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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 第八〉
凡居家 當謹守禮法하여이니 分之以職하고 授之以事하여하며 하여 하며 稱家之有無하여 以給上下之衣食 及吉凶之費호되 皆有하여하며 하고 禁止하여 常須하여 以備니라
兄弟 하여 與我如一身하니 視之 當無彼我之間하여 니라
兄飢而弟飽하고 弟寒而兄溫이면 則是一身之中 肢體或病或健也 身心 豈得
今人 兄弟不相愛者 皆緣不愛父母故也
若有愛父母之心이면 則豈可不愛父母之子乎
兄弟 若有不善之行이면 則當하여 하여 不可하여니라
今之學者 하여 夫婦之間, 하여 失其
夫婦不相而能相敬者 甚少하니 如是而인들
하고 하여 夫婦之間 不失禮敬然後 리라
若從前相狎이라가 而一朝 이면 이니 與妻相戒하여 必去前習하고 漸入於禮 可也니라
妻若見我發言持身 이면 則必漸리라
生子 當導之以善이니
若幼而不敎하여 至於旣長이면하여 이니 이니라
一家之內 禮法興行하고 之外 無他雜技 則子弟亦無리라
兄弟之子 猶我子也 其愛之, 其敎之 當均一이요 不可有輕重厚薄也니라
代我之勞하니라야 乃得其心이니 主之於僕 其理一也
君不恤民則民散이니 民散則國亡하고 主不恤僕則僕散이니 僕散則家敗
其於婢僕 必須하여 하여 하고 而有過惡이면 則先須勤勤敎誨하여 하고 然後 乃施楚撻하여 使其心으로 知厥主之楚撻 出於敎誨 而非所以憎嫉이니 然後 리라
治家하여 雖婢僕이라도 男女不可混處
男僕 非有所使令이면하고 女僕 皆當使有定夫하여 不可使淫亂이니 則當黜하여 毋令汚穢家風이니라
婢僕 當令和睦이니 若有어든 則當니라
君子憂道 不當憂貧이니
但家貧하여 이면 則雖이나 不可이며 且不可以 이니라
古之隱者 者, 者, 하니 此等人 富貴不能動其心이라
能安於此하니 若有이면
貧窶 則必하여 者多矣
古人曰 하며 라하고 孔子曰 小人 라하시니하여 而不能行義리오
必精思義與非義하여 義則取之하고 不義則不取하여 니라
則有하니 所遺 皆當受로되 但我非乏而 則不可受也니라
其他相識者 則只受其하고 而無名則不可受也
所謂有名者 , , , 之類 是也
若是 則其饋雖有名이나 受之 心必不安이리니 心不安이면 則不可니라
孟子曰 하며 이라하시니 니라
하여어니와 我國則守令하고 只以으로어늘 而若이면하고 皆有罪譴하여 甚則하고하니
古者하니 則居其國者 豈可犯禁乎
守令之饋 大抵難受하니이면 則不論, , 하고 皆不可受也니라
[若 則或可受也]


거가장居家章 제팔第八
무릇 집에서 머물 때에는 마땅히 삼가 예법禮法을 지켜서 처자와 집안 식구들을 거느려야 할 것이니, 그들에게 직책을 나누어 주고 할 일을 맡겨 주어 그 성공하기를 요구하며, 재용財用의 절도를 제정하여,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시행하며, 가산의 있고 없음에 맞추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옷과 음식 및 길사와 흉사의 비용을 지급하되 모두 등급대로 조절하여 균일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사치와 호화를 금지하여 항상 모름지기 남은 것을 조금씩 보존해 두어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출전] ○ 凡……不虞 : 《가례家禮》 〈통례일通禮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무릇 가장이 된 사람은 반드시 삼가 예법을 지켜서 여러 자제와 집안 식구들을 거느려야 할 것이니, 그들에게 직책을 나누어 주고(창고와 마구간, 푸줏간 및 집안의 일과 전원 등의 일을 담당하게 함을 이른다.) 할 일을 맡겨 주어(아침저녁으로 해야 할 일과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이른다.) 그 성공하기를 요구하며, 재용의 절도를 제정하여,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하며, 가산의 있고 없음에 맞추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옷과 음식 및 길사와 흉사의 비용을 지급하되 모두 등급대로 조절하여 균일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사치와 호화를 금지하여 항상 모름지기 남은 것을 조금씩 보존해 두어서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凡爲家長 必謹守禮法 以御羣子弟及家衆 分之以職(謂使之掌倉廩廐庫庖廚舍業田園之類) 授之以事(謂朝夕所幹 及非常之事) 而責其成功 制財用之節 量入以爲出 稱家之有無 以給上下之衣食 及吉凶之費 皆有品節 而莫不均壹 裁省冗費 禁止奢華 常須稍存贏餘 以備不虞]”
[해설] 평소 집안에 거처할 때 가장家長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장은 평소 집에 거처할 때에도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항상 예법을 지켜 식구들의 역할을 정해 주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일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집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안 경제를 꾸려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역周易가인괘家人卦단전彖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집안사람에 엄한 임금이 있으니 부모를 말한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우며,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다우며,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다워야 집안의 도가 바르게 되며, 집을 바로잡아야 천하가 안정된다.[家人 有嚴君焉 父母之謂也 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
가정의 화목은 가정 내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 남자는 밖에서 대외적인 역할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역할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가 각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천지의 만물이 각기 역할을 다하여 커다란 조화를 이루는 상태와 같다. 국가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는 가정의 화목을 기초로 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잘 분담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역할을 내세우면 가정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안 경제 역시 수입과 지출을 헤아려 잘 이끌어 나아가야지, 형편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사치한 생활은 집안 경제를 파탄 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경제 손실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항상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평소 실천하며, 여유로움을 두어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생기더라도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관례와 혼례의 제도는 마땅히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라야 할 것이요, 구차스럽게 세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해설] 관례冠禮
관례란 사례四禮의 하나인 성년례成年禮로서 남자는 상투를 짜고, 여자는 쪽을 찐다. 보통 결혼 전에 하는 예식으로, 15∼20세 때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복喪服이 없어야 행할 수 있다. 또 관자冠者가 《효경孝經》‧《논어論語》에 능통하고 예의를 대강 알게 된 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관례를 혼례婚禮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成人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음력 정월 중의 길일을 잡아 행하는데, 관례의 절차는 ① 택일擇日 ② 준비 ③ 시가례始加禮재가례再加禮삼가례三加禮초례醮禮자관자례刺冠字禮로 이루어져 있다.
관자는 예정일 3일 전에 사당祠堂에 술과 과일을 준비하여 하고, 친구 중에서 덕망이 있고 를 잘 아는 사람에게 이 되기를 청하여 관례일 전날에 자기 집에서 유숙留宿하게 한다.
당일이 되면 관자‧빈‧(빈을 돕는 사람)과 그 밖의 손님들이 모여 3가지 관건冠巾을 차례로 씌우는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의 순서가 진행된다. 시가례는 상투를 틀고 치포관緇布冠을 쓰며 사규삼四揆衫 혹은 을 입는 첫 단계 절차다. 재가례에서는 초립 혹은 유건을 쓰고 조삼과 혁대를 두르고 를 신는다. 삼가례 때는 복두(혹은 갓)를 쓰고 난삼 또는 도포를 입고 를 신는다. 이어 술을 마시는 초례醮禮를 행한 뒤 빈객賓客를 지어 주는 자관자례刺冠字禮를 행하고, 주인主人(관례의 주재자)이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고한 다음 부모와 존장尊長에게 인사를 하고 빈에게 예를 행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실제에 있어서 관례는 혼례 절차에 포함되어 행해졌는데,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는 정도로 끝났다.
여자는 15세가 되어 비녀를 꽂는데, 이것을 계례筓禮라 한다. 계례筓禮는 원칙적으로 혼인을 정하면 하였고, 혼인 뒤 시집에 가서 사당에 고하고 비로소 합발合髮로 낭자하여 성인이 된다. 그러나 15세가 지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15세에 계례를 행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이고 15는 양수陽數인 바 다움은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역시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생식기능의 성숙 시기를 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筓禮를 행한 뒤에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며, 갓을 쓰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언사言辭에 있어서 하대를 받았다.
