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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經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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某猥以庸虛 謬當閫寄하니 朝夕怵惕하야 思所以仰答朝廷之恩하고 俯惠士民之望한대 惟賴官僚協心同力하야 庶克有濟하니 區區輒有所懷하야 敢以布于左右
蓋聞爲政之本 風化是先이라 潭之爲俗 素以淳古稱한대 比者 經其田里라가 見其民朴且愿하야 猶有近古氣象하니 則知昔人所稱 良不爲過
今欲因其本俗迪之於善하야 已爲文諭告하야 俾興孝弟之行하고 而厚宗族隣里之恩하니 不幸有過 許之自新하야 而毋狃於故習이라 若夫推此意而達之民 則令佐之責也
繼今邑民으로 以事至官者 願不憚其煩而諄曉之하고 感之以至誠하야 持之以悠久 必有油然而興起者
若民間有孝行純至하고 友愛著聞하고 與夫叶和親族하고 賙濟鄕閭하야 爲衆所推者 請采訪以實하야 以上于州하야 當與優加褒勸하고 至於聽訟之際하얀 尤當以正名分厚風俗爲主
昔密學陳公襄 爲仙居宰 敎民以父義母慈兄友弟恭하야 而人化服焉이라 古今之民 同一天性하니 豈有可行於昔而不可行於今이리오
惟毋以薄待其民이면 民亦將不忍以薄自待矣 此某之所望於同僚者也 然而正己之道未至하고 愛人之意不孚 則雖有敎告라도 而民未必從이라
故某願與同僚 各以四事自勉하고 而爲民去其十害
何謂四事 曰律己以廉注+凡名士大夫者 萬分廉潔 止是小善이나 一點貪汙 使爲大惡이니 不廉之吏 如蒙不潔이면 雖有它美라도 莫能自贖이라 故此以爲四事之首 撫民以仁注+爲政者 當體天地生萬物之心與父母保赤子之心이니 有一毫之慘刻이면 非仁也 有一毫之忿疾이면 亦非仁也 存心以公注+傳曰 公生明이라하니 私意一萌이면 則是非易位하야 欲事之當理라도 不可得也 涖事以勤注+當官者 一日不勤이면 下必有受其弊者 古之聖賢 猶且日昗不食하고 坐以待旦이어늘 況其餘乎 今之世 有勤於吏事者 反以鄙俗目之하고 而詩酒遊宴이면 則謂之風流嫺雅한대 此政之所以多疵하고 民之所以受害也 不可不戒 是也
何謂十害 曰斷獄不公注+獄者 民之大命이니 豈可小有私曲리오 聽訟不審注+訟有實有虛하니 聽之不審이면 則實者反虛하고 虛者反實矣 其可苟哉 淹延囚繫注+一夫在囚 擧室廢業하고 囹圄之苦 度日如歲하니 其可淹久乎 慘酷用刑注+刑者 不獲已而用이라 人之體膚 卽己之體膚也 何忍以慘酷加之乎 今爲吏者 好以喜怒用刑하고 甚者 或以關節用刑하니 殊不思刑者國之典이라 所以代天糾罪하니 豈官吏逞忿行私者乎 不可不戒 汎濫追呼注+一夫被追 擧室皇擾 有持引之需하고 有出官之費하야 貧者 不免擧債하고 甚者 至於破家하니 其可汎濫乎 招引告訐注+告訐 乃敗俗亂化之原이라 有犯者 自當痛治 何可이리오 今官司有受人實封狀이어나 與出榜召人告首하야 陰私罪犯 皆係非法이니 不可爲也 重疊催稅注+稅出於田 一歲一收하니 可使一歲至再稅乎 有稅而不輸 此民戶之罪也 輸已而復責以輸 是誰之罪乎 今之州縣 蓋有已納而鈔不給이어나 或鈔雖給而籍不消再追한대 至官呈鈔라야 乃免하니 不勝其擾矣 甚者有鈔不理하야 必重納而後已하야 破家蕩産하고 鬻妻賣子 往往由之하니 有人心者 豈忍爲此리오 科罰取財注+民間自二稅合輸之外 一毫不當妄取어늘 今縣道有科罰之政與夫非法科斂者하니 皆民之深害也 不可不革이라 縱吏下鄕注+鄕村小民 畏吏如虎 縱吏下鄕 猶縱虎出柙也 弓手土兵 尤當禁戢이니 自非捕盜 皆不可差出이라 低價買物注+物同則價同하니 豈有公私之異리오 今州縣有所謂市令司者하고 又有所謂行戶者한대 每官司敷買 視市直率減十之二三호대 或不卽還하고 리오 是也
