군주君主가 이와 같은 간신을 쓰면 반드시 앙화殃禍를 받는다.” 하였다.
군참軍讖》에 이르기를 “간웅姦雄이 서로 칭찬하여 군주君主의 밝음(눈)을 가려 막으며, 훼방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이 함께 일어나서 군주君主의 귀를 막으며, 각각 사사로이 친한 사람을 편들어 군주君主로 하여금 충신忠臣을 잃게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군주君主가 괴이한 말을 살펴야 비로소 그 싹(나쁜 싹)을 보며, 군주가 유현儒賢을 초빙하여야 간웅姦雄들이 비로소 은둔하며, 군주가 옛 신하인 원로에게 맡겨야 만사가 비로소 다스려지며, 군주가 바위 굴(山林)에 있는 은사隱士를 초빙하여야 선비들이 비로소 실제를 얻으며, 계책이 나무꾼에게까지 미쳐야 공업功業을 비로소 기술할 수 있으며, 인심人心을 잃지 않아야 이 비로소 사해四海에 넘쳐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務攬英雄之心……含氣之類 : 《新刊增補三略》에 “攬은 잡음이다. 풀의 精秀를 ‘英’이라 하고, 짐승 중에 무리를 거느리는 것을 ‘雄’이라 한다. 靡는 없음이다. 含氣는 《漢書》 〈禮樂志〉에 ‘사람이 陰陽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 하였는데, 註에 ‘函’은 含과 같다.[攬 摠持也 草之精秀者爲英 獸之將群者爲雄 靡 無也 含氣 漢書禮樂志曰 人函陰陽之氣 註 函與含同]” 하였다.
역주2 夫爲主將 : 《新刊增補三略》에 “主는 주재하고 관장함이니, 국가의 安危를 주장하고 三軍의 司命을 거느린 것이다. 혹자는 ‘萬乘의 군주와 군대를 총괄하는 장수이다.’ 한다.[主 宰也掌也 主國家之安危 將三軍之司命 或曰 萬乘之主 摠兵之將]” 하였다.
역주3 與衆人同作惡事 靡有不傾者 : 《新刊增補三略》에 “‘同好同惡’란 甘苦(苦樂)를 함께한다.’고 말한 뜻과 같다. 傾은 나에게 마음을 쏟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同好同惡者 猶言同甘苦之意也 傾 無不傾心於我也]” 하였다.
역주4 含氣有生之類 皆願得遂其所志 : 《新刊增補三略》에 “萬物로 삶을 얻은 종류가 모두 그 뜻하는 바를 얻는 것이다.[萬物得生之類 各得其所志也]” 하였다.
역주5 或曰 好皆去聲 : 好를 좋아할 ‘호’, 惡를 미워할 ‘오’로 읽어야 함을 말한 것으로, 이 경우 與衆同好와 與衆同惡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新刊增補三略》에도 “살펴보건대, ‘여러 사람과 좋아함을 함께하고 싫어함을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또한 싫어한다.’는 뜻이니, 劉寅의 註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쁜 일을 한다.’고 한 것은 本意를 잃은 듯하다.[按 與衆同好同惡 卽民之所好亦好之 民之所惡亦惡之意 劉註以爲與衆人同作惡事 似失本意]”라고 하여, 好를 좋아할 ‘호’, 惡를 미워할 ‘오’로 보았다.
역주6 : 오
역주7 軍讖曰……弱能制强 : 《軍讖》은 전쟁의 승패를 예언적으로 서술한 중국 고대의 兵法書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인용문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弱能制强’까지를 인용문으로 보았으나, ‘人之所攻’까지로 보기도 한다.
역주8 讖者 : 《新刊增補三略》에 “軍政의 讖書이니 秘訣의 뜻을 말한다. 秦나라에 錄圖가 있어서 ‘秦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胡이다.’ 하였고 漢나라에 赤伏符가 있어서 ‘四七의 즈음에 불[火]이 主가 된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圖讖이다.[軍政讖書也 言秘訣之意 秦有錄圖 亡秦者胡也 漢有赤伏符 四七之際 火爲主 是皆讖]” 하였다.
역주9 柔者能制其剛 : 《新刊增補三略》에 “《周易》에 ‘하늘에 있는 道를 陰과 陽이라 하고 땅에 있는 道를 柔와 剛이라 한다.’ 했다.[易曰 在天之道曰陰與陽也 在地之道 曰柔與剛也]” 하였다.
역주10 漢文帝以柔而制趙佗(타) : 趙佗는 眞定 사람으로 秦나라 말엽 혼란기에 南越國을 창건하고 황제를 자칭하였다. 秦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다음 중국의 남부 지방을 모두 점령하고 桂林‧南海‧象郡 등을 설치하였는데, 趙佗는 이때 南海郡의 龍川令으로 있었다.
二世皇帝 때에 南海의 尉인 任囂가 병들어 곧 죽게 되자, 趙佗를 불러 말하기를 “내 들으니, 秦나라가 무도하여 천하가 함께 괴로워하므로 陳勝 등이 난을 일으키니, 項羽와 劉邦 등이 州郡에서 각기 군대를 일으켜 중국이 소란하다 한다. 나는 도둑들이 이곳까지 쳐들어올까 염려되므로 군대를 일으켜 이 지방으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려 한다. 이 때문에 公을 불렀다.” 하고 죽자, 趙佗가 그의 뒤를 이어 南海尉가 되었다.
그 후 趙佗는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남부 지방을 다 차지하고 스스로 南越武帝라 칭하며 황제의 제도인 黃屋左纛을 사용하여 황제와 똑같이 행세하였다. 漢 文帝는 즉위한 다음 제후와 사방 오랑캐들에게 자신이 황제가 되었음을 알리고 陸賈를 南越에 보내어 스스로 황제가 된 趙佗를 질책하니, 趙佗는 잘못을 시인, 황제의 제도를 버리고 신하로 복종하였다. 《史記 권113 南越列傳》
역주11 : 타
역주12 孫臏以弱而制龐涓 : 孫臏은 戰國時代 齊나라 출신의 將軍이자 兵法家인 孫武의 손자이고, 손무와 같이 孫子로 불리는바, 《孫臏兵法》의 저자이다. 魏나라 출신인 龐涓과 함께 鬼谷子에게 병법을 배웠는데, 龐涓이 먼저 魏나라에서 장수로 등용되자 孫臏의 재능을 시기하고 죄를 가하여 발을 자르니(臏이란 바로 발이 잘린 것을 이름), 孫臏은 齊나라로 도주하여 목숨을 구하였다.
B.C. 341년, 魏나라가 趙나라와 연합하여 韓나라를 공격하자, 韓나라는 齊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齊 威王은 田忌를 장수로 삼고 孫臏을 軍師로 삼아 韓나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때 孫臏은 魏나라 땅에 들어가 첫날에는 10만 개의 아궁이(취사장)를 만들게 하고, 다음날에는 5만 개, 또 다음날에는 3만 개로 차츰 줄여서, 적에게 아군이 약하여 도망자가 속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魏나라 장수 龐涓은 齊軍의 군세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수의 경무장한 기병만 거느리고 행군 속도를 배가하여 齊軍의 뒤를 추격하였다. 손빈은 복병을 배치하기에 알맞은 馬陵 쪽으로 진로를 잡아 龐涓 軍을 유인하고 매복을 설치하였다. 龐涓의 魏軍이 이곳에 이르자, 매복해있던 齊나라의 弩手들이 일제히 魏軍을 향해 발사하였다. 魏軍은 큰 혼란에 빠져 전멸하였고 龐涓 또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齊나라는 이로 인하여 魏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太子 申을 사로잡았다. 《史記 권65 孫子列傳》
역주13 柔嘉維則 :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모범이 되는 것으로, 《詩經》 〈大雅 蒸民〉에 “仲山甫의 德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모범이 된다.[仲山甫之德 柔嘉維則]”라고 하였는데, 朱子의 《集傳》에 “柔嘉維則은 그 법칙(모범)을 넘지 않는 것이니, 그 법칙을 넘으면 이는 약함이 되니, 柔嘉라고 이를 수 없다.[柔嘉維則 不過其則也 過其則 斯爲弱 不得謂之柔嘉矣]”라고 注하였다.
역주14 : 퍅
역주15 古人有濟弱扶傾者 : 《新刊增補三略》에 “예컨대 小白(齊 桓公)이 周 襄王의 지위를 定하여 微弱한 데에서 구제하고 기울어지고 위태로운 데에서 붙들어 세웠으니, 이는 五霸 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이다.[如小白 定周襄王之位 濟之於微弱 扶之於傾危 此五霸之最先也]” 하였다.
역주16 古人有禁暴救亂者 : 《新刊增補三略》에 “湯王이 桀王을 정벌함과 武王이 紂王을 정벌함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如湯之伐桀 武王之伐紂 是也]” 하였다.
역주17 (柔)[弱] : 저본의 ‘柔’는 經文에 의거하여 ‘弱’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8 始如處女……後如脫兎 : 《新刊增補三略》에는 “《孫子》 〈九地篇〉에 ‘처음에는 처녀와 같이 나약하게 행동하여 적이 문을 열어놓거든, 뒤에는 그물을 빠져나가는 토끼와 같이 신속히 행동하여 적이 미처 막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처음에는 閨中의 처녀와 같이하여 약함을 보여주어서 적으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門을 열어주게 하고, 뒤에는 그물을 빠져나가는 토끼와 같이 신속히 행동하여 적으로 하여금 미처 우리를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孫子九地篇曰 始如處女 敵人開戶 後如脫兎 敵不及拒 言始如閨中之女以示弱 使敵人開可攻之門 後如脫網之兎 使敵人不及設備以拒我也]” 하였다.