혼례婚禮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치르는 혼인의 예이다. 원래 혼인의 ‘’字는 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혼례는 어두울 때 행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다. 《대대례기大戴禮記》에 보면 관혼은 사람의 시작이라 했다. 혼인은 곧 인륜의 시초라는 뜻이다. 또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농상農桑이 시작되고 혼례를 치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혼인 제도는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중심으로 을 두는 다처적 경향이 후대까지 계속되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신라, 고려의 왕족王族계급적내혼階級的內婚(Class endogamy)의 형태를 취하여 ‘혈족혼血族婚, 인척혼姻戚婚’ 등이 행하여졌으며, 부여, 고구려에서도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이른바 레비라 혼(levirate )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 말에는 외가外家 4촌, 이성 재종자매와의 혼인이 금지되고, 조선조에 와서 동성동본同姓同本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배우자의 계급적 제한도 엄격해졌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혼인 제도의 변천을 보면, 부여에서는 일부일처제였고, 옥저에서는 돈을 받고 혼인하는 매매결혼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에서는 신부의 집 뒤뜰에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사위가 거처하다가 자식을 낳아 큰 다음에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이는 모계 씨족시대의 유풍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유교의 가르침에 의한 혼례가 유가의 예문에 따라 행해졌었다. 그 후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모두가 신식에 의한 혼례를 행하게 되었고, 혹 전통적인 옛날의 의식을 답습하는 혼례라 하더라도 많이 간소화되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혼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혼議婚 : 남자는 16세에서 30세, 여자는 14세에서 20세에 이르면 의혼議婚을 하는데, 가문, 학식, 인품 등을 조사하고 두 사람의 궁합宮合을 본 다음에 허혼許婚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자신과 주혼자主昏者기년期年 이상의 이 없어야 혼인할 수 있다. 반드시 중매로 하여금 왕래하여 말을 통하고, 신부 집에서 허락하기를 기다린 후에 납채納采(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를 한다. 대개 신랑 집의 청혼 편지에 신부 집이 허혼 편지를 보냄으로써 의혼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양가 부모들만이 신랑, 신부의 선을 보고 당사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남녀 양가에서 혼담이 이루어지면 먼저 남자 측에서 청혼서를 보내고 여자의 집에서 마음이 있으면 혼인을 허락하는 허혼서를 보내 혼인이 이루어진다.
납채納采 : 허혼의 채택을 받아들이는 예이다. 먼저 주인(주혼자)은 편지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 사당에 고한다. 사당에 고할 때는 관례에서 고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그 축판도 같다. 다음 자제로 하여금 사자使者를 삼아서 신부 집에 가게 한다. 사자는 성복을 하고 신부 집에 간다. 사자가 당도하면 신부 집 주인도 성복을 하고 나와 사자를 맞이한다. 사자가 납채를 청하며 편지를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이를 받고 북향하여 두 번 절한다. 이때 사자는 피하고 답배하지 않는다. 신부 집 주인은 편지를 가지고 사당에 고한다. 신랑의 집에서 한 의절과 같고 축판도 같다. 주인은 사당에서 나와 사자를 인도하여 당에 올라가서 답장을 준다. 사자가 답장을 받고 물러가기를 청하면,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청한다. 이에 술과 음식으로 사자를 대접하면, 사자는 이때 비로소 주인과 서로 절하고 읍하고, 평일의 빈객賓客의 예와 같이 한다. 이때 사자를 따른 종자從者에게도 다른 방에서 대접하고 모든 폐백을 주어 보낸다. 사자가 돌아와서 아뢰면 신랑 집의 주인이 다시 사당에 고한다.
납폐納幣 : 신랑 집에서 보통 결혼식 전날 신부용 혼수婚需혼서婚書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내는데, 이것을 납폐라 한다. 납폐는 편지를 써서 사자를 신부 집에 보내고, 신부 집에서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사자가 돌아와서 고하는 것이 모두 납채와 같이 한다. 다만 사당에 고하지는 않는다.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 오는 예로서 요즘의 결혼식이다. (1) 친영 하루 전에 신부 집에서는 사람을 시켜 사위의 방에 이부자리와 필요한 물건을 펴고 늘어놓는다. (2) 날이 밝으면 신랑 집에서는 방 가운데에 자리를 마련한다. 의자와 탁자를 두 개씩 준비하여 동쪽과 서쪽에 서로 마주 보게 놓는다. 채소와 과일‧쟁반‧잔‧숟가락‧젓가락 등은 빈객賓客의 예와 같이 한다. 술병은 동쪽 자리 뒤에 놓고, 또 합환주잔 하나를 그 남쪽에 놓고, 남쪽과 북쪽에 대야와 물동이와 물 뜨는 그릇을 두 개씩 방 양쪽 구석에 놓는다. 또 술병과 잔, 주전자는 방 밖에 놓는다. (3) 신부 집에서는 밖에다 사위가 머무를 곳을 마련한다. (4) 초저녁이 되면 신랑은 성복盛服을 하고, 주인이 사당에 고한다. (5) 초례醮禮를 하고, 신랑에게 명하여 신부를 맞이하여 오게 한다. 신랑이 말을 타고 나가면 촛불을 켜서 앞을 인도한다. (6) 신랑은 신부 집에 이르면 신부 집 대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 들어가서 머무를 곳에서 기다린다. (7) 신부 집 주인은 사당에 고한다. (8) 초례를 하고 신부에게 명한다. 신부는 잘 꾸미고 유모가 도와서 방 밖에서 남향을 하고 선다. 찬자는 초례를 술로 한다. (9) 주인은 문밖에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여 읍하고 사양하며 들어온다. 이때 신랑은 기러기를 안고 대청까지 따라온다. 주인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서 서향을 하고 서면, 신랑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와서 북향을 하고 무릎 꿇고 기러기를 땅에 놓는다. 기러기는 주인의 시중하는 사람이 받는데, 신랑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을 한다. 주인은 답배하지 않는다. 이를 전안례奠雁禮라고 한다. 이때 기러기는 살아 있는 기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다섯 가지 명주실로 엇갈려 묶은 것을 사용하는데, 없으면 나무로 새겨서 사용한다. 기러기를 취하는 것은 ‘두 번 짝하지 않은 것’을 본받는 의미이다. (10) 전안례가 끝나면 유모가 신부를 인도하여 나와서 수레에 오른다. (11) 신랑은 말에 올라 신부의 수레를 앞서 간다. 신부의 수레는 또한 두 개의 촛불로 앞에서 인도한다. (12) 신랑 집에 이르면 신부를 인도하여 들어간다. 신랑은 집에 오면 대청에 서서 신부가 수레에서 내리기를 기다려서 읍하고 인도하여 들어간다. (13) 신랑과 신부가 교배례交拜禮를 한다. 부종자婦從者(신부를 도와주는 사람)는 신랑의 자리를 동쪽에 편다. 서종자胥從者(신랑을 도와주는 사람)는 서쪽에 신부의 자리를 편다. 신랑은 부종자가 물을 붓고 수건을 주면 남쪽에서 손을 씻는다. 신부는 서종자가 물을 붓고 수건을 주면 북쪽에서 손을 씻는다. 신랑이 읍하면 신부가 자리로 간다. 신부가 절하면 신랑이 답배를 한다. 신랑은 두 번 절하여 예를 하고, 신부는 네 번 절하여 예를 한다. 고례에는 교배례交拜禮가 없었으나 《가례》에서는 세속을 따른 것이다. (14) 신랑이 읍하면 신부는 자리로 간다.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있는다. 종자는 술을 따르고 음식을 차린다. 신랑과 신부는 좨주를 하고 안주를 놓는다. 또 술을 따른다. 신랑이 읍하면 신부가 들어서 마시며, 좨주하지 않고 안주도 따로 놓지 않는다. 또 잔을 신랑과 신부 앞에 놓고 술을 따른다. 신랑이 읍하면 신부가 잔을 들어서 마신다. 좨주하지 않고 안주를 따로 놓지 않는다. 신랑이 다른 방으로 나가고 유모와 신부는 방가운데에 남아 있는다. 음식은 치워서 방 밖으로 나간다. 서종자는 신부가 남긴 것을 먹고, 부종자는 신랑이 남긴 것을 먹는다. (15) 다시 들어와 옷을 벗고 촛불을 내간다. 신랑이 옷을 벗으면 부종자가 받고, 신부가 옷을 벗으면 서종자가 받는다. (16) 주인은 손님을 대접한다. 남자 손님은 외청外廳에서 하고, 여자 손님은 중당中堂에서 한다. 고례에는 다음 날 종자들을 대접한다고 하는데, 《가례》에서는 세속을 따른 것이다.
부견고구婦見姑舅 : 신부가 시부모를 뵙는 것이다. (1)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신부가 시부모를 뵙는다. 며느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복을 하고 뵙기를 기다린다. 시부모는 당상의 동쪽과 서쪽에 마주 앉아 각각 탁자를 앞에 놓고 있으면, 며느리는 동쪽 계단 아래로 나와 서서 북면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절하고 올라가 폐백을 탁자 위에 드린다. 시아버지가 어루만지면 시자侍子가 가지고 들어간다. 며느리는 또 내려가서 또 절을 하고 올라가서 폐백을 드린다. 시어머니는 들어서 시자에게 주고 며느리는 내려와서 또 절을 한다. (2) 시부모가 예를 한다. 부모가 딸에게 초례를 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3) 며느리가 여러 어른을 뵌다. 동거하는 사람들 중에 시부모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시부모가 며느리를 인도하여 그 방에 가서 뵙게 하고, 시부모를 뵙는 예와 같이 한다. 그 외 어른에게는 관례와 같이 절하고, 시동생과 시누이는 모두 서로 절한다. (4) 만약 총부冢婦(적장자嫡長子의 아내)면 시부모에게 음식을 보내고, 시부모는 그것을 드신다.
