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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經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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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守將至
郡人歡迎이나
自慚薄德하야
莫副民望이라
視事之始
合有敎條하니
不憚諄諄하고
爲爾開說이라
凡爲人子
孝敬是先이요
其次友愛하야
叶和兄弟
人非父母
豈有此身이리오
父母生兒
多少艱苦
妊娠將免
九死一生이어니
乳哺三年
飮母膏血이라
携持保抱하야
日望長成하니
如惜金珠하고
如護性命이라
慈烏反哺하야
猶知報恩한대
人而不孝
鳥雀不若이라
兄弟之愛
同氣連枝
古來取喩하야
名爲手足이라
人無兄弟
如無四肢
痛痒相關
實同一體
長當撫幼하고
弟當敬兄이니
或値急難이면
尤須救助
其次族屬이니
雖有親疏
論其源流
皆是骨肉이라
譬如大木
枝葉分披하야
本同一根하고
氣脈未遠이니
豈宜相視
便若路人이리오
其次鄕隣이니
情義亦重이라
患難相扶하고
疾病相救하야
恩意往來하니
亦不可闕이라
以上四事
人道大端이니
凡爾良民
首當加勉이라
家家孝友하고
人人雍和
省事息爭하야
安分循理
得己且已하고
莫妄興詞
一到訟庭이면
終身仇敵하고
更相報復하야
無有休期
壞産破家
多由於此
語言喧競
或不能無
隣里之間
急宜勸止
莫令交手하야
致有闘傷하라
彼中汝拳이나
汝受官棒이라
本因小忿하야
遂結深讐하니
何似始初
便從忍耐리오
觸來莫競이면
心下淸凉이라
市井經營
雖圖利息이나
亦須
莫大虧瞞이라
稱㪷稱量
各務公當이라
大入小出
天理不容하고
濕米水肉
尤爲人害
放債收息
量取爲宜
分數太多
貧者受苦
擧債營運하얀
如約早還이니
莫待到官하야
然後償納이라
飮酒無節이면
少不生災하고
賭博不戒
多至爲盜
游手浮浪이면
久必困窮이요
勤謹服業이면
終是得力이라
太守今爲
此民復來
有大不平이면
當爲伸雪이요
有大不便이면
當爲蠲除
事若細微라도
不必相撓
於爾無益이면
於我徒勞
違法犯刑
最不可作注+如悖父母 陵犯尊長 徤訟無理 敺人重傷 開坊聚賭 停盜宰牛 敎唆詞訟 欺騙財物等事 皆是違法이라이나
舊來有過
各許自新이라
敎而不從이면
刑斯無赦
有過能改
卽是善良이라
耆艾老成
宜推此意하야
誨爾子弟하고
及其鄕人이니
有違此言이면
衆共誚責이라
凡此忉怛하야
欲曉編民이라
讀書爲儒
師慕聖哲하야
自知義理
不待鄙言이라
所望以身하야
率先閭里
一方一所
有一仁賢하야
以善敎人이면
人必感動이라
去薄從厚하고
弭災召和
其始自今하야
永爲樂國이라


권유문
내가 도임하려 할 때
군민들은 환영하였지만
스스로 박덕薄德하여
민망民望에 부응하지 못할까 부끄러웠네
정사를 보는 처음에
마땅히 교조敎條가 있어야 하니
미련함을 꺼리지 않고
그대들을 위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의 자식 된 자는
효도와 공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우애로워
형제와 화합해야 하네
사람이 부모가 아니면
어찌 이 몸이 있겠는가
부모시여 나를 낳으시느라
몹시도 고생하셨네
임신하여 해산하려 하실 때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셨거니
젖 먹여 키우신 삼년은
어머니의 고혈을 마신 것이라네
손으로 잡고 가슴으로 품으며
날로 장성하기를 바랐으니
금이야 옥이야 아끼시고
성명을 보호하듯 기르셨네
효성스런 까마귀 어미에게 먹이 물어다 주며
오히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데
사람이고서 효도하지 않으면
까막까치보다 못하다네
형제간의 우애는
기운을 함께하고 가지를 이은 것이니
예로부터 비유하여
수족手足이라 이름하였네
사람이 형제가 없으면
사지가 없는 것과 같으니
아픔도 가려움도 서로 나누는 것이
실로 한 몸과 같다네
형은 마땅히 어린 동생을 보살피고
동생은 마땅히 형을 공경해야 하니
혹 난리를 만나면
더욱 서로 도와 구해주어야 한다네
그 다음은 족속族屬이니 비록 친소親疎의 구분이야 있지만
그 원류를 따져보면
모두 골육의 친척이라네
비유하자면 큰 나무가
가지와 잎이 나누어진 것과 같아서
근본이 동일하고
기맥이 멀지 않으니
어찌 서로 보기를
길 가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은 이웃이니
정의情義가 또한 무겁다네
환란을 만나면 서로 부지하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구료救療하여
은의를 베풀며 왕래하니
또한 빠뜨릴 수 없다네
이상의 네 가지 일은
사람의 도리 가운데 큰 것이니
무릇 그대 양민들은
가장 먼저 더욱 면려해야 한다네
집집마다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사람마다 화목하면
일이 줄고 다툼이 사라져서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이치를 따를 것이니
또한 그만두고
망령되이 사송詞訟을 일으키지 말지어다
한 번 송사訟事의 법정에 들어서면
종신토록 원수가 되고
다시 서로 보복하여
그치는 날이 없을 터이니
가산이 탕진되는 것은
대부분 이로 말미암는다네
말로 시끄럽게 다투는 일이
혹 없을 수야 없겠지만
이웃 사이에는
속히 그만두기를 권면해야 하네
치고받으며 싸워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지 말라
저 사람은 너의 주먹에 맞는다지만