역주19 令軍減竈……萬弩齊發 : 《新刊增補三略》에 “취사장을 줄이고 쇠뇌를 발사한 것은 바로 孫臏이 龐涓을 射殺한 일이다.[減竈發弩 卽孫臏殺龐涓之事]” 하였다.
역주20 變動無常 因敵轉化 : 《新刊增補三略》에 “變은 權變이고 化는 造化이다. 有에서 無로 가는 것을 ‘變’이라 하고, 無에서 有로 가는 것을 ‘化’라 하며, 變은 化의 점진함이고 化는 變의 완성이다. 형체를 인하여 바뀌는 것을 ‘化’라 하고 봄에 낳고 겨울에 떨어지는 것을 ‘變’이라 하니’ 이는 天地가 운행하는 이치이며, 奇를 바꾸어 正으로 만들고 禍를 바꾸어 福으로 만들어서 神出鬼沒하듯이 하니 이는 兵家의 道이다. 그 微妙함에 있어서 天地의 無窮한 이치와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더듬어도 그 끝을 얻지 못하고 미루어도 그 그침을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다.[變 權變也 化 造化也 自有而無 謂之變 自無而有 謂之化 變者 化之漸 化者 變之成 因形而易 謂之化 春生而冬落 謂之變 此天地運行之理也 轉奇而爲正 轉禍而爲福 神出鬼沒 此兵家之道也 其在微妙 無以異於天地無窮之理也 故探之而莫得其涯 推之而莫究其止也]” 하였다.
역주21 (彊)[疆] : 저본의 ‘彊’은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疆’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2 如此謀者 : 一本에는 ‘如’가 ‘知’로 되어있는바,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계책을 아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역주23 端倪本末 : 《新刊增補三略》에 “端에서 시작하고 末에서 끝나니, ‘端倪’란 首尾란 말과 같다.[始於端 終於末 猶言首尾也]” 하였다.
역주24 天地之神明 : 《新刊增補三略》에 “방소가 없고 형체가 없어서 묘하여 측량할 수 없는 것을 ‘神’이라 하고, 눈으로 보는 바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明’이라 하니, 측량하기 어려운 것은 神보다 더한 것이 없고, 하늘에 있는 것은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것이 없다.[無方無體 妙之莫測 曰神 目之所睹 無所不見 曰明 難測者莫過於神 在天者莫明於日月]” 하였다.
역주25 二氣之良能 : 二氣는 陰과 陽 두 기운을 가리키며, 良能은 저절로 능함을 이른다. 橫渠 張載는 “鬼‧神은 陰‧陽 두 기운의 良能이다.” 하였다.
역주26 代謝 : 《新刊增補三略》에 “代는 바뀜이요, 謝는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다.[代 替也 謝 凋落也]” 하였다.
역주27 或奇或正 : 奇는 奇兵이고 正은 正兵으로, 적이 보는 앞에서 正正堂堂하게 포진하고 있는 군대를 正兵이라 하고, 장수가 때에 따라 은밀히 출동시켜 游擊(게릴라)戰을 하거나 매복시킨 군대를 奇兵이라 한다.
역주28 子房所以佐漢高 滅秦項 : 子房은 張良의 字이다. 漢高는 漢 高祖로 劉邦의 묘호이며, 秦項은 秦나라와 項羽를 가리킨다.
역주29 八極者 四方四維之盡處也 : 四方은 東(震)‧西(兌)‧南(離)‧北(坎)이고, 四維는 西北(乾)‧東北(艮)‧東南(巽)‧西南(坤)을 가리키는 바, 곧 八方의 끝을 이른다.
역주30 少有能持機微者 : 《新刊增補三略》에는 機가 幾로 되어있고, “幾는 動함이 은미한 것이니, 吉凶에 앞서 나타나는 것이다.[幾者 動之微 吉凶之先見者也]” 하였다.
역주31 子房所以不擇齊三萬戶……而托以從赤松子遊而去也 : 漢 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張良에게 齊나라 지역의 부유한 가호 3만 戶를 가려 封하려 하였으나, 張良은 “제가 처음 폐하를 留 땅에서 만났으니, 留 땅에 봉해지면 충분합니다.”라고 하여 작은 留 땅에 봉해졌으며, 말년에는 “人間의 일을 버리고 赤松子를 따라 놀며 神仙術을 배우겠다.”라 하고 은거하였다. 뒤에 開國功臣인 韓信과 彭越, 英布와 陳豨 등이 모두 죽임을 당했으나 張良은 이로써 명예와 몸을 보존할 수 있었다.
赤松子는 옛날의 神仙으로 곡식을 먹지 않고 不老長生했다 한다.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이 章을 明나라 趙光裕의 《正義》에는 ‘만일 剛‧柔와 强‧弱의 微妙한 用을 지킨다면 비로소 生民을 보전할 수 있다.’ 하였으니, 말뜻이 또한 통한다.[按 此章 明趙光裕正義曰 若能守剛柔强弱微妙之用 乃可保其生民 語義亦通]” 하였다.
역주32 : 《新刊增補三略》에는 “살펴보건대 이 節은 《素書》의 ‘숨어살면서 道를 간직하고 때를 기다려서 만약 때가 이르러 道를 행하면 人臣의 지위를 지극히 하고 기회를 얻어 動하면 絶代의 功을 이루며, 만일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일생을 마칠 뿐이다.’라는 뜻이니, 보는 자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彌는 가득함이다. 아래 章에 ‘彌光’의 彌이니, ‘더욱’의 뜻이다. 內城을 ‘城’이라 하고 外城을 ‘郭’이라 한다. 臆은 가슴의 살이다. 또 다른 뜻은 ‘意’자와 같으니 음이 億(억측)이다.[按此節 潛居抱道 以待其時 若時至而行 則能極人臣之位 得機而動 則能成絶代之功 如其不遇 沒身而已之意也 觀者詳之 彌 滿也 下章彌光之彌 益也 內城曰城 外城曰郭 臆 胸肉也 又義與意同 音億]” 하였다.
역주33 方寸 : 《新刊增補三略》에 “心體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指心體而言]” 하였다.
역주34 中庸集註所謂放之則彌六合 卷之則退藏於密 : 《中庸集註》에 “中은 천하의 正道요, 庸은 천하의 定理이다. 이 책은 바로 孔門에서 傳授해오는 心法이다. 이 책이 처음에는 한 이치를 말하였고, 가운데에는 흩어져 萬事가 되었고, 끝에는 다시 합하여 한 이치가 되었으니, 이것을 펼치면 六合[宇宙]에 가득하고, 거두면 은밀한 마음속에 물러가 감추어져서 그 맛이 무궁하니, 모두 진실한 學問이다.”라고 한 程子의 말이 보인다.
역주35 : 《新刊增補三略》에 “妙에는 自然이 하나로 합쳐서 운용하여 측량할 수 없는 뜻이 있다.[妙有自然合一運用不測之意]” 하였다.
역주36 子房所以運籌帷幄之中 決勝千里之外也 : 帷幄은 장막 안을 이른다. 漢 高祖는 즉위 5년(B.C. 206) 여름에, 洛陽의 南宮에 술자리를 베풀고 여러 신하들에게 자신이 천하를 얻은 이유를 말하면서 “帷幄의 가운데에서 계책을 정하여 천 리의 밖에서 승리를 결단함은 내가 子房만 못하고, 국가를 진정시키고 백성을 어루만지면서 군량을 공급하여 糧道를 끊어지지 않게 함은 내가 蕭何만 못하고, 백만의 무리를 연합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함은 내가 韓信만 못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人傑인데 내가 이들을 등용하였으니 이 때문에 내가 천하를 취한 것이요, 項羽는 范增 한 사람이 있었으나 제대로 쓰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나에게 사로잡혔던 것이다.” 하였는바, 高祖의 이 말로 인하여 張良과 蕭何‧韓信을 開國三傑로 일컫게 되었다.
역주37 帷幄 : 《新刊增補三略》에 “곁에 있는 것을 ‘帷’라 하고, 宮室을 모방한 것을 ‘幄’이라 한다.[在旁曰帷 象宮室曰幄]” 하였다.
역주38 文王囚於羑(유)里之庫……獻紂而出之 : 《新刊增補三略》에는 “羑里는 地名이니, 혹자는 ‘殷나라 감옥 이름이다.’라고 한다.[羑里 地名 或曰 殷獄名]” 하였다.
殷나라 말기에, 崇侯 虎가 周 文王을 紂王에게 참소하니, 紂王은 文王을 羑里라는 곳에 가두었다. 이에 文王의 신하인 南宮适과 散宜生이 有莘氏의 미녀와 驪戎에서 생산된 文馬와 有熊氏의 駟馬 아홉과,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을 모아서 은나라의 총신인 費仲을 매수하여 紂王에게 바치니, 紂王은 기뻐하여 文王을 풀어주고 서쪽 제후의 우두머리인 西伯으로 삼아 정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史記 권4 周本紀》
駟馬 아홉은, 옛날 수레 1대에 말 4필이 끌고 이것을 駟馬라 하였는바, 곧 4×9=36필이 된다.
