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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馬法直解

사마법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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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仁本者 以仁爲根本也 因首有仁本二字 以名篇하니라
古者 以仁爲本하고 以義治之之謂正이니
原注
古之治國治軍者 皆以仁爲根本이라
仁者 本心之全德이요 其用則主於愛하니 莫先於仁民이라
이니 愛物이면 其於治國治軍也 不難矣리라
古者必以仁爲根本也
義者 心之制 其用則主於斷하니 莫先於因事之宜而治之
治國治軍者 必以義治之하니 謂得其正爾
仁義 專言之하면 則各有體有用하고 對言之하면
正不獲意則權이니 出於戰이요 不出於中人이라
是故 殺人安人이면 殺之라도 可也
原注
以正治之하여 或不能得其意 則用權變之道以濟之
權變之道 出於戰陳이요 不出於中人이니 中人者 中品之人이니
蓋正者 萬世之常이요 權者 一時之用이니 乃湯武而濟之以權者也
或曰 中人이니 與戰用權之道異也라하니 로라
愚謂中人上下 疑有闕文誤字하니 姑爲此說하여 以俟知者하노라
是故 殺人以安天下之人이면 殺之라도 可也
唐太宗執하여 數之曰 汝指野鳥爲鸞하여 欺人主하고 求髙官하니 吾興義兵 正爲誅佞人耳라하고
其餘 不戮一人이라
自古 誅其君而弔其民
攻其國하여 愛其民이면 攻之라도 可也
原注
攻人之國하여 而愛惜其民이면 攻之라도 可也其民 是也
以戰止戰이면 雖戰이라도 可也
原注
以戰而止息天下之戰이면 雖與之戰이라도 可也
으로 與紂一戰而天下定 是也
仁見親하고 義見하고 智見恃하고 勇見方하고 信見信하나니라
原注
有仁者 人見而親之하고 有義者 人見而說之하고 有智者 人見而倚恃之하고 有勇者 人見而歸向之하고 有信者
內得愛焉 所以守也
原注
在內之民 得其恩愛 所以能守
外得威焉 所以戰也
原注
在外之兵 畏其威嚴 所以能戰이니
戰道 不違時하며 不歷民病하니 所以愛吾民也
原注
戰陳之道 不違農之時하고 不歷民之病하니 所以親愛吾民也
不加喪하며 不因凶하니 所以愛夫其民也
原注
不加人之喪하고 不因人之凶하니 所以愛憐其民也
吳王闔閭 하니 하고 因人之凶者也
冬夏 不興師하니 所以兼愛民也
原注
隆冬盛夏大寒大暑之月 不興師以伐하니 所以兼愛其民也
兼愛 猶曰廣愛
國雖大 好戰必亡이요 天下雖安이나 忘戰必危하나니라
原注
國雖大 好戰이면 必至於亡하니 是也
天下雖安이나 忘戰이면 必至於危하니 是也
天下既平이면 天子大愷하여
原注
天下既平이면 天子大愷而歸 軍樂也
春秋左傳 이라하니 是愷爲軍樂也 明矣
하며
原注
曰蒐 秋畋曰獮이라
蒐者 搜也 搜其無孕字者하여 取之 獮者 殺也 皆於農隙 以講武事也
諸侯春振旅하고 秋治兵하니
原注
諸侯春月則振旅하고 秋月則治兵이라
衆也
所以不忘戰也니라
原注
天子春蒐秋獮하고 諸侯振旅治兵
古者逐奔 不過百歩하며 縱綏 不過三舎하니
原注
謂追人敗北之兵 不過一百歩
綏者 御轡之이니
古者 以軍退爲綏하니 謂從人退還之軍 不過九十里
春秋左傳 命三軍皆出하여 與秦戰이라가 交綏한대 註曰 軍退爲綏라하니 謂秦晉皆有備하여 各防其失하여 不戰而兩退
曰交綏
蓋兩家車馬將士嚴整하여 各執轡當陣하여 有必戰之勢하면 所以各防其失而交退하니 以綏爲不戰而退軍之名也
이라하니 蓋逐奔, 從奔, 縱綏 三者
是以 明其禮也
原注
蓋良心發하여 而不可掩者
逐奔 不過百歩하고 縱綏 不過三舎하니 非惟恐傷我之兵이요 又矜彼之敗하여 不忍窮兵逐之하니
是又讓之大者 乃所以明其禮也
惟仁義之兵 如此 若後世乗人之敗하니 非明禮之道也
不窮不能하고 而哀憐傷病하나니라
原注
不窮追其不能하고 而哀憐被傷及患病之人이라
若秦晉戰 秦人將潛師而遁한대 趙盾 欲薄之於河러니
當軍門하여 呼曰 死傷未收而棄之 不惠也 不待期而薄人於險 無勇也라하니 趙盾聞之하고 遂不薄秦兵 即此意也
是以 明其仁也
原注
不窮不能하고 而哀憐傷病 是良心善端之發見者 乃所以明夫仁也
成列而鼓하니 是以 明其信也
原注
兵成行列然後 鼓之而進하여 不乗人之不及하고 不掩人之不備하니 此所以明信也
信者
爭義不爭利하니 是以 明其義也
原注
但爭義而不爭利하니 此所以明其義也
如葛伯放而不祀한대 湯使遺之牛羊하고 他日又不祀한대 湯使人往爲之耕이러니
又能舎服하니 是以 明其勇也
原注
人既服降이면 又能捨之不殺이니 此所以明其勇也
知終知始하니 是以 明其智也
原注
知事之所以終하고 하니 此所以明其智也
六德 以時合教하여 以爲民紀之道也하니 自古之政也니라
原注
六德者 禮仁信義勇智也
六德 하여 先王修爲民紀之道하니 此乃自古之政也
先王之治 順天之道하고 設地之宜하고 官民之德하여 而正名治物하며 立國辨職하여 以爵分祿하여 諸侯說懷하고 하며 獄弭而兵寢하니 聖德之至也니라
原注
古先聖王之治 上順天之道하고 下設地之宜하니 是也
官民之有德者하여 而正其名하고 治其物하니 官民有德 謂任賢使能하여 俊傑在位也