묘현廟見 : 사당에 며느리를 보이는 예이다. 주인은 사흘 만에 며느리를 사당에 보인다.
견부지부모見婦之父母 : 신랑이 처의 부모를 뵙는 것이다. (1) 다음 날 신랑은 폐백을 마련하여 처의 부모를 가서 뵙는다. 장인이 맞이하여 읍하고 사양하기를 손님에게 하는 예와 같이 한다. 절을 하면 무릎을 꿇고 붙들어 준다. 들어가서 장모를 뵙는다. 장모는 문의 좌측 문짝을 닫고 문 안에 선다. 신랑은 문밖에서 절을 한다. (2) 처 집안의 친족을 뵌다. 폐백은 사용하지 않고, 부녀자를 뵐 때는 위와 같이 한다. (3) 처가에서는 신랑을 대접하기를 평소와 같이 한다. 친영하는 날 저녁에 장모와 모든 친족을 뵙지 않고 술과 음식을 차리지 않은 것은 아직 신부가 시부모를 뵙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위와 같은 순서로 혼례를 치를 것을 가르치고 있다.
형제는 부모가 남겨 주신 몸을 함께 받아서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으니, 형제를 보기를 마땅히 저와 나의 구분이 없게 하여, 음식과 의복의 있고 없음을 모두 마땅히 함께해야 한다.
가령 형은 굶주리는데 아우는 배부르고, 아우는 추운데 형은 따뜻하다면, 이는 한 몸 가운데에 지체가 어떤 것은 병들고 어떤 것은 건강한 것과 같으니, 몸과 마음이 어찌 한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형제가 만일 좋지 못한 행실을 저지르면 마땅히 정성을 쌓아 충고해서, 점차 도리로써 깨우쳐 감동하여 깨닫게 하기를 기약할 것이요, 갑자기 노여운 낯빛과 거슬리는 말을 하여 그 화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출전] ○ 兄弟不相愛者……豈可不愛父母之子乎 : 《가례家禮》 〈통례일通禮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형과 아우로 말할 것 같으면 내 부모께서 사랑하시는 바이니 내 그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들을 박하게 대한다면 이것은 내 부모를 박하게 대하는 것이다.[若兄若弟 吾父母之所愛也 吾其可以不愛乎 若薄之 是薄吾父母也]”
[해설]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자매는 부모님께서 남겨 주신 몸을 함께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몸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나무에다가 비유해 보면 마치 나무가 뿌리는 하나이지만 가지가 여럿으로 갈라진 것과 같고, 물에다 비유해 보면 근원은 하나이지만 그 흐름이 다른 것과 같다. 뼈와 살은 비록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는 한 기운에서 태어난 것이며, 형체는 비록 다르지만 본래 한 핏줄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에는 마땅히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마땅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에까지 미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형제자매의 관계를 철저하게 너와 나의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유도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싸하다. 독립된 인격체니, 개인의 권리라느니 하는 것을 내세워 형제자매의 관계를 마치 서로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인 것처럼 여기며 산다.
그러다 보니 형제자매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다 보면 다투게 되고, 서로 위할 줄 모르며, 감정까지 상하게 되면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로까지 발전되고 만다.
우리가 대나무 숲을 걷다 보면 땅 밖에서 자라는 대나무는 모두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즉 오른쪽에 있는 대나무와 왼쪽에 있는 대나무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땅속을 들여다보면 그 대나무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대나무를 다시 보면 하나의 대나무 숲에 있는 대나무들은 하나의 뿌리에 연결된 한 몸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 형제자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라도 형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형제는 결코 남이 아니라 나와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의 학자學者들은 겉으로는 비록 엄숙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속으로는 독실篤實함이 드물어서, 부부간에 이부자리 위에서 대체로 함부로 정욕을 부려서 그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를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친압親狎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공경할 줄 아는 이가 매우 적으니, 이와 같이 하면서 몸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고자 한들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반드시 남편은 온화溫和하면서도 의로써 제어하고, 아내는 유순柔順하면서 올바른 도리로써 받들어 부부 사이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은 뒤에야 집안일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종전에 서로 친압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공경하고자 한다면 그 세가 행해지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아내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여 반드시 전날의 습관을 버리고 점차 예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내가 만일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한결같이 올바른 도리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점점 서로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해설] 참으로 가깝고도 먼 사이가 부부 사이라고 한다. 이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나 가정을 꾸리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고 자신들의 피가 섞인 자녀를 낳고, 세상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부부라는 이름은 다른 쪽에서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 그래서 돌아서게 되면 그 어떤 관계보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부부는 참으로 가깝고도 먼 이방인이다. 살아오면서 말없이 눈빛만 보아도 그 마음 알아 그저 가슴 설레고 바라만 보아도 그저 좋아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손끝만 닿아도 찌릿한 전율이 흐른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지기 쉽다. 더군다나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함부로 정욕을 부리다 보면 서로 간에 예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지고, 심지어는 부부간의 애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생각하기까지 한다. 더구나 요즘의 결혼이란 과거와는 달리 중매를 통한 결혼이 아닌 연애결혼 내지는 먼저 살아 보다가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서로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부부 사이가 서로 간에 예를 지키고 서로 상대를 공경하는 것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렇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가 무너지면 그 인간관계는 지속되기 힘들다. 가깝고도 먼 이방인의 관계인 부부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다가 서로 무엇인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쩌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로 깊은 앙금이 쌓이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얼음판보다도 더 냉랭해지는 게 부부이다. 사실 부부 싸움 칼로 물 베기라고 하지만 아마도 부부 싸움보다 더 상대에게 상처 주고 할퀴는 싸움은 없을 것이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상처는 아물기 힘들고, 또 상처가 아물었다고는 하지만, 상처가 깊어가면 갈수록 결국 흔적만 커지게 되는 법이다. 그러다 보면, 아주 가까이 있지만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부부이다.
그래서 상처가 아물기 전에 이혼이라는 꼬리를 달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장으로서 집안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인의 삶 속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조차 일반화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부부의 불화는 자식을 외롭게 만든다.”는 말은 변할 수 없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지만, 자식의 불행은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 되어 버리고 만다.
부부는 서로 아주 편한 사이기도 하지만 내면의 마음을 진정 모르기에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조심해야 하는 사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로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를 무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란 살얼음 깨지듯 금방 깨져 가정의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부부 사이란 서로 사이가 좋을 때에는 마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남편이 아니면, 혹은 아내가 아니면 못살 것 같이 여기다가도 가슴에 썩은 감정의 씨앗이 싹트면 서로의 사이가 갈라지고 만다. 썩은 씨앗은 아무리 비옥한 밭에 뿌린다 하더라도 새싹은 돋아나질 않고 흔적조차 남지 않고 썩고 말 뿐이다.
썩은 씨앗이 되기 전에 서로 예의를 지키며, 배려와 위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삶을 채워 가며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 사이란 반드시 오래될수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부부간의 를 잃지 않고, 남편은 항상 아내를 공경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공경할 때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화로운 부부 관계가 원만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식을 낳으면 조금 지식이 생길 때부터 마땅히 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려서 가르치지 않고 이미 장성함에 이르면 그른 것을 익히고 방심하게 되어 이를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우니, 가르치는 차례는 마땅히 《소학小學》을 따라야 할 것이다.
대체로 보아 어떤 집안에 예법이 흥행하고 서간書簡이나 책, 글씨 쓰기 이외에 다른 잡기雜技가 없으면, 자제들 또한 〈마음이〉 밖으로 달려가 배움을 저버리는 병통이 없을 것이다.
형제의 자식은 내 자식과 같으니, 그를 사랑하고 가르치기를 마땅히 균일하게 할 것이요, 경중輕重후박厚薄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해설] 현 시대의 자녀 교육은 똑똑하고 건강하게, 키 크게 기르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변할 수 없는 진리란 인성 교육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 첫 번째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지식 교육도 함께해야 한다는 원리다. 물론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에는 ‘더 많은’ 시간을 인성 교육에 할애해야 한다. 특히 인성 교육은 때를 놓치면 힘들기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지식 교육은 따라오는 것이다.
논어論語》 〈학이學而〉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자는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하며 삼가고 미덥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친해야 한다.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운다.[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이 문장은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태도를 말한 것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 교육의 훌륭한 지표가 된다.