역주39 : 유
역주40 伐崇伐密 一怒而安天下 : 文王이 崇나라를 정벌한 것은 《詩經》 〈大雅 皇矣〉에 “臨車와 衝車가 강성하니 崇나라 城이 견고하도다. 이에 정벌하고 이에 군대를 풀어놓으며 이에 끊고 이에 멸망시키시니 四方에서 어기는 이가 없도다.[臨衝茀茀 崇墉仡仡 是伐是肆 是絶是忽 四方以無拂]”라고 보이며, 密나라를 정벌한 일도 같은 시에 “密나라 사람이 不恭하여 감히 大邦인 周나라에 항거해서 阮나라를 침공하려고 共 땅에 가므로, 王께서 赫然히 노하시고 이에 그 군대를 정돈하여 침략하러 가는 무리들을 막아서, 周나라의 福을 돈독히 하여 천하의 기대에 부응하셨다.[密人不恭 敢距大邦 侵阮徂共 王赫斯怒 爰整其旅 以按徂旅 以篤于周祜 以對于天下]”라고 보이는데, 《孟子》 〈梁惠王 下〉에 孟子가 齊 宣王과 용맹을 좋아함을 논하면서 이 詩를 인용하고 “文王이 한 번 노하여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셨다.[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라고 하였으므로, 《詩經》과 《孟子》를 들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41 日月之照臨……顯於西土 : 《書經》 〈周書 泰誓 下〉에, 武王이 文王의 德을 칭송하여 “아! 우리 文考께서 日月이 비추고 임하듯이 하여 四方에 빛나시며 西土에 드러나셨다.[嗚呼 惟我文考 若日月之照臨 光于四方 顯于西土]”라고 말한 것이 보인다. 文考는 武王의 아버지인 文王이다.
역주42 韓魏或獻地……以幸一日之安 : 戰國時代 末期에 秦나라가 강성해지자, 齊‧楚‧燕‧趙‧魏‧韓의 六國이 蘇秦의 合從策으로 동맹을 맺어 秦나라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韓나라와 魏나라가 連衡論을 주장한 張儀의 설득에 넘어가, 먼저 합종의 동맹을 깨고 秦나라에 땅을 떼어 바치고 秦나라에 들어가 조회하며 秦나라에 잘 보여 나라를 보존할 것을 구했으나, 국세가 점차 쇠약해져 결국 六國이 함께 멸망하였다.
역주43 項羽破章邯……不肯渡江而東 : 項羽(B.C. 232∼B.C. 202)는 秦나라 말기의 武將으로, 숙부인 項梁과 함께 기병하여 여러 제후들의 맹주가 되어 秦나라 장수 章邯을 격파하고 秦나라의 도성인 咸陽에 들어가 秦王 子嬰을 죽였으며, 漢王 劉邦과 싸워 滎陽에서 포위하고 睢水에서 대파하여 연전연승하였으나, 垓下의 一戰에서 高祖(劉邦)에게 대패하고 도망하다가 陰陵에서 길을 잃고 烏江에 이르렀는데, 烏江의 亭長이 “江東은 땅이 천 리이니 충분히 왕 노릇할 수 있다.”며 江東으로 다시 돌아가 재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項羽는 “내가 강동의 자제 8천 명을 데리고 長江을 건너왔는데, 지금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는 자가 없으니 내가 강동의 父兄을 볼 면목이 없다.” 하여, 渡江하지 않고 대군을 상대로 홀로 싸우다가 몸이 지치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史記 권7 項羽本紀》
역주44 (榮)[滎] : 저본의 ‘榮’은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滎’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5 : 수
역주46 如四肢與身體相隨從 骨節相救護 : 《兵學指南演義》 〈營陣正彀 2 握奇篇〉에는 ‘마음이 四肢를 운용한다는 것은 중앙의 남는 부분을 대장이 장악해서 사면과 팔방이 모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마치 몸이 팔뚝을 부리고 팔뚝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과 같음’을 말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 예시하고 있다.
역주47 : 《新刊增補三略》에 “巧는 天地의 미묘한 機巧이다.[天地微妙之機巧也]” 하였다.
역주48 : 《新刊增補三略》에는 “살펴보건대 《荀子》 〈議兵篇〉에 ‘어진 사람은 上下가 서로 사랑하여 100명의 장수가 한 마음이고 三軍이 힘을 함께하여 신하가 군주에 있어서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있어서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우가 형을 섬기듯이 하며 손과 팔이 머리와 눈을 방어하고 가슴을 가리듯이 한다.” 하였으니, 뜻이 이 章과 같다.[按荀子議兵篇曰 仁人上下 百將一心 三軍同力 臣之於君也 下之於上也 若子之事父 弟之事兄 若手臂之扞頭目而覆胸臆也 意與此章同]” 하였다.
역주49 軍國之要 : 《新刊增補三略》에 “군대의 모습으로 國都에 들어가지 않고 국도의 모습으로 군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군대에 있는 모습은 마땅히 병사들을 격려해야 하고, 국도에 있는 모습은 마땅히 선비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니, 국가의 存亡이 군대에 달려있으므로 군대로써 우선을 삼은 것이다.[軍容不入于國 國容不入于軍 然在軍容 當勵兵衆 在國容 當治士民 國之存亡 係於軍 故以軍爲先也]” 하였다.
역주50 軍國之要道……言事務之多也 : 《兵學指南演義》 〈旗鼓定法 1 吹打篇〉에는 ‘병사들의 마음을 잘 살펴 온갖 사무를 처리하고 밤낮으로 조심하여 응수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대장이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여 대장은 公과 私의 구분을 엄격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역주51 危殆者則扶而安之 : 《新刊增補三略》 “예컨대 漢 光武帝가 王郞을 斬首하고 관리와 백성 중에 王郞과 交通하여 光武帝를 비방한 글 몇 천 장을 얻었으나 다 살펴보지 않고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불태우며 말하기를 ‘불안해하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如漢光武斬王郞 得吏民與郞交關謗毁者數千章 皆不省 會諸將燒之曰 令反側者自安 是也]” 하였다.
역주52 畏懼者則喩而歡之 : 《新刊增補三略》 “예컨대 漢 光武帝 때에 馮異가 關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成都 사람들이 말하기를 ‘馮異의 위엄과 권력이 지극히 重하여 백성들이 〈馮異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하니, 馮異가 두려워하여 글을 올려 사죄하자, 光武帝가 詔書로 答하기를 ‘馮將軍이 국가에 있어 의리로는 君臣간이고 은혜로는 父子간과 같은데 무슨 혐의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뜻이 있는가.’ 한 따위이다.[如漢光武時 馮異治關中 成都人有言曰 異威權至重 百姓歸心 異惶懼 上書陳謝 詔報曰 將軍之於國家 義爲君臣 恩猶父子 何嫌何疑而有懼意之類]” 하였다.
역주53 叛去者則致而還之 : 《新刊增補三略》에 “예컨대 魏나라 公子 無忌가 비록 兵符를 훔친 죄가 있으나 용서하여 돌아오게 한 따위이다.[如魏公子無忌 雖有竊符之罪 赦以還之之類]” 하였다.
역주54 寃抑者則宥而原之 : 《新刊增補三略》에 “예컨대 漢 高祖가 季布의 죄를 용서해준 것이 이것이다. 살펴보건대 이는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말이다. 그러나 그 일이 서로 비슷하므로 우선 비유한 것이니, 보는 자가 자세히 살펴야 한다.[如漢高祖釋季布之罪 是也 按此皆治民之言 然以其事之相近 姑比倫也 觀者詳之]” 하였다.
역주55 來訴者則審而察之 : 《新刊增補三略》에 “예컨대 漢 昭帝가 나이 14세에 上官桀의 속임수를 안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如漢昭帝年十四 識上官桀之詐 是也]” 하였다.
역주56 卑微者則尊而貴之 : 《新刊增補三略》에 “예컨대 秦 穆公이 百里奚에 있어서와 唐 太宗이 李靖에 있어서와 같은 따위이다.[如穆公之於百里奚 太宗之於李靖之類]” 하였다.
역주57 : 《新刊增補三略》에는 “살펴보건대 이 위의 여덟 章은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 말하였다.[按此上八章 皆就治民而言]” 하였다.
역주58 性貪者則豐而富之 : 《新刊增補三略》에 “漢 高祖가 韓信에게 千里의 땅을 떼어주고 秦 始皇帝가 王翦에게 楚나라를 정벌한 뒤에 田宅을 下賜한 것은 이는 모두 장수의 재주가 많고 성품이 탐욕스러운 따위이다.[漢高之於韓信 捐千里之地 秦王之於王翦 請田宅於伐楚之後 此皆才足性貪之類也]” 하였다.
역주59 願欲者則順而使之 : 《新刊增補三略》에 “毛遂가 平原君에게 스스로 천거한 따위이다.[毛遂自薦於平原君之類]” 하였다.
역주60 有畏者 隱之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두려움이 있는 것을 숨긴다.’는 것은 적이 꺼리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은밀히 숨기는 것이니, 예컨대 秦나라가 趙나라에서 趙括을 장수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는 마침내 은밀히 白起를 上將軍으로 삼고, 軍中에 명령하기를 ‘감히 武安君(白起)이 장수가 된 사실을 누설하는 자가 있으면 斬刑에 처하겠다.’라고 한 것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按畏者隱之 言敵有所忌畏者 隱而諱之 如秦聞趙以趙括爲將 乃陰使白起爲上將 令軍中 有敢泄武安君將者 斬之之類 是也]” 하였다.