正名者 公卿大夫士也 治物者 分職하여 各司其治也
立國而辨職 謂諸侯之國이요 謂公侯伯子男也
以爵而分祿하여 爵重者 重其祿하고 爵輕者 輕其祿이라
所以諸侯說懷하고 海外之遠 皆來服하며 獄訟弭滅而甲兵寢息하니 乃聖德之治也
聖者 神明不測之號 德者
其次 賢王 制禮樂法度하여 乃作五刑하고
原注
其次 有賢王者 制禮樂與法度하여 , 剕, 宮, 大辟五刑이라
度數之節文이니 教民以中也 聲音之髙下 教民以和也
古禮有五하니 吉, 凶, 賓, 軍, 嘉 古樂有六하니
法則也 制度也
刑必用五者 蓋欲民協於中也
興甲兵하여 以討不義하고 巡狩省方하며 會諸侯하여 考不同하나니라
原注
興甲兵하여 以討不義之人하고 巡諸侯之所守하여 察方國之善惡하며 會天下之諸侯하여 而考其有不同者
其有失命亂常하고 背德逆天之時하며 而危有功之君이어든
原注
其下 有違失上命하고 紊亂典常하며 反背道德하고 不順天之時하며 이라
徧告于諸侯하여 彰明有罪하고
原注
徧告天下諸侯하여 彰明有罪之人이라
乃告于皇天上帝 日月, 星辰하고 禱于后土 四海神, 山川, 冢社하며
原注
乃告祭于皇天上帝日月星辰하고 祈禱于后土四海神祗山川冢社
太也
以形體言이요 以主宰言이라
日者 陽之精이요 月者 陰之精이라
五星이니 木曰歲星이요 火曰熒惑이요 金曰太白이요 水曰辰星이요 土曰鎮星 是也
十二次也 子曰玄 丑曰星紀 寅曰析木이요 卯曰大火 辰曰壽星이요 巳曰 午曰鶉火 未曰鶉首 申曰實沈이요 酉曰大梁이요 戌曰 是也
后土者
四海 東曰 滄海 南曰 溟海 西曰 瀚海 北曰 渤海
神祗者 四海之神祗也
或曰 凡載在祀典之神祗也라하니라
山川者 名山大川也之類 是也
冢社者 社也
乃造于先王하니
原注
先王 如周之文王, 武王이라
然後 冢宰徴師于諸侯하여 曰 某國爲不道하여 征之하노니 以某年月日 師至于某國하여 會天子正刑이라하나니라
原注
然後 冢宰徴師旅于諸侯하여
某國 今爲不道之事하여 當往征之하니 以某年某月某日 師至於某國하여 相會天子하여 乃明正其刑이라하니라
이니 統百官하고 均四海者也
冢宰與百官으로 布令於軍하여
入罪人之地하여 無暴神祗하고 無行田獵하며 無毀土功하고 無燔墻屋하며 無伐林木하고 無取六畜禾黍器械하며
原注
冢宰與百官으로 施布號令於軍中하여
凡入罪人之地하여 無暴害國內合祀之神祗하고 無行田獵之事하여 傷農而害物하고
無毀傷其土功하고 無燔燒其墻屋하며伐其林木하고 無掠取民之六畜이라하니
馬, 牛, 羊, 犬, 豕, 鷄也 禾黍 之在野者 器械者 民家所用之器物也
見其老幼어든 奉歸勿傷하고 雖遇壯者라도 不校勿敵하며
原注
見其老幼之人이어든 奉而歸之하여 勿得傷害하고 雖遇少壯之人이라도 他若不敢相校 勿與之爲仇敵也
或曰 不校者 不與之校也 勿敵者 勿與之敵也라하니 亦通이라
蓋王者之師 誅有罪而弔無罪하니 彼既無罪 何必與之校 又何必與之敵哉리오
敵若傷之어든 醫藥歸之하라
原注
敵若有傷之者어든 命醫藥調治之하여 而使歸其國이라
既誅有罪하면 王及諸侯 修正其國하고
原注
既誅有罪之人하면 天子與天下諸侯 修正其所征之國이라
擧賢立明하여 正復厥職하나니라
原注
擧用賢士하고 更立明君하여 正復上下之職이라
王霸之所以治諸侯者 六이니
原注
王者 往也 言天下之所歸往也 霸者 長也 爲天下諸侯之長也
王霸之所以平治天下諸侯者 有六事
以土地 形諸侯하고
原注
以土地之多寡 示強弱之形於天下之諸侯 如天子地方千里 大國地方百里 小國地方五十里 是也
以政令으로 平諸侯하며
原注
以政事法令으로
以禮信으로 親諸侯하며
原注
以禮與信으로
以材力으로 諸侯하며
原注
以材力之士
以謀人으로 維諸侯하며
原注
以智謀之人으로
以兵革으로 服諸侯하나니라
原注
以兵革之力으로
同患同利하여 以合諸侯하고
原注
與之同患하고 與之同利하여 以會合天下之諸侯
比小事大하여 以和諸侯하나니라
原注
親比也 親其小國하고 事其大國하여
會之以發禁者 九이니
原注
當作法이라
會合諸侯 以法度禁令者有九事하니
憑弱犯寡 則眚之하고
原注
憑陵干犯國之寡弱者 則眚之 謂四面削其地也
賊賢害民이면 則伐之하고
原注
賊殺賢人하고 擾害良民이면 則伐之 謂聲其罪而致討之也
暴內陵外 則壇之하고
原注
暴虐國內之民하고 欺陵境外之國이면 則壇之
讀曰이니 謂置之空墠之地 出其君하고 更立其次賢也
野荒民散이면 則削之하고
原注
田野荒蕪하고 人民逃散이면 則削之 謂削其地하고 貶其爵也
負固不服이면 則侵之하고
原注
負地之險固하여 不肯服從者 則侵之 謂偃旗臥鼓而侵之也
賊殺其親이면 則正之하고
原注
賊殺其同姓之親이면 則正之 謂治其罪也
放弒其君이면 則殘之하고
原注
放弒其本國之君이면 則殘之 謂殘滅其國也
犯令陵政이면 則杜之하고
原注
犯上之令하고 陵國之政이면 則杜之 謂杜塞之하여 使不得與隣國交通也
外內亂하여 禽獸行이면 則滅之하나니라
原注
이면 則滅之 謂滅其國하고 毀其宗社也
原注
胡氏曰
凡兵 聲罪致討曰伐이요 潛師入境曰侵이요
兩兵相接曰戰이요 其城邑曰圍
造其國都曰入이요 徙其朝市曰遷이요
毀其宗廟社稷曰滅이요 詭道而勝之曰敗
悉虜而俘之曰取 輕行而掩之曰襲이요
已行而躡之曰追 聚兵而守之曰戍 以弱假強而能左右之曰以
皆誌其事實하여 以明其輕重也


옛날에 을 근본으로 삼고 로써 다스림을 ‘正’이라 하였으니,