某之區區 其於四事 敢不加勉 同僚之賢 固有不俟丁寧이라도 而素知自勉者矣어니와 然亦豈無當勉而未能者乎
傳曰過而不改 是謂過矣라하고 又曰誰謂德難 厲其庶而라하니 賢不肖之分 在乎勉與不勉而已 異時擧刺之行 當以是爲准이라
至若十害有無하얀 所未詳知 萬一有之인댄 當如拯溺救焚하야 不俟終日이라 毋狃於因循之習하고 毋牽於利害之私하야 或事關州郡이면 當見告而商確焉하야 必期於去民之瘼而後已 此又某之所望於同僚者
抑又有欲言者 夫州之與縣 本同一家 長吏僚屬 亦均一體 若長吏偃然自尊하야 不以情通於下하고 僚屬退然自默하야 不以情達于上이면 則上下痞塞하야 是非莫聞하리니 政疵民隱 何從而理乎
昔諸葛武侯開府作牧 首以集衆思廣忠益爲先이라 某之視侯 無能爲役이나 然虛心無我하야 樂於聞善 蓋平日之素志
自今一道之利病 某之所當知者 願以告焉하고 某之所爲有不合於理不便於俗者 亦願以告焉하니 告而適當이면 敢不敬從
如其未然이라도 不厭反復이니 則湖湘九郡之民 庶乎其蒙賜하고 而某也庶乎其寡過矣 敢以誠告하노니 尙其亮之 幸甚이라
某咨目上府判職曹以下諸同官이라


를 다스릴 때 자목咨目을 두 통판通判직조관職曹官에게 올리다
나는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 자격 없이 의 직임을 맡았으니, 아침저녁으로 삼가고 두려워하며 위로 조정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 사민士民의 소망에 부응하기를 생각하였다. 오직 관직의 동료들이 협심동력協心同力해준 덕분에 거의 이룰 수 있었으니, 이에 보잘것없는 나는 문득 회포가 있어서 감히 주위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개 듣건대, 정사를 하는 근본은 풍화風化가 먼저이다. 담주潭州의 풍속은 평소 고인古人과 같이 순박하다고 칭송되었는데, 근래에 전리田里를 구획하다가 그 백성들이 순박하고 공손하여 오히려 고인古人의 기상에 가까운 점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옛날 사람들이 칭송한 말이 참으로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그 본래의 풍속으로 인해 으로 인도하고자 이미 글을 지어 유고諭告해서 백성들이 효제孝弟의 행실을 일으키고 종족과 이웃 마을의 은혜를 두터이 하게 하였으니, 불행히도 허물이 있으면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허락하여 구습舊習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뜻을 미루어 백성에게 알리려 한다면 이는 영좌令佐의 책임이다.