역주61 此言反者廢之……當廢而滅之也 : 《新刊增補三略》에 “漢 景帝 때에 吳‧楚가 배반하자, 周亞夫를 보내어 정벌해서 평정한 따위이다.[漢景帝時 吳楚反 遣周亞夫伐定之類]” 하였다.
역주62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위 章의 ‘貪者豐之’부터 아래 章의 ‘降者脫之’까지는 모두 장수를 어거함을 가지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장수 중에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는 마땅히 傾覆시켜야 하지만, 장수 중에 훼방을 당한 자는 또한 마땅히 반복하여 그 실제를 살펴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장수 중에 반복하여 신의가 없음은 蜀漢의 李平과 같은 자이니, 마땅히 그 몸을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하니, 위에서 말한바 ‘백성들이 배반하고 他國으로 향한 자는 오히려 돌아오게 하여 용서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劉寅의 註는 잘못된 듯하다.[按自上章貪者豐之 至下章降者脫之 皆就御將而言 故此言將之讒佞者 旣當傾覆之 而將之被毁者 又當反覆而審其實也 將之反覆不信 如蜀漢之李平者 當廢其身而勿用 非如上章所稱民之叛向他國者 猶可還而赦之也 劉註似失矣]” 하였다.
역주63 : 항
역주64 志盈滿者則減損之 : 《新刊增補三略》에 “唐나라의 李密과 漢나라의 梁冀와 같은 경우이다. 梁冀는 한 家門이 前後에 7명의 侯와 3명의 皇后와 6명의 貴人과 2명의 大將軍과 夫人과 여자로서 食邑을 갖고 君이라 칭한 자가 7명이었고 公主에게 장가든 자가 3명이었고 그 나머지 卿과 將帥와 尹과 校가 57명이었으니, 이는 지나치게 만족한 자의 종류이다.[如唐之李密 漢之梁冀 冀之一門 前後七侯 三皇后 六貴人 二大將軍 夫人女食邑稱君者七 尙公主者三人 其餘卿將尹校 五十七人 此滿者之類也]” 하였다.
역주65 獲固……屯之 : 《新刊增補三略》에 “군대를 무장하여 지키는 것을 ‘屯’이라 한다. 險固한 곳과 협소하고 막힌 길로 보전하기 어려운 땅을 이른다.[勒兵而守曰屯 謂險固之處 阨狹之路 難保之地也]” 하였다.
역주66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이 여섯 가지 일은 얻는 것을 가지고 말하였다. 朱鹿崗이 말하였다. ‘「獲固守之」부터 「獲難屯之」까지는 酈生(酈食其)이 이른바 「하늘(백성)의 하늘(양식)을 아는 자는 王業을 이룰 수가 있으니, 원컨대 沛公은 급히 進軍하여 滎陽을 차지해서 敖倉의 곡식을 점거하고 成皐의 험한 지역을 막고 太行山의 길을 차단하고 蜚狐의 어구를 막고 白馬의 나루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獲城割之」부터 「獲財散之」까지는 宋 太祖가 장수에게 命하여 蜀을 정벌할 적에 諭示하기를 「획득한 州邑은 마땅히 나와 함께할 것이요 內帑庫를 모두 기울여서 士卒들에게 賞을 줄 것이다. 국가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疆土뿐이다.」 하니, 이에 장수와 관리들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이르는 곳마다 모두 함락시키고 마침내 蜀을 평정한 것이 이것이다.’[按此六事 就所獲者言之 朱鹿崗曰 獲固守之 至獲難屯之 酈生所謂知天之天者 王事可成 願沛公急進兵 收取滎陽 據敖倉之粟 塞成皐之險 杜太行之路 距蜚狐之口 守白馬之津 是也 獲城割之 至獲財散之 宋太祖命將伐蜀 諭之曰 所得州邑 當與我 傾竭帑庫 以賞士卒 國家所欲 惟土疆耳 于是 將吏死戰 所至皆下 遂平蜀 是也]” 하였다.
역주67 吾則伺其便 : 《新刊增補三略》에 “事機의 편리함을 엿본다는 뜻이다.[窺伺機便之意]” 하였다.
역주68 吾當以卑下驕之 : 《新刊增補三略》에 “陸經翼이 말하기를 ‘句踐이 吳나라를 섬길 적에 臣妾이 되기를 청하였고, 陸遜이 荊州를 도모할 적에 거짓으로 關雲長(關羽)에게 편지를 보내어 겸손하게 낮추고 스스로 委託한 따위가 이것이다.’ 했다.[陸經翼曰 句踐事吳 請爲臣妾 陸遜圖荊州 詐爲致書雲長 謙下自託之類 是也]” 하였다.
역주69 吾當遠而去之 : 《新刊增補三略》에 “敵이 전쟁할 지역에 먼저 주둔하여 편안함으로써 수고로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적의 銳鋒을 피하고 빈틈을 엿본다는 뜻이다.[敵先處戰地 以佚待勞 則避其鋒銳 伺其空隙之意]” 하였다.
역주70 敵人親睦 吾與携(待)[持]之 : 《新刊增補三略》에 “俗本에는 ‘特’자가 대부분 ‘待’로 되어있으니 잘못이다. 살펴보건대 携는 이간시킴이요 분리시킴이다. ‘敵睦携之’는 적이 만약 君臣간에 서로 친밀하면 마땅히 계략으로써 이간시켜야 하니, 예컨대 陳平이 項羽로 하여금 范增을 소원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이요, 이웃나라와 서로 화목하면 마땅히 계략으로써 이간시켜야 하니, 예컨대 張儀가 楚나라로 하여금 齊나라와 絶交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 劉寅의 註는 잘못된 듯하다.[俗本 多作待 誤 按携 離也分也 敵睦携之 言敵若君臣相親 當以計間之 如陳平之使項羽疏范增 隣援相和 當以計離之 如張儀之使楚絶齊也 劉註似失]” 하였다. 저본에는 ‘待’로 되어있으나, 이에 의거하여 ‘持’로 바로잡았다.
역주71 四網 羅之 : 《新刊增補三略》에 “옛날에 芒氏가 처음으로 그물을 만들어서 실을 엮어 새를 그물질하였다. 韓文公(韓愈)의 이른바 ‘禮로써 그물을 만들어서 선비를 그물질하여 데려갔다.’고 한 뜻이다.[古者 芒氏初作羅 以絲罟鳥也 韓文公所謂 以禮爲羅 羅而致之之意]” 하였다.
역주72 吾順人心而擧事 則能挫敵之威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이는 仁者로써 不仁한 자를 정벌하고 義로운 자로써 의롭지 못한 자를 정벌한다는 뜻이니, 湯王이 桀王을 정벌한 것과 武王이 紂王을 정벌한 것은 모두 하늘의 뜻에 順應하고 人心에 순응한 것이다. 漢 高祖가 義帝를 위하여 發喪하고 楚나라의 義帝를 살해한 자를 공격하자, 天下의 〈民心이〉 모두 돌아가고 따랐으므로 項羽가 날로 곤궁해지고 위축된 것이 이것이다.[按此則以仁伐不仁 以義伐不義之意 湯之伐桀 武王之伐紂 皆應天順人也 漢高祖爲義帝發喪 擊楚之殺義帝者 天下皆歸附 而項羽日以窮蹙 是也]” 하였다.
역주73 聞放浪之言……欲致其用也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放言過之’는 辯士들이 적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按放言過之 若辯士談說敵美之類 是也]” 하였다.
역주74 拔人之城 : 《新刊增補三略》에 “城邑을 격파하고 점령함이 나무를 뽑아 그 뿌리까지 함께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破城邑而取之 若拔樹木 竝得其根本也]” 하였다.
역주75 社稷 : 《新刊增補三略》에 “社는 토지의 神이고 稷은 곡식의 神이니, 나라를 세우게 되면 祭壇을 설치하여 제사한다. 趙岐가 말하기를 ‘社는 五土의 神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稷은 五穀의 神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기장은 흙이 아니면 자랄 수 없고 흙은 기장이 아니면 낳고 낳는 징험을 볼 수가 없으니, 그 功效와 이익이 똑같고 균등하여 사람을 기른다.[社 土神 稷 穀神 建國則設壇壝以祀之 趙岐曰 社 所以祭五土之神 稷 所以祭五穀之神 稷非土 無以生 土非稷 無以見生生之驗 以其同功均利以養人也]” 하였다.
역주76 齊人已立法章……後至於敗 : 法章은 戰國時代 齊 湣王의 아들이다. 湣王은 즉위한 뒤 燕나라를 격파하고 宋나라를 멸망시키자 자만심에 빠져 제후들과 전쟁을 일삼았다. 齊나라에게 패하여 위기에 빠졌던 燕 昭王은 樂毅를 上將軍으로 삼고 齊나라를 공격하게 하니, 湣王은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齊나라는 一敗塗地하여 70여 개 城邑을 모두 잃었다. 齊나라 사람들은 도망해 있던 王子 法章을 王으로 세우고 田單을 장수로 삼아 卽墨을 지키면서 결사항전하였다.