정도正道로 다스려서 뜻을 얻지 못하면 권도權道를 쓰니, 권도權道는 전투에서 나오고 중등中等 이하의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편안히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것이요,
남의 나라를 공격하여 그 백성을 사랑할 수 있으면 공격해도 괜찮고,
싸움으로써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으면 비록 싸우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친애하고, 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하고, 지혜가 있으면 보고서 믿고, 용맹이 있으면 보고서 사방에서 귀의하고, 믿음이 있으면 보고서 믿는다.
안으로 백성이 임금의 사랑을 받음은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요,
밖으로 병사들이 그 위엄을 두려워함은 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다.
싸우는 방도는 농사철을 잃지 않게 하며 백성들이 전염병을 앓는 곳을 지나가지 않게 하여야 하니, 이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요,
국상國喪이 있는 나라에 침공을 가하지 않고 흉한 틈을 타지 않으니, 이는 적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요,
겨울과 여름에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니, 이는 적과 우리의 백성을 널리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가 아무리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운 것이다.
천하가 평정되면 천자가 크게 개선가凱旋歌(개선가)를 불러서
봄에 ‘蒐’라는 사냥을 하고 가을에 ‘獮’이라는 사냥을 하며,
제후諸侯가 봄에 군대를 정돈하여 철군하고 가을에 군대를 다스리니,
이는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옛날에 도망하는 적을 추격할 적에 100를 넘지 않았으며, 퇴군하는 적을 쫓을 적에 삼사三舎(90리)를 넘지 않았으니,
이로써 를 밝히는 것이요,
능하지 못한 자를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부상자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로써 을 밝히는 것이요,
적이 대열을 이룬 뒤에 북을 쳐 진격하니 이로써 을 밝히는 것이요,
의로움을 다투고 이로움을 다투지 않으니, 이로써 를 밝히는 것이요,
또 항복한 자를 놓아주니, 이로써 용맹을 밝히는 것이요,
일의 끝을 알고 일의 시작을 아니, 이로써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여섯 가지 을 가지고 때로 병사들을 모아 가르쳐서 민기民紀(人民이 행해야 할 법칙)의 로 삼으니, 이것은 예로부터 시행해오는 정사이다.
선왕先王의 다스림은 하늘의 를 순히 하고 땅의 마땅함을 베풀며 백성 중에 덕이 있는 사람을 벼슬 시켜서 관명을 바로잡고 일을 다스리게 하며, 제후국諸侯國을 세우고 직책을 분별하여 관작에 따라 녹봉을 나누어주어서 제후諸侯들이 기뻐하고 해외海外의 나라들이 와서 복종하며, 옥송獄訟이 줄어들고 병란兵亂이 그치니, 이는 성덕聖德이 지극한 것이다.
그 다음은 현명한 (天子)이 예악禮樂법도法度를 제정하여 마침내 오형五刑을 만들고,
갑병甲兵(군대)을 일으켜서 롭지 못한 자들을 토벌하고, 제후諸侯의 나라를 순수하여 사방을 살펴보며 제후諸侯들을 모아 똑같지 않음을 상고하였다.
왕명王命을 어기고 떳떳함을 어지럽히며 도덕道德을 위배하고 하늘의 때를 거스르며 이 있는 군주(제후)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있거든,
제후諸侯들에게 두루 고하여 그의 죄를 드러내어 밝히고,
이에 황천皇天상제上帝, 에게 제사하여 고하고 후토后土사해四海신지神祗(天神과 지기地祇)와 산천山川총사冢社에 기도하며,
이에 선왕先王에게 나아가니,
그런 뒤에 총재冢宰제후諸侯들에게서 군대를 징발하며 말하기를 “모국某國무도無道한 일을 자행하여 정벌하노니,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군대가 모국某國에 이르러서 천자天子와 모여 형벌을 바로잡는다.”라고 한다.