지금부터 고을 백성 가운데 일이 있어 관청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컨대 번거로움을 꺼리지 말고 정성스럽게 깨우치고 지성으로 감동시켜서 이 마음을 오래도록 유지해나가게 한다면 반드시 성대하게 흥기興起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일 민간에 효행이 지극히 순수하고 우애가 자자하게 드러나며, 친족親族과 화목하고 향려鄕閭를 구휼하여 여러 사람들의 추중推重을 받는 이가 있으면 청컨대 사실대로 찾아 본주本州에 보고해서 표창과 권면을 넉넉히 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사訟事를 들을 때에 있어서는 더욱이 명분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순후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옛날 밀학密學 선거仙居의 수령이 되었을 때 아비는 의롭고 어미는 자애로우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백성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교화에 열복悅服하였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천성天性이 동일하니, 어찌 옛날에 행해졌는데 지금은 행해지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오직 야박하게 그 백성을 대하지 않으면 백성들 역시 차마 야박하게 스스로를 대하지 못할 터이니, 이것이 내가 동료 관원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몸을 바르게 하는 가 지극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 미덥지 못하면 비록 가르쳐 유고諭告할 말이 있더라도 백성은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동료 관원들과 더불어 각각 사사四事로 스스로를 면려勉勵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십해十害를 없애기를 원한다.
무엇을 사사四事라 이르는가? 청렴함으로 몸을 다스리는 것,注+① 무릇 명색이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은 萬分의 청렴과 결백도 작은 善에 그치지만 한 점의 貪汙가 大惡이 되게 하니, 청렴하지 못한 관리가 만일 불결하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비록 다른 아름다운 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속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四事의 첫째로 삼는다. 으로 백성을 어루만지는 것,注+② 정치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천지가 만물을 生育하는 마음과 부모가 어린 아이를 保育하는 마음을 체득해야 할 것이니, 조금이라도 참혹하고 각박한 마음이 있으면 仁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한 仁이 아니다. 마음을 공정하게 가지는 것,注+③ 傳에 이르기를 “.[公生明]”라고 하였으니, 사사로운 생각이 한번 싹트면 옳고 그름이 자리를 바꾸어서 사리에 맞게 일을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일에 임하여 부지런한 것이 이것이다.注+④ 관직을 맡은 자가 하루의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랫사람 가운데 반드시 그 폐단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옛날의 성현들도 오히려 해가 기울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는데, 더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세상에서는 관리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도리어 鄙俗하다는 지목을 받고, 詩 읊고 술 마시며 연회를 즐기면 風流가 高雅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政事에 병통이 많은 까닭이고 백성들이 피해를 받는 까닭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십해十害라 이르는가? 송옥訟獄을 판단함에 공정하지 못한 것,注+① 訟獄이란 백성의 운명이 달린 큰 일이니, 어찌 조금이라도 사적인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송사訟事를 처리함에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注+② 訟事에는 사실이 있고 허위가 있으니, 처리할 때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사실이 도리어 허위가 되고 허위가 도리어 사실이 되는 수가 있다. 어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구금 기간을 지연시키는 것,注+③ 한 사람의 장정이 구금되어 있으면 온 집안의 생업이 폐해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은 하루를 지내기가 한 해와 같다. 어찌 오래도록 지연시킬 수 있겠는가. 참혹하게 용형用刑하는 것,注+④ 형벌이란 부득이 쓰는 것이다. 남의 몸이 곧 나의 몸이니, 어찌 차마 참혹한 형벌을 몸에 더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관리들은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用刑하기를 좋아하고 심한 경우에는 혹 의 사정으로 用刑하기도 하니, 형벌은 국가의 법전이기 때문에 하늘을 대신하여 죄를 규명하는 것이란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어찌 관리가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사사로운 분노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注+⑤ 한 사람의 장정이 追呼되면 온 집안이 당황하여 동요하게 된다. 붙잡아 데리고 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관청에서 내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집안이 파산하는 데에 이르게 되니, 지나치게 남용해서야 되겠는가. 