이때 燕 昭王이 죽고 樂毅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태자가 惠王으로 즉위하자, 田單이 반간책을 써서 “樂毅가 齊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간신들이 樂毅를 참소하자, 惠王이 樂毅를 의심하여 騎劫에게 대장군의 직위를 대신하게 하고 樂毅를 불러들이니, 樂毅는 趙나라로 망명해버렸다. 田單은 곧바로 戰列을 정비하여 일거에 騎劫을 죽이고 燕軍을 대패시켰으며, 이후 승승장구하여 잃어버렸던 70여 개 城邑을 모두 회복하였다. 《史記 권80 樂毅列傳》, 《史記 권82 田單列傳》
역주77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趙光裕가 말하기를 ‘「居而勿守」란 적의 쌓아둔 물건을 얻으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이요, 「拔而勿久」란 적의 城을 함락할 적에 마땅히 오랫동안 거처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立而勿取」란 이미 적의 後孫을 세웠으면 다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였으니, 또한 통한다.[按趙光裕曰 居而勿守者 得敵居積 則散于衆而不自守也 拔而勿久者 拔敵城 不宜久處也 立而勿取者 旣立敵後 不可復取也 亦通]” 하였다.
역주78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敵動’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적을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말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도모하여 적을 격파하는 것은 자기이고, 성공하여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병사이다. 「어찌 이로움이 있는 바를 어찌 알겠는가.」라는 것은 이익을 이롭게 여겨서 그 이익을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 「저[彼]가 諸侯가 된다.」는 것은 바로 張良의 이른바 「천하의 떠돌이 선비로서 漢王을 따르는 자들이 다만 밤낮으로 咫尺의 땅을 바라고자 한다.」는 것이요, 「자기가 天子가 된다.」는 것은 바로 鄧禹가 말한바 「光武帝의 위엄과 德이 四海에 가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城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전하게 한다.」는 것은 천하의 城으로 하여금 국가를 위하여 보전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요, 「선비로 하여금 스스로 處置하게 한다.」는 것은 智謀 있는 선비로 하여금 功業으로써 스스로 처치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적을 이기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지극한 功이다.’ 하였으니, 우선 기록하여 아는 자를 기다리노라.[按自敵動 至此 皆就待敵而言 或曰 爲謀而破其敵者 己也 成功而有其財者 士也 焉知利之所在者 不以利爲利而專其利也 彼爲諸侯者 卽張良所謂天下游士從漢王者 徒欲日夜望咫尺之地者也 己爲天子者 卽鄧禹所稱願光武威德 加於四海者也 使城自保者 使天下之城 爲國家保守也 令士自處者 使智謀之士 以功業自處也 此正克敵定國之極功也 姑錄之 以俟知者]” 하였다.
역주79 世能祖祖 鮮能下下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이는 先祖를 높이는 禮는 행하기 쉽고, 아래를 어루만지는 道는 행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윗사람이 九州를 함께 꿰뚫는 정신이 있은 뒤에야 天下에 뜻이 같은 자를 통솔하여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사사로운 뜻을 버리고 오직 윗사람의 뜻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按此言尊祖之禮易行 而撫下之道難行也 然上之人有九州共貫之精神 而後可以統天下之同 民各釋其私意 惟上意所使也]” 하였다.
역주80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위의 ‘祖’자는 높여 공경하는 뜻이 있고, 아래의 ‘下’자는 낮추어 卑下하는 뜻이 있다.[按上祖字 有尊而敬之之意 上下字 有卑而下之之意]” 하였다.
역주81 薄賦斂……罕徭(요)役 : 《新刊增補三略》에 “土地에서 곡식을 생산하여 가을에 윗사람에게 바치는 것을 ‘賦’라 하고, 봄에 아랫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을 ‘斂’이라 한다. 徭는 부림이니, 戶口에 따른 부역을 ‘徭’라 하고, 몸에 따른 부역을 ‘役’이라 한다.[土之所生 秋以供上曰賦 春以徵下曰斂 徭 使也 戶役曰徭 身役曰役]” 하였다.
역주82 : 요
역주83 司牧 : 백성을 맡아 기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君主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지방 수령을 지목한 것이다.
역주84 蕭何曰 養民以致賢人 : 蕭何는 沛縣의 아전 출신으로, 秦나라 말기 혼란을 틈타 劉邦이 봉기하자 그를 도와 천하를 통일시키고 漢나라 왕조를 열게 한 開國功臣이다.
項羽가 秦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여러 장수들을 分封하면서 의도적으로 劉邦의 공을 깎아내리고 지역이 궁벽한 漢中에 봉하자, 劉邦이 크게 노하여 項羽와 一戰을 벌이려 하였다. 이에 蕭何가 말리면서 “지금 項羽와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漢中에서 왕 노릇하면서 백성을 잘 기르고 賢人을 초치하여 힘을 기르다가 기회를 보아 東進하여 천하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라고 설득하니, 劉邦이 크게 깨닫고 漢中에서 힘을 키우고 韓信, 陳平 등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마침내 項羽를 패망시키고 천하를 차지하였다.
역주85 胡氏曰 : 胡氏는 北宋의 학자인 胡宏을 가리킨 것으로 五峰先生이라 칭하였다.
역주86 亡秦之轍 : 《新刊增補三略》에 “앞에 가던 수레가 전복되면 뒤에 가는 수레가 마땅히 거울 삼아야 한다.[前車旣覆 後車宜鑑]” 하였다.
역주87 羅其英雄 則敵國窮 : 《新刊增補三略》에 “위 章에 ‘사방의 그물로 網羅한다.’는 뜻이니, 거듭 말하여 맺은 것이다.[上章 四網羅之之意 重言以結之也]” 하였다.
역주88 網羅 : 《新刊增補三略》에 “그물로 새를 잡는 것을 ‘羅’라 한다.[以網取鳥曰羅]” 하였다.
역주89 孟子所謂不信仁賢則國空虛 : 이 내용은 《孟子》 〈盡心 下〉에 “仁賢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텅 비고, 禮義가 없으면 上下가 혼란하고, 政事가 없으면 財用이 넉넉하지 못하다.[不信仁賢則國空虛 無禮義則上下亂 無政事則財用不足]”라고 보인다.
역주90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漢 高祖가 韓信을 얻어 大將으로 삼고 陳平을 등용하여 謀臣으로 삼았으니, 韓信과 陳平은 본래 楚나라 사람이었다. 漢 高祖가 隨何를 보내어 英布를 설득하니 英布는 楚나라의 勇將이었고, 또 梁나라 땅을 떼어 彭越에게 주었으니 彭越 또한 처음에는 中立하여 楚나라를 위하다가 또 漢나라를 위한 자이다. 네 사람이 이미 돌아옴에 項王(項羽)이 또한 따라 곤궁하고 위축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그 英雄을 망라하면 敵國이 곤궁해진다.’는 것이다.[按 漢高祖 得韓信爲大將 用陳平爲謀臣 信平本楚人也 遣隨何 說英布 布 楚之梟將也 捐梁地 啗彭越 越亦始中立 且爲楚 且爲漢者也 四人旣歸 而項王亦隨而窮蹙 此所謂羅其英雄而敵國窮者也]” 하였다.
역주91 左傳僖公十[一]年……爲幹 : 魯 僖公 11년(B.C. 649), 周 襄王이 卿인 召武公과 大夫인 內史 過를 보내어 晉 惠公에게 爵名을 내려주었는데, 惠公이 玉을 받으면서 태만하였다.
過가 돌아와서 襄王에게 아뢰기를 “晉侯는 아마도 후손이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 爵名을 내리시는데 瑞玉을 받으면서 태만하였으니, 먼저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어찌 後嗣가 있겠습니까. 禮는 나라의 버팀목이요, 敬은 禮의 수레 깔판입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禮가 행해지지 않고 禮가 행해지지 않으면 上下가 어두워지니, 어찌 세상에 길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晉侯其無後乎 王賜之命 而惰於受瑞 先自棄也已 其何繼之有 禮國之幹也 敬禮之輿也 不敬則禮不行 禮不行則上下昏 何以長世]”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 11년》
幹은 나무의 줄기가 곧바로 나온 것으로 根幹을 가리킨다. 가지가 곁에서 나온 것은 幹이 될 수 없는바, 이 경우 ‘禮는 나라의 根幹’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저본의 ‘十年’은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十一年’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2 左傳 : 《新刊增補三略》에 “左丘明은 魯나라 사람이니, 孔子가 《春秋》를 짓자 左丘明이 傳을 지어서 그 事實을 설명했다.[左丘明 魯人 孔子作春秋 丘明爲傳 以記其事]” 하였다.
역주93 禮者 國之幹也 : 《新刊增補三略》에 “周나라 內史 過의 말이다. 나라에 禮가 있음은 나무가 根幹을 기다려 똑바로 서는 것과 같은 것이다.[周內史過之言也 國之有禮 猶木之待幹而立也]” 하였다.
역주94 燕昭師事郭隗 而致樂毅之至 : 戰國時代 말기 燕나라는 齊나라의 침공을 받아 燕王 噲가 죽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때 太子 平이 즉위하니 바로 昭王이다. 昭王은 즉위하자 절치부심하며 부국강병을 도모하여 전란에 죽고 부상한 백성들을 위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천하의 인재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郭隗에게 방법을 묻자, 대답하기를 “왕께서 현자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저부터 우대하시면 저보다 더 현명한 자들이 어찌 천 리를 멀다 하여 오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소왕이 黃金臺를 지어 郭隗를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로부터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하여 燕나라를 찾아왔다.