총재冢宰백관百官과 함께 군중軍中에 명령을 선포하기를
“죄인의 땅에 들어가서 신지神祗를 포악히 하지 말고 전렵田獵(수렵)을 행하지 말며, 토목공사를 훼손하지 말고 담장과 지붕에 불을 지르지 말며, 산림에 나무를 베지 말고 육축六畜과 벼와 기장과 기계器械를 취하지 말며,
적의 늙은이와 어린이를 보거든 상해하지 말고 받들어 돌려보내고, 비록 건장한 자를 만나더라도 다투려 하지 않거든 적이 되지 말며,
적이 만약 부상을 당했거든 의약醫藥으로 치료하여 돌려보내라.”라고 한다.
죄가 있는 자를 주벌하였으면 왕과 제후諸侯가 그 나라를 닦아 바로잡고,
어진 이를 등용하고 현명한 자를 세워서 그 나라의 직책을 바로잡아 회복하게 한다.
왕자와 패자가 제후를 다스리는 것이 여섯 가지이니,
토지를 가지고 제후의 강하고 약함을 드러내며,
정사政事법령法令을 가지고 제후들을 고르게 다스리며,
을 가지고 제후들을 친애하며,
재주와 힘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후들을 설득하며,
지모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후들을 동여매며,
병기와 갑옷을 가지고 제후들을 복종시킨다.
환란을 함께하고 이로움을 함께하여 제후들을 모으며,
작은 나라를 친애하고 큰 나라를 섬겨서 제후들을 화합하게 한다.
법도法度금령禁令으로 제후들을 모으는 것이 아홉 가지이니,
약한 나라를 능멸하고 백성이 적은 나라를 침범하면 재앙을 내리고,
어진 이를 살해하고 백성을 해치면 정벌하고,
국내의 백성을 포학히 하고 국외의 백성을 능멸하면 그 군주를 빈터에 가두고,
들이 황폐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깎아 내리고,
지형의 험고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침략하고,
친족을 해쳐 죽이면 바로잡고,
자기 나라의 군주를 추방하고 시해하면 잔멸하고,
천자의 명령을 어기고 정사를 능멸하면 외교를 막고,
내외가 문란하여 금수禽獸의 행실을 하면 멸망시킨다.


역주
역주1 愛物能仁民 : 愛와 仁은 모두 사랑하는 것이나 구분하여 말하면 愛는 아껴주는 것이고, 仁은 人道로 대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愛보다 仁이 더 간절한바, 《孟子》에 齊 宣王이 벌벌 떨며 죽으러 가는 소를 차마 보지 못하여 羊으로 바꾸게 한 것이 바로 愛物이다. 《孟子》 〈盡心 上〉에 “백성을 仁하게 하고서 물건을 사랑한다.[仁民而愛物]”라고 보인다.
역주2 則仁爲體而義爲用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일설에는 ‘義로써 다스림은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묻는 것이니,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하고자 하면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하였다.[一說 義治如興兵問罪 欲其自新 不遂滅廢其國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3 未可與權者也 : 이 내용은 《論語》 〈子罕〉에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道에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道에 나아갈 수는 있어도 함께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함께 權道를 행할 수는 없다.[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라고 보인다.
역주4 仁義之兵 : 王者가 거느리는 仁義의 군대로 자세한 내용은 본서 27쪽의 주 3) 참조.
역주5 建中用中之人 : 中은 中道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고 편벽되거나 치우침이 없는 道를 이른다. 建中은 《書經》 〈商書 仲虺之誥〉에 “王께서는 힘써 大德을 밝히시어 백성들에게 中道를 세우소서.[王懋昭大德 建中於民]”라고 보이며, 用中은 《中庸》 제6章에 “두 끝을 잡으시어 그 中을 백성에게 쓰셨다.[執其兩端 用其中於民]”라고 보인다.
역주6 未知是否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이 없고, 대신 “이 아래는 權道를 쓰는 일을 말하였다.[以下 言用權之事]”라고 되어있다.
역주7 是故……可也 : 이 내용은 아랫글과 중첩되는바,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잘못 기록된 듯하다. 다만 저본과 明本에 모두 있으므로 곧바로 삭제할 수 없어 그대로 두고 번역하였다.
역주8 武王誅紂伐奄 : 이 내용은 《孟子》 〈滕文公 下〉에 보인다.
역주9 髙德儒 : ?〜617. 隋 煬帝 때의 친위대 장교로서, 봉황이 출현했다는 祥瑞를 조작하고 煬帝에게 아첨하여 朝散大夫로 승진하고 이어서 西河의 郡丞이 되었다. 大業 13年(617), 唐 高祖 李淵이 기병하여 두 아들 李建成과 李世民이 西河를 함락시켰는데, 李世民이 煬帝를 미혹한 그의 罪를 논하고 死刑에 처하였다.
역주10 皆是殺人以安人者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書經》 〈商書 君陳〉에서 말한 ‘형벌하여 형벌을 그칠 수 있어야 한다.’의 뜻이다.[書所謂辟以止辟之義]”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11 武王伐商 大賚(뢰)其民 : 이 내용은 《書經》 〈周書 武成〉에 “〈武王이〉 鉅橋의 곡식을 풀어서 크게 四海에 주니, 만백성이 기뻐하여 복종하였다.[發鉅橋之粟 大賚于四海 而萬姓悅服]”라고 보인다.