너는 관아의 곤장을 맞으리라
원래 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마침내 깊은 원한이 맺히나니
분쟁이 생긴 시초에
바로 참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부딪쳐도 다투지 않으면
마음이 상쾌해진다네
시정에서 경영하는 것은
비록 수익을 도모함이지만
또한 모름지기 사의事宜에 맞게 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어그러짐이 막대하므로
저울질할 때는
각각 공정하고 정당하기에 힘써야 하네
크게 들이고 적게 내는 것은
천리天理가 용납하지 않고
쌀과 고기를 물에 불려서 파는 일은
더욱 사람에게 해가 된다네
빚을 놓아 이자를 거둘 때는
적당하게 취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자의 분수(정도)가 너무 많으면
가난한 자가 고통을 받는다네
빚을 내어 생계를 운영했으면
약속한 기한보다 일찍 상환해야 하니
독촉하는 관원이 이르기를 기다린 뒤에
상납해서는 안 된다네
음주를 절제하지 않으면
재앙이 생기지 않는 일이 적고
도박을 경계하지 않으면
도둑이 되는 경우가 많다네
손을 놀리며 유랑하면
오래됨에 반드시 곤궁해지고
부지런히 생업에 종사하면
마침내 힘을 얻는다네
나는 지금
백성을 위해 다시 온 것이니
크게 불평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신설伸雪해줄 것이고
크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견감해줄 것이로다
만일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서로 어지럽히지 말아야 하니
그대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나에게도 헛된 수고가 된다네
법을 어기는 일과 형률刑律을 범하는 것은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注+① 예컨대 父母에게 悖逆하고, 尊長을 陵犯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 송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중상모략하며, 도박장을 열고, 도적을 숨겨주거나 밭 가는 소를 도살하며, 詞訟을 교사하고, 〈선량한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일이 모두 법을 어기는 것이다.
예전에 지은 허물은
각기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허락할 것이네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형률에 처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허물이 있어도 능히 고치면
곧 선량한 백성이 될 것이네
노성한 들은
마땅히 이 뜻을 미루어
그대들의 자제와
고을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니
이 말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중인들이 함께 꾸짖을 것이다
무릇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노라
책을 읽는 선비들은
성인聖人현철賢哲을 스승으로 앙모仰慕하여
스스로 의리를 알 것이니
나의 말을 기다릴 것 없노라
바라는 바는 스스로
고을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로다
한 지방 한 지역에
한 사람의 어질고 현명한 이 있어서
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반드시 감동할 것이네
야박함을 버리고 후덕함을 따르며
재앙을 해소하고 화목을 부르면
지금부터 이후로는
영원히 낙국樂國이 될 것이로다


역주
역주1 勸諭文 : ≪西山文集≫에는 〈再守泉州勸諭文〉으로 되어 있다.
역주2 자신의 지조를 지키면 : ≪孟子≫ 〈盡心 上〉에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가 스스로 만족하고, 榮達해도 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窮不失義 故士得己焉 達不離道 故民不失望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3 (賭)[宜] : 저본에는 ‘賭’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宜’로 바로잡았다.
역주4 耆艾 : 노인을 지칭하는 말로 60세를 ‘耆’라 하고, 50세를 ‘艾’라 한다. ≪禮記≫ 〈曲禮 上〉에 “50세를 艾라 하니 관복을 입고 정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60세를 耆라 하니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五十曰艾 服官政 六十曰耆 指使]”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정경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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