제자弟子는 글자 그대로 동생과 자녀를 지칭하는 것이니 오늘날의 초‧중‧고교까지의 학생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성적을 기준으로 자녀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풍조風潮가 오늘날에 팽배澎湃해 있다. 자녀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들은 경쟁심이 발달하여 남을 이기는 데 주력하게 됨으로써 남에 대한 아량雅量이 없어지고, 모든 가치 기준이 성적에 있으므로 공부 못하는 벗을 무시하는 버릇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는 데까지는 무난할지 모르나 그 이후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에게 아량을 베풀고 남을 존중할 때 남도 그를 좋아하고 따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남들이 그를 싫어하게 됨으로써 고립孤立되어 결국 더불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고 사랑한다면 먼저 인성 교육을 실시하여 남을 존중하고 남에게 아량을 베풀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격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공자가 제시한 인간교육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는 부모의 귀중한 은혜를 깨닫고 그 부모의 사랑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다. 를 함으로써 부모와 내가 한마음이 되며, 부모를 통하여 역시 부모와 한마음인 형과도 한마음이 되고,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한마음이므로 큰아버지와 내가 또 한마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촌四寸, 오촌五寸, 육촌六寸, …… 등으로 확산되면 전 인류와 내가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부모를 무시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효도할 줄 모르면서 공부를 잘하여 큰 능력을 갖게 되면, 그 능력을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쪽으로 발휘하게 되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혼자 도태淘汰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공부를 못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부모가 외출할 때 배웅하며, 귀가할 때는 현관에 나와 마중을 하고, 잘 때도 취침 인사를 드리는 등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여 습관화시켜야 한다. 평소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잘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孝道하게 되면 집 밖에서도 자연히 윗사람을 공경하게 되지만 이때도 윗사람이 악수를 청하면 양손으로 잡으며 가까이서 대답할 때에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말하는 등의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늘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침착성을 기르고 벗들에게 신의信義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결과 밝혀진 사실은, 사람이 흥분한 상태가 되면 뇌파의 파동수가 증가하고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감소한다는 것인데, 뇌파의 파동수가 감소하면 할수록 인간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침착성을 길러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시대 중기에 크게 활약을 했던 정충신鄭忠信이 어렸을 때의 일이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시험 삼아 벽장에 돗자리를 드리워 놓고, 그 위에 냉수가 담긴 물그릇을 올려놓은 뒤, 돗자리를 내려오도록 시켰다. 이에 정충신鄭忠信은 손으로 돗자리 위를 만져 보고, 물그릇을 내려놓은 후 돗자리를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매우 조심성 있는 아이였던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도리 즉, , , , , 을 지켜야 하는데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아직 군신君臣 관계와 부부夫婦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은 지킬 수 없는 것이며, 집안에서 효도하고 집 밖에서 공경하면 는 이미 지키고 있는 것이 되므로 만 남는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밖에 나가서 맺어지는 벗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도록 하면 일단 지킬 수 있는 인간의 도리는 다 지키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벗을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이다. 먼저 벗들에게 두루 아량을 베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반에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두루 아량을 베풀고 동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량이 널리 인류애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래의 상태에 있어서는 사람은 누구나 을 실현하여 남에게 동정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었으므로, 어린이에게는 어른의 입장에서 경쟁심과 이기심을 촉발시키지 말고 순수한 상태대로 가만 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는 또 벗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착한 벗과 사귀면 따라서 착하게 되고 나쁜 벗과 사귀면 따라서 나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착한 벗과 사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벗 가운데는 일방적으로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친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둘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이고, 삼감은 어린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과 친함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벗을 사귀고 남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요령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먼저 갖춘 후에 공부에 힘쓰면, 공부를 통한 능력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에게는 물론 인류 사회 전체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폐해를 끼치게 될 것이므로 차라리 공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공자는 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인간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성 교육은 생활 교육이다. 집안 어른과 형제자매의 모든 행동거지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며, 주변 환경 모든 것이 교육의 큰 몫을 담당한다. 특히 부모나 형‧누나‧언니‧오빠의 행동거지는 자라나는 자녀의 인성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 집안에서 예의 법도가 잘 지켜지고, 게임이나 오락 등 자녀의 인성을 해칠 수 있는 잡기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자녀 역시 저절로 훈습薰習되어 배움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비복婢僕들은 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니, 마땅히 은혜를 먼저 베풀고 위엄을 뒤에 부려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니, 임금이 백성에게 있어서와 주인主人이 비복에게 있어서 그 이치가 똑같은 것이다.
임금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백성이 흩어질 것이니,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며, 주인이 비복을 돌보지 않으면 비복이 흩어질 것이니, 비복이 흩어지면 집이 패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르게 되는 형세인 것이다.
그 비복에 대하여 반드시 그들의 추위와 굶주림을 깊이 염려해서 옷과 밥을 대 주어 제자리를 얻게 할 것이요, 허물과 악행이 있으면 먼저 모름지기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고치게 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뒤에야 초달楚撻을 가해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주인의 초달이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요, 미워해서가 아님을 알게 하여야 하니, 그런 뒤에야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전] ○ 先恩而後威 : 《서경書經》 〈우서禹書익직益稷〉 6장의 주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성인의 가르침은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반드시 부득이한 뒤에 위엄을 보임을 나타낸 것이다.[見聖人之敎 無所不極其至 必不得已焉而後威之]” 또 《예기禮記》 〈표기表記〉에서는 “녹을 먼저 베풀어 주고 위엄을 뒤에 부리며, 상을 먼저 주고 벌을 뒤에 내린다.[先禄而後威 先賞而後罰]”고 하였다.
[해설] 전근대사회에서 신분제는 크게 귀족‧양인‧천민으로 구분되는데, 노비는 사내종[奴]과 계집종[婢]을 일컫는다. 노비제가 실시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조선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또는 부여에서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는 기록은 당시에 이미 노비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그 뒤 삼국시대에는 전쟁 포로‧채무자‧극빈자 등에 의한 노비가 생겨났는데, 특히 삼국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가기관 및 공로를 세운 귀족에게 포로를 지급하여 노비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노비는 국가와 귀족의 전장田莊에서 농경을 담당하였다. 통일신라 때 “재상의 집에 노동奴童이 3천이나 되었다.”는 기록은 당시 귀족의 노비 소유 정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후삼국 이후 호족豪族은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이를 경제‧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고려가 건국된 뒤 왕권 강화책을 실시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시행하여 귀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호족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987년(성종 6)에는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노비는 크게 공노비公奴婢사노비私奴婢로 구분되는데, 공노비는 반역‧이적 행위 등의 범죄자와 그 가족 및 사노비를 관몰官沒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관청에서 노역을 하는 공역노비와 농경 생활에 종사하는 외거노비로 구분되었다. 사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되는데, 솔거노비는 주인에게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무제한‧무기한적 노동을 제공하였고, 온전한 가정생활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반해 외거노비는 주인의 호적에 기재되는 외에 현 거주지에서 별도의 호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호佃戶로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일부를 주인에게 로 바치고 나머지로 생활하였으며,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여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다. 조선을 건국한 직후에는 고려 왕실과 귀족 및 죄인의 노비를 정리하고 노비 쟁송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였다.
이어 1397년에 합행사의合行事宜 19조를 발표하였으며, 1405년(태종 5) 영위준수노비결절조목永爲遵守奴婢決折條目 20조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 기반 마련과 신분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노비 정책이 시행되면서, 1406년에는 232개의 사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사寺社를 정리하면서 8만여 구의 공노비를 확보하여, 전농시典農寺군기감軍器監내섬시內贍寺내자시內資寺예빈시禮賓寺 등에 배속시키고 신공을 받아 제용감濟用監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였다.
조선의 노비도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하였는데, 공노비는 16세에서 60세까지 역을 부담하였으며, 역의 종류가 노역인가 현물 납공인가에 따라 선상노비選上奴婢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하였다. 선상노비는 서울 또는 지방의 각 관청에서 노역에 동원되었는데, 특히 중앙관청의 경우 각 관청의 수요가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입역하였고, 지방에 사는 노비가 중앙에 동원될 때는 두 번에 나누어 교대시키고 2구의 봉족노비俸足奴婢를 주어 선상노비에게 매년 면포 및 정포 각 1필을 지급하게 하였다. 조선 초에 농장이 발달하면서 노비의 숫자가 증대하였고, 노비가 직접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한편 사노비는 주인에 의해 매매‧상속‧증여가 가능하였는데, 이에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노비는 저화 4천 장, 16세 이하 50세 이상은 3천 장으로 정하였다. 주인은 사노비를 죽이는 경우에만 관청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있었으며, 노비는 주인이 모반이 아닌 이상 관청에 고발할 수 없었고, 고발하는 경우는 강상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살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기근이 발생하면서 납속하는 노비에게 면천을 허락하였고, 이를 계기로 재정과 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납속이 계속 시행되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에는 군량 문제 해결과 군공에 대한 대가로서 면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신분제의 변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비 중에 부를 축적한 자는 납속하거나 관리와의 결탁을 통해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는데, 《속대전》에는 쌀 13석을 지불하면 사노비가 양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노비의 신분 해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1886년(고종 23) 노비세습제를 폐지하고 노비 소생의 매매를 금지하고 그들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의 신분제 폐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비제를 폐지하였다.