역주12 : 뢰
역주13 武王以革車三百輛 虎賁三千人 : 이 내용은 《孟子》 〈盡心 下〉에 보인다. 虎賁은 호랑이처럼 용감한 군사를 이른다.
역주14 : 열
역주15 人見而信服之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는 이르기를 ‘方은 《書經》 〈周書 立政〉에 말한바, 「사방으로 천하에 행하다.[方行天下]」의 方이다.’ 하였다.[一云 方卽書經方行天下之方]”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16 趙襄子尹鐸守晉陽……民無叛意 : 趙襄子는 춘추시대 말기 晉나라의 六卿 가운데 하나인 趙氏 집안의 家主로 이름은 無恤이다. 尹鐸은 晉陽의 수령으로 일찍이 趙襄子의 아버지인 趙簡子에 의해 晉陽을 保障으로 만들라는 명을 받고 善政을 베풀었다. 智伯은 六卿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智氏 집안의 家主로 이름이 智瑤이다. 智瑤가 卿을 세습한 다음 趙襄子에게 땅을 떼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趙襄子가 이를 거절하자, 韓氏‧魏氏와 함께 趙襄子를 공격하니, 趙襄子는 晉陽으로 도망하여 晉陽城의 守將인 尹鐸과 함께 성을 굳게 지켰다. 晉陽城의 백성과 병사들은 水攻을 당하여 성이 침몰될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主君인 趙氏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여, 마침내 韓氏‧魏氏의 마음을 돌려 함께 협공하여 智氏를 멸망시켰다. 《資治通鑑 권1 周紀》
역주17 國家法令素行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書經》 〈夏書 胤征〉에 ‘위엄이 사랑을 이기면 진실로 軍旅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書曰 威克厥愛 允濟軍旅 是矣]”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18 楚人將伐陳 聞喪乃止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襄公 4년 조에 “3월에 陳나라 成公이 죽었다. 楚나라 사람들이 장차 陳나라를 정벌하려다가 陳나라에 國喪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출병을 멈추었다. 그럼에도 陳나라 사람들은 楚나라의 命을 따르지 않았다.[三月 陳成公卒 楚人將伐陳 聞喪乃止 陳人不聽命]”라고 보인다.
역주19 乗允常死而伐之 : 이 내용은 《吳子》 〈圖國〉의 “吳王 闔閭가 越나라의 允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越나라를 정벌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如闔閭聞允常死而伐越 是也]”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允常은 越王 句踐의 아버지로, 이후 吳나라와 越나라는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원수지간이 되었다. 闔閭는 闔廬로도 표기한다.
역주20 加人之喪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糜나라 사람들이 楚나라에 큰 饑饉이 든 틈을 타서 百濮으로 하여금 楚나라를 치게 하였으니, 이는 남의 흉함을 틈탄 것이다.[糜人乘楚大饑 令百濮伐之 是因人之凶者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糜는 麇의 오기로 보이는바, 이 일은 《春秋左氏傳》 文公 16년 조에 “楚나라에 큰 기근이 드니……庸나라 사람은 여러 蠻族을 거느리고 楚나라를 배반하고, 麇나라 사람은 百濮을 거느리고 選에 모여 楚나라를 치려고 하였다.”라고 보인다.
역주21 [其] : 저본에는 ‘其’가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2 兼愛……此聖王所以愼之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이 없고, 대신 “예컨대 漢 高祖가 눈 내리는 날씨를 무릅쓰고 匈奴를 정벌하였다가 많은 병사들이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떨어지고, 馬援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陵蠻을 원정하였다가 많은 병사들이 열병에 죽은 것이 이것이다. 이상은 仁을 근본으로 삼는 뜻을 거듭 말한 것이다.[若漢高冒雪征匈奴 士多墜指 馬援冒暑征陵蠻 士多疫死者 是也 以上申言以仁爲本之意]”라고 되어있다.
漢 高祖의 일이란 平城 전투를 말한 것이다. 高祖가 중원을 통일한 뒤인 B.C. 200년에, 匈奴의 冒頓單于가 중원을 침략하자, 高祖는 친히 匈奴를 정벌하고자 출병하였는데, 때마침 겨울이라 추위가 심하고 큰 눈이 내려서, 많은 병사들이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떨어질 정도였다. 高祖는 平城에서 匈奴의 유인책에 걸려 본진과 떨어진 채 白登山에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궁지에 빠졌는데, 陳平의 계략으로 冒頓單于의 왕후인 閼氏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겨우 포위망을 빠져나와 목숨을 구했으며, 결국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匈奴와 화친하였다. 《史記 권110 匈奴列傳》
馬援(B.C. 14〜49)은 後漢 光武帝 때의 명장으로 太中大夫와 隴西太守를 지냈으며 伏波將軍에 임명되어 交趾 지방에서 봉기한 徵側‧徵貳 자매의 반란을 토벌하고, 하노이 부근의 浪泊까지 진출하여 남방을 평정한 공로로 43년 新息侯에 봉해졌으며, 북방의 匈奴와 烏丸을 토벌하였다. 그러나 남방의 陵蠻을 토벌하러 출정하였다가 험로에 막혀 진격하지 못하고, 열병 환자가 속출하여 고전하다가 많은 병사를 잃고 자신도 진중에서 병들어 죽었다. 《後漢書 권24 馬援列傳》
역주23 有扈氏之君……以喪其社稷 : 이 내용은 《吳子》 〈圖國〉에 보인다. 有扈氏는 夏나라와 同姓의 제후로, 禹王의 아들 啓가 帝位를 계승한 것에 반발하다가, 甘 땅의 전투에서 啓에게 멸망당하였다. 《書經》 〈夏書 甘誓〉는 바로 啓가 甘 땅에서 군사들에게 맹세한 내용이다.