고발하기를 종용하는 것,注+⑥ 고발은 곧 풍속을 훼손하고 교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다. 죄를 범한 자는 통렬히 다스려야 할 것이니, 어찌 拘引할 수 있겠는가. 지금 官司에서 사람들에게 實封을 내려준 것에 대한 狀文을 받거나 榜文을 내걸어 사람들에게 告發하기를 종용하여 비밀리에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속하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중첩하여 납세를 독촉하는 것,注+⑦ 田地에서 나오는 稅는 한 해에 한 번 징수하는 것이니, 한 해에 거듭 稅를 바치게 해서야 되겠는가. 부과한 稅가 있는데 바치지 않는 것은 民戶의 罪이지만, 이미 바쳤는데 다시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구의 죄인가. 지금 州縣에서는 대개 이미 輸納한 뒤에도 를 발급하지 않거나 혹 鈔는 발급했어도 장부에서 백성의 이름을 지우지 않아서 재차 推尋하는 경우가 있는데, 官에 가서 鈔를 바쳐야 이에 면할 수 있으니 그 소요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심한 경우에는 鈔가 있어도 처리하지 않아서 반드시 거듭 납부한 뒤에야 추심을 그만두기 때문에 집안이 파산하고 처자를 팔아먹는 일이 왕왕 이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벌금을 부과하여 재물을 착취하는 것,注+⑧ 민간에 두 가지 稅를 합하여 輸納하게 한 것 외에는 조금이라도 망령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縣道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政事와 법에 규정되지 않은 課稅가 있으니, 모두 백성에게 깊은 해가 된다. 개혁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전들을 풀어 시골에 내려보내는 것,注+⑨ 시골에 사는 약한 백성은 아전을 범처럼 두려워하는 법이니, 아전을 풀어 시골에 내려보내는 것은 마치 범을 풀어 우리에서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弓手와 土兵에 해당하는 役은 더욱이 금지해야 하니, 스스로 도적을 잡을 때가 아니면 모두 차출해서는 안 된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이것이다.注+⑩ 물건이 같으면 가격도 같은 것이니, 어찌 公私의 차이가 있겠는가. 지금 州縣에는 이른바 市令司가 있고 또 이른바 行戶가 있는데, 매번 官司에서 물건을 널리 매입할 때 市價에 비해 대체로 10분의 2, 3을 감하되 혹 바로 돌려주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民戶에 하기도 하니,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보잘것없는 나는 사사四事에 대해 감히 더욱 힘쓰지 않겠는가. 어진 동료들 중에는 실로 친절하게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힘써야 한다는 것을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어찌 힘을 쓰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라 하였고 또 라고 하였다. 어질고 어질지 못한 사람의 구분은 힘쓰고 힘쓰지 못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니, 훗날 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마땅히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십해十害의 유무에 이르러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만일 있다면 마땅히 물에 빠진 자를 건지고 불에 타는 자를 구하듯이 해서 하루가 다 가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태의연한 습속에 빠지지 말고 이해利害사정私情에 끌리지 말아서, 혹 일이 주군州郡에 관계되면 마땅히 보고 받고 깊이 논의해서 반드시 백성의 병통을 없애버리기를 기약한 뒤에 그만두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또 내가 동료들에게 소망하는 바이다.
이 밖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저 은 원래 같은 집이고 관장官長요속僚屬 역시 같은 몸이다. 만일 관장이 거만하게 자만심을 가져서 아랫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요속이 물러나 입을 다물어서 윗사람에게 실정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막혀서 시비是非를 듣지 못할 터이니, 정사의 병통과 민생의 고통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옛날 제갈무후諸葛武侯(제갈량諸葛亮)는 부임하여 백성을 다스릴 때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충성스럽고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을 널리 구하였다. 나는 제갈무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나를 의식하지 않아서 한 말을 듣기 좋아하는 것은 대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뜻이다.
지금부터 도내道內이해利害 가운데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알려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거나 시속時俗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역시 알려주기를 원하니, 알려주어서 정당할 것 같으면 감히 공경하여 따르지 않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호주湖州상주湘州 9개 의 백성들이 거의 그 혜택을 받을 것이고 나는 과실이 적어질 것이다. 이에 감히 성심으로 고하노니, 양찰亮察하여 준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나는 이 자목을 부판府判직조職曹 이하 여러 동교 관원들에게 올린다.