율곡은 집안에서 부리는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임금과 백성의 관계로 보고,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듯 주인은 노비를 사랑으로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신분제 사회의 풍토에서 본다면 매우 개혁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집안을 다스림에 마땅히 예법으로써 내외를 분별하여 비록 비복婢僕이라도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거처해서는 안 된다.
남자 종은 시키는 바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여자 종은 모두 마땅히 정한 남편이 있게 하여 음란하게 하지 말아야 하니, 만일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는 자는 마땅히 내쫓아 따로 거처하게 해서 가풍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한다.
비복을 마땅히 화목하게 해야 할 것이니, 만일 싸우거나 다투고,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있거든 마땅히 금지와 제재를 통렬히 가해야 한다.
[출전] ○ 若有鬪䦧喧噪者 則當痛加禁制 : 《가례家禮》 〈통례일通禮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사람의 귀함과 천함은 예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장유의 순서가 있게 하여 서로 화목함을 힘쓰도록 하였다. 그 싸우는 자가 있으면 주부와 주모는 그 까닭을 물어 즉시 꾸짖어 금지하게 하였으며, 그치지 않는 자에게는 즉시 곤장을 쳤다.[人貴賤不可以無禮 故使之序長幼 務相雍睦 其有鬪爭者 主父主母聞之 卽訶禁之 不止卽杖之]”
[해설] 주자학을 기조로 하는 유교 이념은 남녀유별男女有別을 천부적인 것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남녀의 유별관은 우주 만물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아 남녀의 관계를 천지와 군신의 관계에 비유할 정도였다. 남녀가 7세가 되면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남녀의 격리 사상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요즘도 흔히 ‘내외한다’는 말이 쓰여진다. 원래 내외의 관념은 단순한 남녀유별의 관념이었다. 이 관념이 조선조에 들어 법으로 나타났다. 조선의 위정자들은 남녀의 접촉을 막는 강제적 조치를 다양하게 실시했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했다.
내외법에 의해 조선시대 남녀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구분되어 키워졌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상 위에 눕히고 옥을 주어 놀게 한 반면, 여자 아이는 바닥에 눕히고 기와를 가지고 놀게 했다 자랄 때도 남자 아이는 어른의 부름에 빨리 대답하게 하고, 여자 아이는 느리게 대답하게 했다.
교육 내용도 완전히 달랐다. 남자 아이는 5살이 되면 숫자와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르치고 9살에는 날짜 헤아리는 것을 가르쳤다. 10살이 되면 밖으로 내보내 스승에게 배우게 했다. 그러나 여자 아이는 10살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다. 집에서 방적, 양잠, 의복 짓기, 제사 차리기 등을 배웠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분명했다. 집의 구조 자체가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되었다. 안채는 여자 중심의 생활공간이었고 바깥채는 남자가 거처하도록 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중문이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해서는 안 되었다. 남녀는 길을 달리해서 남자는 우측으로 여자는 좌측으로 걸어야 했다. 부부간에도 옷 홰나 시렁을 구분하여 옷이 섞이지 않도록 했다.
여자는 가능한 한 문밖 출입을 자제해야 했다. 조선의 상류층 여성들은 일생 동안 서너 번밖에는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문밖 출입을 해야 할 경우는 얼굴을 가리거나 가마를 타야 했다. 가마를 탈 경우도 사면이 트여 있는 평교자는 안 되고 지붕이 있고 사면이 있는 옥교자를 타야 했다. 평교자는 타고 있는 사람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남녀가 대화를 할 때는 직접 말을 주고받아서도 안 되었다. 조선시대 남녀는 직접 면대해서 말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노비와 같은 매개인을 두고 대화했다. 가난해서 노비가 없는 경우에도 마치 노비가 있는 양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남녀유별은 노비에게도 적용이 되어, 남자 노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안채에 출입할 수 없었으며, 노비들 간에도 남녀가 서로 섞여서 가풍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엄한 규제를 하였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쫓도록 한 것이다.
군자는 를 근심할 것이요,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집이 가난하여 의뢰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면 비록 마땅히 빈궁함을 구제할 대책을 생각하여야 하나 또한 다만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을 뿐이요, 많이 쌓아 두고 풍족하게 살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세간世間의 비루한 일을 마음속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된다.
옛날의 은자隱者 중에는 신을 삼아 팔아서 먹고 산 자와 땔나무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서 생활한 자와 지팡이를 꽂아 놓고 김을 매며 산 자가 있었으니, 이런 사람들은 부귀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에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이니, 만일 이해利害를 따지고 풍성함과 가난함을 헤아리는 생각이 있다면 어찌 마음을 수양하는 데 해롭지 않겠는가.
배우는 자는 반드시 부귀를 가벼이 여기고 빈천을 지키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전] ○ 君子憂道 不當憂貧 : 《논어論語》 〈위영공衛靈公〉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밥을 도모하지 않는다. 밭을 갊에 굶주림이 그 가운데에 있고, 학문을 함에 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군자는 도를 걱정하고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子曰 君子 謀道 不謀食 耕也 餒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 憂道 不憂貧]”
○ 織屨而食者 : 《맹자孟子》 〈등문공상滕文公上〉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신농씨의 말을 하는 허행이 초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궁궐의 문에 이르러 문공에게 아뢰기를 ‘먼 지방 사람이 군주께서 인정을 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한 자리를 받아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자, 문공이 그에게 거처할 곳을 주니, 그 무리 수십 명이 모두 갈옷을 입고는 신을 두드려 만들고 자리를 짜서, 그것을 팔아 양식을 마련하였다.[爲神農之言者許行 自楚之滕 踵門而告文公曰 遠方之人 聞君行仁政 願受一廛而爲氓 文公 與之處 其徒數十人 皆衣褐 捆屨織席 以爲食]”
또 《삼국유사三國遺事권제오卷第五, 〈광덕엄장廣德嚴莊〉조에도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문무왕 때에 사문 가운데 광덕과 엄장 두 사람이 있어 퍽 친근하였다. 그들은 어느 날 저녁에 ‘누구든지 먼저 극락정토에 갈 때는 반드시 서로 알리자.’고 약속했었다. 광덕은 분황사의 서쪽(혹은 황룡사의 서거방西去房에 있었다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에 은거하며 신을 삼아 생활하였는데, 아내를 데리고 거처하였다.[文武王代 有沙門名廣德嚴莊二人友善 日夕約曰 先歸安養者 須告之 德隱居芬皇西里 (或云 皇龍寺有西去房 未知孰是) 蒲鞋爲業 挾妻子而居]”
○ 植杖而耘者 :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자로가 따라가다가 뒤에 처져 있었는데, 지팡이로 대바구니를 멘 장인을 만나, 자로가 묻기를 ‘노인은 우리 선생님을 보았습니까?’ 하니, 장인이 말하기를 ‘사지를 부지런히 하지 않고 오곡을 분별하지 못하니, 누구를 선생이라 하는가?’ 하고, 지팡이를 꽂아 놓고 김을 매었다.[子路從而後 遇丈人以杖荷蓧 子路問曰 子見夫子乎 丈人曰 四體不勤 五穀不分 孰爲夫子 植其杖而芸]”
[해설] 유학에 있어서 학문이란 의‧식‧주 등의 육체적 욕구를 추구하는 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삶의 주체인 천명天命을 찾아가는 길이므로 의‧식‧주에 집착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군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군자는 물질적 가치의 한계를 자각하고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다. 밭을 갈더라도 그것이 밥을 먹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하더라도 그것이 벼슬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만 전력한다. 벼슬에 목적을 두지 않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력하는 것이다.
집에서 생활할 때에 가난하면 반드시 가난에 찌들려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많다.
배우는 자는 바로 이런 곳에 힘을 써야 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곤궁할 때에는 그가 하지 않는 행위를 살펴보고, 가난할 때에는 그가 취하지 않는 재물을 살펴본다.” 하였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小人은 곤궁하면 넘친다.” 하셨으니, 만일 가난에 마음이 동요되어 올바른 도리를 행할 수 없다면 학문學問을 어디에 쓰겠는가?
무릇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는 즈음에는 반드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자세히 생각해서 의로우면 취하고 의롭지 않으면 취하지 아니하여, 털끝만큼이라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한다.
친구로 말하면 재물을 통용해서 쓰는 의리가 있으니, 주는 바를 마땅히 받아야 하되, 다만 내가 궁핍하지 않은데도 쌀이나 삼베를 주면 받아서는 안 된다.