역주24 承桑氏之君……以滅其國家 : 이 내용은 《吳子》 〈圖國〉에 보인다. 承桑氏는 고대의 제후이다
역주25 振旅愷以入於晉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僖公 28년 조에 보인다. 振旅는 군대를 정돈하여 撤軍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26 後章 得意以愷歌示喜者 : 後章은 아래 〈天子之義〉편을 이르는바, 여기에 “승리하여 뜻을 얻으면 개선가를 부름은 기쁨을 보이는 것이다.[得意則愷歌示喜也]”라고 보인다.
역주27 : 수
역주28 : 선
역주29 : 전
역주30 順秋陰之氣而殺之 : 가을의 陰氣를 따라 죽임을 이른다. 봄에는 기후가 따뜻하여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므로 이것을 陽氣라 하고, 가을에는 기후가 춥고 서리가 내려 만물을 죽이므로 이것을 陰氣라 한다. 그리하여 옛날 죄수들도 가을과 겨울철에만 형벌을 시행하고, 봄이 되면 죽이지 않았다. 漢文大系本에는 “천자가 비록 천하를 평정하여 크게 개선가를 부르더라도, 반드시 농한기에 武事를 익히는 일을 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言天子雖當平定大愷 猶必於農隙以講武事也]”라고 되어있다.
역주31 言戰罷而止其衆以入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또한 武事를 익히는 것이다.[亦講武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32 皆所以不忘戰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이상은 ‘義로써 다스린다.’는 뜻을 거듭 말한 것이다.[以上 申言以義治之之意]”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33 : 배
역주34 春秋左傳註 引此爲從綏 : 《春秋左氏傳》 文公 12년 조에 “12월 戊午日에 秦軍이 晉나라 上軍을 습격하니, 趙穿이 秦軍을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趙盾이〉 全軍을 다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양군이 동시에 퇴각하였다.[十二月戊午 秦軍掩晉上軍 趙穿追之不及……乃皆出戰交綏]” 하였는데, 杜預는 ‘交綏’에 대해 “《司馬法》에 이르기를 ‘도망가는 敵을 멀리까지 추격하지 않고, 후퇴하는 적을 따라잡지 않는다.[逐奔不遠 從綏不及]’ 하였으니, 그렇다면 옛날에는 退軍하는 것을 ‘綏’라고 한 것이다. 晉과 秦, 두 나라는 戰爭하려는 뜻이 확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기를 서로 마주치기도 전에 兩軍이 앞을 다투어 퇴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交綏’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35 柳子厚文……亦作縱心 : 子厚는 唐나라 중기의 문신이자 문장가로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柳宗元의 字이며, 유자후의 글은 〈與楊誨之第二書〉를 이른다. 이 글에 “儒者들이 위대하다고 여김에 있어 孔子보다 더한 분이 없는데, 孔子도 일흔이 되어서야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았다.[凡儒者之所取大 莫尚孔子 孔子七十而縱心]”라고 하여, 《論語》 〈爲政〉의 “七十而從心”의 從心을 柳宗元이 縱心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36 : 삭
역주37 六轡之總 : 한 대의 수레를 모는 데 필요한 여섯 고삐의 끈을 말한다. 옛날에는 수레 한 대를 네 필의 말이 끌고 말마다 각각 두 개의 고삐를 매었는데, 수레 양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驂馬의 안쪽 고삐를 ‘軜’이라 하는바, 이것들은 수레 앞턱 가로댄 나무 앞부분에 묶어놓고, 수레를 모는 자는 다만 여섯 고삐의 끈만 가지고 수레를 몰았다.
역주38 晉趙盾(돈)……軍退爲綏 : 위의 주 1) 참조.
역주39 : 돈
역주40 後篇又曰 從奔不息 : 후편은 〈用衆〉편을 이르는데, 여기에는 “무릇 도망하는 적을 추격할 적에는 그치지 말라.[凡從奔勿息]”라고 되어있다.
역주41 意相似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는 이르기를 ‘縱綏는 수레의 고삐를 풀어놓아 이로써 적병을 추격하는 것이다.’ 하였다.[一云 縱綏謂縱放其綏 以追躡敵兵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30里가 1舍이니, 3舍는 90里이다.[三十里爲一舍 三舍則九十里]”라는 補注가 달려 있다.
역주42 辭讓之心 禮之端也 : 이 내용은 《孟子》 〈公孫丑 上〉에 보인다.
역주43 : 현
역주44 不解甲 三日而追之者 : 唐 太宗 李世民을 이른다. 唐 高祖 武德 2년(620)에 劉武周가 突厥의 세력에 의지하여 晉陽을 점령하고, 부장인 宋金剛으로 하여금 河東 일대로 진격하게 하여, 당시 長安을 차지하고 唐王을 칭하던 高祖를 위협하였다. 이에 李世民이 출정하여 온갖 험난함을 무릅쓰고 적의 주력부대를 궤멸시킨 다음 이틀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사흘 동안 갑옷을 벗지 않고, 퇴군하는 宋金剛의 남은 병력을 추격하여 소탕하고 상실하였던 영토를 수복하였다. 《資治通鑑 권188 唐紀 高祖》
역주45 秦晉戰……遂不薄秦兵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文公 12년 조에 보인다.