마침 魏나라 출신의 명장 樂毅를 얻게 되자 樂毅를 上將軍으로 삼고 제후들의 병력을 인솔하여 齊나라에 복수전을 전개해서, 湣王을 죽게 하고 齊나라의 70여 개 城邑을 모두 차지하였다. 《史記 권80 樂毅列傳》
역주95 如公子光以專諸之子爲卿……是也 : 《新刊增補三略》에 “《史記》를 살펴보건대, 專諸가 별세한 뒤에 公子 光이 王이 되어서 처음으로 그 아들을 봉하여 卿으로 삼은 것이요, 아들을 봉하여 專諸의 死力을 얻은 것이 아니니, 劉寅의 註는 잘못되었다. 예컨대 燕나라 太子 丹이 荊軻를 上卿으로 삼고 날마다 門下에 가서 太牢(성대한 음식)로 받들고 특별한 물건을 장만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주어 荊軻의 死力을 얻었으니, 이는 녹봉이 무거운 자의 증험이 될 수 있다.[按史 專諸旣死 公子光爲王 始封其子爲卿 非封子而得諸之死也 劉註誤 如燕太子丹 待荊軻爲上卿 日造門下 供太牢 具異物 以恣其所欲 而得軻之死 此可爲祿重者之驗矣]” 하였다.
역주96 如公子光以專諸之子爲卿 而得鱄設諸之死 : 公子 光은 춘추시대 吳王 諸樊의 아들이다. 吳王 壽夢에게는 諸樊‧餘祭‧餘昧‧季札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季札이 현명하니 壽夢은 季札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였으나 季札이 사양하므로 차례로 형제들에게 물려주어 季札에 이르게 하려 하였다. 王位가 諸樊과 餘祭를 거쳐 餘昧에 이르렀는데, 餘昧가 죽자 季札에게 王位를 승계하게 하려 하였으나, 季札이 굳이 사양하므로 餘昧의 아들 僚를 吳王으로 세웠다.
公子 光은 王位가 季札에게 가지 않을 바에는 자신이 嫡長孫으로서 마땅히 즉위해야 한다고 하여 王位 승계에 불만을 품고, 力士이며 刺客인 專諸를 심복으로 끌어들여 吳王 僚를 시해하고 스스로 王이 되니, 이가 바로 闔閭(闔廬)이다. 專諸는 吳王 僚를 匕首로 찔러 죽였으나 그 자리에서 武士들에게 잡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闔閭는 王이 된 뒤에 그의 功을 잊지 않고 專諸의 아들을 卿으로 重用하였다.
專諸는 鱄設諸로도 표기한다.
역주97 贍(섬)以財……則士死之 : 《新刊增補三略》에 “贍은 만족함이요 勵는 힘씀이다. 공경하고 공손하고 사양함을 ‘禮’라 한다.[贍 足也 勵 勉也 恭敬遜辭曰禮]” 하였다.
역주98 : 섬
역주99 敵乃可加 : 《新刊增補三略》에 “‘敵乃可加’란 敵에게 兵力을 加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敵乃可加 言可以加兵於敵也]” 하였다.
역주100 同食滋味……而敵乃可加 : 《兵學指南演義》 〈營陣正彀 2 將禮篇〉에는 ‘장수가 자신만 챙기고 병사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생각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 예시하여 ‘장수가 병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목숨을 바쳐 싸울 군사가 없음’을 경계하고 있다.
역주101 因字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적에게는 온전한 因함이 있으니, 바로 《孫子》에 이른바 ‘물은 땅을 인하여 흐르고 군대는 적을 인하여 승리한다.’는 뜻이다.[按 敵有全因 卽孫子所謂水因地而制流 兵因敵而制勝之意]” 하였다.
역주102 有饋簞醪 : 《新刊增補三略》에 “높은 분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을 ‘饋’라 하고 또 ‘餉’이라 한다. 簞은 밥을 담는 그릇이니, 둥근 것을 ‘簞’이라 하고 네모진 것을 ‘笥’라 한다. 醪는 汁과 찌꺼기가 함께 있는 술이다.[進食於尊曰饋 又餉也 簞 盛飯食者 圓曰簞 方曰笥 醪 汁滓酒也]” 하였다.
역주103 饋獻簞醪者……按此是句踐事 : 이 내용은 《孫子》 〈地形〉의 《直解》에 “越王 句踐이 막걸리를 강물에 던지고 함께 마시자 병사들이 기뻐하였다.[句踐投醪 而兵衆喜]”라고 보인다. 句踐은 春秋時代 越나라의 임금이다.
楚나라 장수 子發이 秦나라를 공격할 적에 양식이 떨어져 병사들은 쭉정이 곡식을 나누어 먹는데, 자신은 조석으로 좋은 음식을 먹었다. 子發이 秦軍을 격파하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문을 걸어 닫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람을 시켜 다음과 같이 아들을 책망하였다.
“너는 越王 句踐이 吳나라를 칠 적에 하였던 일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어떤 이가 술 한 통을 바쳤는데 句踐은 그 술을 강의 상류에 쏟아 붓게 하고서 병사들과 함께 강 하류에서 그 물을 마셨다고 한다. 한 통의 술을 강물에 쏟아 부었다고 해서 그 강물이 술맛을 낼 리가 없는데도 병사들은 모두 감격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려 하였다. 너는 장수가 되어서 병사들이 쭉정이 곡식을 나누어 먹는데, 혼자서만 조석으로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列女傳 권1 母儀傳》
역주104 [句] : 저본에는 ‘句’가 없으나 越王 句踐은 句가 姓氏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句踐으로 표기된 곳이 많이 있는바, 앞의 ‘按此是句踐事’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05 : 조
역주106 其恩 : 《新刊增補三略》에 “恩은 德에서 시작되고, 惠는 仁에서 시작된다.[恩始於德 惠始於仁]” 하였다.
역주107 蓋以其恩惠素蓄而謀計素合也 : 《新刊增補三略》에 “예컨대 趙 襄子가 晉陽에서 포위되었을 적에 智氏와 韓氏, 魏氏 三家가 물을 대어서 城이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겨우〉 세 쪽이었고 부엌에 물이 잠겨 개구리가 새끼를 쳤으나 백성들이 배반할 뜻이 없었으니, 이는 평소 은혜가 쌓이고 평소 계책이 부합함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如趙襄子 被圍於晉陽也 三家圍而灌之 城不浸者三版 沈竈産蛙 民無反意 此恩所蓄 謀素合之類 是也]” 하였다.
역주108 號令也……賞罰必信 : 《新刊增補三略》에 “還은 돌아옴이니, 無還令은 바로 《書經》에 ‘명령을 냄은 오직 행할 뿐이요 되돌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司馬法》에 이르기를 ‘賞은 때를 넘기지 않고 罰은 대열을 옮기지 않는다.’ 하였다. ‘賞은 때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善한 이로움을 빨리 얻게 하고자 해서이고, ‘罰은 대열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不善한 해로움을 빨리 보게 하고자 해서이다. 그러므로 賞은 원수에게 주는 것을 꺼리지 않고, 罰은 친척에게 주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漢 高祖가 평소에 미워하던 雍齒가 큰 功이 있자 什方侯를 封하였고, 諸葛亮이 평소에 사랑하던 馬謖이 물을 버리고 山으로 올라가서 城을 버리고 점거하지 않자 울면서 馬謖을 斬首하였고, 秦 孝公이 백성들을 모집하여 나무를 옮기게 하고 賞을 주는 것을 廢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는 모두 信賞必罰을 지킨 것이다.[還 反也 無還令 卽書令出惟行 不惟反之意 司馬法曰 賞不踰時 罰不遷列 賞不踰時者 欲民速得爲善之利 罰不遷列者 欲民速覩爲不善之害 故賞不忌讐 罰不忌親 如漢高祖平生所憎雍齒有大功 封什方侯 諸葛亮平生所愛馬謖 舍水上山 不下據城 泣斬馬謖 秦孝公之募民不廢徙木 此皆賞罰必信者也]” 하였다.
역주109 號令之嚴 : 《新刊增補三略》에 “북을 치는 것을 ‘號’라 하고,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令’이라 한다.[擊鼓曰號 用旗曰令]” 하였다.
《新刊增補三略》에 “嚴은 위엄과 사나움이다. 軍政이 정돈되고 號令이 한결같으면 〈병사들이 장수를〉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犯할 수는 없는 것이다.[嚴 威厲也 軍政整齊 號令如一 則可望而不可近 可畏而不可犯也]” 하였다.
역주110 將孤衆特 : 저본의 ‘特’이 漢文大系本에는 《直解》와 함께 ‘悖’로 되어있으나, 《新刊增補三略》에는 ‘特’으로 되어있는바, ‘悖’는 ‘어기다’, ‘거스르다’의 뜻이며, 特은 特立獨行이라 하여 孤特의 뜻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
역주111 將孤衆特……以戰則奔北(배) : 《新刊增補三略》에 “特은 독특함이다. 北는 어그러지고 등지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도망하여 패함을 ‘北’라 하니, 음은 背이다. 살펴보건대 이 책은 바로 韻이 달려있는 글이니, 北은 마땅히 本字(북)대로 읽어야 하니, 特과 北은 韻이 같다.[特 獨也 北者 乖背之名 故以奔敗爲北 音背 按此書 乃有韻之文 北 當讀如字 特北同韻]” 하였다.
역주112 : 배
역주113 以亂將 馭乖衆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亂將은 法을 어지럽히는 장수이고 乖衆은 어긋나고 떠나는 무리이니, 劉寅의 註는 뜻이 분명하지 못한 듯하다.[按亂將 亂法之將也 乖衆 乖離之衆也 劉註意義似未瑩]” 하였다.
역주114 : 御와 같다.
역주115 春秋傳 以師曲爲老 : 魯나라 宣公 12년(B.C. 597) 晉나라 장수 荀林父가 鄭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문제로 楚나라와 邲 땅에서 싸울 때의 일이다.