역주
역주1 西山 : ≪政經≫의 저자인 陳德秀의 호이다. 이 두 글자는 四庫全書本 ≪政經≫에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판각하여 간행할 때 추가해넣은 것으로 보인다.
역주2 長沙 : 宋나라 荊湖南路의 潭州에 속한 郡名이다.
역주3 西山帥長沙咨目呈兩通判及職曹官 : ≪西山文集≫에는 〈譚州諭同官咨目〉으로 되어 있다.
역주4 閫寄 : 閫外(王城의 밖)의 일을 위임받은 것을 이르는데, 곤외의 일이란 곧 軍事의 重任을 가리킨다.
역주5 陳襄 : 北宋의 학자로 자는 述古, 호는 古靈이고 시호는 忠文이다. 神宗 때 侍御史로서 王安石의 靑苗法을 반대했다가 좌천되었으나, 뒤에 다시 등용되었다. 明州ㆍ陳州ㆍ杭州 등의 知州로 나가 학교를 일으키고 민간의 병통을 제거하는 데 힘썼으며, 經筵에 있을 때는 司馬光ㆍ韓維ㆍ蘇軾 등 많은 사람을 천거하였다. 저서에는 ≪勸學≫ㆍ≪易義≫ㆍ≪中庸義≫ㆍ≪高靈集≫ 등이 있다. 樞密直學士ㆍ兼侍講ㆍ判尙書都省 등을 역임하였다.(≪宋史≫ 권321 〈陳襄列傳〉)
역주6 공정하면……있다 : ≪荀子≫ 〈不苟〉에 “공정하면 사리를 밝게 살필 수 있고, 편파적이면 사리를 살피는 것이 어두워진다.[公生明 偏生暗]”라는 구절이 있는데, 옛날 중국 外方의 관청에서 ‘公生明’이라는 세 글자를 돌에 새겨 세워서 관원들을 경계시켰다고 한다.
역주7 關節 : 要路에 뇌물을 보내어 청탁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역주8 追呼 : 아전들이 와서 소리치며 조세를 독촉하거나 요역에 나가도록 핍박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9 : 縣의 民丁이 納付해야 할 物品을 鈔記하여 백성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백성이 이를 바탕으로 納付해야 할 물품을 官에 輸納하면 관에서는 그 백성의 이름을 官簿에서 지워주었다.
역주10 白著 : 정해진 租稅 이외에 불법으로 더 징수하는 가혹한 세금을 말한다.
역주11 (句)[拘] : 저본에는 ‘句’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拘’로 바로잡았다.
역주12 甚[至白著民戶 何以堪此] : 저본에는 ‘甚’ 이하의 구절이 없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甚’ 아래에 ‘至白著民戶 何以堪此’를 보충하였다.
역주13 허물이……한다 : ≪論語≫ 〈衛靈公〉에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을 곧 허물이라 한다.[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朱子의 集註에 “허물이 있으되 능히 고친다면 허물이 없는 데로 돌아갈 수 있다. 오직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허물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장차 고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過而能改 則復於無過 唯不改 則其過遂成 而將不及改矣]”라고 하였다.(≪論語集註≫)
역주14 누가……있다네 : 漢나라 韋玄成의 〈自劾詩〉에 “누가 華山이 높다고 하였나? 애써 우러러보면 가지런해질 수 있고, 누가 道徳이 어렵다고 하였나? 힘쓰면 거의 이를 수 있다네.[誰謂華高 企其齊而 誰謂德難 厲其庶而]”라는 구절이 있다.(≪漢書≫ 권73 〈韋賢傳〉)
역주15 擧刺 : 관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褒貶이나 殿最의 임무를 의미하는 말로, ‘擧’는 올려 쓰는 것을 가리키고, ‘刺’는 내치는 것을 가리킨다.

정경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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