기타 서로 알고 지내는 자는, 다만 명분名分이 있는 선물을 받을 것이요, 명분이 없는 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명분이 있다는 것은 상사 때의 부의賻儀나, 여행 때의 노자路資나, 혼인 때의 부조扶助나, 굶주림을 구원해 주는 것 등이 이것이다.
만일 대단한 악인으로서 마음에 더럽고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면, 그 선물이 비록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받으면 마음이 반드시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억누르고 받아서는 안 된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마땅히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법이다.
[출전] ○ 窮視其所不爲 貧視其所不取 : 《사기史記》 〈위세가魏世家〉에 나온다. “이극이 말하였다. ‘임금께서 살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가 친하게 지내는 바를 살펴보고, 부유할 때는 그가 더불어 함께하는 바를 살펴보며, 영달했을 때는 그가 천거하는 바를 살펴보고, 곤궁할 때에는 그가 하지 않는 행위를 살펴보고, 가난할 때에는 그가 취하지 않는 재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李克曰 君不察故也 居視其所親 富視其所與 達視其所舉 窮視其所不爲 貧視其所不取]”
○ 小人窮斯濫矣 : 《논어論語》 〈위영공衛靈公〉에 보인다. “자로가 성난 얼굴로 공자를 뵙고, ‘군자도 곤궁할 때가 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진실로 곤궁한 것이니, 소인은 곤궁하면 넘친다.’[子路慍見曰 君子亦有窮乎 子曰 君子 固窮 小人 窮斯濫矣]”
○ 朋友 有通財之義 : 《논어論語》 〈향당鄕黨〉의 “붕우의 선물은 비록 수레와 말이라도 제사 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朋友之饋 雖車馬 非祭肉 不拜]”라고 한 곳의 주에 “붕우朋友 간에는 재물을 통하는 의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수레와 말 같은 중대한 물건이라도 절하지 않는 것이며, 제사 지낸 고기를 주면 절하고 받는 것은 그 조고祖考를 공경하여 자기 어버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朋友 有通財之義 故 雖車馬之重 不拜 祭肉則拜者 敬其祖考 同於己親也]”라고 되어 있다.
○ 無爲其所不爲 無欲其所不欲 :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보인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말며,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하니, 이와 같을 뿐이다.’[孟子曰 無爲其所不爲 無欲其所不欲 如此而已矣]”
[해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남의 담 넘지 않는 놈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삶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어 지조를 잃게 된다. 사실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난하면, 절박하므로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군자君子의 삶은 천명天命을 실천하는 데 있고 소인小人의 삶은 몸의 욕구慾求를 충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소인은 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 부족하면 지조를 잃게 되지만 군자의 삶은 이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곤궁함을 당하더라도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므로 견뎌 낼 수 있지만, 소인은 참지 못하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인은 곤궁하면 넘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 자라도 학문을 하지 않으면, 참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므로 결국 세속적인 가치인 부귀富貴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는 즈음에는 반드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자세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받는 것이 비록 뇌물이라 하더라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맹자孟子는 “해당됨이 없이 준다면 이것은 재물로 매수하는 것이니, 어찌 군자君子로서 재물에 농락籠絡될 자가 있겠는가?[無處而餽之 是貨之也 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 《맹자孟子》 〈공손추하公孫丑下〉”라고 하였으니, 만약 친구 사이에 명분이 있고,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명분이 없는 선물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하지 말아야 하고,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바를 가지고 있지만, 가난 때문에 절개를 잃고 사의私意가 한번 싹터서 예의禮義로써 제재하지 못하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자라면 학문에 힘써 수오지심羞惡之心을 확충하여, 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는 여러 읍의 수령들에게 사사로운 녹봉이 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 남는 것을 미루어 남의 위급함을 도와줄 수 있거니와, 우리나라는 수령들에게 별도로 받는 사사로운 녹봉이 없고 다만 공곡公穀으로써 일상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만약 사사로이 남에게 준다면 많고 적음을 따질 것 없이 다 죄에 걸려, 심하면 장죄贓罪를 범하는 데에 이르고, 받은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 선비가 되어 수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는 바로 법금을 범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그 나라에서 금하는 것을 물었으니, 그 나라에 사는 자가 어찌 법금을 범할 수 있겠는가?
수령의 선물은 대개 받기가 어려우니, 만일 국고의 곡식을 사사로이 준다면 관계의 친소와 명분의 유무와 재물의 다과多寡를 막론하고 모두 받지 말아야 한다.
[만일 친분이 두터운 수령이 관아에 있는 사재로 위급함을 도와준다면 받을 수도 있다.]
[출전] ○ 入國而問禁 :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국경을 들어갈 때에는 금지하는 것을 묻고,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풍속을 묻고, 문에 들어갈 때에는 꺼리는 것을 묻는다.[入竟而問禁 入國而問俗 入門而問諱]” 또 《맹자孟子》 〈양혜왕하梁惠王下〉에서는 “신이 처음 국경에 이르러 나라에서 크게 금지하는 것을 물은 뒤에야 감히 들어왔습니다.[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然後 敢入]”라고 한 곳의 주에 “에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금지하는 것을 묻는다.’[禮 入國而問禁]”라고 되어 있다.
[해설] 조선시대 지방의 수령에게는 사적으로 주는 녹봉이 없고 다만 공곡公穀만 있었으므로, 양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수령은 사적으로 봉록의 일부를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또한 친소와 명분의 유무를 막론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녹봉이란 전근대사회에서 국가가 관리에게 봉급俸給으로 준 중미中米황두黃豆소맥小麥명주明紬정포正布저화楮貨 등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중앙의 관원에게 국고國庫에서 준 관록官祿과 지방의 관원에게 그 지방 수입에서 준 관황官況이 있고, 1년이나 반년 또는 1년에 4차례씩 사맹삭四孟朔(1‧4‧7‧10월)에 주었으나, 조선 중기부터는 매달 주되 전월前月선급先給반사頒賜(급여의 높임말) 하였다.
신라에서는 관리에게 녹읍祿邑 또는 식읍食邑을 주어 관리의 봉급 또는 상여금賞與金의 구실을 하였으나, 후기에 관료전 제도를 만들어 제신諸臣에게 지급하였다.
고려 초기인 940년 역분전役分田 제도를 만들어 관리의 녹봉으로 지급하였다. 광종 때 관료 기구가 어느 정도 정돈되자, 976년(경종 1)에 전시과田柴科를 제정하여 문무文武 18등급으로 나누어 녹봉을 지급하였다. 1076년(문종 30) 녹과祿科를 제정하였는데, 그해 쌀‧보리‧조 등 총 13만 9736석 13두를 연액年額에서 녹봉으로 지급한 기록이 있다.
전시과에 의한 관리의 녹봉제는 고려 말기에 문란해져 고종 때부터 녹과전제祿科田制를 시행, 제도적 정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391년 문란해진 전시과를 재정비하여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과전법을 정비하여, 각 과록科祿을 실직자의 직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1392년(태조 1) 문무백관의 직위를 정하고 새로운 관료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들에 대한 녹봉의 지급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부전록봉조賦典祿俸條〉에 의하면 “1품부터 9품까지 18과로 나누어 반사頒賜하되, 삼사三司에서 녹패를 분급해 광흥창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하였다. 1439년(세종 21)에는 과전법을 정비하고 녹과祿科의 제도를 시행하여 직전職田을 지급하였다. 한편 고려시대의 것을 습용해 1년에 두 차례 주던 것을 1435년(세종 17)부터 사맹삭반록四孟朔頒祿(춘‧하‧추‧동의 맹삭인 정월‧4월‧7월‧10월에 급여하는 것)이 논의되어 오다가 1438년에 결정을 보았고, 이듬해부터 실시되었다. 이때 실시된 사맹삭반록제에서 각 과마다 1년의 총지급액은 아무런 증감이 없다. 그러나 태종 7년의 각과 녹봉액과는 다소 감액이 있어 1407년에서 1438년까지 녹봉액이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녹봉의 지급 대상은 종친‧이성異姓봉군封君을 비롯해 문무관원과 잡직‧공장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것이었다.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호전녹과조戶典祿科條〉에는 “각 과록은 실직에 따라 사맹삭으로 반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관원이 실직이라고 해서 과록을 받는 것도 아니며, 모든 관원이 실직인 것도 아니다. 경관록을 동반직과 서반직으로 나누어 볼 때, 동반직 가운데에는 겸직의 직과[職徑]가 많고, 녹이 없는 무록관이 있었다.
그 후 1457년(세조 3)에 봉조청奉朝請의 법을 세워 공신‧적장嫡長 및 동서반 당상관 중에서 봉조청에 응한 자에게는 과를 낮추어 녹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1466년에 직전법의 실시에 따라 산관에게 직전을 급여하지 않게 되자, 봉조하 15원 이외에는 산관에 대한 녹봉이 없어졌다.