역주46 [父] : 저본에는 ‘父’가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7 惻隱之心 仁之端也 : 이 내용은 《孟子》 〈公孫丑 上〉에 보인다.
역주48 [敵] : 저본에는 ‘敵’이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9 (其)[吾] : 저본의 ‘其’는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吾’로 바로잡았다.
역주50 以實之謂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속임수로 적을 엄습하지 않는 것이니, 宋 襄公이 전열을 이루지 못한 적에게 진격을 명하는 북을 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은 한갓 작은 信을 따른 것이다.[不以詐掩人也 若宋襄公之不鼓不成列 徒徇小信者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襄公은 춘추시대 宋나라의 군주이다. B.C. 638년, 襄公은 적은 병력으로 楚나라와 싸웠는데, 楚나라의 군대가 泓水를 반쯤 건넜을 적에 司馬인 子魚가 공격할 것을 청했으나, 襄公은 正道가 아니라 하여 듣지 않았으며, 楚나라 군대가 泓水를 건너고 나서 미처 隊列을 정리하기 전에 다시 공격할 것을 청했으나 역시 듣지 않다가, 楚나라의 군대가 대열을 갖추기를 기다려 싸웠으나 부상을 입고 크게 패하였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宋襄之仁’이라 하여 이를 비웃었다. 《春秋左氏傳 僖公 22년》
역주51 如葛伯放而不祀……征之耳 : 이 내용은 《孟子》 〈滕文公 下〉에 보인다.
역주52 春秋傳曰……服則捨之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宣公 12년에 “楚君이 鄭나라를 정벌할 적에 鄭나라가 두 마음을 품은 것에 怒하여 정벌하다가 鄭伯이 몸을 낮추는 것을 보고는 이를 가엾게 여겼다. 배반하자 정벌하고 복종하자 놓아주었으니, 德行과 刑罰이 구비되었다.[楚君討鄭 怒其貳而哀其卑 叛而伐之 服而舍之 德刑成矣]”라고 보인다.
역주53 知事之所以始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능히 자세히 살피고 잘못하지 않으니[而能審察不失]”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54 以時會合其衆而敎之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時는 장성한 자들이 한가한 날(때)을 이용하여 한다는 때와 같은 것이다.[時 如壯者以暇日之時]”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壯者以暇日’은 《孟子》 〈梁惠王 上〉에 보인다.
역주55 [軍] : 저본에는 ‘軍’이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6 海外來服 : 여기 外字에 대해 漢文大系本에는 “外는 今本에는 內로 되어있다.[外 今本作內]”라고 하였다.
역주57 所謂裁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 이 내용은 《周易》 泰卦 〈象傳〉의 “天地가 사귐이 泰卦이니, 君主가 보고서 天地의 道를 財成하며 天地의 마땅함을 輔相하여 백성을 佐佑한다.[天地交泰 后以 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財成은 지나침을 제재하는 것이고, 輔相은 부족함을 보조하는 것이다. 財는 裁와 통한다.
역주58 六卿 : 宰臣의 반열에 있는 여섯 명의 고위 관료를 이르는 말로, 시대마다 지칭하는 바가 약간씩 다른데, 周나라 적에는 天官인 冢宰, 地官인 司徒, 春官인 宗伯, 夏官인 司馬, 秋官인 司寇, 冬官인 司空을 가리켰고, 東漢시대 이후에는 六曹의 尙書를 가리켰으며 조선시대에는 六曹의 判書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역주59 行道而有得於心者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聖德之至’는 거듭 찬탄한 말이다. ○이는 先王의 훌륭한 다스림을 논하고 그 효험이 이와 같음을 미루어 언급해서 이로써 군대를 반드시 출동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聖德之至 是申贊之辭也 ○此 論先王之善治 而推及其效如此 以見兵之不必用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60 乃作墨劓(의)剕宮大辟五刑 : 五刑은 古代의 다섯 가지 형벌로 얼굴에 자자하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 발꿈치를 베는 剕(刖)刑, 남녀의 생식기를 못 쓰게 하는 宮刑, 死刑인 大辟인바, 이 내용은 《書經》 〈虞書 舜典〉의 《集傳》과 《書經》 〈周書 呂刑〉에 보인다.
역주61 : 의
역주62 雲門……大武 : 周나라에 있었던 여섯 가지 樂舞로, 雲門은 黃帝, 咸池는 堯임금, 大韶는 舜임금, 大夏는 禹王, 大濩는 湯王, 大武는 武王의 樂舞이다.