당시 楚나라는 군대를 출동한 지 오래되었는데, 鄭나라 皇戍가 晉나라 군중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 鄭나라가 楚나라를 따르는 것은 社稷을 지키기 위함이요, 결코 晉나라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楚軍은 자주 승리하여 마음이 교만하고 군대가 출동한 지 오래되어 지쳐있으며[其師老矣]晉軍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고 있으니, 晉軍이 楚軍을 공격하고 우리 鄭軍이 뒤를 잇는다면 楚軍을 반드시 패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荀林父는 이 말을 듣고 기어이 결전을 하려 하였으나, 欒武子(欒書)가 말하기를 “돌아가신 大夫 子犯(狐偃)이 말씀하기를 ‘군대는 출동하는 명분이 정직하면 壯이 되고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老가 된다.[師直爲壯 曲爲老]’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며 결전을 반대하였는데, 결국 荀林父의 晉軍은 楚軍과 싸워 크게 패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 12년》
壯은 싸워 힘이 센 것이며, 老는 늙고 지쳐 힘이 없는 것이다.
역주116 以賞爲表 以罰爲裏 : 《新刊增補三略》에 “表裏는 先後라는 말과 같다.[表裏 猶言先後]” 하였다.
역주117 賞罰嚴明……則敵畏 : 《兵學指南演義》 〈場操程式 3 賞罰篇〉에는 ‘상벌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도리에 맞게 시행하지 않으면 화의 근원이 됨’을 경계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하여 軍權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賞罰의 시행을 신중히 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역주118 其前無人可敵 : 《新刊增補三略》에 “《孟子》의 이른바 ‘仁者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이다.[孟子所謂仁者無敵之意]” 하였다.
역주119 樂毅之往齊……此毅所以去而燕所以敗也 : 樂毅는 戰國時代 燕나라의 장수이다. 燕 昭王의 신임을 받고 齊나라를 공격하여 제나라를 패망 직전에 몰아넣었으나, 昭王의 뒤를 이은 惠王의 불신을 받고 趙나라로 망명하자 燕나라는 크게 패하였다.
역주120 國家之司命 : 《新刊增補三略》에 “국가 安危의 命을 주관하는 것이다.[主國家安危之命也]” 하였다.
역주121 能圖山川 能表險難 : 《新刊增補三略》에 “圖는 經畫이고 表는 識別함이다. 難은 去聲(막힘)이다.[圖 經畫也 表 識別也 難 去聲]” 하였다.
역주122 : 《新刊增補三略》에 “淨은 靜과 같으니, 편안하고 和함이다.[靜同 安和也]” 하였다.
역주123 無稽 : 《新刊增補三略》에 “옛날에 상고하지 않은 것이니, 《書經》에 이르기를 ‘상고함이 없는 말을 듣지 말라.’ 했다.[不考於古也 書曰 無稽之言 勿聽]” 하였다.
역주124 要能圖山川之形勢 : 《新刊增補三略》에 “漢 光武帝가 隗囂를 공격할 적에 馬援을 불러 묻자, 馬援이 인하여 아뢰기를 ‘隗囂의 장수들은 흙이 무너지듯 하는 形勢가 있고, 우리가 군대로 進擊하면 반드시 격파할 形象이 있습니다.’ 하였으며, 또 光武帝 앞에서 쌀을 모아 산골짝을 만들어서 지형을 그려 여러 군대가 좁은 길을 따라 왕래할 것을 보여주며 분명히 분석하였다. 光武帝가 말하기를 ‘오랑캐가 나의 눈 안에 들어있다.’ 하고는 進軍하여 마침내 隴 지방을 평정하였으니, 이는 山川을 잘 그린 따위가 이것이다.[漢光武 擊隗囂時 召馬援問之 援因言 隗囂將帥有土崩之勢 及兵進 有必破之狀 又於帝前 聚米爲山谷 指畫形勢 開示衆軍所從道徑往來 分析昭然可曉 帝曰 虜在吾目中矣 因進軍 遂平隴 此能圖山川之類 是也]” 하였다.
역주125 山川形勢 各有遠近險易之不同 : 《新刊增補三略》에 “《孫子》의 이른바 ‘地란 遠近과 險夷와 廣狹과 死生’의 따위이다.[孫子所謂地者 遠近險易廣狹死生之類]” 하였다.
역주126 負薪[之言] 廊廟 : 《新刊增補三略》에 “一本에는 ‘負薪’의 아래에 ‘之言’ 두 글자가 있으니, 負薪은 나무를 採取하는 자이다. 廊은 宮殿의 행랑이고 廟는 宗廟이니, 옛날에 국가에 大事가 있으면 반드시 廊廟에서 먼저 도모했다.[一本 負薪下 有之言二字 負薪 採樵者也 廊 殿廡 廟 宗廟 古者國有大事 必先謀於廊廟]” 하였다.
역주127 [之言] : 저본에 없으나 《直解》와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8 內顧則士卒淫 : 《新刊增補三略》에 “內顧는 妻妾을 사사로이 하는 것이고, 淫은 女色을 탐하는 것이다.[內顧 私妻妾也 淫 貪色也]” 하였다.
역주129 知謀之士 皆叛去矣 : 《新刊增補三略》에 “韓信과 陳平은 본래 楚나라 사람이었는데, 〈項羽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획을 쓰지 않으므로 楚나라에서 도망하여 漢나라로 돌아간 따위가 이러한 사례이다.[信平 本楚人 言不聽 畫不用 故亡楚歸漢之類 是也]” 하였다.
역주130 雷同 : 《新刊增補三略》에 “남의 말을 듣고 附和함을 ‘雷同’이라 이르니, 우레가 소리를 내면 물건이 함께 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聞人之言而附和之 謂之雷同 如雷之發聲而物同應之也]” 하였다.
역주131 功臣皆倦怠而不爲用矣 : 《新刊增補三略》에 “項羽는 〈부하 중에〉 功이 있어서 마땅히 封해주게 되면 새겨놓은 印이 망가지는데도 차마 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功臣들이 모두 게을러져서 끝내 남의 사로잡히는 바가 되었다.[項羽有功當封 刻印刓 忍不能與 故功臣皆倦怠 而終爲人所擒矣]” 하였다.
역주132 : 별
역주133 姦宄 : 《新刊增補三略》에 “밖에 있는 것을 ‘姦’이라 하고, 안에 있는 것을 ‘宄’라 한다.[在外曰姦 在內曰宄]” 하였다.
역주134 : 별
역주135 閉音鼈(별)……書皆押韻 : 이 글은 모두 韻을 놓았음을 말한 것이다. ‘將謀欲密’의 ‘密’과, ‘士衆欲一’의 ‘一’과, ‘攻敵欲疾’의 疾과, 아래의 密‧閉‧一‧結‧疾‧設‧奪이 모두 韻字이다. 그리하여 ‘閉’를 ‘폐’로 읽을 경우 韻이 맞지 않으므로 ‘별’로 읽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136 士衆專一……則計不爲人所奪矣 : 《兵學指南演義》 〈旗鼓定法 1 潛襲篇〉에는 ‘암호를 사용하고 은밀히 출동하는 것은 모두 속임수로 적을 기만하여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正道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權道를 쓸 수도 있음’을 말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 예시하고 있다.
역주137 : 설
역주138 闚(규) : 《新刊增補三略》에 “‘闚’는 窺와 같으니, 조금(살며시) 보는 것이다.[闚 窺同 小視也]” 하였다.
역주139 : 규
역주140 外人得以闚視吾內 : 《新刊增補三略》에 “韓信이 趙나라를 공격할 적에 사람을 시켜 엿보고서 趙나라가 廣武君의 計策을 쓰지 않음을 안 것이 이것이다.[韓信擊趙時 使人間視 知其不用廣武君策 是也]” 하였다.
역주141 將妄動……將遷怒 : 《新刊增補三略》에 “不重은 위엄과 厚重함이 없는 것이다. 遷은 옮김이니, 甲에게 성낸 것을 乙에게 옮기는 것이다.[不重 無威重也 遷 移也 怒於甲 移於乙也]” 하였다.
역주142 將無遠慮…… 則一軍皆懼矣 : 《兵學指南演義》 〈營陣正彀 2 禁勸篇〉에는 ‘장수가 용맹하거나 겁을 내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 할 일임’을 말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 예시하여 장수가 겁을 먹으면 목숨을 바쳐 싸울 군사가 없다고 경계하고 있다.
역주143 士卒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士는 바로 謀士와 勇士의 따위이니, 다만 士卒을 말한 것이 아니다. 아래도 이와 같다.[按士 卽謀士勇士之類 非只言士卒也 下倣此]” 하였다.
역주144 香餌之下……必有勇夫 : 《新刊增補三略》에 “餌는 쌀가루를 쪄서 깨끗하게 만든 것을 ‘餌’라 하니, 단단하고 깨끗함이 玉으로 만든 귀걸이와 같다. 낚시로 물고기를 낚는 자는 향기로운 낚시 밥이 있으므로 ‘香餌’라고 한 것이다. 《六韜》에 이른바 ‘낚시 밥으로 물고기를 취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녹봉으로 사람을 취하면 사람이 힘을 다할 수 있다.’는 뜻이다. 夫는 丈夫이니, 사람의 身長이 8尺이므로 군대에는 丈夫라는 칭호가 있다. 勇은 果敢함이니, 하늘을 꿰뚫을 만큼 우뚝 솟아난 자이다. 기회를 보면 發하고 敵을 만나면 싸우며 적진을 무찔러 기필코 쳐들어가고 포위를 당하면 반드시 탈출하여, 비록 위태로우나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패하나 좌절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을 일러 ‘勇夫’라 한다.[餌 粉米蒸屑曰餌 堅潔若玉珥 釣啗魚者 有飶其香 故曰香餌 六韜所謂以餌取魚 魚可殺 以祿取人 人可竭之意 夫 丈夫 人丈八尺 故師有丈夫之稱 勇 果敢也 貫天卓出者也 見機則發 遇敵則鬪 陷陣必入 被圍必出 雖危不懼 雖敗不挫也 此謂之勇夫]” 하였다.