주현의 수령은 일정한 녹봉의 정액이 없고, 아록전衙祿田이라는 녹전鹿田이 있을 뿐이었다. 의 진장은 그들이 대체로 수령으로서 겸직되었기 때문에 주현에 주어진 아록전 이외에 따로 아록전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록전이나 관둔전이 없는 독진獨鎭인 첨사‧만호와 우후‧교관 등은 군자軍資에서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향리는 녹이 주어지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파탄되자, 녹봉제도는 위기를 맞았다. 1647년(인조 25)‧1670년(현종 11)‧1691년(숙종 17) 3차에 걸쳐 액수가 감소되고 세포細布저화楮貨의 지급도 없어졌다. 1701년(숙종 27)에는 연 4회의 녹봉을 매월로 고치고, 1721년(경종 1)에 액수를 더 감축하여 조선 후기까지 시행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문관 품계를 개정해 조선왕조 5백여 년간의 전통적인 관료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되었다. 이에 1895년 3월에 내각총리대신‧각부대신 이하 일반 관리의 관등이 규정되어 있는 〈관등봉급령〉이 칙령으로 공포되었다.
이어 무관 및 상당관등봉급령相當官等俸給令이 공포됨에 따라 전통적인 녹봉제는 새로운 제도로서 개혁을 보게 되었다. 갑오개혁의 제1차 내정개혁 과정에서 종래의 녹봉제를 폐지하고 개정된 품계에 따라 품봉品俸을 제정해 월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갑오개혁에 의해서 종래의 전통적인 현물지급제도인 관리 녹봉제는 화폐를 지급하는 월급제로 전환해 근대적인 관료 급료 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역주
역주1 居家 : 〈居家〉에서는 부부간의 예를 비롯하여 집안을 다스리고 家産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였다.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 관례와 혼례의 제도는 역시 《家禮》를 따를 것을 강조하였고, 각자의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낭비를 경계하였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와 부부간의 예, 자식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을 말하고 있다.
역주2 率妻子及家衆 : 처자와 집안 식구를 거느림. ‘家衆’은 집에서 거느리는 노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구성원을 가리킨다. ‘及’은 ‘~및’의 의미로, ‘與’와 같다.
역주3 責其成功 : 그 성공하기를 요구하다. 나누어 주고 맡긴 일을 잘 해낼 것을 요구하다.
역주4 制財用之節 : 재용의 절도를 제정하다. 또는 재용의 절도를 제어하다.
역주5 量入而爲出 :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함.
역주6 品節 : 등급대로 조절함.
역주7 莫不均一 : 균일하지 않음이 없게 함. ‘莫不’은 이중부정으로서 ‘~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역주8 裁省(생) : 덜다. 줄이다. ‘省’은 ‘생’으로 읽는다. 뜻은 ‘덜다’.
역주9 冗費 : 쓸데없는 비용. 또는 쓸데없는 낭비나 소비.
역주10 奢華 : 사치와 호화.
역주11 稍存 : 조금씩 보존해 둠.
역주12 贏餘 : 나머지. 남은 것.
역주13 不虞 : 일이 있기 전에 미리 헤아리지 못함. 예기치 못한 일.
역주14 冠婚之制 : 관례와 혼례의 제도.
역주15 當依家禮 : 마땅히 가례를 따르다. 여기서 ‘家禮’는 《朱子家禮》를 가리킨다. ‘依’는 ‘의지하다’, ‘의거하다’.
역주16 不可苟且從俗 : 구차스럽게 세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不可’는 금지사로 ‘~해서는 안 된다’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17 同受父母遺體 : 부모가 남겨 주신 몸을 함께 받다.
역주18 飮食衣服有無 : 음식과 의복의 있고 없음. 의복과 음식이 있거나 없거나.
역주19 皆當共之 : 모두 마땅히 함께하다. 음식과 의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함께함.
역주20 設使 : 가령. 만일.
역주21 偏安 : 한쪽만 편안함. ‘偏’은 ‘한쪽’, 또는 ‘치우치다’의 의미임.
역주22 積誠忠諫 : 정성을 쌓아 충고함.
역주23 漸喩以理 : 점차 도리로써 깨우침. 도리를 가지고 점차 깨우쳐 줌. ‘以理漸喩’라고 써도 무방하다.
역주24 期於感悟 : 감동하여 깨닫게 하기를 기약하다. ‘於’는 ‘感悟’를 ‘期’의 목적어로 만들어 주는 구실을 한다.
역주25 遽加 : 갑자기 가하다. 갑자기 더하다.
역주26 厲色拂言 : 노여운 낯빛과 거슬리는 말.
역주27 失其和 : 그 화합을 잃음. 형제간의 화합을 잃음을 의미한다.
역주28 外雖矜持而內鮮篤實 : 겉으로는 비록 엄숙한 모습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독실함이 적다. 겉으로는 긍지를 지닌 듯하지만 속으로는 독실함이 드물다.
역주29 衽席之上 : 이부자리 위.
역주30 多縱情慾 : 대체로 함부로 정욕을 부림.
역주31 威儀 :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역주32 昵狎 : 친압함. 친근함.
역주33 欲修身正家 : 몸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고자 하다. ‘欲’은 ‘~하고자 하다’.
역주34 不亦難乎 :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不亦~乎’는 반어형으로, ‘또한 ~아니한가?’, ‘또한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한다.
역주35 必須 : 반드시. 종전에는 ‘반드시 모름지기’라고 해석했으나, ‘모름지기’라는 말에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必’과 ‘須’를 함께 해석해서 ‘반드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
역주36 夫和而制以義 : 남편은 온화하면서도 의로써 제어함. 남편은 화합하는 태도를 지니고 올바른 도리로 가정을 제어함.
역주37 妻順而承以正 : 아내는 유순하면서 올바른 도리로써 남편을 받듦.
역주38 家事可治也 : 집안일을 다스릴 수 있다. ‘可治家事’의 문장이나 목적어와 서술어가 도치되었다.
역주39 遽欲相敬 : 갑자기 서로 공경하고자 하다.
역주40 其勢難行 : 그 세가 행해지기 어렵다. 공경하고자 하는 태도가 행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역주41 須是 : 모름지기. 반드시.
역주42 一出於正 : 한결같이 올바른 도리에서 나옴.
역주43 相信而順從 : 서로 믿고 따르다.
역주44 自稍有知識時 : 조금 지식이 생길 때부터. ‘自’는 ‘~로부터’.
역주45 習非放心 : 그른 것을 익히고 마음을 놓아 버림.
역주46 敎之甚難 :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 ‘之’는 주격 조사.
역주47 敎之之序 : 가르치는 차례. 가르치는 순서. ‘敎之’라고 할 때의 ‘之’는 대명사로서 ‘그’, ‘그들’, ‘그것’ 등으로 쓰이는데, 타동사의 목적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막연하게 쓰일 때는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는 것이 순조롭다. 이 문장에서는 敎의 목적어로서 자식을 가리킨다. 뒤의 ‘之’는 관형격 어미로서 ‘~의’ 또는 ‘~하는’에 해당된다.
역주48 當依小學 : 마땅히 《小學》을 따름. 마땅히 《小學》에 의거함. 《小學》은 朱子가 제자 劉子澄에게 소년들을 학습시켜 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편집하게 하여 주자가 교열, 가필한 것이다. 1185년에 착수하여 2년 뒤 완성하였다. 내‧외의 2편으로 되어 있는데, 내편은 立敎‧明倫‧敬身‧稽古의 4개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유교의 윤리 사상의 요강을 논하였으며, 외편은 嘉言‧善行의 2개 항목 밑에 漢나라 이후 송나라까지의 賢哲의 언행을 기록하여 내편과 대조시켰다.
역주49 大抵 : 대체로 보아서, 또는 무릇, 대강의 뜻이나, 요즘은 發語辭로 보아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역주50 簡編筆墨 : 서간이나 책, 글씨 쓰기.
역주51 外馳畔學之患 : 〈마음이〉 밖으로 달려가 배움을 저버리는 병통. ‘外馳’는 ‘馳於外’에서 ‘於’가 생략되고 ‘馳’와 ‘外’가 도치되었다.
역주52 婢僕 : 비복. 하인. ‘婢’는 계집종을 뜻하고, ‘僕’은 사내종을 의미하는데, ‘僕’의 경우는 일반적인 하인이나 종을 가리킬 때에도 쓰인다.
역주53 先恩而後威 : 은혜를 먼저 베풀고 위엄을 뒤에 부리다.
역주54 君之於民 : 임금이 백성에게 있어서. ‘之’는 주격 조사. ‘於’는 ‘~에(게) 있어서’. 다음의 ‘主之於僕’도 같다.
역주55 勢所必至 : 반드시 이르게 되는 형세. ‘所必至之勢’의 문장이 도치되면서 ‘之’가 생략되었다.