역주63 天地之中數 : 中數는 중간의 수로 남송 말기의 학자인 鮑雲龍(1226~1296)의 《天原發微》 권5 〈二中〉에 “1, 2, 3, 4, 5, 6, 7, 8, 9, 10은 하늘과 땅의 전체의 수이며, 5, 6은 하늘과 땅의 中數이다. 5는 하늘의 중앙에 위치하여 낳는 數의 主體가 되고, 6은 땅의 중앙에 위치하여 이루는 數의 主體가 된다.[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者 天地之全数也 五六者 天地之中数也 五居天中 为生数之主 六居地中 为成数之主]”라고 보인다. 《天原發微》는 조선조 肅宗, 英祖 연간에 韓構字本으로 간행된 바 있다. 朱子는 《周易》의 河圖에 數를 설명하면서 “하늘이 1로써 水를 낳으면 땅이 6으로써 이루어주고, 땅이 2로써 火를 낳으면 하늘이 7로써 이루어주고, 하늘이 3으로써 木을 낳으면 땅이 8로써 이루어주고, 땅이 4로써 金을 낳으면 하늘이 9로써 이루어주고, 하늘이 5로써 土를 낳으면 땅이 10으로써 이루어준다. 그리하여 1, 2, 3, 4, 5는 낳는 수[生數]가 되고, 6, 7, 8, 9, 10은 이루는 수[成數]가 된다.” 하였다. 그러나 鮑雲龍은 1, 3, 5, 7, 9는 낳는 數로 보아 5를 중앙에 위치하고, 2, 4, 6, 8, 10은 이루는 數로 보아 6을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역주64 書輯五瑞及明試以功之類 : 五瑞는 다섯 瑞玉으로 다섯 등급의 제후들이 작위에 따라 갖고 있는 신표인데, 公은 桓圭를, 侯는 信圭를, 伯은 躬圭를, 子는 穀璧을 男은 蒲璧을 잡는바, 이 내용은 모두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五瑞五瑞
역주65 而欲危殆有功之君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여기의 ‘君’자는 國君과 邦君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一說에는 ‘功이 있으면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無道한 군주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본 문장의 뜻에 위배된다.[此君字 指國君邦君而言也 一說 有功當賞而反危之 此不道之君也 有背本文章旨]”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66 : 기
역주67 : 효
역주68 : 순
역주69 : 강
역주70 亥曰陬訾 : 추자
역주71 皇地祗 : 地祗(地神)의 경칭이다.
역주72 五嶽四瀆 : 五嶽은 중국의 다섯 名山으로 東嶽인 泰山, 西嶽인 華山, 南嶽인 衡山, 北嶽인 恒山, 中嶽인 嵩山이라고 하나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四瀆은 네 개의 큰 물로 곧 揚子江, 黃河, 淮水, 濟水를 가리킨다.
역주73 : 태
역주74 造于先王者 告之祖廟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이 “造於先王之廟而告之 重其事也(先王의 사당에 나아가 고하는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로 되어있다.
역주75 冢宰六卿之長 : 冢宰는 周나라의 天官인 冢宰로, 地官 司徒, 春官 宗伯, 夏官 司馬, 秋官 司寇, 冬官 司空 등 五卿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므로 ‘六卿之長’이라 칭한 것이다. 天子를 보좌하고 百官을 통솔하였는바, 후세의 吏部尙書와 조선조의 吏曹判書가 이에 해당된다.
역주76 : 작
역주77 : 谷은 穀의 通假字이다.
역주78 [治] : 저본에는 ‘治’가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9 天下之諸侯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그 어지러움을 안정시키는 것이다.[定其亂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80 親[附]天下之諸侯 : 저본에는 ‘附’가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으며,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治其心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81 : 세
역주82 說[懷]天下之諸侯 : 저본에는 ‘懷’가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으며,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그 뜻을 회유하는 것이다.[懷其志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83 維繫天下之諸侯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그 변란을 견고히 하여 막는 것이다.[固其變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維繫는 잡아매어 흩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이다.
역주84 畏服天下之諸侯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그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는 제후를 다스리는 일이다.[屈其心也 此六者 治諸侯之事]”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85 以和睦天下之諸侯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이 두 절은 제후들을 화합시키는 일이다.[此二節 和諸侯之事]”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86 即周禮大司馬九伐之法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지금의 註解에는 ‘天子의 禁令을 發明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통한다. 一說에는 이르기를 ‘위의 여섯 가지 일은 아직 발하기 전에 懷柔하는 것이고 이 아홉 가지 일은 이미 발한 뒤에 금지하는 것이니, 《禮記》에 이른바 「발한 뒤에 금지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今解 作發明天子之禁令者 亦通 一云 上六事 懷之於未發之前 此九事 禁之於旣發之後 猶禮記所謂發然後禁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大司馬九伐之法’은 周나라 때 제후들을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제후가 아홉 종류의 죄악을 저지르면 천자가 이를 토벌하였으므로 九伐之法이라 하였는바, 《周禮》 〈夏官 大司馬〉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大司馬는 九伐의 法으로 제후들의 나라를 바로잡는다. 약한 나라를 업신여기고 작은 나라를 침략하면 봉지를 줄이고, 어진 사람을 해치고 백성을 해치면 정벌하고, 국내에서 포학한 정사를 행하고 외국을 업신여기면 제후를 가두고, 田野가 황폐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봉지를 삭탈하고, 險固한 지형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침략하고, 무고하게 친족을 살해하면 죄를 다스려 바로잡고, 신하가 임금을 추방하고 시해하면 죽이고, 天子의 명령을 어기거나 政令을 업신여기면 이웃 나라와의 교통을 막고, 안팎으로 인륜을 어지럽히고 금수와 같은 행위를 하면 멸망시킨다.[以九伐之灋正邦國 馮弱犯寡則眚之 賊賢害民則伐之 暴内陵外則壇之 野荒民散則削之 負固不服則侵之 賊殺其親則正之 放弑其君則殘之 犯令陵政則杜之 外内亂鳥獸行則滅之]”
역주87 : 선
역주88 外內紊亂 與鳥獸同行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이 “내외가 음란하여 禽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니, 새와 짐승이 암컷에 모여들어 混淫하는 것처럼 하면[外內淫亂 與禽獸同行 如鳥獸之聚麀]”이라고 되어있다.
역주89 (繯)[環] : 저본의 ‘繯’은 문리에 의거하여 ‘環’으로 바로잡았다.

사마법직해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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