역주145 招其所歸 : 《新刊增補三略》에 “招其所歸는 선비가 돌아갈 곳으로 부르는 것이다.[招之以士之所歸也]” 하였다.
역주146 以賞與人而後有悔者 : 《新刊增補三略》에 “처음에는 예리하나 마지막에는 게으른 것이다. 《詩經》에 ‘처음은 있지 않음이 없으나 능히 끝을 맺는 이가 적다.’ 하였으니, 이 말은 이것을 말함일 것이다.[銳於始而怠其終也 詩云 靡不有初 鮮克有終 其斯之謂歟]” 하였다.
역주147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上章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禮遇하고 賞을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뜻이다.[按自上章至此 皆禮賞不倦之意]” 하였다.
역주148 務先隆盛其恩 : 《新刊增補三略》에 “은혜가 천하를 뒤덮으면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함일 것이다.[恩蓋天下 可以興師 此之謂歟]” 하였다.
역주149 務先撫養其民 : 《新刊增補三略》에 “〈越王〉 句踐이 10년 동안 백성들을 낳고 모은 것과 燕 昭王이 죽은 사람을 조문하고 孤兒들을 위문함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若句踐之十年生聚 燕昭之弔死問孤 是也]” 하였다.
역주150 良將之養士……而不可少改易也 : 《新刊增補三略》에 “士卒과 더불어 苦樂을 함께한다는 뜻이다.[與士卒 同甘苦之意]” 하였다.
역주151 : 탁
역주152 倉庫 : 《新刊增補三略》에 “곡식을 쌓아두는 곳을 ‘倉’이라 하고, 金銀寶貨를 저장해두는 곳을 ‘庫’라 한다.[積穀曰倉 藏貨曰庫]” 하였다.
역주153 天時地利 : 《新刊增補三略》에 “《孫子》에 이른바 ‘天時와 地利를 얻은 자는 승리하고, 天時와 地利를 잃은 자는 패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若孫子所謂得天時地利者勝 失天時地利者敗 是也]” 하였다.
역주154 : 《新刊增補三略》에 “살펴보건대 이 章은 國家가 장차 무리를 동원하고 군대를 일으키고자 하면 군주와 신하가 반드시 먼저 廟堂의 위에서 계책을 결정하여 彼我의 실정을 비교하고 헤아려서 勝負의 數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按此章 國家將欲動衆興師 君臣必先定計於廟堂之上 校量彼我之情 而知其勝負之數 是也]” 하였다.
역주155 菜色 : 《新刊增補三略》에 “굶주려서 채소를 먹으면 얼굴에 病色이 있으므로 ‘菜色’이라 한 것이다.[飢而食菜 則色病 故云菜色]” 하였다.
역주156 國無軍旅之難而運粮者……士有飢色 : 《新刊增補三略》에 “旅는 무리이다. 또 1만 2,500명을 ‘軍’이라 하고, 500명을 ‘旅’라 한다.[旅 衆也 又萬二千五百人 爲軍 五百人爲旅]” 하였다.
역주157 : 찬
역주158 輸運粮食者 : 《新刊增補三略》에 “《孟子》의 이른바 ‘河內 지방에 흉년이 들면 河內의 백성을 河東 지방으로 옮기고 河東의 곡식을 河內로 옮기며, 河東 지방에 흉년이 들면 또한 이와 똑같이 한다.’는 따위이다.[猶孟子所謂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之類也]” 하였다.
역주159 樵蘇後炊㸑而食 師無隔宿之飽 : 《兵學指南演義》 〈旗鼓定法 1 吹打篇〉에는 ‘들 가운데에 장병을 노숙시키고 있는 자들은 軍糧과 馬草를 마련하는 방법을 미리 살펴 조처하여야 함’을 말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하여 군량과 마초의 조달이 대장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역주160 夫運粮千里……是謂必潰 : 《新刊增補三略》에 “《孫子》 〈作戰〉에 ‘國家가 군대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은 먼 곳으로 양식과 물자를 수송해서이니, 먼 곳으로 수송하면 백성이 가난해진다.’ 하였고, 《管子》에 ‘곡식을 300리를 수송하면 나라에 1년의 저축이 없게 되고, 곡식을 400리를 수송하면 나라에 2년의 저축이 없게 되고, 곡식을 500리를 수송하면 군사들이 굶주린 기색이 있게 된다. 수송하는 물건이 道路에서 소모되고 농부와 밭을 가는 소가 모두 남쪽의 이랑을 잃으니, 이제 70만 家戶의 힘을 가지고 천 리 멀리 양식을 공급하여 10만의 병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면 백성들이 어찌 가난하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뜻이 이 章과 동일하다.[孫子作戰篇曰 國之貧於師者 遠輸 遠輸則百姓貧 管子曰 粟行三百里 則國無一年之積 粟行四百里 則國無二年之積 粟行五百里 則衆有饑色 所齋之物 耗于道路 農夫耕牛 俱失南畝 今以七十萬家之力 千里饋粮 供給十萬之粟 百姓安得不貧乎 意與此章同]” 하였다.
역주161 民旣貧餒……是謂必潰之國也 : 《兵學指南演義》 〈營陣正彀 2 利害篇〉에는 ‘장수는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시킬 것을 생각하고,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그것이 불리한 상황으로 변화할 수도 있음을 예측해야 함’을 말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 예시하여 ‘장수가 용병의 해로움을 다 알지 못하면 용병의 이로움도 다 알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역주162 : 삭
역주163 上行暴虐 : 《新刊增補三略》에 “桀王과 紂王의 行事와 같은 것이다.[如桀紂之行事也]” 하였다.
역주164 : 《新刊增補三略》에 “음은 何이니 微細한 풀이다. 미세한 풀을 가지고 세밀한 政事를 비유한 것이며, 또 급함이고 번거로움이다.[音何 細草也 以細草諭細政也 又急也 煩也]” 하였다.
역주165 相殘相賊 : 《新刊增補三略》에 “仁을 상함을 ‘殘’이라 하고, 義를 해침을 ‘賊’이라 한다.[傷仁曰殘 害義曰賊]” 하였다.
역주166 欺蔽 : 《新刊增補三略》에 “그 군주를 속이고 그 賢者를 은폐하는 것이다.[欺其君 蔽其賢也]” 하였다.
역주167 (檀)[擅] : 저본의 ‘檀’은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擅’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68 縣官 : 《新刊增補三略》에 “縣官은 官家라는 말과 같으니, 아래 註에 宰邑의 官이라고 칭한 것은 잘못이다.[縣官 猶言官家 下註 稱以宰邑之官 非]” 하였다.
역주169 蹈襲 : 《新刊增補三略》에 “官爵을 받고 爵位를 世襲하는 것이다.[蹈官襲爵也]” 하였다.
역주170 委曲弄其文法 : 《新刊增補三略》에 “委 또한 굽음이니, 漢나라 張湯의 이른바 ‘法條文을 농간한다.’는 것이다.[委 亦曲也 漢張湯所謂舞文之法也]” 하였다.
역주171 : 一本에는 ‘虞’로 되어있고, ‘陵’으로 되어있는 본도 있다. 虞는 헤아리는 것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대비함을 이르며, 陵은 능멸하다의 뜻이다. 《新刊增補三略》에는 “虜는 掠(노략질)과 같으니, 서로 침해함을 이른다.” 하였다.
역주172 惡惡 : 오악
역주173 : 《新刊增補三略》에 “교묘하게 아첨하고 민첩하게 말함을 ‘佞’이라 한다.[巧諂捷急曰佞]” 하였다.
역주174 : 《新刊增補三略》에 “〈訟은〉 責함이니,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자책하는 것이다.[責也 見其過而內自訟也]” 하였다.
역주175 禮曰……安有功也 : 《周禮》 〈天官 太宰〉에 “다섯 번째는 保庸이다.[五曰保庸]”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保庸은 功이 있는 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保庸 安有功也]”라고 보인다.
역주176 主任舊齒……德乃洋溢 : 《新刊增補三略》에 “齒는 나이이니, 舊齒는 耆德이란 말과 같다. 洋溢은 德이 성대하고 충만하여 〈세상에〉 流布됨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齒 年也 舊齒 猶言耆德 洋溢 以德之盛滿流布者而言]” 하였다.
역주177 巖穴 : 《新刊增補三略》에 “石窟을 ‘巖’이라 하니 舜임금이 巖廊에서 노닐었고, 土室을 ‘穴’이라 하니 呂望이 낚싯줄을 던지러 물가로 간 것이다.[石窟曰巖 舜遊巖廊 土室曰穴 呂望所以投綸而逝也]” 하였다.
역주178 洋溢 : 《新刊增補三略》에 “洋溢은 流行하여 충만한 뜻이다.[流行充滿之意]” 하였다.

삼략직해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