역주56 軫念飢寒 : 굶주림과 추위를 깊이 염려함. ‘軫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을 걱정하여 생각함’ 또는 ‘임금이 신하나 백성의 사정을 걱정하여 근심함’의 의미이다.
역주57 資給衣食 : 옷과 밥을 대 줌. ‘資給’은 ‘物件 따위로 供給함, 베풀어 줌’의 의미이다.
역주58 使得其所 : 비복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얻게 함. ‘使婢僕得其所’에서 ‘婢僕’이 생략되었다. ‘其所’는 ‘그 장소’로서 비복들이 마땅히 거처하거나 살 곳.
역주59 使之改革 : 그들로 하여금 고치게 함. ‘之’는 허물과 악행을 저지른 비복을 가리키는 대명사.
역주60 敎之不改 : 가르쳐도 고치지 않음. 여기에서의 ‘之’는 앞의 글자 敎를 타동사로 만들어 주는 역할만을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이다. 따라서 之가 없으면 ‘敎’는 명사가 된다.
역주61 可使改心革面矣 : 비복들로 하여금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고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 역시 ‘使’와 ‘改’ 사이에 ‘婢僕’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주62 以禮法辨別內外 : 예법으로써 내외를 분별함. ‘以A爲B’의 구문으로서, 여기에서의 ‘爲’에 해당하는 술어는 ‘辨別’이다. 따라서 ‘예법으로써(예법을 가지고) 내외를 변별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역주63 不可輒入內 : 함부로 안에 들어갈 수 없음. 과거의 가옥 구조상 사랑채와 안채를 구분하여 남자 종으로 하여금 시키는 것이 없으면 함부로 안채에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역주64 淫亂不止 :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음. ‘不止淫亂’에서 목적어와 서술어가 도치되었다.
역주65 使別居 :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따로 거처하게 함. ‘使淫亂不止者別居’에서 ‘淫亂不止者’는 바로 앞에 나왔으므로 생략되었다.
역주66 鬪䦧喧噪 : 싸우거나 다투고, 시끄럽게 떠듦.
역주67 痛加禁制 : 금지와 제재를 통렬히 가함.
역주68 無以資生 : 의뢰하여 살아갈 수 없음. 무엇이든 밑천으로 삼아 살아갈 것이 없음. 여기에서 ‘以’의 목적어는 생략되었다. ‘以’의 목적어가 ‘무엇이든’, 또는 ‘어떻게 해서이든’ 등의 의미에 해당될 경우 ‘以’의 목적어는 생략된다.
역주69 當思救窮之策 : 마땅히 곤궁함을 구제할 대책을 생각하다. 마땅히 빈궁에서 벗어날 대책을 생각하다.
역주70 只可免飢寒而已 : 다만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역주71 存居積豊足之念 : 많이 쌓아 두고 풍족하게 살려는 생각을 갖음.
역주72 世間鄙事 : 세간의 비루한 일.
역주73 留滯于心胸之間 : 마음속에 머물러 둠. ‘于’는 ‘於’와 같다.
역주74 有織屨而食 : 신을 삼아 팔아서 먹고 삶.
역주75 樵漁而活 : 땔나무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서 생활함.
역주76 植(치)杖而耘 : 지팡이를 꽂아 놓고 김을 맴.
역주77 較利害計豊約之念 : 이해를 따지고 풍성함과 가난함을 헤아리는 생각.
역주78 豈不爲心術之害哉 : 어찌 마음을 수양하는 데 해롭지 않겠는가? ‘豈~哉’는 ‘어찌 ~하겠는가?’의 반어형 문장이다.
역주79 要須以輕富貴守貧賤爲心 : 반드시 부귀를 가벼이 여기고 빈천을 지키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要’는 ‘~해야 한다’.
역주80 居家 : 집에 머묾. 때로 ‘집안을 꾸미다, 집안을 다스리다’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집에서 생활한다는 뜻.
역주81 爲貧窶所困 : 가난에 찌들리게 됨. ‘爲A所B’는 ‘A에 의하여 B되어지다, A에 의하여 B하게 되다’는 뜻의 수동형 구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가난에 의하여 찌들리게 되다’가 된다.
역주82 失其所守 : 그 지키는 바를 잃음. 여기에서 ‘지키는 바’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역주83 正當於此處用功 : 바로 마땅히 이러한 곳에 힘을 써야 한다.
역주84 窮視其所不爲 : 곤궁할 때는 그 하지 않는 바를 살펴본다.
역주85 貧視其所不取 : 가난할 때는 그 취하지 않는 바를 살펴본다.
역주86 窮斯濫矣 : 곤궁하면 넘친다. 소인이 궁하면 放逸하여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주87 動於貧窶 : 가난에 마음이 동요됨.
역주88 焉用學問爲哉 : 학문을 어디에 쓰겠는가? ‘焉’은 ‘어찌’의 뜻이다.
역주89 辭受取與之際 :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는 즈음. ‘際’는 ‘사이, 즈음, 때’ 등의 의미이다.
역주90 不可毫髮放過 : 털끝만큼이라도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됨.
역주91 若朋友 : 친구로 말하면. ‘若’은 ‘~으로 말할 것 같으면’의 의미로 쓰였다.
역주92 通財之義 : 재물을 통용해서 쓰는 의리.
역주93 遺以米布 : 주기를 쌀이나 삼베로써 하다. 전하여 ‘쌀이나 삼베를 주다’라고 해석한다.
역주94 有名之饋 : 명분이 있는 선물. ‘饋’는 ‘보내준 음식이나 물품’을 의미할 때는 ‘선사 궤’라고 한다.
역주95 賻喪 : 상사 때 주는 부의.
역주96 贐行 : 여행이나 길을 나설 때의 노자.
역주97 助婚禮 : 혼인 때 주는 축의금.
역주98 周飢乏 : 굶주림과 궁핍함을 구원해 주는 것.
역주99 大段惡人心所鄙惡(오)者 : 대단한 악인으로서 마음에 더럽고 나쁘게 여기는 사람. 마음으로 더럽고 나쁘게 여기는 대단한 악인. 이 문장은 영문법의 형태로 따지면 ‘人’과 ‘心’ 사이에 ‘who is’와 같은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된 구문이다.
역주100 抑而受之 : 마음을 억누르고 받다.
역주101 無爲其所不爲 :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역주102 無欲其所不欲 : 그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자 하지 말라. ‘그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마땅히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역주103 此是行義之法也 : 이것이 의를 행하는 법이다. 이때의 ‘是’는 ‘이, 이것(This)’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다’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104 中朝 : 중국의 조정. 전하여 중국.
역주105 列邑之宰 : 여러 읍의 수령.
역주106 私俸 : 사사로운 녹봉. 개인적으로 주는 녹봉.
역주107 推其餘 : 그 나머지를 미루다. 사사로운 녹봉 중에서 남는 것을 헤아림.
역주108 可以周人之急 : 남의 위급함을 도와줄 수 있다. 이 문장에서 ‘以’의 목적어는 ‘其餘’인데, 바로 앞에 나왔으므로 생략되었다. 즉 ‘可以其餘周人之急’의 문장 형태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남의 위급함을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다.
역주109 別無私俸 : 별도로 받는 사사로운 녹봉이 없음.
역주110 公穀 : 나라, 관청 등에서 소유하는 곡식.
역주111 應日用之需 : 일상의 수요에 대응하다. 일상의 수요를 충당하다.
역주112 私與他人 : 사사롭게 남에게 줌. ‘與’는 ‘주다’, ‘수여하다’.
역주113 不論多少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음. ‘多少’는 일반적으로 ‘다소, 어느 정도’ 등의 의미로 쓰이나, 여기서는 ‘많고 적음’으로 쓰였다.
역주114 至於犯贓 : 장죄를 범하는 데 이름. 즉 장물공여죄를 범하기에 이른다는 뜻이다.
역주115 受者亦然 : 받은 사람 또한 그러하다. 즉 사사로이 준 것을 받으면 받은 사람 역시 장물수취죄를 범하기에 이른다는 뜻이다.
역주116 爲士而受守令之饋 : 선비가 되어 수령이 주는 선물을 받음.
역주117 是乃犯禁也 : 이는 바로 法禁을 범하는 것이다.
역주118 入國而問禁 :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금지하는 것을 물음.
역주119 私與官庫之穀 : 국고의 곡식을 사사로이 줌.
역주120 人之親疏 : 사람 관계의 친함과 소원함.
역주121 名之有無 : 명분이 있고 없음.
역주122 物之多寡 : 재물의 많고 적음.
역주123 分厚邑宰 : 친분이 두터운 수령.
역주124 衙中私財周急 : 관아에 있는 사재로 위급함을 도와줌.
역주125 糙米 :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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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가장 제8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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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가장 제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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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가장 제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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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가장 제8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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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가장 제8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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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가장 제8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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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가장 제8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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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가장 제8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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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가장 제8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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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가장 제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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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가장 제8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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